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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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61회 제86내무위원회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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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출

김삼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제1항, 불합리한동경계조정과통ㆍ반조직운영에관한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서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동대문구 동간 경계변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도시계설 등으로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거나 또는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동간 경계변경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간 경계변경도 가능한 현행대로 유지하되, 사유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조정하며, 두 번째,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세 번째, 명확한 경계확정이 되도록 하며, 네 번째, 서울시와 협의ㆍ조정하는 체계 확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법정 동은 5개 지역, 행정 동은 8개 지역으로 총 193세대에 592명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먼저 배부해 드린 도면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도면을 보시기 좋게 해 왔습니다마는 먼저 제기1동과 청량리2동간의 여기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법정 동은 제기 동으로 되어있고, 행정 동은 제기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구역이 완전히 청량리2동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2동 120번지 59회 16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를 경계로 해서 청량리2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회기동과 청량리1동간의 구획조정으로 이 빨간 부분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시조 사에서 신현대아파트와 삼육초등학교가 있는 이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서 회기 동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청량리1동으로 되어 있고, 회기 동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청량리1동에 지금 도로 개설되면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 동에 있는 빨간 부분은 청량리1동입니다마는 회기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량리1동이면서 회기 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량리1동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청량리1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면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전농4동과 전농1동간의 행정구역 구정 안입니다. 지금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지역을 잘라가지고 전농1동에 있는 이 지역은 이게 전부 17필지입니다. 이것을 전농4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같은 도면 밑에 부분입니다. 같은 동면 중간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인데 전농1동 222번지 25필지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농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농1동 동사무소가 기관차 사무실인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이쪽에는 굉장히 멉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가 멀다는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면을 보시면 연번 6번으로 되어 있는 사가정길을 경계로 해가지고 있는 전농초등학교 앞에, 전농초등학교가 있는 주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가정길을 경계로 해서 동사무소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큰길 건너서 여길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은 전농4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전농초등학교 밑에 이부분이, 지금 노란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답십리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십리1동에 3필지가 되겠는데 이 필지를 전농4동으로, 이쪽에 이거하고 같이 전농초등학교에 있는 필지하고 같이 편입시키고자 하는데 이쪽 주민들이 답십리1동으로 그냥 존치하기를 원하고 해서 지금 이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도면에 연번2번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빨간 부분 조그만한 부분이 되겠는데 답십리1동으로 편입되어야 도로상이나 여건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2필지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8건은 접수를 해서 심의결과 5건은 찬성을 하고, 3건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면 금년 7월 10일날 우리 동간 경계구역을 조정해야 할 대상지역을 모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날 대상지역에 협의를 해서 확정ㆍ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9일날 우리 구에서 각 동으로 이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11월 23일날 편입 지역주민들로부터 찬ㆍ반 거부를 조사하는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 및 현지 확인을 1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중에 구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중에 시에 승인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 5월중에 시에 승인이 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7월 1일자에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각종 공부를 정리할 것이 58개 업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총 8개 지역 중에 3개 지역이 법정동이나 또는 행정 동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4페이지나 5페이지는 자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간 경계변경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삼출

김삼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

조원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법정동과 행정 동의 경계를 지금 말씀 중에 도로를 경계로 해서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정 동으로 되어 있는 장안동과 전농3동 경계선, 한천로변에 있는 경계를 가지고 전농3동과 장안4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천 로를 경계로 해서 전농3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 몇 세대가 있어요. 몇 호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편입대상이 되는않는냐 이거죠.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할 때 각 동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꼭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모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아왔는데 지금 제가 어느 지역 몇 세대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대상지역으로 선정돼서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 그 지역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언제 보고를 받으셨어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7월에 받았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천 로를 경계로 해서 일부 장안4동이 되는데 그 지역이, 물론 장안4동이 편입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겠죠. 분위기도 좋고, 동사무소도 가깝고, 장안3동하고는 거리가 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내용 중에 편입을 해보려고 했던 노력도 없다는 것이 마음 적으로 어딘지 석연치 않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농3동 1번지 지역하고 2번지 지역 거기에 보면 남아있는게 있어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자세히 말씀...
원정

조원정위원

경만호병원 아시죠?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천로 옆에 있는...
원정

조원정위원

예, 이게 전농4동이거든요. 그 위에 보면 옛날 길에 조그마한 길이 하나 있어요. 옛날 한천 로가 나기 전에 생긴 길이...
태희

윤태희위원

그게 삼각형으로 길게 떨어져 있죠? 그 뒤에 뒷길이 있고, 앞에 무슨 사무실이 있는데 그 앞이 경계란 말이야. 지금 조원정위원의 얘기대로 그것도 아마 이 대상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아는데 한천 로가 나기 전에 뒤에 길이 있어요. 그게 길쭉하게 삼각형으로 그것만 떨어져 가지고 그게 전농4동 될 겨야.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몇 필지입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필지는 많죠.
태희

윤태희위원

한 7, 80필지 될 거야 그게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장안4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지? 그게 따지고 보면 전농3동으로 붙어야 된다.
원장

조원장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태희

윤태희위원

대로 중심으로 해서...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반대하니까...
태희

윤태희위원

경만호병원 뒤에 가면...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럴 법한 얘기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위원

그럼 맞아, 그건 잘 지적했어.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조원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조정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같이 묶어서 해요.
형기

조형기위원

지금 8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전농1동, 전농4동, 답십리1동이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물론 전농4동 동사무소가 정원예식장이 있는데 있어서 동사무소 때문에 이것을 전농4동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가정길이 큰 대로란 말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큰 획에서 구획을 가릴려고 한다면 이 사가정길 큰 길을 경계로 해서 동사무소를 전농4동 중앙에 옮기는 방향을 생각했던 동 편입을 했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예, 지금 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바로 길옆에 한 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농4동 중간지역으로 동사무소를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동사무소 옮기는 문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예산이 없어서 동을 못옮기는거예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 다루시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청 사를 신축하거나 옮기거나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동사모소를 옮기거나 이 직역을 구기 정리하는 것을 그때 가서 논의했으면 쓰겠어요 이번 기회에 동경계부 대상에 넣지 말고 다음 기회에 답십리2동, 전농1동, 전농4동, 전농2동은...
삼출

김삼출위원장

반대가 100%네
형기

조형기위원

전농1동과 전농4동 분야는 다르겠지만 답십리1동하고 전농1동하고, 전농4동 경계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 안에서 뺏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그 지역은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반대하는 게 지금 현지 전농4동과 답십리1동의 경계조정이 100% 반대고...
형기

조형기위원

이 쪽에 전농4동에서 반대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쪽에 있는 전농4동 주민들이 가 같이 온다면 자기들도 쾌히 승낙하겠는데 쥐꼬리만큼 몇 세대인가 있는 그 분들 이야기는 불합리하지 않냐, 큰 길로 경계선을 그어서 해서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법정조정을 하는 여론조사를 지금 92.7% 가능한데. 3개동만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반대가 78%이고, 또 100% 반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배

김희배위원

나도 거기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동간 경계변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설명서와 마찬가지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네.
희배

김희배위원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몇 %가 찬성이고, 몇 %가 반대함으로 해서 1차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고, 고려의 대상 밖으로 밀려 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경계의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면에 의해서 밖에 알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조원정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인근 동, 오랫동안 생활을 통해서 아는 분야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폭넓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이것이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에의 해서 내년 7월 달에는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며 동경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간략하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추진된다고 설명해 주시고, 방금 조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전농4동의 위치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전농4동에 중앙부에 가는데 있어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로 옮겨가는 것이 앞날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주민편익이라든지, 또는 행정능력의 대도다 이런 면이라면 그 문제도 겸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고 나는 말씀을 드리고, 내무위원장이 질의한 것과 내가 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먼저 조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빨간 부분하고, 이 부분은 반대하면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농4동 26번지 3외 이것은 2필지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부분인데, 답십리1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전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거론을 안 합니다. 당초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머지 답십리1동 225-3외 4필지입니다. 전농초등학교 밑에 조그마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 부분과 같이 도로가 경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농4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거기는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구요. 거기까지 아파트가 재개발되게 되는데 그걸 떼어 간다면 공무 적으로 우스운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답십리1동 이 3필지 말입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그렇죠.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도로로 경계를 해서해야 되지 않느냐...
형기

조형기위원

거긴 도로가 아니예요. 아파트가 지어 지면 거기는 아파트 일대가 되는데 이런 도로라고 볼 수가 없죠. 재개발지역이니까...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반대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대상이 안됩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공무원들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답십리1동인데 전농4동으로 가져갑니까? 도로도 아니고, 경계가 될만한 지역이 아닌데 그걸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옳은 생각이지.
희배

김희배위원

이건 폭넓게 앞날을 내다 보고해다 된다고. 지금 현재 도로가 형성되어서 우리 동대문구 사정을 보면 재개발이라든지, 새롭게 변모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동을 옮겨버리고 이건 너무 낭비가 아닌가, 이 것은 주민편익에도 어긋난 것이고,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또 다시 동간 경계를 변경해야 할 그런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좀 긴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추진하는 현황은 어떻게 됐느냐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추진하는 방향하고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하면 현황대로 유지하고,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우리 행정편익을 위해서 최소한 조정하는 우리 방침을 가지고, 각 동에 어느 분야보다도 각 동에서 실정을 잘 알고하기 때문에 동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구청자체에서 어느 지역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동에 지시를 하면 동에서는 동 형편을 잘 아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100% 반대하는 데도 있고,어떤데는 100% 찬성하는 데도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어느 정도 찬성을 해서 그것을 안으로 해서 확정짓느냐하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50%이상 찬성해 오는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이전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어느 동에 중심부 위치로 옮겨야 되겠다하는 것은 지금 단계로써 저희들이 고려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 편익을 위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지적하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알고 사정이 허락하면 신축을 하든가, 이전을 하든가 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변경에 비슷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재조정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상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하는 것도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된다, 주민이 우선권을 둔다라고 보면, 과거 우리 전농로터리 도시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보는 것은 도면을 봐가지고 들어갔다,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것은 길 건너가니까 이 쪽을 붙여야 된다 하는 거란 말이야. 답십리 전농초등학교가 옛날부터 엄청나게 답십리1동으로 뺏어갈려고 했던 거요. 전농 동에서는 안 뺏기려고 그러고, 지금 여기에 큰 대로가 있어서, 물론 동대문여중 쪽으로 육교가 있어서 그 쪽으로 통행을 한다고 하지만 뭘로 보나 이것은 답십리1동으로 가야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농1동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싸우다가 못뺏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주민이 100% 해서 반대를 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변경에 대한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저명한 교수들을 모셔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짓는 방법도 한 번 구청에서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타당한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아요. 지금 장안2동도 답십리4동과 전농3동간의 문제도 있고, 또 답십리3동과 전농1동과도 떼어보면 아주 괴상하게 생겼어요. 전농1동과 답십리3동을 보라고, 아주 괴상하게 생겼어. 여기 쑥 들어가고 몇 집을 전농동, 저 쪽은 답십리3동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다룰 적에는 아까 김대희위원 말씀대로 명실상부한 행정상의 필요, 또 주민의 편익 이러한 것을 위주로 한다고 보면 사수의 반대가 있다손 치더라도 강행할 것은 강행해서 이것은 백년대계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밀고 나갈 수 있고, 이것을 공청회를 열어서 면밀히 학자들이 검토한 것, 또 행정에서 검토한 것, 우리 의회에서의 타당여부, 또 주민의대표로서의 타당여부 등을 종합적을 해서 거시안목을 가지고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2, 3개동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벌써 알기도 많이 알고 있다고. 복개했는데 앞에 길이 났다. 불과 몇 필지가 떨어져 나와서 있다, 이런 문제가 26개동을 조사해보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일관성 있는 공청회를 가져서 처리를, 다소 꼭 필요로 하면 주민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강행하는 것은 강행을 해야지. 여기에 보면 제1조건으로 최대한 주민의 의견반영인데 주민이 안 된다고 보면 그냥 안 되는 것이고, 쉽게 예를 들자면 전농초등학교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엄연히 이게 답십리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큰길을 건너서 전농로터리에서 넘어가다 보면 누가 봐도 그게 왼쪽에 학교가 있어서 답십리1인데 말이야. 이런 문제는 공청회를 우리가 가져 보면 이 문제가 거기에서 종합적인 의견이 나와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될 거예요. 과거에는 민원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려는데 되겠소, 안됩니다.”하면 그만 두고, 이것은 안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공청회를 갖는 것을 한 번 검토하고, 그럼으로써 동대문 26개동을 한꺼번에 다루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개동을 정비하려고 보니까 3개동을 반대해서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도로가 새로 발생되고 재개발을 했기 때문에 모든 변화가 와 있어요. 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못한다고 하는 것도 전제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기왕 할려면 완전히 정비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연구하시고 전체 동대문구의 법정동이나 행정 동을 이렇게 갈라야 되겠다. 또 강제성을 띄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희배

김희배위원

종합적으로 이게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행정적인 편익에 의해서 동사무소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는 어떻게 경계를 할 겁니까? 도로는 우리가 앞으로 상당간, 또는 영구히 변경될 수 없는 경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동사무소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넣고 그러면 앞으로 개발 안 할겁니까? 또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무리 싫다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지역도 개발이 될 건데 이걸 그냥 어떤 행정상의 편의에 의해서 이리 떼어 붙이고, 저리 떼 붙이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는 다루어야 된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좀더 포괄성 있는...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에다가 행정 동 구역 건의서를 제출했어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제출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아니죠, 3건의 것은...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3건은 했어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했죠.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찬성 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느냐고...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그건 아직 안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의견수렴하고 하는 것을 정밀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대충 여러 위원들도 폭넓은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 대두되니까, 지금 현재 주민이 100%하는 동은 지금 100% 찬성을 했어요. 이 도면상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100% 찬성한 데가 청량리1동, 이건 내가 지역을 아는데 그 능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이게 청량리 또 넘어와야 될게 그냥 있는 게 사실이고, 회기동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전농4동과 전농1동 이것도 지금 100% 찬성을 했는데요. 우선 건의도 하고 보고를 했다니까 내가 보는 견지에는 100% 찬성한 동네는 지역적으로 봐도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걸 지금 공청회를 열어서 또 한다면 1년이 넘고, 또 2년이 넘고 또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 찬동하는 동네는 이걸 서울시에다가 빨리 조정해 주는 게 원칙이겠고, 주민이 100% 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알고 이것을 전체 한 동으로 묶어가지고 새로 무슨 공청회를 연다면 이 사람들 한데 괜히 행정의 불신감만 주는 거예요.
태해

윤태해위원

에,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행정에서는 꼭 해야 되는데 주민의 반발이 많다, 그런데 이건 구민의 편의상 이렇게 해야 되고, 명실상부한 행정구역 조정이라는데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면 못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묶어서 하고. 지금 위원장 얘기대로 이미 100% 좋다라고 자기네들이 의견일치가 된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꼭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런 문제는 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야.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김덕배 부의장님이나 조 위원님, 윤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8페이지에 전농1동과 4동간의 조정문제, 또 답십리1동과 전농1동과의 조정문제 등등이 지금 동에서는 일단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 시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이, 물론 아무리 좋아해도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조금씩 이렇게 들쑥날쑥된 부분은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전농초등학교 옆에 구획된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한 쪽으로 몰아줘야 하는데 답십리1동에서 전농4동으로 필요로 가야 할 부분이 대해서 16세대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저쪽에 전농4동에서 답십리1동으로 조정을 필요로 하는데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이왕 조정하면 당연히 도로를 구획된 부분에는 조정이 돼야 되는데 구민들이 전체 반대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저는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지, 그 부분만 보지말자.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걸 보자 이거죠. 저는 이제 그걸 설득시키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측이나 이런 데서는 행정구역관계를 너무 그렇게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것을 강제로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실무자끼리 얘기는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렇지.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획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재개발 한다든지 이런 등등 했을 때도 변화가 장기적으로 예측이 된 부분은 당장 구획되었다고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거 이외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더 있는데 없는 것은 검토가 안되었지 않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동에서는 일단 조정요구가 왔더라도 우리가 전체를 한 번 놓고 구차원에서나 하나하나 그런 게 없나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걸 동사무소에 재확인해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게 한 번 검토가 될 텐데, 물론 실무적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깊이 있게 다 전반적인 검토가 안 되다 않는가하는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중복, 한쪽 한 부분에, 여기에서 전농초등학교 부분에서는 전농4동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98%는 전부 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딱 떼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외하고 독립돼 있으면서 100% 또는 거의 다 원하는, 거기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맞아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래서 우선 100% 동네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나가는 쪽으로 하세요. 그 안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통ㆍ조직현항은 동정계장!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해 왔어? 지금 현재우리가 논하는 게 뭐냐 하면 반이 6개에서 8개있는 통에 대해서 포함된 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사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보면 몇 세대 안 되는 반도 있고, 또 통도 반이 적은데 이루어져 있다 이러지. 그걸 각 동에 조사를 해야지, 이게 지금 조사가 잘못된 거야.
희배

김희배위원

아니, 일단 설명을 좀 들읍시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지금 자료가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지. 이건 잔체만 나오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한 통에 몇 개 반이 있는데 이런걸 조사해야 우리가 검토가 되는 거지, 전체로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된다고. 그러니 통ㆍ반조 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요. 총무과장! 한 번 설명해 봐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ㆍ반조직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6항, 그리고 서울특별시동대분구통ㆍ반설치조례에 준합니다. 통ㆍ반을 조직하는 목적은 동의 최일선 하부조직으로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1개 통을 6개로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하고, 한 개 반은 20~40가구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통ㆍ반현 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통이 746개통 그리고 반이 5,586개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계속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서 11월 30일 현재로는 통이 715로 31개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반이 5,316개 반으로 270개 반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월말 현재 각 동에 되어 있는 주민등록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재개발지역 등으로 인해서 계속 감소추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기2동, 답십리3동, 답십리2동, 청량리2동, 이문1동, 이문3동, 휘경1동해서 지금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통ㆍ반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상 통ㆍ반이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바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계통을 통해서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퇴거를 하고, 가옥이 모두 철거되는 것에 따라서 면밀히 조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일부지역에서는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거주는 하지 않고 있으면서 재산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로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완전히 퇴거하도록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반이 형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통이 형성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퇴거나 재개발 철거로 인해서. 그런 지역은 인근 반으로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그리고 20세 이상 인구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만 인구 숫자로 잡아놓은 거예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아니죠. 앞에는 총 인구수고.
태희

윤태희위원

20세 이상 인구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예, 뒤에 있는 것이 20세 이상만 별도로 뽑은 겁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인구라고 하는 것은 출생신고에 올려서 세대주에 몇 식구 따지면 전체 인구가 나오는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앞에 있잖아요. 전체 인구는 이것이고...
태희

윤태희위원

아! 인구수가 나오고 또 이건...
삼출

김삼출위원장

20세 이상만 별도로 뽑아 봤다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위원

20세 이상 이건 뭐야?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냥 별도로 뽑은 거예요. 전체 인구는 39만 9,00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40만도 안되네.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예, 지금 39만으로 줄었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다 어디로 도망갔어.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수하고 이게 정확한 게 안 된 거죠?
형기

조형기위원

자료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태희

윤태희위원

제대로 안되었구먼.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6개에서 8개 반으로 해서 한 통으로 했다 이러는데 지금 내가 아는 것도 반이 3개 반 정도 되는 통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
태희

윤태희위원

이게 50만 인구라고 떠들 수가 없네요. 40만이라고 떠들어야 되겠는데.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리고 반도 그래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조정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통장은 그래도 잘 나가든 못나가든 월 10만원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 몇 개 안되는 것도 통합해서 해야지, 숫자만 늘려가지고 말이지. 반도 없는 반장이 있다고.
형기

조형기위원

아직 동에서 보고를 안 해서 구청에서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가 봐요. 확실하게 보고를 하도록 해서...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도록 해요. 정확하게 한 반에 지금 몇 세대, 그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것은 동사무소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사의원할 때 그 통장수당 관계 때문에도 논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되는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퇴거를 빨리 종용하도록 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들, 남아있는 그러니까 통이 형성 안 되고 통이 6개내지 8개 반으로 해서 한 개통이 되어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인근 통ㆍ반으로 편입시키고, 반 숫자가 모자라서 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다시 면밀히 조사해서 조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것 자료를 좀 뽑아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네.
희배

김희배위원

지금 우리가 아파트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통ㆍ반의수가 전혀 현실과 과거에 있었던 것 하고 변경이 있고, 인구의 감소,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 인구가 과거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이루어졌을 때 1개 반에 20가구내지 40가구, 이것은 대형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구주택을 형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반 문제도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엄연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전부 과거에 있었던 통장한테 다 지불된 것으로 날인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ㆍ반설치조례가 무언지, 앞으로 아파트지역으로 개발이 되고, 다가구주택으로 되면 여지까지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실질적으로 통ㆍ반 역할이 뭡니까? 과거에는 그 분들이 주민등록에 거주자 확인에 대한 분야와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행정기구의 개선도 할려고 하는 판에 이것이 한 번 정했졌으면 곡 밀고 나가야 할 것인가, 일단 나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아파트가 구성되면 한 2, 3가구는 금방 됩니다. 다가구주택이 한 두집이면 한 반 되고, 다가구주택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를 전제로 해서 이런 문제는 앞을 내다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통ㆍ반설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역할이 없으면 뭐 할려고 통을 그렇게 많이 산재하게 놔두느냐 그 말이지
태희

윤태희위원

이건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없애버리라고 그래야 된다고.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예, 김덕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세부적인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모법이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장이나 반장의 역할이...
희배

김희배위원

통ㆍ반을 나는 없애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행정법으로 행정조직 개편도 하는데 조례설치를 지금 현재 20가구내지 40가구로 한 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택이 대형화되고, 다가구주택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되면 한 1개통내지는 2개통으로 해도 되는 것을 꼭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면 불필요한 통이 많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는가 말이지. 그런 역할도 별로 없는 통장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태희

윤태희위원

역할에 의해서 축소될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지.
희배

김희배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통장이나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 없겠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변혁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들은 그 지역 민방위대장업무하고, 주민등록 전 출입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할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처지이고, 그리고 1개 반을 20내지 40개 가구로 해서 한다는 것은 개괄적인 숫자이고,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꼭 고정되어 있는 가구 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얼마든지 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됐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상으로 불합리한 동경계조정과통.반조직운영에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려고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불합리한동경계조정과통.반조직운영에관한의견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8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