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원지 의원 발언

6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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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

나광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 간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무과장님들은 오늘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먼저 내무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내무위원님들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사나 건설위원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96페이지 전역 전통문화육성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밑에 보면 문화원 설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 전통문화육성이라면 문화원 설립 후에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되고, 문화원도 설립이 이게 사실은 아직 설립이 된 단계도 아닌데 운영비까지 이렇게 1,22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통문화육성비 2,000만원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아예 이 조항을 없앴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을 설립 후에 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격무부서 직원격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한다해도 금년도에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신설되어 가지고, 정원가산금도 역시 예산지침서를 보면 정원가산금이라 하는 것은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사용해라 하는 내용의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 직원격려금은 이것과 겹치기 때문에 좀 참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포상금에 특별 상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서상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117페이지 사망조위금이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인해서 그 조항을 신설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면접위원은 누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인사위원 3명은 누구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에 주요시책추진비, 의정활동비, 구민의 날 행사, 구정업무추진 등 4개 항목에 7,00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만 작년대비 그래도 3,600만원이 상향ㆍ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볼때 7,000만원을 삭감 했는데도 3,600만원이 상향ㆍ조정되었는데 예산과장은 이것이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계상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에 대해서 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주차차량 손해배상금이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주차차량이 손상됐다면 원인행위자가 부담해야지 왜 예산에서 빼내야만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동행정 운영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정원가산금, 주요시책추진비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동장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어느 부분에서 금액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답십리3동 청사 부지매입 연부이자가 있습니다. 이 연부이자가 어떻게 발생돼 가지고 예산에 책정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구민 건전생활 체육육성지원금이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대폭 증액하여 1,200만원을 편성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300만원자리가 1,200만원으로 4배 이상이 편성되었어요. 그리고 153페이지 임의보조비 2억5,300만원에 대해서도 비록 반 이상이 삭감되었지만 작년에 4,000만원을 왜 2억5,3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설명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5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금년에는 한 개 항목으로 500만원만 편성되었는데 ‘97년도에는 3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1,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여기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항목을 넣어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많이 했는지, 조금 집행부에서도 예산절감 면에서 생각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97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몇 %이고, 건설사업비는 몇 %이고, 사회복지분야는 몇% 며, 경상비 경비는 몇 %로 편성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세원발굴활동비 500만원은 금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는데 과연 그 500만원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썼으며, 금년에 그 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또 세원발굴을 얼마나 했냈는지, 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국

정종국위원

지역 전통문화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코자 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96페이지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전통문화는 우리 동대문구에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종목을 아예 빼자고 발언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절대로 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이나 각계 기관에서 전통문화행사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많은 돈도 아니고, 2,000만원에서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2,000만원을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고 문화원을 새로 설립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문화원에다 일임을 시켜 동합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성위원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놓고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기타로 나와 있는데 경상비가 20.6%고, 사업비는 13.9%, 인건비는 5.2%입니다. 이렇다면 경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보다 1.9%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에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인건비와 경상비보다 더 많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용인부를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보면 일용인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가 계속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남아 돌아가는 공무원이 있는데 일용인부를 사용해야 되겠는가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지역사업이 조금 올라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이 정도로 가다가는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짤 적에 경상비와 인건비가 사업비 보다 많은데 예산안을 짤 적에 그 심정과 소견을 한 번 듣고 싶고, 그 다음에 3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새마을지도자에게 피복비, 장학금 정도로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이 다시 신설된 것 아이냐는 측면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가 기관에서는 직능단체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5,000만원을 다시 편성했는가 그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구만 이렇게 했는지, 다른 구도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가뜩이나 내년도에는 중요한 국가의 대사가 있는데, 임의보조금으로 2억5,000만원 잡아놔야 되겠는가 하는 심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가 사회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절감시키자는 뜻이 아니라 예산을 증감해 가지고라도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증감을 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항목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설명과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ㆍ과장의 답변을 듣고서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김정현위원님과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중에 해당 주관의 답변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지적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현위원께서 96페이지, 지역 전통문화육성과 문화원 설립추진에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역 전통문화육성이라는 것은 문화원 설립과는 우선 무관한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역 전통문화육성이라는 것은 우리 동대문 지역에 전통적으로 개선되어 내려오는 문화행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선농단 선농제라든가 그 다음에 부군당, 용두제 등등해서 몇 가지의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문화행사가 지금 예산상 반영된 것은 “구민의 날 행사”때 실시하는 선농제형만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중소규모의 문화행사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용두제를 실시할 경우에 저희가 서울시에 포괄로 잡혀 있는 지역 전통문화육성에 따른 그 소요예산을 그 전임 구청장을 했던 분이 마침 문화국장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몇 차례 가서 만나서사정해서 돈 일부를 얻어와 행사를 지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내에서 시단위 행사가 아니고 구단위 행사의 문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자치구별로 편성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 각 지역에서 개선ㆍ발전돼 내려오는 전통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구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설립추진은 현재 문화원이 설립은 돼 있지 않습니다. 설립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이 설립된다라고 하면 연간 정액보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해줄 수 있는 범위가 1,2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회는 1,210만원, 노인회는 600만원 등 이런식으로 단체별 정액보조가 시ㆍ군ㆍ구단위는 정액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정액보조 1,224만원은 내년 중에 문화원이 설립된다라고 보고 그 문화원에 정액으로 운영경비를 보조해 주는 경비가 되겠고, 상단에 있는 문화원 설립추진은 그 추진과정에 문화원을 설립하기까지의 업무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격무부서 직원격려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격무부서 직원격려라는 것은 지난 해까지 예산이 별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현위원님께서 정원가산금과 대비를 해주셨습니다. 정원가산금은 구단위, 그러니까 구 본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단위, 구의회, 보건소 별로 해당정원에 대해서 그 소속 관계장이 소속 정원의 어떤 애경사랄까 이럴 때 쓰여지는 소요경비가 되겠고, 그것은 머리수에 의해서 산식ㆍ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무부서 직원 격려는 그와 차원을 달리해서 그런 직원의 애경사 때 기관장이 지원하는 그런 정원가산금의 차원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구ㆍ동ㆍ보건소ㆍ의회를 포함해서 격무부서, 계절별로 어떤 격무를 수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설대책 또는 여름에 수해대책 또는 그때 그때 계절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 단속이라든가 이런 해당 격무부서에,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세무파트에서 2,3개월간 야근을 한다든가 이럴 때 기관장 입장에서 그 격무부서에 부서단위 인원수에 붙여서 저녁에 저녁을 한 번 사먹도록 한다든가 하는 이런 차원의 소요예산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자료에 나타난대로 내무위에서 1차 심의시에는 2,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특별상여수당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2항과 제76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와 대통령 제14514호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상여수당제라는 것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무 직원의 업무실적, 직무태도 등 근무성적 우수자를 일정 비율로 선발해서 성과급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에서 ’96년도에 새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편성되었고 내년에도 같은 구모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사망조위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일정율을 지급하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제가 정책단계에 들어가면서 자치단체에서 사망을 했거나 했을 때 조위금을 주도록끔 법개정이 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운영수당에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과 면접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자료는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하고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 다. 그것은 별도로 이따 제출토록 하겠고, 면접위원은 세계화 추진과 관련이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면접위원을 저희가 자체에서 기능직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국ㆍ과장급으로 면접위원을 선발해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당 4만원에 3명분 4회로 48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과 12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24쪽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주요시책추진비, 의정활동, 구정의 날 행사, 구정보고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주요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주요시책추진비라는 것은 각급 행정기관이 대단위 어떤 시책사업이나 주요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금년에 이 부분이 1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억4,000만원으로 요구해서 지금 3,000만원이 삭감ㆍ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도 3,500만원으로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900만원이었습니다. 2,900만원이었던 것이 3,500만원의 요구분 중에서 500만원이 감ㆍ조정되어 금년과 같은 수준인 3,000만원으로 일단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보고회가 금년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연초에 지역내의 각계각층 주민을 모시고 구정을 보고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년도중에 각종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1년간의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그 내용을 대다수, 우리 지역 주민의 여론 계도층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대상을 초치해서 구정을 보고ㆍ홍보하는데 소요되는 간담회 경비, 그 업무에서 오는 유인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500만원으로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200만원으로 증액해서 700만원으로 편성ㆍ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구정보고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구정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한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구정업무추진비로 1억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1억원 안팎의 규모였습니다. 여기도 3,000만원이 삭감ㆍ조정돼서 1억1,000만원으로 예비심사된 사항입니다만,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편성지침을 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일반업무추진비의 주요시책추진비는 대단위 행사나 주요시책추진업무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뜻은 엇비슷하기는 합니다만, 밑 부분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구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면서도 주로 이것은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각각 1억 4,000만원으로 편성ㆍ요구돼서 각각 3,000만원씩 삭감ㆍ조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서에 제출을 했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많은 예산인데, 애시당초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많은 금액을 편성했는지를 배경설명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의에 제출할 때는, 이제 보시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많다 적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1년의 구정을 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정 금액을 편성해서 요청한 사항이고, 그 금액에 과다다, 액수가 많다 적다하는 것은 심의하시는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또는 위원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125쪽에 주차차량 손상배상금이 새로이 들어왔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청사 내에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후정과 지금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간인의 차량이 우리가 직영하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주차장을 직영ㆍ운영하는 주최측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 민간차량에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이것은 민법을 정해서 배상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 이것이 지금 500만원이 다 집행될는지, 그 액수가 더 많게 나올는지의 추정은 조금 곤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금액을 얘기하는게 아니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일단은...
정현

김정현위원

금액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광현

나광현위원장

일단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에서...
정현

김정현위원

그때 하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먹어요. 알았습니다.

웃음소리

광현

나광현위원장

자! 답변하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135쪽에 동행정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요경비는 무엇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사무소에 나오는 그 정원가산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26개동 전체의 정원을 가지고서 업무추진비에 50%,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에 50%해서 양쪽으로 50%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가산금은 654만원씩 각기 편성되어 있는 1,3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별로 예산편성체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에 포괄로 편성해 놓고 각 동별 해당 지역 동에 직원의 어떤 애경사가 있을 시에 총무과에서 해당 동에 직접 교부하는 체제로 운영되는 정원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135쪽 중간에 “01”항목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40만원 곱하기 26명 곱하기 12월 곱하기 50%로 된게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각각 50%식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동장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었던 것이 40만원으로 100% 인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금 업무추진비가 동장의 경우에는 월 15만원이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되겠습니다. 그것은 135쪽 맨 하단에 있는 “03”에 나오는 15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26개동해서 4,680만원, 이것이 동장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동행정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새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장들에게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배정해 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 돈을 관리하면서 지역별로 동행정 전반에 걸쳐서 동행정을 원활히 하고, 동단위에서 어떤 주민과의 잦은 행사 때 지원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포괄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을 질의하셨습니다. 139쪽에 답십리3동 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이 5년차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98년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답십리3동 청사 부지상에 이것은 시유지였습니다. 우리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하기로 사업계획이 돼서 추진을 하다가 그 옆에 지금 청소년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는 구 건물이 그 당시 동청사였습니다. 그 동 청사와 교환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십리 청소년독서실과. 그 당시에 시유지를 매입하면서 5년 연부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연부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97년도가 마지막 불입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비 8,000만원과 거기에 따른 연리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97년도가 5년차 마지막 상환하는 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151쪽 보상금란에 구민 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 보면 구민걷기대회라고 금년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항목으로 묶었습니다. 묶으면서 일부 금액이 올라간 것이 저희가 수시로 구민의 체육활동 또는 건전여가 활동을 위해서 달리기대회, 걷기대회를 주로 일요일이나 토요일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배봉산 코스라든가 이렇게 주민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금년도와 전년도를 집행해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갖고 많은 주민을 초치하다 보면 하다 못해 기념품이라도 일부 사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많은 주민이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 자전거라든가 이런 경품을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00만원입니다만 이 규모도 사실상 이런 체육활동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증액이 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있는 임의보조는 이규성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는 풀로 계상해서 2억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미리 액수를 정해 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ㆍ군ㆍ구 단위에 있는 체육회는 1,210만원, 노인회는 600만원, 문화원은 1,224만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액으로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정액으로 보조하게끔 지원돼 있는 단체 이외에는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침상 2억8,300만원의 한도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2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보사위 쪽 사회복지 예산에 3,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보훈단체를 주류로 한 단체들을 별도로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2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이 부분의 편성배경을 물어주셨고, 그 다음에 타구의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 경우에, 제가 25개 구를 다 기억못합니다만, 상당 구가 이 액수를 중시해서 편성했고, 그 다음에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 정도로 다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와 같이 4,000만원으로 편성했던 구가저희구 외에 2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구가 4,000만원이었고, 참고로 이 것은 ‘91년도 추경 때부터 이 항목이 신설됐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는 편성지침상에 한도액이 2억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구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 매년 몇천만원씩 삭감돼서 금년도에 4,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정의한 바와 마찬가지, 단체라고 해서 어떤 사업비를 임의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당 단체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즉 말해서 구정에 어떤 보탬이 되는 사회활동을 할 경우에만 금액을 구청장이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징구를 하고, 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조를 해주고, 보조가 끝나고 사업이 종료된 뒤에는 정산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검사ㆍ확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158쪽은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약 배정도로 늘어났지 않았느냐, 항목이 하나에서 세 가지로 늘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결산업무추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 분야가 신설된 것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번에 그 재산관리계가 재산관리1계와 2게로 기구가 변동되면서 국유재산과 구유재산 업무를 분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여태까지 보조금을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업무집행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저희구세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국ㆍ공유지의 매각업무 또는 임대업무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행정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현장 활동이라든가, 매각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장활동 또는 수시로 재산관련 자료정리등으로 인해서 야간근무를 한다든가 하는데 소요되는 직원의 격려 업무추진활동비 360만원이 신설된 것이고, 입찰등록 업무추진에서 3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계약계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찰업무를 보는 과정을 보면 직원 몇 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어떤 공개입찰을 할 때 보면 심지어는 150명내지 200명씩 달려 들어서 정리하는 문제, 몸싸움하는 문제로 해서 이 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신규로 요청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이 부분도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성질별로 점유율을 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1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1,082억 중에서 인건비가 34.1%로 369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030억일 때 350억으로 34%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했을 때 0.1%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에 늘어난 폭, 즉 처우개선비가 5%가 늘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당규정에 의하면, 25시간까지 월 1인당 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제 일하면서도 절차가 까다롭고 해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해서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월 13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컨대 전년도, 전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은 25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인당 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0시간으로 해서 그 분야의 금액은 일부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삭감을 했었고, 경상비가 금년도에는 348억으로 33.7%였는데 내년도에는 38.8%로 약5%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된 부분은 2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된 요인이 직원들의 다섯 가지 복리후생비 중에 교통비가 있습니다. 교통비가 금년에 6급이하는 월 5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것은 정부 통일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인상됐고, 또 한 예로는 노인교통비 같은 부분이 지금 매월 1인당 12개의 버스표를 주던 것을 월 20개로 약 한 70%정도 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278억으로 25.8%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최종예산 비교했을 때는 323억으로 31.4%였습니다. 여기서약 5.6%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줄어든 부분은, 예를 들면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 거기서 십수억이 줄어들어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에 보상비가 사회복지과 쪽에, 보사위 소관에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보사위 전체 예산이 금년대비 내년도와 줄어 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와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의 보상비가 23억이 있던 것이 올해는 보상이 종료됐기 때문에 건축비 1차년도 2억만 반영돼서 거기서 한 20억의 차이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관계, 그 부분에서 십수억의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분야가 전년도에 35억 분야에서 30억 분야로 약 한 5억이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경 등을 통하고 또는 본청비 등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지역 건설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는, 총 규모상으로 볼 때는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상당 부분 더 인상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비 사업을 원활히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하수사업분야가 사업비 중에서 금년에 10억에서 8억 정도로 약 한 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최종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산을 대비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에 추경이 한 번 있을지 두 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연적으로 한 번의 추경은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본처에서 교부금의 증산 잉여금 분이 얼마간 올 것으로 예측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 투자사업에 배분이 배정된다라면 금년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종 성질별 배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현위원님과 이규성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현위원님께서 171쪽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171쪽 맨 바닥에 세원발굴활동 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오늘 의회가 3실과 총무국으로만 지금 했고, 재무국이 아마 1시간쯤 후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원발굴활동을 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이따가 세무관련 과장이 오면 금년도 중에 세원발굴활동한 실적은 별도로 제출토록 조치를 하고, 그 부분이 500만원은, 우선 예산에 계상된 분야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돼 있고, 이 용도는 이것이 지금 부과과 소관이 되겠고, 그 앞 부분에 세무관리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양쪽 과에 똑같이 500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체납활동에 따른 직제가 바뀜에 따라서 부과업무는 부과과에서 체납관리 과년도 업무는 세무관리과에서 나누어서 직제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쪽은 체납활동에 따른 활동비가 500만원, 부과과는 새로운 세원을 포착한다든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수시분 재산세의 부과 이런 것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로써 연간 35,6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부과과의 년간활동비, 약 40만원 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던 사항은 중간 중간에 같이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 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이규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잘해 주셨는데 지금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에 있는 임의보조금 내용을 보면 각종 사회단체의 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과장님이 한 얘기와는 안맞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서 111페이지를 보면 “01”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중ㆍ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고, 금년도 것 151쪽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년 장학금 중ㆍ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작년에도 역시 고등학생이 1,615명, 고등학교 경우 1,615명, 금년에도 1,615명 해가지고 몇 명이냐 하면 3,230명인데 도대체 동대문 “갑” “을”구에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기에 작년과 금년도 인원을 똑같이 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장학금이 더 올랐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을 파악해서 한 건지, 안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의 인원과 금년의 인원이 똑같고, 작년보다는 금년 장학금은 더 올라갔는데 이것을 현실성있게 편성한 건지 안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꼭 자료로 하든가 담당을 불러 가지고 현장을 파악ㆍ확인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것은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 39페이지 문제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여기 항목에 각종 사회단체의 사업비 지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본 위원도 서울시 25개구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6개구 정도의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동대문구가 제일 많이 편성되었어요.
광현

나광현위원장

또, 다른....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정종국위원님!
종국

정종국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육성자금의 제도는 언제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고, 또 내무부지침으로 시달되어서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이철

이철위원

158페이지 입찰등록업무추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추진비가 들어 갑니다. 도대체 깡패를 동원하겠다는 것인지, 뭘 하겠다는 것인지, 광고비니 소모품 등은 별도로 다 있을텐데 이 비용이 왜 필요한 것인지 납득이 안가고 설명도 좀 납득이 안가서 다시 재질의를 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동옥

김동옥위원

조금 전에 이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란게 여러 명목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 특정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거기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또 들어 있고, 하다못해 사무용품에 품명이 없는 것은 기타 용품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추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여기서 한 분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김정현위원님!
정현

김정현위원

135페이지, 동장 사용금액 부분에 항목별로 항목 설명만 해주셨는데, 과연 동장이 한달에 판공비로 쓰는 돈의 총액이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성위원님께서 임의보조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지침은 ‘97년도 지방지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써 얇은 책자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61쪽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59쪽부터 죽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항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근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각기의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회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28조에, 그 다음에 소비자연감 같으면 소비자보호법 제20조 이런 식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체육회에 대해서는 정액보조하게 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노인회에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가 시ㆍ도는 8억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인구 30만 이상의 시ㆍ군ㆍ구는 1,210만원, 30만 미만 인구는 480만원을 연액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등해서 근 연간 600만원씩으로 보훈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각기 6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공히 1,224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정액보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라고 하는 경우에는 용도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입니다. 지금 열거한 그 단체가 아닌 참고로 정액보조를 줄 수 있는 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하면, 한국예총대한노인회, 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문화원연합회 시ㆍ도지부, 이것은 시ㆍ도에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10개 단체가 정액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고, 지금 열거한 그 단체 이외에 각종 사회단체는 운영비라든가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임의보조로 편성되게끔 지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이 시ㆍ도 단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2억, 부산과 경기는 10억, 기타 시ㆍ도는 8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광역시급 이상이 아닌 시, 그다음에 자치구, 광역시나 특별시의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억8,3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의 군단위는 1억7,300만원, 그 다음에 자치구가 아닌 구에는 1억6,10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단체로는 어떤 단체가 있느냐면, 예시를 든다면 청소년단체, 각종 구민운동에 관련된 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지방같은 경우는 농어민 후계자 단체 이런 등등의 단체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해서 저희가 임의로 그대로 지원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서 이것도 개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를 지방행정에 참여를 하거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만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 타구의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은 ’96년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출ㆍ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2억8,300만원 전액을 편성한 구가 있고, 그 다음에 2억원 규모, 일억사오천 규모가 있고, 저희와 같이 5,000만원미만으로 편성한 구는 제가 지금 기억하건데 저희구 외에 2개구가 있는 것으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인원이 전년과 똑 같으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돼 있는 인원은 저희구 1,61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돼 있는 인원은 저희구 1,615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이 금년보다 금액이 일부 인상된 것은 등록금 자체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전년도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12억6,000원에서 내년부터는 13만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회, 그러니까 매 분기별로 중학교 학생자녀를 둔 분에게 전체적으로 1,615명의 지도자 중에서 3%에 해당하는 인원, 고등학교 3%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장학금 지급조례상에 요율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과 통장자녀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시행년도를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두 가지 다 제가 본청 예산과에 있을 당시인 ‘87년도부터 그 지침을 제가 직접 만들었었고 직접 주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옛날 지침을 알아보고 몇 년부터 시행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지금도 하시는 이야기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피곤하실텐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하시는 대로면 거시적인 행정이지 현실 행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년도에 등록된 새마을지도자 자녀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렇게 했다, 또 학자금은 등록금이 오르기 때문에 했다, 통ㆍ반장 자녀문제는 통ㆍ반장 장학금 지급 항목이 따로 있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따로 있어요.

이규성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분명히 새마을 지도자에 등록이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분에 한해서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6개동인데 지금 2,320명 아닙니까? 2,320명인데 13개동씩 반으로 딱 자르더라도 새마을지도자 숫자만 하더라도 이것 반도 안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다니는 사람도 있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있고 안받는 학생이 있단 말입니다. 3,230명인데 도대체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나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현재 새마을 지도자 동별 정원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자료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계실 적에 , 2320명인데 26개동에 대해서 몇 명씩인가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새마을지도자 숫자가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느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전에 파악된 인원에 의해서 이렇게 준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시적이지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3,230명이 아니고 1,615명입니다.

이규성위원

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 1,615명은 중학생을 3%를 산출하기 위해서, 상단의 것은 지도자 1,615명에 대해서 3%에 대한 것을 중학생 자녀에게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지도자 정원에 3%에 해당하는 것은 고등학생 자녀에게 주게끔, 예를 들면 한 지도자가 고등학생 자녀와 중학생 자녀를 같이 두고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15명과 1,615명을 더해서 3,230명이 나오는데, 지도자 수가 3,230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지도자 수가 3,230명이 아니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중ㆍ고등학생이 3,230명인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가 1,615명인데 1,615명의 지도자 중에서 3%에 해당하는 중학생 자녀가 몇 명인지는 전체를 조사하기 전에는 물론 모릅니다. 매년 졸업도 하고 또 새로 밑에서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년도마아 달라지지만 그 자녀가 1,615명에 3%라고 하면 48명내지 50명이 해당됩니다.

이규성위원

이것은 자그만치 4회를 주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인데...
광현

나광현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일단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재차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50명이라고 하면 중ㆍ고등학교 합하면 숫자가 100명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나오지요.
병찬

이병찬위원

장학금이 100명에게 나간다면 대단한 것이에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실제 몇 명에게 주었는지, 금년도 집행실적을 놓고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실적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고, 예산편성하는데 검토를 안했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인원에 관련된 예산편성은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정원화되어 있는 것은 정원으로 편성합니다. 그 보다 실제 인원이 오버되면 지급을 못합니다만, 편성돼서 실제 인원이 지금 3%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
이철

이철위원

대략 연간 얼마가 필요해서 금년도에는 얼마나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갖추어서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액수를 모르고 예산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편성은 각 동별 지도자의 자녀가 중학교에 해당되는 자녀가 몇 명인지를 조사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이 3%라는 것이, 물론 통장 장학금은 7.5%가 되겠습니다마는 3% 수준으로 주게끔 서울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조례에도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만을 편성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실제 자년가 5%될 수도 있고, 10%될 수도 있고, 그것은 각 지역마다 그 새마을지도자의 연령과 남ㆍ녀관계 이런 것으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편성할 때....
정현

김정현위원

금년도 집행내역을 참고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기법상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펀셩한 것이라고...

이규성위원

아니, 지침서에 의해서 당연히 예산과장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동대문 각 구 26개동에서 100명 분에 대해서 장학금이 4회에 걸쳐서 나간다면 엄청난 돈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님이 편성할 때는 새마을 담당한테만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으로 파악을 안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정현

김정현위원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보고서 다시 검토합시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규성위원

자료로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잘 못되면 엄청난 예산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받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장 ....

강태희위원

문제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1,615명이라는 계수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부터 해명을 해 주시면 이것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1,615명은 새마을지도자의 숫자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숫자인데...

강태희위원

아니, 숫자인데 26개동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우리구 전체 지도자 숫자입니다.

강태희위원

년간 숫자입니까, 총 토탈입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1개동에 10명씩이면 260명이 아니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자료가 준비 안됐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26개동으로 나누면 62명씩인데...
종국

정종국위원

그래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강태희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어떻게 1개동에 62명씩이나...

이규성위원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런다니까...

강태희위원

새마을부녀자를 합해도 40명이 안될텐데...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합시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철위원

지금 답변이 덜 끝났으니까 추가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정회하는 것이...
광현

나광현위원장

계속 답변을 듣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중학생 연인원 128명에게 1,601만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생 인원인 212명에게 4,681만1,000원해서 금년도 지급액이 6,282만2,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액은 6,703만7,000원이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계속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숫자하고 여기에 지급되는 것하고 안맞아요.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이 장학금 문제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때까지 유보해 놓고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입찰등록 업무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쓰임새를 답변ㆍ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계약계에 소관된 업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계약계 직원들이 입찰등록을 수행하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한 건의 입찰을 할 경우에 응찰자가 100명 내지 150명씩 모여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질서유지라든가 신경을 쓰고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300만원 정도로 이것은 직원들이 입찰에 소요되는, 입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연간활동비로 2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특수수당 격의 지급금액입니까? 왜 내가 묻느냐 하면 타부서에 비해서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수당성격의 금액이라면 각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도 이중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겠고, 또 그렇습니다.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입찰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은 조금 요직에 가셔서 근무한다고 타부서 직원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수당까지 이중으로 지급해 가면서, 이것이 또 부정을 막기 위한 특별배려금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수당규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실제적으로 수당에 어떠한 명목으로 편성을 못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수당의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추진비나 기타 등등이...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업무추진비를...
이철

이철위원

말로만 수당이라고 해놓고 예산서를 전체 보면 전부가 나누어 먹기식이예요. 이것 창피해서 못보겠어요. 사업비는 전부 줄여놓고, 지금 사업비 전체를 따져 보세요. 청사짓는 것 빼고 나면 전부, 작년만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부 잔치나 벌이고 나누어 먹고 공무원들, 이런 것만 많이 예산을 넣어놓고 말이에요. 특히 나는 그래요. 물론 격려차원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수당을 많이 주면 좋아요. 그러나 타 부서와 바란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이것은 전혀 필요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광현

나광현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옥위원님께서 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이런 각기 비슷한 용도에 예산이 분산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비에는 “01”의 항목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을 대표해서 전체로 소요될 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요행사라든가 대단위 시책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02”항목으로 세세목에 들어가 있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대개 각각이 기능별로 그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소요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해당 각 과장 책임하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인데... 과의 정원이 10명 미만인 과는 10만원이고, 10명이상인 정원을 가진 과에서는 월 20만원씩 부서에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되는 6급이하 전 직원에게 주는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있습니다. 그 외에, 감사, 세무, 법제 이런 분야의 특정업무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 활동비가 차등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담당 공무원은 월 8만원, 감사담당 공ㅁ원 월8만원, 예산분야 월 8만원, 법제분야 월 5만원 이런 식으로 특정적으로 해당업무에 소용되는 그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고, 거기까지가 예산과목상으로 볼때는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목에 특수활동비가, 이게 종전에 말한 정보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별판공비가 되겠고, 옛날 과목으로 볼때. 특수 활동비도 보면 “01”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고 “02”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다만, 용도는 같은데 집행시에 신축성이 좀더 부여된 것이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은 “02”에 들어가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마찬가지로 이것은 집행에 현금 지급이 일부 가능한,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50%, 50% 이렇게 반영하도록 지침에도 나타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비슷한 용어의 과목들이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일반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해서 여러 가지가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을 만들 때 매년 일부 조정됩니다만, 4,5년 전까지 일개 목으로 할때 보다는 편성하는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힘이 들고, 꼭 이것을 분산해서 어떤 눈가림식으로, 늘상 말씀하시는 소모성경비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그 경비를 분산해서 편성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들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지침을 따라야만이 전산입력된 모든 자료와 전국이 통일되기 때문에 그렇게 각 기능별 또는 용도별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산 편성되게끔 되어 있음을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현위원님께서 135쪽에 동장 개인에게 월 지급되는 정액을 포함해서, 우선 판공비 성격이 있는....
정현

김정현위원

판공비성만 얘기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판공비성이 월 20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20만원이던 것이 내년도에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정원가산금이 포함...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것 말고입니다. 정원가산금은 동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정원가산금은 구에서 포괄ㆍ관리하면서 그 지역 어떤 동에, 어떤 직원에게 애경사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심의해서 지급하는 포괄ㆍ운영이 되겠고....
정현

김정현위원

금년에도 35만원인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안 것인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40만원이 판공비 성격이고...
정현

김정현위원

직책적으로 개인이 써도 말 못하는 것 아니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5만원이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 있고, 직급보조비로 동장이 5급이기 때문에 5급에게 20만원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월급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동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판공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20만원이던 것이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구 과장님들은 판공비가 그렇게 많이 안올랐는데 동장들은 판공비가 왜 100% 인상되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게 각과장이 쓰는 것입니다. 20만원이 되어 있고, 10명미만의 정원을 가진 곳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명미만의 과가 없습니다. 금년에 10명미만의 과가 두개 과가 있었습니다만, 통폐합을 하고 정원을 조정하면서 10명을 넘어서 10만원 편성된 과는 없고, 과장은 월판공비가 20만원입니다. 동장은 같은 5급인데 왜 40만원이냐, 물론 금년까지는 똑같이 2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 40만원으로 인상돼서 지침이 시달됐는데...
종국

정종국위원

그것이 무엇 때문에 시달된 것이에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 배경까지는 상세히 시달을 안해 주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동장을 하나의 단위 기관장으로 본 것입니다. 아무래도 구청 과장보다는 동장들이 지역 주민과의 접촉이 더 많고 쓰임새가 더 많지 않느냐 해서 100% 인상을 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 외에 별도로 15만원이 나오잖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판공비가 아니고 개인에게 정액보조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산과장!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올라온 지역신문과 통ㆍ반장 일간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통ㆍ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지역신문 구독도 예산서나 내무부지침서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역신문이 금년도에 1,600만원정도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250%정도로 올라 갖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지침에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넘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네.
광현

나광현위원장

신필기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문화공보실 관계인데 95페이지에 보면 가을음악회에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시켰어요. 그건데 그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행사에 대해서...
광현

나광현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광현

나광현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먼저 정종국위원님께서 지역신문과 통ㆍ반장 일간지 구독료의 예산편성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96년 보다 250% 인상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 일간지는 ’94년도에는 4,081부, ‘95년도에는 3,566부, ’96년도에는 2,982부, ‘97년도 예산안에는 1,973부를 요구해 가지고 내무위원회 1차 심사 때 257부가 삭감ㆍ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ㆍ반장 일간지는 ’72년 5월부터, 말하자면 박정희대톨령 시절이 되겠지요. 청와대 지시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전국25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때부터 예산으로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통ㆍ반장 일간지 신문은 이런 중앙일간지가 아니고 서울신문을 지칭합니다. 서울신문은 이 소유주가 정부입니다. 정부가 출자한 신문사로써 신문사 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은 전국 기관지로써 특정있게 발행되고 있고, 또한 국정과 시정, 때로는 우리 구정까지 우리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또는 기업체에서도 정부의 입찰이라든지, 정부의 고시라든지, 또는 규정이라든지,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울신문에는 많이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신문을 저희들이 ‘72년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통ㆍ반장님들한테 구독해 줬고, 그래서 지방자치화 사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도 전국 25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일시에 삭감ㆍ구독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모” 구에서 1월달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구독을 않고 여타 신문으로 돌릴려고 시도하다가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지만 다시 서울신문을 구독한 것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신문이 정부지인데, 그럼 지방화시대에서 구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왜 서울신문만을 구독하느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금년행정감사 때도 내무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하시고 했는데, 사실 서울신문을 꼭 구독해야 하느냐, 여타 신문으로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답변은 사실 실무과장으로서도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예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타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서울신문 구독부수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일간지가 1억6,573만2,000원인데 이것을 100% 반영한다기 보다는 한 50% 수준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은 어떠하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지난 번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통장은 지금 10월31일 현재 716명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반장은 전체의 약 23%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구의회 요구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1,000명으로 내무위 심사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가 누구 누구냐면 우리 통장과 반장으로 약 2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에서 준 공무원처럼 수고하고 계시는 통ㆍ반장님이 구독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통ㆍ반장님들의 노고에 약간이라도 보답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쓰겠고, 저희 집행부 견해는 점차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줄여야 한다 할때는, 우리가 예산안을 낼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보충질의는 일단 답변을 다 듣고나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사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의 지역신문은 여타 구는 두개 내지 세 개의 지역신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관내에는 지역신문이 하나만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 세 개였다가 통폐합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역신문은 주간지입니다. 주간지라면 매주 1회 발행내지는 격주에 발행하는 것을 주간지라고 정부발행물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 구정을 가장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지역신문입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면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우리 구정을 또 가장 많이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것도 지역신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도 많이 전파하는 것도 지역신문이라고 봅니다. 중앙일간지의 지면한정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소식은 사실 몇 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구안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94년도에는 지역신문이 1,034부를 예산에 편성해서 구독을 했습니다. 동대문신문을. ’95년도에는 지역이 배부를 안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이 얼마 안됐는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신문 자체에서 배달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청사내에 34부, 그 다음에 지역 시의원,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직능단체장들, 한 동에 15명 꼴로 해서 390부 총 419부가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고 구독료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걸 2,000부로 올린 견해는 서울신문을 1,000부를 작년보다 삭감했기 때문에 그 돈이면 서울신문은 한 부당 7,000원이고 지역신문은 3,500원입니다. 그러면 1,000부를 삭감하면 2,000부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부 플러스 거기다 1,600부를 감안해서 2,000부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내무위원회 1차 심사 때 이것도 1/2인 1,000부로 삭감ㆍ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지역신문의 예산을 구태여 깎자는 취자가 아닙니다. 지역신문은 어디까지나 우리구에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일간지에서 부수를 한 50%만 줄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구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데 제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지를 보면 우리가 통장님들 전원한테만 돌려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합니까? 우리가 이런 돈 가지면 지역 장마철에 하수구 하나라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간지가 꼭 반장들한테까지 돌아가야 되는가, 구민들이 보는 것이 더 타당치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식 일간지에 대해서는 50% 삭감하자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일간지 구독부수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 듣고 주관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우리 집행부의 내년도 의지이고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언론관계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 우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공보실장!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이철

이철위원

우리 정치단체가 전대국가나 과거와 같은 1인 정치체제인 중앙집권체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올리고 지금 들어가는 입장인데 과거와 같이 정부지라해서 강제적으로 각 단체나 각 지방단체에 강제적으로 구독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신문 정부지도 자생력을 키울려는 의미에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부수를 줄여야 합니다. 또 수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도 애쓰고, 우리구 의원들도 여러모로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정부가 어쩌고 하는 것은 늘 주간 정부지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뛰고 있는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모습은 소식을 접하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소식지, 또 하나밖에 없는 지방지를 좀 더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살림을 우리가 먼저 잘 알 수 있는 체제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소식지 발간에도 더 많이 주어서 활성화시키고, 지역신문도 우리가 열악하니까, 우선 수리단계이니까 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서울신문은 실질적으로 자산이 우리 구청보다 좋습니다. 부잣집을 없는 집에서 자꾸 보태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현

나광현위원장

이철위원님! 그러면 공보실장은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이철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신필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이철위원님께서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소식지 이런 거에 보다 많은 예산이 할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충고성 질의로 알아 듣고 내년 예산편성이라든지 내 후년에 할 때 이것을....
이철

이철위원

금년에 서울신문 구독료를 깎아서 구 소식지나 지방신문에 더 줄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런 예기예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신필길위원님께서 가을음악회에 개최 필요성을 물으셨는데 이 내용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질의로 알아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가을음악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3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00만원을 편성ㆍ요구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전액ㆍ삭감이 됐습니다. 가을음악회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악대학에서 국내의 우수한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시립대학이나 경희대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해는 시립대학 성악가 교수님들, 그 다음에 경희대 교수님들로 하여금 주옥같은 가곡을 우리 구민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18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거리문화축제로 시 보조금 8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을에 개최할려다가 시기적으로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이번 12월20일날, 다음주 금요일날 여기 본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후 4시에 구민회관에서 음악회를 개최 합니다. 이번에는 경희대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런 음악회는 당연히 저희 관내에서 우수한 대학들이 있으니까 거기 교수님들인 성악가들이, 사실 다른데 출연하면 1인당 한 200에서 3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옷 세탁비라든지, 교통비, 피아노 임차비만 주고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150만원은 팜플렛과 플래카드 값입니다. 나머지 50만원은 그랜드피아노 임차운반비이고, 300만원은 사례금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많이 합니다마는 1,100만명 중 4,000명밖에 못들어갑니다. 우리 43만 인구에 800명이 이런 감상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관 과장으로서는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에 더 보태지지는 않을망정이라도 이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심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쪽에서,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마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진국일수로 사회복지가 발전한 나라이고, 또 문명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예술을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제성장을 많이 해 가지고 사실 이런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런데 가을음악회라는 것 보다는 예술성있는 모든 단체들을 가급적이면 우리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일만하고 건설만한다고 해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정신수양이 첫째지 어떠한 물질문명의 차이같이 덩어리가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최고라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공연이라든가 가을행사가 너무 많으면 안되지만, 좀 더 숫자를 늘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그러면...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생활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신설로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다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필요성에 대한 사항을 집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현

나광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신필길위원께서 생활안내지도 제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생활안내지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생활관광 안내지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에 소재한 각종 주요 공공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주요 문화유적지라든지, 명소라든지, 외국인이나 우리 구민에게 편리하게끔 지형지물을 표시하고, 뒷면에는 측량법에 위해서 축적을 해 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건데 이것을 중앙지도사에서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종 편집하는 데도 1,930만원이 최소 금액입니다. 발생부수가 한부가 됐든 5,000부까지는 최소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과 교류를 많이 하고, 또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우리 동대문구로 이사 오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영어ㆍ한글로 병행표기해서 이것을 내년에는 한 번 제작해 봤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내무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 1,000만원이 삭감됐지만, 이것은 2,000만원이 최소의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내년에 계약만 체결하고 ‘98년도에 또 1,000만원을 편성해서 ’98년도에 납품을 받아야 되는 금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먼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속과 정확을 위해서는 보충질의나 질의를 하실 때는 꼭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이철

이철위원

지금 안내도를 만든다면서 지금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거창한 안내도를 만드실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는 견품을 보여 드렸는데, 이것은 “모”구에서 만든 건데 이것은 아무 인쇄업자는 못만듭니다. 이것은 측량법에 의해서 동록인가를 받은 지도사밖에 못만듭니다. 이 앞부분은 우리가 안을 주면, 우리가 기획할 실력도 없습니다만 이 앞부분은 어느 인쇄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뒷부분의 것은 측량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못만듭니다. 견품이 이겁니다. (견품제시) 접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서...
광현

나광현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식지제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 홍보물 심의위원회라해 가지고 매일 일인당 5만원이 지급돼서 300만원이 책정돼었고, 그 밑에 보면 언론간담회, 지역방송 언론간담회, 신문방송 보도분석해 가지고 종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을 별도로 해놓고 매일 이렇게 일비가 지급이 된다든가 그렇습니까, 이게?
광현

나광현위원장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네.
광현

나광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거기에 비슷한 얘기입니다. 92족 홍보관리 인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보발간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 소식지 제작, 소식지 별지, 구정홍보물 등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조금 아까 신필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도 되겠습니다마는 95쪽에 대화의 광장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그 성격도 우리 신 위원님 의견과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대화의 광장 운영이라는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먼저 김동옥위원님께서 94쪽 제일 위세 소식지 및 홍보물 심의회 위원수당 5만원 곱하기 12월해서 300만원이 배정된 이유가 뭐냐, 그 밑에 급량비 신문ㆍ방송 보도분석 5,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5일 곱하기 12월분은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 밑에 보면 언론인 간단회, 지역방송ㆍ언론인 간담회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얘기죠. 심의회 위원들이 다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식지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14일 동대문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가 공포ㆍ시행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상회 때 나가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9절지 8면, 금년에 월 3만부를 1회 발행하는데, 옛날 같으면 반상회 회보입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외부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외부 위원한테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1회 참석시간 일인당 5만원씩 주라고 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상회를 매월 개최하여 열두달을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 위촉직 5명에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급량비는 문화공보실 직원들입니다. 아침에 문화공보실에 오는 신문이 동시에 오지 않습니다마는 6기부터 8시 사이에 15종의 신문이 배달됩니다. 그러면 각 실ㆍ과나 국장 등 간사님들이 그 많은 신문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모니터 요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스크랩을 합니다. 첫째 국정이나 구ㆍ시정에 관계되는 것을, 또는 여러 간부들이 알아야할 사항들을 미리 나와서 봐가지고 10페이지 내지 12페이지를 스크랩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새벽같이 나오기 때문에 주는 급량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설명서는 지금까지 매년 해오던 것입니다. 서울시청 출입기자가 약 23개, 언론방송사에 약 100여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1월달에 새해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금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돕고 또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기자설명회이고, 지역방송ㆍ언론인 간담회는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ㆍ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기자설명회는 시청 출입기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내년에 신규로 생긴 지역방송ㆍ언론인 간담회는 신규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 출입기자는 동대문경찰서와 청량리경찰서를 담당하고 있는 출입기자들이 13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동대문경찰서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우리 관내에 유선방송, 동대문연합방송 등 세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지역이 많이 홍보돼지요. 그 다음에 동대문신문이 있고, 이 분들을 모아 가지고 이 분들에게도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ㆍ홍보를 구하는 처지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동옥

김동옥위원

거기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에 모니터요원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96쪽을 보면 구정모니터요원 운영이라고 해서 또 들어 있잖아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구정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동옥

김동옥위원

별도로 구정모니터 요원 운영해서 또 있잖아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아니, 구정모니터 요원은 각 동별로 5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좀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의 대외적으로 홍보 또는 그 지역의 불편사항을 가장 많이 구에다 알릴 수 있는 사람을 선정ㆍ보고를 받아 가지고 각 동에 5명씩 위촉된 그러니까 각동에 주민들입니다. 이 분들한테 전화카드를 금년에도 배부했고, 또 우리 동 하수도가 터져서 며칠동안 방치돼 있더라, 또는 어떤 미담사례라든지, 불편사항 등을 구청에 적부해 주라는 뜻에서 각동에 5명씩 위촉된 주민들입니다. 아까 분석비는 우리 직원들이고 그렇게 좀...
광현

나광현위원장

이어서 임원지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아까 92쪽 구보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구보는 우리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은 관보입니다. 시장이 발행한 것은 시보입니다. 구청장이 발행한 것은 구보입니다. 이 구보는 동대문구 구보 발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발행합니다만, 언제 발행하느냐, 구보에 실릴 수 있는 것은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 규칙이 공포되면 규칙, 훈령, 고지, 공고, 예규, 상훈, 구의회 인사발령이라든지 시보, 이런 것이 구보에 수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구보는 76회를 발행하는데, 구보는 도시계획 공람ㆍ공고를 고시한 당일 날로 발행합니다. 조례가 오늘 공포되면 당일 날 발행합니다. 이것이 구보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식지는 아까 김동옥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금년에 소식지를 8절지 8면해 가지고 4개면은 칼라, 4개면은 예산이 없어서 흑백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만부인데 내년도에는 5만부로 발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ㆍ요구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낭비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 수준으로 예산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96쪽 상단에 대화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다가 내무위원회에서 전액ㆍ삭감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아까 전액ㆍ삭감된 가을음악회니 생활안내지도 제작에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실장이 이것은 꼭 필요하고, 우리가 전통문화 등등 이런 데에도 다소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게 전액ㆍ삭감된 부분이 왜 됐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가가 좀 의심스러워서, 대화의 광장이라는 것은 제가 간단히 생각할 때 꼭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내가 물었던 겁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공보실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아까 생활안내지도도 필히 제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실무과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음악회도 아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니까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대화의 광장 운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에 민선구청장 시대에 주민과의 접촉을 하여 사전에 집단 민원도 막고, 집단 민원이 그에 오기 전에 직접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광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회라고 돼 있는 것은 4~5개동을 묶어서 그 지역에 현안문제가 있을 때 4~5개동을 한곳에 모아서 구청장이 나와서 대화할 때 간담회 성격의 대화운영인데, 이도 사실 구청장 입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현장 주민과의 직접 대담을 통한 현장 민원, 청취, 해결 이런 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관 과장이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임원지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구정모니터 요원은 직원으로 하고, 동에서 몇 명씩 선출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파시키는 활동을 시키는 활동을 시킨다고 했는데 95쪽 구정홍보활동이라고 2,000만원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구정홍보활동이란 것은 또 어떤 분들을 채용해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김동옥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구정홍보활동비는 인건비 성격의 수당이 아니고,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활동비를 설명한 것과 그 맥락이 같습니다. 이 구정활동비가 뭐냐면 판공비로 특수활동비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3개 중앙언론사외 여기에 종사하는 신문기사 또 그에 지역언론이라든지 직능신문이 많습니다. 환경신문이라든지 법률신문이라든지 또는 각동 잡지사 이런 언론인과의 접대유지 관계비입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지금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모니터 요원 운영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으로 구성해서 5명이라고 했지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구성이 아니고 각동 5명씩 위촉한 겁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러니까 동단위로 주민 5명씩을 구성ㆍ위촉한다는 얘기지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130명입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5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지침서를 내려보내서 하는 것인지 동장 임의로 구성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위촉을 할 적에, 이것은 보통 주의를 부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동네 불편사항이라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즉시 즉시 동장한테도 알리고 구청에도 알리고 하는 뜻에서 각 동당 5명씩, 그런데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 5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예,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지금 바로...
맹수

박맹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지금 바로 가서 보내주세요.

김구하위원

111페이지 맨 끝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놓고 113페이지 똑같은 얘기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해 가지고 7,100만원 곱하기 50%해서 3,500만원, 또 여기도 똑같이 3,500만원인데 이렇게 갈라놓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산과장이 방금 말씀드린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쪽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구청장 7,100만원 곱하기 50%는 연액입니다. 구청장이 5,100만원 곱하기 50%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50%는 특수활동비로, 50%는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씩 양쪽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일반사업추진비는 뭐고 특수활동추진비는 같은 맥락인데 이걸 갈라놓아 가지고 헷갈리게 해놓은 것 아니냐...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까도 김동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1차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도 성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있는데 올해 해당 기능별로 세분화 편성하도록끔 되어 있고, 다만 특수활동비 쪽은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일반업무추진비는 영수증빙서 등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물건을 사거나 접대를 했을 때 식당에서 받는 영수증이 첨부되는 것이 일반업무추진비이고, 특수활동비는 현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민활동을 할 때 어떤 주민에게 격려를 할 때 날인 하나만이라도 집행이 가능한, 증빙서가 크게 불요한, 그래서 그걸 집행을 하다 보면 양쪽에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0%, 50%씩 기관운영을 위해서 신축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집행지침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김구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위 심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실ㆍ총무국ㆍ재무국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간에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정종국위원님!
종국

정종국위원

지역 전통문화교육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 전통문화 민속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돼서 1,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여섯 군데는 제당을 모셔놓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문화행사가 있습니다. 동별로. 용두제, 신춘제, 부군당제, 장영(도당)제, 상신제, 영신제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통문화를 살리자고 해서 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문화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그대로 2,000만원으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설명입니다.

계봉삼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정종국위원님! 그것은 다음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재무국과 감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철위원

잠깐 쉽시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감사실과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빠졌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이규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물론 소관 부서에서 잘 다룬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능이 예결위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해당 부서장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대문 미술초대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액ㆍ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정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딥니까, 이게...
희배

김희배위원

위원장님!
광현

나광현위원장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질의하세요.

이규성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축성을 기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서장은 나와 가지고 이 문젠가, 미술전이라는 것이 과연 정신적 측면에서 구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주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이규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예, 130페이지를 보면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밥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침구세탁이라고 별도로 2조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 또 청사 커텐 세탁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침구나 커텐은 같은 것 아닙니까?
광현

나광현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아니, 그리고 135페이지를 보면 구내식당 운영 및 식비보조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예, 예산안 161페이지를 보면 휴대용 전화기 구입건으로 구의회 2대와 총무과 16대인데 가격이 한 대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종을 선택해서 100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는지, 또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위에 보면 냉ㆍ난방기 구입을 보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와 동에서 꼭 필요한 어려운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세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이 이규성위원님께서 좋은 충고와 지적에 아울러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5족 중간 쯤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미술인 초대전 예산안은 1,450만원을 내년에 구성ㆍ요구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 가지고 내무위원님들은 동감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이규성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어야겠다고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미술인이라면 그림을 그리는 미술인 뿐이 아니고 조각, 건축, 서예, 공예가 등 이런 분들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서 전시회를 하는 초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동대문구 관내 예술인들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초대전이라든지, 작가전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내년부터라도 한 번 마련하고 싶은 생각에서, 또는 그런 계기를 마련코자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가 1,45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우이가 작품집 도록을 제작하는데 지질이 들어와야 하고 인쇄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도록비가 800에서 900만원이 듭니다. 부수가 많이 들면 더 많이 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작품전시를 5일내지 10일을 한다면 전시실을 꾸며야 하고, 또는 팜플렛도 만들어야 하고, 플래카드, 현수막 등을 하는데 최소경비가 1,450만원으로 봤습니다. 이런 것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예술인 활동을 도모해 주고, 또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런 문화의 향수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면에 조회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물질주의나 그런 데에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러느라고 우리가 잠시 소홀했던 문화복지분야에 내년부터 약간이라도 투자가 있었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규성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

김정현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어디에...
정현

김정현위원

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답변을 다 듣고...
정현

김정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김동옥위원님의 질의에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김동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30쪽 동사무소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크게 나누어서 당직수당과 기본급식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돼 있는 지침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침구세탁과 청사 커텐 세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각 동에 취사를 하는 아주머니들과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직원들이 덥고 사용하는 침구와 청사에 달려 있는 커텐이 세탁단가에 의해서 보유한 매수, 그 다음에 편성지침이 있는 세탁횟수를 적용해서 각각 624만원과 196만원6,000원이 편성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는 구대로 편성돼 있고, 동은 동단위 별로 편성되어서 총무과에서 매 분기별로 각 동에 교부를 해주면 각 동장이 세탁을 하고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직급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직원별로, 직위라면 과장, 동장, 국장, 구청장, 부구청장하는 직위입니다. 계급이 아닌. 직위별로 당해 자기가 맡은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것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해당 직위에 월정액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예를 들면 같은 5급이지만 동장이란 직위 때문에 동장은 월 15만원, 과장은 같은 5급이지만 보조기관의 과장이기 때문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휴대용 전화기 18대 구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18대는 구의회에 신규로 구입하는 휴대폰 2대와 총무과로 되어 있는 포괄ㆍ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총무과로 표기했습니다. 16대를 구입하는데 16대 중에 ‘93년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체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구에 14대가 보관이 현재 5대가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 그 다음에 총무과 각정 의전행사용으로 2대가 비치되어 있고, 새로 사고자하는 14대를 저희가 계산할 때 14대를 우선 각급 국장급이상에게 1대씩,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 국 단위로 주무과에 1대씩 줘 가지고 해당 국에서 어떤 단속업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게끔 편성ㆍ요구했던 부분입니다만, 18대 중에서 내무위 예비심사 시에 11대가 삭감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7대가 계상되어 있고, 단가와 기종을 말씀하셨는데, 휴대폰 종류는 제가 알기로 10여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도 가격에 따라서 20만원짜리부터 7,70만원까지로 다양하고, 매년 가격자체가 인하되는 추세입니다. 편성을 한 10월말 시점에서 해도 100만원 상당의 가격이, 지금 현재는 벌써 한 5,60원대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도 이것을 조정할 때 구입비 대당 50만원,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월사용료 때문에, 사용료를 우리가 월 5만원씩 잡았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조정된 것은 내무위에서 구입비와 등록비만 조정됐고, 공공요금분야는 손이 안됐기 때문에, 잡비, 그 것은 일괄조정이 되어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따지니까 전체적으로 사용료가 연간 천여만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내무위에서 구입사용의 실효성보다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판단해서 11대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ㆍ난방기가 되겠습니다. 냉ㆍ난방기는 저희 구가 3대가 있고, 동에 23가 있었던 것이 내구년수가 6년이 초과된, 26개동 중에서 23개 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3개 동이 제외됐던 것은 신설동과 전농2동 청사 신축관계 때문에 제외됐고, 용두2동은 기 교체돼 가지고 내구년수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3대를 제외하고 23대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이것도 한 반정도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반정도로 삭감ㆍ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냉ㆍ난방기인데 내구년수가 6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개중에는 6년이 도하돼도 사용방법이나 사용실적에 따라서 현재까지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사용치 못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위원님의 질의해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재무과 소관 냉ㆍ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 보다도 비품대장에 내구년수가 이미 기재돼 있을 겁니다. 어느 동에 해당되더라도 이미 내구년수가 지나고 사용불가분은 필수적으로 사줘야 되는 것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97년도에 내구년수가 기 경과되어서 사용이 불가분한 자체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 주시고, 휴대용 전화기가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구매를 원하면 지금 연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도 36만 2,000원만 주면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0만원만 가지고도 대수를 여려 개 구입해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당 가격은 확정돼 있는 건지, 현재 가격으로 친다면 사용료 부담분이 많아서 지금 구입을 못해 준다고 돼 있는데, 현재 가격으로 친다면 사용료 부담분이 많아서 지금 구입을 못해 준다고 돼 있는데, 현재 지금 26개동동장을 지급하는 것이고 18대를 다 합해봐야 1,500만원이 계상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을 시작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정현

김정현위원

저도.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김정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가을음악회, 생활안내지도, 대화의광장, 미술초대전에 대해서 해당 과장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여기와서 재설명을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 삭감 된 것을 이제 와가지고 이위원, 저위원 모두 다 들고 나오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미술인 초대전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계획이 진척돼 있는지를 한번 밝혀보세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끝났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답변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김구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

175페이지 도시개발 지적관리인데...
광현

나광현위원장

김구하위원님! 그것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나서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마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게 위원께서 냉ㆍ난방기, 휴대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ㆍ난방기 23대는 전부 ‘88년 8일에 일괄ㆍ구입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동사무소에 따라서 현재 최저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한 동도 있고, 현재 사용물가능한 분도 있는 것으로 재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무위원님들이 직접 몇 개 동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무연한이 넘은 동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동의 답변이 “아직까지 쓸만하다” 라고 답변한 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동 것이 사용가능한지 내년까지 견딜 수 있는 건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반 가지고 우선 내무위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조정된 액수가지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급한 것부터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은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위주로 삭감한 것인지, 대수위주로 삭감한 것인지의 뚜렷한 전언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1,800에서 1,100만원을 깎고 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700만원을 가지고 100만원씩 잡았기 때문에 그걸 40만원정도로 한다면 16~17대를 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계수조정해 주시고 할 때 대수위주로, 어느 선까지 휴대폰을 지급하라고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국장급 이상만 하라든가 이런식으로 되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물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물가지수라든지, 단가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돠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냉ㆍ난방기 설치관계는 확실하게 대수가 지정해서 어느 선까지 몇 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져야지 금액적으로 판단해 버리면 어중간한 그런 동이나 동사무소가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관계 담당과장이 각 동별로 동정계에서 파악해 가지고 ‘88년 8월에 사서 내구년수가 지났지만 그동안 수리, 보존관리를 잘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여기서 금액적으로 표시하거나 거기에 대한 동별로 대수가 확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사항별 설명서에도 기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휴대폰 전화기 관계도 가격면도 확실히 돼 가지고 가격으로 할 것이냐, 대수로 것이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헌 상태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한 그런 가격으로 한다면 현제 올라오는 18동 전부를 살 수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공보실장 나오셔서 김정현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김정현위원께서 충고해 주신 점을 깊이 받아 들여가지고 앞으로 일을 잘하겠습니다. 동대문 미술인 초대전이 어디까지 진척되었느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ㆍ확정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진척된 하항은 하다고 없고, 다만 저희 구 관내에 이런 예술인으로서 어느 분이 몇 분이 계신가 하는 숫자를 저희들이 대충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어느정도 계획이 서가지고 입안이 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이지, 아까 대답도 그랬어요. 내년에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렇게 표현 했으면 죄송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최소한도 예산을 요구할려면 80%이상 90%정도 계획이 진전돼 가지고 그에 의해 작성된 계수와 계획성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정도 해가지고, 그럼 말이예요. 아까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과목도 얘기했다가 설명부족으로 삭감이 돼 버려서 일을 하지도 못하고 안하지도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랬는데, 미술인 초대전도 1,450만원을 해줘 가지고 만약에 행사를 하다가 100원을 받고 할지 700원을 갖고 할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천만원이 들어갈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미술인 초대전의 예산이 확정된다면 행사계획은 내년도 5월중으로 구청 강당에서 회원 작품 50여점을 도록에다 수록해 가지고 전시할 계획하에 1,450만원의 예산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미술인으로 한국화, 서양화, 서예, 디자인, 공예, 조각가로서 우리가 회원수가 파악된 사람이 28명이고,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면 동료 회원 작가들이 우리구 관내에 몇 명이 더 거주하고 있는 것은 나올 겁니다. 현재로 이 예산 산출기초는 50여점 내외를 우리가 전시하는 기준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소상하게 해야지, 처음 답변에는 아무 자료도 없이 내년에 한 번 해볼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삭감된 것 아니예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아까 그런식으로 해보겠다고 제가...
정현

김정현위원

분명히 나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실장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다면 그 점은 제가 잘못 발언한 것으로 사죄 드립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앞으로는 답변과정에서 좀더 생각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