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135쪽에 동행정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요경비는 무엇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사무소에 나오는 그 정원가산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26개동 전체의 정원을 가지고서 업무추진비에 50%,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에 50%해서 양쪽으로 50%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가산금은 654만원씩 각기 편성되어 있는 1,3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별로 예산편성체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에 포괄로 편성해 놓고 각 동별 해당 지역 동에 직원의 어떤 애경사가 있을 시에 총무과에서 해당 동에 직접 교부하는 체제로 운영되는 정원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135쪽 중간에 “01”항목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40만원 곱하기 26명 곱하기 12월 곱하기 50%로 된게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각각 50%식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동장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었던 것이 40만원으로 100% 인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금 업무추진비가 동장의 경우에는 월 15만원이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되겠습니다. 그것은 135쪽 맨 하단에 있는 “03”에 나오는 15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26개동해서 4,680만원, 이것이 동장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동행정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새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장들에게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배정해 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 돈을 관리하면서 지역별로 동행정 전반에 걸쳐서 동행정을 원활히 하고, 동단위에서 어떤 주민과의 잦은 행사 때 지원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포괄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을 질의하셨습니다. 139쪽에 답십리3동 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이 5년차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98년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답십리3동 청사 부지상에 이것은 시유지였습니다. 우리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하기로 사업계획이 돼서 추진을 하다가 그 옆에 지금 청소년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는 구 건물이 그 당시 동청사였습니다. 그 동 청사와 교환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십리 청소년독서실과. 그 당시에 시유지를 매입하면서 5년 연부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연부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97년도가 마지막 불입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비 8,000만원과 거기에 따른 연리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97년도가 5년차 마지막 상환하는 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151쪽 보상금란에 구민 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 보면 구민걷기대회라고 금년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항목으로 묶었습니다. 묶으면서 일부 금액이 올라간 것이 저희가 수시로 구민의 체육활동 또는 건전여가 활동을 위해서 달리기대회, 걷기대회를 주로 일요일이나 토요일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배봉산 코스라든가 이렇게 주민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금년도와 전년도를 집행해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갖고 많은 주민을 초치하다 보면 하다 못해 기념품이라도 일부 사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많은 주민이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 자전거라든가 이런 경품을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00만원입니다만 이 규모도 사실상 이런 체육활동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증액이 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있는 임의보조는 이규성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는 풀로 계상해서 2억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미리 액수를 정해 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ㆍ군ㆍ구 단위에 있는 체육회는 1,210만원, 노인회는 600만원, 문화원은 1,224만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액으로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정액으로 보조하게끔 지원돼 있는 단체 이외에는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침상 2억8,300만원의 한도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2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보사위 쪽 사회복지 예산에 3,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보훈단체를 주류로 한 단체들을 별도로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2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이 부분의 편성배경을 물어주셨고, 그 다음에 타구의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 경우에, 제가 25개 구를 다 기억못합니다만, 상당 구가 이 액수를 중시해서 편성했고, 그 다음에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 정도로 다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와 같이 4,000만원으로 편성했던 구가저희구 외에 2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구가 4,000만원이었고, 참고로 이 것은 ‘91년도 추경 때부터 이 항목이 신설됐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는 편성지침상에 한도액이 2억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구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 매년 몇천만원씩 삭감돼서 금년도에 4,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정의한 바와 마찬가지, 단체라고 해서 어떤 사업비를 임의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당 단체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즉 말해서 구정에 어떤 보탬이 되는 사회활동을 할 경우에만 금액을 구청장이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징구를 하고, 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조를 해주고, 보조가 끝나고 사업이 종료된 뒤에는 정산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검사ㆍ확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158쪽은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약 배정도로 늘어났지 않았느냐, 항목이 하나에서 세 가지로 늘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결산업무추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 분야가 신설된 것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번에 그 재산관리계가 재산관리1계와 2게로 기구가 변동되면서 국유재산과 구유재산 업무를 분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여태까지 보조금을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업무집행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저희구세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국ㆍ공유지의 매각업무 또는 임대업무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행정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현장 활동이라든가, 매각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장활동 또는 수시로 재산관련 자료정리등으로 인해서 야간근무를 한다든가 하는데 소요되는 직원의 격려 업무추진활동비 360만원이 신설된 것이고, 입찰등록 업무추진에서 3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계약계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찰업무를 보는 과정을 보면 직원 몇 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어떤 공개입찰을 할 때 보면 심지어는 150명내지 200명씩 달려 들어서 정리하는 문제, 몸싸움하는 문제로 해서 이 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신규로 요청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이 부분도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성질별로 점유율을 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1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1,082억 중에서 인건비가 34.1%로 369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030억일 때 350억으로 34%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했을 때 0.1%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에 늘어난 폭, 즉 처우개선비가 5%가 늘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당규정에 의하면, 25시간까지 월 1인당 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제 일하면서도 절차가 까다롭고 해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해서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월 13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컨대 전년도, 전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은 25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인당 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0시간으로 해서 그 분야의 금액은 일부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삭감을 했었고, 경상비가 금년도에는 348억으로 33.7%였는데 내년도에는 38.8%로 약5%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된 부분은 2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된 요인이 직원들의 다섯 가지 복리후생비 중에 교통비가 있습니다. 교통비가 금년에 6급이하는 월 5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것은 정부 통일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인상됐고, 또 한 예로는 노인교통비 같은 부분이 지금 매월 1인당 12개의 버스표를 주던 것을 월 20개로 약 한 70%정도 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278억으로 25.8%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최종예산 비교했을 때는 323억으로 31.4%였습니다. 여기서약 5.6%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줄어든 부분은, 예를 들면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 거기서 십수억이 줄어들어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에 보상비가 사회복지과 쪽에, 보사위 소관에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보사위 전체 예산이 금년대비 내년도와 줄어 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와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의 보상비가 23억이 있던 것이 올해는 보상이 종료됐기 때문에 건축비 1차년도 2억만 반영돼서 거기서 한 20억의 차이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관계, 그 부분에서 십수억의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분야가 전년도에 35억 분야에서 30억 분야로 약 한 5억이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경 등을 통하고 또는 본청비 등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지역 건설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는, 총 규모상으로 볼 때는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상당 부분 더 인상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비 사업을 원활히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하수사업분야가 사업비 중에서 금년에 10억에서 8억 정도로 약 한 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최종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산을 대비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에 추경이 한 번 있을지 두 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연적으로 한 번의 추경은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본처에서 교부금의 증산 잉여금 분이 얼마간 올 것으로 예측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 투자사업에 배분이 배정된다라면 금년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종 성질별 배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현위원님과 이규성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현위원님께서 171쪽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171쪽 맨 바닥에 세원발굴활동 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오늘 의회가 3실과 총무국으로만 지금 했고, 재무국이 아마 1시간쯤 후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원발굴활동을 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이따가 세무관련 과장이 오면 금년도 중에 세원발굴활동한 실적은 별도로 제출토록 조치를 하고, 그 부분이 500만원은, 우선 예산에 계상된 분야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돼 있고, 이 용도는 이것이 지금 부과과 소관이 되겠고, 그 앞 부분에 세무관리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양쪽 과에 똑같이 500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체납활동에 따른 직제가 바뀜에 따라서 부과업무는 부과과에서 체납관리 과년도 업무는 세무관리과에서 나누어서 직제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쪽은 체납활동에 따른 활동비가 500만원, 부과과는 새로운 세원을 포착한다든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수시분 재산세의 부과 이런 것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로써 연간 35,6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부과과의 년간활동비, 약 40만원 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던 사항은 중간 중간에 같이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