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동근
최동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7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힐스포츠센터공사현장과장안동경정비사업필집지역현장확인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교육을 가셨으니까 도시정비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답십리 근린공원내 힐스포츠 조성계획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77년 7월 7일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공원입니다. ‘80년 1월 4일자로 민자유치 사업으로 행정관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유치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 제정의 일환으로 ‘92년 1월 7일자로 구청장님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해서 그 당시골프장, 볼링장, 독서실, 노인정 등 5개 건축물과 주자창 2개소로 해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했습니다. 그 때 공원추진 계획은 지난 반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노인정 건립을 기증하면서 저희들이 서류를 죽 챙겨봤더니 토지는 무상으로 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무상사용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없던 것 아니냐 하는데 그 위에 보시면 징구각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사용승낙서 해가지고 『답십리 근린공원조성으로 허가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부채납 및 부지무상 사용을 승낙하오니 이후에 이 에 다른 지침을 의뢰합니다.』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92년 10월 10일자로 제출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여기 없어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위원님들, 안 받으셨습니까? 없으시면 곧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각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97년 7월 15일자로 사업 확인 인가가 나갔습니다. ‘92년 10월부터 ’93년 10월까지 사업 지구 내에 여러 가지 적치 물과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전 정리사업 추진과정에서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이 제대로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관계로 인해서 장시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다시 인근 지역주민 862명으로부터 실내 수영장, 탁구장, 체력단련장 등 별도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수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게 됐는데 ‘94년 1월 25일자로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주요변경 내용을 해서 1차 변경을 했고, 그러한 내용을 ’94년 6월 23일자로 시장님의 1차 변경절차 승인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규모 증가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를 ‘94년 10월 26일에 실시했으며 그에 다른 행정절차를 ’94년 12월 9일과 ‘95년 5월 16일자로 밟았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19일자로 기공식 및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0월 28일자로 1단계 공사 준비를 했었는데 종합체육시설 부지가 절개지 정비공사중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연암이 노출되어 종합시설 면적의 일부 축소를 검토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죽 제기해서 금년 7월 18일자로 마지막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종합체육 시설은 토공사 및 골조 공사 중에 있는데 약 43.5% 정도 추진되어 있고 문화회관 건립은 골조공사가 끝나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변경인간 형황을 다음 페이지의 별첨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당초 1만 8,086m2인데 1차 변경 때는 좀 증가되었고 마지막에는 조정해서 결국은 한 100m2로 약 30평정도가 증가했지 사업면적이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물에 골프 연습장과 볼링장 지상3층 규모였는데 마지막 종합체육시설로 변경된 것은 지하2층에 지상 3층 그러니까 지상 층은 놔두고 지하에 현장지형이 위는 높고 밑은 낮기 때문에 지하2층을 추가로 해서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바닥면적은 2,612m2에서 마지막 2차 변경 때 3,185m2로 됐으며, 연면적은 4,149m2에서 7,312m2증가시켰습니다. 용도는 당초 골프연습장과 볼링장에서 골프연습장, 수영장, 라겟볼장, 헬스장, 검도장, 미용체조장, 탁구장, 강의실 등 몇 개의 시설이 지하공간에 추가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기관에는 독서실만 기증해서 저희한테 내개 되어 있는 지하2층과 지상3층 건물이었는데 마지막에 지하1층에 지상3층 건물로 변경되었고, 바닥면적은 638m2에서 734m2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연면적은 2,600m2에서 2,900m2로 약 300정도 증가시켜서 독서실, 전시실, 노인정 이 세 가지 용도로 결정되어서 지금 현재 공조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안내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차장은 당초에는 135대만 되어 있는데 그 일대의 주차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3개소에 7,319m2에 약 263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 설치되는 공작시설물은 119기로 그늘시렁 이랄지 정자, 장의자, 야외탁자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92년 9월에서 ’94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보상지, 연, 지장물 철거 등으로 지연되어서 현재 계획은 ‘97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현 공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때까지 끝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변경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57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가변동 또는 약간의 규모변경 등으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는 134억 5,000만원 정도가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현재 그대로 입니다. 뒤에 2차 변경인가 도면을 보면 문화회관 골프장 밑에 주차장하는 것 그 다음에 주차장 좌우밑에 있는 현황입니다. 마지막 도면은 이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맡았었는데 그때 김동옥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골프장과 그 후에 연결되는 도로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거나 미끄럼방지 시설을 한다든가 일부 감속차선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설들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이 추가로 보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힐 스포츠평가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관내경정비사업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 “경정비업소” 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개정 법률에 따라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등록되면 “자동차부분 정비업” 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나 현 단계에서는 “경정비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저희 동대문구 관내는 430개소의 경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지난 9월 30일 현재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부분 정비업으로 등록된 시설지군이 입구 50만이상이 도시에 사는 70m2, 평수로 계산하면 약 21평이 되겠습니다. 그 자격기준에 적합한 업소가 총 99개소로 전체대비 약 23%로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는 개정 법률에는 자동차정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1명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자격자가 223개소에 무자격자가 207개소로 파악 되었습니다 각 동별 현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안동지역에 대부분 밀집되어 있는데 특히 장안3동 지역이 전체 430개소 중에서 132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의 경정비업소 관련 법령 개정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법인 자동차 관리법이 지난 해 12월 29일자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은 보류되다가 금년도 10월 30일자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11월 6일자로 공포되었고 자동차관리법령시행이 12월 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경정비업소를 1, 2급 원동기정비업으로 해서 허가제였지만 등록제로 전환해서 자동차부분 정비업으로 제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면적은 기본적으로 100m2이상입니다. 다만 입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70m2이상이 되겠습니다. 자격소지자는 자동차정비기능사보 이상 자격 소유자 1인 이상을 두게 되어 있고 종전에 없었던 내용으로써 자동차정비 후에 사후관리를 의무화해 가지고 자동차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토록 신설된 조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에 따라서 정비한 후에 하자가 발행한다면 30일 내지 90일간의 기간을 두어서 무료로 재정비를 해주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언제 무슨 이유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비를 했다 하는 식으로 관리대장에 기록을 남겨두어서 1년 동안 보존토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작업범위는 종전에는 21개 항복은 정비했습니다만 개정된 법규에 따라면 총 18개 항목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자동차부분 정비업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98년 10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고 ’98년 10월 30일 이후에는 정비업자 외에 개인이라든가 조그만 수리 점에서 정비할 수 있는 항목은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와 환경과 에서 경정비업소와 관련한 ‘96년도 지침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정비업이 종전에 허가 없이 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정비 업소에서 할 수 있는 작업범위 21개 항목을 벗어난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불법정비에 해당되어서 적발업소를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부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분기이래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24개소를 적발하여 지침 하였고, 환경과 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3개 업소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근
최동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도 다 포함된 거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방금 보고받는 내용 중에서 질의사항 의원님 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최소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2년간의 유예기간동안 허가는 내주고?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등록이 안 되는 거지요. 자격이 미달되면 등록이 안 되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면적을 확보해야만...
태갑
정태갑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430개소 중에서 유자격자는 223개소만 있다는 거지, 그러면 무자격자 207개소는 앞으로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허가는 나가는 거야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안나갑니다. 등록인데요, 기준미달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알았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무자격자 207개소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출 때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예기간 동안에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뒷장에 나온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종전에 지적과 에서 단속했다시피 고발조치하게 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데 날마다 어떻게 체킹을 합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요? 사실상 법적인 범위가 크잖아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단속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것이 애매한데 사실...
상조
이상조위원
애매하지요.

박창익위원
그 옥내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옥내 주차장에서 이런 경정비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내 주차장이 한 30평이나 21평 이상 된다 말이지요. 이런데서 카센타를 할 수 있나...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차장법과 관련되어서 부설주차장인데요. 부설주차장에서는 무단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지역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야.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비업을 하든 슈퍼를 하든 간에 불법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런 것이 본 위원들이 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점포가 1층이 100평인데 50평은 상가점포로 되어 있고 한 50평은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는데 그것을 상가점포로 허가 내가 지고 주차장까지 다 칸센타로 이용하는 곳도 있던데, 그런 곳을 한 번 지도 단속해 본 일이 있어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지도ㆍ단속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이 여러 곳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아니, 카센타를 내가 지고...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돼요.

박창익위원
그 옆에 정식으로 나 있는 센타가 있고, 그 옆에 5대분이고 몇 대분이고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카센타에서 활용하면 안 되는 거냐 이거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써만 써야 되지요. 그것은 카센터 작업장이 되기 때문에 법규상으로는 맞지 않게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법규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교통지도 과의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정리 점검한 결과 불법정비업소 2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했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만 해서 끝나 버리는 겁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고발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벌과금 내지는 징역을 받고난 후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한다면 또 고발만 합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계속 행위가 반복되면 행위마다 적발 시 고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법 정의가 자꾸 고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현재 특별점건에서 북부지청과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해서 불법판금, 도장업소 무허가 3개 업소를 고발조치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폐쇄조치는 할 수 없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과태료 사항이 아니고 고발상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발을 하고 맙니다.

박창익위원
자동차 관련법 해싱규칙이 ‘96년 12월 9일자로 법개정이 됐으니까 아직까지 207개소의 무자격자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무자격자이니까 2년 안에 정비, 그렇지 않으면 1, 2급에 해당되는 기사를 채용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일은 없겠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안됐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소식지에도 자료를 내고, 동대문신문에도 용보자료를 내고 또 오늘 시청에서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 관련해 가지고 관련 안내문도 별도로 제작해 가지고 각동과 해당 정비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박창익위원
이것은 홍보를 충분해 하시고 또 동사무소에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이만 저만해서 평수가 미달된단 거나 무자격자이니까 빨리 평수를 확보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하도록 유도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별안간에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