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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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6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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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

나광현위원장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일반ㆍ특별위원회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8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사위원회 심사결과 예산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변은 기획예산가장이 답변을 가능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기능상 주관과장이 답변해 야 하상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제가...
광현

나광현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을 보면 보건소 주요업무사 및 추진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의 내용을 보건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현재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이규성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주무 부서장한테 보고를 듣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지당하지 않아요?
광현

나광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아! 보건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보건소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1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보건소 주요업무조사 및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용도를 보면, 주로 콜레라가 퍼졌다든가 내지는 갑자기 수해지역이 생겨가지고 지원하게 됐다든가 그랬을 때 직원들이 가서 며칠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여비나 그런 게 사실 없고, 또 그럴 때 저희 식사값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형편이어서 그럴 때 좀 지원이 되고요. 또 유간기관하고의 협조관계가 있을 때 필요성에 의해서 쓰이게 되고, 무슨 유관기관 외에도 여러 직능단체와 어떤 업무협조가 필요할 때 윤활유적인 역할로 곡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김희배위원님 답변이겠습니까?
희배

김희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10페이지가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면 "02"번에 가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 놓고 그 밑에 보면 보건소 주요업무조사 및 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해 가지고 이것이 보건소장님이 슬 판공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부서에서 쓰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열악한 예산을 나누어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준에 훤히 띄게끔 분산시켜도 괜찮은 것인지 말이죠, 지금 소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유관관계에서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 많이 분산시켜 왔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이규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두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예산서 208페이지 보건행정 경상적 경비를 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을 새마을협의회에 직할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하다 보면 각 동별로 지형상, 특성상 약품이 거의 맞는데도 있고, 현재 구청의 보건소에서 지급받은 양에 대해서 부족한 동네도 있습니다. 97년도는 몇 회에 얼마의 양이 1회 에 소요되는 소요량과 실제로 우리 지역의 지형에 맞는 약품을 소독했을 적에 과부족 상태는 없는지, 현재 예산상으로 약품을 사가지고 충분하게 살포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관계고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관계과장 나오셔서 이규성위원님과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흠

연서흠보건행정과장

먼저 이규성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할 동비는 조사내용 준비에 보면 기관운영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을 이한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항목이 두 세군데 있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책정하는 기준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분류해 가지고 세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새마을방역단의 방역 소독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 자율방역단의 방역에 대한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소독하는 것에 대한목표는 있지만 주민 자율방역단에 대한 목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또 요구한 만큼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 약품이 비치되어 있는 방역약품과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방역이라는 게 한 번 해가지고 모든 것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서 방역 약품관계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답변이 다되셨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네.
광현

나광현위원장

여기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이 작년도에는 800역대의 예산에서 ‘97년도에는 국고보조비나 특별보조금을 받는 간에 약 1250역대의 예산을 다르고 있는데, 현지까지 각 구ㆍ과장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설명과정에서 좀 차도 화를 해서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서 산출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너무나 간략하게 된 사항이고, 서울시 예산안을 잠깐 봐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건행정을 취급하는 보건소 관할업무는 좀 차도 화에서 방역을 심시하는데 각 동별의 면적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주민환경이 좀 틀립니다. 실제로 제가 봐서는 관계 과장님은 이 약품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몇 회를 실시해서 1회에 방역하는 용량이 얼마나 소모되는 것인지, 거기에 소모되는 단가가 1회에 얼마나 경비가 드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방역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고,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약품을 타다가 좁은 골목길가지 일부 방역을 실시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이미 각 방역하는 방역소독기를 한 대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체방역이지만 구청에서 약품을 타다가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독의 범위 형태별로 구청에서 실시하든 새마을협의회에서 실시하든, 1회에 동시에 실시했을 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적 이율에 따라서 소요량이 얼마며, 1회되는 가격용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충분 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 동네에는 방역소독 량이 부족하다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이규성위원님!
규정이나 지침, 방침에 의해 가지고 구분해서 예산안을 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을 봤을 때 경상비나 인건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어저께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보사위원님들께서 소관 분야에서 잘 다루 엇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209페이지와210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지침상, 방침상 되었다고 가정을 할지언정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한 두개정도 빼야만 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돈 가지면 충분히 주요업무 부서들은 대민활동비로 언제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해 놓고 210페이지를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놓고 또 그 밑에"02"번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 밑에 바로 보면 보건서 주요업무조사 및 추진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항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가지 정도는 빼도 되겠어요. 방침이 있다고 해가지고 곡 방침 라대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소! 공무원들이 서로 봉사정신을 가져가지고 절약해서 지역사회에 쓴다고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두 군데는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좀더 소상히...
동옥

김동옥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부서업무추진비 이런 맥락으로 해서 네 군데 절도가 되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 교통비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관특수활동비랄지, 수행활동비, 부서활동, 특수 활동 여기에다가 활동과정에다 교통비도 포함되지 않았는가 하는데 여기 교통비는 별도로 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현

나광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좀더 소상히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방역단 방역약품에 대한 1회 소독 면적이나 소독할 수 있는 금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회 소독면적은 연막작업으로 얘기를 하면 면적기준이 안나와 있습니다. 연막 작업타량이 시간당 8km로 돼 있습니다. 운행속도로 해서 연막소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면적기준은 안나와 있고, 1회에 소독할 수 있는 소독량은 보통 1L 를 가지고 기름하고희석해서 180L 를 만들어서 소독하면 1회 소독 방역 약품이 됩니다. 그리고 분무소독 관계는 1회에 소독할 수 있는 것이 분무소독은 물하고 바로 희석해서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1회에 소독할 수 있는 게 2,500m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독하고 있는 소독약품 자체가 전부다 검증을 받아서 소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독약품에 대한 질이나 그런 건 이상이 없고, 앞으로 소독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규성위원님과 김동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내용이 전부다 동일 때문에 한 가지로 묶어서 조목 조목하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해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씩 상이합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다고 생각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관장의 입장에서 직원 격려나 보조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추석이나 안 그러면 구정, 연말에 다른 때도 아닌 명절 때 고향에도 못가는 사람들을 격려금으로 1만 5,000원씩 지급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부터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마는 각 과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각 과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 각과의 직원 일인당 3만원씩 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3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우리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기관장 입장에서의 생각되는 그런 필요한 부서에, 그러니까 각과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장 입장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비용 되겠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 교통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 교통비를 나가면 출장비 한달에,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암입니다마는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하는 교통비로 만원씩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출장나가고하는데 지금 현재 돼있는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출장비인 교통비로 환산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택석

최택석위원

예, 208페이지 자료 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216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부추진비,또는 대민활동비, 또 밑에 224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그 밑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위생업무 특별활동비해서 활동비, 활동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어저께도 지침에 따라서 한다. 규칙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활동에서 기름이나 약을 배분할 때 영세민동과 아파트촌 긴을 구분해서 약을 분류해서 배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건의사항이 하나있는데 물론 여기 과장님들은 동장을 하시다가 들어온 분도 있고, 동장으로 나가실 분도 계시지 주택보호자, 생활보호자들이 요새 김장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지침 규칙에 안 들어가고, 또 동에서 동장들이 구걸하다시피 유지들한테 해가지고 주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들한테 김장을 해서 주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좀 법령을 찾아 가지고 주택보호자를 찾지 말고 이런 데도 똑같이, 예비비를 딴에 쓰지 말고 예비비를 이런 대다 지출할 수 있게끔 규칙을 좀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기 전에 방금 최태석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당해 과장은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

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계봉삼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보건행정에 대민활동비만 무려 한1억이 넘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마다 23명, 21명, 126명, 해놓고 244페이지에는 무려 134명해서 4,800만원, 이렇게 포함된 전체 대민활동비만 규합해서 약 1억 넘도록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주로 어떠한 활동이 되는 것이고, 그 인원 이렇게 들쑥날쑥 책정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질의...

이규성위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김구하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209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를 명절 때 쓴다고 그랬는데 219페이지를 보면 명절휴가비해서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성위원님~

이규성위원

지름 주관과장께서 너무나 순진해 가지고 이야기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22, 225, 216, 210, 209쪽에 있는 "02", "05", "02", "05", "02", "05"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예산을 짠 예산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항목상 꼭 있어야 될 것인가 없어야 될 것인가만 답변해 주세요.
광현

나광현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강태희위원

예 제가...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강태갑위원님!

강태희위원

아까 보건행정과장님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동타 연막용은 자동차만 다니는 길만 연막소독을 할 것이고, 자동차가 못가는 곳은 지금 현재 새마협의회에서 휴대용으로 해 가지고 각 좁은 골목마다 지금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을 확실하게 하고, 소독행정을 확실히 하려면, 제가 왜 면적비율을 따졌느냐면 면적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기 때문에 1개동을 동시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연막소독량이라든지 분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의 질의ㆍ답변에 조금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간간 이후라도 다음 시간에 차등해 가지고 정확하게 동시 실시했을 적에 우리 동대문구 총 면적단위당 소요량을 구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25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경상적 경비에 "307" 사회단체에 보조금에 정액보조금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보건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또 다른 항목에서도 지원해주는 것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강태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02", "03", "04", “05" 과정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규성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세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9쪽을 같이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체제가 장ㆍ환ㆍ항ㆍ목 다음에 중간에 세항이 있고, 세세항, 목 그 다음에 세세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맨 좌측에 나오는 "204" 일반업무추진비 "목"코드고 "록"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옆에 예산액하고 총체적인업무추신비의 총책은 보건행정파트에서 1억 42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01", "07", "03", "린" 이렇게 나갑니다. 그것은 "204-01", "204∼02"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되겠고, 일반업무추진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용도가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그 해당기관의 기능에 맞게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로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공통적인 경비를 말합니다. 어떤 사업이라든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01" 항목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30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50%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명이라는 것은 기관장을 말합니다. 보건소장이 동대문구 자치단체의 단위사업소 소장입니다, 직제상, 그래서 기관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4급 기관장일 경우에 정부의 예산지침 단위가 연액입니다. 연액 300만원인데, 이 300만원은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57%,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은 기관단위로 종전에는 구먼 구 본청에 포괄ㆍ계상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각동 이렇게 4개 기관대분류를 해서 그 소속 정원에 따라서, 산식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도는 소속 직원의 어떤 애경사랄가, 어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기관 내에서 그 소속직원에게 애경사 같은 경우에 격려ㆍ지원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2"가 뭐냐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사업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지능별로 사업을 수행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에 이러한 추진비가 소용될 경 우에 편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마침 보건소의 경우에는 비상근무자 격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개 뭐냐 하면 아까 보건행정과장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추절, 년말, 설날에 집에 못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집에 못가는 사람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비상근무를 합니다. 방역 때는 방역별로 근무가 있습니다만 이때비상근무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의료업소인 약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입니다. 갑자기 연휴 중에 어떤 주민들 추에서 어떤 환자가 발생했거나 이럴 때 그 의료 동원문제가 있고, 약업소가 순번제로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를 지도ㆍ감독하는, 그런 근무자 40여 명이근무를 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3회로 잡은 것은 연말연시, 중추절, 설 연휴 때, 다른 직원들은 이 직원들을 믿고 다른 직원들은 자기 고향도 가고 다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매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하루 1만 5,000원, 이것은 밥값을 포함해서 쓰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03"과 "04"는 전부 정액보조입니다. 이 정보비라는 것은 대개 성격이 품위유지와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개괄적으로 설명 들릴 수가 있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01”은 마찬가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입니다. 여기에 보건서장의 연액 300만원이 아까 말한 업무추진비에 50%,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자유를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즉 어제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일반업무추진비 있는 50%, 집행에 건건이 영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 손님을 접대해서 5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 하면 5만원짜리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지만, 특수활동비에 나오는 50%, 연간 15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했을 때 격려금은 현금으로 7만원을 준다든가 할 때 영수처리 없이 전달인의 수령인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집행에 조금 더 신축성을 부여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도 마찬가지 앞에 설명 드린 대로 50%, 50% 양쪽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돼있고. 그 다음에 "02"번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앞에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 지금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과목이 업무내용은 엇비슷하지만 집행의 방법 때문에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대별됐다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에 600만원은 금년에는 이게 300만원이었습니다. 보건소장이 연간 보건소를 운영해 나가면서 외부 손님의 접대비라든가 이런 경비로 편성돼있던 건데 금년도에는 각 국장을 전부 통일해서, 내년도입니다. 금년도 총무국장만 6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국장들은 400, 보건사장은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해서 내년도에는 전부 600만원으로 통일해서 편성 요구했던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AIDS』 감염자 같은 것은 해당업무에 따라서 특수적으로, 이것은 담당직원이 『AIDS』 감염 환자를 정기적으로 가서 접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남이 꺼려하는 업무고 특수적인 사무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 관련 직원이 접촉 때 소요되는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환자를 다방에서 만나든, 식당에서 만나면 그 환자에게 밥도 사줘야 되고. 타도 한 잔 대접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문제, 아까 김구하위원님과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업무추진교통비가 들어가 있는데 활동비와의 상관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글자 그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국가 운영체제로 다섯 가지 항목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훈련비, 연가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대로 편성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는 여기에 8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윗부분에 보면 대민활동비는 23명인데 여기 83명은 보건소 정체, 보건행정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보건소 전 직원의 정원이 83명입니다. 그래서 한데 묶여 있는 돈이 되겠고, 교통비 마찬가지로 83명, 명절휴가비도 이것은 월 보보수액의 50% 수준으로 2회에 걸쳐서 충주절과 설날에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련단련비도 마찬가지로 연 2회로 해서 연보수액의 250%가 4회에 걸쳐서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해서 지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공무원의 법정근무 중의 법정 연가가 23일이 있습니다. 23일간 은 본인이 이 연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일의 연가를 다가는 직원은 행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대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금년에 휴가를 4일밖에 못 다녀왔습니다. 그 외엔 연가를 못 갔습니다. 그러면 23일의 법정연가가 있는데 4일밖에 못 갔으니까 저는 법적으로는 19일간의 연가를 갈 권한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관계 이런 등으로 해서 연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공휴일을 제외한, 년간 288이을 봤을 때, 거기에 20일까지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직원에겐 예산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전체, 예를 들면 보건소의 경우 에 288일 중에서 20일로 봤을 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5,400만원이기 때문에 연간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돈의 과부족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남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실제휴가를, 어떤 전염병이 돌아서 여름철에 전 직원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휴가를 못 갔다 그러면 가을이라도 가면 되는데, 또 가을에 다른 소해 뒤에 끝에 방역활동이다 뭐다 또 휴가를 못가서 평균적으로 83명이 휴가를 이틀밖에 못 갔다, 했을 경우에 23일의 법정 연가 중에서 이틀밖에 못가면 지일치의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한도액은 20일까지 상한선을 끊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족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개인에게 실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무순 예비비라든가 다른 항목에서 이주전용을 해서 지급해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편성되어서 실제휴가일수가 많아 가지고 이 돈이 남는 경우는 불용처리 되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선 이것은 어느 기관이 휴가를 몇 명 갈지는 익년도 것이기 때문에 편성단가에서 대 개 편성하는 그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255쪽에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이 문제로 무려 30분간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에는 다시 한 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보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각 단체별로 금액이 시 9.3군ㆍ구를 각기 달리해서 금액 이 편성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 시ㆍ군ㆍ구는 연액 1,210만원, 노인회 같은 경우는600만원, 그 다음에 보사위 소관 쪽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회로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원호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에 4개 단테에 대해서는 600만원으로 금년도부터 ‘95년까지 400만원 있었습니다만, 500만원정액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단테가 되겠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일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는 어제도 말씀드린대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 이외에 각기 각종의 한국운동단체라든가,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지방행정업무에 일조를 하거나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을 하는 단체에게 사무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산과장님 수고 많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더 질의하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계십니까?
택석

최택석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안나왔어요.
광현

나광현위원장

아! 그래요 최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주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최태석위원님이 새마을방역단의 지원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이의회가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강태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태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신 모양인데, 우리 관내를 일시에 방역 소독했을 경우에 그래도 방역약품이 충분하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막소독에 차량의 속도가 시속 8km입니다. 8km를 가면서 사방이 한 25m에서 40m를 커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했을 경우에라도 우리 관내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의 소독약품을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막소독 작업을 했을 경우에, 아까 차선만 따라 가면서 차가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소독하는 게 지금 연막타량 1대와 휴대용분무기가 5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에 소독할 수 있는 차량 1대와 휴대용 5대인데 그 차량이 아침저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8개 노선으로 나누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전수 한 사람과 방역기사한 사람이 우리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역부 족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소독하는 한 지역을 여름에는 일주일에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서 두 번씩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만,7월 1일부터 1일과 15일 월 2회에 걸쳐가지고 민ㆍ관 합동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실시했느냐 하면 우리 차량만가지고서는 소독하기가 역부족인 점이 있기 때문에 방역소독 허가업소 11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자율방역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협조를 얻고, 우리보건소의 직원들과 해서 재개발지역 여섯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약품과 기름을 보조해 주고 소독일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 의약품은 지금 현재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 가지고는 내년도에 연막작업이나 분무작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그러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택석

최택석위원

과장님! 아까 제 질의는 방역활동 중에 기름이나 약을 분배할 때 영세민촌과 아파트촌을 구분해서 분배할 수 있느냐를 질의했고, 주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의 김장문제 때문에 내년 ‘97년 겨울이 규칙이나 지침만 따지지 말고 예비비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를 질의했는데 그것을 답변하지 않았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아파트와 영세민촌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규정을 보면 전염병예방법 제41조 보면 방역 소독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아파트 지역이나 시장 그런데는 자치방역으로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방역은 방역허가업소와 계약을 해 가지고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 관계는 저희들이 방역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 굳이 민원이 들어 온다든지 하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방역소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약품지원 관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민 촌에 대해서는 원한다면 우리가 지원이라는 관계가 우리 전체의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원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구를 하면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법적에도 없는 것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상반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최태석위원님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김장대비책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급 현황이 7만 2,514 분에서 올 8만 196으로 법정을 월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절기, 월동대책비라해서 7만 2,30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장비비가 나가고 있고,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는 월동주비 가지고 4만 5,000원, 주택보호자는 4만 5,000원, 생활자활보호대상자는 가구당 4만 5,000원 해서 이번에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인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김장돕기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좀더 불우계층에 대한 자주적인 어떤 도움이지 여기서 전액 시비로나 예산으로써 월동대책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 활동비 "07"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거기에 노정업무추진비와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405" 특수 활동비에 있는 노정업무추진비와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비 두 가지를 질의 하신 것입니까?
광현

나광현위원장

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8개 노조에 1만 7,000여명의 조합원 있습니다. 38개 노조에 1만 7,000여명의 조합원이 있고, 금년에도 경희의료원을 포함해서 3개 노조가 쟁의발생이 되어 가지고 타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노정업무추진비는 그런 과정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또는 노사의 업무추진 과정에 사회과장이 집행하는 업무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집행하는 돈이고,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비는 시민국에 6개과가 있습니다마는 6개과의 업무상 필요한 어떤 회의비 또는 접촉 접대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예, 위원장님!
광현

나광현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

예산서에보면 휘경동 노인정 부지매입으로써 162m2로 49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9,000만원의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한 50평에 해당하는 이런 평수를 9,000만원에 과연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광현

나광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광현

나광현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예산결산서 267쪽과 세입세출산 사항별 성명서 16쪽과 62쪽을 비교해 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이규성위원님!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세입세출산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와 62페이지, 예산결산서 267페이지와 268페이지를 비교해 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요.
광현

나광현위원장

아! 질의 중이에요? 말씀하세요.

웃음소리

이규성위원

노인정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게1동 답십리지구, 휘경2동, 청량리2동, 전농1동, 답십리2동의 부지매입비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에서 노인정 부지를 매입할 때 타당성 조사와 송시지가 등 부지매입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제기1동 1억 3,500만원, 답십리2동은 2억 1,000만원, 휘경2동 9,000만원, 청량리2동은 5,500만원, 논종1동은 4억 2,200만원, 답십리2동은 3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노인정을 지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노인정의 규모가 얼마이기에 이렇게 위치마다 다 틀린가, 억대가 되는 돈을 투입 하는데 가 있는가 하면 9,000만원을 가지고 노인정을 지어내겠다는 뜻인지 땅값만 얘기하는 것인지, 또 이것이 개축인지 신축인지... (『부지매입비에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런 타당성 조사가 있는 다음에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만 사놔가지고 내년에 노인정을 설립 못해서 내년도에 가서 불용 액을 떨어져 버리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확한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노인정 관계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각 동별로 노인정 부지를 매입 및 신축을 하되, 총 수용대상 인원은 얼마이며, 총괄적으로 노인정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덧붙여서 말씀드리느냐면 어느 노인정은76m2이고, 어느 노인정은 100평 이상 되는 318m2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각 동로 형평성에 맞는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이 되는 것인지를 알고 길기 때문에 관계 과장님은 상세하게 노인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상세하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윤선금가정복지과장

지금 계봉삼위원, 이규성위, 강태갑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공통으로 되어 있으므로 묶어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좀 들리더라도 생각 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대문구에 노인정 평수가 크고 작은데 따라 형평성이 있느냐하는 것은 구의 대지면적이라든지 구입에 따라서 가능성 여부에 의해서 평수가 커 지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단,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최소한도 5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되어 있지만, 100평이라든지 90평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대지규모, 즉 생김새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는 동을 편중해서 크고 작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모양새에 따라서 저희들이 큰 것을 구입할 수도 있고,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서에 올려져 있는 대지 차이금액은 그 동별에 대한 감정가 격이 타이가 있으므로 m2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개축이냐 신축이냐 하는 것인데 우선 이번에 넣은 것은 전부 대지구입이지 개축 신축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기1동에 대한 설계비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기타는 전부 대지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계봉삼위원님계서 휘경2동 9,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느냐하는 것은 예산과장님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들으셨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m2당 하는데 저희들의 실책으로 이것을 잘못 계산해서 적게 책정되었으므로 예산과장님께 계산조정을 할 때 조금 보태주셨으면 하겠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4,880정도가 책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9,000만원이 책정되었으므로 이것은 계산조정에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기1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누어드리 겠습니다. 제기1동은 전부 구입을 했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해서 옆에서 조금 더 큰 것을 구입해야 하는 차액이 있으므로 그것을 보충으로 내년도에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잔금 치뤄야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5동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아가 말씀대로 지역별로 감정가액의 m2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고, 휘경2동은 그런 뜻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2동 3년 연부로 구입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연타별로 구입하기 위해서 5,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1동에 대해서는 이미 구 입수 있는 대지이고, 또 그것이 다 붙어 있어서 하나는 떼어버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효율적으로 해야 우리가 운영 수 있으므로 이것은 그렇게 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고, 답십리2동은 지금 현재 구립노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이미 용도피지가 들어갔고, 또 금년이 될지 이것은 사업주가 철거하는 시기는 사업주 결정에 따라서 하므로 제가 지금 현재는 언제 할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거기에 동서울 한양아파트에 노인정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노인정이 있는 것하고, 일반 주택에 노인정 있는 데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면 언제든지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노인들의 성격, 형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 노인이 있으면 아파트에 노인은 사실 가셔서 노시는데 일반 주택에 있는 노인은 가시기도 꺼려하시고, 또 아파트에 계시는 노인들이 일반 노인들이 오시는 것도 거려하시고 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헐리고, 또 재개발 지역으로써 헐리게 되는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구립노인정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대지구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일단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정이 편중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사립이 작게 크게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보통 8평, 10평정도로 아주 환경이 열악하므로 앞으로 저희 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립을 되도록이면 크게 기어서 작은 사립노인정은 합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생각으로 지금 구입할 수 있는 대지가 있을 때에는 다만 하나라도 더 구입을 해서 놔두면 우선 건물이 있는 집을 구입하게 되니까 그 건물이 몇 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건물을 수리해서 쓰다가 그야말로 그 집을 헐어서 다시 지어야하겠다 하게 되었을 때 짓는 방향으로 한다면 우선 대지구입을 할 수 있을 때 구입을 해놨다가 그것을 우선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쓰다가 점차적으로 년도별로 차등을 둬 가지고 건립해 나가면 해마다 한 노인정만 짓게 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하나는 작은 노인정이 8평, 5평, 6평짜리는 되도록이면 합쳐서 한 군데로 들어가시도록 하면 이것이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인 타원에서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97에는 사실 무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능성 있는 대지를 확정해 놓은 것입니다 설명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열악한 노인정을 개수만 늘리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입할 수 있을 때 구입했다가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신축해 가면서 해야지 한꺼번에 신축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구입할 수 있을 때 구매해 놓은 방향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과장님께서 물건에 따라 가지고 부지를 구한다고 그러면 기분 좋으면 더 크게 구하고 기분 나쁘면 더 작게 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입김을 넣으면 큰 것도 구하고 약 하면 약하게도 구한다는 뜻인데 노인정 규정이 사회복지차원에서 몇 평까지 짓게 되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어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해서하거나 또는 저희들 기분에 의해서 일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규정이 몇 평 이상이 되어야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노인정이란 노인 누구든지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써의 역할이지 몇 평이상 이어야 된다. 다만 노인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20명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있어도 10평을 지어라, 20평으로 지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다면 9,000만 원짜리 부지매입 있는가 하면 4억 7,700만원과 3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립노인정을 사회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유도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사립노인정을 설립하게끔 만들어야지, 구 예산을 가기고 구립노인정을 자꾸 유도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고, 우리 동대문구사에 좀 먹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립노인정을 유도해야지 구립노인정 유도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그리고 5개동 6개동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느 동은 억대가 드는 동이 있는가 하면 돈 9,000만원을 가지고 노인정을 지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의 처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전체 무료를 시켜 가지고 다시 재검토할 것을 원하는데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광현

나광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느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규성위원

기분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9,000만 원짜리의 땅 구입이 있는가 하면 3, 4평짜리를 구해 놓고는, 지금 과장하시는 이야기가 물건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 않소!
광현

나광현위원장

이규성위원님! 큰 소리로 하시지 마시고 일단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해주세요.

이규성위원

답변이 아니라 형평성이 너무나 어긋나는, 균형차이가 너무나 난단 말이요.
광현

나광현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휘경2동 9,000만원은 저희들의 실책으로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실책이면 가정복지과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광현

나광현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자중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보지위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 예산과장님께도 본 의회 때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첨가를 해주시고, 계수조정에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억을 말씀하셨는데 전농1동은 3필지가 묶여져 있어 가지고 어느 한 필지만 떼어내면 네모꼴이 기다랗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형에 따라서 한 것이지 전농1동이라 해가지고 4억을 책정하고 9,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아님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다랗게 해가지고 3필지, 4필지를 가지고 곡 그 자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위치 선정을 다른 데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4억짜리가 있는가 하면 9,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형평상 어긋나는일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노인정 규정이 있어요, 왜 규정이 없다고 그래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전농1동은 지금 사립노인정인데 그것이 10평, 5평입니다. 그리고 전종1동 경우에는 정말 어떠한 복지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대지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로서는 하나라도 큰 것이면 클수록 사두는 것이 저희 주관과나 구청 나름대로는 우리들이 물건을 살 수 있으면 그것을 노인정이다, 무슨 데다 이렇게 하지 말고 큰 목을 살수 있으면, 대지는 큰 것을 확보해 놔야 복지관도 지을 수 있고, 여리 가지 사회시설로도 유용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4억을 들이든 5억을 들이든 사놓으면 이것이 큰 평수가 될 때에는 1층에는 노인정, 2층에는 다른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을 보고 하는 것이지, 다만 이것은 노인정만 극한 해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 생각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겼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정 부지로 해서 부지매입을 시켜놓고 나중에 장래성을 보기 위해서 사회복지간도 만들고, 청소년회관도 만드는 차원에서는 다원화적 이어서 이해가 가고 찬성할만한 일인데, 가정복지과장은 동대문구 예산이 지금 얼마가 되는지 알아요, 편성이 되었는지?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구립노인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지역발전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노인정 유도하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각 노인정 및 유아시설을 운영해 오는 것을 보면 심정이 안타가 워서 제가 드리는 것인데, 그래 구립노인정은 지원해주고, 사립노인정은 한 푼도 지원하지도 않고 하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구립노인정으로 5, 6개동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억대 돈을 만들어 놔야 되겠는가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를 바랄 테니까 답변만하세요. 긴 얘기하지 마시고...
광현

나광현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고 끝내주십시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구립과 사립을 지원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평수에 의해서 지원하고 연료비도 지원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계시면...

계봉삼위원

보충 아니고 한 가지...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계봉삼위원 질의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노인무료 중식제공이라 해가지고 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2개를 더 늘릴 용의는 있는지,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위원장님!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김동옥위원님!
동옥

김동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청량리2동 같은 경우에는 약 23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50평 이상 이런 규모로 노인정을 짓는다 했는데 청량리2동 같은 데는 23평밖에 안돼요. 상당히 형평성이 내용은 모르나 좀 안 맞는다는 것이 있고, 또한 답십리2동 같은 경우 재개발로 인해서 노인정이 아마 헐린 모양인데 지금 당장 짓지 못할 것이며, 또한 3억 3,7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재개발 내에서는 기부체납이 있잖아요, 노인정은? 노인정을 재개발 측에서 납부체납 한다고요. 아니면 재개발 자체에서 노인정을 갖추게 되어 있고...
광현

나광현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의마저 해주세요.
예, 한 분 만 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강태갑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예, 지난해에 각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 노인정 신축 부지매입 및 신축할려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50%미만이라고 수차 전 주민에게 다 알리면서 갑작스럽게 97년도에는 노인정 부지구입이 여섯 군데 생긴 데도 의아스럽고, 이걸 실상 국책사업으로 정부시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섯 군데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은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루고 반영하는 쪽에 서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형평성이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집은 20평도 안되고 어떤 노인정은 100평이 넘고 해서 어느 물건만 나오면 다 사서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금년도에 각 동별로 조사해서 98년도에는 나머지 노인정 신축 안 된데 부지 다 매입해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말씀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정 향후 100평짜리 대지에는 어떤 건축면적을 지어서 어떻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해서 참작을 해 주셔야지, 분명히 각 동별로 부지시가도 다 틀립니다. 420만원, 440만원, 330만원 다 평당 가격이 공히 틀립니다. 무슨 지침이 있고 방침규정이 있어야지 500평이 나와도 사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는데 이규성위원님이 하시는 말도 적극적으로 노인정을 매입 하지 말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른 국 예산도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예산액에 대해서 1년에 노인복지사업을 몇 % 한다든지 그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재개발로 인해서 노인정이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히 재개발 지역에는 노인정을 법적으로 신축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과연 또 재개발이철거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주변에 사시는 노인들이 임시적으로 일시 주거할 수 있는 지역은 없는 건지, 재개발 인해서 노인정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 이외에 노인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을 추가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강태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위원이 자요를 요청하겠습니다. 동별 노인정 현황에 대해서 구립과 사립의 대지 평수와 건물평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소상히 설명이 있길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우선 답변하십시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강태갑위원 하신 경로식당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더 늘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비로 운영되고, 또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이 되므로 지금 서울시의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더할려고 합니다. 구에서는 지금 별도로 할 생각은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두세 군데의 복지관 같은 데서 임의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 구 예산으로는 지금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계봉삼위원

보면 과히 많이 소요되는 비용은 아님으로 봐가지고...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두 곳에서는 100평 이상의 노인들이 식사를 하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30명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늘리고 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김동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량리2동이 23평밖에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청량리2동 건은 마을금고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3평으로 노인정도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누차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로 썼던 건물이고 금고 자체에서 3년 연부로 하겠다고 구두로 했기 때문에, 그 23평을 일단 3년 연부로 구입하면 거기다 증축하든지 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청량리2동 노인정에 노인이 많아서 협소하므로 일단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서 23평짜리 건물이 딱 들어서 있으므로 그걸 3년 연부로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답십리2동에 지금 기부체납과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는데, 아가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용도폐지는 되고, 기급체납이나 재산사의 문재는 사실 가정복지에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택 과에서 철거를 하고, 재산관계는 재무 과 에서 함으로 제가 거기 계산 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유지는 시에다 해야 되고, 그것은 사업주와 관계가 있으므로 제가 계수관계는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면 팔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립이므로 용도폐지와 동시에 감정을 해서 보강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나 보상액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금액은제가 자세히 모르겠으므로 답변을 자신 있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갑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몇 증가하고, 또 몇 개를 더 만들어야겠다는 가정복지과장으로서는 가시적으로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산과 모든 지역의 여건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자신이 몇 %를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형성을 자꾸 논의하시는데, 형평성을 논하게 되면 한 한 건도 사실 못사는 형편이 되고, 또 저희가 어느 지역에 뭘 하나 해야되겠다하면 그 지역에 물건이 전혀 없어서 전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지만 이렇게 여러 건에 대해서 구입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안을 저희가 잡을 수 있지만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는 건 무리일 것으로 생각돼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농1동과 같이 큰 경우라면 사실 노인정이, 우선 사립이 3개인데 큰 걸 지어서 사립노인정 3개가 들어가면 하나는 줄므로 그러한 이점도 있고, 또 대지가 크면 2층 같은 데는, 또 아래층 같은 데는 어린이 집도하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리한 욕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인정으로 극한 하지 말아라, 또 극한해라 하셨지만 저희가 전농1동 경우에는 노인정도 열악하지만 전혀 복지시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것이 다 잘돼서 구입 되면 아래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2층은 노인정으로 하면 하나로 인해서 복지시설 2개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은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구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문...
광현

나광현위원장

보충질의에 앞서 대지현황을 건별로 상세하게 적성하셔서 월요일 오후 2시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예, 과장님!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그걸 전부 건별로 해...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다 드렸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이것은 제기1동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건별로 다 만들어 주세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방금 설명하신 전농2동 노인정 부지매입에 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 답십리2동 경로측면에서는 물론 노인정을 많이 지을수록 좋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용측면에서 볼 때 과장님 답변이 전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립노인정이 있었던 곳이 아파트 지역이었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재개발지역...
이철

이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예정지역요?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철

이철위원

그 분들이 한 2년에서 3년 동안 다른 곳에 이사를 가십니다. 다시 들어오면 자연히 재개발서는 의무적으로 거기에 노인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많이 가고 인구가 더 분산되고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아닌 여느 노인 때문에 우려하신다면 굳이 같은 인원을 가진 동에 두 군데 세 춘데 형평에 안맞는 숫자를 늘리는 것 보다는 임대, 건설하는 그 기간동안 또 언제 시행될지도 모릅니다. 이 예산이 그대로 171=동안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지금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몰라요, 사업이. 그러니까 우선 임대보증금이나 적절한 선을 마련해 가지고 헐릴 때 우선 이사 가서 계시다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지어도 늦지않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재개발이란 게 당장 도시계획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실지로 건설되기에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3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액수를 둬서 예산에 임대보증금조로 1억이나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비상시를 위해서 대비하고,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모든 문제를 2년이나 3년 동안 임대해서 시행해 보다가 그런 우려가 발생될 때 그때 가서지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광현

나광현위원장

이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예, 김정현위원님!
정현

김정현위원

재개발 지역이라면 일단 건물이 다 철거된 다음에 토지를 갖다가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사놔봐야 어느 부분에 가서 대장을 받을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다른 지역에 산다는 얘기인데...
정현

김정현위원

그 지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헐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필길

신필길위원

노인정이 아파트 노인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보충질의는 국장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종합해서 질의내용을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예요.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시민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부지매입 관계는 비지를 구입하는 기준은 구립노인정이 없는 곳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구립노인정이 현재 없는 동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기1동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으로 하는 것이고, 답십리5동에도 구립노인정이 없습니다. 휘경2동도 구립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량리2동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노인정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좁아가지고, 그런데다 마을금고로 23평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짓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3년 연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기로 한 것이고, 전농1동도 노인정 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십리2동 현재 구립노인정이 있는데 답십리 제7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데 답십리2동에 천데 인구가 한 만 여명 됩니다. 재개발지역 들어가는 인구가 3,5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1/3정도는 재개발지구로 들어가고 2/3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아파트의 부대시설로 노인정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재개발조합에서 노인정을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짓는데, 그러면 나머지 6,500명이 이용 하던 노인정 지금 재개발지구 들어가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금년 5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구로 편입시키고 거기에 지금 감정을 해보니까 한 4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대지와 건물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4억 5,400만원의 돈을 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년 초는 헐립니다, 노인정. 그리면 거기에 답십리2동에 그 노인정을 이용하던 노인 분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갈 때가 없어서 그 인근에다 땅을 물색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땅을 물색해서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것도 사면 금년에는 부지만 사기 때문에 건축은 내년이나 후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아파트 지역 외에 답십리2동 주민 2/3가 이용할 노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 이것은 직접 노인정을 매입하도록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회계로 예산이 4억 5400만원이 재개발조합에서 들어오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별로 금액이 들쑥날쑥한 문제는 저희들이 구립노인정이 없는 동에다가 구립노인정을 하나씩 짓는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사고 싶은 땅을 구할려고 그래도 팔 사람이 그것을 응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장이라든지 해당 지역인 구의원들에게도 우리가 자문을 구했고, 여러 방면으로 물어봐서 거기에 적당한 땅이 없겠느냐 해서, 일차적으로 아진 그 사람들하고 얼마에 팔거나 안팔 거냐 하는 건 아직 예산이 통과 안됐기 때문에 흥정은 안 해 봤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예정부지로 한 것이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땅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노인정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에 평수와 규모가 많이도 필요 없고 적게도 안 되고 이렇게 딱 맞춰 가지고 땅을 살려고 하면 살수가 없습니다. 사실 노인정관계를 추진해 보신 위원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크다 싶어도 그것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위치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비슷이 맞아 들어간다 하면 일단 구입해 놓고, 너무 노인정으로서 그것만 세우기는 땅이 너무 넓다면 거기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이니까, 나중에 너무 많으면 일부 분할해서 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노인정을 자꾸 사립으로 확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립으로 노인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써도 바람직하·지만 지금 사립이라고 있는 것이 위원들도 더 잘 아시지만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건물이 작고, 심지어 휘경1동 구내 노인정 은 경우는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10평을, 심지어 10평이 안되는 것도 있고, 이런 아주 열악한 사립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노인 분들을 모실 수는 없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립으로 근사한 노인정을 하나 지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이야 우리가 백번 환영하고 하지요. 하지만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립으로 노인 분들은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다만 이 예산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우리 전체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시민국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와 유아복지가 제일 대두됩니다만, 그래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은 최소한도 한 동에 하나 정도는 구입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열악한 사립노인정 노인 분들도 구입으로 모시고, 또 그것이 건물이 낡고 좁으면 폐지하든지하고 사립노인정을 구립노인정 규모로 그렇게 좋게 해서 하시겠다는 분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은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봉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노인들 중식제공은 우리가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다 또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현재 하고 있는데다가 인원 좀 늘리는 문제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나오셔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어가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247페이지에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시상이라고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총 1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무단투기가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 재무국, 3실이 참석했을 대 제가 건의 드렸습니다. 제가 청소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청소과징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시민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들 중에 철소과장님이 실제로 약 500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엄청나게 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결과적으로 덜 팔리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개발지역이 여러 군데가 발생되고 있는데 어제 저녁만해도 전농3동 같은 재개발지역에서는 무려 3차 정도의 무단투기가 되었어요. 산업쓰레기를 포함해서 매일같이 제가 알기도 2차 정도가 재개발 지역에서 무단투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국장님이 인력이 모자라면 다른 국하고도 조율하셔 가지고 이번에 방범대원들도 많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포상금을 100만원 가지고 될 게 아니니까 포상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무단투기를 근절해가지고 쓰레기봉투의 매상을 올릴 수 있게끔, 지금 재개발 주변 근처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사지 않습니다. 그냥 재개발지역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이 전농3동만 국한되고 있는게 아니니까 국장님이 각별해 유념하셔 가지고, 지금 실지로 다 각자 행정업무 바쁘시겠지만 이번에 방범대원도 오니까 재배발지역의 격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한이 있어도 야간투기를 안할 수 있게끔, 하루 3차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동네 같은데 하루 평균 2, 3차예요. 이게 열여섯 군데 가까운 재개발지역 있다고 그러니까 이를 합치면 굉장할 겁니다. 굉장할 거니까 이것을 한 번 유념해 가지고, 이걸 비회원들한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양반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보다는 방범대원들이 넘어온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국하고도 조율하셔 가지고 집중단속을 하게 되면 아마 막대한 구 수입에도 효과를 올리고 재배발지역의 정서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실제로 봉투하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거기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슬금슬금 갖다 놓다 보면 봉투를 사겠다는 의욕이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은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면 봉투 값에 대해서는 상당히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재현

권재현시민국장

그래서 내년는...
광현

나광현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앞서 방금 김희배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따랍니다. 그리고 오늘 노인정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월요 날 자료를 제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때 재논의하기로 학, 또 딴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한 세 분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국장님!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택석

최택석위원

제가...
광현

나광현위원장

최택석위원님!
택석

최택석위원

271페이지 지역경제 계량기 정기검사, 계량기 단속표시(수시)인데 3명이 20일 만에 할 수 있나요? 계량기라는 것은 수시로 검사인원을 늘려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민들에게 필요한 가스예방 지도단속은 4명이 60일 그랬는데 365일 중에 60만 가스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273페이지를 보면, 물가모니터요읜 운영에도 200만원인데 물가모니터요원이 몇명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인지, 무조건 물가모니터요원해서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님 있음) 그러면 당해 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하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최택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내여비 대해서 40일, 20일 해 가지고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일이 더 걸립니다마는 우리가 여비나 급량 비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가스사고예방 지도단속에 대해서 사실은 연중합니다. 연중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일이 있습니다. 365일 다 한다고 그래 가지고 365일의 여비나 급량 비를 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지금 각동에 2명씩 선정돼가지 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모니터요원들에게 우리가 금년 후반기 물가문제 때문에 한 두 차례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 물가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경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물가지도입니다. 그래서 기관 공무원 부인들을 모니터요원 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 간담회 때 들어가는 비용을 총 넣은 겁니다. 아마 어제도 재정경제원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해서 국세청, 그 다음에 서울시 내무부 해가지고 나와서 총장님을 면담하고 부구청장실에서 각 단체장로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다, 물가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심지어 재정경제원 물가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까지 나와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물가모니터요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아시다시피 소비자 단체가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니터요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간부 여러문!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14시에 다시 개의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