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규성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세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9쪽을 같이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체제가 장ㆍ환ㆍ항ㆍ목 다음에 중간에 세항이 있고, 세세항, 목 그 다음에 세세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맨 좌측에 나오는 "204" 일반업무추진비 "목"코드고 "록"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옆에 예산액하고 총체적인업무추신비의 총책은 보건행정파트에서 1억 42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01", "07", "03", "린" 이렇게 나갑니다. 그것은 "204-01", "204∼02"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되겠고, 일반업무추진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용도가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그 해당기관의 기능에 맞게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로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공통적인 경비를 말합니다. 어떤 사업이라든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01" 항목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30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50%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명이라는 것은 기관장을 말합니다. 보건소장이 동대문구 자치단체의 단위사업소 소장입니다, 직제상, 그래서 기관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4급 기관장일 경우에 정부의 예산지침 단위가 연액입니다. 연액 300만원인데, 이 300만원은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57%,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은 기관단위로 종전에는 구먼 구 본청에 포괄ㆍ계상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각동 이렇게 4개 기관대분류를 해서 그 소속 정원에 따라서, 산식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도는 소속 직원의 어떤 애경사랄가, 어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기관 내에서 그 소속직원에게 애경사 같은 경우에 격려ㆍ지원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2"가 뭐냐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사업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지능별로 사업을 수행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에 이러한 추진비가 소용될 경 우에 편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마침 보건소의 경우에는 비상근무자 격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개 뭐냐 하면 아까 보건행정과장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추절, 년말, 설날에 집에 못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집에 못가는 사람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비상근무를 합니다. 방역 때는 방역별로 근무가 있습니다만 이때비상근무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의료업소인 약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입니다. 갑자기 연휴 중에 어떤 주민들 추에서 어떤 환자가 발생했거나 이럴 때 그 의료 동원문제가 있고, 약업소가 순번제로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를 지도ㆍ감독하는, 그런 근무자 40여 명이근무를 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3회로 잡은 것은 연말연시, 중추절, 설 연휴 때, 다른 직원들은 이 직원들을 믿고 다른 직원들은 자기 고향도 가고 다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매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하루 1만 5,000원, 이것은 밥값을 포함해서 쓰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03"과 "04"는 전부 정액보조입니다. 이 정보비라는 것은 대개 성격이 품위유지와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개괄적으로 설명 들릴 수가 있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01”은 마찬가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입니다. 여기에 보건서장의 연액 300만원이 아까 말한 업무추진비에 50%,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자유를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즉 어제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일반업무추진비 있는 50%, 집행에 건건이 영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 손님을 접대해서 5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 하면 5만원짜리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지만, 특수활동비에 나오는 50%, 연간 15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했을 때 격려금은 현금으로 7만원을 준다든가 할 때 영수처리 없이 전달인의 수령인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집행에 조금 더 신축성을 부여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도 마찬가지 앞에 설명 드린 대로 50%, 50% 양쪽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돼있고. 그 다음에 "02"번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앞에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 지금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과목이 업무내용은 엇비슷하지만 집행의 방법 때문에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대별됐다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에 600만원은 금년에는 이게 300만원이었습니다. 보건소장이 연간 보건소를 운영해 나가면서 외부 손님의 접대비라든가 이런 경비로 편성돼있던 건데 금년도에는 각 국장을 전부 통일해서, 내년도입니다. 금년도 총무국장만 6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국장들은 400, 보건사장은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해서 내년도에는 전부 600만원으로 통일해서 편성 요구했던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AIDS』 감염자 같은 것은 해당업무에 따라서 특수적으로, 이것은 담당직원이 『AIDS』 감염 환자를 정기적으로 가서 접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남이 꺼려하는 업무고 특수적인 사무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 관련 직원이 접촉 때 소요되는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환자를 다방에서 만나든, 식당에서 만나면 그 환자에게 밥도 사줘야 되고. 타도 한 잔 대접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문제, 아까 김구하위원님과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업무추진교통비가 들어가 있는데 활동비와의 상관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글자 그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국가 운영체제로 다섯 가지 항목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훈련비, 연가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대로 편성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는 여기에 8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윗부분에 보면 대민활동비는 23명인데 여기 83명은 보건소 정체, 보건행정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보건소 전 직원의 정원이 83명입니다. 그래서 한데 묶여 있는 돈이 되겠고, 교통비 마찬가지로 83명, 명절휴가비도 이것은 월 보보수액의 50% 수준으로 2회에 걸쳐서 충주절과 설날에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련단련비도 마찬가지로 연 2회로 해서 연보수액의 250%가 4회에 걸쳐서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해서 지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공무원의 법정근무 중의 법정 연가가 23일이 있습니다. 23일간 은 본인이 이 연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일의 연가를 다가는 직원은 행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대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금년에 휴가를 4일밖에 못 다녀왔습니다. 그 외엔 연가를 못 갔습니다. 그러면 23일의 법정연가가 있는데 4일밖에 못 갔으니까 저는 법적으로는 19일간의 연가를 갈 권한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관계 이런 등으로 해서 연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공휴일을 제외한, 년간 288이을 봤을 때, 거기에 20일까지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직원에겐 예산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전체, 예를 들면 보건소의 경우 에 288일 중에서 20일로 봤을 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5,400만원이기 때문에 연간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돈의 과부족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남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실제휴가를, 어떤 전염병이 돌아서 여름철에 전 직원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휴가를 못 갔다 그러면 가을이라도 가면 되는데, 또 가을에 다른 소해 뒤에 끝에 방역활동이다 뭐다 또 휴가를 못가서 평균적으로 83명이 휴가를 이틀밖에 못 갔다, 했을 경우에 23일의 법정 연가 중에서 이틀밖에 못가면 지일치의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한도액은 20일까지 상한선을 끊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족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개인에게 실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무순 예비비라든가 다른 항목에서 이주전용을 해서 지급해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편성되어서 실제휴가일수가 많아 가지고 이 돈이 남는 경우는 불용처리 되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선 이것은 어느 기관이 휴가를 몇 명 갈지는 익년도 것이기 때문에 편성단가에서 대 개 편성하는 그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255쪽에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이 문제로 무려 30분간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에는 다시 한 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보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각 단체별로 금액이 시 9.3군ㆍ구를 각기 달리해서 금액 이 편성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 시ㆍ군ㆍ구는 연액 1,210만원, 노인회 같은 경우는600만원, 그 다음에 보사위 소관 쪽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회로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원호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에 4개 단테에 대해서는 600만원으로 금년도부터 ‘95년까지 400만원 있었습니다만, 500만원정액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단테가 되겠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일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는 어제도 말씀드린대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 이외에 각기 각종의 한국운동단체라든가,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지방행정업무에 일조를 하거나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을 하는 단체에게 사무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