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광현
나광현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일간 심도 있는 답변을 통해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시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김희배 간사께서 종합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이 절대적을 부적하므로 소비성 예산과 효과성이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삭감 또는 증액되 부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과 같은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주요업무 조장 및 추진 생활안내지도 제작, 가을음악회 감사ㆍ조사 업무추진, 사회진흥업무 추진 등 감액 분을 집행부 요구액대로 조정하여 총 삭감 액은 5억 5,737만 4,000원이 되겠으며, 답십리3동 청사 증축비 4,712만 4,000 전농3동 청사 가설물 설치비로 3,160만 5,000원 휘경2동 노인정 부지 매입비 부족분 8,9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잔액 55만 5,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의견을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심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 2,8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증액내용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김희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예산 심사결과 수정안을 의결함에 있어 수정한 예산과목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신설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이 자리 참석하신 기획예산고장이 국청장을 대신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제3항에 규정에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운 비목의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서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20일 본회의시 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위의 심사보고서는 간부님들과 협의하여 문안으로 작성 본의회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예상 안을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1회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제6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