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익 의원 5분자유발언

61회 제3본회의19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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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옹

박주옹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박 훈 구청장이하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의원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동대문구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열 분의 의원님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오늘과 내일 다섯 분씩 나누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원만한 의정진행상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필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신필기의원

존경하는 박주옹 의장님을 비록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코져 참석하여 주신 박 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구 행정의 변화와 부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행정을 관리차원에서 경영에 영역으로 접근하려는 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 출범 1년 반이 되어 오는데 거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며,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보행부 국장이상 간부들 및 직원들은 법령을 방패로 해서 시키는 일만할 뿐이고, 제도적 틀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체제 출범이후 각 과에서 일을 한다고 노력하여 온 것이 주로 외형적인 창구행정에서만 나타났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활동범위도 국가 로부터 받은 권한에 안주하는 실정이며, 자체적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계발하고 보고, 느끼며 터득한 견문을 각 부서별로 서로 토론하여 우리구 발전을 위한 개발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 및 동남아를 연수하고 온 직원들이 견문 보고제를 실시하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여 주실 계획은 없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간부들이 회의에서 발표가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녀왔다는 보고회 밖에 안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직원과 직원들 간, 간부들과 직원들의 토론장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질문하는 바, 계획을 가져볼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간부들이 공사에 대한 순찰 및 현장 확인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관내 2개 동에서 교통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신설동과 장안4동이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서 본 위원이 느낀 바를 시정ㆍ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 토목과 감독하에 도로포장 아스콘을 덮고 있었는데 그날이 공휴일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비가 많이 와서 도로변에 빗물이 많이 고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포장공사를 아침부터 하는 것을 보고 주임 3, 4명이 본 위원에게 전화로 민원을제기한 바, 도로포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여도 들은 채도 않고 계속 포장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중단을 요구하여도 계속 작업을 하기에 하는 수 없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가로 막아두고 현장감독을 찾아보아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비가오면 포장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리 묵과할 수가 없어서 건설국장 자택으로 전화하여 현장 실정을 설명하고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일요일인데도 포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날 밤에 비가 많이 오면 아침 일찍 중단을 요구하여 중단시켰어야만 되는 게 아닌지, 주민들이 위원님이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공사가 엉망이 되었을 것이라고 불평들을 하면서 본 위원이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불평을 털어 놓았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95년 12월 22일 지역 소규모사업과 각종 공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해당 국장의 답변이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건만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맡은 바 책무에 태만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장 입구는 물론 양쪽으로 공사를 알리는 간판을 설치해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아직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보니 자동차 기사와 주민들이 시비하는 광경을 수차례 목격하여 본 위원이 사정을 설명하여 무마시킨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동대문의 환경과 교통체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만큼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현장을 한 번도 확인ㆍ방문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 공사가 설계대로성실하게 이루어지리라 보시는지요?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어떠한 공사든 끝나면 서류상으로 완공사항을 결재하는○○에 접하는 실정이니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본 위원은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97년에는 움직이는 행정, 투명성 있는 행정, 복지행정에 전념하여 줄 것을 구청장 및 구 간부들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신필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옥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관계 소관 부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그동안 부서별로 부분적 아쉬움이 있었으며,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 중 1건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십리4동 5번지 2호 임야 100여평, 국유지 지상에 폐 오토바이 고철이 쌓여 녹지대 미관을 헤치고 있으며, 나대지 공간이 없어 답십리4동의 경우 쓰레기 청소용 리어카 보관소조차 없는 실정에 아까운 공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은 동답초등학교 바로 경계이기에 맑고 깨끗해아 할 어린 새싹들의배움터 주위환경을 정리못하고 오랜 세울동안 방치되었다는 것은 우리구 행정차원에서 반성해야할 점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없어야 되며 이런 것이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 이런 것이 있다면 조속히 정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이 지상에 지적사항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시리4동 4-24호 일대 고물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동네 관문이자 혼잡한 지역으로써 미관이 너무나 좋지 않으며, 이곳 역시 폐품을 적치하여 주민의 민원이 수없이 구에 접수된 줄 압니다. 더구나 이곳은 나대지가 아닌 도로의 30년이나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폐 고물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 주민의 의견은 온통 우리 구청에 원망과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년에 10만원내지 15만원의 벌과금으로 그치는 이 단속과정을 사용자로서는 떳떳하고 당연지사로 생각하며, 도로 폐품적치 외에도 대형차량이 고철을 싣고 올 때면 이 지역의 도로를 마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엔 이곳에서 교통사고로 생명까지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의 민원도 아랑곳 없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원망과 아쉬움을 느끼며, 본 위원은 오늘도 지역활동이 미비하다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책임부서의 공무원의 위상과 책임감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번히 있었던 일인데 현장 단속을 할려면 인정의 배려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압니다. 그러나 지역 환경개선이나 옛날의 잘못을 시정한다는 차원이 아닌 어려운 여건을 남에게 빙자하여 단속을 할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해결과 주민에게 득이 된다면 책임감을 느끼고 근무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또한 현장 단속을 나와 무심코 던지 한 마디로 이런 사례가 발생, 도로 사용자와 주민 간에 다툼이 되어 본 위원까지도 의심 또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 또는바로 잡아달라는 제보자를 빙자하여단속을 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며 있다면 문책 또는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겠다는 생각과 앞으로 각 부서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의있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김동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지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안녕하십니까? 천호대로 군자교 물레방아 설치장소에서 시내 족으로 장안동지역 보도상에 차량금지 시설물 높이 40cm 직경과 가로 20cm정도의 원형기둥을 수십개씩 설치하여 보행인들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승인하에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주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인지, 이 시설물이 적법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이 시설물을 확인하셨는지, 통해인들의 안정을 고려하면서 본 위원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상시에 소방차나 응급차도 못들어가게 해놓았습니다. 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보행인들의 안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도시미관이 좋지 않은데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한꺼 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후문 보행상에 우리 동대문구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를 상징하는 동대문구기 모형을 땅바닥에 그려놓은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기와 같이 나란이 게양해야 되는 동대문구기를 이렇게 땅바닥에 그려놓고 행인들이 밟고 다니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느 담장이나 벽에 그려놓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저것이 동대문구 구기구나 하고 인식시키는 것은 모르지만 국기와 같이 취급하는 구기를 땅에 놓고 밟고 다니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밟아가며 동대문구를 홍보해야 되는 것인지, 이 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년 노점상 일제정비 후 생활대책으로 가로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가판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96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 가판점이 78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28개는 민간기업에서 제작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여 단속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영업장소 임의변경, 판매금지 품목의 판매로 영업 형태가 말이 아닙니다. 버스토큰은 팔지 않고 음식물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형태를 본 위원은 몇 개월동안 보아왔는데 구청 단속원들은 이것을 보았는지 묵인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변에서 비위생적으로 음식물을조리해서 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니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가판점을 설치할 때 이러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과다점용은 물론 갖가지 물품 전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면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임원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봉삼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안녕하십니까? ‘96년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간 1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1년을 생각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구위원정기회에 열과 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구 간부 여러분에게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자립도가 6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중고나 강남구, 서초구 같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에 가깝고, 우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같은 곳은 5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다른 자치구에서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보도를 보고 확인하여 보니까 강서구와 송파구가 설립해서 시행 중에 있고, 성북구, 강북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 4구는 ‘97년도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동대문구도 교통환경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ㆍ시행하므로써 취약한 재정기반을 확충한다든가,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공공성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시설물 안전진단 및 부대사업을 전문으로 한다든가하는 면에서 구 자체공사를 설립하여 운행할 계획이나 그런 사업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사무소 직원 13시간 근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 편의를 위하여 근로시간 외에 민원을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 13시간 근로의 실시, 겨울철에는 1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실시에 대하여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가 이용시민이 극히 저조하다고 알고 있는 바, 이에 수반하여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장 근로수당이 라든지 전기료, 연료비 등 예산만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바, 여러 구청은 이미 폐지된 구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거기에 알맞게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시과정에 시간외의 민원을 처리한 건수가 얼마나 되며, 그효율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임원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구 간부께서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농동 604,605,128번지에 ‘73년도에 지정된 자력재개발 환지 청산지역으로 ‘77년 3월 처분계획이 인가되어 ‘93년 6월 분양ㆍ고시된바, ‘93년도부터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환지청산이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전농동 128-76호는 대지가 35평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환지 측량결과 7평이 줄어 28평으로 결정되고, 줄은 7평 검유자에게 7평이 증가된 합산면적으로 결정된 바, 이러한 경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된 경우 감평된 면적에 대하여는 교부청산금을 지급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되어 환지된 경우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급해야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징수해야할 청산금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조순 서울시장은 ‘96 4월 19일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환지청산금 부과는 사업 착수 전의 감정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나 서울시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잘못 적용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키로 발표했으며, ‘96년 9월에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각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여 토지 감정가격을 다시 하도록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5년 12월 12일자 ‘모“일간지는 전농2동 청산금 징수대산 가구수는 44가구에 6억 6,500만원을 징수해야 하고, 교부청산금 지급 가구수는 11가구에 4,000만원을 지급해아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지와 공유지 대한 청산금 지수 및 교주청산금 지급을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박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다시 다섯 분 위원님이 질문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단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담당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통무국 소관의 3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질문내용은 신필길위원님과 계봉삼위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신필길위원님게서 그동안 민선 출범 1년반이된 현재 우리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제도적인 그러한 테두리 소거에 안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갔다 오지만 생활화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회외연수 직원들의 견문 현황을 생활화시킬 계획은 없는가, 또 부사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간부들이 공사현장이라든지 관리실태를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민선 출범이후에 저희 구청에서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주민 위주의 편의에서 저희들이 개선할려고 하고 노력했지만 사실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풍기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민 편의위주의 각종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오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회외연수 관계는 현재까지 저희들 직원의 해외연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또 우리들 직원이 많기 때문에 부서별이나 직급별 안배 중심으로 인원을 차출해서 해외를 연수하는 것이 중점을 두어서 했습니다. 또 갔다온 직원들이 선진행정의 견문사항을 업무처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또 해외갔다온 그 결과는 구ㆍ동 전직원이 있는 장소에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 결과를 가지고 또한 전 직원에게 간접적인 견문을 넓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업무에 반영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직급별 안배 중심도 좋지만 각 관계 분야별로 적격자를 별도로 엄정ㆍ심사해서 선발하고, 이들로 하여금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더 넓히고 그 분야에 나와서 활용계획을 더욱 더 넓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자들의 체험담 등을 간부회의에서 간부들만의 대화가 아니라 관련 직원들간 또는 자연스러운 장소에서도 서로 대화를 통하고, 또한 체험담을 종합해서 보고하므로써 관계분야의 직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쌓게 하므로써 해외견문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 간부들의 각종 공사현장 확인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각종 간부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현장확인을 하면더 돌아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고, 또한 구청장께서도 항상 그것을 강조하시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느 부분에서 부편을 가지시고 또 불편한 점을 지적했을 때 바로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하고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하는 방향으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필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 재정을 위해서는 행정의 경영기법 측면에서 교통이라든지, 주차장 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구 자체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체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설립목적이나 업무내용 또는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조례로 정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 산하에 공사나 공단 등을 설립할 계획이나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공단을 설립ㆍ운영중인 데가 강서구청과 송파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구가 영등포구청, 강남구청, 강북구청이 현재 조례를 제도중이거나 인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성북구청은 내무부에 인가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인가를 받지 못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라든지 불법주차장 견인 보관, 마을버스사업 또 노상, 노외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출자금액은 대부분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예산을 봤을 때 최소 20억내지 100억원 규모로 출자해서 인력은 적어도 약 50명내지 130명까지 지금 현재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물론 구 세입으로 되고, 또 적자가 발생할 때에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단 설립이 효율적인 사업인지 또는 구의 재정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사업내역이라든지 예산 등 재정형펀을 고려해서 타구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선례ㆍ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 13시간 근로제도를 중지하거나 또 시간을 현실에 맞게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민원 처리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13시간 근로제는 지난 ‘92년 8월 1일부터 전 구청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바쁜 도시생활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또 구ㆍ동의 각종 증명 민원발급에 대한 서비스 제고, 또 우리 동ㆍ구 근로 직원 중에서 여성직원 증가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야간 숙직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숙식제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시민봉사실과 각 동사무소에서는 근로시간 1시간 전, 또 근로 종료 후 9시까지, 또 동계기에는 8시까지 이렇게 해서 직원 1명이 근무를 해왔습니다. 당추에는 이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 이용실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희 서울시나 또는 전국적으로 대민서비스 행정의 개선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팩스 증명 민원개선책이라든지, 과거에는 현장에 와서 반드시 발급을 해야 했지만 장소에 관계없이 어느 장소에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대민서비스 행정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실적도 점차적으로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년 ‘93년도에는 2,191건, ‘94년도에는 2,335건, ‘95년도에는 1,594건으로 그 이용이 아주 줄어들고, 금년 11월 30일 현재로서는 761건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민서비스 행정강화차원과 또 숙직제도 폐지에 따른 우리 공공청상의 보완문제, 또 각종 동향보고 체재를 확립하기 위해서 본 지도를 계속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이용실태와 소요인력, 소요경비 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담당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먼저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냉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동 산 5-2호의 국ㆍ공립지 임야 100여평 상에 폐 오토바이와 고철 등이 쌓여서 녹지대의 미관과 어린이들의 배움터인 동답초등학교의 주변환경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과 그에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은 ‘92년 3월경부터 답시리 산 2-30번지는 시유지입니다. 또 산 2-120번지는 공유지입니다. 이렇듯 공원용지 약 435m2 를 무단점용해서 페 오토바이를 적치한 행위자인 답십리 3-76호에 사는 “정남우”씨에 대해서 저희들이 ‘93년 3우러 23일부터 지금까지 청량리경찰서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그와 뒤따라서 행정조치를 6회까지 조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이 내용은 행정감사에서도 이번에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바로 받고 일단 년말까지 자진ㆍ이전토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지시에 따라서 그 기한내에 조치를안할 때는 이제는 행정적인 사법당국에 고발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페 타이어를 처부하고, 저희들이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청구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행정 고발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신설동 주변에 재건대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행정, 사법당국에 고발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앞으로 취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담당 국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강제로 철거하고 거기에 녹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전농2동 128번지 일대 자력재개발 환지와 관련된 문제로써 환지청산시에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감이 있을 때에는 청산금 징수방법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 4월 19일날 저희 조 순 시장님께서도 재청산에 대한, 후속초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에게 지침을 내려보낸 일이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96년 12월 10일 일간지에 청산금 징수과오가 44가구로 6억6,000만원정도가 되며, 또 저희들이 지급할 교부청산금이 11가구에 4,000만원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는 발표내용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전농2구지 지역재개발에 대한 청산금 처리계획에 대해서 청산금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력재개발 지역으로써 75필지에 7,880m2 의대상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산 대상면적은 청산금 징수, 돈을 저희들이 받는 것은 44필지에 687.9m2 의돈을 받고, 또 돈을 내줄 것 11필지에 청산금 교부금이 83.2m2 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관리처분인가일은 ‘77년 3월 24일 날인가고시가 되고, 분양처분고시일은 3월 전인 ’93년 6월 23일자 분양청구고시가 됨에 따라 약 시차가 15, 6년이 되기 때문에, 그 시차로 인해서 그 돈의 청산금이 많은 오류가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 청산금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감이 있을 시에는 청산금 정산치 중 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징수나 교부토록 되어 있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96년 12월 현재 청산금 징수대상은 44건에 6억 6,500만원이고, 현재 징수는 44건에 4억 4,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저희들이 내주는 교부금은 11건에 4,030만원인데 현재 교부된 금액이 3건에 2,360만원, 미교부액이 8건에 1,670만원을 현재 징수 및 교부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재개발사업 청산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분양처분일 기준을 당해 구역 공사 착수 전, 즉 관리처분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의뢰를 해 가지고 그 안건에서 나온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돈을 징수할 때에는 현재 분양한 시점, ‘93년 6월 23일 기준해서 감정해서 돈을 많이 받고, 돈을 지급하는 것은 ’77년 3월 22일자로 관리처분 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 때 시점으로 감정가로 해서 내준다 하는 불균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규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내용이 우리 시위원에서도 거론되고, 이런 내용들이 금년도,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4월 29일날 그 내용을 죽 검토해 보고 불합리한 점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합리한 점을 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처리할려고 하니까 돈을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가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적용시 기 징수청산금은 청구에 의하여 환불조치를 하고, 미 징수된 청산금은 재산정해 가지고 교부하고, 기 지급된 청산금은, 환수는 기 돈을 줬으니까 환수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미지급 청산금은 소멸시효가 아직까지 안됐기 때문에 재 산정해서 지급해라 하는 그런 내용대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아직까지 조례 개정작업이 안됐습니다만, 년말까지 입안ㆍ예고를 거쳐서 내년 초에 조례개정을 상정해서 그 조례개정이 끝나는대로 지금 현재 ‘77년 3월 24일자 기준으로 해서 기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ㆍ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감정이 끝나는 것과 병행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저희들이 기 많이 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를 제가 해답드리면, 그 때 위원님이 지적한 시유지와 공유지 증멸면적 청산금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에 재감정 결과가 나오면 바로 청산금 과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조치가 됨을 알려드리면서 해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시도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담당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교통국장

질문하신 위원님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필기위원님께서 구 간부들의 공사현장 관리가 좀 부실하다, 그래서 빗물이 고이고 있는 상태에서도 포장을 한 사유, 그 다음에 공사 안내간판에 대한 문제와 간부들의 현장 순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는 장안동 구간은 구청 신설동 지구와 마찬가지로 이 두 곳에서 교통개선사업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용역이 5월 30일 완료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공사설명회를 해서 공사를 확정짓고 난 다음에 8월 28일날 착공해서 이달 27일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아스콘포장을하는데 빗물이 고였는데도 그냥 한다는 내용은 일반적로 저희들이 아스콘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아스콘이 120° 내지 130°의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되지 않습니다. 이 아스콘을 만들어 내는 풀랜드 「Plant : 생산시설」에서 작업하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운반하는 운반수단, 그리고 현장에서 포장을 깔 수 있는 각종 롤라와 다중 장비, 휘니샤워 등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딴 공사는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임의대로 합니다마는 이것은 아스콘 풀랜트하고 사전에 같이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대략 늦어도 2, 3일 전부터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운반하는 사람은 또 운반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더구나 겨울이 가까워지면 아스콘포장은 영하에서 못합니다. 영상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하도록 하는데, 단 일기예보를 반드시 참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실제로 아무리 약속을 했놨더라도 그 전에 비가 오게 되면 이것은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공사 현장감독은 뭐새벽이건 아무리 일찍나오든 자동적으로 일요일과 관계없이 현장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날은 비가 왔는 데도 아침에 감독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필길위원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 가지고, 전 사실 소규모로 조그마한 공사인 아스콘포장을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소장을 바꿔 가지고 제가 질책을 하고, 감독을 불러서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난 다음에 빗물을 제거하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공사현장에서는 감도도 물론 감독해야 되지만 공사를 시행하는 그 회사의 사람들이 양심껏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도 교육시키고, 또 계약을 하면 회사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계속해서 간부들이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의 노선은 골목길이 12개인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한 4km쯤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간판 2개를 세웁니다. 시점과 종점에 세우는데 여기에는 간판 4개를 준비했습니다만, 실제 그 때마다 공사하는 거기에 자꾸 옮겨놔야 되는데 자꾸 옮기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간판없이 그냥 공사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당신들이 못 옮기면 간판을 추가해서 더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을 간부들이 자주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감독 공무원은 실지 여러 곳을 감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할 때 거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하루 한 번 내가 맡은 현장에는 돌아봐아 된다. 5개나 6개 맡은 곳도 있습니다만, 그리 되면 한 번씩이라도 반드시 돌아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간부인 계장이나 국ㆍ과장은 일주일에 꼭 한 두 번은 현장에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꼭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현장에서, 특히 비가 온다든가 혹은 눈이 온다면 공사가 잘 안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일기와 관계될 때에는 반드시 나가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십리4동 4번지 24호에 있는 이 분은 저희들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말을 잘안듣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8월 1일자로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 또 여러 번 적발해서 과태료는 납부했습니다만, 그러고도 저희들이 나가면 조금 덜하다가 또 그럽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할려고 그럽니다마는 도저히 말을 안듣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이 이야기를 혹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만약의 경우에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서 당신을 고발했다 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우리 간부들이나 직원들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서 그런 불행한 일은 없도록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호대로 장안동 쪽에 보도블록 차량금지 시설을 해놓았는데 이 설치한 경위와 안전대책, 보행인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이것을 앞으로 철거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경위는 주로 강북에는 좀 덜합니다마는 강남에 이런 일이 많아서 여기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골목이 테헤란로변인데 거기에 전부 고층건물로 해서 건물을 3m이상 세트 백 「Back」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3m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건물을 뒤로 후퇴시킨 그 운 목적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대 그것이 전부 주차장소되어 가지고 실지 3m 확보한 그 부분, 그걸 미끼로 해 가지고 보도를 한 1, 2m 씩 점용을 해요. 그래서 보도 자체를 자꾸 점용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본청에서 이것은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없이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서 강남에는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 초부터 했는데,실제 저희가 거기에 직접 다니면서, 제가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거나 지침이 내러오기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걸어 다녀봤는데 거기에도 역시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위는 강북지역에도 큰 도로변에 미관을 헤치게 즉 건물 앞에 보도로 들어가는 자는 막아야 되겠다고해 가지고 장안1동과 장안3동 천호대로변에 12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975만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본청에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온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격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1. 5m로 되어 있는 것은 사람, 장애인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전부 고려해 가지고 간격을 1.5m로 한 것이고, 일반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 것입니다. 실지 저희들도 설치를 하고 보니까 좀 보기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진입금지봉이 현재 눈에 잘 안보이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서 황색으로 야광페인트로 칠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거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 구역에 대한, 지금 현재 시청에서 세트 백「Back」해 좋은 데는 자동차가 상시로 주차하는 곳은 다해라 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마는, 그러나 도로의 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실지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장ㆍ단점을 전부, 저희들이 아직 몇 개월 안됐으니까요. 이 장ㆍ단점을 일단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견을 본청에 한 번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떠한 경우에 이것은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새로은 지침이 나오면 그때 가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후 문 보도상에 구기를 표시해 놨는데 밟고 다니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신 기술로써 그 자재가 새로 개발된 자재이기 때문에 신 기술업체가 자부담으로 이렇게 한 건데 거기에 어떻게 모형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깊이 생각되지 않고 감독과 사무실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동대문구청 바로 앞에 동대문 마크 큰 것은 기가 아니고, 여기는 바로 기가 되어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깎아내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온도가 너무 낮고 하니까 시기를 봐서 마크는 지워버렸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지위원님께서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영업장소를 임의변경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겠는냐, 또 판매금지 품목에 댄한 판매행위 근절대책은 세우고 있느냐,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에 대한 조리행위, 이것은 해서는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영업장소는 지금 현재 허가나 있는 것이 가로판매점, 그러니가 ‘89년과 ’88년 올림픽이 있는 그 전 후해서 논의되어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마는 ‘89년에 노점하는 사람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로판매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5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가판이라 해서 이것은 옛날에 신간판매, 순수하게 신간, 잡지 뭐 껌 이런 걸 파는 것을 전체로 모아 가지고 종합가판점이라해서 이것이 28개소, 그래서 전부 82개소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판점은 승인없이 이전을 못합니다. 그런데 밤에 이전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적발이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 제보로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시키고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어쩌다가 생깁니다. 그런데 변경자에 대한 조치는 안됩니다. 즉각 이야기하면 “잘못했습니다”하고 원위치에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박정하게 바로 이러지 못하고 아주 엄밀히 요구합니다마는, 원래 1차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경고를 하고 두번째 또그러면 이것은 허가를 취소하는 예고를 하고, 세 번째는 허가를 취소해 버립니다. 허가를 취소하고 동시에 그걸 폐지해 버립니다. 발지를 해 버리면 그 『TㆍO』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는 그 자리에서 못하게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매금지라든가 또는 영업행위를 잘못하는 가로판매점에 대해서는 10건을 적발하여 총 63건을 적발해서 필요한 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닦이 박스는 32건, 그래서 전체 합쳐서 94건을 적발ㆍ조치했는데, 이판매금지품목은 어떤 것이 판매금지 품목이냐 하면 의약품, 주류, 화공약품류, 불량하거나 부정한 식품류, 이것은 음식물을 조리해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기 조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전기를 넣어 가지고 그저 따끈하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조리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보증이 필요한 정밀기기, 귀금속 등은 전연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즉시 그 때 그 때마다 단속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3회이상 위반하게 되면 이것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점의 단속품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점상 54개소를 양성화시키는 것인대 거기에서는 오뎅, 떡복이 등, 『LPG』 가스나 석유버너와 같은 연료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것은 안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필요한 경고와 조치를 했는데, 앞으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가로판매점과 종합가판점 주인들을 전부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날 교육시켜서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말아라, 우리가 년말, 특히 크리스마스년말 년시에 정비하는데 자진 정비기간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까지 해라, 그리고 25일부터 31일까지는 우리가 강제로 정비할테니까 이때 걸리면 당시네들은 할 수 없이 우리가 취소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엄중하게 엄포를 놓고 실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지 이런 일이 아예 없도록 미리부터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예,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9월달에 조례를 개정토록 공문을 각 자치구로 보냈는데 여지껏 조례를 개정치 않은 것을 지적하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보낸 지침서 사본과 징수 대상명부, 금액명부, 교부대상 금액과 명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의장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금) 그러면 박창익위원께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내.)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답변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5시에 다시 개의되겠습니다,. 모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1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