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장님께서 바르게살기 평가보고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3명이 참석하여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61회동대문구기회 정기회제 4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맹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철의원 좌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진행 중이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제출한 질문서 요지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맹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원 좌석에서 -긴급동의입니다.) 뭡니까, 의사진행발언? (○이철의원 좌석에서 -네.) 예,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의원
존경하는 위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감사실장님이 나오셨는지 손 좀 들어보세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동대문 50만 구민의 소리를 대표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마땅히 감사실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민의가 무엇인가를 청취했다가 감사에 잘 임해야 하는데도 불고하고 번번이 구정질문 때 감사실장이 자리에 동석치 않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심히 섭섭하게 느꼈습니다. 다소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감사실장이 빨리 출소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방금 이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구청장을 대신한 부구청자과 각 국ㆍ과장님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감사실장이 안나오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은 충분히 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철의원님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맹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수
박맹수의원
구정발전세미나 개최시 제기된 자원봉사센터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2일 금요일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구ㆍ동 간부 및 구의 원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현재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동대문구 자문교채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지난 세미나에서 강남대학교 산업부사학과 김진규 교수가 주제발표로 제안한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한 동대문구 주민 복지향상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검토해 보거나 기획한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겠고, 자원봉사활동을 또한 정책적인 차원과 연계하여 보다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검토한 일이 없다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박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철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실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최대교 좌석에서 - 네.) 연락됐습니까? (○부구청장 최대교 좌석에서 - 네, 출두시키겠습니다.) 회의도중에 참석을 시키도록 연락이 되었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의원
성일중학교 통학생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1일 현재 제기동 소재 성일중학교로 통학하는 답십리1,2,3,4,5동과 전농1,2동에 주거하는 학생수가 전교생 1,6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861명이나 되며, 이들은 일반 노선버스를 통학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버스요금은 현금으로 410원, 회수권 사용 시는 270원이며, 회수권 구입은 할인권을 가지고 가서 10장 단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수권 사용 시 교통비가 왕복요금으로 계산하면 하루 540원이고 한달은 25일로 계산하면 한 달 지출이 1만 3,500원이 됩니다. 통학버스 요금의 과다 지출문제에 대해서 통학생 861명이 1일 등교시 버스를 2회 이용하는 요금이 1일 46만 4,940원이고, 월간 지출액은 1,162만 3,500원이며, 연간 지출액은 1억 3,948만 2,000원이라는 막대한 교통비가 서민들의 생계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학생 교통개선대책으로 현재 일반 시내버스 2개 회사가 독점ㆍ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기준하여 마을버스인 신답운수 운행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경우 마을버스의 학생 요금이 200원이며 왕복 이용시 400원으로 한 달 25일로 계산할 때 1,000만원이 지출되어 기 일반 버스보다 1명당 한 달에 3,500원씩 1년에 4만 2,000원이 절약되어 서민들의 교통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본 건은 전농동, 답십리 거주 학부형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동시에 숙원사업으로 관철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으며, 또한 최대 쟁점사항임을 밝혀 둡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정종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웅 위장님과 동석하신 동료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박 훈 구청장님과 동석하신 국ㆍ과ㆍ실 관계관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석 구민 여러분! 벌써 계절감각은 새목 문턱에 다가섰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구정발전세미나에서 박 훈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정구현에 최우선 목표로 전 행정력을 쏟아 실천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계십니다. 본 의원도 주민행정의 요체중 하나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지도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집행부 예방과 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날 집행부의 건축행정현안 중 무허가 건축물과 위법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제고와 개선책,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하여 몇 가지 지적과 대안제시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열린 지방화시대에 우리의 자체 행정을 개발 독제시대의 전문 관료행정 업무처리능력에서 탈피하여 제반행정 곳곳의 비능률과 권위주의와 부처이기주의, 무사안일주의의 풍토, 서비스정신의 부재를 극복하여 변혁의 시도를 열린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능률과 생산행정을 적극ㆍ창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세계 환경은 지식과 정보가 가치창출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초고속 정보통신 구축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둘째, 열린 지방화시대, 현장행정을 통해서 기본질서확립 차원에서 주민에게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준법정신 고취에 실천적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의 정책추진이 구정발전을 위해선 주민의 협조와 참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서 인 것입니다. 셋째, 본 의원도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우리의 욕구가 상존하는 한, 무허가 건축물 문제나 위법건축물이 근절되지 않고 문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유인 즉 둘째 질문에서 밝혔듯이 도시기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청 자료에서 제출한 무허가 건축물은 ‘91년, ‘96년 사이에 12월말 현재 2,516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법건축물이 ‘82년부터 ’96년도 사이에 184건인 바, 이 단속이나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낭비를 감소하기 위해선 본 의원은 ‘95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을 동에 배정하여 동장 책임 하에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한 예산편성이 무허가 건설물 및 위법건설물 단속이나 처리에 치우치고 강제이행금부과나 징수에 만족하지 말고 예방을 위주로 한 거시적이고 시민의식 고취와 주민계도에 최우선 정책목표로 신뢰행정은 물론 봉사행정을 주문한 바 있는데 그의 추진결과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넷째,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책임지고 건축 관계자, 특히 건축공사 시공자, 공사감리자에게 허가서를 교부하면서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위법건축물 발생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슬기와 지혜를 가져 달라는 주문과 의무규정을 이행할 것을 강조한다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7년도 예산안을 건설의 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 예비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 주차장특별회계 132억 116만 1,000원의 46.5%인 61억 4,188만 4,000원인 바, 예비비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계 국장은 본 의원의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의원은 먼저 질문에 앞서 많은 재정수입을 올려주신 교통지도과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업무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여 열악한 구정자립도를 높여준 부문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는 바입니다. 1. 예비비의 과다편성과 배경은 무엇 때문이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과대편성의 주원인은 정책 빈곤이나 탁상행정의 표본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이유라도 있는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2. 본 의원은 우리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토지를 매수, 계속사업으로 주차시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급히 막중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주차장특별회계상 용어를 교통행정특별회계로 바꾸어서 교통 혼잡 지역의 도로개설사업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내 신리문, 이문지역 지하도 숙원사업이나 환승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고, 노상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관계 국장의 좋은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이상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의원
동대문구 전농동 497-72번지 일대, 사도선 저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에 사도선이 푹 8m로 설정되어 지은 지 30년이 넘는 대부분의 저축 가옥들이 사도저촉 부분을 제외하고 건물을 짓기가 어려우며, 인접 한 폭 25m 도로 배봉로와 고저차가 2m이상 되어 전량 운행이 불가능 하는 등 사도선이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폐지 또는 축소ㆍ변경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김재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선에 포함되어 있다가 보상에서 제외된 자투리 토지 중 건축물로써 기능발휘를 못하는 건물의 발생시 토지를 확대ㆍ보상하고 차후 도시계획이 완료된 후 매각함으로써 도시미관이나 주민과 주민사이에 불합리한 분쟁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일예로 제기2동에서 안암동 로터리에서 제기2동 파출소 간, 전농1동 주택은행 앞에서 동대문여중 간을 보아도 너무 문제가 많으며, 도시미관이나 지역개발에 10년에서 15년은 후진할 것으로 봅니다. 예로 제기2동 포상금이 96만 원 선에서 1,900만원 가던 땅이 자투리가 7평내지 8평남은 것이 지금 현재 평당 2,000만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뒷집에서 못 사들여 가지고 신건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지보상법 내지는 도시계획법을 개정ㆍ건의하여 주민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로 전농, 답십리1동인가 2동을 보아도 거기에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공동변소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느 곳이든지 간선 및 지선도로 변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불법현수막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에서 용산, 중구, 종로구를 경위하여 보았지만 동대문구 같이 많은 곳은 없었습니다. 다른 곳은 아주 깨끗해요. 장안동 사거리를 보면 7개가 걸려있고, 정보지 신문인 파랑새 등 정보지함이 28개가 놓여 있습니다. 전농 사거리에 가보면 현수막이 8개가 걸려 있어요. 이것은 아주 불쾌하니까 관계 국장은 순찰을 돌아보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점상 24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사거리 경동시장 편이나 약력시장 편에 있는 노점상은 노점상이 아니라 상설시장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노점상이라 함은 아침에 와서 장사하고 저녁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노점상인데 다른 곳도 그러하지만 이곳은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는 곳이며, 또한 이곳은 노점상이 아니라 고정으로 상설하고 있어 아주 악취가 풍기는 상설시장입니다. 관계 국장은 저녁 9시, 10시경에 순찰해 본 적이 있는지, 순찰을 해보셨다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어떠신지, 그런다고 해서 노점상을 무조건 다 철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 국장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벽두에 이철의원께서 긴급동의를 통해 출석해야할 공무원이 많이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감사실장의 불출석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지적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감사실장 백상현 좌석에서 - 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앉으세요.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담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총무국장
총무국장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박맹수의원님과 이상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차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맹수의원님께서 지난 11월 달에 개최된 구정발전세미나 이외에 현재 구상ㆍ운영 중인 구정자문교수단 운영 실태나 성과를 물으셨고, 구정발전세미나에서 제기된 자원봉사센터설립을 중심으로 한 주민복지방안을 검토한 일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 구정자문교수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은 자치단체시대를 맞아서 구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개발과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난 ‘95년 7월 4일 관내 대학교 교수 7명으로 구성해서 발족되었습니다. 또한, 방과 후에 아동교육원 설치를 위한 설문조사도 구정자문교수를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5년 9월 연구과제발표회에서 제시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지역경제, 도시정비 등 5개 분야 26개 과제에 대하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ㆍ과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 개최된 구정개발세미나에서 제기된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한 주민복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전반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매우 주요한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저소득계층이 많고 하기 때문에 더욱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기존 각종 직능단체인,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주부환경봉사단, 가정도우미, 노인회, 의사회 등 각 영역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재가복지는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93명의 자원봉사자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민복지를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재 구상하고, ‘99년 완공목표로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조직은 지역사회의 전문가, 관계인, 교수 등으로 구성하는 순수 민간조직이어야 하며, 자원봉사활동 분야 결정 홍보 및 모집방법,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 예산확보등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먼저 검토한 후에 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후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지방화 자치시대에 있어서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 부분의 경쟁력을 향상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코자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회의 횟수도 감축하고, 시간단축 등 능률적인 회의의 운영, 또 각종 결재나 보고절차를 간소화 한다든지, 문서생산을 감축한다든지해서 사무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유사ㆍ중복조직은 통폐합하고, 기능이 소퇴된 조직은 감축하고, 또 사무자동화에 따른 잉여인력은 재활용하고 기구와 인력을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 수준을 유지토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의 경우에도 경상적 경비의 10%이상을 절감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해서 많은 사업을 벌여놓는 것 보다는 완공위주의 집중 투자방식 채택 등으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행정재정운영과 시책추진실적에 따른 특별 상여수당 제공등 우리 지방행정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조례와 규칙 등을 계속해서 발굴ㆍ개선해 나가겠으며, 지방 물가안정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지도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체계적인 실천관리를 위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행정 부분에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규와 절차가 까다로운 우리 민원공무원의 자세를 새롭게 일신해서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공직자의 정신교육, 대민친절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피부로 느끼는 대민응대 자세를 변환토록 하겠으며, 내방 민원인과의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대민친절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돌출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민 담당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예절, 또 민원사무처리 요령,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수록한 민원담당 공무원 교재를 적극 활용해서 구민들이 바라고 구민을 위하는 봉사행정을 적극ㆍ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미 시행중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민원후견인제, 공휴야간민원 접수제, 자동응답시스템 운영 등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절차를 민원인 편의위주로 개선ㆍ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호적민원 무료 대서창구 운영, 무료복사 창구개설, 건강상담실 설치,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등으로 민원서비스 개선절차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각종 전산화를 추진해서 구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것이며, 내방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창구를 개설ㆍ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행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10대 민원행정쇄신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후견인 제도의 정착, 그 다음에 『FAX』발급민원 확대시행 민원행정실명제의 확대 시행제도는 보다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7개 과제에 대해서는 시청과 내무부의 별송 계획에 의해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방 민원인과의 지속적인 면담 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종합민원창구에서 월1회 정도는 구청장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서 민원인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의견이 무엇인지를 적극ㆍ수렴하고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구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민 단속업무는 단속이나 처벌위주 보다는 예방이나 지도위주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정세신연구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구민행정제도개선발표외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리 공직자의 형태개선과 주민 편의위주의 새로운 제도를 적극ㆍ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담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먼저 이상국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약 2,600여건이 발생되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다, 그에 대한 정책과 또 ‘81년부터 ’94년까지 위법건물이 약 184건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그런 행정적인 조치보다 예방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의 지적과 아울러 그런 불씨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나 공사 감리 장에게 허가서를 교부할 시 그러한 내용을 주지시키면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축 전반에 대한 질책과 아울러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무허가 건물이 멸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증ㆍ개축 가설물이 약 540건, 또 ’94년는 402건, ‘95년는 497건,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68건 등 차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잔여세대가 지금까지 약 296동 정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정비 율은 약 83%정도의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만, 당장 철거를 해야 되겟습니다마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사날짜의 조율관계로 약간 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국의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철거와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1차적인 무허가 물건 단속체계가 동장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장이 지역 관내의 순찰을 통해서 무허가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고, 만약에 발생시에는 시정명령 등 대지변경 계고를 하고, 또 영장이 집행된 후에 월동 기나 이런 급한 것을 피해서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조치가 안 될 때는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앞으로는 바로 무허가 발생시점에 바로 순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 한데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라는 통보가 바로 오면 저희 주택과 직원 10여명 정도가 항상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철거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철거하고 단속하더라도 시민정신, 즉 준법정신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가끔 무허가 건물 때문에 철거를 지연해 달라 여러 가지 뭐가 있는데, 그게 자꾸 이야기되다 보면 진짜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담당공무원인 저 국장부터 또 우리 직원부터 또 모든 분들이 위법건물을 지으면 큰 죄가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지으니까 나도 한 평더 들여야겠다, 옥상에 방을 드려야 되겠다는 인식 자체를 전환시켜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순찰을 강화하고 정신교육을 시켜서 준법정신으로 해서 앞으로 무허가 건물들이 우리 관내에는 최소화 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축 건물에 대한, 아까 10여 년 동안 약 184건의 위법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내용을 간단히 보면, 건물규모에 따라서 건물허가가 나갈 때 현장조사가 다 다릅니다. 연면적이 약 2,000m2 랄지 지상4층 규모의 상하 규모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상태를 완전히 건축주한테 일임해 놨습니다. 또 그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 답사 및 조사를 해서 허가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 이후가 문제입니다. 허가 이후에는 모든 건축물이, 저희 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차원에서 법으로 공무원은 현장에 나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책임이냐, 그 건물의 감리책임을 건축사한테 지금 현재 대행하도록 업무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볼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건물이 허가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저희 직원들 자체는 모릅니다. 그것은 업무대행을 맡은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건물이 준공되면 그 건축사가 위법내용이 없다고 서명날인만 하면 바로 준공을 내줘야 한다는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의원님이 아까 지적한대로 우리 직원이, 물론 옛날에도 나갔을 때도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서로 우리 직원도 그러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바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감독대행을 맡은 건축사도 현장에 나가서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이 내용도 아까 무허가 건물처럼 그 건물주가 내가 법을 지켜야겠다, 허가대로 이 건물을 지어야 겠다는 준법정신, 이게 아직까지, 대지가 적은 대지에 자기가 건물을 짓다 보면 조금만 더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감리에 대한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분기별로 상설 점검 제도를 해가지고 착공과 준공검사에서 사용건물을 무작위로 30%정도 채취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도장ㆍ서명해서 완벽하다고 건물 나간 것들이 제대로 준공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30%정도 무작위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477건을 조사해서 위법된 38건을 적출해서 22건을 중간에 고치도록 시정조치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과 건축사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직원교육은 물론이고, 위법을 가릴 수 있도록 각종 반상회보다 다른 어떤 교육 때마다 준법정신을 강조해서 위법발생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허가 때 저희들이 사실 허가서를 바로 건축주한테 주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당신은 위법건물을 하면 영원히 준공이 안나가고 건물 재산행사를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건축주는 건축사한테 수수료를 주고 허가를 맡깁니다. 그러면 그 허가서가 건축주한테 바로 주면 좋은데 건축주를 통해서 주로 많이 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만, 자! 수도는 어떻게 하고 도시가스는 어떤 절차로 밟고, 또 당신이 이런 법을 위반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홍보문안을 같이 만들어서 건축허가서가 나갈 때 배부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택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농둥497-79번지 일대가 사도선이 저축되어서 소필 지에 있는 10여 세대가 사도결정으로 인해서 건물 증축을 못하고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배봉로와 그 지형과의 높이가 차이가 계단으로 보아서는 2, 3단, 바로 차가 다니지 않고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용폐내지 규모를 축소시켜서 그 건물 짓는 사람들이 도로기능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 도로를 폐지시켜 대지 화시켜서 건물을 지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청원사항으로 온 내용도 있습니다만, 사도가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도시 계획서를 발지 시킬 때는 그 소유도 국가 것이 되고 그러는데 사도는 옛날 소유주가 도로를 결정해 놓고 그 일대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 도로를 당연히 사도 주인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개발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이제 자기 이해상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발지해 달라, 사실은 그 사도를 개설하면 어쨌든 다수인들은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폐지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의 원회에도 상정되어 가지고 현장을 조사한 바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발지랄지 노폭조정등을 검토해서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의 명의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시계획안회의 절차를 밟아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면서도, 도로라는 건 지역 주민들이 쓰는 도로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현수막 근절대책입니다. 특히 요즘에 방학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유치원도 문을 새로 열고 해서 유난히 불법 현수막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개간의 축하다 등등해서 불법현수막들이 아주 즐비하게 되어 있어 저희들도 그것을 철거한다고 구청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낭비요인도 있는데 저희도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400여건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불법했을 때 과태료나 그런 것을 부과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는 강하게 법적용을 해서 그러한 위법 현수막을 불법 게첨 할 때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는 법적 고발조치를 강행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법 광고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불법 광고물, 주로 야간에 한다든가 신속하게 바르고 은밀하게 설치하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동직 원들과 구청 직원 합동으로 바로 바로 투입해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러한 불법 자가 적출되면 과태료부과 등 행정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하게 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담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교통국장
정종국의원님과 이상조의원님 최태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종국의원님께서 성일중학교의 버스 통학생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신답운수의 마을버스가 다니는 그 구역에서 성일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약 1,640명이 되는데 거기에 반이 넘는 860명이 지금 이 지역으로 다니니까 여기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답운수에서는 마을버스를 25인승 정원해 가지고 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아침 통학시간에는, 물론 정원을 초과해서 태우고 있습니다만, 한 시간에 대략 10분 간격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학생만 전체 정원대로 태운다면 한 150명, 출근하는 시간은 대략중학교 학생들은 한 시간 범위 내에서, 한 시간 일찍 가는 사람하고 한 시간 늦게 가는 사람 아주 많이 잡아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50명이 가는데, 그러한 학생이 많건 적건 간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편의는 확실히 봐줄 수 있으면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다니는 마을버스는 구청에서 지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력사업으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행하는 사업안에 도면을 크게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도면제시) 참고로 현재 지금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대략 길이로 봐서 여기서 이렇게 와 가지고 청량리 이 뒤쪽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리를 지금 5대가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요구가 들어온 것이 청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더 추가해 달라는 것이 1안이고, 그 다음에 2안은 시립대학으로 가서 와 가지고 청량리로터리를 지나서 588번지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을 해주십시오 하는 두 가지 안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협의를 했더니 이 부분은 교통 혼잡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에서 청량리로터리로 해서 588번지로 오는 이 분홍색 부분은 추가로 해도 좋다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회의를, 노선조정협의회를 열겠습니다만 는 거리가 길어지면 5대를 가지고 운행하다 보면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마을버스는 짧은 거리를 짧은 시간에 갔다 왔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10분 이상 기다리면 이용하던 손님들이 다 떨어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적어도 이렇게 한다면 두 대는 더 추가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자체증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직접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와 주민, 그리고 심사의 원회에서 상세히 심사를 해서 지금 이사는 두 대 정도는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의 사업이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금년 내에 종결을 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내부적으로는 지금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주차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차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고, 두변 째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명칭을 바꾸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비 과다 책정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법상 주차장시설에 소요되는 경비, 그 다음에 불법주차 단속에 관계되는 경비 두 가지 한정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그 목적 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상시 필요한 불법 주차장 단속에 관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비가 돼야 되겠고, 주차장건설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데 가서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규모도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은 거의 적립금 형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억 가운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빼고 나니까 62억인데 사실은 50%입니다. 이것이 적립금 형태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금액이 모이면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 시설 등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 시설이 몇 천만 원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더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확보해서 이런 예산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투자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국의원장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의 명칭을 교통행정특별회계로 바꾸어 가지고 지하철역주변에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면 안 좋겠느냐는 요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교통행정특별회계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거 의해서 설치된 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 지하철 주변에 지하철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주차장, 이런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은 교통사업특회계, 이것이 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구청에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나온 특별회계는 주로 무엇이냐 하면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수입과 주차장을 운영하는 수입 두 가지가 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치되는 건데, 이것은 주 재원이 뭐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주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주차장특별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이것은 주차장 건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단속에 필요한 경비에 쓰고, 소규모 주차장 이런 것도 200내지 300평미만의 아주 작은 주차장 이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지방교통사업특별회 여기에서는 지하철 주변에 지역 주민사업인 이런 환승주차장 이런 것을 설치하고, 주차장 건설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체계개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방송본부의 운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형주차장에 대한 관리 등 이러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실제로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이외에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지방교통사업특별회계, 그러니까 도시교통정비발촉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 사업, 이 예산을 구청에 많이 받아와 가지고 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법개정이 되어야 겠습니다마는, 구청의 여러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본청에 이런 여러 사업이 구청에도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본청에 건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석의원님께서 도시계획사업내에 포함되었다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20평미만의 토지에서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질문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사업 내의 포함되었다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잔여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잔여지 문제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이 한 필지 내에서 일부분이 도시계획에 편입되고 남는 부분, 조금 크면 괜찮은 데 이것이 5평도 되고, 3평도 되고 이렇습니다. 20평미만도 물론 상당히 큽니다마는, 건축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이런 작은 부분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밖에 것은 이것을 강제로 도시계획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 내에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보상도 하고, 본인이 말을 안 들으면 공탁하고 등기로 강제로 넘어옵니다마는 개인제산 침입 그런 관점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제기동 안암동로터리에서 제기 동까지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동대문여중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이것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은 아닙니다마는 주택과 에서 행정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지난 ‘96년 12월 12일자로 주택 과에서 공문 제목은 공동사업 후발성한 자투리 토지, 건물 처리에 대한 정책건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강화 적으로 건물 일부조금, 대문 같은 것 조금 하나 남았는데 그것을 억지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은 강제로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지금 건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사거리 노점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기동 사거리 경동시장과 약령시장을 포함한 여기 노점상이 사실 많습니다. 오스카극장과 그 일대에 아주 많은데 여기는 완전 금지구역이 아니고 원래는 일몰 이후에만 허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후 한 3시정도 되면 사실상 나와서 장사하는 것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순찰정비반이 3개 반인데 3개 반이 거의 거기에만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데도 사실 근절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낮에는 횡단보도 상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인도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약령시 안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동반하고 사람이 더 확보되면 확보해서 라도 여기에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질서를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국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예, 이상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기 의원으로서 위정활동을 1년 동안 지켜보아 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50만을 대표하고, 지역의 구민을 수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ㆍ건의를 해왔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에 몇 명 의원들께서는 반복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제반일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의원단상에서 확실한 해답을 해주시고, 확인행정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또 우리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모든 의원들에게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구정을 보살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그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전반에 대한 행정행위 내지는 민원에 질문한 부분이 지금 얼마만큼 실천에 옮겨졌는지 그 결과를 여러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의 행위가 너무 나도 신빙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원에서 발로 잡아 나가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전반에 대해서 열과 성을 위해서 구정발전에 기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이상국의원! (○이상국의원 위석에서 - 네.) 지금 보충질문은 아니시죠? (○이상국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구의 원을 통해서 구정질문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ㆍ건의를 요구했었습니다. 일례로 청량리 굴다리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은 아니지요, 건의입니까? (○이상국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그동안 질문한 것에 대한 집행부측의 전반적인 처리내용을 알고, 앞으로 잘 집행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건의사항 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에대한 답변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5차 본의원는 내일 15시에 다시 개의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1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