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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61회 제74보사위원회1996-12-23

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박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7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박영철 보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안은 상정하게 된 이유는 숙박업, 목욕장업 등 22개 공중위생업의 영업허가나 신고 시의 수수료는 현재 공중위생업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9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증지로 징수하였으나 ‘97년 1월 1일부터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지난 8월 20일 공중위생법시행령규칙이 개정되어 그 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공중위생업영업허거등에 관한 수수료는 조례 안에 첨부된 별표 내역과 같이 신규허가나 신고 시에는 최고 호텔 영업신고 12만원부터 최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7000원까지 8종의 종의 금액으로 구분되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징수조례안의 수수료는 현행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이는 ‘87년 3월 18일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약간의 인상 정도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경기침체 구구면 타계를 위한 인플레 억제 효과와 올해 경제상황이 물가목표 억제선인 4.5%를 넘어서는 등 경기불안이 가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조례 안은 공중위생업 영업허가나 신고 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근거만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변경하는 것일 뿐 금액 등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고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시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자치구 모두 현행 금액으로 조례를 상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심상국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유기장업 등의 영업하가나 신고 시에 공중위생법 제40조에 의한 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근거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동법 시행규칙 제52조가 1996년 8월 20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징수토록 하는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과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심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여기 가격표를 보니까 100%를 올리는데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생각하고 올렸는지, 모든 것이 100% 올랐는데 꼭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 뒤에는 변경허가과 앞에는 신규허가...
재탁

김재탁위원

그러니까 100% 올린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요. 이해를 잘 못한 것이지.
재탁

김재탁위원

신규허가는 12만원이고...
정현

김정현위원

변경하가는 6만원...
영섭

김영섭위원

그렇지요.
재탁

김재탁위원

아! 내가 착각했네. 그러면 값을 내리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아니요 현행되고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사부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수수료는 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근거를 저희가 조정하는 것일 뿐이지, 수수료는 인상이나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임원지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각 동에 동일한 겁니까, 그렇게 되도록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임원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보사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서울시가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정하는 금액으로 받도록 제정되기 때문에 저희 자차단체별로 조례를 정할 때 금액을 조정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20여 구청이 동일한 가격으로 받았으면 좋겠다해서 이 금액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서울시 각 구가 거의 동일하게 가지 않겠냐고 보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시에서 준칙 안이 내려왔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만 유별나게 하는 것도 어떤 여론이 조성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조례 안을 상정한 대로 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국위원님!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를 정하는 데 지금 신규허가 변경허가란 말이에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신규로 했을 적에는 이 금액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변경신고를 하면 변경허가 신고로 금액이 책정되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정종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별표에 보시면 호텔업이 있습니다. 호텔업이 신규로 건물을 신청해서 호텔을 하고자 할 때는 신규허가 12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마는 호텔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다가 그 건물 객실이 확장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다시 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6만원의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을 전에는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신규허가나 변경은 저희 구청에서 지금까지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임사항인데 상부기관이 어디냐 이겁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보건복지부 것을 자치구로 넘겨줬네요. 결국은 권한을 넘겨준 것 아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지금까지 허가를 저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내 말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했으면 세수가 보건복지부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아닙니다. 기금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구수입이 되는 겁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보건복지부 근거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이 자치구 재정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이 기준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으면 서울특별시 전체가 동일한 금액이겠는데, 그렇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게 권장한 사항이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여론 조사해 봤어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87년도의 수수료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 구청자체로는 현행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례 안을 만든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인상시키면 물가에 자극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상부기관에서 그런 통보가 왔었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상부기관에서도 그렇게...
정현

김정현위원

다른 것이나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물가상승에 무슨 작용을 합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은 명색이 호텔을 새로 지어 가지고 신규영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12만원은 말도 안돼요. 이것이 우리 구 수입이 된다면 상향 조정해서 구 수입을 증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동대문구조례로 해서 동대문구 재정으로 입금이 된다면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수수료에 상한선은 없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상한선도 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이것이 ‘87년도 금액이라면...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87년도 금액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87년도 금액이 지금까지 넘어온 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무웅

한무웅위원

나도 그 쪽인데...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받으면 받은 대로 우리 동대문 구 수입으로 들어간다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각 구 형편에 맞게 맞추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 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데 조금 전에 김정현위원이 얘기하다시피 큰 호텔을 지어 가지고 호텔업을 하는 사람은 12만원을 받는데 조그만한 이ㆍ미용실, 한 서너 평 가지고 1만 2000원씩 내야한다면 너무 형평에 맞지 않고 영세한 사람들에게는 좀 덜 받더라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호텔업이나 콘도미니엄 같은 것은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한선이 없다면 가격표를, 수수료를 입안할 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입안을 했으면 좋겠네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다른 구의 의견도 들었는데 타 구도 시에서 내려온 이 권고안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구가 형평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ㆍ미용실업은 동대문구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1만 2000원이고 중량 구에 갔을 때는 2만원이고, 25개 구청은 대개 비슷한 실정인데 어느 구에서는 더 많이 받고 어는 구에서는 적게 받는 것이...
종국

정종국위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받으면 이것은 담합 아닙니까? 공정거래법에도 안 맞을 건데, 일률적으로 한 쪽에서 지시해 가지고 그대로 다 받자고 한다면 이것이 안 맞지.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런 차원보다는 이 허가업종이 자치구를 벗어나서 옮길 때는 다시 허가를 맞아야 되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자치구를 옮길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인상을 했을 때 싼데 가서 허가를 맡아서 동대문에 와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없겠군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연간 위생업소 영업신규허가나 변경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95년도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저희 공중위생업 관계 허가가 총 152건, 신고가 2022건, 변경신고가 18건해서 총 2192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변경이 몇 건...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18건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거의 신고네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신규는 신고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신고가 2022건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1년 동안에...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1년간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신규가 몇 건이라고?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2022건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반대로 폐업한 업소는 얼마나...
정현

김정현위원

폐업은 신경 쓸 것 없고...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신고 중에서 폐업이 한 10%정도, 게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나는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했느냐하면, 여기에서 죽 보면 호텔업이나 콘도미니엄은 대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여관이나 여인숙, 공동탕, 가족탕은 제외하더라도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터키탕 같은 것은 과중하게 올려도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갖고 하는 사람은 그 만큼 수입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12만원정도는 우습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텔, 콘도미니엄, 터키탕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아야지, 우리구만 특별히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그리고 저희 여건으로 보면 콘도나, 터키탕은 내 후년까지 가면 터키탕은 다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콘도나 호텔은 건수가 없어.
정현

김정현위원

건수가 없으니까 실효성이 없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말씀을...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에서 몇 개구가 조례를 개정했는지 현황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재시행일을 보면 제52조의 개정규정으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데 이번에 통과를 안시켜줬을 적에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번에 통과가 되면 1월 1일부터...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이번에 통과가 안되서 1월이나 2월에 통과가 되면 1개월 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하느냐 이거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것을 소급해서...
기오

이기오위원

이 내용상에 보면 제1조 시행일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97년도 1울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번 회기에 조례가 공포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봤습니다마는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은 근거가 없이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수수료는 소급해서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렇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허가번경사항이나 신고사항을 구청에서 받아 들리 수 없다는, 다 보류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민원 때문에 처리는 하면서...
정현

김정현위원

해 오던 건데 타구에서 1월 1일부로 적용을 하는데 우리 구는 이 조례 안이 통과가 않대서 공백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월 1일부로 이쪽으로 넘겨 버린 것 아니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 안이 공포가 안 되면 공백상태가 되어 버리잖아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그 업무는 처리하는데 수수료...
정현

김정현위원

업무처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말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현

김정현위원

수수료를 못 받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면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보유시킨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려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민원은 처리해야 되겠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민원은 처리해야 되겠고, 수수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니까 소급해서 받는다는 거요. 그런데 통과가 안 되었을 적에는 기존 수수료만 받고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수수료를 유보하는 수밖에 없지요』하는 의원 있음) 유보가 아니가 신규허가를 했을 적에 100%인상해서 받는 것 아니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인상이 아니라 현행 그대로 인데 공중위생법에 지금 자치구 조례로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고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현행대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 민법상 실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이 돼요.
종국

정종국위원

수정한대로 안돼도 현 상태로는 받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맞아요. 새로운 어떤 규약이 생기기전까지는 전 규약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그렇게 받으면 근거가 없이 그대로 받는 그대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것이 현행대로 하는 것이고...
영섭

김영섭위원

그럼요. 거기까지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리고 개정됐을 때부터 시행하느냐, 소급하느냐는 그 뒤에 정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구 수입은 구 수입인데 지금 시에서 내려온 공문은 작년 10월 7일 내려왔다 이겁니다. 10월 7일날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는데 이제야 한 이유가 무엇이며, 다른 구도 이미 통과 됐느냐 이겁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기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시에서 저희가 표준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청장님 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저희 구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5개 구청에서도 이번 정기회 때 전부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일단 우리 동대문구는 이 조례 안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현행하고 개정한 것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현재 보사부 규칙에 의한 수수료하고 저희가 조례를 재정해서 징수하려는 수수료 금액은 동일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 조례 중에서 달라진 사항...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조례 중에서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없지요. 똑같은 사항이란 말이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류를 하려면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명분이 없는 것을 보류하면서까지 시행집행에 지장을 줄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오위원님 좀 더 검토해서 양해를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이 되지
영철

박영철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다시피 조례에 대한 어떤 개정도 없고, 또 징수금액도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처리하던 것을 그 지역 단체에다 넘겨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수수료를 올릴 수도 있고,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서울시 구청이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맹수

박맹수위원

25개 구청이 동일합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내용이 동일합니다. 시에서는 25개 구청을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행정조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위원

행정조정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혼동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반드시 있었으리라 보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런 의견으로써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이것을 논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수수료가 이 수준이면 좋다, 모든 사람한테 그것이 과법하다 했을 때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시오. 이번에는 징수 근거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 것뿐이지, 변동된 사항은 없으니까 그래도 통과를 하고 어느 시기가 지난 다음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일단 조례 안을 통과시켜주고 그 계획에 1년을 시행해 보고 가격 조정을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87년부터 받던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받아 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든지 해야지,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미스가 됐다고 봐야지.
무웅

한무웅위원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것은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내려 보낸 준 것이지, 꼭 이렇게 받아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기준점을 잡아서 이 수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뜻으로 나온 것이라면 여기서 조례 안 내줄 것 없이 시 조례로 만들어야지.
영섭

김영섭위원

자치구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가정책이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물가억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대로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정세가 변했거나 국제적인 관계에서 인상될 요인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사치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받는 수수료가 몇 년도에 책정된 겁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87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7년부터 지금까지 도매물가지수는 24.7% 상승이 됐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53.8%가 인상됐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조례안하고 수수료 액수하고는 좀 별개다 그 얘기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재력이 있는 업종에서는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세성을 띠고 있는 업소에서는 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잘 좀 처리를 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구의 형평성이나 각 구 허가업이 별도 인상의 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 조례 개정시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재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7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