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삼출
김삼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농2동 신청사가 착공 1년 만에 완공되어 성황리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전농2동 신청 사는 전농동 103번지 112호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1,070m2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96년 10월 23일 등기이전 완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농2동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소재지를 현행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4조의 별표 1전농사무소의 소재지난중 전농 제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전농동 103번지 292호에 전농동 103번지 112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동조례의 개정안과 개정 전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
박성준위원
본 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그런데 103번지 292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112호로 바뀌게 건축허가를 낼 적에 그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내가 봐서는 공공건물의 위치변경이 있을 적에는 사전에 의회를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짓어놓고 한다는 건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지어놓은 것을 변경 안 시켜 준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집을 구루마가 달려서 다시 갈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이 번지에서 이 번지로, 대지는 얼마고, 건평은 얼마인데 이것을 건축할려고 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지. 대답좀 해 봐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지금 윤태희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다 건축된 이후에 의회에 와서 하는 것은 조례 통과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상에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삭감하거나 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동청사 신축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우리가 의결한 일이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지금 총무과장 답변이 그거한데 우리가 전농2동 청사를 처음 신청할려고 계획할 적에 땅 구매가격이 얼마라는 걸 통보한 것으로 해야지, 지금 얘기라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전농2동 몇 번지에 신축하고자 하는데 대지 구매가 얼마다라는 걸 동의요청을 했을 것 아니오. 또 건축비 얼마에 대한 동의요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이미 신축하고 나서 준공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번지를 정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동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맞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네.
태희
윤태희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엄염히 우리 조례상으로 봐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대로 매각, 매입, 삭감 이럴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의결로 거쳐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안 밟았어요. 예를 들어서 7억 2,7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의회에서 “그거 너무 많지 않느냐”하면 충분한 토론과 절차를 거쳐서 결의해서 좋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해준 일이 있느냐 그겁니다, 없어요. 지금 통보로 갈음을 한다, “이렇게 지울 테니 그렇게 아시오.” 이것은 법 규정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이게 1대 의회 때 가결한 것이죠?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네.
형기
조형기위원
1대 의회 때 가결했으면 그때 상임위원에서 아마 다루어졌으리라고 보는데...
태희
윤태희위원
없지.
형기
조형기위원
그러면 1대 위원님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위원
아니지. 잘못한 게 아니라, 1대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1대 후반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동청 사를 하나 지을려면 예산문제니 등등 과정이 많단 말이야. 몇 번지에서 몇 번지로 이 청사를 옮기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 또 대지는 얼마가 들고, 건물이 얼마해서 통합 7억 2,700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결을 거쳤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 안한다 이거지, 내 얘기는. 이것을 죽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지었습니다.”통보해 주면 그만이야. 이것도 조례에 의거해서 변경에 대한 승인 동의를 받기 위해서 회의를 지금 여는 것 아닙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아무튼 1대 때 이걸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넘어왔었으면 사전에 계획이 서있었던...
성준
박성준위원
제가 금년도 결산검사 때에도 찾아서 볼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94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먼저 있던 동청사 건물하고 부지하고 서로 바꾸는 형식으로 해서 이미 부지가 장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부지매입이 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저도 부지매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동청 사는 동청사대로 경매를 해서 팔고 사야지, 교환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걸 채근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95년도 것이라 제가 채근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 사항입니다. 이것은 1대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넘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장만할 적에. 그리고 작년도에 이것을 전농1동 어디에 얼마 얼마해서 공사한다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1대 초창기에 재무 과에서 변경동의안을 우리한테 내가 지고 승인을 얻어서 한 겁니다.
성준
박성준위원
글쎄, 그렇게 된 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얻어가지고 한 거예요. 이걸 번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변경동의안을 우리한테 내서 우리가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성준
박성준위원
글쎄, 그렇게 된 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재무 과에서 “이것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변경해도 좋다하는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성준
박성준위원
글쎄, 그랬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보다도...
태희
윤태희위원
그러면 오늘 이 회의에서 한 내 얘기는 시간낭비지.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94년도면 의장 쪽도 아니고 내무위원도 아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몇 번지에서 몇 번지로 바꾼다든가, 매각을 하고 몇 번지로 간다고 하는 것을 기 우리한테 통보가 됐다 그러면 오늘날의 번지변경 신청에 대한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않는냐...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상에 위칙 변경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례는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태희
윤태희위원
아니지. 지금 내무위원장 얘기대로 그 당시에는 내무위원도 아니었고, 이것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미 그때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그 당시에 번지 변경은 된 거다 이거지.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됐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됐어, 그거 괜히 이런 거로...
형기
조형기위원
결과는 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물어본 거죠?
태희
윤태희위원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좌담이니까...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 아닙니다. 속기에 다 들어갑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태희
윤태희위원
그래, 속기해.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이전하게 된 것은 승인을 물론 받았고, 또 예산관계가 의회에서 통과돼서 이 때까지 공사를 해서 완공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사업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됐지, 왜 또 이런 절차를 밟느냐 하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규정상 승인 받았던 걸 그대로 완공되게 되면 의회의 통과를 거쳐서 공포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러는 것이지, 먼저 승인을 받은 것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아니,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전농2동 준공식을 가진지 얼마나 됐어? 벌써 몇 달 되었지?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등기이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였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96년 7월 22일날 건축에서 이전까지 마쳤으면 5개월인데...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예, 등기이전이 10월 23일날 완료됐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알았어.
삼출
김삼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하나 경고발언을 하겠는데 항상 조례나 상위법이 와가지고 우리 의회에 넘어온 것은 길게는 10개월이 넘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까지 왜 몇 달을 걸리느냐 하는 얘기요. 바로 이전하면서 우리한테 동의를 얻도록 해줘야지, 조례법이나 상위법이 시행되더라도 미루지 말고 바로 위원회에 회부해서 동의를 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빨리하고 늦게 하는 것도 상위법이야? 과장! 그것 답변 좀 해줘요. 빨리하는 것도 상위법이고, 늦게 하는 것도 상위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지금 내무위원장과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모든 문제를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어떤 것은 1년이 넘어서 잊어먹을 만 하면 상정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앞으로 척결하는 자세에서 행정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수
강근수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8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