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동옥 의원 발언

61회 제78건설위원회1996-12-24

김동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근

최동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7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8차 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가 오늘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존경하는 최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매일같이 고생이 많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대해서 어제 보고 드린 내용 중 제4조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에서 임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는 제7조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저희 구에서는 조례상의 임기와 동 수방단 운영상 3조와 4조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3조 조직, 저희는 원래 수방활동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방에 대해서 방제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활동 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로 되어 있고, 종료는 10월 15일입니다. 그렇지만 임기는 그와 좀 다르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제3조에 조직 해가지고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거기를 위원님들이 좋은 안으로 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촉하되 임기는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4조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자의 추천을 받다 구청장이 임명한다.』에서 단, 3조에서 수방단이 될 수 있는 자격은 1, 2, 3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냐 하면 뒤에 나오는 신ㆍ구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제4조 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3항에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하려는 것은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에서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하면 계속 동장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수정하여 주시면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조직에서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신규 개정안을 보면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는 것을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첫째 이것은 단, 동장이 추천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각 동에 동별로 수방단장을 임명한다는 뜻이고 우리 동대분구의 수방단이라는 것은 동대문구에 본부가 있어 가지고 각 동별로 26개동에 수방단원이 있지 않느냐 얘기지요.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과 동장이 추천하는 임명과장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예,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수방단은 동에서 하는 겁니다.

김구하위원

그럼 구는 없어요?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구는 재해대책본부라고 해 가지고 이전에 했지요 이것은 동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문제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에 위원단이 이단으로 수방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침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서울에도 “각 동으로 만들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내려온 거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어제 우리가 이 조례 안을 수방단장의 임기에 대해서 명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규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해서 유보한 것 같습니다. 단장을 임명하고 정하는 것은 조항에 다 있어요. 임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조

이상조위원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서 임무가 한시적으로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아니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방활동 기간은 풍수해이기 때문에 다른 자연재해는 1년씩 또는 몇 년씩 하지만 이 수방은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한시적이란 말이지요?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예, 그러나 여기에서 수방단을 조례의 조직에 있어서 임기는 『그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말씀드린 대로 임기를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이것은 구의원님들이 해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하고 아까 4조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장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그것만 빼면 항상 동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행해라 하고 지침으로 내려준 거니까 본 조례 안은 우리 구청에서 내려 보낸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통과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재3조에 “해당하는 임기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이 뭐 필요한가...

이규성위원

그것이 뭐 대단한 자료라고...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저희는 매년 이것을 내무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것은 구청장이 전부하는 것으로 보고... (『통과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일정 제2항, 전농3-2지구주택재개발지구지정추가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을 청취건 을 상정입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농3-2지구주택재개발지구지정추가및사업계획결정안의견청취건을 상정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구역 주택재개발 지구지정추가및사업계획결정안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제4조제2항 및 공동시행법 제8조3의 규정 의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항에서 주요요지 즉, 입안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재개발 사업의 명칭은 상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농3-2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4동 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8,699.5m2입니다. 그 다음에 구역지정 추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의 기본 틀은 면적의 변경입니다. 당초 지정되었던 변경 전은,9656m2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지정되는 것이 9,043.5m2 그래서 둘을 다 합치면 1만 86,995m2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사업계획 경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째 공공시설 즉, 도로결정 조서입니다. 제1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책 읽듯이 읽는데 도면을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마 알아듣기가 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을 놓고 브리핑을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설명)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러면 지금 이 도면이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니까 3페이지의 도면을 보시면 됩니다. 끝에서 두 번째 사업계획 결정도입니다. 그래서 “마” 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린 도로를 찍어주세요 공공시설 도로결정 조서입니다. 구분의 신설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황색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등급은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규별로 1번이 되겠고, 번호는 1번이고, 폭원이 8m가 되겠습니다. 사용상태는 “일반도로”를 사용하며 기능은 국지, 이 지역에만 해당된 통과도로가 아닌 국지도로로 기능이 됐고 연장은 69m2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답십리 1번지 193호서부터 1번지 155번지까지가 되고, 이 도로가 8m가 되는 것은 기존도로 4m를 포함해서 8m가 신설되겠습니다. 도면에 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을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지구지역이 일반주거와 주차장 정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상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1개소 8m인데, 면적은 768m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택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번, 2번, 3번의 항으로 부지 구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여기 1번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2번부지 그다음에 3번 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부지는 1만 5071.5m2로써 비율은 80.60%입니다. 이것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2번에는 1,480m2이고, 7.91%로써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 아파트가 이쪽의 2번 부지에 짓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0m 도로변에 접한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시설 계획결정조서입니다. 이 지구의 건폐율은 21.51m2이고, 용적률이 2,22.74%입니다.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는 아파트하고 아파트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5만 3,851m2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존 건축물의 정비와 계량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있는 기존 건물은 8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전부 80동이 정비대상이 되고 철거. 이주해야 될 동이 80동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은 상기에 말씀드린 대로 8층에서 18층이 7개동을 짓게 되고, 412세대를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항입니다. 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지구 지정 일부터 약 4년 이내로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입니다.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도는 도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은 맨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지금 아파트의 배치와 부대시설의 건축하는 위치도면이 맨 끝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형하고 세대수를 말씀드리면 13평형 즉, 세입자형으로써 73세대가 되겠습니다. 비율을 보면 17.72%이고, 그 다음에 25평형이 133세대에 비율로 32.2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평형이 162세대, 프로테이지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추진된 것은 1981년 2월 20일 건설부고시 제55호에서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구역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면이 있는데, 지금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적색으로 된 표시하고 이쪽 우측에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우성아파트가 전농동 지구입니다. 우성아파트하고 합쳐지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1지구, 2지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지구인 전농동의 우성아파트는 건축이 끝났고, 2지구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1년도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전농3-2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농3-1지구, 전농3-2지구 같은 사업장이 있었는데 지구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가 이쪽 사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1년도에 지구가 지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5월 15일날 사업계획변경 결정이 서울시고시 제342호에 의해서 됐습니다. 이것이 자력 재개발로 일단 넘어갔다가 합동 재개발로 됐습니다. 그리고 ‘96년 현재 전농3-2지구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추구지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추가지정 신청에 대한 것은 1페이지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밝은 황색으로 표시한 것 두 개가 있습니다. 노란 색은 당초에 3-2지구 구역지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색으로 표시된 구역은 이번에 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인안 사유입니다. 본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추가 신청 지는 주거환경이 극도고 낙후되어서 쓰레기 수거 및 소방차의 통행조차도 불가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으로 조속한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도시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을 입안한 사유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 동의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내 건물 소유자가 80명이 있습니다. 그 80명 중에서 동의가 6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의율 80%,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115명입니다. 그 중에 도의는 99명으로 86%의 동의를 받고, 세입자는 73세대입니다. 그리고 토지면적의 1만 8699.5m2이고, 동의가 1만 67,465m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농3-2지구 주택재개발 지구지정 추가 및 사업계획 결정 안 의견 청취건을 상정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우성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집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는 집을 지은 지가 한 25~6년 정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하고 지금 소방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쪽이 산이 되어 가지고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임야로 된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성건물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재개발로 지정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이쪽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많은 이득이 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됐느냐, 지금 전농4동 4통의 35가구가 구획이 다 잘 되어 가지고 집이 반듯반듯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전농3동이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답십리 4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35가구가 반듯반듯해 가지고 이중의 반은 재개발을 찬성하고 반 종도는 반대를 하는데 재개발과장이 기술적인 문제로 봤을 적에 이쪽으로 아파트하고 이쪽 아파트하고 도시 내의 섬이라는, 공기 유통도 안 될 것이고 햇빛 조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다 집어넣고 사업지구를 해도 되겠는데 지금 여기 동수가 80동인데, 35동이 들어와서 반대를 하면 2/3가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를 묶을 수가 없어요. 강압적을 묶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계획 의사를 타진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 10여 차례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고 동에서 한 3, 4차례 의견을 수렴을 봤습니다. 동의율 같은 것을 봤는데, 문제는 지금 이쪽 철거민촌 같은 하꼬방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있는 통장, 아마 지역주민 대표겠지요?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왜 우리가 좋은 집이 사는데 너희들한테 끌려가느냐 못하겠다,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못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81년부터 계속 끌면, 지금 이쪽 주민들은 집을 고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구청입장에서 어떤 것이 행정에 합리적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나,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사업신청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안 된다, 같이 들어와라” 해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해서 거의 다 된 단계에서 다시 비뚤어 가지고 “못 들어오겠다” 해 가지고 헤게모니 싸움이 되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최종안,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이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피해고 여기도 피해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입장에서, 관측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일단은 이것을 사업지구를 내주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저희 동이므로 제가 민원이나 모든 것을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민이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4통, 5통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재개발을 찬성하고 안하는 가운데 들어있는 평수는 약 2,800평 그러니까 배차이가 됩니다. 평수로도 인구차이도 배가 되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층, 2층 해서 대지평수가 보통 40, 50평씩 돼요. 사실 하꼬방집 같은데 사는 사람은 찬성을 하지요. 그런데 뒤에 우성건설 땅이 2,800평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성에서 개발을 시작할 때 가운데 주민들 평수가 많은 분들을 손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적은 소외된 주민들이 재개발을 찬성하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손을 잡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조금 감정적인 것이 대두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운데 소외된 그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같이 묶어서 해주어야 됩니다. 본인이 지난 번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어떻게 주택개발과님께서 좀 노력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로는 지난번에 도시정비국장님하고의 약속이 양쪽 주민들 대표와 합의점 모색을 위해서 화해시키는 마당을 한 번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성이 부도가 나가지고 약속한 것이 결렬됐는데,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보도 없이 갑자기 공람공고를 붙이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재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이니까 동참을 하십시다.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우성그린 아파트가 입주된 곳이 있지요? 거기가 아직 준공이 미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8m 도노인가 6m 도노인가 소방도로가 하나 나게 되어 있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미비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또 우성그린아파트 재개발을 할 당시 그 도로확보부터 해서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파트를 다 짓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도로확장이 안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3-2지구에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땅을 가지고 도로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쪽 땅을 가지고 그 쪽에 다 지어놓은 아파트 쪽으로 도로개설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쪽 땅인데, 그러니까 다 지어놓은 우성 그린 아파트 쪽에서 왜 거기 땅을 이용하느냐 이 얘기가 돌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주시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지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아야만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설득과 이해를 시켜주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농동 1지구로 하다가 2지구로 편입되었다 그랬는데, 아파트를 짓는 것은 다 동참을 하되 명칭부터 개명을 시켜야겠다는 것이 전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차적으로 건의를 해보겠다.”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여기도 보면 자료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오늘 나온 자료를 보면 답십리4동 1번지 일대 그래가지고 계속 나갔거든요. 그래서 답십리4동 지구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답십리4동을 넣어서 답4동 1번지 일대랄지, 1지구랄지 이렇게 개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전 주민의 바램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전농 동을 빼고...
동옥

김동옥위원

예,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동옥

김동옥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김동옥위원님의 질의해 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김동옥위원님께서 이 지역의 의원이시므로 저희보다도 상세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구청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통 주민하고의 대담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차, 20여차 만나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해서 의견타진을 한 번 해봤습니다. 5통의 반대하시는 분한테 “선생님, 재개발을 절대 반대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재개발할것를 바란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네가 터가 넓으므로 이쪽이 끌려가지 싫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떠돕니다. 아시지요?
동옥

김동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렇다면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지금 현재 5통내에서도 재개발 찬성이 60%, 반대가 40%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로 갈 수 있는 빠른 지름길, 즉 개재 발은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돈이거든요. 빨리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이익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방법이라면 행정적인 요령이랄까요? 그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많은 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설립이기 때문에 우선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자 그러면 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동참이 되겠다해서 지금 서둘러서 조합설립을 하는 것이고, 또 조합설립인가를 내주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잘사시는 분들 35가구에 대한 문제가 뿐만 아니라 못사는 사람 80가구에 대한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방향이니까 빨리 조합설립인가를 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칭개명 이것은 당초 ‘81년도부터 고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칭변경은 다시 재고시를 해야 합니다. 고시변경을 해서 명칭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답십리에 11구역까지 나가 있습니다. 만약 12구역이나 다른 데 같은 13구역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러면 개명이 가능한 겁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명칭변경은 가능하다는 것이 개발과장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그리고 개발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4통과 5통의 관계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안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국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4통, 5통 주민하고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을 이끌어가는 국장님 이하 우리 임원들이 행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이 어떤 거냐 해서 우선 조합설립을 해서 끌어 나가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동참하게 되어 있다 해서 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성그린쪽으로 도로...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것은 이 문제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쪽 주민들 생각에는 그쪽의 아파트설립 당시에 도로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도로확보를 안 해놓고 있다가 소방도로가 안되니까 지금 입주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준공이 아니 되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 왜 이쪽 땅을 거기의 도로로 이용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땅인데 그쪽을 이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그분들을 설득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 본 안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듣기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3-2지구주택재개발지구지정추가및사업계획결정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78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