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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61회 제6본회의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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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배

김덕배의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박훈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옹

박주옹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은 내무의 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출 내무의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의 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2월 23일 제88차 내무의 원회에 상정하여 강근수 총무과장으로부터 “전농2동 청사 신축ㆍ이전으로 변경된 소재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동 조례 제2조 별표 내용 중 전농2동 사무소의 현 주소지 ‘전농동 103번지 292호”를 “전농동 103번지 112호”로 한다.” 는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2월 24일 제89차 내무의 원회에 상정하여 강근수 총무과장으로부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고유의 휘장으로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서식을 변경 사용하고자 동조례 제1항 별지 제1호내지 제4호의 ”서울특별시 휘장“을 ”동대문구 휘장“으로 개정한다.”는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구청에서 제출한 관계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의 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의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김삼출 의원 심사보고) (끝에 실음)
주웅

박주웅의장

김삼출 내무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의 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철 보사의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의원

보사의 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진난 11월 2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5일 본 의원 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3일 제74차 보사의 원회에 상정ㆍ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 안에 대한 이인규 위생과장의 제안 설명은 “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보건건강부령 제32호)의 개정으로 공무위생법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97년 1월 1일부터 담당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었기에 그 근거조례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의 상위 법규에 접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재적의원 11명중 참석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제74회 보사의 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수수료징수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보사의원장 박영철 심사보고) (끝에 실음)
주웅

박주웅의장

박영철 보사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사의 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수수료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화재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농3-2지구주책재개발지구지정추가및사업계획결정안 등 3건은 건설의 원회 소관으로 일과 상정합니다. 최동근 건설의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의 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화재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12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9일 본 의원 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3일 제77차 건설의 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화재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 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한 임재남 하수과장의 제출설명 내용은 자연화재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화재대칙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제과, 담당관 및 실무 반으로 구성하고, 둘째, 본부장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화재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화재대책부 회의의 구성과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과 회의 협의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 대해 우리 건설의 원회에서는 하수과장이 제안 설명과 자연화재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근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 안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용한다는 전무의원의 검토의견을 참고로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거쳐 재적의원 11명중 참석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안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한 임재남 하수과장의 제안 설명 내용은 자연화재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방단의 설치, 교육 또는 훈련 및 동원절차 등을 자연대책법시행령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이를 삭제하고, 둘째, 수방단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주민 대피유도 등 재해예방과 응급대책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셋째, 수방단의 조직과 단장의 위촉절차 및 반별 편성인원과 임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해 우리 건설의 원회에서는 하수과장의 제안 설명과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에 의거 ‘88년 5월 1일 제정ㆍ운영 중이던 동대문구수방단 운영조례를, 풍수해대책법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ㆍ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제2항의 근거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는 전문의원의 토론의견을 참고로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거쳐 재적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안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의 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건설의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농3-2지구주책재개발지구지정추가및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립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11월 2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9일 본 의원 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4일 제78차 건설의 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본 의견청취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구의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답십리4동 1번지 일대의 정논3-2구지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면적 9,656m2에 추가 9,043.5m2가 늘어난 1만 8,699.5m2로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구지내 현황은 토지 1만 8,699.5m2, 건물 80동, 세대수 153세대이며 현재 재개발지구이며, 사업계획으로는 1만 8,699.5m2에 8층에서 18층 아파트 7개동 412세대를 지을 예정으로 현재 주민 동의 율이 토지소유자의 86%, 건물소유자의 80%, 노지면적의 89%가 되고 있는 구역으로 이에 따라 본 의원 회에서는 이학주 주택재개발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결과 재적의원 11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참석의원 전원의 의견으로 구결정안대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8차 건설의 원회에서 의견 청취한 검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화재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대한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대문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농3-2지구주책재개발지구지정추가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심사보고서 (건설의원장 최동근 심사보고) (끝에 실음)
주웅

박주웅의장

최동근 건설의원장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며 가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화재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의 원회에서 검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화재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의 원회에서 검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화재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농3-2지구주책재개발지구지정추가및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의원에서 검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의원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3-2지구주책재개발지구지정추가및사업계획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의원회활동사항결과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며칠동안 각 상임의 원회 별로 활동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전 김삼출 내무의원장 나오셔서 내무의 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제86차 및 내무의 원회 활동사항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수 총무과장으로부터 동간 경계변경대상 6개동에 대한 현황과 추진실적,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동간 경계변경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외에도 불합리한 경계지역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통ㆍ반장 조합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수 총무과장으로부터 통ㆍ반장 조직의 전반적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재개발과 다세대 주택의 신축 등으로 통ㆍ반 조직 운영사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통ㆍ반장의 역할도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감하게 조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시설과 장비현황 청취건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오 민방위화재관리과장으로부터 민방위 시설인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민방공 경보시설과 민방이 장비에 대한 형황 및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정기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지적하였던 사항이지만 민방위 장비 관리상태가 소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메가폰과 수방복, 수방화 등의 수량차이가 동별로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조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웅

박주웅의장

김삼출 내무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보사의원장 나오셔서 보사의 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의원

지난 제72차, 제73차 및 제75차 보사의 원회 활동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사회복지관 현장을 확인한 바, 아동 반은 특수 영ㆍ유아교육의 12개 반 218명, 청소년 반은 청소년 컴퓨터외 9개 반 120명, 가정 반은 생활체조외 11개 반 389명, 노인 반은 급식 사업외 5개 반 182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방용품 보관창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고, 오수가 흘러내리는 주방시기 세척기 밑에 부식 재로를 보관하는 등의 비위생적인 사례를 확인하였으나 즉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장안동 어린이집은 정원 156명에 현재 136명의 아동이 입소하여 있었고, 종사자는 시설장외 17명이었으며, 현장 확인결과 어린이 급식은 청결하게 취급ㆍ배식되고 있었으며, 환경정비 및 장비정돈이 양호하게 되어 있는 등 전년에 비해 운영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배봉 어린이집은 정원 99명에 현재 97명의 아동이 입소하여 있었으며, 종사자는 시설장외 12명이고, 현장 확인결과 환경정비 및 장비 정돈이 양호하게 되어 있는 등 전년에 비해 운영현황이 상당히 개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창프라자 수영장의 규모 430평에 조기 수영교실외 6개 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현장 확인결과 사회진흥과에서 성수기에는 주 1회 비수기에는 2주 1회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수질검사는 성수기에는 월 4회 비수기에는 월 2일 실시하고 있었으며, 수영장 내에 비색기를 설치하여 2, 3일 주기로 1/3씩 수영장의 물을 여과 및 살균 처리하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96년 12월 13일 채수하여 탁도 등 5개 분야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반월공단에 소재한 쓰레기 소각로 제작회사인 동신진흥주식회사를 방문하여 동대문구에 설치한 소각로 제작현장을 확인한 결과, ‘96년 12월 중 조달청 구매계약 및 설계를 완료하고, ‘97년 1월부터 3일까지 제작을 종료할 예정이며, 소각로 형식은 스토커식으로 폐가구류 목재류를 위주로 하여 폐지류 일부 가죽류 등을 시간당 300kg을 처리할 수 있고 공해 방지시설이 병설되는 소각로 입니다. 그곳에 가게 된 동기는 발주당시 서류만 확인하였을 뿐 제작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규모와 능력을 확인하고 혹시나 부실시공이 되지나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웅

박주웅의장

박영철 보사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근 건설의원장 나오셔서 건설의 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의원장 제75차, 제76차 현장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지역은 이문1,3동 지하보ㆍ차도공사 예정지와 장안 교에서 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 지역으로, 현장 확인결과 이문1,3동 지하보ㆍ차도공사 예정지에서 보상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여 도로는 이미 비포장으로 개설된 상태이나 지하보ㆍ도로의 공사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철도청의 경원선 확장공사 시공 시에 맞추어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할 예정이므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으로 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장안 교에서 중랑교간 도로계설구간 현장에서는 지장물 이설 공사 중 도시가스관이 지하차도 구간에 매설되어 있어 공사가 중지상태이며, 도시가스관 이설시 5일 이상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여 이설이 불가능한 상태라 설계변경을 조속히 하여 우기에 공기지연으로 수해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6차 건설의 원회 현장 확인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지역은 동대문 힐스포츠센터 공사현장과 장안3동 경정비업소 밀집지역으로 현장확인결과 동대문 힐스포츠센터 공사현장에서 총면적이 증가하여 산림훼손이 그만큼 증가되었고, 종합체육시설 녹지의 절개지에 연암이 노출되어 안전문제가 우려되어 공사 진행시 안전에 유의토록 하였으며, 장안3동 경정비업소 밀집지역은 폐차에서 나온 각종 차량부속, 시트 등이 도로에 무단 방치되어 있었고, 도로에서 차 수리를 하는 등 차후로는 불법행위나 도로교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 점검을 정기 적으로 실시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웅

박주웅의장

최동근 건설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의원회활동사항결과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32일간의 제61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97년도 예산안 심의, 결산승인, 의안심의 등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와 이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96년 병자년이 지나가고 97년 정축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7년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하여 동대문구가 발전하고 보다 살기 좋은 터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50만 동대문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