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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61회 제67운영위원회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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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

이기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기해서 너무나도 스케줄이 바쁘실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67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7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26일 이기오 운영위원장 외 네 분으로 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제6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시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4분 감사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 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말씀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제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검토한 바, ‘97년1월9일부터 1월10일까지 2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97년1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하루에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순서대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한 제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틀로 되어 있으나 하루로 하자는 신필길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97년1월9일 하루에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6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