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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62회 제69운영위원회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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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김정현위원장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6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9차 운영위원회 의회는 지난 2월 10일 김정현 운영위원장 외 세 분으로부터 개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됨을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제6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9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대문구의회회의규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 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협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익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대문구 행정기관 개편에 따른 일부 내용 중 기획실이 신설되고, 관장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시민봉사실의 부서명칭이 시민과로 개칭되면서 총무국 소관으로 조정된 바, 이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6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