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도시정비국장
몇 년이고 간에,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위법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식전환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첫째로 듭니다. 두 번째, 무허가 위법 또는 주택 가에서 관리하는 무허가건물 이런 내용들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아까 서류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사실 지금 가서 적발하면 안 할 거예요. 사실 저희 인력도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관할 동장에게 사실 구청 직원도 한계가 있고, 통 반별로 무허가 건물 담당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못됐을 때는 그 직원들이 징계를 받아요. 직원 중에서 무허가 단속하는 관계가 징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구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동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공원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28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관내에서는 근린공원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원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작년에 홍릉공원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원 추가로 공원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억, 금년 40억 확보해서 공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답십리 공원도 스포츠센트 있는 앞 일대입니다. 거기에도 금년에 순수보상비로 20억이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산책을 답십리에서 배봉로까지 연결해서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시장님이나,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지가 있는 곳은 최대한 미간부지도 확보해서 공원. 녹지를 만들고, 이번에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 들이 동대문에서 지금 현재 경찰청부지, 전매청 부지를, 진짜 어떤 면에서는 생 땅 아닙니까? 그런 공원녹지로 확보했고, 저희들도 구청 앞에 있는 그 부지도 시민들한테 큰 지장이 없는 땅이라면 매입해서, 시에서도 공원을 제공해 주겠다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OB』맥주 공장, 그 다음에 강동에 파이롯트 공장 이런 몇 개 지역들을, 옛날에는 감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데 투자한다고 하지, 땅을 매입한다는 입안은 안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매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체비지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제비지 공간도 이제 점유하지 않는 나대지 땅이 있다면 그 공간에도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몇 개 따 왔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적만 해 주신다면 그런 데 계속 나무를 심어서, 아까 강 위원님이 얘기 하신대로 우리 구 공원면적 데이터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우리 관내 총 공원면적은 얼마고, 주민 1세대 당 면적은 얼마인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또 시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계획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도 거기도 옛날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될 수 있으면 지상에는 녹지공간을 많이 두고, 지하 2,3층으로 파고들어 갑니다. 주차장은 지하로 하고, 위 공간은 될 수 있으면 녹지공간으로 많이 한다, 특히 우리 사대문안 같은 데는 옛날에는 주택가에만 그런 공원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점심시간에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커피 한잔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공개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럴 때는 공개 공지를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공원 식으로 내주는 땅에 대해서는 건폐율 매리트를 줘요. 그런 것을 지금 사대문 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큰 건물 지을 때는 그런 공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 벤치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허가를 해 준게 몇 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추세로 간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도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될 수 있으면 아파트를 재건축하든, 또는 큰 건물이 들어올 때 이왕이면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인데 중량천이 현재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 하천은 도시계획분류상 주거지역이다, 뭐다 분류할 때 하천은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량천 전체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어디 경계가 아니라 청 전체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공원개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개발 하면서도 공원을 저희들이 첨부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분쟁위원회는 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안건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의원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 그 다음에 법원 검찰이나 판사도 저희들이 모실려고 공문을 띄웠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만약에 법원쪽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못 오신다면 그 분들을 빼고, 의회 위원님들이라도 빨리 명단을 주시면 3월중에 저희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에서 협조가 안됐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3월중에는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사목 17주는 저희들이 작년에 은행나무 같은 것은 사실 앞이 늦게 핍니다. 그래서 잎이 틀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지금 잎이 많이 났고,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나무 3주가 남았다고 해요. 이런 큰 나무들은 1년 후에도 핀답니다. 금년 봄에 안 피면 절단하고 다른 수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사항 중에서 허가는 증가됐고, 준공은 감소됐는데 허가가 많은 원인은 작년에 주차장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적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시에 허가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허가건수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준공은 일부 허가만 받았고 건물을 안 짓는 건물, 그 다음에 전년도에 허가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증감이 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주차장법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법이 강화되어서, 옛날에는 300㎡이사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을 하나도 안지어도 됐는데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무조건 세대 당 0.6대의 개념, 그러니까 한 세대면 0.6을 곱해서 하면 1대, 또 두 세대면 0.6 이렇게 곱해 가지고 주택을 지을 때는 그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되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연면적의 집계를 내서 120을 나누어서 그 나눈 숫자만큼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크게 133㎡로 13㎡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일발 사무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부도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배봉로, 경도시장, 청량리 일대 지역은 133㎡로 주차장 세대의 1/2로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65㎡당 1대 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부도시안에 있는 것은 주차장 건물 멀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사무실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박정철 의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너무 강화되니 이렇게 주차장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항의문을 냈어요. 그때는 세대 당 0.7대에서 0.6대로 0.1대만큼 줄였어요. 우리의 소기목적을 약간 가미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반영은 안됐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문제가 되면 서울 시 조례니까,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이 얘기하신 삼익타운 재건축이 사업승인 일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결정기간이 1년씩 걸린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구를 봤더니 국. 공유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더딘 것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계획이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빨리 되면 빨리되는 것인데 꼭 그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이 얘기하신 위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위법건축물이 있는데 거기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그것을 합법화시켜 주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난 번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또 건의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두서없이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답변이 있다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