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간부 의원 발언

63회 제80건설위원회199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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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출

김삼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8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도시정비국 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관 국별로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김구하 건설위원님과 여러 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6년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예,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각 지역 관내에 5년에서 10년 이상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행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미준공된 건축물을 보면 건설업자 및 감사자에 대한 미준공된 요건별 현황을 정리해서 앞으로 개인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 위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을 정리하지 않아서 대장에 미정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건만이라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10년 단위로 하든지, 5년 단위로 해서 일괄적으로 특별정비기간을 둬서 조사할 수는 없는지, 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10월14일 『EBS』에서 “하나뿐인 지구”라고 해서 9시 30분에 방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팽배해진 개발의 논리 속에 녹지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그린라인을 선포한 서대문구청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함께 모아 그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력소과 되는 녹지가 대도시 중심에서 외곽으로 자꾸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경우를 본다면 녹지면적이 전체면적의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소 녹지율이 30%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OB』맥주공장, 그리고 수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노는 여의도 광장인, 그 값비싼 토지를 금년도부터 잔디를 입히고 수목을 심어서 공원녹지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문턱에 들어서서 얼마 남지 않아 제2기를 맞습니다. 저희 지방자치구인 동대문구 관할 속에 속하는 녹지 면적율은 얼마며, 일인당 최소 녹지 면적율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대해여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우리 동대문구 인구증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민 소득증대에 따른 도시공원개발계획 및 공원녹지확충계획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또 구청에서 도시정비국장이 2, 3년마다 전출을 가 버리면 그 당시 도시정비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입안은 다시 새롭게 바뀌어 지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물며 간척사업을 하더라도 그 토지를 전답으로 활용하면 구의 천수답이라든지, 저수지가 필요하고 물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조성한다면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얼마 전에 한보사태가 일어난 한보그룹, 거기에도 현재 공업용수가 미달되어서 정부에서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저수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지구에, 우리 동대문구 지적도를 펴보면 거의 근린공원이 답십리, 장안동, 홍릉, 청량리 빼고 나면 신설동, 용두동, 이문동 지역에는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때가 없습니다. 이런 처지에 도시개발만 운운하는 이런 입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숨쉴 수 있는 공원녹지 사업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의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업무보고를 장장 1시간정도를 해서 피곤해요. 그러니까 좀 쉬고, 답변은 다음시간으로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8페이지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랑천을 녹지지역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했는데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강태희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녹지공간이건 자연이든 간에 이것은 역사가 만든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녹지공간이 어느 동, 어느 동에 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되었건, 안됐건 간에 시대가 감으로써 녹지를 권장하는 것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숨쉬고 물 먹고 하는 잘못된 역사가 과거 정치권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하등의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만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녹지나 주택도 우리 자연인한테는 다 필요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녹지분야를 다시 한다 어쩐다하는 소리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부당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또 정책이라는 것도 그래요.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오. 또 시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것이오. 물론 건설위원이니만치 다루어야 할 부분은 다루어야된다고 봅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뼈대 있고 장래성 있는 것을 다루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잘못된 과거가 있다고 하면 하등의 건설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이건, 환경이건 모든 것을 정치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 놔 버렸어. 한보사태도 정치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대문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발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장래성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룹시다. 역사가 만들어놓은 것을 다룬다면 이규성이 보다 더 다룰 사람이 없다고 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주요업무계획서 11페이지를 보면, 건축과 소관에 각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분쟁조정위원회 12명해서 아직 위원을 위촉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신 것인지, 위원 자격이 없어서 못하신 것인지, 또 언제쯤 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작년 6월 구정질문에서 가로수고사목 17주를 지적한 결과, 10, 11월에 업자를 다시 불러서 재식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가지 고사목이 그대로 서 있어요. 차라리 세워놓지 말고 뽑아버렸으면 쓰겠어요. 보기 싫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정회 좀 합시다.

김구하위원장

질의는 다 받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전년 대비 19%증, 35% 감소 이런 현상은 법 개정예고 내지 개정에 따른 당연 비결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대문구에 더 증축할 수 있는 한계성에 도달했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개정된 법안대로 시행할 경우에 서울 시민들과 우리 구민들의 주택난을 해결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페이지 맨 끝입니다. 종합 설립 및 사전결정이 6개월 걸리고, 사업 계획 승인이 또 6개월 걸려서 1년씩이나 걸린다고 하면 조합원들은 정말 지쳐 주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별 문제도 없고, 크게 지연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개월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간사

조금 전에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에 ‘9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가까이 위법건축물로 찍혀서 두 세 번의 벌과금을 내고 하는 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건축물에 대한 것은 어떠한 조치기간을 정해서 아예 민원해결을 하는 방도로써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하는 어떤 대안이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동옥

김동옥간사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주요업무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자료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5년이나 10년 이상 미준공 건물로 된 건물현황들이 많은데 그러한 건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업자가 잘못됐으니까 그 분들을 제재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떤 점에선 행정관청에서 방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218건 정도의 건물이 현재 준공을 받지 못하고 건축물대장에도, 건물은 있지만 대장에 없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실제적으로 위반이 됐기 때문에 양성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82년도에 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태료로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구청장이나 시장이 할 이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정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날짜를 정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위법에 대한 과태료를 세게 먹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화시킨 일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것들을 ’82년도니까 약 20년이 흘렸죠. 저희 지역 국회의원인 노승우 국회의원이라든지 김영구의원님들에게 자꾸 건의하고 요청해서, 이제 한 번은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구처도 건의를 하고, 몇 차례 이 안건이 나왔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합심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은 없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구 제도권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듣지만 사실 건물주인도 상당히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건물은 누가 어떻든 간에 건축사나 설계한 사람이나 감리자에게 자기가 돈을 줬어요. 그러면 공 요원들을 건물 주인이 감독을 못한 거예요. 물론 주인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내 건물을 합법적인 설계도면에 맞게 짓겠다는 정신의식이나 정신개조가 뒤 따라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의해 올 때도 “알았다, 그 것은 앞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당신들도 이제는 이런 위법건축물에 대한 법이 계속 강화되지 않느냐” 옛날에는 한번 위법되면 벌과금 한번 물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6개월 마다 계속 시정될 때 까지 물게 되어 있다..
상조

이상조위원

20년간 물어야 돼.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몇 년이고 간에,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위법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식전환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첫째로 듭니다. 두 번째, 무허가 위법 또는 주택 가에서 관리하는 무허가건물 이런 내용들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아까 서류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사실 지금 가서 적발하면 안 할 거예요. 사실 저희 인력도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관할 동장에게 사실 구청 직원도 한계가 있고, 통 반별로 무허가 건물 담당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못됐을 때는 그 직원들이 징계를 받아요. 직원 중에서 무허가 단속하는 관계가 징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구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동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공원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28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관내에서는 근린공원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원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작년에 홍릉공원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원 추가로 공원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억, 금년 40억 확보해서 공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답십리 공원도 스포츠센트 있는 앞 일대입니다. 거기에도 금년에 순수보상비로 20억이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산책을 답십리에서 배봉로까지 연결해서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시장님이나,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지가 있는 곳은 최대한 미간부지도 확보해서 공원. 녹지를 만들고, 이번에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 들이 동대문에서 지금 현재 경찰청부지, 전매청 부지를, 진짜 어떤 면에서는 생 땅 아닙니까? 그런 공원녹지로 확보했고, 저희들도 구청 앞에 있는 그 부지도 시민들한테 큰 지장이 없는 땅이라면 매입해서, 시에서도 공원을 제공해 주겠다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OB』맥주 공장, 그 다음에 강동에 파이롯트 공장 이런 몇 개 지역들을, 옛날에는 감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데 투자한다고 하지, 땅을 매입한다는 입안은 안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매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체비지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제비지 공간도 이제 점유하지 않는 나대지 땅이 있다면 그 공간에도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몇 개 따 왔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적만 해 주신다면 그런 데 계속 나무를 심어서, 아까 강 위원님이 얘기 하신대로 우리 구 공원면적 데이터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우리 관내 총 공원면적은 얼마고, 주민 1세대 당 면적은 얼마인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또 시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계획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도 거기도 옛날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될 수 있으면 지상에는 녹지공간을 많이 두고, 지하 2,3층으로 파고들어 갑니다. 주차장은 지하로 하고, 위 공간은 될 수 있으면 녹지공간으로 많이 한다, 특히 우리 사대문안 같은 데는 옛날에는 주택가에만 그런 공원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점심시간에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커피 한잔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공개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럴 때는 공개 공지를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공원 식으로 내주는 땅에 대해서는 건폐율 매리트를 줘요. 그런 것을 지금 사대문 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큰 건물 지을 때는 그런 공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 벤치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허가를 해 준게 몇 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추세로 간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도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될 수 있으면 아파트를 재건축하든, 또는 큰 건물이 들어올 때 이왕이면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인데 중량천이 현재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 하천은 도시계획분류상 주거지역이다, 뭐다 분류할 때 하천은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량천 전체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어디 경계가 아니라 청 전체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공원개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개발 하면서도 공원을 저희들이 첨부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분쟁위원회는 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안건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의원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 그 다음에 법원 검찰이나 판사도 저희들이 모실려고 공문을 띄웠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만약에 법원쪽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못 오신다면 그 분들을 빼고, 의회 위원님들이라도 빨리 명단을 주시면 3월중에 저희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에서 협조가 안됐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3월중에는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사목 17주는 저희들이 작년에 은행나무 같은 것은 사실 앞이 늦게 핍니다. 그래서 잎이 틀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지금 잎이 많이 났고,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나무 3주가 남았다고 해요. 이런 큰 나무들은 1년 후에도 핀답니다. 금년 봄에 안 피면 절단하고 다른 수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사항 중에서 허가는 증가됐고, 준공은 감소됐는데 허가가 많은 원인은 작년에 주차장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적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시에 허가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허가건수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준공은 일부 허가만 받았고 건물을 안 짓는 건물, 그 다음에 전년도에 허가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증감이 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주차장법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법이 강화되어서, 옛날에는 300㎡이사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을 하나도 안지어도 됐는데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무조건 세대 당 0.6대의 개념, 그러니까 한 세대면 0.6을 곱해서 하면 1대, 또 두 세대면 0.6 이렇게 곱해 가지고 주택을 지을 때는 그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되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연면적의 집계를 내서 120을 나누어서 그 나눈 숫자만큼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크게 133㎡로 13㎡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일발 사무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부도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배봉로, 경도시장, 청량리 일대 지역은 133㎡로 주차장 세대의 1/2로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65㎡당 1대 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부도시안에 있는 것은 주차장 건물 멀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사무실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박정철 의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너무 강화되니 이렇게 주차장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항의문을 냈어요. 그때는 세대 당 0.7대에서 0.6대로 0.1대만큼 줄였어요. 우리의 소기목적을 약간 가미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반영은 안됐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문제가 되면 서울 시 조례니까,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이 얘기하신 삼익타운 재건축이 사업승인 일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결정기간이 1년씩 걸린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구를 봤더니 국. 공유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더딘 것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계획이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빨리 되면 빨리되는 것인데 꼭 그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이 얘기하신 위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위법건축물이 있는데 거기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그것을 합법화시켜 주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난 번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또 건의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두서없이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답변이 있다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11페이지에 건축과 소관으로 각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1기 때 행정분쟁조정위원회가 없던 것을 건설위원회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위원장 권한으로 우리는 안한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이것을 부활하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또 건축심의위원회는 현재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성북 같은 데는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비중을 맞추고,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구의원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감리 또는 내용을 잘 알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는 건축관계나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또 분쟁조정위원회 관계도 3월 달에 시행한다고 말했지만, 타구는 3명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정해 주시고, 건축행정위원회는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부활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여러 위원들도 동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정태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건축행정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건축상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구의원은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질의가 몇 번 있어서, 특히 이철위원님이 많이 질의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 구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명단만 주면 위원회에 저희들이 삽입하겠습니다.”하는 문서를 냈어요. 작년 1대 2기 때 위원님들 답변이 “추천할 의사가 없다” 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건축행정위원회에 들어가신다고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지금 현재 전체 위원이 8명이기 때문에 건축행정위원으로는 1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위원님들이 2명도 좋다면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 위원회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 8명은 규정되어서 내려온 인원인가?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숫자는 없죠?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이철

이철위원

나중에 협의해서 해요.

김구하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계 때문에, 지난 6 27지방단체장선거공약에 공장 이적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공장이적지에 대해 향후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지분은 이문동 지역 철도청 부지 연탄공장 이적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 자료가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지역이철도청 땅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문전동차 수리 기지창한다고 철도청에선는 임의대로 추진하고 있고, 석관동, 이문동 지역에는 약 2만명 이상이 결사반대해서 양대 대결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근린공원 조성을 철도청에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인당 근린공원 최소 면적이 얼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억지정책으로 최소 면적으로라도 근린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한 사항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강태희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공장 이적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은 일반적으로 공장 이적지역이라 하면 주로 공업지역에 있는 필지의 공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공업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성동이랄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공단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강태희위원

연탄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얘기를 들어 보세요. 공장이적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할려면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계획이 지금은 없고, 위원님이 지적한 이문동 전동차 기지는, 그것은 두 가지 도시계획 입안권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입안권과 국가에서 직접 입안사업으로써 국책사업 같은 것은 직접 우리 구청에서 입안하지 않고 건설부에서 직접 입안합니다. 지금 현재 전동차 기지 같은 경우는 국채사업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용지가 철도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용지의 경우는 중복지정으로 해서 철도용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다든가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내용으로 철도청과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철도청에서는 조달청에 입찰을 거쳐가지고 턴키『Turn-Key:일괄도급의 (공사완료 후 열쇠를 넘겨줌으로써 계약이행이 만료된다는 뜻에서)』로, 턴키『Turn-Key:일괄도급의 (공사완료 후 열쇠를 넘겨줌으로써 계약이행이 만료된다는 뜻에서)』라고 하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자가 “나는 이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프로젝트를 내지 작년 말에 입찰하고 있는데 업체선정이 안됐는지 저희들한테 협의가 없습니다만 그 일대를 주민들이 그러한 기지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하는 의사를 저희 구청에서도 분명히 의사전달을 했고, 저희들이 민원으로 온 내용도 일단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국가적인 국책사업을, 물론 구청장이 의사는 낼 수 있지만 그 결정하는 결정권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지역에 전동차 기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41페이지, 민원(진정)처리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불법건물에서 나타난 현상입니까, 아니면 준공건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피해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일조권 침해랄까, 주거환경 피해, 사생활 피해 등은 인. 허가 사항에 요식으로 해서 조건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집행부의 관리소홀에서 온 것이 아닌가, 또는 감리자나 건축업자가 잘못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것이 주로 위법건물이나 불법건물에서 나온 것인지, 준공건물에서 포함이 안 된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상조위원님이 질의한 민원(진정)처리 현황 중에서 238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사허가를 받고 공사시행 과정에 있는 사항이 95%정도 차지하고, 기존건물을 지어놓고 발코니나 물받이를 만들어서 이웃집에 떨어지는 사항은 5%정도 됩니다. 그래서 허가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이상국가라면 그런 것이 시행될 것입니다. 법 지키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지키면 되기 때문에 경찰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필요 없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는 허가도면대로 어떻게 어떻게 지어라 해서 어디 얼마 떼고 딱 지어 나가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 평 더 건물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도면대로 안 짓고 한평 더나간다는 거예요. 뒤쪽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을 때 제 답변 중에 정시개조, 정말 내가 법 만든 대로 지켜야 되겠다하는 의지가 없는 한 시정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구처에서는 이것으로 해서 건축사가 업무 영업정지를 많이 당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데이터를 행정감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의 건축허가가 통제되고, 건축사가 영업 정지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 저희들은 벌을 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현장에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지금 현재 그릇된 건물이라도 불법이라도 합법이라고 찍으면 구청장은 그 날짜로 준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그런 행위가 사후에 발견될 때는 그 건축사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여러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도 물론 건축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못했으니까 왜 지도. 감독을 못했느냐고 질책하신다면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우리 건축사들이 이런 위법이 될 수 있는 건물은 사전에 설계도면도 사전에 미리 지적이 돼야 되거든요. 원칙은 큰 건물은 상주감리라고 해 가지고 감리비를 많이 줍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상주감리가 아니고 허가도 나가고 중간 중간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기초할 때 위반하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점검을 하면 감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쳇바퀴 도는 식으로 되는데 하여튼 관내에 있는 건축사나 감리자를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2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완화조치를 취해 줬어요. 그 후에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이 가까워 있는데 사실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많이 초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강제이행금이 자꾸 부과되다 보면, 물론 자기들이 책무를 다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따른 현상이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쉬움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더불어 사는 이 삶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건축 인 허가 때에 말입니다. 이런 자리만 지켜야 할 책임을 좀 강조해서 말로만이 행정이 아니고 계도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면 이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 지적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선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주택개발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4구역 재개발지구에 3개동에서 14층 16층으로 해놨는데 이 앞에 제가 볼 때는 18층이나 20층 한 7개 동으로 한다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입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18페이지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18페이지요?
병규

선병규위원

12번에 86번지 일대 말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문4지구하고, 또...
병규

선병규위원

3개 동으로써 403가구 14층부터 16층이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그것이 왜냐 하면 건물이 한 동 건물이 들쑥날쑥합니다. 건물이 똑 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건물이 도로 사선제한 때문에 일부 들어갔다 올라갔다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형태의 표현을 했습니다. 전부 14층짜리도 있는 것도 있고, 한 동 건물이 이렇게 붙여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주택개발과장 이학주 좌석의서 - 계단식건물...) 예, 도로사선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김구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네.
이철

이철위원

바쁘신 공무원 2개 국은 전부 모아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선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조례까지 끝내서 도시정비국을 마치고 건설교통국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김구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철

이철위원

지금 간부들이 여기에 전부 와서 얽매이고 있는데...
태갑

정태갑위원

가만 있어 봐요. 건설교통국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한 15분내지 20분이면 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상관없네.
이철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달 10일자로 발령받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구하 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늘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97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미흡한 점은 사후 적극 보완하여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 소규모의 도로 파손이나 하수도 배수불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기타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건의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하신 불편사항의 해결은 위원님과 지역 주민, 위원님과 구청,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과 구청을 신뢰하고 가깝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가급적이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정태갑위원.
태갑

정태갑위원

건선교통국장 속 시원히 설명해 주신 데 대하여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19페이지, 특정지역인 청량리 지역의 노점상 단속은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서 했고,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이 지역을 제외하고 특수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수시로 우리가 관계 과에다가 연락해서 단속을 하면 2, 3일 이렇게 되는데, 그 외 중요한 지역을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여기다 끼워 넣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금 회기역 같은 데는 역사 내에 주민이 하루 5, 6만 명이 오르내리는 역사 내에 가게를 설치해서 광장도 못쓰고, 또 올라가는데 계단 양 옆으로 노점이 아주 만재되어 있고, 또 회기역 주변 일대는 단속할 때만 그렇고 아주 교통상에도 지장이 많고 또 거기에다 아주 교통상에도 지장이 많고 또 거기에다 순환버스와 마을버스가 병행해서 교통이 마비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2페이지, 공용주차장 시설확충 및 개선에 대한 기록은 보니까 휘경저수지에 주차 대수가 316대예요. 내가 이번에 플랭카드로 보고 그랬는데 이런 사항을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희경동의 주차난이 곤란하고 해서 나윤예식장 앞 같은 경우에는 양쪽 선에 복선을 그어 가지고 결혼식에는 전혀 통행이 안 돼요. 주차구획선을 하는 것은 주차질서와 세외수입을 올리는 목적이 있지만 목적에 어긋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을 현지답사하시고 지금 주민들이 진정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한 쪽을 없애면 이쪽에 차를 세운다, 그럼 그건 주차단속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라 이거야. 그리고 휘경저수지에 대해서는 316대를 3월 4일부터 직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직영을 한다면 구청에서의 사용대수는 몇 대이고 직영대수는 몇 대, 또 야간에는 얼마 주간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내가 대충 아는 것으로 한 12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법에 보면 30%를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50%내지 됐으면 상당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의 현황을 보면 “조례법을 못 고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무자에게 물어 보니까. 이것은 근방인 노원구 같은 데는 그런 조례가 있어 구청장 직권으로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간은 얼마 주간은 얼마 이렇게 계획이 서 있다니까 이것을 한 번 상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예, 14페이지와 22페이지가 중복되는 문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휘경저수지 복개공사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30일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4개월 동안 방치해 놓은 것에 의심이 가고, 동대무구에 돈이 그렇게 남아 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휘경저수지 복개 공사한 것이 차량 주차용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316대의 주차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구청 청소차가 들어가도 좋고 이런 일반 주민 차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일단 주차장은 주차장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주변에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잡아서 작업을 한 것인데 본 위원이 듣는 말에 의하면, 분뇨차라든가 용역으로 나간 청소차를 갖다 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정 위원이 듣는 말에 의하면, 분뇨차라든가 용역으로 나간 청소차를 갖다 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할려 했는데 정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차를 갖다 놓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건설교통국장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4개월 동안을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공사는 10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10개월에 반에 가까운 4개월 120일을 그냥 놔 둔 이유가 무엇이냔 말 이예요. 동대문구청에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돌아갑니까, 29억3,500만원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를 보면 14페이지에는 직영이라고 해 놨어요.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316대분 해 놓고, 뭐 아까 이야기 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청에서 한 3개월간 시운전을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니 동대문구에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시운전해 본 데가 있습니까? 시운전을 해본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 물론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그 당시에 안계셨지만 동대문구청에 전 국장이 안계시니까 현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데 휘경여고 밑에는 작년에 전 건설교통국장이 6월 달에 우리 상이위원회에서 물어 봐 가지고 ’8, 9, 10월 달에는 분명히 철조망을 걷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가로막인 철조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전 국장이 분명히 8, 9, 10월 3개월 중에 걷는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휘경여고 학생은 물론이지만 모든 장안동 개인 땅이라고 해서 가로막을 해 놨어요. 그러면 당초에 그 길은 개인 땅이니까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요. 그리고 이것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전체 지역에 지면이 평평하지만 하수관을 다시 진단해야 됩니다. 하수관을 진단해야 되고, 굴곡이 있는 하수관에 굴곡이 없는 것이 들어가 가지고 하수관이 많이 주저 않아 가지고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뒷골목 사업만 했는데 위에다가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속에 병든 것을 고쳐 가지고 올해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 휘경동 문제와 휘경여고 앞길 철조망으로 막아 놓은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

김구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질의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태석위워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최태석위원

예, 국장님, 3페이지를 보면 교통지도과에 기능직 42명이 있는데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42명인지, 공익요원 말고 기능직만 42명이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6월 달에 구정질문에서 정릉천변 하상 준설작업을 질문했는데 지금 고속화도로 공사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공사가 끝나면 한진건설에서 할 것 인지, 우리 구 예산을 갖고 구청에서 할 것인지를 제가 작년 구정질문 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교통지도과장에 주 정차 위반 과태료가 나왔는데, 버스가 정차 위반을 해도 과태료를 물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침에 교통정리를 해보기 아는데, 제기동 미도파 앞에 버스정류장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두동 로터리에서 좌회전 할 버스는 경동시장 쪽 제일 뒤에다가 설치해 놨는데 그 버스가 제일 앞에 정차를 하다 보면 좌회전 들어가는 것을 전문 막아놔요. 그것은 단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공익요원들을 보면 어떤 사함은 공익요원의 정복을 입고 나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복에다 모자도 안 쓰고 나와서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익요원으로 배정 받으면 먼저 복장부터 맞출 겁니다. 그런데 사복 입고 모자도 안 쓰고 나와서 신호봉 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17건을 해서 낮이 익어도 “당신이 뭔데 그러냐”는 소리를 하는데 하물며 젊은 애들이 사복 입고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 좀 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14페이지, 휘경역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조금은 사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당초 작년에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 보다는 한 1년 이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보상업무가 지연되기 때문에 건설 자체도 한 1년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업무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와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3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그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6개월 동안 시범 시행한 것에 대한 미비점은 무엇인가를 간파하셨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확대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실시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박맹임위원님!
맹임

박맹임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2개 지역 165개 구획 시범실시, 장안동에 79개 구획이 있고, 이문 우리 동에 95개 구획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실시한 결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민의 반응은 어떤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옥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 답십리4동...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예,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상조위원.
상조

이상조위원

2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천호대로 20개소에 진입금지봉을 설치해 놨습니다. 보도 상으로 차량 진입금지봉을 설치했는데, 우리 관내 장안3동 지역만 보더라도 한 개당 단가가 얼마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뜯어버리고 지금 현재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시 예산으로 했으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관리청은 구청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구청이면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엊그제도 시설했는데 주민이 임의로 뜯어내고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DBS』방송국 앞이 더욱 심합니다. 거기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봐주기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를 않지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당연하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속해서 복구토록 하는 방침이 전혀 안 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명용 좌석에서 - 했습니다. 보수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예,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선병규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
병규

선병규위원

여기 28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 해 가지고 9번에 이문1동 82번지 하수 암거 유로변경이라고 했는데 작년 겨울에 하천 부지에 있는 집이 무너졌거든요. 지금도 만약에 비가 오면 집안으로 물이 찰 확률도 있고, 하천부지 안에 들어가 보면 속이 다 썩어서 쓰러져요. 그렇다면 금년 계획에 잡아서 이렇게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착공 할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금년 계획에 잡혀 가지고, 그것은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발주해서 4월정도면 착수가 가능합니다. 발주가 됐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스카극장 앞에 도로가 큰 것이 있는데 딴데로 전부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주차장이 안돼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담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와 문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정태갑위원께서 청량리 지역을 특별단속하는 것처럼 회기역 주변이나 기타지역도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역 주변 경동시장 주변 일대가 노점상이 성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상 청량리역 주변과 같이 대행업체에 의한 용역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구의 예산 사정상 경동시장 주변이나 회기역 주변을 청량리역과 같이 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열심히 단속해서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점상이라는 것은 소규모이고 이동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파리 쫓듯이 단속을 나갈 때는 없어지다가 또 가면 오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휘경저수지를 직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희경저수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철역이 있는 환승주차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택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청이 판단하기로는 주차수요가 상당히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휘경저수지를 현재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공시지가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했을 때에는 돈이 상당히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을 보듯이 유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선 직영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시범 운영해 보고 주차수요가 없을 때에는 관내 사물차량이라든지 기타 택시, 버스 이런 차량들을 흡수하는 식으로 개선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일단 시범지역으로 직영해 보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윤예식장 주변 양쪽에다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통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휘경저수지에 구청에서의 사용 주차대수와 주차비는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청소 차고지로써 약 12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은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산출한 것에 의하면, 주간이 약6만원, 야간이 5만원인데 이것은 30% 할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 야를 하면 약 14만원의 수준이 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월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월.
맹임

박맹임위원

월14만원...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주 야간 했을 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간제 주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휘경저수지를 완료하고 4개월 동안 방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연말 준공이후 현재까지 개장을 안 해서 약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을 주차를 하지 못하고 현재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노상주차장은 그간 죽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공영노외주차장은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침 결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3월 3일 날 개장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주차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해 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휘경여고 있는 보도에 철망을 쳐서 통행이 불편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것은 20m용 도로기 때문에 본청관리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건의해서 2억1,300만원이 책정돼서 현재 감정평가중입니다. 이것은 3월말 내지 4월 중순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지에 하수관이 배수불량 개소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현재 본청에서 배수불량 개소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용역과 포함해서 하지만 저희들도 공사를 한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구의원님께서 배수불량이 있다고 한 개소는 즉시 조사해서 소규모일 경우에는 우리 단가계약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42명이 어떤 사람이냐, 공익용원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공익요원이 아니고 여자 주차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릉천 암거는 일반하수를 하는 암거가 아니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찻집해서 하는 찻집관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공사시행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 얘기해서 준설을 완료해서 소통이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상에는 공사잔재가 적치되어 있어 갖고 미관상 불량하고 올 우기를 대비해서 정비할려고 종합건설본부와 시공업체, 우리 구청이 합동점검을 해서 현재 사진까지 찍어서 종합건설본부에 시정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쓰레기 저희 구에서 치우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의 일부가 정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보통 신규 채용이, 그러니까 새로 전입하면 복장을 맞추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흘내지 보름동안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일부 사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해서 사복이고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휘경역 주변 주차장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96년에는 보상과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공사는 사실 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공사비가 반영돼서 올해부터 공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말이면 완료돼서 하반기 되어야 발주가 될 것 같고,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사유지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원만히 처리도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 재결 요청 중에 있어서 공탁이 되면 소유권은 서울시로 넘어옵니다마는 지상에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지혜를 짜서 빠른시간 내에 공사가 시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대개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아마 4월 정도면 준토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설사 준토회의가 열러 가지고 준토회의에 내려오면 바로 협의보상이 안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보상 협의를 합니다. 안되면 직권으로 소유권은 서울시로 넘어 옵니다. 그렇지만 일반토지의 경우는 공사가 바로 착공이 가능한데 지상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살고 있는 집을 강제철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지금 몇 %나 보상 나갔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보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이철

이철위원

한 30% 가까이... (『3건 나갔어요』하는 이 있음) 금액으로 봐서 한 30% 나갔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미비점에 대한 개선점과 확대실시 요구에 대해서 이철위원님과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낮에 빈 동안에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방문자의 처리문제등에 대한 것 만 좀더 보완이 된다면 좋은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가능 개소에는 올해도 6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거기에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일찍이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주셔서 주차 질서 유지가 잘되어 있고, 또 우리 이문2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확대 실시해 달라는 간청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방문객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낮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만 나온다면... 아니,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낮에 잠깐 잠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를 모르십니다.

『앞으로 패서 「Pass: 정기권」로 해야 할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주인한테 방문객 패서「Pass: 정기권」를 하나 해야 될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서울시 전역으로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십리4동 빗물펌프장의 준공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준공은 작년 연말에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분야별 각 기계에 대해서 작동점검을 하고 있고, 일부 사용 잔재가 현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치워서 통행이라든지 미관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동옥

김동옥위원

잔재가 아니라, 관공사가 잔재입니까? 300mm관을 연결하고 있는데..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아직도 하고 있어요?
동옥

김동옥위원

하고 있지요. 용접하고 다시 설치하고 있다고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동옥

김동옥위원

제가 어제 오늘 거기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폐지라든가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를 나가 봐야 되는데 사실 못 나가봤습니다. 이것도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동장과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진. 출 금지봉을 뜯어서 마음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건물에 특혜를 줬지 않느냐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상 점검을 못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개소가 잇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현재 조사를 완료하고 재설치하는 것을 품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월말 내지 4월초면 말끔히 재정비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지봉을 설치해 놨더니 야간에 식별이 안 된다고 해서 야간식별 테이프까지 붙여서 재정비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데 천호대로 주변에 가드레일을 또 설치하던데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명용 좌석에서 - 시비지원을 받아서 전용차선하다 보니까 중앙에 버스 승차대가 있기 때문에 버스가 오면 주민들이 바로 무단횡당해서 사고가 많다고 무단횡단 방지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병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신 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가 돼서 3월 중순 내지 말경이면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다만 그 쪽을 정비하는데 무허가 건물이 몇 개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다만 건물이 없고 위급한 개소는 우선 안전하도록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스카극장 앞 주차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스카극장 앞에 하는 것은 맞은 편 복개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구하위원장

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청과물이라든지 노점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m 이상 도로에 노상노외 주차하는 것은 본청으로 관리권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조사도 하고 본청과 협의해서 주차장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도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되지 않을 것이고 일부는 주차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철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구하위원장

거기는 큰 노점도 없고, 복개천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그 전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구청장하고 상의해서 처리를 해서 지금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를 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청하고 협의하도로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성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이규성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아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한 군데는 이문2동이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장안 몇 동이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장안4동.

이규성위원

장안4동이지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네.

이규성위원

장안4동하고 이문2동을 주거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시범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문2동은 잘된 것으로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니까 믿고, 장안4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안4동도 만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간에 주차 넘버까지 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시기에 보니까 철거를 해 버렸어, 그런데 왜 철거를 했는가, 그리고 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한 군데 밖에 안됐다면 50%뿐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된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잘됐다고 했단 말 이예요. 지금 잘된 것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할 적에 이문2동하고 장안4동 두 군데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한군데는 완전히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설명해 보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려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장안4동과 이문2동을 선정했는데 두 군데는 대조적인 곳입니다. 구획차량에, 말하자면 수요가 적은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안4동에 빈 공간이 많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장안 4동 주변을 금년에 부활해서 더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 일부를 제거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첫 사업을 하다보니까 표시한 것을 해 놓고 보니까 뒤에 차 부닥치는 문제, 다음에 지정된 차량이 들어가는 문제해서 고무바킹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이 실패작이었습니다. 솔직히 실패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못썼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행과정에서 착오였습니다. 그 대신 그런 점을 보완해서 금년에 5개소 내지 6개소 더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규성위원

지도과장 가만 있어봐요. 거기가 수요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가 장안4동하고 휘경2동의 경계지역인지 국립지리원 담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10m고, 지금 장안4동에다가 만든 것은 연립주택 6m입니다. 구청에서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8m에다 우선주차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6m에 다 만들어 놓으니 8m 길이 바로 그 옆이란 말이야. 그러니 8m는 길이 좁으니까 수요가 넘어버려, 차가 양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10m도로에 다가 저녁에 다 같다 놓는단 말이예요. 그러니 만들어도 빈 털털이란 말이에요. 그런 짓을 왜 하느냐 말이야. 10m에다가 해야지 6m에다 하는 데가 어디있냔 말이예요. 그래놓고 실패작이란 얘기야.
이철

이철위원

위치선정을 잘못했지.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위치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해서 그런데 그래도 주차를 어느 정도 수요할 수 있는데 하고 복잡한데하고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곳은 성공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맞아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 곳은 사실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현대 아파트 주변이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213구획 정도를 다시 예정해서 그 일대를 거주자 우선주차제로써 노상주차장을 병행하는 혼합형으로 운영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땜방으로 해서는 안 되는 10m 도로가 있고 8m가 있습니다. 그러면 「T」자형이거든요. 그러면 「T」자형 길게 된 것이 10m고 짧게 된 것이 6m 인데 동시에 병행해서는 안 된고 동시에 만들어 놔야지, 6m보다 10m가 더 넓으니까 그리로 차를 대버리지, 6m에다 대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올해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시범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 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잘못한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잘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반응이...)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반등은 좋았는데 장소여건상 다소 실패작이었다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얘기한 번 해보세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시법 실시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그러나 작년에 성과는 좋지 않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장안4동은 좌우지간 실패작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희경저수지 복개한데 주차장을 월 사용료를 십이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이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주택가 우선주차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월 삼사만원으로 책정하지 않을까하고 먼저번에 얘기가 됐는데 그렇다면 차를 저수지에 세우는 사람은 주차장이 없는 사람이 갖다 세울 거란 말이지요, 우리 구민이. 그렇다면 주택가 우선 주차제에 상응하는 삼사만원선이 적합하지, 어떻게 해서 주택가에 우선 주차제는 삼사만원으로 해놓고 저수지 복개한데는 12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는가, 또 우리구민의 주차할 적에는 삼사만 원선에서 책정하고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 중량구라든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차량은 월 십이삼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받아도 우리 구수입이니까 괜찮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거기에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설 민영주차장들이 빌딩에다가 주차장을 지어놓고 월 15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는 위에도 없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큰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외대에서는 주차료를 월 8만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차를 가진 사람들이 24시간 주차를 않습니다. 대개 많이 쓰면 10시간이나 12시간 쓰는데 그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1개 대학교에서도 8만원을 받는데 공공기관인 관청에서 12만원 받겠다는 발상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빌딩에 있는 주차장도 15원밖에 안받고 있어요. 15만원짜리도 거기 먼지도 안 올라가고, 비나 눈도 안 맞고 관리인이 다 보살펴 주고 또 얼지도 않습니다.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은 아까 영업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도심지라든지 부도심 같은 부분에는 주차료를 올려서 승용차를 타고 나오지 말라는 근본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은 권장사항이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거기서 갈아타고 가라는 권장 사항이라서 싸고, 그 다음 주거자 우선주차제는 주거 지역내에 주차하니까 싸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휘경저수지는 일종에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휘경저수지가 청량리역 부근이나 시청 역에 있다면 그것은 이론에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나 서울시 정책이 승용차는 이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차료를 비싸게 받음으로 해서 승용차를 억제하는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휘경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 운영을 해서 안 된다면 급지조절 하는 것을 건의할려고 합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결정된 사항이 아니네.
이철

이철위원

시범기간이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정부나 국가 정책의 공영주차장은 말씀 드린대로 승용차 줄이기 대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박창익위원

누차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민이 승용차를 갖다 댈 적에는 주택가 우선주차제에 준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승용차라든가 타 구에서 오는 차는 우리 구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10만원을 받든지 20만원을 받든지 그것은...

웃음소리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될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된다면 강남구에서 강북으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세를 받아야 맞는 거예요.

웃음소리

이철

이철위원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조정해 주시고...
태갑

정태갑위원

진행상 한 마디 할께요.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로 끝을 냅시다.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이리 저리 빠져나가는데 지금 박창익위원이나 우리의 취지를 몰라서 그래요. 왜냐 하면 지금 개인주차시 4만원씩 받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실정에 맞는 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꾸 이리 저리 빠져가면서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설치한 거예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딱지 떼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로 만든 주차장 아닙니까? 당초에 전 국장의 얘기가 여기서 12만원씩 해가지고 실정에 맞는 것을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하지는 않는다. 거기 있는 시설이 저수지 갖다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무슨....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근본취지는 도심지에 있는 주차장이 그렇다는 얘기고...
태갑

정태갑위원

용 잡았다는 얘기 안하고.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주차수요가 없다면 급지조정을 해야 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말은 전부다 잘하고, 건설교통국장들은 전부 다 그런가봐

웃음소리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범 운영해 봐서 그것이 주차세가 없다면 급지조정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글쎄 그것은 아까 한 얘기고...
이철

이철위원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도심 중심권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아주 변두리중의 변두리인 주차장임을 명심하십시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 취지를 아시라고, 우선 특별회계에서 만들었다는 것...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제81차 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8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