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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재탁 의원 발언

63회 제77보사위원회1997-02-27

김재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7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시민국 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관별로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시민국장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국사하의 업무의 일반 현황. ‘97년도 주요업무계획,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예,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

1페이지 과별 사업분장 사항에서 작년 감사 때도 문제가 됐던 얘기인데 장례식장에서의 위생환경문제의 사업분야가 사회복지과에서 장례식장을 관장하면서 위생과 환경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장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런 대책이 업무분장에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그렇게 수거한다면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김포쓰레기 처리비용이 작년보다 올랐는지, 쓰레기 배출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곁들여서 병원의 적출물의 관계가 보건소 분야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며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차원에서 관장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시민국장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위해서 수립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부터, 향후 2년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99년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급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치가 중랑교에서 북측으로 지하차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 차도 있는 그 위 부분을 복개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괜찮으시다면 청소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소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과 분리수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 1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중지됨에 따라서 구에서 ’97년도 사업계획에 7개 지역 아파트 단지에 일일 처리능력 300㎏, 그러니까 35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7개 지역에 다가 예산을 본청 지원 5,000만원과 저희 자체 예산 1억 해서 1억5,000만원으로 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번 회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동대문구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추산해서 약 141t 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시민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9년 1월1일서부터는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반적으로 반입을 중지하겠다는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계획을 ’97년, ‘98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에 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96년 11월부터 20개동에 대해서, 저희가 26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20개 동에 대해서 분리수거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아까 보고 드린 중에서 수집, 운반에 87대중에서 2.5t 차량 4대를 배정해서 분리수거를 전담반 체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97년2월1일서부터는 대행지역 6개 동에 대해서도 2개씩 전담요원을 배정해서 총체적으로 음식물뿐만 아니고 현재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자원을 회수해서 활동 할 수 있는 체제를 전담반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김포매립지 분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48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이 약 49억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31억으로 줄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도 저희 쓰레기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감소됐기 때문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부담금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김포매립지는 2017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재분류라든지 원천적으로 쓰레기가 줄어들면 사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해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김포 쓰레기 t 당 처리비용이 얼만 들어갑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금년에는 올랐습니다. 생활폐기물 경우에는 작년에는 t당 8,39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만7,179원으로 인상됐고, 다음에 다량처에 대해서는 ‘96년도에 1만4,470원이 ’97년도부터는 2만19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됐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그 수거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보관사항으로는 사료...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2.5t 트럭 7대를 가지고 20개 동을 분리수거한다고 했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영철

박영철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내가 질의했는데 왜 따른 것을 얘기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재활용...
영철

박영철위원

재활용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분리수거를 했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아까 7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예산액 1만5,000만원, 그러니까 시보조금 5,000만원과 구 자체예산 1억을 가지고 일일 300㎏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구매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97년, ’98년까지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영철

박영철위원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거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나머지 부분, 저희가 생성되는 음식물쓰레기 141t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강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우리 예산에 소형소각장 설치 예산이 있을 텐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관내 소형소각장...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작년에 하나가 조달청에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금년에 설치가 안 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 부분이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조정되면 저희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포매립지에서 ‘97년도 1월1일 부터는 목재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관계로 해서 ’96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파쇄기와 소각로가 설치되면 저희 구청에서 발생되는 대형생활폐기물 용량을 봐서 더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무웅

한무웅간사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 위원님.
무웅

한무웅간사

3페이지 대행업체 현황에서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가 제일, 동양, 용마 이렇게 3개 업체가 있는데 분뇨 정화조수거는 동명정화 한 회사만이 수년 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업체를 하나 더 선정해서 복수로 업체를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 좀 알아보고 싶고, 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자녀학비 지원, 조금 전에 우리 시민국장님 말씀이 자녀학비 지원내역에서 2,88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중 고등학생 월 수업료를 46만3,000원, 88만원해서 20명, 22명 계속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800만원을 가지고 20명, 22명 하면 42명인데 계산을 해도 한 달에 적어도 2,000만원정도 나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생과 소관에 지금 우ㅣ생과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야간단속이 통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신고할 곳도 없고 요즘 구청 공무원들이 야간에 신고를 접수받지 않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밤에는 전화를 해도 통 받지를 않아서 신고할 곳이 없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어디냐면 청량리 로터리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BMB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요즘 야간영업을 하면서 야간 1시쯤 되면 문을 닫고 호객을 한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호객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주류를 팔고 밤새껏 술을 제공한데요. 그래서 중 고등학생들까지 끌려들어가 가지고 밤새껏 술을 먹고 아침에 여기저기 골목에 쓰러지고 한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선 확인을 해보셨는지 알고 싶고, 위생과에서 야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호객행위나 심야영업이 안 이루어지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청소과 소관은 청소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한무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행업체 현황 중에서 분뇨, 정화조 수거업체인 동명정화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위원장은 먼저 질의한 사람의 답변을 다 안 들었는데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다 끝을 맺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알았어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페이지 업무분장 장례식장에 관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장례식장의 위생 및 공해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했듯이 저희 사회과에서 주로 지도단속 하는 것은 요금관계, 요금신고제입니다. 신고요금이라든가 장례에 대해서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단속하는데 위생,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과와 위생과하고 공동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박영철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제기되지 않도록 협동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법에 의해서 장례식장은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특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환기를 시켜줘야 깨끗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에 유의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어제는 포괄적으로 우리 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가 있었고 상임위원회별로 오늘 시민국장님께서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업무 보고하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역시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즉, 거택보호자들한테 나가는 임대아파트 관계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대아파트를 신청 받아 가지고 실지 이주를 하는 가구 수가 금년에는 몇 가구나 되는지, 또 작년에 배정을 받아서 나갔다고 하면 ‘96년에는 몇 세대가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생업자금 융자지원에 있어서 13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5,600만원이 계획이 서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실적을 보면 ’96년도 4세대에 4,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세대수가 늘어난 이유와 13가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심의해 가지고 나온 가구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생업경제과 소관으로서 작년도에 우리 예산심의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홍보 카다로그를 전부 인쇄를 해서 각 기업체나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어제 책상에 깔아 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했습니다마는 26개 동에 기업체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 오른 중소기업들은 어떠한 대상을 어떤 식으로 발굴해 가지고 확정지어서 이런 카다로그를 만들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근수

강근수시민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리고 한무웅위원님 답변도 다 끝났습니까?
근수

강근수시민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시작도 안했는데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건재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무웅위원님, 이기오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무웅위원님께서 4페이지 자녀학비 지원이 예산액 2,800만원이고 중학교 수업료가 46만3,320원, 고등학생이 88만440원인데 이것은 월로 보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간 단가입니다. 이 자녀학비라는 것은 거택보호자는 전. 출입이 있기 때문에 연간 변동이 됩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마는 우리로써는 시비 내정액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월이 아니고 연간 지원액입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조금 전에 시민국장님이 거듭 두 번을 연속해서 월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기오위원님께서 생활보호 대상자 임대아파트 신청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6년에는 얼마나 이주했고, ’97년에는 얼마나 이주할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자표는 제가 안 갖고 나왔습니다. ‘96년에는 13~4가구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활보호자가 책정 되는대로 우리가 서울시에 보고합니다. 서울시에 보고하 되면 서울시에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순서에 의해서 임대 주택이 빈 데로 저희 구에 할당돼서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기간은 2년 내지 3년, 임대주택이 저조해서 입주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2년에서 3년 기다리면 임대할 수 있다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 13가구에 1억5,6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상으로 해서 1억5,600만원이 나왔냐고 했습니다. 이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자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시 내정액이 작년에도 13가구로 내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작년에 4가구 나갔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보증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연리 6%,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은행에서 1,200만원을 받을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인을 세우는 어려움 때문에 받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받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목표를 줄일 수는 없고 거듭 홍보를 해서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생업자금에 보태 쓰도록 거듭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동대문관내 자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융자를 받아서 자활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나오셨으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7페이지 위문품 지원에 가서 기타 지원 1,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기 위해서 예산이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기타지원이라는 것은, 저희 사회과에서는 여러 가지 재해구호같은 것 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이것은 예산에 서있지는 않는데 앞으로 구 행정이 나아가야 될 발전 방향은 복지사회에서 저소득 생활보호를 가장 아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재난발생, 위원님께서 특히 화재가 나거나 뭐했을 때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데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 매듭을 짓고 답변해 주십시오. 한무웅위원 다 받았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다 됐습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아직 답변 다 안 나왔습니다. 사회과는 나왔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위생과만 안 나왔어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한무웅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심야에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을 현재 저희 관내 경찰하고 저희 구청자체에서 위생지도계 요원 4명이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야에 영업을 하는 업소는 생계형 업소를 제외하고는 주로 문을 닫고 교묘히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서울시만 해도 각 자치단체가 단속이 느슨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부 시 . 도에는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 완화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업제한시간이 폐지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이 좀 느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의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구청의 경우는 저희 위생과로 해 주시고 밤에 연락이 상황실에 잘 안될 경우에는 경찰에 112신고를 해주시면 즉시 경찰이 출동해서 단속을 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그래서 심야영업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으십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야간영업이 주간에는 이루어 질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야간이니까, 함정단속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주 나가서 확인하고 해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구청이나 회의해서는 뭐하느냐, 이런 것 하나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구청에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위원님께서 혹시 주변에서 심야영업을 상습적으로 하는 업소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야간에 문을 닫아놓고 호객을 해서 젊은 학생들 지나가면 심야영업 하니까 놀다가세요 하면서 호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객한 손님을 데려다 놓고 술을 밤새껏 파는 겁니다. 고등학생도 있고, 17~18살 먹은 청소년 애들 불러다 놓고 그런 것 한단 말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아침에 여기저기 오바이트 해놓고 쓰러져서 자빠져 잠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겨우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데 구청에서는 단속건수도 없고 아직까지 그런 업소가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간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BMB』라고 청량리 로터리 미주상가 올라가는데 그 업소가 문제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찍어 가지고 소문을 내시오.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얘기해 주면 그 이튿날이면 연락이 돼서 누가 이야기 하고 누가 신고했다는 얘기가지 다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문제입니다.

웃음소리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웅

한무웅간사

그것을 단속해서 벌을 주자는 것보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님 됐습니까?
무웅

한무웅간사

됐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님 답변 받았어요?
기오

이기오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재탁

김재탁위원장

빨리 좀 해주세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방금 전에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보사위원회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사실 발간은 ‘96년도부터, 사실 ’95년도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없어가지고 질질 끌다가 결국 작년 추경에서 ‘96년도 말에 최종 발간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광고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96년도 초부터 각 회사의 상표권에 침범이 안 되는지 등등 전부 받아 가지고, 우리보다는 전문가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서 낸 광고문안 같은 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발간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는 구청에서 광고물 발간한다, 카다로그 하나 만든다 하니까 자료제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 해 줄려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간할 때까지 낼 수 있는 대로 계속 받았습니다. 우리가 총 86개 업소에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몇 개 줄었기 때문에 현재 256개입니다. 현재 여기 보고 된 대로 256개의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본인들이 카다로그라든지 광고문안을 저희들한테 갖고 온것, 그 다음에 문의한 것은 다 실어 줬는데 무슨 원단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제품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어선해서 35개 업소가 거기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공장단가는 뒤에다가 전체를 집어넣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보내드렸는데 사실 잘 됐다고 보지는 못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256개 업소다 해 가지고 제품을 거기다 표시를 못해주고 있는 중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35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해서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35개 업체는 본인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카다로그를 발간하고 보니까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고맙다는 팩스를 보내주시고, 처음에는 관공서하면 못 믿어서 그런지 규제를 많이 해서 그런지 신고가 없다가 이번에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보니까 거기에 넣었으면 해가지고 요새 등록 안 된 공장에서 등록하러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많은 선전이 돼서 우리 구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도록 도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경제과장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유류판매업하고 담배 소매업 하는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유류판매업하고 담배판매업의 제한은 없는데 현재 담배 판매업 소매지점은 사실 우리가 인 허가는 내준다 하더라도 담배인삼공사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담배인삼공사에 보내가지고 적합여부를 담배인삼공사에서 확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리라든지 적합여부라든지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제가 내무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물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영섭

김영섭위원

위생과장님, 지난번 우리 사업행정 감사 때도 크게 대두됐던 문제이고 또 과장님께서 감사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누락이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름철이 돌아오고 사회 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내 노점 불법 육류판매 단속계획에 대해서 대두된 것인데 누락이 됐어요. 그 누락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김영섭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에 불법육류 판매는 행정감사때도 지적된 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수차례 현황파악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어저께 나가서 확인서를 받아서 고발하고 다음주 3월 중순경에는 저희가 강제 철거에 임할 계획으로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앞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육류판매를 할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경찰하고 건설관리과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분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임탁

김임탁위원

간단하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김임탁위원님 딱 한 분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임탁

김임탁위원

사회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걸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부에 걸인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걸인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돌아 다녀도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사람들 인도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김임탁위원님께서 부랑인들이 많이 배회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부랑아선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크게 나누어서 은평갱생원이 은평천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부녀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소가 있거나 연고자가 있을 때는, 구청에서도 한 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냥 훈방을 시켜 버립니다. 연고자가 있거나 집이 있거나 주소가 확인됐을 때는 훈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백몇명을 훈방 또는 수용을 시켰습니다마는 전혀 한번도 보지 못했다, 우리가 다일공동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나갔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전용차량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주신 부랑인 단속 전용차량 16인승 봉고가 확보돼서 그 차량이 나오면 다시 활성화 시켜서 그 사람들 보호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수용능력의 한계상, 그 사람들이 연고가 있거나 확인되면 훈방을 시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여름철이면 말 할 것도 없는데 현재 이 엄동설한에도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지 않고 매일 훈방해서 보내버렸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오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추운 날씨에 노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하나 없더라 이겁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영하의 날씨에서는 사실 노숙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과장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랑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무료급식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전농동에 있는 것, 또 구청 등기소 앞에 소망의 집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588여건, 청량리 여건 해 가지고 무료 밥을 주기 때문에 무위도식하다가도, 동대문관내에 부랑인들이 꼬이게 된 것이 여건상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밥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전용차량을 조달구매 요청을 했는데 전용차량이 나오는 대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 문제화 돼서 중구에서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수용 시설상 한계성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9페이지 가정복지과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 9개소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역을 적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담당과장님들 얘기 들었지요. 시민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묻겠는데 지난해 제가 답십리1동 적환장을 치워달라고 하고 진정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여건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주세요. 내역을 자세히 해서 서면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지금 해야 됩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 해야지요. 가정복지과는 서면제출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먼저 한무웅위원님께서 3페이지 분뇨.정화조 수거를 동명정화가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분뇨 정화조 수거는 동명정화가 ‘96년 3월14일부터 ’99년3월13일까지 3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화조에 대해서 신규 업체를 검토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신청한 사람도 없고, 검토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음 정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십리 1동 적환장 폐쇄문제는, 사실 적환장은 한 군데를 폐쇄하면 다른 곳에 적환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환장 문제는 제2, 제3의 민원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입장에서는 적환장을 없애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의 감소와 현재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양이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87대의 차량중 대형차량이 3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5t 차량이 거의 8년이 됐기 때문에 그 차량을 대체해서 2.5t 압착차로 바꾸게 되면 그 차량으로 지역을 수거하면서 적환장을 없애고, 수거와 즉시 답십리3동과 전농3동에 있는 압축장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서 적환장이 폐쇄가 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지난 10월 달에 답십리 초등학교 교장과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11월말까지 치우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도 않고 있고, 지난 여름에도 초등학교에 쓰레기를 놔둬 가지고 쓰레기 냄새 때문에 애들이 유리 창문도 열어놓지도 못하고 그 냄새 속에서 공부를 했단말이예요. 학교 주변에 대해 진정이 올라온 대로 왜 시정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답변대로 시정해 줘야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말씀드린대로 적환장은 지금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량리 2동에 적환장이 있다면 제기1동 쓰레기도 청량리 2동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답십리1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다소 주변을 정비는 했습니다. 1차 정비는 했지만 원천적으로 적환장 자체를 없앨려면 저희 지역여건상, 지금 8개소가 아직 남아있고, 답십리 초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 두 군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과 차량대폐자 하면서 용두2동 용두초등학교 뒤편 적환장과 답십리1동 적환장도 완벽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국

정종국위원

언제 정리하실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날짜를 담당 과장이 몇일날이다 답변 못 드리는게 저도 상당히...
종국

정종국위원

민원이 들어가서 금년 11월말까지 치워 준다고 구에서 답변이 왔는데 왜 안 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일차적으로 초등학교 정문 쪽에 5m 정도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동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쌓아놓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웅

한무웅간사

그런데 바람이 불면 천지로 종이가 날아다니는데 그것을 빨리 조치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보충질의한 가지만 할께요. 분뇨 정화조 수거를 수년 동안 동명정화만 고집하고 있는데 복수로도 계획이 없다, 또 다른 업체는 선정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명정화하고만 계속 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동명정화가 수년에 걸쳐서 동대문 관할에 분뇨 정화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에 공익사업의 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던 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이 민간업체로 넘어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는 동명정화 한 군데에서 충분히 동대문을 커버할 수 있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들어온 신청도 없었고, 또 새롭게 대행업체를 늘린다는 아마 채산성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웅

한무웅간사

노력은 안 해 봤죠?
재탁

김재탁위원장

누구한테 홍보해서 정화조를 신청해라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독과점으로 특혜준 거 아니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면 시민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재탁

김재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업무과장에 대해서 우리 의약과 소관이 한약 상가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약령시가 한국의 한약재에 약 70%의 유통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품질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약 상가가 더욱 번창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내용이 업무 관장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동약령시에서 한약 조제를 해서 가져가면 주민이 그것을 물로 닦은 다음에 집에서 다려먹는 예가 요새 유행같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예, 잔류농약이라든지 무기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검사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업무분장에 특별히 경동약령시에 관한 사항이 안 들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경동약령시라 부르는데 거기에 있는 업소들은 한의원하고 약국, 의약품도매상입니다. 한의원은 의료법에 이해서 관리하고 있고, 약국이나 도매상은 약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경동약령시 관리하는 것이 법적인 사무분장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 있습니다. 한의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약국은 약사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약령시 관리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약재에 대한 잔류 농약이라든지 혹은 중금속의 검사관계는 의약품 품질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수입한약재는 일단 들어오면 수 출입협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검사를 해가지고 합격품에 한해서 유통을 하고 있어서 수입약품은 지금 그러게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생산되는 한약재는 아직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한약재 주에서 시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36개 품목은 반드시 규격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약품은, 36개 중에 들어있는 수입품은 검사를 통과하면 그것이, 그 전에는 수입상 개인이 팔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36개 품목이 어떤 제약회사에다 팔아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규격에 맞도록 품질관리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시중판매를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약재는, 국내 한약재중에서 36개 품목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산자가 제약회사에 의뢰해서 그렇게 포장해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생산자가 한의원이나 도매상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되는 한약재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감시를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의약품 품질관리는 보사부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위가 직접 관리를 못하더라도 약령시를 활성화 시키고 또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자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는 없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것은 약사감시 과정에서 현장 나가 가지고 약사감시관이 한약재를 보고 부패했을 정도라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를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실은 없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한의원에서 한의사 자신들이나 약국에 있는 약사들이 눈에 보이게 부패 된 것은 사실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써서 부작용이 났을 때 그 사람들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단속과저에서 그런 면에 유의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문제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잔류농약이라든지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는 한약재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간사

보건지도과 소관 23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금연 및 절주운동 전계, 성인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실시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리라고 봐지는데 소요예산이 9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별 효율성이 없지 않겠는가 한두 회에 그친다면 이런 계획을 안 세우는 것 보다 못한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효율성을 높일려면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옳으리라고 보는데 주요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예산을 90만원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할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한무웅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작년 11월1일부터 실시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보건교육사업, 건강생활 실천운동, 영양관리사업, 구강관리, 질병이나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관리, 건강생활 여건 조성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대개 보면 켐페인을 한다거나 지금 저희 보건소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강상담을 해 가지고 미리 질병을 체크한다든가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여기에 잡아 논 90만원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활동 및 위원들의 수당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 논 것입니다. 그리고 금연운동 같은 것도 저희가 하는 것은 금연구역 대상 건물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예산이 필요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영양사업 같으면 2년에 한번씩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켐페인은 안 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켐페인도 하지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구민건강 증진사업이라 해서 따로 잡아 논 것이 아니라 전체 보건지도과 예산 중에서 인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증진 사업에 국한돼서..
무웅

한무웅간사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면 좋은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유명무실하게 구호성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90만원도 구호성에 지나지 않는다면 90만원도 낭비고 실제로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90만원은 적은 액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앞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의약과장께 질의하겠는데 의약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수십 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약품구입비가 수억원이 예산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가 높다고 해서 20%인가 단가를 인하시켜서 하도록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작년도 하반기에 금년도 상반기에 쓰기 위한 약을 구입했다면 그 약에 대해서는 만약에 단가가 인하된다고 했을 적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사항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지금 신문에서 의약품 가격을 20%내린다는 것은 저희들은 약품을 살적에 년 단가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제실에서 쓰고 있는 일반약품 70종 되는데 그 예산은 약 7,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험약품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의한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년 단가 계약을 해서 학 때문에 20% 내린다 하는 것은 금년에 내렸다하더라도 작년을 기준해서 샀기 때문에 그것은 환불이 안 되지요. 그런데 금년에 살적에는 내린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내린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단가조정 할 적에는 제약회사에서 그 만큼 단가를 높이 책정 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잖아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보험수가를 내리는 것은 사실 저희 보건소 같은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마는 종합병원 같은데는 원체 많이 사다 보니까 보험수가가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쓰는 것이 80원에 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60원에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가지고 내린 것인데 우리도 살 때 보험수가가 100원이라고 해서 100원에 사는 것이 아니고 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업자로부터 경쟁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은 100원이면 평균적으로 칠십몇원 정도에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내리지 않고 종합병원에서, 대형병원에서 많이 살 때 갭이 큰, 그러니까 보험수가가 100원인데 실제 병원 납품가격은 60원으로 되었을 때 갭이 큰 것만 가지고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단가가 내렸을 적에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인지요?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그것은 그 품목 중에서 우리가 쓰는 품목이 있고 안 쓰는 품목이 있지요. 저희가 쓰는 품목은 작년에 100원의 보험수가를 기준해서 우리가 70몇원에 샀다면 금년에 20%로 80원이면 거기에 대한 단가 계약을 할 적에 또 내려 가는 거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병찬

이병찬간사

다른 것이 아니라 양약은 유통기한이 있는데 한약은 유통기한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약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규격품이라 해서 36개 품목만 지정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반양약같이 포장을 해서 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다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6개 품목은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품목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는 앞으로 36개뿐이 아니고 품목을 매년 늘려가지고 규격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한약제에 대해서 사용기간이 나오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6개 품목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대충됐죠? 그러면 이상으로 ‘97년도보사위소관업무계획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8월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96년1월19일에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96년 2월5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 공시되었으며, ’96년7월1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조례를 폐기물 관련 상위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 외에 폐기물로 규정 신설하고, 『사업장생활폐기물』과『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신설하고,『건축물 폐재류』를 『건설폐기물』로 변경하며,『대형생활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해서 폐기물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페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와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벙법으로 수집 운반 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존 다량 폐기물 배출업소에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량폐기물 배출업소라 함은 1일300㎏ 이상 배출하는 업소를 의미합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관한 종류, 색상, 재질, 판매소 등에 필요한 근거를 보완하고, 쓰레기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게 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반입수수로 처리 및 매립지조성 분담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의 근거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 등은 현재 조례안 두에 인용된 법 조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어 ‘96년2월5일 시행되었고, ’96년7월1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관계 법 조문 인용을 정비하고,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유형의 용어를 변경이나 신설하였고, 사업장 페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장이 유사한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폐기물 다량배출 업소에서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종량제를 적용토록 하였고,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부담토록 하고, 폐기물 처리자에게도 폐기물처리서설 반입수수료, 처리비, 매립지 조성분담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폐기물처리업자에게도 처리시설 반입료, 처리비, 매립지조성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장의 처리업자에게도 그런 것을 부고하게 되는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시장에 처리업자는...
정철

박정철위원

시장에 폐기물은 자체 처리하고 있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자체 처리하는데요. 지금 동부청과 한 군데만 자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거기에도 부과 할 수 있는 것이냐?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곳에 한 해서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경동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쓰레기 양을 줄임으로써 우리 동대문구에 매립지 분담금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렇다면 시장에 반입되는 것이 제가 먼저 번에도 주장을 했지만 벌써 가락시장에서는 정선된 농산물만 반입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구의 김포매립장 부담금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이런 조례안과 관련해서 주요골자 중에서 종량제 봉투사용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쓰레기로 배출되는, 구 직영이나, 대행업체에서 하는 일반쓰레기의 경우,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95년1월1일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 실시 이후에 쓰레기 배출의 양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량배출 처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검정봉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는 대행업자, 거의 100%대행업체에서 하는데, 자가 수거는 1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8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는 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처인 경우에는 감소가 현저하지 않기 때문에 ’95년1월1일 시행되는 종량제봉투의 큰 맥을 같이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다량 배출 처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봉투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데 배경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에 기본방향은, 지금은 발생이전에 감량하는 것을 최 원칙으로 합니다. 발생자체를 억제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된 폐기물은 분리 배출함으로써 재활용을 극대화하는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처리 할 페기물은 매립위주에서 소각위주로 정책을 전환하고, 최신의 자원해소기술을 도입해서 매립지 사용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지 사용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17년까지 김포매립지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포매립지 이후에는 제3매립지를 전국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 해저에 매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토여건상 2017년까지는 최대한 연장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체제 확립과 처리시설의 환경침하적 관리로 시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습니다마는 이런 청소폐기물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는 먼저 배출자인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매립지 분담금을 왜 이번에 부과시키느냐 하면 기존의 봉투 값 형성이 봉투제작 뿐만 아니고 반입수수료,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비를 가지고 저희가 매립지 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봉투로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포매립지에서 통보된 것은 톤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용어도 변경되었지만 저희구청에서 이런 부분이 쓰레기와 관련된 페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됐습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핵심이 빠졌어요. 나는 발생 근원부터 제거하자는 뜻으로 우리 관내 시장으로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선된 제품을 간단히 얘기해서 다듬어서 들여오게 함으로써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것을 가정에서 사다가 다듬으면 그 만큼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제도를 취할 의향은 없느냐, 가락농산물센터에서는 그것을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에,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직접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동부청과인 경우 쓰레기 분담금하고, 그 사람들을 계도해서 그런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억제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처리비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자가 수거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발생이전에 감량하기 위해서 지금 동부청과에, 대표적으로 동부청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동부청과도 농산물을 정선해서 반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7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