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성중
박성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으로 첫째, ‘97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청취건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관 국별로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존경하는 박성중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금년도 기획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뒤에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금년도 기획실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중
박성중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조형기위원
예, 있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예, 조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조형기위원
여기 구정자문교수단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작년에 보면 전공성이 편중돼 있는 교수단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의원들하고 우리 구청 행정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교수로 했으면 쓰겠는데, 어떤 분야에 편중돼 있는 교수단인 것 같은데 이것은 연구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예, 조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구정 자문 교수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에는 위원회 자리인지 사적인 자리에서 한 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학교에 편중돼 있는 느낌이 있다는 말씀도 나오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에 3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의 교수님들을 분야별로 추천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운영 실적이 좀 미비한 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그 학교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것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대문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대문신문 발행인을 보니까 사기 전과가 두 번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그 사기꾼인, 발행인이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발행인을 바꾸든지 아니면 동대문신문을 지원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을 주민들로부터 제가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지금 발행인이 사기꾼이예요. 사기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제가 내무위원이면서도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아닌가,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사기꾼을 키워준다는 자체가 조금 우스운 문제 같은데 그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제가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확실히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신문에 대한 등록관계는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보처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신문사에 구성인원이나 또는 조직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또 설령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아까 말씀하신대로 발행인 어떤 범죄행위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발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자체, 지역신문 그 자체를 보고 현재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과 관계해서 동대문신문, 정상적으로 지금 발간되고 있는 동대문신문을 구독해야 할 거냐 안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까지를,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정상적으로 발간된다면 신문 그 자체는 구독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동대문신문사의 발행인 관계등 이런 문제는 공보처에 등록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한 번 간접적으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말씀이 좀 불성실한 것 같아요. 발행인이라는 것은 회사의 주인 아닙니까, 회사란 말입니다. 발행인이면서 그 사람이 편집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병철’씨 같은 분은 사장이지만 이 공보처, 제가 동대문신문을 창간했던 사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도 신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 주인이 사기꾼이고 사기혐의로 피해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청에서 발행인의 명의를 바꾸라고 하든지 해서 그것을 조치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그런 대안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 책임감 없는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등록관계는...
형기
조형기위원
그럼 다른 사람이 동대문 지역신문을 또 창간해서 하면 그것도 지원해 줄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신문사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등록을 받은 공보처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고 아무러 대책이 없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발행인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신문을 구도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구청장이 ‘지역신문사에 이런 발행인이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하시오’내지는 어떤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확실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공보처에 한 번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려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저희들이 신문사 그 자체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하라’ 할 수 있는 권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동대문신문 1,000부에 대한 구독료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번달 구독료가 나갔지요? (○문화공보처담당관 김길환 좌석에서 - 예, 나갔습니다.) 어떤 근거로 주고 있습니까? 구독료를?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구독료는 제가 그 동안 위원회에서 담당국장으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신문사에 구독 대상자 명단을 전부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독 대상자에게 송부를 요청하고 신문사에서는 우송을 한 다음에 그 우송한 증거서류를 첨부해야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회의 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돈은 다 나가느냐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신문 구독 대상자로 지정하면서 각자 본인들에게, 예를 들어 서울신문이라든지, 동대문신문 구독 대상자가 되셨다고 하는 홍보와 아울러서 ‘앞으로 신문이 제대로 송달이 안 될 때에는 그 때 그때 저희들한테나 동사무소, 신문사에 통보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하고 저희들이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돈은 우체국에 송부한 결과를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 우편물 발송증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그 내용에 의해서 1회 발행시에 1부당 87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1,000부를, 내가 묻는 것은 1,000부를 발행해서 1달에 나갔는데 지금 서울신문 같은 것은 지정된 반장이나 통장들한테 나가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동대문신문은 각 단체장이나 구의원들에게는 물론 우편물 송부 근거를 떼가지고 가면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반장들은 아직 선정이 안됐고, 내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다가 신문을 몇 부씩 갖다 쌓아 놓고 볼 사람 보라는 식으로 해놓고 지금 돈을 주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그 관계는 지금 동대문신문사에 보면, 저희들과 구독이 약속돼 있는 1,000부 이외에 자기네들이 발행해서, 구청의 경우는 시민과라든지 주요한 과에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것을 보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구독하는 1,000부는 그렇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만약 지정된 구독자에게 송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동사무소에 불특정인 보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신문 1,000명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발송한 근거를 가지고 지급해 줬습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1,000명이 선정됐어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방금 방당과장의 얘기가, 우리 구청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동사무소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곳은 무료로 자기네들이 갖다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도록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동대문신문은 전부 우편송달이 됩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1월달 것 자료를 하나 줘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공보과장!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봉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7페이지 6번, 세외수입원 발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서 박창익의원이 한번 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농동 굴다리에서 청량리 초등학교 앞까지 도로상 적치물을 쌓아놓고 잡상인들이 도로에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받을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현재 받고 있는 것인지를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그 문제는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점용료를 부과했는지 앞으로 부과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 못하고, 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점용료 부과예상이 되면서도 부과예상이 안된다든지, 또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 데도 안했다든지, 또 지금 부과되고 있는 것이 상당한 수준에서 부과 안 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정하게 부과되고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은 재무국장한테...
성중
박성중위원장
그것은 재무국장이 다음에 보고...

계봉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배
김희배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
성중
박성중위원장
네.
희배
김희배위원
지금 기획실 산하의 주요업무를 대단히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저에서는 상당히 전시적이다 하는 면도 우리가 느낄 수 가 있고, 지금 주요업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밖에 제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는 이 자리에서 총무국, 재무국 소관을 기획실과 마찬가지로다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했던 주요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특수한 주요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발췌해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회의진행에 있어서 제의를 합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지금 김희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예, 김희배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수 같은 것은 빼세요. 벌써 어저께 구청 업무보고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항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계획과 집행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중
박성중위원장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재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항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을 위해서 전 직원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중
박성중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봉삼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국 소관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넓은 길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세외 수입을 잡고 있는 건지를 한 번, 박창익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그 사항은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이예요.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예,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동근
최동근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관리과...
형기
조형기위원
건설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말씀하세요.
형기
조형기위원
여기 부동산 중계업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례를 보면, 다른 협회처럼 전국 부동산협회 동대문지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속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예, 조형기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위원
예, 1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내가 먼저 경험한 바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적측량 기준점이 안돼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그것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측량을 할래도 기준점이 없어 가지고 측량이 안되던데...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금년 중으로 이것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또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내무위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및 보고 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감사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간의 사무를 일부 변경.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교통행정 업무의 처리 부서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 분장사무중 주차장건설 주차관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통지도과 사무로 하고, 교통지도과 분장사무중 사업용 자동차 및 정비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을 교통행정과 사무로 하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교통행정과 사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실 및 담당관제가 신설되거나 기구개편에 따른 관계조례의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주 제8조(건설교통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5항으로써 교통행정과의 분장 사무는, 1. 교통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 교통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통관계 시설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사업의 인허가 등록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항 교통지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영주차장 건설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영주차장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차관계 시설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 정차 위반차량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과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데 이 내용은 15항으로 ‘국장’을 ‘실.국장’, 또는 ‘실,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15개의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9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