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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63회 제81건설위원회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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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8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사유로 제출합니다. 첫째,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이 ‘95년12월29일 전면 개정 됐습니다. 또 동법시행령이 ’96년6월29일 전면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 ‘91년3월11일 날 조례 47호로 공포된 조례 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가격을 공사 착수 전, 즉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일 가격 기준으로 재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추산 액을 당초에는 서울특별시 가격 평가위원회가 평가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시행령 제40조에 신설되면서 제40조에 평가방법을 아주 규정해 놨습니다. 령 제40조에 의한 평가는 평가법인이 두개가 있습니다. 평가법인 두 곳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치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시행령에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산금 청산방법을 종전에는 면적식으로 했었습니다. 환지에 면적식으로 하던 것을 평가식, 즉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평가업자가 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으로 한 평가식으로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토록 안 제29조를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청산금을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연 5%의 이자율을 붙여서,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율은 연 11.5%입니다. 이것을 년 5%로 내렸고, 이자를 붙여 5년으로 분할 징수할 수 있는 것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근거는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한 근거를 뒀고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주택개량과에 두 번에 의한 공문 지시와 또 관계조문 발췌문, 개정 전 조례, 그 다음에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별 개정안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종전 구 조례가 전부 제39조 부칙 제3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변경에서는 14개의 조문을 고치고 부칙 제1항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페이지에 있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제명부터 19조까지는 상위법, 재개발법에 조문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문내용이 몇 조 몇 조가 이렇게 서로 바뀌어서 조문이 바뀐 대로 법정 조문을 바뀌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명에서 재개발법에는 주택재개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주택재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실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4페이지에 신 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면, 제명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 때문에 주택개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조(목적)에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개량』이 빠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한다라고 상위법이...
이철

이철위원

용어에 대한 수정은 말씀을 마십시오. 책자를 보면 다 아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19조까지는 법적인 용어의 정의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적용)에서 제3조가 제18조, 제19조, 제36조를 제18조, 제19조로 한다는데 여기에 제36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36조의 법 내용이 뭐냐 하면 재개발할 때 공동구를 개설하고 공동구를 개설했을 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인데 제36조가 법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제36조를 우리 조례에서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서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확인인하된 것을 제23조에 조문이 변경됐습니다. 제23조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제30조가 실제 재개발법에서 제23조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서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인하되는 법 제23조, 즉 법 제30조하고 제3조 이렇게 해서 조문이 바뀌어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서 제65조의 2를 제55조 제1항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 제55조 제1항이 뭐냐 하면 재개발 구역안의 공공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한다는 그런 조문인데 구법에서는 제65조제2항에 있던 게 신법에는 제55조제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중 법 제7조를 법 제6조로 한다, 법 제6조가 조합원의 토지건물의 권리승계의무 절차인데 구법에서는 제7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법에 제6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내용을 또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에서 제1항 중 법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법 제8조, 제9조, 제10조로 하는 건 제11조가 폐지됐습니다. 제11조의 내용은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제3자가 개발한 사업범위입니다. 그래서 제11조가 폐지돼서 제11조를 제하고, 그 다음에 제11조가 폐지돼서 제11조를 제하고, 그 다음에 령 제60조를 령 제40조로 첨부하여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참부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29조에서부터 제30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9조제1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조항 제2호를 삭제한다고 되었는데 제29조제1항제1호의 내용이 뭔가 하면 6페이지를 보십시오. 6페이지를 보시면, 제1항제1호가 환지토지는 환지 확정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법상에 건축시설에, 분양받은 자의 가격차 청산했을 때 청산금액에 대한 차이를 어떠한 방법에 의하느냐 하면, 지금 개정된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것은 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30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30조제1항은 현행법에 제2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분양처분고시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두개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 평균치로 한다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제29조제1항제1호 규정, 제29조제1항제1호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지 또는 건축물 시장 분양가의 가격 결정인데 제2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시행령 제40조와 제45조 규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행령 제0조는 청산금,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그 전에는 서울 시 가격결정위원회에서 하던 게 폐지가 되고 시행령에 못 박은 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공인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게한 제40조에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45조를 보면 감정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로 할 것이냐, 그 시기에 대한 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양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청산하는 가격으로 했었는데 감정가격이나 또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하게 되면 현 시세에 맞는 그 토지가격에 대해서 그것으로 하던 것을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시행령 제45조 공사착수 전, 즉 관리처분계획에다가, 그 다음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결정하자 해서 결정시기와 절차를 시행령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30조에서 제1항은 시행령 제40조하고 제45조에 의한 시기와 절차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1조는 청산금의 징수입니다.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당초에 국민주택청산금은 일시 전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인데 단서조항에, 다만 일시에 전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관리규정의 국민주택관기금 웅자이유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는 제1항 규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이 년 11.5%를 년 5%로 내려서 바꿨고, 그 다음에 5년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개정된 것 말고 부칙에서 설명을 잘해 줘야 돼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2항은 청산금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땐 연체 요율을 연 15%로 한다를 바꿨고, 그 다음에 제32조에 가청산 제도라는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32조 사항에 가청산제도를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3조제1항 중 법 제48조제5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는 분양처분 통지의무에 대한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38조제4항으로 저희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36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제36조는 공동구 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것인데 이게 서울시 조례 결정에 의해서 시행령에 공동구 관리비용 징수가 구법에선 구청장한테 책임이 있었는데 서울 시 조례와 시행령에서 도지사나 서울시장에게 책임이 있다 해서 조례로써 서울시장이 공동구 관리비용과 징수를 시장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맞는 제36조를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3항이 신설됐습니다. 부칙 제3항은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청산금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 분양처분고시 된 청산금에 대하여는 환지 확정처분된 징수 교부면적을 공사착수 전(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두 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되, 기징수된 청산금은 청구에 의하여 환불(이자배제)하고, 미징수 청산금은 재 산정 부과하며, 기지급 청산금은 환수를 배제하고, 즉 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가격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 제45조는 시기를 말하는데 그 시기를 관리처분시기로, 그러니까 즉 청산금의 금액 정산을 분양하고 관리처분하고 한 그 시간이 보통 저희 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전농2구역인데 13년 정도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관리처분 당시의 땅값하고 분양할 때의 땅값 차가 한 20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분양처분 때의 가격으로 하지 않고 관리처분 때의 가격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지급 청산금은 환수를 배체하고, 시에서 지급해 준 돈에 대해서는 환수를 배제하고, 미지급 청산금, 본인이 청산금을 시에다 받지 않은 것, 지금 받을려고 하는 것,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소멸시효, 즉 5년이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재 산정 지급한다 해서 부칙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칙 제3항과 관련된 게 우리 전농제2구역 자력재개발사업 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이게 ‘73년도에 구역을 지정했고, 관리처분, 즉 인가가 언제 났느냐 하면 ’77년3월24일 날 났습니다. 그 다음에 ‘93년6월23일 날 분양처분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기 16년이나 걸렸습니다. 관리처분 했을 때와 분양해서, 그래서 청산금을 서로 땅 값을 서울시에 도로로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한테, 자력재개발하는 조합원한테 살적에는 그 당시 ’77년도 가격으로 샀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환지처분, 즉 도로를 뚫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만들어 놓고 그 토지에 개인이 들어가 있는 시유지나 이 가격을 어느 가격으로 서울시에서 팔았느냐 하면 ‘93년도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액이 굉장히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대법원에, 거기가 어느 구더라...

박창익위원

염리동하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 쪽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시점 산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느냐 해서 부칙 제3항에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2구역 사례를 보면, 당초 ‘93년도 분양처분고시일 때 ㎡당 가격이 89만원으로 서울시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77년도 관리처분 때의 가격을 감전원에 감정을 하니까 6만1,7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배에서 11배의 가격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6만1,700원으로 해서 돈을 환불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총 35가구가 청산을 했는데 35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반환해 줄 돈이 3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따져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7,400만원을 서울시에서 내주게 되어 있고,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가 늦어져 가지고 내 주지를 못하고 조례가 결정 되는대로 바로 내 주겠습니다. 돈은 지금 구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77년 단가가 7만2,000원으로 되어 있던 게 이 사람이...

이규성위원

아니,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긴급동의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하세요.

이규성위원

지금 주택개발과장이 하는 얘기는 상위법에 개정된 주택조례 법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유인물로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칙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부칙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먼저 이 유인물을 봐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유인물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종래의 법 규정의 모순점을 설명해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면 족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것은 매번 내가 얘기를 하지만 개정안이 예고된다든가 개정안이 도착했을 때, 공문으로 왔을 때 언제나 좀 사전에 미리 미리 좀 예시해 달라, 의회에 예시에 달라고 하는 데도 한 번도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꼭 개정안을 들고 와서 그냥 하루나 이틀 전에 딱 내놓고 하라고 그러면 위가 어떻게 이상적인 조례안을 만들겠습니까? 좀 우리도 여유 있게, 더군다나 능력 없는 저 같은 사람은 하루 만에 심사하기도 어려우니까 다른 구의 조례라든가 다른 나라의 조례나 법령을 비교, 검토해서 해야 하고, 법령이 예시될 때 우리 의회서라도 상위 관청에 건의해서 이런 모순점이 있으니 부당하다고 건의할 수 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더 주의 있게 해서 우리한테 예시를 미리미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재개발법과 우리 조례에 모순 된 점을 이번에 고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재개발이라는 것은 불량주택, 즉 불량주택 지역이라고 하면 아주 서민들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을 개량하는데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 그 다음에 국유재산관리법을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현실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매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들을 도우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래 가지고 청산할 때 청산금 가격결정을, 재개발이라는 것은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니까 토지가격의 상승을 감해 주자 그래서 관리처분시점에 의해서 청산금을 결정하는 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쳤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일시불로 내는 것은 원칙으로 하지만 단서조항에 이자율도 낮추고 그 다음에 일시불을 내지 않고 금액에 따라서 1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잘 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격결정에서도 서울시 당초 구법에서는 서울 시 가격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게 형평성이나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게 좋으냐 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감리, 감정평가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그러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항에서 청산금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3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법을 바꿨지만 먼저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그래서 구제방안을 소급입법식으로 해서 청산 경과조치 제3항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이 ‘95년12월29일 전문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6년6월29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토지의 가격, 대지, 건축시설의 추산액을 서울특별시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으로 하던 것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청산금의 징수와 지급에 있어서 연이율 국민주택기금 융자 연이율 8%에서 5%로 기간을 5년 이내에서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10년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청산금의 시기결정에 있어서 분양처분고시일 기준을 관리처분 계획인가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그러면...

이규성위원

아니, 지금 전문위원이 읽은데 말입니다. 청산금의 징수와 지급에 있어 연이율의 11.5%에서 5%로 기간을 5년 이내에서 금액 과다에 따라 10년 이내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5%라는 말은 무엇이고 11.5%라는 것은 뭐예요?
상국

심상국위원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급 융자관리 이율이 11.5%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데로 똑똑히 읽어 줘야지 11.5%인데 왜 5%라고 그래...
상국

심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규성위원

아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잖아요. 11.5%라고, 11.5%에서 년 5%로 조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상국

심상국위원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왜 5%라고 그래요. 11.5%에서...
이철

이철위원

상하...

이규성위원

거기서 자꾸 헷깔려요. 위원장은 말이지 동의를 받으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상위법을 갖다가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해 가지고 주택법을 이야기 하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상위법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부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칙 설명만 간단 간단하게 해 달라고 위원장에게 긴급동의를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은 옆에 앉아 가지고 엉터리로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 이것은 유인물하고 지금 한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위원회가 제대로 실속 있는 회의가 된만 말이야.
상국

심상국위원

국민주택 융자관리기금...

이규성위원

이 사람들이 똑똑히 해야 될 것 아니야.
상국

심상국위원

그게 이율이 11.5%입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것하고 지금 말 하는게 다르지 않소!

박창익위원

11. 5%에서 5%로 한다는 거예요.
이철

이철위원

상. 하냐 다운이냐...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다운이지요.

이규성위원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이 가만히 보니까 순전히 엉터리야.
상국

심상국위원

5%로 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규성위원

11. 5%에서 5%로 조정한 것 아니오? 그런데 5%에서 5%로 조정했다고 했잖아.
상국

심상국위원

아니죠. 국민주택...

이규성위원

뭘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봐.
상국

심상국위원

국민주택 융자관리기금 이율에서 이율이 11.5%에서...

이규성위원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이 앉아 가지고 순 엉터리야.
상국

심상국위원

5%로 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태갑

정태갑위원

또 한 가지는...

김구하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이규성위원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 가타부타 한 답변도 없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김구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제가 ...
태갑

정태갑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질의하세요.

박창익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먼저 번 구정질문 때 질문한 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전농2동 604-128번지 환지정산에 관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농동 606, 605, 18번지는 ’73년도에 지정된 자력재개발환지 청산지역으로 ‘77년3월 처분계획이 인가되어 ’93년6월 분양 고시된 바, ‘93년부터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지청산이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전농동 1280176호는 대지가 35평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환지측량 결과 7평이 줄어28평으로 결정되고, 줄은 7평 점유자에게는 7평이 증가된 합산면적으로 결정된 바, 이러한 경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된 경우 감평 된 면적에 대하여는 교부 청산금을 지급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되어 환지된 경우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급해야 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징수해야 할 청산금만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조순시장은 ’96년4월19일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환지청산금 부과는 사업 착수 전의 감정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서울시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잘못 적용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키로 결정하였으며, ‘96년12월6일자 “모” 일간지 발표에 의하면 ’96년9월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각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여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하도록 하였는데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 구 주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95년12월12일자 “모” 일간지에는 전농2동 청산금 징수대상 가구 수는 44가구에 6억6,500만원을 징수해야 하고, 교부 청산금 지급 가구 수는 11가구에 4,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지와 사유지의 증감에 대한 청산금 징수 및 교부청산금 지급을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사유지에 대한 것은 여기 조례개정에 일절 나온 바가 없고,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지급해야 할 교부금을, 3페이지 제31조제5항에 『1,500만원이상 되는 것은 10년 이내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사유지가 있는데 만약에 10평정도로 평당 300만원 가는 돈을 10년 내 분할 지급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이 자리에서 국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상의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박창익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청산금이라고 그랬소. 교부금이라고 그랬소?

박창익위원

청산금도 있고, 교부금도 있는데 3페이지 제31조제5항을 보면, 『1,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10년 이내 분할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그 용어자체가 주택 보상비를 의미할 수 가 있는데 청산금의 용어가 맞는 거요, 교부금의 용어가 맞는 거요?

박창익위원

청산금은 서울 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내주는 것이 청산금이고, 교부금은 사유지를 서울시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자치구에서 내주는 것을 교부금으로...

이규성위원

전문위원의 답변을 좀 들어봅시다. 교부금과 청산금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산금과 교부금 쓰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상국

심상국위원

여기 도시재개발법에는 교부금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고 청산금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지금 청산금은 자력재개발이라든가 공용재개발이 있을 때 거기에 토지가 편입되고 나중에 분양을 해서 확정됐을 때 거기에서 들어온 토지와 금액이...

이규성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의 얘기는 청산금하고 교부금의 성질이 같은 거요, 안 같은 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그런데, 박창익위원께서 하시는 얘기 중에 교부금과 청산금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교부금이라는 것은 주택재개발법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청산금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동질성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태갑

장태갑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하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주택개발과장. 교부금 관계는 현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과장이 정리해서 답변을 해야지,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1시까지 현지담사를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아까 이철위원이 공문을 못 받았다는데 나는 받았습니다. 위원장이 이것도 골고루 갔는지 파악을 해서 의사진행을 조정해야지.

이규성위원

정위원님. 그게 아니고, 왜냐 하면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빼야 됩니다. 그런데 청산금과 교부금이라고 했단 말 이예요.

박창익위원

제31조에 보면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종류는 정의에서 나온 자력재개발사업, 자력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공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공용개발도 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지만 자력개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용개발은 모든 주택의 복리시설의 건축물을 전부 구청장이 다하고, 자력재개발에서 환지분양 처분을 하면 건축물 정비는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종류와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하면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법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인 신탁회사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개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박창익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력재개발, 주미재개발의 일종인데 여기서 청산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인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이 끝나면 재개발이 청산법인으로 넘어가서 그 모든 비용과 생산된 상품, 즉 아파트를 지었다면 아파트 총 상품가격과 거기에 들어갈 총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남으면 남은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조합원에 의해서 다시 청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이 조례안중에서 1,500만원이상이면 10년 이내라는 개정안을 집어넣은 것은 다서규정입니다.

박창익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자력재개발이지만 청산금은 서울시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돈을 받아들였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거죠. 지급해야 교부금도...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 교부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청산금이죠. 청산금은 지급이나 또는 다듬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청산금도 내 줘야 할 땅값도 서울시나 구청에서 내 줘야지. 이런 개개인이 내 줄 성질이 못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너희 땅 뺏겼으니까 너희가 저 사람하고 싸워 이겨서 뺏든지 말든지 해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들였으면 증감된 것, 받았으면 줄은 것은 서울시에서 돈을 내줘야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지금 전농2구역 자력재개발사업에서...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이 설명하는 취지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조합원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등기되어 있는 면적 전체를 정비해서 중간에 도로를 냅니다. 그러면 전체 도로에서 각자 감보를 시킬 것 입니다. 각자 내 돈은 얼마, 그런데 『A』라는 필지는 여기 있고, 『B』라는 필지만 도로로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그것을 전체로 묶어서 일정한 비율로 이 사람도 얼마만큼 부담하는 각자 부담하는 감보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창익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자기가 위치를 배정받아 보니까 이 쪽은 자투리 인데 자기 등기면적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또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쪽 도로 변은 더 이상 잘라질 수 없는 계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등기면적을 감보시킬려면 똑 같은 일정 비율로 감보를 시켜야 되는데 그 감보율이 일정치 않고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은 등기상 자기가 10평을 가져야 되는데 5평밖에 못줄 경우가 있고, 또『B』라는 사람은 자투리땅이라서 뒷 코너가 있는데 그 땅까지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보를 시킨 그 땅 면적보다 더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돈을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창익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예를 들어서 10평에서 5평이 줄은 사람들도 구청에서 내줄 것이냐 이 말이죠.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이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1,500만원이상 정도 구청에 돈을 줄, 우리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 같으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받는 것도 이 규정에 서 하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만들면서, 우리 경우는 기 사업이 다 끝난 지역에 대한 청산가격이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땅을, 이 사람을 줄 때 이렇게 많은 돈은 행정관청에서 확보하지 못하니 땅을 팔아서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 경우는 여기 나오는 대로 돈을 줄 것은 기 땅 팔은 때 너무 많이 시에서 팔았어요. 돈을 적게 주고. 남의 것 살 때는 싸게 사고,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몇 차례 행정 관청에서 얘기해서 시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서 조례개정안으로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조례안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제공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창익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된게 아니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사유지인데 감평 된 사람이 11명인데 그게 다 사유지란 말 이예요. 줄 사람 것을 구청에서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남의 사유지를 팔아먹은 거예요. 일부는 철도 부지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77년 전인 15, 20년 전의 땅값으로 줘야 될 것이냐 이 말이지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렇죠.

박창익위원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계산을 했고, 예를 들어서 10평이 줄어서 15년 전 값으로 계산해서 1,000만원이 넘는 돈, 여기 제31조제5항을 보면, 1,500만원이상은 10년 동안 분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징수할 수도 있고 10년 이상 지급할 수 도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내 땅 뺏기고, 10평에 대한 것을 15년 전이나 20년 전 값으로 돈을 받으면서 10년을 분할해서 받으면, 법은 만인에게 득을 주고 공평해야지. 사유재산권을, 거기에 도로가 나고 하수도를 낸다면 문제는 달라요. 여기 증 감평 된 것은, 예를 들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울타리도 없이 살았단 말이죠. 이렇게 집을 뚝뚝 짓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집을 짓다 보니까 담까지 침범한 거예요. 가운데가 경계가 되어야 할 것을 이 사람이 집수리하다가 차지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요. 사유지가. 그렇게 된 것인지 무슨 철도부지나 시유지가 감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사유지 감된 것을 15년 전 값으로 받으면서 그것도 10년 동안 분할해서 줄 것이냐 이 말이지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조례는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 쪽 거슬 별칙조항으로 풀어 버렸으니까...

박창익위원

이것은 서울시장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방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한 답습을 이제 이러한 지분을 전제할 때에는 이런 규정에서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행정 관청이 책임지고 도로사업을 하고 나머지 증감되는 것은 행정관정에서 전체 사업은 또 떼게 됩니다. 길 내고, 행정 관청이 100% 제로(0)가 되게 되어 있어요. 행정 관청에서 돈이 부족하면 이 사람 땅 뺏어서 팔아서 주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지침 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 사업, 그쪽 사업은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반적인 사업이 될 때는 앞으로 이러한 규정의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청에서 팔아먹을 때는 비싸게 팔았는데 이제는 떳떳이 행정관청은 이익 안보고 이익 나온 대로 땅 감보되면 감보 되는대로 많은 사람한테 받아서 주겠다는 이런 규정으로 정립된 것이고, 기 우리 지분은 부칙 조항으로 그러한 문제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청산금을 『A』한테 줬는데 잘 못줬어요. 그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되는데 받지 말고 이왕에 잘못 줬으니까 그것으로 인정해 버려라, 뒤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 것은 옛날 그 규정 차이만큼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다 줘 버려라, 그러나 그 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안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사람들이 안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이규정대로 조정해서 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국장님.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전체 회의를 하는 거요, 조금한 것을 놓고 다루는 거요? 전체 회의를 하면 빨리 가닥을 잡아서 원칙적으로 회의를 해야지, 엉뚱하게 삼천포로 빠져 버리잖소.

김구하위원장

아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창익위원

아니, 조례안 가지고 토론하는 거지 무슨 삼천포..,

이규성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을 자꾸하면 작은 것도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오.

박창익위원

아니, 제가 보사위소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규성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을 놓고 얘기하면 작은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박창익위원

이위원님.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이규성위원

아니,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전농동 몇 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 전체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게 아니겠소.

김구하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청산금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1조제2항에 보면, 아까 박창익위원도 이해가 안가니까 자꾸 그 점에 대해서 자꾸 반복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청산금은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요율을 연 15%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제31조제1항제5호를 보면 『1,500만원 이상 10년 이내에 분할 지급한다』는 게 아니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지급과 교부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미지급된, 지적되면 또 부칙에 나오면 돼요. 그러면 연체이율을 가산해서 수납을 받는 것과 동시에 미지급된 부분도 가산해서 지급해 준다고 조항을 넣으면 좋겠어요, 기히 조례를 고칠려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예요?

이규성위원

뭐요?
상조

이상조위원

여기 연체요율은 15% 가산해서 받아들인다 말 이예요. 그런데 부칙을 보면 『미지급 된 청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재 산정 지급한다.』 이런 조항보다는 15%받는 것과 똑 같이 15% 가상해서 지급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철

이철위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산이 돼죠.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주택개발과장 이학주 좌석에서 - 여기서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제1항에 보면 요율이 있습니다. 청산금을 분할 지급할 때 이자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가산금하고, 종류가 5%, 15%가 다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칙 제3항에 있는 것은 전농2구역 같은 평상시 재개발이 아니 자력재개발일 때 이 전액의 산정방법이 틀리지 않았는냐 해서 문제가 되어 부칙 제3항에 경과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지급할 때도 아까 5%면 5%연체율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시점에서 당연한 비결인데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상조위원님.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철

이철위원

징수할 때만 가산금 받고, 지급할 때도 늦게 주면 이자를 춰줘야지.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징수했는데 그 사람이 안 냈을 때의 연체 이자란 말입니다. 항상 지급한 돈을 확보해 놨어요. ‘가져가라’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는데 연체료 내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 것이지.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을 확보해 놓고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상조

이상조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런 경우를 가상해서 부칙을 만들고 조항을 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행정 관청에서 예산을 확보 않고 사업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보되는데 개인들이 확보 못할 수 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예산편성이라도 해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급한다 그러나 돈 받을 건 개인들이 사정에 따라 돈을 못 낼 수 있어요. 그때는 징수를 하는 것이고, 행정관청에서 예산을 항상 확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는데 연체이자를 붙여서 글 사람들에게 지급하라고 얘기하면 맞지 않느냐....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저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됐을 때 15년간 유효를 두고... (○주택개발과장 이학주 좌석에서 - 5%이자율을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죠. 5%하고 15%는, 징수할 때는 15%받고, 지급할 때는 가산해서 5%w는 것은 말이 맞지 않지요. (○주택개발과장 이학주 좌석에서 - 아니죠, 제1항을 보십시오. 『청산금은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5%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분할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적에는 그렇게 지급하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청산금을 일시에 못줄 적에는 연 5%를 가산해서 주고...) 그러니까 모순점이 있다니까...
이철

이철위원

과장님! 이상조위원의 질의는 받을 때 미납한 것은 과태료 성격으로 15%의 이자를 받고, 줄 적에는 지연시키면서 5%만 주냐 그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이야. (○주택개발과장 이학주 좌석에서 - 지금 조항 1, 2, 3, 4항에 보면『1,500만원이상 7년 이내』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택개발과장 이학주 좌석에서 - 아니, 설명 드릴께요. 내가 지금 500만원을 받고 3년 이내에 납부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1년에 얼마씩 내겠다는데 그것을 안 냈을 적에 연 15%의 연체율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상조

이상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주택개발과장 이학주 좌석에서 - 예, 그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데 기히 사유재산을 환수 당하고 미지급된 부분도 그 요율에 의해서 가산금을 붙여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조항이 갖춰져야만 형평성에 맞다 이 말 이예요. 왜 5%만 주냐 이거예요. (○주택개발과장 이학주 좌석에서 - 시에서 당시 청산금을 몇 년 몇 년에 준다고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어서 정확하게 줍니다.) 국장님 말씀은 예산이 확보 안됐을 경우를 든거예요. (○주택개발과장 이학주 좌석에서 - 아니죠, 왜냐하면 1,500만원을 7년이라고 계약을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청산금을 내가 몇 년간 내야 된다, 언제까지 내겠다는 것을 이행 안했을 때...) 그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5년이고, 3년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주지 않습니까? 못주는 기간은 15% 가산해서 주라 이 말이지요. (○주택개발과장 이학주 좌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맹임

박맹임위원

위원장님! 이럴게 아니라 누가 좀 도와주세요.

박창익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맨 끝에 4번을 보면 참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과 오납 된 것에 대해서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택개발과장 이학주 좌석에서 - 아니죠, 이 조례개정에 대한 예산이죠. 조례개정안에 필요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택개발과장 이학주 좌석에서 - 이상조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왜냐 하면 청산금을 했을 때 국가가 국민하고 계약을 한다구요. 예산을 ‘96년도에 얼마, ’97년도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너 한테 주겠다고, 그러면 예산도 법이니까 법으로 규정되어서 『A』라는 사람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고 예산에 편성이 딱 되어 있으면 그해에 주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이행 안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얘기가 안돼죠.)

김구하위원장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철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 설명은 전혀 이해가 안가요.

박창익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청산금...
이철

이철위원

받은 것은 과태료 성격으로 받고, 주는 것은 싼 이자로 준다는...
상조

이상조위원

우리가 조정을 해야죠.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제31조제1항을 보면, 청산금을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 경우에는 필요 없는데 곤란한 경우에는 년5%의 이자를 붙여서 징수나 지급을 똑같이 5%고 그 내용 전체의 규정은 그 돈을 내라고 날짜를 정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확보했는데 『A』라는 사람에게 100원을 주어야 되는데 1,000원이 나간 것이 있어요. 그러면 900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것은 5년이나 10년 그때마다 5%이자를 붙여서 그 사람한테 징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짜를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됐을 때는 우리가 연체료를 문다는 얘기예요.
이철

이철위원

다 알아들었어요. 지급이자 난 받는 이자나 똑같은 5%인데 지급 일자를 넘기고 수금이 안 될 때에 과태료 성격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 15%를 받는다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하잖아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똑같이 5%라고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데...

김구하위원장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지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 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조레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각 과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철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받은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에 대한 내용은 도시정비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처리결과는 반상회회보, 동대문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와 각동 통 반장을 통해서 전세금융자시 융자대상 또는 조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융자절차를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대로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위법건축물의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해서 저희들이 ‘93년부터 ’96년까지 체납된 강제이행 부과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해서 155페이지에 기안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공동주택의 구조변경행위자진신고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하니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했는데 행정감사 후 저희들이 12월4일 14시에 지하상황실에서 아파트 관리 소관 회의를 개최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회의참석자 명단을 첨부했고 회의록 내용도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아파트가 관련된 것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시설부담 충당금을 모금해서 보수가 필요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공된 아파트가 2개 단지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단지가 보통 하자 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행정관청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위법건축물 과태료 대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 수납대장 정리 상태가 부실하니 정리에 철저를 기할 것, 그래서 이 내용도 뒤에 관계서류 사본처럼 일일이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봐 주십시오. 다음은 171페이지 답십리3동 475번지 일체도로개설구문의 자투리땅의 잔영건축물에 대한 보수사항에 대해서 ‘96행정사무감사시 적법하다고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하였으나, 본 위원회가 현장 확인한바 불법 사항이라고 사료되니 의법 조치 할 것이며, 차후 도로개설을 함에 있어 도시미관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공사업시 해당구간에 저촉되는 일단의 토지 건물의 확대 수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공사업 완료 후 남은 자투리 건축물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건물 철거로 인해서 일부 남은 건물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것을 신고를 필한 것으로 이분들이 오판을 해서 미신고 증 개축시 무허가로 간주해서 구에서 철거를 지시하고 구 행정의 이중적 시비의 민원발생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한편, 관공서에서는 구에서 그 건물이 도로를 철거해서 행정관청에서 올리는, 구청에서 그 건물을 잘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기 때문에 두부처럼 칼로 자를 수도 없고, 하다 보면 본체가 일부 손상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절단 후에 그 건물의 개보수를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당신들이 잘 못 잘랐으니 원상회복 해 놓으십시오 하는 민원이 야기됐던 내용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조치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철거, 잔여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지시에 의거 도로개설 등으로 일어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하는 잔여건축물 정비계획서를 방침 받아 저희들이 ’96년 9월6일자로 각동에 시달한 바 있고,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사업 후 남은 자투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정책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개정 의뢰를 저희들이 작년 12월12일자로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의되면 그러한 업무가 원활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뒤에서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를 죽 첨부해 놨습니다. 180페이지는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96년도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시...

김구하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빠졌네요.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보고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개별적으로 국장이 하다가 과장한테 하라고 하니까...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과별 순서대로 한다고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과별 순서대로...

김구하위원장

그러니까 주택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냐 이 말이지.
이철

이철위원

아. 다 듣고 일괄 질문하지요?
태갑

정태갑위원

그렇게 하지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두 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먼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는 사전 예고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야 할 것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가 처리한 내용은 작년 3월에 저희가 이미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여러 건을 묶어 가지고 공문으로 해서 시행했습니다마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181페이지에 보면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단속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21일 날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도 각동에 지시한 바 있고 저희가 현재 2월15일부터 불법광고물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동대문구 미관지구내의 건축물과 대지현황(동별, 지번별)을 상세히 조사하여 제출하고 미관지구 지정 후 개발지연에 대한 향후대책을 ‘97년1월31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할 것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3일 좀 늦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껴가지고 2월3일 날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마는 아마 이철위원님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철

이철위원

네.
낙균

장낙균도시정비과장

가지고 계시는데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문로 등 16개 노선에 2종에서부터 4종까지의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미관지구에 대해서 노선별, 동별, 지번별로 대지면적과 건축연면적, 층수, 용도, 건축년도 소유자 등을 일제히 조사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20일 동안 야간작업을 해서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보고서를 우리 의회에다 보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 도시계획에서 이것을 가지고 금년 5월말까지 자체적으로 종합분석 해 가지고 금년 10월 쯤 해서 저희 자치구에다가 재정비 지침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금년 말 쯤 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97년 말이나 ’98년 초부터 재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이철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개발이 지연된 것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건축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은 두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자료 186페이지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으로는 건축분야 유기한 민원286건이 지연 처리됐는데 이것이 안일한 탁상행정이니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지연 처리된 286건을 사례별로 보면 진정서 처리,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등이 지연되었는데 지연일수는 보통 하루에서 3일정도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계 과장은 물론 전 직원이 민원서류 및 민원상담 등 1년에 약 3,500여건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건축허가준공, 용도변경, 진정서처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전화민원, 방문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서류 또는 민원처리와 별개로 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상설점검, 부설주차장 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에도 많은 직원들이 투입되고 있고, 각종 고발사항에 대해서도 경찰서나 검찰청에는 반드시 참고인 진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민원서류의 처리가 지연된 것은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주일에 직원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루라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이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는 100㎡이하 건축물 증축신고제 건폐율이 50~60%로 상향 조정된 것을 주민들에게 더욱 철저히 홍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3년6월1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건축 관계인이랄지 건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동사무소 건설담당들을 전부 구청으로 모집해서 제가 직접 2시가동안 건축법 신고업무에 대해서 또 작년 ‘96년 건축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일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정비국장께서 작년에 확대간부회의시, 그러니까 동장과 과장이 직접 참석한 회의시 3회에 걸쳐서 건축신고업무 전반에 관해서 동장들에게도 직접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차체가 용어의 전문성이나 복잡한 법해석 등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축직이 각 동사무소에 보직이 돼서 처리가 된다면 더욱더 잘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직 인원이 워낙 부족해서 저희 건축과도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건축 인 허가 담당을 건축직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조금 늦어진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직원이 확보돼서 각 동에도 전부 1명씩 건축직이 배치돼서 건축행정 처리를 한다면 더욱 더 민원이 줄어들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96년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답십리 근처공원 내 문화시설에 대한 대지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입니다. 그런데 답십리 근처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문화회관을 우리가 기증받은데 대해서 토지를 무상사용하겠다는 것을 징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사용승낙서 등 모든 서류를 첨부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십리4동 3-76 동답초등학교 뒤편에 불법적치 된 폐고철 등을 즉시 제거하고 임야 및 공원용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했는데 그 도면을 참고로 보시라고 내드렸는데 거기에 답십리4동 산 3-76호, 지적이 133㎡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소관으로는 말할 수 없고, 다만 답십리동 산 2-30외 1필지, 이것은 43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 2-30번지는 225㎡, 답십리동 산 2-121번지는 210㎡는 저희과에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발도 여러 번 했는데 고발해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부과했는데도 아직까지 내지 않아서 재차 독촉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강제철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고발한 사항과 변상금 징수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로수 관리대장 정비 상태가 부실하니 수종별 증감내역을 철저히 기록 관리하여 할것임인데 이것은 가로수 대장뿐 아니고, 대장은 대장이고 도면에 표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개 노선을 완료하고 진도는 약 40%정도 됐습니다. 다음에...
태갑

정태갑위원

몇 페이지...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페이지가 없고, 다른 데서, 이것은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가로수 이야기 한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200페이지...

이규성위원

다시 한번 낭독해 보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대장 정비 상태가 부실하니 수종별 증감내역을 철저히 기록 관리할 것임인데 이것은 노선별 수종 수량 조사를 하고, 대장작성을 하는데 대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에 표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4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사람 보지 말고 계속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이철

이철위원

녹지과장.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인증서를 보니까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기부채납 된 건물이 낡아 허물어진다거나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파괴됐을 때 보수 및 개건축할 수 있는 권리조항이 부재하고 없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이런 규정을 안 넣은 이유는 뭐고 일단 기부채납 해 버리고 그 건물이 있는 동안만 사용하라는 식으로 나는 줬다 이랬을 때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단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 다음에 보수 같은 것은 우리가...
이철

이철위원

소소한 보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먼 훗날 낡아서 없어진다거나 또 예기치 못한 화재가 났다거나 특별한 재난으로 파괴됐을 때는 다시 지어달라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건물이라면 우리 구 재정으로라도 지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기한 명시라든가 사용 기간명시 등 이런 규정이 없단 말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여기다 못 짓는다 할 때는 할말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 권리조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철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문화시설로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지, 그 분한테 주는데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기증자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왜 그것까지 넣어서 안 받았냐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끝나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 분들이 건물만 지어서 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서 우리가 받아준 것이지, 왜 땅까지 당신 표기 안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모순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금년에 답십리 공원에 시비 예산으로 20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일대를 앞으로 다 국가에서, 지금까지는 사유지 가지고 있는 공원들을 매수를 안했는데 어제도 보고 됐습니다마는 지금 홍릉공원이 작년 20억 금년에 40억 해서 60억이 잡혀 있고, 금년에 처음 시도로 20억이 잡혔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받아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왕이면 수용절차를 밟아 가지고 미연에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한 건물이 되도록 건물을 받은 다음에 땅까지 저희들이 보상해 줄려고 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가만있어요. 그것은 괜한 변명이신 것 같고, 감사 때도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땅까지 기부채납을 받을려고 노력했던 것이 잘 안돼서 건물만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되는데 내일이라도, 기부채납 받는 그 다음날이라도 화재가 나서 없어졌다 할 때 무의미한 행위가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부로 기간표시라든가, 내가 우려로 하고 있는 기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우려로 하는 의사 표기를 삽입해 주시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는가, 옳은 길이 아니겠느냐..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기부채납행위가 강제적인, 조건부로 허가 내 줄테니까 해줘라 그런 기부채납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거든요. 이 내용이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이것을 새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니고 기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92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이 인증서가.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 건물을 지어서 구청에 기부채납 하겠다, 땅은 대신 무상으로 쓰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지, 그 기간을 우리가 임의로 해주셔 하는 얘기를 의사타진을 지난번에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들은 그럴 생각이 없답니다. 건물을 지어준 것만이라도 고마운 일인데 그런 의사표시가 그 분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부채납 받는데 이것도 안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안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미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리고 그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서 한 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땅은 기부채납 할 의사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공원계획이 계속 전체공원을 국립공원으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오면 그것도 사실 공원비용이니까 돈은 얼마 안나옵니다. 그러나 금년에 어차피 20억이 나왔으니까 우선적으로 해 볼 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 나온 것 가지고 보상 할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지난 번 감사 시에 분명히 내가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지금 그것이 아직 시정조치가 안되어 있고, 지금 굳이 변명을 하시고 책임을 엉뚱한데 미루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려면 그런데서 까지 유념하셔서 일 처리를 똑 바로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념하십시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이규성위원

공원녹지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 가로수 관리대장을 제작코자 현장조사중이라고 표기했는데 전에는 제작한 서류가 없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실적이라고 해서 ‘97년1월 현재 했는데 내일ㄹ이면 3월인데 두 달 동안 장지 조사한 결과 가로수 종류가 몇 그루인가를 종류별로 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산로 외 10개 노선 조사완료 했는데 그것도 왕산로 외 어디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가로수대장 제작코자 현장조사 중 했는데 전에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가로수 대장 없이? 답변 좀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대장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해놓은 것을 직원이 자꾸 바뀌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총괄 재조사해서 새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강태희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만드는 김에 도면으로 표시해 가지고 제대로 해봐라”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도면까지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 전에 도면 없이 어떻게 가로수 조사를 했어요. 도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번지만 가지고 했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노선별로 해가지고 어느 노선에 무슨 나무, 무슨 나무해서 대장이 있고, 그 대장을 정리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현실하고 많이 틀려서 전부 재조사해서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전에는 엉터리구만요. 그러면 ‘97년1월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 종류가 몇 가지 돼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서면은 무슨, 내가 서면을 받을려고 공개로 질의하는 거요. 공개로 받아야지, 무슨 서면 서면하고 있어 전에 했다는 것은 도면도 뒷장에다 붙이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은 엉터리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도면 가지고 안 했고, 원래 대장에 어느 노선 어느 노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노선별이나 수종별로 나무 수량이 나와 있고, 그것을 더 심든가 어디 노상 위나 진입도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옮기고 난 뒤에 그 정리를 제때 제때 안 해 가지고 현실하고 불합리한 것이 많아서 그것을 일제히 새로 조사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
동옥

김동옥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매회 질의할 때 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난 번 감사 때와 구정질문 때도 “참고하겠다, 빨리 단속을 하겠다”는 답변은 항상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이예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구비로 선철거해서 정리를 하고 개인한테 철거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답변을 본 위원이 듣고, 사실은 어떻게 처리가 빨리 되려나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대답이 또 나와요. 언제쯤 어느 시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지금까지 똑같은 답변을 한다면 감사고 구정질문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지금까지 똑같은 답변을 한다면 감사고 구정질문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기한을 말씀해 주시든가.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강제철거 이전에 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변상금을 받고 난 후에 자기가 자진으로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철거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부과금을 안 내가 지고 다시 독촉을 했어요
동옥

김동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런 답변이란 말 이예요. 항상 “부과했다, 조치했다, 단속을 하겠다” 는 답변이예요. 지난 번 답변에서도 어떤 답변이었느냐면 “우선 구청에서 철거를 하고 그 철거비용을 구에서 청구하겠다”하는 답변이 나오길래 빨리 시정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걸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또 그런 답변 아닙니까? “청구를 하겠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얘기 는 항상 두고 하는 말 이예요. 어떠한 대책을 어느 시기까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나왔는데 곧 어느 시기에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나와야지 뭐인가 발전적인 것으로 시정돼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이것은 똑 같은 답변 아닙니까, 지금?

웃음소리

김구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시원하게 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정태갑위원.
태갑

정태갑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공문사항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옥위원님 말 마따나 현재 독촉장을 냈지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언제까지 완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우리가 독촉을 몇 회 냈는데 언제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김동옥위원이 알아들어요. 김동옥위원은 자꾸 “조치하겠습니다. 통보했습니다”하는 얘기로 일관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내가 몇 회를 독촉했는데 몇 회까지를 안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이렇습니다하는 내용으로 얘기해 줘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변상금 1차 부과는 2월17일 날 부과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통보를 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했는데 안 들어와 가지고 재차 독촉을 26일인가...
태갑

정태갑위원

날짜는 몰라도 2회를 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2회를 했는데 이게 또 안 들어 올 때는 강제집행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규성위원

정태갑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장님을 살려주시는구만...

웃음소리

동옥

김동옥위원

아니,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변상금을 받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그 길을 정리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본 위원도 똑똑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계약상에 위반이 된다든가 위법을 한다든가 어떠한 민원이 뒤따를 때에는 해약조치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특혜를 주고 맨 날 사용하게 놔두고 얼마 부과해 놓고 변상금이나 받아 낼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조치입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지금...
동옥

김동옥위원

더구나 그 지역은 학교 울타리 옆이 돼 가지고 수년전에 문교부까지 민원이 많이 올라간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 내에 이런 민원 하나도 조치를 못해 준다면 되겠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해 준 것은 국유지인데 도면을 보시면 파란 부분입니다. 파란 부분은 국유지이고 그것은 재무과에서 해 줬습니다.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공원에 편입된 데는 도면을 보시면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것 중에도 산2-30번 두 군데만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변상 조치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제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됐든 간에 시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일부 시행이 시작되면 또 같이 따라 갈 수도 있잖아요. 꼭 시유지라해서 시유지만 하고 그러면 개인 소유지에는 불법을 해도 단속을 못합니까? 왜 시유지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김구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시간이 안 끌려 나갑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토지 관리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원용지나 산 번지인데 지금 노란 부분으로 표시한...
이철

이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만 제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고발을 했는데 고발해도 안돼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것도 안내 가지고 재 독촉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건설위원들이 현장답사를 갔고, 또 당시 답변할 때 분명히 바로 시정한다고 공원녹지과장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 들었어요. 바로 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시는 얘기가 건설관리과 핑계를 대시는데 같은 구청에서 오른 파이 하는데 왼팔이 몰라요. 협력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오. 주관부서는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왜 건설관리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유관부서와 협력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못해 가지고 무슨 시유지 땅 구유지 땅, 국가 땅은 전체적으로 소관만 다르지 국. 공유지 땅이 예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해당되는 땅이든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땅이든 간에 그때 바로 시정한다고 공원녹지과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부서 얘기를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구청 내에서 왼팔이 하는 일을 오른 팔이 몰라, 소관 부서가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처리해야지 밤낮 이렇게 한다 한다해 놓고는, 그 때 답십리4동 문제도 현장을 갔는데 바로 치운다고 했어요. 조치한다고 그러고 강제집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내일이면 3월이예요. 그런데 자구...
이철

이철위원

언제까지...

이규성위원

김동옥위원 계속 추궁해요.
이철

이철위원

언제까지 완료시키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규성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 문제는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관리하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든 우리 구청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단 주관해서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바로 조치를 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 절차가, 행정이라는 게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사전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행정고발을 언제 했느냐 해서 서류를 찾아봤더니 몇 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처리내용이 나옵니다만 ‘96년 11월 5일자로 공원내 원상복구시설이 다시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점용료 부과랄지 계산을 다시 해서 330만원정도를 부과했고, 그것도 안내서 이번에 과태료까지 첨부해서 최근에 발송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월7일 날 이러한 행위를 선의적으로 그 분에게 자진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청량리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정상적으로, 문서까지도 있습니다만 고발을 했습니다. 이 행위가 끝나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한 가지 불찰인데 예산확보가 사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든 아니면 별도 추경에 편성하든 예산이 조치 되는대로 저희들이 일단 강제적으로 매각이랄지 이전조치를 하고, 그 분들한테 강제 환수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철위원

가만있어요.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어요.
태갑

정태갑위원

공원녹지과인데..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냥 다 하기로...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작은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니 주택 신축이라든가 개량할 때 동에 신고해서 짓는 주택이 있지요?
류훈

류훈건축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그것이 지난 번 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됐는데 건축대장에 기재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부분에 언급이 없어서 그것을 좀 그 동안 추진했던 것과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류훈

류훈건축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가 ’96년12월9일자로 동대문구 제329호로 공고를 했는데 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행하고 있던 건축사, 두 번째는 건축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능력이 있는 자, 세 번째는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5년 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여기서 건축사보라고 하는 것은 설계사무소를 얘기하고, 아까는 설계사무사가 아닌 데서도 건축에 관한 건설회사 같은 데서 7년 정도 있으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받은 자로 했는데 이것을 더 많이 확대를 하고는 싶었는데도 다른 구의 공고사항과 어느 정도 형평도 유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도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사 1급 자격소지자랄지 이런 정도로 까지는 안 되고, 실무를 5년에서 7년 정도 한 사람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통상 저희들이 실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사의 날인을 받지 않더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지금 건축대장에 들어가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느냐 이거에요. 결과가? 지금 신고사항으로 조그마한 집, 허가사항 아닌...
류훈

류훈건축과장

그러니까 신고...
이철

이철위원

예, 신고사항으로 지은 집이 건축대장에 등재가 안 돼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단 말 이예요.
류훈

류훈건축과장

등재가 안 된 것을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파악해 보니까 회기동 3건과 지금 어느 동이 한 건인데 하여튼 4건으로 파악돼서 저희들이 동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신고하고 건물을 다 지었는데 이것에 대한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못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못 올린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건축사 도장을 찍어와야지 그 도장을 확인하고 시민보사대 건축물대장에 등제요청을 했었는데 이제는 건축사 날인 없이 제가 아까 설명 드린 이 정도의 자격만 갖춘 사람이 날인할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시켜준다는 식으로 공고를 한 상태인데 그 이후로 얼마나 됐는지...
이철

이철위원

내부지침이 결정돼 가지고 시행중입니까?
류훈

류훈건축과장

예, 시행중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됐습니다.

박창익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한 분만 더 하세요.

박창익위원

그것을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동사무소 건축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건축과장

네.

박창익위원

건축담당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동장 확인 하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조치계획은 없습니까?
류훈

류훈건축과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건축담당이 전부 행정 7급 내지 8급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철

이철위원

아니, 지금 모순이 있는 것이 그 신고 사항으로만도 지을 수 있게 만들었다면 완성도 그 사항으로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박창익위원

그렇지요.
태갑

정태갑위원

그것도 좋은데, 또 한 가지 내가 보충으로 질의를 할께요.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신고사항으로 지금 허가한다는 것이 잘못됐지...
태갑

정태갑위원

자격증 5년 된 사람이나 7년 된 사람은 잘 됐는데 그 사람들이 안 찍어줘요.

박창익위원

안 찍어주지요. 도자 안 찍지요.
태갑

정태갑위원

우리 동내도 한 건 있는데 구구절절 사정해서 점심 사줘 가며 전화해 가면 찍었는데 이게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이왕 신고는 50%이상 됐다면 우리 동장하고 동 담당 책임 하에 하는 것이 맞다고...

박창익위원

그렇지요.
태갑

정태갑위원

절대 안 찍어줘요.

박창익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동 건축담당...
태갑

정태갑위원

참고로...
류훈

류훈건축과장

도면을 그리는 능력하고 보는 능력은 전혀 별개입니다. 보는 능력하고 그리는 능력은 틀려요. 그리는 것은 기능이 이여야 됩니다. 어느 정도.

박창익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류훈

류훈건축과장

행정직들이 앉아서 그걸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감사 때 우리 과장님이 과원 중에도, 구청 내 건축과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류훈

류훈건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철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국 소관 감사결과 보고 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아야 하는데 유인물을 보고 바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옳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자료 20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203페이지요?

김구하위원장

20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가지...
상조

이상조위원

그냥 질의를 해라 설명 없이.
이철

이철위원

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213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해 가지고 장안동 452에2호 이면도로상 도로주차구획선에 화물트럭이 차고지로 상시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써 폐지토록 요구를 했는데 행정과에서 사후 조치내역과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1~2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공유토록 유도하고 했는데 후속조치가 지금 현재까지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개인에게 독점으로 2개월간 유예기간을 주는 어떤 특혜성 아니냐 해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도요원이 나가서 공유토록, 소유자를 확인해서 독점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상조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2월3일자로 저희가 2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본래 주차구획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사용이 계속될 시에는 주차장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주차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속으로 옮긴다든가 시간을 시정해서 몇 시까지는 사용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제항조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해당 업소에다 공문도 시행했고, 지금 저희 과 직원들하고 동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 최종 결과 2개월 지난 뒤에 결과를 분석해서, 원래 주차구획선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누구나 댈 수 있게끔 설치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와 같이 자기 개인 주차장화로 독점 사용하는 분이 간혹있습니다. 혹 가다가는 상품 같은 것이라든가 물품을 적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주차구획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의견조사도 해 보니까 없애겠다는 의견도 있고, 존치시키자는 의견도 있고 한데 저희는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서 가능하면 주차구획선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서로 공유토록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과 동에서 수시로 확인 점검 및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본 위원이 반복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예기간에 정착이 되도록 하고, 주차선을 없애는 것 보다는 공유토록 하는 이런 공공 사회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파렴치한 이런 인사들은 계도해서 다 같이 우리가 살아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요식행위로만, 어떤 경고장을 냈을 때 자율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따라줘서 개선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장당 5년간 자기 차량 네 대를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됐고, 그것을 풀어달라는 공동투쟁위원회의 설문이 아마 교통해정과에 전달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역에서 사실 난처한 입장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사사롭게 전화상으로 공갈협박을 해요. 너 죽고 나죽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눈에 티가 들어갈 때까지 너를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과연 그 분의 사익을 위해서 그분이 5년간 독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 행정을 원만히 펼쳐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1~2개월이라도, 주민의 여론은 존치가 우세하다고 했으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정착을 시키는데 있어서 주민이 공유토록 하는 이런 후속조치를 꼭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류훈

류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성위원

201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여러 가지고 우리 지역 도로주변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위원님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토목과에다가 소규모 사업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포장사업을 하나 또 고압블록을 까나 이 작업을 하고 나면 도로변에 있는 업자들이 거기에다 대문을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고 용접을 하고 카터기로 자르면서 길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페인트를 칠하고 또 양복입고 지나다 보면 바지가 빵구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다 망가지면 토목과에 가서 해 달라고 그러면 “이건 작년에 했는데, 재작년에 했는데”하면서 안 해 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건설관리과장한테 가 가지고 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업자들이 어디서 왔느냐하면 이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여름에는 용접을 하면서 대형 선풍기를 밖에 설치해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내면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필요 한, 정신적으로 공기라든가 아주 나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LPG』가스 업을 하는 데를 다니면서 보면, 가스용기에 맞는 허가를 내 가지고 가게를 만들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가스통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온 도로에다, 새로 포장한 데에서 차를 세워놓고 탕탕 내리면 그 길이 망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위험성이 따라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사항인데 이런 업소는 허가를 취소시키든가, 관계부서와 협력해 가지고 길에다가는 『LPG』통을 절대 내 놓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다 적재해 가지고 계속 『LPG』가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타이탄 차가 두 세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내고 주차를 시켜도 시간이 넘으면 딱지를 붙여 과태료를 메기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놓고 영업을 하게 놔 두는지, 보는 이로 하여금 위험성도 따르고 또 길이 다 망가 져 버려요. 우리 동네도 저쪽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안4동 경계있는데 토목과장에게 얘기해서 작년에 어렵게 어렵게 포장을 했는데 다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 이런 형편인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유관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안되면 영업을 취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행위는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중량천에서 시조사 앞에 까지 가면서 보면, 휘경1, 2동인데 도로가 아니고 사람다니는데다가 모든 걸 다 내놨어요. 그래 가지고는 그야말로 좋게 고압보도블록을 깔아 놨는데 페인트로 천연색을 만들어 놔 버렸어요, 자기 영업을 하면서 칠해 가지고. 이런 짓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이규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특별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관과인 산업과와 합동으로 완전 정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는 도로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을 시켜 가지고 고소하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김구하위원장

예,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회의를 진행할 때 한 위원님이 질의하면 한 과장이 답변하고, 또 반복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면 그 과장이 일어나서 할 것 같으니까 질의 받은 것을 과장님들은 죽 앉아서 몇 폐이지 몇 페이지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답변은 한 꺼 번에 해야 순서가 빨라지지, 일문일답식으로 건설과장 불러서 답변하고, 그 다음에 녹지과장하고, 다음에 건설과장 또 부르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례대로 불러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빠르겠고,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 이규성위원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LPG』가스 17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17개 노선이 간선도로입니까, 뒷골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왜냐 하면 사실 간서도로는 주민이 많이 보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만 뒷골목이 더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길에 상자까지 합판으로 짜서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불편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LPG』가스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은게 아니라 우리키보다 더 큰 것이 수다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토목과장님께서는 하수도공사의 감독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는 관할 통장이나 유지를 위임해 가지고 명의감독관을 했는데, 제가 요새 통장님들을 보면, 금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만원 인상해서 12만원을 받는데 통장님들 도대체 일안해요. 지금 반상회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여러번 얘기했지만 구소식지를 대량으로 인쇄해서 배포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통장들 보고 통장회의 반장 회의하라고 해 봐야 안합니다. 그리고 명예 감독관을 교육시킬 때 통장이나 그 동네 유지를 시킬 것이 아니라 동장이나 그 공사지역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감독을 하는 것이 원만하게 감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는데 공익요원들이 딱지를 붙이는데 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간선도로 만 하지 골목은 안하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보행이나 차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골목이면 불법 주정차 위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잘 시켜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최태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개 노선은 주요 간서도로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LPG』 판매업소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이 36개소는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많이 정비가 되겠는데 이면도로상은 인도가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이규성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 1월부터는 특별대책을 세워서 산업과와 합동으로 정비할 것이며, 또한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명의감독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입찰 중에 있거나 공람 공고 중에 있는데 입찰이 다 끝나면 일괄적으로 명의감독관 선정을 동에 공문을 띄워서 선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서 통장들이 사실 명목상으로만 명의감독관을 넣어놓고 안하는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골목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큰 공사일 경우에 추천 의뢰해 오면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철

이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사실 작년에 명의감독관으로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위촉이 왔어요. 그런데 1년 내내 한 번도 어느 구역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통보나 예고하나 없었어요. 감독관이면 가서 보살펴 봐야 하는데 전혀 예고가 없어요. 어느 날짜인지 미리 예고를 해 줘야 시간을 맞춰서, 아무 권리는 없지만 왔다 갔다라도 보살펴 보겠는데 전혀 예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허울 좋은 형식적인 위촉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도 나 뿐만 아니라 명의감독관으로 위임을 했으면 그에 대한 공사일정을 예고도 해 주시고, 끝난 다음이라도 의견을 첨부해서 받는 방향으로 참고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명의감독관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의감독관을 하다 보니까 위임된 사람이 부실공사를 적발하고 지적을 하니까 명의감독관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웃음소리

이철

이철위원

그건 정말 문제다.

박창익위원

명의감독관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그 사람은 빼버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해서 통과시켜서 한단 말이죠.
이철

이철위원

하여튼 명의감독관에 대한 운영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명의감독관 제도를 철저히 했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지자제가 생겨서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등한시 한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입찰이 되어서 착공할 적에 저희들이, 물론 임명하는 것도 감독이 나와서 동장실에서 같이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서 임명장도 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도록 하고 나중에도 반드시 그 사람들의 확인서로 준공이 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현재 우리가 기술이 못 따라 간다든지, 현실에 안 맞아 가지고 그 정도면 되는데 반대를 하면서 안 찍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감독이 도저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한 것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공정한 사람으로...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국장님과 상의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조

이상조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 여직원과 공익요원, 방범원까지도 지원을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간선도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면도로에 간선도로 기능은 보조 역할로써의 간선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도로 확보입니다. 이런 순서로 하다 보니까 가선도로의 단속에 투입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면도로도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단속요원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때그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96년도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건설위원회 제8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