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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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63회 제78보사위원회1997-02-28

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7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보사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사항을 각 과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성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받은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감사자료에는 회의 24회 심의안건 396건, 위원수당 20만원이나 서류 확인 결과 회의 24회, 심의안건 398건, 위원수당 8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수당도 회의 당일 지급하여야 하나 추후 2~4회분을 일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심의안건 2건, 수당35만원의 차이가 있음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은 2~4회분을 일괄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개최후 곧바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96년 초 본청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배정이 늦어져 부득이 심의위원 수당을 지연하여 일괄 지급한 사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서류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연 지급되는 사례나 ’96년 행정감사 지적한 사례처럼 계수 착오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이웃돕기기금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연간 운영 실적이 한 건도 없으며, 기금 약 3,400만원이 있어 이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기능이 유사한 생활보호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이웃돕기 기금운영위원회(시 훈령 546호) 및 이웃돕기금고설치운영요령(시정방침 제1056호)에 의거 현재 7명(공무원 4명,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으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95년12월30일 법률 제 526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규정에 의거 예외적 적용을 제외한 모든 성금이나 기부금품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모집이 불가능한 바, 일체의 성금이나 기부금품은 신문사, 방송사, 언론사에 접수됨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개최 회수가 저조하니 현재 이웃돕기기금 약2,600만원이 있어 운영위원회의 폐지는 불가하나 집행 잔액이 완료되면 폐지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관계서류는 뒤에 첨부되어 있고, 저희가 이웃돕기기금 운영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사용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특별시동대무구 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 제5조를 보면, 기금의 수혜대상은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한테 기금을 줄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정착조음성질환자, 자활 근로 등 불우단체, 불우 지급소년, 보험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국가에 대한 유공자, 사회봉사단체,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기타 동대문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결된 상태에 있으나 기금이 약 2,600만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운영 효율적 지급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이웃돕기 기금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안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 생활보호위원회와 통합한다는 것은 그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다 쓰고 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계서류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회과 소관이 있습니다. 145페이지 건의사항 처리내역으로써 어제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장례식장 6개 소에 대한 위생환경 오염문제를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임,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으로써 어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관계자와 공동으로 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위생 환경에 엄숙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써 답십리1동 지역의 호우피해자 위로금 지급 시 지급 대상자가 누락된 사례가 있는데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시는 봐와 같이 ‘96년 7월26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조사 시 동사무소 전 직원들이 복구 작업이나 구호물품지원, 양수작업을 하면서 피해가구 조사는 짧은 기일 내에 이루어졌으며, 현재로써는 당시의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없음을 재해대책 본부가 10월15일자로 해제되어 재해기금 전부를 본청에 반납하였기에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차례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중앙대책기금을 갖다 쓰기 때문에 소급해서 당시 보고가 누락된 것은 지급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 우리가 피해조사를 하는 최일선 기관에서 누락이 없도록 행정감독을 우리가, 금년에도 재해구호 지침이 본청에서 내려 왔습니다마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15페이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지급에 있어서 내부 결재를 했는데 구청장 싸인 란에 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누구 싸인 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수당지급은 위임전결규정상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과장이 부재중이어서 사회계장이 직무대리를 했기 때문에 과장대리로 한 것입니다. 지금 하영호 재난관리과장 싸인 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답십리1동 지역의 호우 피해자 위로금 지급시 지급 대상자가 누락된 사례가 있는데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지적사항을 냈습니다마는 그 처리사항을 보면 일선 동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합행정이라 볼 수 있는데 일단 사회과에서 지적사항을 낼 적에는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현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감이 있는데 일선 동장 이하 동 직원들이 어느 동이나 인구 비례에 따지지 않고 20명에서 23명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호우시 1 ~3일 동안에 관내 비가 내려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입은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빠져 버렸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그 동에 가서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가지고 그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줄 수 있게 되어야지, 이렇게 엄벙하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되면 되겠어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한 마디로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행정감사 시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자금운영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반납까지 다 끝난 사항 이었고 그 당시도 저희가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본청중앙대책본부하고 시 재해담당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여기 누락자가 있다” “그러나 한시적인 의결을 거쳐서 한 번 직원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항을 동에 충분히 해서 수차례 지급에 관한 서신도 오고 갔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또 국장님 간부의회 지시에 이야기가 나갔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는 가시적으로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기금을 반납했기 때문에 결과가 보이지 않았고...
기오

이기오위원

물론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그 지역에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을 못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구청에 예비비를 뭐하러 신설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줍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욕이라도 가져 봤냐 이겁니다. 예비비를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비비라 함은 예상치 못한 예산부족이라든가, 사업상의 돌발사건에 대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해대책 본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재해구호법에는 수재가 났을 때 1차적인 조사자가 동 담당입니다. 동에서 재해대책본부, 저희 하수관리과 재해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로 보고하고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서울 시 재해대책본부로 보고하고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 과로는 돈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로 돈만 떨어졌을 때 우리는 재해대책을 확정짓지도 않았고 사회구호기금이 되다 보니까 그 돈만 떨어졌지, 보고 체계는 재해대책 본부를 통해서 시로, 그리고 돈이 저희과로 떨어졌을 때는 저희 과로써는 수차 그 안에 우리가 파악할 공문은 누락이 없도록 수차 내려 보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쓰는 것은 그 당시 고려를 못했고 중앙기금 이었고, 이것이 의회 속기록에 나오면 안 될 사항입니다마는 돈은 일부 침수의 경우에는 45만원인데 돈이 45만원, 40만원, 30만원해서 돈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각 동에 애로사항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나왔고 숫자가 너무 경미한 것까지, 또 일부 동에서는 보고사항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예비비를 쓸 수 없는 구청의 입장도 있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기오

이기오위원

더 이상 얘기 말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이예요. 일단 여기에 충분히 돈이 나와 있었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보고된 것만 다시 심의해서 보상해 주고 실지 피해를 입었는데도 안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그때는 끝나버리고 해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 나온 보상금에 대해선 전부다 반납을 해 버렸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사회과장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후에라도 이런 피해자가 있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인정이 간다고 했을 적에는 재해대책에 관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빼서라도 보상해 주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관리자로서 당연한 것이지, 이것은 “어느 테두리 내에서 반납을 했으니까 모른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예비비를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도 안 해주고 해외 나가는데 그런 예비비 배서 쓰고 여기 지적사항이 내무위에서 다 나와 있어요. 사회과장이 그런 것에 머리를 돌려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안하느냐 이거예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은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누락이 없도록 재해대책 본부하고 사전에 앞으로, 이것은 좋은 경험입니다마는 근래에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재해대책본부에 통보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바로 이웃 동이라서 그때 참여를 해서 모든 실정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답십리1동 동장 이하 동 직원 모두가 잘못입니다. 모든 책임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재해를 입었으면 동장이 직접 직원들하고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동장은 지시만 해 놓고, 그때 우리 장안동 보신탕집으로 밥 먹으로 가니까 1동 동장이 직원들 데리고 보신탕 먹으로 왔어요. 그 난리 속에. 그런 동장이 어딨어.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것은 구청 사회과에서 관리 잘못도 되고 첫째로 동 직원들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도 조사할 때 같이 봤는데 피해를 안당한 사람은 돈을 주고 진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빠꾸 시켜서 말썽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이 닥치면 동으로 직접 지시해서 진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대상자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해 줘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책 통제본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두 번 촉구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 그런 유사한 사레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누락이 안 생기도록 또 혹시 누락이 생기면 예비비라도 써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잠깐만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라는 것이 이런 경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쓸 수 있으면 그 뒤에라도 누락됐던 부분은 충분히 채워서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정식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들어오면서도 정확히 명단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피해의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첫째 애매했었습니다. 그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원래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일부 침수라 하면 물이 방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가재나 집안에 파손이 왔을 경우, 그것을 이번에 연천이니 뭐 사건으로 인해서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수재의연금이 많이 걷히게 되니까 일괄 지급이 많이 나가서 됐지, 평소 같으면 지급이 안 될 성질이고, 답십리 1동 조형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명단을 동에서도 제기하지 못했고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96년7월26일 집중호우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10월15일자로 해제가 되고 수해 구호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좀 애매했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애매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지만 재해구호법에 의해 우리가 이번에 411가구를 지급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규정을 보면 수혜적인 입장, 주민들한테 좋은 수혜적인 입장에서 돈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통제본부에서 명단을 중으로 보고해 가지고 그 돈이 구좌 앞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혜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안했지만 하여튼 규정 적용이 침수라 보기 어려운 사항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관내 주민에게 이익이 가지 때문에 저희는 준 돈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저도 이야기 한번 할께요. 우리 전농1동도 절반이 안 줬어요. 제가 가서 볼 적에 쌀이고 이불, 가재도구 다 망가지고 지하까지 물이 다 찼어요. 그런데도 그냥 넘어간 사례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항의를 하고 저도 입장이 난처한 실정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장마도 다가오고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명심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김영섭위원

위원님! 이것은 얘기를 더 해야 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악이 부실하고 애매모호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됩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됐을 때, 재해라는 것은 재해구호법에서는 자연적인 재해를 말하는데 인위적인 재해 말고, 뜻하지 않은 폭우나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1차적으로 피해조사서에 의해서 동에서 조사 복명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 통제본부인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할 때 주민등록 세대별, 주민등록 번호를 쓰고 피해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이 어딨냐면 아까 정종국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에서 보고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재해보호관계규정에 의해서 피해가 나온 것은 누락시키지 말고 재해본부에 보고를 하라, 공문을 두 차례 제가 팩시로도 보내고 철저히 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하수과로 가가지고 하수과에서 시로, 시에서는 중앙으로 보고를 해서 돈이, 그러니까 우리는 확정된 명단도 못 받은 체 돈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일부 침수하고 완전 침수가 있는데 완전 침수는 75만원, 일부 침수는 45만원입니다. 일부침수를 하였을 때는 집이 자연적 침수로 인해서 물이 방 안까지 들어와서 가재도구나 가구에 피해를 줬을 때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411가구를 지급했습니다마는 당시 보고사항으로 봤을 때 제가 답십리1동 현장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물이 비췄던 집도 받았어요. 어떤 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가 있었던 일부 중에 김임탁위원님이 말한 대로 실지 피해가 많았던 사람이 못 받았다고 했는데 경미한 사람도 보고다 되어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중에는 집이 잠겨있거나 물이 들어와서 멀리 나가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책을 보니까 근래에 5년 동안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소홀히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제가 오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해보호 지침에 의해서 강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동에서 철저히 책임을 지고 누락이 없도록...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그것은 차후에 할 일이고 지난번에 있었던 사항에서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못했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처리과정에서 소홀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서도 제지는 했지.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돈이 남아서 반납한 것은 어쩔 수 가 없고..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돈을 반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포괄비로 나온 것이 아니라 김 아무개, 나 아무개 주민등록 번호하고 그 사람 구좌로 나왔습니다. 그 총괄 돈만 받아서 우리는 그 구좌로 넣으라고 동에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왜 남았느냐 하면 피해가 없었다, 저희들이 동에서 보고를 했는데 100만원을 줄려고 보니까 조사가 잘못됐다, 도저히 이것은 집행할 수없다. 형평의 원칙상.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비로 해서 돈이 나왔으면 다시 조정할 수 있었는데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개인 구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 앞으로 나와서 우리는 그 명단에 의해서 동에 전도를 한 것뿐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다면 민원이 안 생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정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조사과정에 미흡한 점이 바로...
원정

조원정위원

정종국위원이 아니라 조원정위원입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과정이 잘못이, 그러니까 저희가 재량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 시기에서 조사한 것이 잘못 됐다 하더라도 그 뒤에 모든 일이 끝나고 구좌로 입금시켰던 돈에 다 끝날 때 그 뒤로 민원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취해졌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단보고라든가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그러니까 예비비 조치라도 하게끔 보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박영철위원님! 그 당시 위원장님을 하셨지요. 그 당시 보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없어요?
영철

박영철위원

아무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행정은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류가 딱 떨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예비비를 써야 된다. 그런 조치가 따르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원정

조원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말만 듣고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지적을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영철

박영철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일단 담당 계원이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거기에 결재를 하는 동장님의 책임도 따르게 되는 것인데 이 감사 때 되면 그때 잠깐 실수를 해서 어떻게 됐다고 이유를 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에 회부해야 됩니다. 징계를 해서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지, 매일 “이것은 어떻게 됐다” 여기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미리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본회의에 다 상정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먹여야 됩니다. 난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정신 차리고 일하지, 제가 6년 동안 의원 생활 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동사무소 동 직원들이 허위로 보고해도 사회복지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집행하겠네요. 사회복지과에서 분명히 현장을 답사해야 될 것 아니예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정 처리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일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앙에 집결을 해야 될 때 짧은 시일 내에 3일내에 보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 당시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동에서 일단 보고된 것은 저희가 취합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통제본부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 통제본부에서는 기금관리 운영상황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어라 하고 통제본부에서는 서울시에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에서 보고한 것을 일일이 구에서 나가서 확인하기는, 작년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됐을 때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소지가 따르고 주민한테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의회 상황을 충분히 동에 전달해서 책임을 지고하면 앞으로 누락사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누락이 없고 위원님들도 활동하시기에 민원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허위보고가 된다는 얘기네요? 개인구좌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했는데도 반납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허위보고가 된다는 얘기 아네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 행정원칙도 그렇습니다마는 몇 % 만족도를 갖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반수..
원정

조원정위원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허위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 재해구호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피해가 없다고 했을 때는 지급을 하지마라, 그러니까 일단 보고한 것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돈이 나왔는데 다시 조사해서 피해상황을 해가지고 피해가 없을 때는 지급하지 마라는 지침에 의해서 다시 조사해서 피해가 있는 사람은 지급한 것으로, 피해가 없었던 사람은 반납한 것으로, 또 일부 직원 중에는 집 주인하고 소송이 붙거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k는 안 받겠다, 나는 집주인한테 받겠다 그렇게 해서...
원정

조원정위원

재조사를 했으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다시 조사를 했으면 반납할 정도까지, 그 전에 어떠한 피해 입은 사람들은 빠졌을 것 아니예요. 받아야 할 사람들이...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개인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은 것은 반납이 가능했지만 『A』가 안 받는다고 해서 『B』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명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재량행위가 사회복지과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물어 봤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동대문구의 재해기금이 얼마 전도되어 가지고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다시 반납했다는 거요? 여기서 피해를 입은 가구를 조사해 가지고 상부에다 보고하니까 거기에 보고한 몇 급, 몇 급으로 해가지고 판정이 나와서 보상을 해주라는 금액이 전도돼서 주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머지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했다는 얘기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중앙으로 보고하니까 명단을 보고 이 피해를 몇 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니까 중앙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1차로 45만원, 예를 들어서 라윤복이면 “5519” 해가지고 숫자를 계산해서 명단하고 돈이 딱 내려왔습니다. 저희과로. 그러면서 그 말미에 피해가 없었을 경우는 재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침 그대로 다시...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그렇다면 재조사해서 피해사항이 가벼울 때는 지급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대로 했다면...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피해가 더 과중된 사람은 줘야 되는 아량이 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추가결의는 이미 늦었다고 못 받아 주겠다고...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수해자 조사 종결시기가 언제입니까? 1, 2차 다해서?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제가 취합을 안했습니다만 7월말쯤..
영섭

김영섭위원

7월말?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영섭

김영섭위원

이것 잘못 얘기하면 안돼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하수과 공문을 봐야겠지만 하여튼 7월말, 우리가 명단을 보고 받기는 현재 지금 지난 겁니다만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한 번 표를 봐야 겠는데...
영섭

김영섭위원

수해 구호기금 반납 시기는 언제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와 있듯이 10월15일자로 반납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지급날짜는 언제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세 차례 지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급을 받아서 바로 전도를 해줍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돈이 나왔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사실 지금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처리에 원활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왜! 없는 것만 종결짓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다. 책임을 안 지겠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니...
영섭

김영섭위원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거기다가 예비비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전혀 등한시해 버리는 부분, 그럼 행정기관에서는 피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논리입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당시 상황이 말입니다. 보고를 어떤 하급기관으로써 재량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뒤에 돈이 나온다니까 누락자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재조사를 했을 때 피해자가 없는 숫자가 늘어날 것 아니예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니, 명단별로 지급이 아니라 그게...
영섭

김영섭위원

그게 지급을 하기 위한 준비 아닙니까, 그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미 돈이 떨어져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돈도 우리 앞으로 포괄비로 나온 게 아니라 개인 개인별...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개인별 개인별 하는 것은 이미 구청에서 상부 재해기관에다 명단을 올렸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100사람을 받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80명분이고 20명은 남았어요. 그렇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그래서 20명분을 반납한 것 아니예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그렇다면 30명이 과중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때 당시도?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파악이 됐단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렇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은 묶혀 버리고 넘어 갔느냐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면 논리가 안서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김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이나 중안대책본부까지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전화로. 이런 누락사례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안 받았어도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미 중앙에서 결의를 하고 너희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누락을 시켰느냐, 당연히 피해가 났으면 너희들은 현장에서 사실대로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중앙에서 결의가 돼서 기금이...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알겠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도 재론인데,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경미한 사후에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몇 사람은 있고, 또 더 지급을 해야 할 사람이 몇 사람 있다는 것이 이미 파악이 돼 있었어요. 구청에서.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면...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좋아요. 구청에서 돼 있었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니, 이미 파악이 된게 아니라요..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논의를 한 번 해봤습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다 논의를 했지요.
영섭

김영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알면 서도 그냥 넘어갈 수 가 있어요? 그런 행정처리가 어디 있어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미 지급이 완료되어 거의 개인별로 지불이 된 상태에서, 특히 여론이 비등했는데 이 돈의 집행은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볼때.
영섭

김영섭위원

제가 솔직히 여기에 개입이 됐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답변이 왜 답십리1동만 피해지역입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왜 답십리1동으로만 명시해서 내려왔어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니,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답십리1동만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영철

박영철위원

그 때 질의가 답십리1동이 나와 가지고...
영섭

김영섭위원

사실상 그 때 당시에 바로 재조사를 하라고 해서 재조사 당시에 상당한 부분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올라간 사항은 처리했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재조사하라고 하달했습니까, 하부기관에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 하려면 내가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은 조사를 정확히 해서 보고하라는 겁니다. 정확히 해서 보고하는 거지 저희 과에서, 이것을 정말 제가 보사위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참 죄송하고...
영섭

김영섭위원

문제는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된 원인은 알고 있어요. 왜냐 여태까지 수해를 입어서 조사를 했을 때 다소 우리가 어떤 기금이라도 받아 보았거나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면 이런 착오가 구청이나 동 사무소에서도 없었고 주민들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과거에 조사해서 모호 하게 도장 주고 끝을 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지나가 버려도 그만, 해도 그만 이라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나오니까 누락된 사람들이 발발 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어렵게 됐고, 또 원활하게 행정집행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는 것도 저느 이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관들이 봤을 때도 피해가 심한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다소 정리를 해 줬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한테 제기했을 때는 이미, 말로만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아무 것도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올라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기만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우리 관내는 이런 관계규정에 의해서 410여 가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선례가 또 없겠습니다마는 돈을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원인은 일선에서의 조사 직원이 잘못한 것이지요?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누락된 것 아닙니까?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럼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요. 앞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합시다. 뭔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 안돼요. 본회의에 올려서 징계 회부하게끔 구청에 요구해야 돼요.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이해가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택하기로 하고 이것은 넘깁시다.
원정

조원정위원

이것은 종결하세요. 제 의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세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사회복지과는 없습니다.

웃음소리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감사결과 처리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라윤복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123페이지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 1인 5만원씩 책정되어 있었는데 4만원씩 지불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지방보육위원회 개최시 참석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과에선 예산을 여러 번 할 것을 감안해서 4만원씩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보사위원회 개최시나 다른 위원회 개최시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노인정 보수비 배정시 노인정을 관할하는 해당 동장이 제출한 견적에 의해서 요구한 금액을 일정한 기준도 없이 삭감해서 배정해 가지고 완벽한 보수보다는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의 년 수리비가 3,000만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1,400만원밖에 없었는데 1,600만원이상이 3개동에서 들어와서 부족예산이 한 226만5,000원정도가 생겼고, 또 요구한 동중에 제기2동 분회 같은 데는 거실 칸막이공사 알미늄샤시 설치는 비가 새는 것 보다는 덜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조금씩조금씩 삭감해서 고루 주기 위한 것에 기인이 됐고, 또 예산 절감차원에서 재조정한 것이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된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에게 견적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동사무소에서 많은 수리건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 및 인건비, 저희들은 인건비를 책자에 지정된 인건비를 주는데 사실상 현지에서는 그 인건비를 가지고는 사람들을 쓸 수가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한 인건비를 책정해서 감하는 것도 있고, 더 보태는 경우도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건을 그렇게 시정해서 본인이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금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별 것도 없네요.
영철

박영철위원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가정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관내 위생접객업소의 허가자와 실제 영업주와 상이한 업소가 많은데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서 시정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13일 날 위생접객업소 허가자와 실제 영업주와 상이한 업소에 대한 시정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해서 관내 위생접객업소 5,496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해서 저희가 실제 영업자와 허가자가 틀릴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저희가 일반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78건의 허가자와 실제 업주와 상이한 것을 18건을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적된 이후로 2월까지 12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는 전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 때 이렇게 허가자와 실제 영업자가 상이할 때 시정조치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위생접객업소가 5,496개소인데 지금 영업자와 허가자가 상이한 업소를 ‘96년도에 조사한 결과로 몇 군데나 돼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96년도에는 저희가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 현재 1월부터 2월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또 몇군데나 됩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12건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는 18건이 있었는데 지금 2월까지 조사해 보니까 12건이 있더라,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어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이상이 없고, 저희가 지금 동별로 위생업소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가지고 금년 2월 달에는 신설동, 용두동을 일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원정

조원정위원

어저께 전체 보고사항이 있었을 때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이런 업소에서 심야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많을텐데...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계속적으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함으로써 없어지는 거예요. 민원이 있을 때 단속을 나가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민원이 없어도 일제히 점검을 나가고, 특히 유흥업소라든지 단란주점에서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는 대개 문을 닫고 12시 이전에 손님을 받아서 심야영업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야간에 업소행위가 있어 가지고 많은 불량아들이 이용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한 것을 근절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단속을 해야 될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위생지도계 직원 4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서울시와 구청 단속계 직원을 교차해서 단속을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우리 위생과 직원 외에 각국의 직원을 50명 정도 차출해서 한 달에 한번씩 단속을 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위생과장님의 책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불량아들, 특히 야간에 영업을 못하는 업소에 가서 술을 마신다든지 기타 행위를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이랬을 때 위생과장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막중하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성년자들이 유흥업소를 출입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불시 단속을 하고...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민원이나 정보가 들어가야만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니면 사전에...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심야단속까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어저께 한무웅위원이 지적하신 곳은 가 보셨어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그것은 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날 즉시..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그날 즉시 한다는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얘기했다고 그런게 아니고, 그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가고 있다면 언제할 거예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그것은 어제 여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라든가 해서...
원정

조원정위원

민원처리를 그렇게 늦춰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게 여유를 두고 느슨한 마음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이 되겠어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저희는 어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즉시 나가서 하면 한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한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심이...
원정

조원정위원

한 위원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어떻게 알아서 한 위원이 했다고...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아니, 저희 직원이 나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의회를 갔다 와서 즉시 이 업소를 단속해 보라 하는 일은...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모든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원이 얘기했다고 할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해 줬으면 그 귀뜸 받은 걸 가지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그걸 못해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언제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러한 정보를 드리면 바로 직원들을 이용할 줄 알고 또 잘 수습할 줄 알아야지...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시살은 어제 “모”직원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업소에 비상구가 있는지 하는 것을 어제 파악을 해놨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조 위원님, 과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단속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도록 합시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한 가지만 위생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과장의 답변과정에서 “위원이 정보를 주면 더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하는 얘기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거기에 내가 정보를 하나 줄께요. 일단 내가 물어 보면서 정보를 줍니다. 현재 우리 관내 위생접객업소 5,496개 중에서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제쳐놓고 단란주점 하나만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195개라는 것은 대장상에 나온 개소수지요?

웃음소리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을 허가 내줄 수 없는 지역이 있지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 지역에서 수많은 업소가 단란주점을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파악해 봤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허가 없이 무허가로 단란주점 형태로 하는 업소는...
기오

이기오위원

오히려 허가를 낸데 보다도 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데가 오히려 성행하고 더 잘된다 이거요. 그러면 위생과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때 되면 월급이나 받아 먹는 자리입니까? 직원들을 풀어서 심야단속을 하러 보내면 어디를 나가서 어떻게 단속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불법으로 심야영업을 하는 곳을 단속하러 나가는 직원에게는 예산상 하나의 수당도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허가지역만 나가 가지고 심야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할 게 아니라 무허가로써, 단란주점을 허가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의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앞으로 성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위생과장의 임무가 아닌가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하는데가 있으면 허가가 나갈 수 있게끔 지역을 확대해서 허가를 내 준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로 위생과장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이기오위원님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무허가로 단란주점의 형태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0평 이상의 규모는 3개월에 한 번씩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평 미만의 업소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면서 가능하면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단란주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그것은 못하게 문을 닫아 버리게 하든지 해야지요. 그대로 놔두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경 좀 쓰시오.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비디오방이 동대문구에 몇 개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비디오방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런데 지금 미성년자들이 칸막이를 해 가지고, 저도 정보를 들은 이야기인데 집에 안가고 거기서 잠도 잔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봤어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생과에서 관리는 안 해요?
인규

이인규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가 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12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일반 공산품 검사를 위한 연간 예산이 300만원 책정되어 년 4회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 10월2일 150만원, ’96년 10월15일 75만원 하는 등 2회에 225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적기에 공산품의 품질을 검사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욕구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4회라고 하는 것은 시 전체의 계획이 연간 4회이고, 우리 구에서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1년에 상. 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일정이 10월2일 과 10월15일로 짧은 기간 내에 두 번을 했다 해서 금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삼아 시에서 내려오는 즉시 품질검사를 1년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처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분야 행정쇄신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95년도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제출, 발전된 분야와 계획이 새로운 것이 없이 추진의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 이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행정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선진화 방향설정이 다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적용한다든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자동처리 기반을 확충, 또는 ’96년도를 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추진 등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진화 계획의 의지에 맞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95년도, ’96년도 사항별 예산 내용 중에 사업효과 불투명 취소 등의 사유로 5건에 6,730만원이 불용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요구시 신중한 사업선정과 치밀한 사업계획의 검토 없이 편성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이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25개 구청이 김포매립지에 요구사항과 관련되어서 처리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또는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불용처리 된 사례입니다. 차후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사전 검토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융기를 ‘96년 3월25일 시간당 60~75㎏ 처리용량으로 설치하고, 1년도 못되어 시간당 130~160㎏처리용량 감융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처리물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여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요소를 발생케 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비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정코자 합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폐스티로폼이라는 부분에서 산업에서 발생되는, 말하자면 냉장고를 구입했을 때 냉장고 포장에 들어 있는 스티로폼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한 회사가 수거해서 처리 함으로 제도적으로 현행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편성이라든가, 저희 미숙의로 인하여 최대한의 처리용량 폐스티로폼 감융기를 구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폐스티로폼의 재활용에 인식이 높아가고, 수거상태가 재활용의 활성화에 따라서 수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의 기능이 다양한 130~160㎏ 처리용량에 감용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집행부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와 같이 예견하지 못한 부분의 미비점을 차후에는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관한 부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96년 예산편성은 6억8,525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수요예측 판단착오는 4억2,436만2,000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평소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처리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저희가 종량제 봉투 경우에는 3개월 치 물량을 비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96년도에는 더군다나 저희 동대문구 종량제 봉투 값 인상에 따라서 판매가 다소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런 행정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가내공업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가내공업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주민들이 고액의 처리비를 부담하는 한편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도 수거 대행업체를 지정하지 않는 데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조속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소규모 가내공장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물질 중에는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것과 함유하지 않은, 매립이 가능한 폐기물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립이 가능한 가내공업 폐기물은 사업장용 규격봉투에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저희가 수거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 등의 가내공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자가 또는 위탁처리토록 업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처리업무는 수도권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편중되어 처리비용에 있어서는 환경보호차원에서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민원인 입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안전과 건강관리 교육에 대해서 건의하신 청구소송 제기사례로 환경미화원 ‘정보현’ 요원의 사망에 따라서 저희가 5,236만9,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매년 환경미화원들의 지구교육이라든지 또는 화제예방을 위해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청소작업 시에 필히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또 무재해 추진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사위원님 11분이 1주일동안 행정감사를 하고, 지적을 그 시점에서 강하게 했었습니다마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미하게 지적사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시정사항은 뭔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 144페이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보고를 끝냈는데 ‘91년도부터, 의회개원 때부터 일반폐기물 수수료 결손에 관한 건에 대해 해년마다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각 동에 결손처분 한 명단을 전부 보사위원님들에게 배부해서 확인하도록 했는데, 그 시점에서 이야기 들을 적에는 현재 살고 있는 데도 결손처분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으로는 어느 동에 한 두 사람에 대해서만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식으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금년 가을에 가서도 행정감사 할 적에 또 많이 나와질 것으로 봐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26개 동 전 구민들 중에서 현재 그 지역에서 이주는 했다하더라도 주민등록상에, 즉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명단을 컴퓨터로 쳐보면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지는 데도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처리 결과를 매듭지었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소과장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금년 내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점검해서 받아 낼 수 있는 수수료는 받아내고, 결손처분 해야 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금년 행정감사 때에는 발전된 자료가 나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148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과 건강관리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열악한 구 재정을 너무 관계 공무원들이 도외시했기 때문에 5,236만9,000원이라는 돈이 낭비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촬영소 고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리어카들이, 물론 적환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한 쪽 사이드 1차선에다가 보관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장애물로 걸려서 사고가 났을 적에 행정소송이 들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정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말로만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143페이지 결손처분에 관해서 행정감사 시 지적한 것을 저도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 드리지 않은 것은 회기동에서 이 부분을 처리했기 때문에, 극소적으로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청소과가 일반폐기물 수수료 결손처분에 대한 주관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소액의 일반폐기물 수수료라도 절대 소홀히 다루지 않고 하나하나 챙기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대로 청소대책 중에서 환경미화원 안전과 건강관리 교육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보현” 개인의 답변을 드린다면, 예를 들러서 이 사람이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폐렴이 업무와 관련되어 폐렴이 되었다 이렇게 소송결말이 났고, 그런 부분이 입사이전부터 폐질환이 있었거나 또는 그 이후에 정말 환경미화원으로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폐질환으로 옮겨왔다고 하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97년도 3월 달부터 건강지단을 통해서 사전에 건강을 생각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회기동사무소에서 일반폐기물의 자체 처리한 것을 청소과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처리결과를 보고한 것을 그대로 실은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 저희 구청이 주관 과이지만 당초 26개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그대로 결손을 했습니다. 건수가 많다보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 이 처리 내용을 인쇄할 적에 처리결과를 누가 작성한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회기동에서 작성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말만 믿고 그대로 작업하십니까? 지금 내무위원장인 박성중위원이 나가셔서 확인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누구 책임 하에 동사무소에서 이런 보고서를 낸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체적인 것은...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작성한 것은 회기동에서 작성한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글쎄, 그러면 회기동 동장 결재하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동장이 결손도 했고, 또 정소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청소 담당자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사람이 조사해서 이런 문안을 작성한 거 아니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박성중위원이 그것을 확인하고서 확인서까지, 내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사를 가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사위원회 감사 나가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실립니까? 이것도 문책사항입니다. 허위보고예요. 지금 내무위원장 오셨으니까 와서 발언을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고 화를 털컥 냈어요.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허위보고만 들어오면 여기서 척척 넘겨만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앞으로 책임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근수

강근수시민국장

박영철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144페이지 일반폐기물 수수료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지적사항과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가 상이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도 그렇고, 담당 국장인 저도 이 세부적인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이것이 사전에 확인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당초에 지적한 사항과 처리결과, 그리고 저희들한테 유인되어 있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세분적인 조사를 해서 만일 해당 동사무소에서 허위 보고 된 사실이 적발되면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리고 청소과장. 아까 이기오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인데 폐기처분 금액이 적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쩌고 했는데 어째서 총 금액이 우리 동대문구, 각 동에 일반폐기물로 수급하지 못하고 체납되어 있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이것이 “총 건별로는 소액이지만 앞으로 소홀히 다루지 않고 이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서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액이니까 도외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별 건수로는 금액이....
영철

박영철위원

내 기억으로는 총 금액이 억대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5년간이...
영철

박영철위원

억대를 가지고 소액이라고 해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한 건당 소액이지만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 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하나가 모여서 1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부터 버리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앞으로 발언하실 적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폐스티로폼이 우리 관내에서 요즘에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용량이 너무, 그때도 보사위원회에서 요량이 적다라고 지적이 됐는데 적은 것을 사다놓고 1년도 못돼서 교체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원인은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는 아주 잘 써놨어요. 이런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우리가 지적한 대로 써놓지 않고, 마음대로 유리한 대로만 써놓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장비구입 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까도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능이 시간당 60~70㎏이 처리용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폐스티로폼이 감용되면 인고트『Ingot: 중간처리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상태가 폐스티로폼에 오물이 묻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생산업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도 좋고 또 활용하기에 편리한 기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을 제거해서 감용을 하는 것 보다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도 감용을 해도 기계에 큰 무리가 안가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95년 폐스티로폼 구매 당시에는 소형 구매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매가격이 1,372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800만원이 지원됐고, 한국발포스티렌협회에서 200만원을 지원받았고, 구 예산 372만원으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도 항상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요구하는게 많다 보니까, 또 재활용 부분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박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행정에 누수가 없고 예견치 못한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누적되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교체된 기계는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직 교체시킨 게 아니고 ‘97년도에 구매해서 폐스티로폼에 관한 부분이 재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구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병행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병행해서 2대를 사용한다 이거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

그때 나 과장이 청소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검토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스티로폼의 부피는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서 나온 것이 60㎏ 용량을 가지고 8시간을 작업해도 하루에 480㎏ 밖에 용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으니까 큰 것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무 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 무식한 사람들이 고집은 또 쎄요. 아는 사람이 지적을 해 주면 수긍할 줄도 알아야 할텐테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두 번째 그것을 병행해서 사용하신다고 했으면 지금 청소과장님은, 나도 주장해 온 바지만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을 하셨는데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큰 기계 하나에 세 사람의 작업인부가 붙으면 세 사람이 할 일을 기계 둘을 놓으면 여섯 사람이 하게 되는데 이게 경영마인드에서 옳은 얘기입니까? 인건비 낭비입니다. 사기업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새로 용량이 큰 것을 도입하신다면 조금 더 큰 것을 해서 작은 것은 폐기를 하든지 사용 연수가 있으니까 용도폐지는 안되겠지만 이것을 다시 불하돼서 처리하고 해야, 저번에 보니까 기계 한 대에 안부가 네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사람이 일할 것도 없어요. 작업인부도 줄임으로써 다시 작은 기계와 마찬가지로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작업할 수 있게 해야지, 두 대를 가동시켜 놓으면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닌 예산이 있으니까 써 버리겠다는 뜻입니까? 경영마인드가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박영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직 기계를 도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청소행정의 경영마인드가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추궁하실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을 검증해서 전임자가 잘못한 것까지 책임추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가 없고, 뭐든지 완벽을 기해서 한다 그래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는 그런 실책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 지적을 해 줬는데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자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 직원들은 청소과에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 못하시면 국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이번에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잘못 판단에 의해서 이런 예산낭비를 가져온 것이고, 도 아차하면 기계 2대를 돌리느라고 같은 양을 처리하면서 인건이 배가 투입될 지경에 놓여있는데 그러한 책임을, 잘못판단한 직원에 대한 처리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박영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것을 입안했던 전입과장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허락하신다면 그 전임 과장한테 사실 내용을 보고 받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전임 청소과장 라윤복입니다. 박영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 스티로폼은 재활용품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사 이래 처음으로 재활용품으로 지정이 되었고, 가전제품이나 농산물도매시장의 원인자가,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버리는 자가 치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랬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지금도 18개 시장이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구체적으로 회수해야 하나, 워낙 도매를 떼어가면서 버리는, 그러니까 무단으로 스티로폼을 길가에 버리는 사레가 늘었고, 그당시 제가 25개구를 검토했는데 100㎏ 한 구가 3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실무 담당계장과 이것은 아무런 선례도 없었고 가급적이면 크게, 위원장님이 지적해 준 사항이고 있었고 크게하라, 실무자는 예산적 낭비를 따른다, 전기요 인력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을 적에는 자가 처리자가 처리한 양을 제외했을 때는 우리 동대문구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컸습니다. 이 양을 우리 실무자가 검토했을 때는 이 양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당시 크게 반영했고, 그때 주관과장으로선 실지 스티로폼을 운영해 보니까 조금만 흙이 묻어 있으면 노하우가 없고 기계가 처음이어서 고장이 잘 났습니다. 실지 이 용량가지고도 기계가 고장 없이 사후 보완처리가 됐으면 운영이 가능했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마는 그 당시 주민들이 국가에서 바라는 제품을 안 내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물이 묻었거나 흙이 묻었으면 털고 내놔야 하는데 오물이나 흙이 묻었는지, 부러진 것인지 이것이 재활용품인지 마구 내놨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요건만 얘기하십시오.
윤복

나윤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고장이 잘 났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를 가니까 도봉구는 제철이 분쇄 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동시에 오물이 묻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보완되어야 됐다, 그런 행정기관이 안이하게 우리가 대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로서는 충분히 고려를 했고 예산의 절약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기계의 효능과 도봉구를 우리가 견학 갔을 때 그런 좋은 처리서설이 있고, 우리 동대문 지역특성상 경동이나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장은 많지만 무단투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서 그래도 이 돈이 들어가도 주민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후임자가 재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박영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나 해정 공무원들이 이러한 예법, 미리 예측하는 기법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숙고는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논란을 빚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이라도 구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에 전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아직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전임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국장님이 대책을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수

강근수시민국장

지금 현재 과장 얘기는 현재 상태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용량이 더 많은 기계를 다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초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하지 못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이 기계를 설치할 당시에 충분히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전임 과장의 얘기를 충분히 참작하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그리고 설치할 때 당시의 과장 답변 내용을 보면 의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인 저로서는 지금 어느 한편이 옳다는 판단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자체에 조사하는 기관이 있고 하니까 만일 그때 예측을 너무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관장이 아닌 입장에서 그 당시에 있는 직원이나 과장 책임자를 어떻게 문책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후속조치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사항을 예측을 못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용량가지고 안된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근수

강근수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조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

조원정위원

지금까지 행정적인 미스라든지 착오를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새로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이 청소 범위라고 하는 것이 미화원들이 할 수 있는 청소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m 도로까지는 누가 하고, 이면도로는 누가 책임져야 되고, 동 차원에서는 동장이 책임져야 되는지 여러 가지 범위를 넓혀 가지고..
영철

박영철위원

조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처리내용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 끝나 다음에 나중에 해주셨으면 양해를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청소문제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이것은 감사내용에 대한 처리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목이 끝난 다음에 그런..
재탁

김재탁위원장

얘기 도중이니까 잠깐 얘기하고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조원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청소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개 동은 직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6개 동은 대행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직영청소원은 수집. 운반하는 그런 체계의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는 가로 청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청소도 현재 130여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전체 가로는 할 수 없고 12m 이상 간선도로를 현재 환경미화원이 하루에 세 번씩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92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53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날로 감소돼서 현재 시저에서는 466명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97년에는 ‘36년생, 현재 62세로 정년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직영 청소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가로청소는 기계화해나가면서 가로청소원을 줄여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 작업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 동장이 환경미화원을 교육시키고 관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인사는 이 사람들이 순환보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대한 인사는 청소과장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 전체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니다보면 이면도로에 폐기물도 될 수 있고 재활용도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동장 책임하에 모든 것을 치울 수 있도록 지시하면 안돼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청소문제에 근간에 많이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재활용 분류를 해서 배출을 했을 경우에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운반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96년11월부터 재활용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재활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되어 있는 사항에 있으면 저희도 시정을 해 나가면서 다소 완벽한 청소행정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해놓은 것만 쓰레기를 치울 뿐만 아니라 취워서도 안되겠지만 특히 이면도로 같은데 과장님도 다니시다보면 느끼셨을 겁니다. 청소를 깨끗이 해야만 동대문구도 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구석구석에 보면 쓰레기라든지 지저분한 것 등 여러 가지 오물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겠는가, 그냥 미화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소과 인력이나 환경미화원 466명 가지고는 동대문구 전체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는 저희가 뒷골목 봉사대를 조성해서 구민이 직접 청소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해서 내 동네는 내가 깨끗이 해보겠다는 켐폐인도 실시할 계획이고, 또 3월1일부터는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저희도 참여 합니다마는 물청소까지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이런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래서 폐스티로폼 분쇄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물론 아까 우리 박영철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는 것인데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동대문구가 깨끗해 질수 있을 것인지 노력 좀 해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위원

143페이지,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업무 소홀에 대한 사항인데 처리결과는 ‘96년 수불업무10월17일 봉투 사용을 했는데 ’96년 12월3일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돼서 이것을 꿰맞추었어요. 그런데 수불대장과 재고량이 일치시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평소에 아무렇게나 다루다가 행정감사다 뭐다해서 감사 나가서 지적하면 그때 서류상으로 적당히 맞추는 행정은 관계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제가 그때 거기를 갔었는데 엄격히 봐서는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타 동에 내주더라도 전결을 한 다음에 싸인을 하고나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을 내 호주머니에 있는 떡 나누어 주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했다가 행정감사에 지적을 당하니까 부랴부랴 그 자리에서 인수증 하나 왜 와라 뭐해라 해가지고 갖다 맞추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처리과정이라고 한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사명감 없이 적당히, 복지부동으로 그날그날 처리해 나가는 그런 결과밖에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동에 청소담당들이 조장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또 철소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수불이나 불출상태가 불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각 동 청소담당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모든 행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본인들 외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거의 50일이 경과된 이후에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해서야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하고 독려를 하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과 감사결과 처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가만있어 봐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국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쁘시고 그러니까 미리 보내고 보건소 소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시민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시민국은 전체 공무원이 227명 정원에 221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인력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국장자리인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시민국장자리라는 것은 잠시 쉬어 가는 자리로 지금 우리 위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인사정책이 어떻게 돼서 그런 지는 몰라도 잠시 시민국에 와서 있다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할 단계가 되면 다른 국장으로 가고 이런 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시민국 전체적인 관리자로써의 누수현상이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시민국장을 얼마나 이 자리에 역임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기간동아네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미리 예견을 하면서 우리 동대문구의 시민구장이 지금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세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총무국장으로 간 김 국장 있지, 또 재무국장으로 간 권 국장있지, 현재 강 국장으로 오신 분해서 세분이 있고, 또 우리 동대문구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소행정이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지만 동대문구 관내 어느 골목을 가서 보든 간에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이것은 종량제 실시 이후에 더 지저분한 것은 사실인데 청소과장도 우리 동대문구에 세분이 있습니다. 그 세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청소행정은 우리 동대문구가 너무나도 지역여건이 나쁘고 열악하다고 하지만 가장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분의 시민국장이 계시고, 또 세분의 청소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는 다른지만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업무관장을 해서 지시하는 것은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한달이 되었던 아니면 주가 됐든 아침이면 간부회의를 하든 간에 이러한 사항을 회의 자료로 내놓고 무언가 여기서 토론을 거쳐서 청소행정이 잘 되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발췌해 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써 나간다면 우리 동대문구 청소행정이 서울시에서 가장 으뜸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국장으로서 현재 시민국 소관 6개과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참석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민국장으로서 무언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시민국에 대한 보는 견해와 국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근수

강근수시민국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시민국장으로써 우리 동대문구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막중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펴시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민국장으로 부임하진 1개월밖에 안 됩니다마는 제가 각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리고 과장들한테 부탁했던 그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 이겠습니다마는 구 행정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 40%정도는 우리 시민구 소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들보고도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막닥뜨리는 행정을 하는 데가 저희 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 총무국이나 건설국, 도시정비국 업무들은 특정인, 그러니까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업무 하나도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않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자세한 업무파악은 제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간에 공직생활을 오래 했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막중한 업무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받을 때마다 해당과별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업무는,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어떻게 했으면 좀더 시민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까지 제가 각 개인별로 1건씩을 의무적으로 창안제도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시민국장 자리는 잠깐 지나가는 자리라서 일을 열심히 챙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접해있는 이 업무를 좀더 시민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재임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서태영의약과장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경동약령시장내 21개 업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개 업소가 한의사나 약사가 부재중이거나 면허증 미게첨 또는 면허증 사본을 게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한의사, 약사가 부재한 없과 6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지 한의사나 약사가 부재중이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취반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재시에는 안내 표시를 하든지 해서 한의원이나 약국을 찾아온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행정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약사면허증을 미게첨 했거나 사본을 게첨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서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동시장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위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7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