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63회 제92내무위원회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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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

박성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각 과별로 보고답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철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받은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회의비가 지출된 19개 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왜 여기에 안 넣었어요? 그러면 무가 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적사항에 내용 자체가 예산편성 되어 지출된 쪽으로 지적해 주신게 아니고 위원회의 전말을 통폐합 쪽에...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데 서류를 내면서 예산지출 된 위원회가 19개라고 했잖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난 번 행정 사무감사 때 제출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했는데 여기에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외경비에 대해 지적 받았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감사원 감사... (○총무계장 신정식 좌석에서 - 그런 적 없었습니다.)
해외경비에 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없었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번 감사원 감사가...
삼출

김삼출위원

감사원 감사도 국정감사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해외경비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총무계장 신정식 좌석에서 - 결론적으로 지적은 안했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나와서 답변해야지, 왜 앉아서 그래요. 여기가 좌담회장이야.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원 감사 시에 감사의 목적 자체가 기관의 업무추진비에 중점을 두고 4개 구청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곁들여서 여비관계도 일상경비와 함께 감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던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해외여비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에 직적 된 바가 없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거론이 안됐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비비에서 해외경비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에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지출해도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것은 내무위 감사에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거기에 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해외경비에 대한 지출관계를 감사 한 것으로 아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가 듣기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필길

신필길위원

구청에서 여론이 있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은 제출이 안 된 것인지, 제출이 안 되서 안 받는 것인지, 보고도 괜찮은 것인지 결과가 있어야 다음 감사 할 적에 국정감사에서도 괜찮다면 구태여 지방감사에서 따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감사원에 질의해 보겠다 이거지. 다음 감사할 적에 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감사원 감사를 소관 과별로 수감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총무과에서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 분야는 어떻게 넘어갔는지 제가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이상돈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총무국장으로 있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현재 질의 답변이었으니까 총무과에서 수감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이라도 답변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게 아니야. 누구한테 물으라는 얘기야. 이거 왜 제출했어요? 위원장님! 감사에 대한 보고서에 담당자들도 안나왔는데 무슨 청취를 한다고 위원회를 모집했습니까?
성중

박성중위원장

총무과장님 계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교육중입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총무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경비 관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부당하냐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제 개인 소견이지만 가급적 그런 데는 지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안됐어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안됐습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지적이 안 됐다기 보다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앞으로는 지적하시는 것은 안 된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감사원에 질의를 한 번 해 주세요.
성중

박성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때 집행부 판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의회 승인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성중

박성중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김정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 규정상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 집행 후 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비비는 선 집행하고, 규정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난 후에 다음 년도 결산승인 때 예비비의 지출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보다 사업내용이 확대되면 초과 지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예비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은 사업을 벌이는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판단하십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에서의 예비비 지출승인 절차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예비비를 써야 할 대상은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었거나 또는 어떠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실제 그만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1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초과 지출이 필요할 경우 이때는 예비비 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얼마만큼의 예비비를 지출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사업계획을 같이 대조 검토해서 요구한 액수가 적정하게끔 조정을 해서 자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해당과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승인된 예산을 받은 주관 부서에서는 그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연간 다른 본 예산하고 합해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회정비 활성화에 대해서는 ‘95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 올라온 근거를 보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때 지적을 해 봐야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74페이지에 보면 동대문구안전대책위원회, 동대문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 ‘실’자 하나만 틀려요. 그리고 재난관리법 제9조 및 제10조, 밑에 재산관리법 제9조 및 제10조 그것도 똑 같아요. 우리가 ‘95년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가지고 매년 감사 때 저적한 것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떻다 어떻다 하시자만 말고, 유사한 것은 재난이나 재산이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업무가 다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감사 지적이 되면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빨리빨리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김희배 위원님과 김삼출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3건 있었고, 김희배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 1건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결혼예식장이나 장의식장에 대한 각종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인바, 주요 과와 외부 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시정사항입니다. 그 처리내용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혼예식장이나 장의식장은 이용 시민의 불편 및 과다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결혼예식장이 12개, 또한 장의예식장이 6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특정분야 업무로 취급해서 작년도 3월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 서울시에서 조합감사를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주기가 2년이 되어야만 다시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종합감사를 지양하고, 특별감사 방법을 활용해서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감사 방법으로는 감사 요원별로 각 예식업소를 배정해서 상시 비노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정보수집에 의해서 불법행위 등을 돌출해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노출 감찰활동 인원은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 13명으로 정보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연중 수시로 하되, 특히 성수기에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장 3월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감독을 정확히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동시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꼭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께서 개인 및 집단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우리가 개인 및 집단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는 그런 대책으로는 매월 일반 민원, 전 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 민원처리실태를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정할 사항이라든지, 불편을 주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사항은 지적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과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작년도 관련자 79명에 대해서도 훈계, 주의 촉구하고, 향후 철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직원들에게 제반 규정들을 준수토록 이러한 내용을 체질화하여 감사 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접수되거나 또한 상급관서에서 위촉된 모든 민원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반복 민원이나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민원, 또한 공무원의 부당처리의혹이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 담당과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고 있으며, ‘96년도에도 33건을 조사해서 공정한 해소를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도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직접 조사 민원을 확대해서 민원 해소율을 제고하겠으며, 부당 민원처리 사례가 없도록 신뢰성 있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집단민원에 대해서 향후 대책으로는 작년도 집단 민원처리 2회에 걸쳐서 종합분석 평가해서 전 부서에 그 내용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처리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시책수립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유발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으며, 지역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해서 단기 해소에 노력하는 그런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동향파악 또한 철저히 해서 신속한 대처능력을 길러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정한 민원처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국별 대책회의라든지, 정책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의 조정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또는 요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공정한 민원처리와 신속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삼출위원님께서 시정촉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이 너무 약해서 업무처리에 소홀하여 민원이 재 발생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 소홀하여 민원이 재 발생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소홀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여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촉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대로 금년도 우리 구 감사방향은 첫째,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사후감사 위주에서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의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감사 사각업무의 집중 감시로 모든 업무가 감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무감사 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면 정부 주요현안 문제라든지, 시책추진 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해서 업무추진 독려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감사결과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우리 구 공무원 징계규정에 규정한 징계양정 기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문책기준을 강화해서 고의라든지, 중대과실, 법령 위반이나 부당행위가 조직 내부에서 결정되어 자행되는 경우, 경미한 내용이라도 재발 개연성이 많아서 상습적인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징계 양정기준 이상으로 조치하겠으며, 특히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범죄고발 지침에 의해서 고발을 확대하는 등 신상필 벌과 일벌백계를 조치하여 기강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반면에 수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받는다는 등 그러한 감사 부작용 해소에도 노력하겠으며, 관용심사도 적극 활성화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재개발조합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및 감사를 실시해서 불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감사에 대해서는 재개발조함의 직무 또는 재산상태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자체 인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한 법인격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행정기관이 순수한 조합사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나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 계획이라든지, 사업시행허가, 관리처분계획허가 등의 절차에 의한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다는 그러한 사업장과 여러 여론이 집중되는 사업장을 골라서 우선 3월중에 감사를 실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사를 하면 자연히 조합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출되는 사항도 기대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합원도 보호가 되고, 조합측의 소위 횡포라든지 이러한 내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3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가 구 간부께서는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단상에서 물러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사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배

김희배간사

재개발조합에 감사를 꼭 잘못됐다, 잘됐다고 보기 전에 우선 구청에서 감사하겠다는 통보 하나만으로도 구멍 가게식 운영이 법인체 운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일을 할 거라구요. 예을 들어서 우리 사업승인 난 재개발 사무실 이라든지, 추진위원이 승인된 데라든지,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구청에서 감사 나가겠다고 통보만 해도 보통 때하고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감사온다하는 자체로 서류 하나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을 것이고, 자기네들도 공명성 있게 하겠다는 의지는 나타낼 수 있고, 수시로 가서 하게 되면 오히려 만원을 야기 시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3월 달에, 어느 동은 4월 달에 가겠다, 1년이나 2년에 한번 정도 나가줘야 그 사람들이 공명성 있게 하지. 지금은 그 분들이 왔다 가야 주민들이 “아! 구청에서 감사했을 때 별이 없구나” 하고 이런 걸 느꼈을 때 주민들이 조합을 믿고 따라 간다구요. 주민들은 아무리 잘 하고 있어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라구요. 잘하고 있는 조합도. 잘하고 있는 조합이든, 못하고 있는 조합이든 바쁘시더라도 구에서 한 번만 해 주면 몇 가지 틀림없이 지적사항이 나올 거라고요. 시정조치만 한다고 해도 시정하게 되고, 그래도 안하고 고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제대로 하게 된다구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희배

김희배간사

감사실에서 지난번에 약속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들어가서 이거 내 놔라, 이거 내놔라 하면 그것은 안 된다구요. 언제쯤 감사나간다고 통보만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전농3동은 3월 20일경이나 3월 말경에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준비해 놔요. 왔다 가만 해도 시정이 되는 거예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희배

김희배간사

그러면 금년에 꼭 좀 실천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감사담당관

네.
성중

박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결과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시정처리 2건과 건의사항 처리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내용은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자중 특히 반장들에게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시로 배달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구독자 변경시에는 대체 지정을 신속히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신문구독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에서 신문 배달여부를 수시로 확인토록 하고, 매월 서울 신문 구독료 지출시에는 반드시 구독확인서 징구분에 한해 지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징구분에 한해서 지출토록 재 강조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독대상자 변경사유 발생시에 통 반장이 교체되었다든지, 전출이 됐다든지 할 때에 즉시 대상자를 교체한 후 대체시정을 해서 해당 보급소에 통보하여 배달에 차질이 없도록 또한 지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2월중에 서울 신문 교체자는 37명이고, 동대문신문은 7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97년도 통 반장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대상자들에게 신문 구독의 취지에 대한 안내 말씀 및 신문 미 배달시 해당 보급소나 동사무소 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즉시 연락토록 협조를 부탁하는 구청장 안내문을 25, 26쪽과 같이 제작하여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동 행정 종합감사 시에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서울 신문 구독료 집행여부가 철저히 되어 있는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재확인할 것이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전화로 일일이다 할 수 는 없었습니다마는 표본으로 전화확인하고 있고, 분기별로 몇 개동을 표본으로 배달이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대문신문 우편발송은 신문을 접어서 테두리를 만든 다음 주소와 성명을 부칩니다. 주소, 성명목록을 저희 신문구독 대상자 1,000면과 대조한 수 부착하여 동별로 분류해서 우편 발송한 것을 금년에 3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내용은 구정업무에 대한 사항이 주민에게 홍보가 잘 안되고 있으니 노인정 준공 등 구정홍보 사항은 동대문구 소식지에 빠짐없이 개재하고, 동사무소 배부 시 세대수에 비례하여 배부토록 할 것이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동대문소식지에는 주요시책 사업, 구의회활동사항, 생활정보, 공지사항, 미담사례, 각종 행사내용 등을 게재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행하고 있으나 저희 소식지는 8절지 8면으로 한정된 지면상전부 게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식지에 게재하는 내용들은 서울 시 및 관계기관의 게재의뢰 자료와 구 산하 전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및 자체에서 발굴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지면관계상 그 중에 일부를, 중요하다고 하는 일부를 발췌한 내용들은 8면에 지금까지 게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산하 전 부서에 이것만은 꼭 게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그때 소식지에 게재 자료를 제출토록 누차 지시한 바 있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행사 등의 홍보사항이 빠짐없이 게재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예산관계상 1회 발행 시에 3만부만 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세대수에 약22%에 해당되는 세대만 배부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가구 수 비율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라 세대수 비율에 따라서 ‘96년 12월부터 각 동별로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쪽, 건의사항인데 선농제항과 용두제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강구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그간에 개최경위를 보고 드리면, 선농제향은 1979년부터 제기동 주민들로 구성된 선농단 보존위에서 해년 5월중에 자체경비를 조달해서 제향을 올려오던 중 ‘92년 제1회 구민의 날 행사시부터 구민의 날 행사에 구 예산으로 구에서 주관해서 선농단에서 제향을 올려왔습니다. ‘96년도까지 제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두제는 ‘91년부터 용두동 주민들로 구성된 용두문화재 보존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소요 경비를 조달 해년 10월중에 용두초등학교에서 제향을 올려왔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으로는 구의회에서 건의한 내용과 같이 저희 구에서도 이를 통합하여 우리 구의 명실상부한 문화축제, 전통문화행사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돼서 이에 대한 노력을 강구하고자 1차로 양 보존위원회의 위원장과 해당 동 위원님과 연석 예비간담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개최하는 데는 일단 뜻을 같이 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각 보존위원회의 약간 명 제기동, 용두동 구의원님과 구관계자로 구성한 가칭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행사 개최시기, 조정문제, 행사의 명칭, 또는 행사의 절차와 행사의 내용, 예산의 범위, 행사주관단체 및 소요예산의 조달방법 등을 앞으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습니다. 참고로 통합 개최 시에는 두 개의 행사가 한꺼번에 개최되므로 행사 규모가 커질 것이고 또한 상당액의 소요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처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총무국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총무과 소관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2건 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임”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 잡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월별,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이 점에 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책추진 특별활동비는, 여느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월별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잡비라는 예산의 성격 때문에 처음부터 용철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예산 지출사유가 월별,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벽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당초 계획과 집행 결과간에는 약간의 괴리가 예상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직의 방범인력 대체수용여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 및 상용근로자는 총 138명입니다. 이중에 일용이 39명, 상용이 98명입니다. 근무시간별로 보면 3년 미만이 82명, 3년 이상 10년 미만이 56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범원은 총 137명이 있습니다. 근무현황은 파견근무가 96명, 현재 동대문구경찰서에 10명, 청량리경찰서에 86명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 복귀한 방범원이 41명으로 구청에 15명 각 동에 1명씩 해서 26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단쓰레기단속, 전용차로 지도 단속 등 행정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은 상용근로자 신규 충원을 금년 1월1일부터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일용. 상용직이 결원발생시에는 방범 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단순 사역이나 숙련을 요하는 인력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이 임기가 만료되어도 재 위촉되지 않은 채 통장 임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반 조직도 공석이 있는 곳이 있으니 통 반 조직을 재정비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통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임기만료 15일 전에 재 위촉 요청하여 임기가 만료 되었음에도 재 위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이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개발, 재건축 및 동대문구 통 반 설치규정에 부적합한 통 반은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석중인 통 반장은 통 반 조직 정비와 병행하여 3월10일까지는 위임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내역을 보면 정비대상은 통이 84개, 반은 1,890개입니다. 2월20일 현재 시정사항은 통 75개 중에서 20개 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반은 5,316개 중에서 383개를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도 715개 중에서 경계를 조성한 것이 일곱, 반 역시 5,316개 중에서 경계를 조성한 것이 245개, 결과적으로 통을 정비한 것이 27개통, 반을 정비한 것이 628개 반이 되겠습니다. 3월10일까지 완료되면 이 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8~39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중국 북경시 연경현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세계화추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금년 4월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북경시 연경현 관계자를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앞서 앞으로는 세계화추진회의를 먼저 개최하여 협의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우호협정 협정 시에 반영할 사항과 협정 체결 후 우호 협력증진 방안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서 알찬 국제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시 지역 선정이 부적합하고 목적이 중복되는 등 관광성이 농후하므로 계획수립 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시에 관광성, 또는 단순 시찰성 여행으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적인 사항으로 수차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향후 해외연수 시에는 시찰의 목적과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고 또한 불요불급하거나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단순 시찰성 여행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수행과 단순 시찰성 여행과의 구분이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것을 순수한 업무수행이고, 어느 것이 시찰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공무원 해외여행은 사전적인 인센티브『Incentive: 장려(격려)하다』성격도 있고, 사후적인 보상적 성격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진시험 대상자가 출근하지 않거나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승진시험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복무점검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출근하는 사레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공부를 해야 될 직원에 대해서는 회의실이나 기타 청사 내에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첨부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기동사무소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인데 물품관리 실태가 부실하므로 대장정리를 철저히 하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회기동사무소에 대해선 취득에서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비를 하고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공부 등 대장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확인해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동직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부서간의 인사이동은 가급적 억제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정체 등 역기능을 방지하고, 조직의 활력화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리가 수시로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으로부터 건의 받은 지역숙원사업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동 의원에게 통보하여 내용을 알고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관할 동장이 건의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선 해당 동 의원님과 사전 협의하여 건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건의한 지역 숙원사업 처리결과를 구 해당 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동장은 해당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질의 있습니다. 지금 109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이라 해서 동장으로부터 건의 받은 지역숙원사업 처리결과에 대하여 해당 동 의원들에게 통보내용을 알리도록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제가 부탁한 것인데 각 도시정비과나 하수과, 청소과 등 공사를 시작할 무렵에 해당 동 의원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할 의원님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총무국뿐만 아니라 건설국이나 시민구, 도시정비국 망라해서 우리가 총괄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작업사항은 우리가 시작을 요구했는데 대개 우리는 모르고 있고 하고난 뒤에 알게 돼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그래서 왜 안했냐 하면 “벌써 끝났는데” 이런 식이더라고.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단상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삼출위원님께서 예비비에서 해외여행경비지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총무국장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그렇게 안했습니다.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여행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김삼출위원님! 그것을 감사원에서 하는 것보다 총무국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삼출

김삼출위원

질의는 해 봐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그런데 제 개인생각입니다. 예비비를 해외경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단순한 질의는 질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여비의 목적이나 사유가 적시되어 가지고 질의해야 답변이 오지, 해외여행도 때에 따라서는 예비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질의한다 이거예요. 지적사항을 질의하는 것이지, 무조건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런 질의가 어디 있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참 많이 다뤘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전번 우리 의회에서 질의했는데 지적한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는데 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중

박성중위원장

우리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대답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질의하도록 해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모든 심의위원회 관장은 우리 총무국이 관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심의위원회, 우리 구청에 있잖아요. 법령으로 정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그것은 각 소관별로 합니다. 각 과별로...
동근

최동근위원

소관별로 있는데 총무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위원회는 총무국에서 총괄하지 않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물론 건설위원회 것은 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그 명단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총무국에서 관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아까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렸는데...
동근

최동근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총무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1대 때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지금 구청에 위원회가 19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몇인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은 구의회에 있잖아요.
필길

신필길위원

감사 때 자료는 다 나왔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구의원이 들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구섭

임구섭위원

여기 자료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질문 있습니다. 여기 36페이지에 보면, 임시직, 상용직, 일용직 방범원 대체수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구청으로 98명 영입하겠다고 했는데 몇 월 달, 이것을 단계적으로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단계적으로 해야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단계적으로 합니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경찰서하고 파출소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경찰서장은 가져가라 하고 파출소장 의견은 꼭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되 우리 파트는 어디까지나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발생할 때 우리가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몇 명 몇 명이 아니고 봐가면서 안다 이거지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그렇지요. 현재 파출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알았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국 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는 사전 징수가 가능한데 체납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원천적으로 호적신고 접수 시에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96년도에 호적과태료 체납자는 총 985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983건은 사전 징수했고, 2건은 체납계획을 수립해서 1월17일 1건을 받았습니다. 1건은 지금 현재 주소지를 조회해서 2월13일 날 고지서를 재 발송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가장 많은 장소이므로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민봉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원 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민과장이 주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친절 봉사 교육, 근무시간 중에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11월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계좌를 발간해서 각 실과에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 중점 시간대에 과장과 계장이 전진 배치해서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친절 교육 이것은 “나중에 시정 하겠습니다” 하고 1년 안 기다려도 되는데 전번에 지적한 것은 두 달이 지났는데 보니까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래서 창구직원들이 그 전에 우리가 지적할 때 보다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는 하루아침에 한 번씩 교육만 해도 바로 나아질 수 있는데, 전번 감사에서 “좀더 나아지도록 합시다.” 지적한지도 2개월이 지났는데도 가니까 왔는지, 안 왔는데 이런 사람이 반은 되는 것 같은데, 누구 말처럼 이것을 책자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교육하지 말고 실천하는 공무원 자세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건의합니다.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저희 사회진흥과는 지난 ‘96년12월 감사 시에 5건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82년부터 새마을 소득 특별지급액이 주로 영세민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을 적기에 징수를 잘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101건에 8,100만원의 체납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체납징수를 해서 현재는 76가구에 7,740만원의 체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 재산 조회를 55가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1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조회 회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회가 완료 되는대로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완료 내지 체납처분을 실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증인에 대해서도 민법 규정을 적용해서 주 채무자와 동일하게 강력히 징수 체제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각종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징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겨울철 야생조류 및 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가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니까 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예산은 연간 60만원을 채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1월26일 전농3동에 소재한 배봉산에서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 약 200역명이 참여하셔서 주로 새마을, 바르게, 또 우리 공무원 등 해서 행사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 마땅히 산이 많지 않고 예산상의 제약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배봉산에서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내실을 기해서 뜻이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적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거는 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총 예산 6,282만2,000원을 가지고 중학생 64명, 고등학생 106명 총 170명에 대해서 1연치 수업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구 새마을지도 지회장과 새마을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이 분들이 선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적정 여부를 다시 재검토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더욱 심사를 엄격히 해서 적정한 선발이 되고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괄 지원이 타당하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총 1,779만원이 현재 책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 국비 보조가 30%인 534만원, 지방비 70%인 1,245만6,000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개 종목에 12개 교실을 운용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지출 내용을 보면 강사료가 1교실 당 141만원해서 강사료 비중이 121만6,000원, 운동용구가 13만7,000원, 플랭카드 및 홍보물이 5만7,000원으로 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해서 경비 지출 내용상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참여인원의 다과에 관계없이 주로 인건비 성격의 강사료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균등.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더라도 동 생활체육교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나 인원모집과 이용절차를 잘 안내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를 적정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배봉산 근린공원 등 13개소에 체육시설이 34종 783개가 설치되어서 지역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857만원의 예산을 학보해서 적정하게 관리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유지 보수를 하기 우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모니터제를 활용해서 한시라도 고장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고, 또 각 동장의 순찰, 저희 직원들의 끊임없는 순찰을 통해서 그때그때 파손부분이나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보수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접수 되는대로 그때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각 시설업자와 항상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항상 그런 대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예, 신필길위원님.
필길

신필길위원

54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90%가 생계곤란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새마을 체납자들을 각 동별로 파악해 보니까 다 낼만한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보기에 보증인들도 다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90%가 사업부진 및 생계곤란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은 성의부족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도 내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안 살고 이사 가서 사는 사람인데 지금 장사해 가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아주 갚을 생각도 안하더라고, 내 농담으로 “당신 왜 빚지고 돌아다녀?” 그랬더니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결손처분이 있어요. 몇 개월 지나면?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결손처분...
필길

신필길위원

나중에 못 받으면 년도별로 해서...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현재까지 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 양반이 죽으면...

「보증인이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상속으로 승계..
동근

최동근위원

자손 상속으로 되어 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어마 어마한 돈 이구만.

웃음소리

필길

신필길위원

과장님 내가 보기에는 진짜 징수가 안되고 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필길위원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저희들이 강력 징수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재산조회가 55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보증인도 주 채무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강력 징수토록 동시에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예, 계봉삼위원.

계봉삼위원

새마을소득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은행에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가면 모든 절차를 끝내고 꺾기라고 하는 적금을 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엄연히 구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이렇게 적금을 하나 들면서 갚으면 서로가 좋지 않으냐 하는 식으로 유도해서 난처한 입장에서 안 들면 안되도록 하는 사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어려워서 쓰는 것이니만큼 제 날짜에 갚도록 독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돈을 주면서 여기에 “적금을 드시오, 무엇을 드시오” 해가지고 부담을 늘려 가지고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지난 ‘96년도부터 현재 상업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기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봉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이 대답을 잘못 했어요.지금 계 위원님이 묻는 게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영세민 육성자금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한도까지 해 주는 생활정착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은 새마을 소득, 이것과는 달라요. 이것은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것이 이것과 같은 줄 알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생활정착자금이예요. 이것은 새마을소득 자금과 달라요. 새마을 소득 자금은 지금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가,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바로 알려줘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이 이해를 하지요. 우리 위원은 그 자금인지 아는데 이것이 아니고 생활정착자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주는 것을 하러 가면 꺾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한 번 지적해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내가 지적할 게 뭐냐 하면, 물론 금년에는 새마을 소득지원 자금하고, 자학자금이 아직 선정이 안 되었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무위 감사 때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게 나누어 먹기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거지. 무조건 돈을 책정해 줬으니까, 자금을 지원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가질 사람도 없는데 “너도 가져가라, 너도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타서는 안될 사람도 탔고, 충분히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도 타는 식으로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금녀부터는 새마을 소득 지원자금에 대한 것을, 줄 사람이 없으면 아끼세요. 우리 구 예산인데 있다고 무조건 쓰겠다고 이동네도 하나, 저 동네도 하나, 그냥 이렇게 던지지 말고 좀 내실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감사 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어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장을 거기에 곁드려서, 지금 사회진흥과가 아니라 총무과 소관이지마는 통장자녀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해당도 안 되는데 통장이니까 무조건 주고, 새마을지도자이니까 무조건 주는 이런 형태가 아직도 있어요. 이건 인건에서도 번번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느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받아서 안될 사람이 다 받아요. 그냥 나누어 먹기식으로 “한 동에 두 사람, 세 사람 올리시요”하니까 이번에는 “너 아들 타라, 너 아들 타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 어디까지나 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책정됐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내실 있게 해서 탈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금년 감사 때 중점적으로 감사 할테니까 관리를 잘 하세요.
성중

박성중위원장

예, 지적하신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상입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예, 김정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동 생활 체육교실에 동당 141만원씩 지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각 동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동에 전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해당 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전 동에 시달해서 필요한 생활체육교실을 할 수 있느냐 검토한 다음에 선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정현

김정현위원

동사무소에서 주체해서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 준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각 동당 141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각 동으로 전부나간 게 아닙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현재 8개동에 ‘97년도에...
필길

신필길위원

신청한 동만 하더라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8개 동만, 그렇더라도 26개 동 전 동이 다 되는게 아니고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3개 동만...
정현

김정현위원

이게 생활체육교실이니까 동민들을 모아놓고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주민들의 아침 체조, 에어로빅, 리듬체조, 단전호흡, 어린이 축구교실, 게이트볼, 요가, 테니스 이런 종목을 위주로 해서 동에서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동민 체육대회도 해당이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동민 체육대회요?
필길

신필길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달라요.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다른게 아니라 동민 체육대회도 기금으로 주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정현

김정현위원

동민 체육대회는 동 생활체육교실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면 각 동에서 동민 체육대회를 해도 이 돈이 지원이 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것과는 성질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분명히 성질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예, 하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57페이지, 동 생활체육교실은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58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관할 동장과 동호인의 단체의견을 수검하여 결정하고,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수리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배봉산을 자주 올라가지만 불평이 많이 없어졌어요. 둑이나 근린공원 같은 데도 시설이 완벽하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위원

잘 한다고 그러면 잘 안 해요.

웃음소리

성중

박성중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저적됐는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민방위장비를 다른 물품과 같이 창고에 혼합 보관하여 관리에 소홀함으로 별도 관리하고 재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사항과 민방위장비를 동사무소에 배정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재검토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연관돼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으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96년12월13일 이 자리인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으로 ’97년1월6일 민방위장비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월20일 점검결과에 따른 장비 관리 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기관은 26개 전 동을 하였고, 점검기간은 1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일반장비 수방화외 16종으로, 실제는 7종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는 방독면 외 9종으로 실제는 8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였던 바,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장비점검 관리상태, 장비관리대장기록 유지상태, 요 정비를 해야 될 사항, 사용불가품, 망실품 발생여부, 사용불가품의 불용처리 여부, 장비성능 유지상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장비 점검현황은 일반 장비와 화생방 장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61페이지를 보면, 일반장비 점검결과가 나와 있고, 62페이지에는 화생방 장비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장비는 63페이지와 64페이지에 동별 상세 점검결과가 나와 있고, 65페이지와 66페이지는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동별로 상세정비결과가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자 및 담당 직원의 평시 장비관리의 중요성의 인식 부족과 관심도가 부족하여 업무파악이 미숙지하더라, 다음에 장비보유량이 어떤 지역에 편중돼서 관리가 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장비 보관상태가 불량해서 장비함이 없어가지고 창고나 서고, 개인 캐비닛에서 무질서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 다음에 유사시 즉시 활용이 곤란하다, 이것이 부산관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불가능한 장비를 정비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장비 관리요령을 교육했고, 장비점검은 물론 그 기간에 가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신규 장비 구매시에는 지역에 균등 배급을 하겠다, 단 취약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끔 가중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편중된 장비는 균등해서 재배정을 하겠다, 관리현황 내용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에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보관함을 동에서 자체 확보해서 장비를 집중 관리해서 유사시 즉각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근거 보존 후 폐기처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급이 일반화된 개인장비는 자율 확보를 유도하고 부족 장비는 연차적으로 구매 보급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독면 년도별 구매계획으로 ‘97년도에는 현재 100개를 구매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년차별로 구매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료 미납자가 많으므로 체납을 줄이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 그 다음에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감사가 막바로 끝나고 나서 체납관리 중점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체납액은 710건에 됐었고, 당시 17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693건이 있었는데 그 연후에 또 11건이 발생해 가지고 현재 체납은 70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금 특별 징수계획은 저희들이 상 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반 교육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 종료 후에 하반기 계획을 한 번 세울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점검과 관련해 가지고 1월21일에 체납계획을 정리해 가지고 오늘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704건 중에서 거주자 중에서 재산이 있는 자는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예, 있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에, 질의하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마지막에 설명하신 704건 중에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명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700명이 다 어디 갔어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거주자와 미거주자로 분류할 때 거주자 중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가 243명, 미거주자가 461명인데 주거자 243명 중에서 재산이 있는 자가 4명, 재산이 없는 자가 239명입니다. 그 동안 미거주자 461명 중에서 말소, 장기출타, 소재불명, 수감, 수배, 이민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거 뭐 다 봇받을 돈이네. 체납금액만 1억6,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다 못 받을 돈 이예요. 설명을 들으니까.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보니까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생됐던 사항 입니다. 보니까 대 부분 민방위훈련을 불참했던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민방위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포괄적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영세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사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체납계획을 세우면서 동별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거주자 243명 중에서 재산조회를 했더니 재산이 있는 사람이 네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명단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이거 받지 못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 답변을 보면, “파악해 보니까 전부터 누적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전에 있던 과장들은 이것은 전부 안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냥 있다가 그만 두면 끝나고 다음 과장이 하겠지 하고 그냥 안받았다는 얘기예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 답변 중에 조금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동안 과장들도 받았고 제가 와서 처리한 게 있습니다만, 그 누적된 분을 감사도중에도 받았던 건이 17건이 됐습니다. 또 17건을 받고나서 또 새로 발생한 것이 또 14건이 또 발생됐고...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실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회기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옛날에 체납된 오물수거료 때문에 전화를 하니까 다 현 위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부 체납처리를 했더라구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704명의 명단을 각 동별로 작성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명단 해 줄수 있죠?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현재 동대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있는 사람인데 재산이 이 사람 이름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은 부동산하고, 부동산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차량까지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어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사람만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네 사람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렇다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본청에서도 최근에 이런 공문이 한 번 내려왔습니다. 뭐 세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것은 시일이 가면 뭐 해결이 되겠지 하는 식으로 해 갖고 앞으로 그러한 것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것이 시장 지시로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한번 체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것을 감사에서 지적 받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할려고 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업무도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업무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누적이 된 것 같아서 실상은 한 번 파악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1월21일 날 계획을 한 번 수립해 가지고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사유가 나왔다라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저번에는 위리 과장이 직책을 맡은지 얼마 안 되어 업무 파악이 안돼서 그랬지만 지금 2개월이 지났으니까 업무가 파악됐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704건에 대한 체납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나가 버리고, 또 내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또 다른 과장이 하는 식으로, 내가 돈 받는데 왜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는 식으로 밖에 우리는 들리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94년부터 이렇게 누적돼 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 지적했는데, 전 과장들은 내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700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어야지 “나는 대책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재산이 있는 4명만 조치하고 다른 것은 가는대로 가 봅시다” 하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전세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셋방살이를 하면 전세금이라도 압류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적 차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내무위원회에서도 민방위장비 때문에 지적했다시피 지금 우리 시국이 상당히 불안한 실정이니까 경각심이라도 심어주기 위해서 민방위훈련을 안가면 나중에 전세금을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내용 증명이라도 해 가지고 구청장 이름으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저 “이 사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지나갑시다” 금년 지나가면 ‘98년도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왜냐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문제는 현 시국 관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이니까, 지금 아직도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수립 못했으면 빠른 기일 내에 수립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 그것은 알겠고, 저희들이 1월21일 날 민방위 과태료 체납 징수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2월28일인 오늘까지 해서 40일간 체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으로 동사무소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총력 체납징수 체제를 한 번 운영해 보자, 다음에 체납징수 목표 관리제를 실시해 보자, 그래서 동사무소 부서별로, 또 직원별로 목표를 제시해 가지고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채권 보존조치를 한 번 해보자,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4명이라는 것이 발췌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체납금 실질 관리제를 실시해 보자, 무재산, 행방불명자, 말소자, 수감자, 수배중인자, 징수 불가능한 체납금은 별도 관리해 보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미주거자 461명이 파악된 것입니다. 그 외 있는 사람들은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금융자산이라든가, 직장은 조사해서 압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주거자 243명중에서 재산 있는 자 4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4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3월 10일 이내에 납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만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관계 프로그램을 열람해 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를 압류를 필요시 세무관리과에서 프로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열람 조치해 가지고 한번 조치해 보자, 그러고 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러한 자체 활동평가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미비점이 무엇인가 해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가 또 개선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체납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일소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염려스러워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추징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계획이 잘되어 있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질의가 있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동사무소 민방위장비 재점검 실시를 ‘97년 1월14일부터 16일까지 했다는데 내가 지난 번 전농3동을 가사 나갔는데 방독면 4개가 수선대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여기 그대로 전농3동 21개, 21개 사용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로 교체를 해준 것인지, 그리고 플래쉬는 소모품이지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플레쉬는 못 쓰는게 많다고 그러던데..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이 방독면 같은 건 중요한 건데 여기는 사용불가가 없고 사용가능이라고 만..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농3동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전농3동..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농3동은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65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때 전농3동을 보면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사용가능이 보유량 32개 중에서 전부다 사용가능으로 나왔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내가 나갔을 때는 불량이 있었는데 그 뒤에 수선을 해 줬는지는 몰라도, 내가 전농3동을 나갔잖아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4개가 불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12월13일 날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1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정비를 했을 적에 그러한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것은 전농3동에선 일단 수선대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다면 거기 보관상태는 시정이 됐습니까?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보관상태...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캐비닛에다 넣어 가지고 있던데...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분산관리 돼 있는 것을 일단 장비함을 동별로 일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재 예산 조치를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캐비닛을 하나 비우라고 했습니다. 캐비닛을 하나 비우라고 해 가지고 민방위장비와 화생방 장비를 구분해서 놔라, 그러고 나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한 번 털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장비점검도 있었지마는 기존에 있는 것을 수선하는 효과도 한 번 더 있었던 겁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거기는 보관상태는 절대 시정해야 합니다. 저기가 있고 여기 가 있어서 여기저기서 꺼내더라고...
희배

김희배위원

전농3동은 놔둘 때도 없어

웃음소리

필길

신필길위원

선반을 짜 줘야 돼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저희 과에 시정요구 온 것이 2건이 있습니다.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은 국 공유지 무단점유자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징수토록 하고, 수년 분을 소급 부과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삼아 ‘96년도 부과현황하고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중에 국유재산 변상금은 858건에 3억8,600만원 조정해서 1월 말 현재 731건에 3억6,948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징수율이 95.5%, 그 다음에 구유재산은 변상금 627건에 3억2,100만원을 조정해서 1월말 현재 388건에 2억2,048만8,000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약 63.1%이고, 두 가지 다 합치면 약 400건에 1억3,500만원정도 현재 체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저희들은 체납변상금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 2월중에 전 체납자에 대한 최고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간 4회 정도 저회들이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변상금 부과되는 대상자들이 무허가 건물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각 동에도,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동에서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신청이 오게 되면 반드시 저희 과에 경유하도록 해서 변상금이 체납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허가 변경을 해주지 않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위해서는, 저희 들이 내무부 토지전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세무관리과에 있는 체납자관리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가지고 소유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서 강력히 체납을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은 84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수가 30건이 되는 것도 수의계약 사유를 남용하는 것이므로 수의 계약을 철저히 하여 가급적 공개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수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 그 다음에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제조 구매 및 용역,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개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과 입장은 사업 주관과에서 수의계약을 요구해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시공방법이라든지, 공사의 난이도, 하자보수 교정방법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수한 기술능력을 요하지 않거나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사업 주관과장한테 저희들이 요청해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계약을 하기 전에 분명히 설계도가 먼저 나올 거 아니예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공사진행 중에 설계도를 보자고 하면 안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님한테 참고로 물어 봅시다. 공사는 시작했는데 설계도를 보자고 하면 해당 과에서 안 보여 주는 이유가 뭐에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보여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본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의 감사결과처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내용 2건과 건의사항 1건해서 총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에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일소에 전력을 다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85페이지입니다. 먼저 ‘96년 9월말 감사 때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그때 당시 23억3,19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월말 현재 체납액이 254억8,900만원이 되겠고, 6개월 동안 총 증감액이 2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5개월 동안 체납징수특별기간을 운영해서 총 징수한 금액이 약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 체납발생 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주로 자동차세가 약 73억원이 체납되어 있었고, 평균 징수율은 약 89%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차량양도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거나 도난이나 폐차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로 약 7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평균 징수율 885로 이 체납내용은 보통 양도소득할, 봉급소득할, 법인세할, 주민세가 대부분으로 세무서 통보자료에 의해서 부과되므로 이미 폐업됐거나 소재불명, 사업세 등으로 징수에 애로가 있는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증가된 내용 중에서 부동산 취득세기 35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유천건설‘이라고 비업무용 토지세가 24억이 중과되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토지 및 건물해서 50건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그 동안 체납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저희가 처리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체납특별징수기간을 2개월씩 운영하는 것을 이 기간 중에는 5개월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약 32억을 징수했습니다. 대충 징수내역을 보고 드리면 부동산, 차량압류가 약 1만 4,000건에 30억 정도를...
태희

윤태희위원

그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여기 없어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세무관리과장으로 부임한지 한 20일 정도 됩니다. 이 답변 자료를...
태희

윤태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세무관리과장이 설명하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당신 혼자 떠들어 대는 거지. 우리가 알고자 해서 결과보고를 받는 것인데 이게 뭐야. 이렇게 보고 하는게 어디 있어.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아니 양해고 뭐고 무슨 이유야.
삼출

김삼출위원

물론 세무관리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부실하다고 하지만 재무과장이 세무관리과장이 이었잖아요. 얘기를 해야지.
태희

윤태희위원

자료를 확보해 놓고 얘기를 해야지.
삼출

김삼출위원

자료를 만들어 와서 얘기를 해야지, 혼자 전부 간단하게 얘기하고..
태희

윤태희위원

다시 해서 다음에 다룹시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하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체납금이 얼마고, 얼마 거둬들이고 하는 것이 자료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당신 혼자 떠들어. 이게 뭐야.
성중

박성중위원장

세무관리과장, 다음에 자료를 해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를 해요. 이거 가지고는 보고가 안 되겠네요.
태희

윤태희위원

이거 안돼요.
성중

박성중위원장

오는 이거가지고 보고가 안 돼요. 다음 내무위원회 할 적에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줘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제출하세요. 김정현위원이 아까 자료제출을 부탁했으니까 그때 같이...
태희

윤태희위원

아니, 시작부터 잘못됐으니까 다시 보고 청취합시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그래요. 다음 내무위원회 할 적에 세무관리과에 대한 것만 다시 보고하기로 해요. 지금 자료 있어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성중

박성중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줘야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자료를 빨리 복사하도록 사무실에 보내고 다음 과로 넘어갑시다. 순서를 바꿔서 합시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내려가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없으면 괜히 억지로 만들지 말고 다음에 해요.
정현

김정현위원

자료 있으면 복사해서 바로 가져 와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저희 과에는 3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첫 번째 지적내용은 국방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세율적용을 잘못한 과세착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는 뒷면에 차례대로 연구기관별 당초 부과액 시정 조치한 내용이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됐던 내용은 7개 연구기관에 대해서 ‘91년도 ’95년까지 5년간의 해당되는 사업소세를 ‘96년도에 추징을 했습니다. 그때 총 부과액은 6억6,4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 5년치 중에 91년분에 대한 부분이 착오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소세는 재산할인 경우 ’91년까지는 과세표준이 평당 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부터는 그 단위를 ㎡로 고치면서 ㎡당 25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1년까지 포함해서 ㎡당 250원을 적용한 것이 결국 5년 치 중에서 1년도분의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 부과액 중에서 7개 기관에 434만2,570원을 일부 취소하고 해당 기관에도 통보를 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세율은 잘 못 적용한 경우에 세입에 결함을 가져오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직원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로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로 한 각종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많이 돼 있고,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재산소유자가 일단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가 되면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 실제 과세를 하는데 있어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억울한 조세부담을 하거나, 그런 도시계획 저촉 지역에 대해서 적용해야 할 관계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착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국별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금년도 재무국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도면 지적도 398매를 122만8,000원 예산을 미리 들여서 도면 확보를 했고, 관계 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도면에 다가 우리구의 전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되어 있는 계획서 까지도 표시작업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계는 계획서를 분할사항에 대한 조사를 3월중에 마치고 그 내용을 과세대장에 전부 정리하고, 10월 달에 부과되는 종토세에 있어서는 우리 구세감면조례에 50% 경감 받는 규정과 도시계획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저촉된 부분에 대해선 관계규정에서 부여하고 있는 경감조치가 정확하게 틀림없이 이루어지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문제는 작년도에 재산세 부과 193건과 종합토지세 과세에서 108건의 과세착오로 인한 감액처분 한 것이 있는데 한 마디로 과세행정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울 만큼 너무 착오가 많지 않느냐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해서 해년 6월 달에 정기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저희구인 경우 재산세는 과세건수가 약 6만7,000건 됩니다. 총 과세건수 6만7,000건 중에 193건의 과세착오가 있었는데 종토세나 재산세에서 착오가 되는 주 내용은 우선 과세자금을 최소한도 3개월 거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6월 달에 고지되는 건축물 재산세인 경우 대개 4월말이면 전산입력 작업을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발생된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어떤 건축물의 용도변경, 새로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는 전산자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은 지방세법에 건축물의 가감산 규정이 매년 빈번하게 바뀌다 보니까 직원들이 관계 규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서 실제 규정에 맞지 않는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과세사항에 과정별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사후조치를 신속히 하는 것이 사후조치라도 필요한 방안이 되겠고, 다만 사전에 직원들이 어떤 업무에 대한 규정이 미숙하거나, 근무태만, 직원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성의나 노력 이런 면에서 잘 못되는 부분은 절대 없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어쨌든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재산세와 종토세 부과에 있어서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인 경우에도 저희구의 과세건수는 약 6만9,000건 됩니다. 토지도 분할 합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토지의 이용 용도변경,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전산작업 종료하는 시점과 고지서 발부하는 그 시차, 그 중간부분에 발생되는 것은 건축물과 대개 사항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3가지 지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희

윤태희위원

부과를 철저히 하라는 이러한 지적을 했어요. 지금 과장이 보고한 것은 그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리보고인지, 앞으로 이렇게 계획하겠다고 하는 계획인지 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저 “잘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시간낭비지. 당신네들이 지적 후에 처리는 몇 건했고, 지적 후에 몇 건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한 것이지. 이건 처리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적된 재산세 193건과 종토세 108건은 이미 작년도 과세착오로 발생된 문제를 시정까지 한 총괄적인 처리내용입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래서 지적후에 이 자체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정 조치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감사 당시에 착오가 있어서 이런 사후 조치까지 끝난 것이 지적된 문제거든요.
태희

윤태희위원

아. 글쎄. 안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요청을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자료로 만들어줘, 어렵지 않은 거야.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자료 해 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후에 보완자료를 내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 월별체납추이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9월말 체납현황이 약 23억3,190만원이었는데 금년 1월말 체납액이 25억4,89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총 증가액이 21억7,000만원입니다. 동 기간 중에 징수한 금액이 32억원입니다. 유인물 다음 장입니다. 우리가 세목별 체납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그 밑에 주요세목별 체납발생 내역 중에 자동차세가 약 73억7,600만원으로 평균 징수율이 89%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체납이 많은 것은 차량양도 후 명의변경을 하지 않거나 도난이나, 폐차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는 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세로 78억200만원이 체납인데 평균 징수율은 88%가 되겠습니다. 주종 내용은 양도소득할, 종합소득할, 법인세할, 주민세할이 대부분으로 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부과되므로 이미 폐업이 됐거나 소재불명, 사업부도 등으로 징수에 애로가 많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취득세가 3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유천건설’이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를 받았는데 이 회사 부도가 됐습니다. 이 회사 부도된 것이 24억입니다. 채권확보는 토지든 건물이든 50억 건을 확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60% 대부분 이 내용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통상 체납정리기간을 2개월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기간에는 5개월을 운영했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작년 10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저희 과와 부과과, 동해서 약 45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특별 징수한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부동산, 차량압류 해제 등 급여압류, 급여압류는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직장 조회를 해서 압류한 건수가 2,537건에 5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징수한 것이 180건으로 1억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고액체납자는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이 19건에 46억2,800만원이 대상인데 이 중에서 다는 할 수 없고 이 중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중 1년 경과자하고, 그 다음에 년 3회 이상 체납자중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해서 119건을 저희가 금융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회 이상 체납자 검찰고발 예고, 관허사업 취소 요구 등등해서 이 기간동안 약 32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체납자는 직장조회해서 급여를 압류 한다든지,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든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체납일소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효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징수 가능한 것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결손처분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 할 때는 철저한 체납자의 재산 및 거주지의 추적조사로 적기에 채권확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설령 결손처분 후라도 재산이 확인된다거나 할 때는 즉시 동 처분을 취소하고 우리가 교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재산유무를 확인해서 시효결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업무에 있어 부과. 징수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징수에 대한 책임감이 희박하므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종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통합 운영을 그 전에 해왔었습니다. 하던 것을 ‘94년10월에 인천 세무비리 사건을 계기로 ’95년 4월1일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분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정리계 신설이 이 달 말 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정리계가 신설되면 보다 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통합, 운영이 되지 않더라도 계가 신설되면 잘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량은 사실상 폐차되거나 도난 되었거나 차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왜 부과가 되느냐면 자동차등록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이것이 계속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그 전에는 양도, 양수의 증거서류가 없으면 그게 이전이 안됐었는데 1월 15일경에 전산등록 규칙이 개정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통 반장을 경유해서 인허보증을 서게 되면 이것은 해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전에는 제도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사실은 세무관리과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자료 낸 것이 미흡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직 파악이 안됐으니까 그렇다지만 앞으로는 성실성 있게 답변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관리과 감사결과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인데 지금 지적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함에 있어서 무허가 영업행위라든지 허가등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또 부동산 중계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이 완벽하게 시정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98페이지에 지도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어저께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인 3개소 공개중개사 또 중계인 등 해서 712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설 합동단속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중 상설로 하되, 지적과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위법 부동산 중개업소 고발창구를 설치해서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합동단속반은 우리 구청에 2개 반을 편성하고, 필요시에 국세청이라든지, 경찰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사철이라든지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사항은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허가를 안받은 사람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항목별로 단속을 해 나가고, 단속결과는 엄격하게 법규를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허가받은 사람들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 자격취소 및 과태료 부과등을 철저히 하고, 사법 처리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에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서 중점 감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많이 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년 4회 실시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협회에도 자체 단속을 강화하도록 조치해서 금년에는 부동산 중개업이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있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지적과에 부동산 단속편성도 물론 잘되어 있겠지만 업무가 제일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95년도에 지적과 소관 부동산 순찰 및 단속관계를 무지하게 따졌는데 직접 단속을 다니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며, “신필길 구의원이 부동산만 뒤리 조져가지고 우리도 죽같습니다”하고 다닌데요. 그래가지고 부동산하는 분들 대 여섯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런데 그런 것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고, 실지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지적과 업무가 제일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금년에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다 앞면이 있어 가지고 다 숨겨 주고 그러드라고. 그리고 조사해 온 곳은 정확하게 다 갖춰가지고 있는 데만 조사를 하러 다니고, 남의 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 죽은 사람 명의를 가지고 하는 곳은 살짝 살짝 피해 다니드라고.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금년에는 잘 될 것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웃음소리

삼출

김삼출위원

철저히 해주는 것으로 하고 끝냅시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질의 있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질의가 있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아! 김정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이번에 저희 동네에 조그마한 공사가 하나 벌어진 것 때문에 참고삼아서 한 번 물어 볼려고 해요. 이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그 공사현장의 한계선이 어디냐?”하고 물어보면 “지적과에서 알지 우리는 모른다” 이따위 답변을 해요. 그러면 지적과에서 나와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원하게 알 수 있어요?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지적과는 측량을 하는 과가 아니고 지적행정을 하는 과입니다.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어떤 민원이 있다면 민원인이 의뢰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청에서 그 공사를 하는 주관 부서에서 한계를 측량 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담당자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한계선이 어디냐?”하고 물어보면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측량 의뢰해 가지고 해야...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측량은 의뢰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예요? 구청에 있는 도면을 보면 우리가 대충은 아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서도 공사 책임자한테 이 공사의 분명한 한계선이 어디냐 하면 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디서 그걸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그것은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게 원칙이지. 모르고 하면 공사가 안 되지요.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거기서 모르겠다, 또는 공사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못 믿겠다고 하면...
정현

김정현위원

책임 회피성 답변 아닙니까?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그것은...
정현

김정현위원

공사하는 사람들이 설계도도 나와 있고, 공사를 감독하러 나온 사람들이 한계선도 모르고 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건 공사가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은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성 답변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공사의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요. 어떤 공사인데..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토목공사이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분명히 구청에 도면도 나와 있고, 한계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계선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중

박성중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오니 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성중

박성중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여기 지금 세부 추진실적을 보면, 부동산 차량 압류 및 해제라 해서 압류 1만4,620건에 30억7,1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 내무위원회에다가 제출하는 게 가능하지요?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네.
태희

윤태희위원

해서 내무위원회에 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내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료를 검토해 볼려고 하니까...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92차 의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