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갑 의원 5분자유발언

63회 제2본회의1997-03-03

정태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박정철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우리 국민회의 김희선 위원장님들 비롯한 구민 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 중 34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동대문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종 내무위원회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종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탁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보사위원장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아네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7일 제77차 보사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황필성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은 “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96년 1월 19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된 후, ‘96년 2월 5일 동법시행규칙이 전문 개정 공포되었고, ’9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상위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었고,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폐기물 유형의 용어를 변경 및 신설하여 폐기물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여 기존의 다량폐기물 배출업소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게 했고,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반입수수료 처리비 매립지 조성 부담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등입니다. 전문위원의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제77차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재탁 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하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하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한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회 민주주의 기본권을 최대한 이용해 가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난 6·27선거의 뜻을 알고 실천하자는 것이며 그것은 분권시대의 문을 연것이라 사료됩니다. 분권자치는 독립행정을 말하는 것이고 독립행정을 위해서는 이 의사당에서 토양과 풍속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을 위한 주민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기에는 여러 정황으로 봐서 주민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분권화 시대에서는,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정축년 한해의 3월이 왔습니다. 병자년에 못다한 일들을 국가의 대사와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전개운동이 진행되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분권화 시대에서는 단체장의 방향에 따라 주민 빈도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지 “농촌면장이 대통령보다 더 낳은 사람이 되어야 대통령이 훌륭해 진다.” 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 해볼 때 구청장은 지역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외실과 내실을 이룬 것이라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지 요즘 서울시에서는 물론이고 주변 구 인사들도 동대문구 구청장은 하니클래스에 드는 분이라고 많은 칭찬을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글라스에 물체를 채우기보다는 채우는 물체를 반사해 보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 ‘97년도 구청장의 기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수평적 행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관행제도는 단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 자치시대에서 단체장은 결재난에 도장만 찍는 단체장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의 성향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고, 두 번째로 가서 엔자임『Enzyme:효소』을 생산할 수 있는 자립 틀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의 자립성장율은 신바람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동대문 지역과 동대문 지역을 문화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장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저녁노을 밀레의 이삭줍기는 유럽의 상징이요 불란서 국민성을 바로 잡기 위한 부자들의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질성이 같은 위치에서 일하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무슨 일이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구청간의 옴부즈맨을 만들어서라도 실천하면 동대문구는 다른 구보다 발전 성장률이 한수 위일 것입니다.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2대 지방의회 임기 절반이 지나 갔습니다. 선출된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임기동안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공무원은 구민의 생활행정을 조직적·탄력적으로 일하는 행정 일꾼입니다. 구청장께서 탄력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사내 행정기구 및 1인 2역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해서, 다시 말하면 종합행정관리실을 하나로 하면 청사 외부에 있는 두 개의 교통부서는 청사내로 들어오게 되고 임대료 및 년간경상비는 수억원이 절감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감된 경상비는 구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고 민원의 연결고리도 또한 적어질 것이며 방이 크고 관리자가 독방만 사용한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도 형편에 따라 현실 행정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천하는 행동은 구상없이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식개혁 차원에서 질문이 아니지만 관행적 낡은 망국병 치유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오래된 관행적 답습에 틀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6·27 지방자치선거 후 자치시대로 말미암아 그 틀은 점점 깨지고 있지만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답습 이런 사고방식병을 소위 말해서 망국병이라고 하는데 이 망국병이 오염되면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까지 망치기 때문에 빨리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문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새시대에 접근하지 못하는 답습은 반성과 자제, 프로던스 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구는 계속사업과 소규모 단가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행정사업이 주먹구구실이었으며 규정 공법도 모르고 시행한 불량 사업이 이곳 저곳에서 발견되었는가 하면 재시공해야할 불량사업이 나타났고, 하수사업·토목사업 및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사업 기타 보상 사업은 예산낭비가 되었으며, 주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책임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답십리3동 한성실업을 중심으로 개설된 도로주변 상가문제 때문입니다.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었는데 반쪽짜리 상가 때문에 주변일대 개축은 물론이고 신축도 재건축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특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동자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이 있어야만이 옥동자를 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시공시 규정공법도 모르고 관 시공한 것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첫째로 관을 시공하는 규정공법 절차와 둘째로 지금까지 부실시공한 하수관에 대해서는 대체와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27 지방분권선거 후 통상행정은 어떤 행정을 자칭하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는 단군이후 지금까지 자치시대를 해온 것입니다. 신라 천년, 고려 800년, 이조 500년 합 2300년 동안을 자치제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27지방자치 선거는 그 개념이 분권제이며 다시 말하면 로컬셀프거벌먼트(지방자치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50만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회와 협력해서 주민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묻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라는 기관은 민의의 전당이요, 주민 여론을 대변하는 전당입니다. 그것을 지방화·입법화 해서 중앙기관에 관철시키는 책임의 전당입니다. 조례는 지역의 토양과 특성에 맞게 주민 여론을 감안하여 제정해야 되는데 의원 여러분 제2대 임기가 1/2이 지나 갔습니다마는 나머지 1/2 임기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비전에 따라서 우리 주민의 민원행정이 달려 있느냐 안달려 있느냐는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분권 자치입법은 활자문법, 언행문법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성이라는 것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또한 판례하고 다릅니다. 개정 전 조례라도 지역여건상 잘못된 조례라면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너무 많은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는 피력을 않겠습니다마는 이 이규성이는 분명히 동 일만 하는 동의원이 아니라 동대문구 전반을 관여하는 구의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용두1동 34번지 주민께서 공원조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견을 가지시고 방청차 나와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두1동 34번지는 동대문구 청사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한 약 3,500평의 대지로써 금년 1월 30일 구 청사 착공과 더불어 부풀었던 개발의 꿈과 희망이 어느날 갑자기 공원조성이란 통보를 받고 이곳 주민들은 의욕상실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에 앞서서 각계의 많은 분들은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본 결과, 공원 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에 공감하고 반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먼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선입관을 떨쳐버리고 또한 공원은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일반적인 원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반대 논리와 공원 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또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렴해서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진지한 재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용두1동 34번지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원 이용면에서 부적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용두1동 34번지는 천호대로와 고산자로, 청계로의 6차선 대도로가 사방을 둘러 있는 곳으로써 이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차선 대도로를 건너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불편과 위험은 필연적이므로 공원이용은 어렵고 저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원 적지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는 바이며, 둘째, 환경면에서 부적당함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사방을 둘러싼 대도로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와 소음, 분진도 문제려니와 바로 옆에 청계고가도로 램프가 있으면 년내 정릉천 고속화 도로가 관통되고 구청이전으로 차량증폭을 예상할 때 이 지역은 더 많은 가스와 소음, 먼지 등 환경공해로 공원은 정서적 활용과 환경면에서 공원 적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바 입니다. 셋째, 균형개발면에서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주변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고층화로 개발·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34번지는 구청 이전을 계기로 어느 지역 못지않게 주민 스스로의 개발이 확실한 지역입니다. 천호대로변 장안평 고층 상업지역을 신설동까지 연계해서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합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서울에 관문이요, 간선 천호대로변 및 구청주변을 균형있게 개발·발전시키고, 또한 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서 공원조성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예산상 효과 및 위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34번지는 현재 침체·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은 의회를 비롯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도외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 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 256억원을 투입 공원화해도 활용면에서 전망이 밝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안에도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으며, 긍정과 부정적 시각이 상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34번지 공원은 입안과정에서부터 소유자측 의견이철저히 배제되고,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는 독선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공원화 계획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5, 57, 58, 59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여 주신 내용이 현재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시 질문내용은 전농동 입구 굴다리 앞 도로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었던 것으로 동료 의원님들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점용료 미부과 사유, 교통소통대책, 도로정비대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57회 때 답변내용은 답십리 도로개설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종합적인 교통대책에 의하여 계획을 현재 준비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58회 때는 정비안내간판을 철재로 만들어 2개를 세워놓고 자진정비를 하도록 하였고, 10월말까지 자진정비토록 두 차례 안내문을 보냈으니 구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진정비가 안될 경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정비를 하고, 오스카극장에서 장안동까지 도로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59회 때는 7월부터 현재까지 두 군데에다 안내판을 세우고 오스카극장 옆 약국 골목부터 시작해서 전체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세차례 자짐정비 계도까지했고, 답십리 길 개통과 관련해서 도로를 정비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속기록 사본이 있으니 틀리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동대문구 5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와서 허무맹랑한 답변을 되풀이 하는 구청 간부들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50만 구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 휘하에는 감사기능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감사난 조사를 하여 본 적이 있으신지요? 답십리 길 도로를 개통할 때 구청장께서도 참섭하셨지만 개통한지 2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캄캄 무소식입니다. 개통과 관련해서 정비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답변한 내용을 구청장께서는 차후에 점검 또는 확인하여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때 그때 어물쩍 모면식으로 답변하는 자세는 의원이나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감사기능을 동원하여 추진상태를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시 이에 따른 부과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특정인들이 몇 년에 걸쳐 점용하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인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주민이나 구의원들 눈에는 잘 보이는데 어찌하여 구청장이나 구 관계 공무원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보이는 것이 아니라 묵인한 것은 아닌지요? 이 특정인들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왜 못하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축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신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너무 엉망이고, 중남미의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국가가 이 지경일 때 국가보다 작은 소단위인 지방 지역경제 역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며,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동대문구 주민의 살림 역시 말이 아니고, 동대문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동대문구청의 재정이나 예산 운영 역시 몹시 어렵고,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나 주민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작금의 경제위기 내지는 불황을 이겨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구청장께 구정 운영방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동대문구 주식회사 대표이사라는 입장에서 구 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신년 초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임기 3년중 절반 이상을 넘긴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대문구 주식회사라는 말만 내세웠을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경영개념을 행정에 도입한 사례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도 사기업의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부족하고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자체 수익사업을 경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그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중점 지원 재정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지금까지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경영개념을 도입해 추진한 업무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되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구청장들은 그야말로 상부기관이나 중앙정부에도 눈치를 안보고 소신껏 구민들을 위하여 구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말만 앞세웠지 실천은 한 건도 없다고 봅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동대문구는 타구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뒤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재정면이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역시 또한 신명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의 질은 어느 구 못지않게 양질이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러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한무웅의원

그 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아 동료 의원님들을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는 우리 의원들의 임기를 반을 넘긴 후반기 반환점에서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어 첫 회의로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항과 교통문제에서도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묻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어느 구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치구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할만큼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태이므로 그 해소방안을 적극·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부족에 다른 주차난 해소 및 주차 단속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 외곽지역 지하철역 주변에 연계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을 건설하여 시내로의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고, 주차료금도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바람직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지역은 해당 지역이 없어 환승주차장의 혜택을 볼 주민이 별로 없고,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차장 확보가 부족하여 뒷골목이나 주택가들은 온통 주차장이 되어 있는 실정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대폭적으로 건설하여 미래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선 이 기회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주차장 확보 및 주차난 해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 단속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동료 의원님들이 누차 지적했듯이 주차단속원들의 단속업무가 무차별적으로 건수와 실적위주로 주민들의 입장은 전연 무시한 채 몰지각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민들의 억울한 사정 등의 편의를 위해서인지 “5분예고제”같은 제도도 시행했었고, 견인지역에도 스티커를 붙인 다음 30분 이상 경과해야 견인하여 갔으나 요사이는 어찌된 일인지 주차단속원과 견인차가 동시에 나타나서 과태료 스티커를 붙인 다음 즉시 견인해 가는 현장을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여러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의 불법주차도 견인을 다 못하면서 뒷골목의 불법 주차차량을 견인해 가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한 단속과 행위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주장할지는 모르나 단속을 하는 집행부 측이나 단속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구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감정이나 심정적으로 억울한 생각이 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매정하게 교통소통에 별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업무를 마구 집행한다면 우리 모두는 시민들로 하여금 원망의 대상으로 매도되고 말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차 단속업무를 인정사정 없이 실적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민의 편에서 계도위주로 할 것인지 앞으로의 단속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휘경동 버스종점 도로상에 버스의 불법 주·정차 횡포는 극에 달했는데 도로 사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기역 앞 나윤예식장 쪽 마을버스 2개 노선의 무질서는 놔두고라도 한천로에서 이 경로로 진입하는 서부교통 “134”번 종점 삼거리는 불법 주·정차 버스가 중앙선까지 점거하여 이·삼중으로 불법주차해서 5, 6대씩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어 교통소통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고 사고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단속 한 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한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의회를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휘경1동 청사 신축이전에 대한 것입니다. 항상 구청장 초도순시 때나 평상시에도 부지만 확보하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번에 청사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현 청사부지는 국유 철도부지로써 면적이 약 70% 중앙선 복선에 전철사업에 편입된 동청사입니다. 청량리 덕소간 복선 전철사업이 ‘93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 현 건물은 ‘76년 1월 12일에 신축·준공되어 매우 노후되고 협소하여 동청사 신축은 휘경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바 동청사는 복선 정철공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현 청사로써는 매우 노후되었습니다. 현재 이전 대상 토지의 위치는 휘경동 135-9번지, 대지면적은 803㎡로 243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2의 송창우 소유입니다. 이 토지는 현재 공장을 경영함으로써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지역에 대해서 휘경1동장과 본 의원이 협의과정에서 휘경1동 청사부지로 양도하겠다는 승낙서를 휘경1동장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부지 확보에 대해서 소유자와의 계약방법과 도시계획법 공용부지로 묶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토지구입 보상비와 신축공사비를 ’97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김에, 물론 수차례 알아봤지만 휘경동 소방도로 진입로를 확장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172-159번지 기존 4m 소방도로에 167-17번지 지상건물이 도로상으로 돌출되어 있어 일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소방차나 승용차가 전혀 통행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96년 5월 경 제54회 임시회 때 질문했던 것입니다. 답변으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168번지에 대해서는 건물 일부가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고, 또 대토방법으로 확보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답변하기를 구청장 방침을 절충 중에 있다고 받았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절충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인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방침을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구청장님의 방침을 절충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도 밝혀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현 지역에 대해서 외관상으로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는 추진사항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관계관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이규성의원님과 김정현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깝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획방안은 무엇이며, 각종 모순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은 일반회계 년간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유로써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비교적 일정한 반면, 구청사 신축 등으로 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하거나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자립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9.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립도의 향상방안으로써, 첫째, 학문상 개념인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4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원증대가 필수적인 사항으로써 우리 동대문구 여건을 볼 때, 우선 도심재개발 등 지역개발이 선행됨으로써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과표 상승에 따른 세원증대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지방세제의 개선을 통한 추진방안으로써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이 필요하며, 지금 현재 시에서 검토중인 시세중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구세로,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하여 자치구의 자립도를 제고시키는 방안과 탈루세원 발굴, 체납 지방세 징수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6년도 우리구 자동차세는 156억원, 담배소비세액이 239억원이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각 각 48억원과 129억원으로써 현재 시에서 검토중인 세목을 조정했을 경우 구세가 218억 늘어나서 금년도의 경우 자립도가 약 10%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의 확정방안으로써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의 요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또는 국·공유지 재산의 철저한 관리로 재산수입을 증대하고, 각종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모순된 관행과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행정조직상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구태의연한 관습과 각종 모순되고 구제위주의 제도는 그 동안 행정쇄신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닫는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은 그리 많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실상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도 모순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행정쇄신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나름대로는 추진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성과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구정자문교수단의 적극적인 자문을 통한 쇄신, 개선 또 우리 조직내부 자체 직원들로 구성된 구정쇄신연구회 활성화를 통해서 고질적이고 모순된 제도의 개선과 관행을 타파함과 아울러서 주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의 현실적인 조언과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중인 가칭 지역발전 자문위원회의 조직운영을 통해서 보다 주민을 위하고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이 되도록 각종 모순된 제도와 관행을 적극·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구청장 취임 후, 경영개념을 도입해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무엇이 있고, 또 그 동안 추진이 안됐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정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관계로 우리구의 재정 운영 역시 매우 어렵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주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신데 대하여 동감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뚫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행정에서 사기업의 경영원리인 이윤추구의 목적을 그대로 도입·운영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는 것도 역시 현실적인 일입니다.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원리의 도입을 통한 재정수입의 증대와 경비지출의 절감을 통해서 자생력있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심재개발 등 지역개발을 통한 기반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목 조정 또한 탈루세원 포착 및 수수료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 등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면에서는 현재 국가경쟁력 10%이상 올리기 시책의 일원으로 절약과 능률에 목표를 두고 경상비 등의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경영 수익사업으로는 미비하지만 ’95년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연간 456만원에 불과하던 우리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수입을 ‘96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7,510만원에 임대하는 등 경영개념을 도입함과 아울러서 공유재산 임대 6건에 약 1억5,2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임대가 22건에 17억4,900만원, 근린공원 테니스장 임대가 2,600만원, 또 동대문구 소식지 광고 게재수입이 300만원 등 총 19억3,000만원의 수익을 ’96년도에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존 수익사업외에 동대문 소식지 광고 게재를 3,000만원 목표로 또 신규 주차장 임대 수입으로 8억원 등 총 27억7,100만원의 수익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대책으로는 기존에 시행중인 사업외에도 ‘96년도부터 추진중인 장안동 일대외 7개소 약 16만평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위한 도시설계 용역과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2개소에 약 3만평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주민 자력개발 유도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에 따른 구세의 징수로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지방공사 설립 등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등 지방 재정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재정자립 향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첫째로 탄력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 2인 1실을 사용하는 기구 통합이나 종합행정실을 설치해 가지고 교통관련 부서를 본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행정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고, 두 번째로는 6·27 지방선거 이후 지역 특성이나 주민 여론을 감안하여 주민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구 통합이나 종합행정실 설치는 법령이나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지 사용하는 사무실은 각 실·국장이 사무실을 각각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특별히 넓은 공간은 아니며, 국장실은 단지 국장의 업무 수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방인을 위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후 축소나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본관은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교통관련과를 흡수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별관을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5월중에는 본관으로 이전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총 89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모두 주민의 일상 생활이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동대문구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조레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거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하게 주민 생활을 간섭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개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없나를 집행부에서는 항상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구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가 가능하므로 의원님께서도 개정한 사항이 있다면 집행부에 건의하거나 직접 발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김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동직원이 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한 그런 대책도 밝혀 주도록 주문하셨습니다. 김정현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보수, 후생복지, 승진, 근무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 보수문제는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 모두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고려될 사항이고, 직원의 후생복지나 근무환경 등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 나름대로 사기진작 방안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식당 운영비를 보조한다든가, 직원 휴양소 운영, 취미클럽인 동호인 지원, 모범공무원 표창과 시찰, 생일, 결혼축하 등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중간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 전보 등 인사행정도 근무의욕과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업무능력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사관계에 있어서는 외부 청탁이나 압력은 철저히 배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무의욕과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해외연수, 행태변화 훈련 등 각종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능력과 개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한편으로 직원 복무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시정되도록 하거나 응분의 책임을 물어 엄정한 근무기강도 함께 세워나감으로써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과의 차별화로 전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태갑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휘경1동 청사는 철도청 부지로 중앙선 복복선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1단계 공사가 설계·완료되어 ‘99년까지 착공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착공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휘경1동장에게 동청사 부지를 선정하도록 수차 지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부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태갑의원님께서 동청사 부지로 제시하신 휘견1동 135의9 대지 243평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양도하겠다는 승낙이 있으면 금년도 추경예산시에 반영토록 하거나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98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청사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먼저 의장님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성의원님이 질문하신 답십리3동 한성빌딩 일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도로 개설 후 남은 잔여 건물은 보상건물인지, 보상한 것이 적합한 건물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는 동대문여상에서 청량리 굴다리까지 도로 확장공사로 ‘94년 3월부터 ’96년 12월 말까지 건물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철거 후 작년 말에 도로를 준공한 구간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시 도시계획선 내의 땅에 대해서는 공토법에 의한 수용절차법에 의거 강제로 건물을 철거 후 도로를 개설토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선 밖의 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유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개설시 저촉부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두부라면 칼로 잘라서 그 계획선대로 자를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장비를 동원해서 그 건물을 절단하다 보면 잔여 건물이 낮고 기존건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그에 따른 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무단으로 개·보수한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관계법에 의거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한 후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저촉될 때에는 실질적으로 개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증·개축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한 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집 주인이 인·허가 절차없이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상기 건물들도 기존 건물의 뼈대를 또는 일부 주요 구조물을 놓고 수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 높이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옛날 기존건물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머지 잔여 부지라도 허가절차나 기존 건물처럼 수리를 한다면 건물을 아주 높게해서 미관이 좋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여지 부지이기 때문에, 또는 법적으로 다른 해당법에 맞추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로개설이나 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시 해당 구간에 저촉되는 일단의 토지 건물의 확대를 수용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공사 후 남은 자투리 건물이 생겨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미관을 저해시킴은 물론 지역개발을 지연시키고 주민간 불화합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토록 잔여 필지규모가 최소화 대지면적 이하의 경우는 확대·수용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작년 말 우리 서울시에 건의를 요청하고, 금년 1월 7일자로 건설교통부에 개정·의뢰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도로개설 구간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 시작 때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34-1번지 일대 공원용지 입안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는 저희 신청사가 들어설 바로 건너편 땅으로써 용두동 34-1번지 일대 19필지 1만1,369평으로 약 3,449평으로써 곤산자로, 하정로, 청계천으로 둘러쌓인 섬처럼 생긴 삼각형 블록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 이용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균형개발 또는 예산상 효과 및 입안과정의 이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 공원 이용면에 몇가지를 살펴 보면, 주택가에 인접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주택가 공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큰 건물로써 빌딩 속에 공원이 인접할 경우에는 사무를 보다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쉬었다가 근무할 수 있는 도심내 공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통이 혼잡 예상되는 곳에서는 교통섬 등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고, 또 차량 운전자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가로 공원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등 입지 여건에 따라소 사용 용도를 다양하게 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차량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일수록 예산만 확보·가능하다면 녹지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을 어느 누가 싫다 하겠습니까! 그 예로 시청 앞 광장을 보시면 조그마한 로터리 공간이지만 교통이 혼잡되는 그런 지역에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이나 운전자에게 시선의 즐거움을 줄 수도 있는 공원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균형개발 관점에서 보면 저희 동대문구는 서울시 도심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상 5개의 부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촌, 영등포, 명동, 잠실, 우리 청량리를 비롯해서 5대 구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량리 부도심권이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우리 강북 동부지역 서울의 중심역할을 하면서도 그 기능이 작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왕십리까지 확장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심이 확장되면, 지금 현재의 공원위치가 아마 그 부도심의 한 중심 위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예산 및 입안과정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할 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엄청난 예산, 약 26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저희 구청과 같이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려면 20년이나 30년이 걸려도 그러한 예산의 확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공원 확충계획에 의거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니 저희 동대문구로써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나 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등은 꼭 필요하지만 내 땅만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할 때는 사회권침해라는 비난을 받지만 공토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입안은 토지 소유주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 일대 주민의 의견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동 지역이 공원 입지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입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공원 입안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후 공원결정에 저희들이 참고코자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를 더 첨언하면, 우리 서울시 일인당 공원면적은 ‘96년도 기준 9.9㎡로 약 3평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 공원 일인당 면적은 1평도 안되는 1.6㎡로써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관내 공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공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배봉산근린공원, 답십리근린공원, 홍릉근린공원, 지난 번 공원 결정된 전매청 부지 공원이 기 결정되었습니다. 그 공원용지와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용두동 34-1번지에 공원을 만들어 5대 공원을 만들고자 시비를 지원받아 현재 수립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현재 지원해 준 예산을 말씀드리면, 홍릉공원에 작년 20억을 포함 금년까지 합해서 60억이 지원됐고, 답십리공원은 금년에 보상비로 20억 억, 배봉산 가로 조성비 20억, 답십리와 답십리 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구름다리 조성비 18억, 전매청부지 설계비 2억이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로 금년도 2월 25일자로 전매청 부지 약 1만5,179㎡를 공원으로 입안한 바 있고, 또한 용두동 지역이 만약 고밀도로 빌딩이 개발될 경우 주변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교통흐름도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은 그 공원을 시민 휴식공간과 지하에는 역세권 주차 등 도심의 차량을, 그 길은 앞으로 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지하에는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금년 1월 20일자 공원 입안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고, 앞으로 공원절차법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검토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태갑의원님이 질문하신 휘경동 179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한 저촉토지로 인해 소방도로 기능이 안되니 기능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내용으로 지난 회의 때도 질문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난 회의 때 질문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 도로는 4m 이하의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의 일대가 4m 이하인 도로는 사실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을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게획절차를 밟지 않고, 그 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땅 일부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튀어 나온 부위와 국·공유지를 서로 대토해서 시민들에게 지장을 주는 도로 쪽 땅을 우리 구유지하고 서로 대토해서 도로를 확보코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적공사에 측량이 완료되어 있고, 건설관리과에 용폐·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와 일단 구두적인 협의를 봤습니다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주민과 협조를 구해서 조기에 대토가 이루어져서 시민이 다니는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 앞에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먼저 이규성의원님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인 ‘96년도 12월 말 시공한 하수관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96년도 하수사업을 시행한 하수도공사는 15건에 17억9,800으로 관거는 직경 450~600㎜가 연장 5,370m, 하수암거는 1.5에 1.5 암거 40m를 설치하였습니다. 구 단위에서 시행하는 하수도공사는 대부분 소규모공사일 뿐아니라 감독원이 감독업무외에 타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어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전 시공과정에 대해 입회·감독은 못하였으나 수시 또는 불시 점검을 통한 감독과 주민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등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도로복구 후 부분적인 침하로 하자가 발생하였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올해도 하수사업 시행 전 관련되는 감독 공무원과 현장 책임자 등에게 부실공사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여 하수도 공사에 대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거나 배수불량개소가 있을 시 재시공하는 등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관계법규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전농동 입구 로터리 굴다리 앞도로를 답십리 길 개통과 관련하여 동부청과물 시장 주변 노점상을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후 계획과 굴다리 앞 도로를 특정인들이 장기간 무단점용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부과못한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 지역은 우리 구역에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동대문여중에서 전농동 굴다리간에 도로확장공사의 완공시기에 맞추어서 확장도로와 연계하여 동부청과 시장 앞 복개도로상의 노점과 가설물에 대하여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복개상의 노점은 발생된지가 15년이나 지난 재래시장으로 형성된 저소득층의 생계노점이 약 310개가 밀집되어 당시일내에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비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 하고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96년 6월 15일 복개도로 정비 안내판을 2개 설치하고, 그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차에 걸쳐 정비협조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나 ’96년말까지 정비되지 않아 다시 올 1월 22일 동절기가 끝나는 2월 28일까지 충돌없이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자진 정비토록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진정비토록 촉구한 바, 그 동부지역 일대의 노점상 대표가 우리구를 방문 재차 연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연기는 불가하므로 재협의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안을 모색해 오면 그것이 교통소통에 합리적이라 판단되면 수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 등을 실시해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부청과물 시장은 본청에 확인해 봤더니 수산물 관련 중개인이라는 업체는 올 5월말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계획이고, 청과물 관련 중개인 업체는 현재 98년 12월말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므로 5월말까지는 상당수의 노점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무웅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구 교통체증 해소방안과 주차난 해소 그리고 주차 단속업무 그리고 “134”번 버스가 밤샘 주차하는데 단속여부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자동차는 ‘90년 100만대에서 ’95년 200만대로 두 배로 늘어났고, ‘96년에는 217만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주간인구의 증가 등으로 서울의 교통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의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 및 보행자위주의 정책으로 교통정책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승용차 교통량 감축,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개선, 교통소통 촉진, 안정정리 및 보행환경개선, 주차시설 확충 등이며 이 중에서 대중 교통 우선과 승용차 교통량 감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서울시의 교통행정방향에 맞추어 우리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승용차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주차장 유료화 확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지속추진,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전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및 구·동직원의 10부제 등의 시책추진, 둘째, 대중교통개선을 위하여 버스전용선의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 마을버스 운영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와 합동으로 시내버스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고, 셋째, 교통소통촉진을 위해서 관내 상습 정체 지점을 선정하여 개선하고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생활도로 종합정비,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교통관리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고, 넷째, 안정증진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5개소,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확대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섯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아시설 확충과 관리개선을 위하여 올해에도 휘경역 주변 주차장 건설 사업을 착공하고, 성북천변 주차장건설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실시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정비하고 아울러서 공원지하라든자 유수지 복개 또는 지역단위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큰 흐름의 교통난 해소와 부족되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상과 같은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로 늘어가는 승용차 교통량 줄이기를 통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단속과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이 대책의 일환으로 “5분예고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장기 주차 명분을 제공하고, 또한 주차 관리요원의 단속에 어려움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 서울시 전체가 “5분주차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견인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 교통 장애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견인표지 설치지역에 대해 식별이 용이한 곳에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차 단속업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귀담아 듣는 등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주차단속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에 대한 견인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있거나 교통소통에 특별한 지장이 있지 않으면 견인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천로상의 시내버스 야간 불법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버스종점과 회기동 앞 주차질서 문란과 마을버스 무질서는 수차 주차단속원을 통해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실시중에 있으나 완전정비 되지 않고 있어 향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천로변 “134”번 노선버스이 야간 주차에 대하여는 회차역으로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의 수준으로 공공성이 있어서 실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야간주차를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좌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우선 김덕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의원

평소 도시계획에 전문적 능력을 갖춘 박희수 도시정비국장의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공원 조성에 대한 끝도 없는 논쟁을 피해서 거두절미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3년 10월 동대문구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책자는 제가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자 288페이지에서 289페이지를 보면, 구청 이전계획도면에 표시된 부분에서 분명히 용두동 34번지는 구청 주변과 함께 업무 상업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발행된 2001년을 향한 동대문구 도시 기본계획안 주민 설명회 책자를 보면, 조사대상을 주민과 시·구의원, 공무원으로 한 3,774부의 설문에서 무려 84.3%가 용두동 34번지는 상업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94년 12월에 동대문 자치구 도시기본 계획안 승인신청의 의견청취 심사보고서라고 된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나온 유인물 85페이지를 보면, 동대문구 시의원의 의견청취요약이란 타이틀 제4항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 동마장터미널 맞은편 용두동 34번지 일대는 주변이 간선도로(청계고가도로, 고산자로, 화정로)로써, 다시 말해서 주변이 간선도로로 되어 있어 도시 기능상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지정·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동대문구청사 이전은 ‘90년도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96년말 확정되어 금년 1월30일 착공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도시계획안을 마련하였을 때나 지금 현재의 주변 여건 사정에서 전혀 변동이 없는 데도 어찌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지출로 이루어진 여론을 무시하고 일관성없는 도시계획행정으로 졸속·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묻고, 이상 지적한 세 가지 질문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납득·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덕배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거수한 이규성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부분적인 것을 네 분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역시 두 분 국장님은 노련하게 답변을 잘하시고, 두 분 국장님은 알맹이는 쏙 빼놓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안하고 한꺼번에 들을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하고 기획실장은 말이지요. 기획실장한테서는 내가 여러 번 답변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불 성실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건설교통국장에게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96년도 12월말까지 하수관 시공을 규정도 없는 공법으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하수관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맹이만 쏙 빼놓고 답변을 했어요. 누가 450㎜, 600㎜ 암거 1,000㎜ 짜리 작업한 줄을 몰라요.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450㎜, 600㎜건 바닥을 파가지고 놀 적에는 지반이 있잖아요. 그 기반이 튼튼하고 단단하지 못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몰라서 건설교통국장을 한다는 것이 정말 한심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실장은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97년도 구청장의 우리 동대문구 살림살이를 해가는데 있어서 기획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데 아까 무슨 교육을 하고 자문교수를 불러다 놓고 어쩌구 저쩌구 한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6·27선거는 분명히 분권자치제입니다. 분권이라는 것은 독립된 행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300년동안 단군이후 지금까지 자치제는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6,27 선거의 자칭 행정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삼천포로 빠져 버려요. 두 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박창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금 아까 질문할 적에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데 여기껏 미부과했다 이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도 15년동안, 아까 거기가 15년됐다 그랬는데 15년동안 한푼도 안받고 미부과를 했다 이말이지요. 그 미부과한 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쩡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길 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을 적에 도로를 10평이고 20평이고 점용하면 그것은 불과 3, 4개월 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길게는 5, 6개월. 여기에도 몇 십만원씩을 부과하면서 어째서 전농동 굴다리 앞 약 200평이상 되는 자리를 여기껏 10원도 안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작년 4월달에 동료의원이 처음으로 구청 집행부에다 알려줬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과했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어물어물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8회인가 59회 때 답변하시기를 200평에 대한 것을 부과하면 3,000만원이상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년에. 5년을 부과하면 1억2,500만원인가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를 왜 여기껏 못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박창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무웅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한무웅의원

본 의원이 “134”번 서부교통 종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야간 주차를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아니고 주간에 버스 종점 옆에 일반 차하고 버스하고 뒤 섞여서 주차를 했을 때 스티커를 일반 차에는 전부 붙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대·여섯대씩 밀려 서 있어도 그 차들은 전혀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한무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이규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이규성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중에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구의 금년도 기획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구청의 구정기획은 무엇인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기획이라함은 1년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과 사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된 시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 상황의 관리·평가·분석 등의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현을 목표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발로 뛰는 현장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내실있는 구민복지를 위해서 편리하고 질서있는 교통체계확립, 주거환경개선과 균형있는 도시개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구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지역문화창달과 생활체육진흥, 변화와 개혁으로 자치행정정착 등 7개 분야에 대한 역점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삶의 맛과 생활의 멋이 넘치는 우리 동대문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으로는 지난 ‘96년부터 수립하여 시행중인 구정발전 5개년 계획으로써 이는 8개 분야의 39개 시책, 149개 단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해서 매년 추진사업의 성과측정 및 보완을 통해서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우리 동대문구가 21세기 동부 서울의 중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천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답변에 미흡한 내용이 있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김덕배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93년 10월에 나온 도시기본계획안에 구청사 일대 지역이 업무 상업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설명과 구민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했다, 또 그 안이 그렇게 나왔지 않느냐하는 의견과 ’94년 11월 동대문구 자치구 시의원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을 때 서울시 도시계획안에 구 동마장 일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조정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동대문구 안이 반영되지 않고 그러한 계획안이 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변경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 때 시의원님들이 그 일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우리시에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대는 상업용지로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때문에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민선 구청장 및 민선 시장 취임 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각 구청별로, 시청에서 수합한 과정에서 민선 구청장 취임 후에 도시계획 최종 결정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도 우리 서울시장의 안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안이 서울시 공원확충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 5,16광장이 아스팔트 광장에서 이제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내용, 또한 영등포구 관할 『OB』공장 부지를 외부로 이관되면 그 자리에다가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강동에 파일롯트공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도 이제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서울시 공원확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각 구청별로 이제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 구유지를 매각해서 예산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간을 최대한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자, 서울시가 너무 공해에 찌들지 않았느냐 그러한 정책에서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각 구청별로 서울시에서 예산은 얼마든지 줄테니 각 구청별로 적지가 있으면 확보해서 시로 통보해 주십시오.”하는 그러한 계획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계획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매청 부지, 현재 경찰서 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학교용지로 입안했던 땅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그 계획안에는 분명히 현재 주거지역이면서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작년 시장님의 공원확충계획에 의해서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장기적인 계획 또는 단기적인 계획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2천년, 또는 100년 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그 때 그 때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도시계획입니다. 그러한 변화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전매청 부지를 금년도에 공원용지로 확정하고, 또 동대문구에 그러한 입지여건이 어디 있겠느냐, 물론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지적한대로 그러한 삼각형 땅을 과연 고밀도로 개발한다고 할 때 거기는 로터리가 될 것입니다. 앞에는 70m 도로, 좌우에는 2, 30m 도로가 하나의 섬인데 앞으로 구청이 들어서고 그 일대가 개발되면서 섬처럼 교통이 순환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건물을 지어서 과연 개발했을 때 교통이 원만할 것이냐, 그러한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확보해서 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녹지공간의 지하에, 천호동 그 쪽에서 계속 올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놔두고 지하에다 역세권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변화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시계획 그 때 분명히 그 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수정변경안이 지금 수립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 때문에 이 지역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의원님이 지적한 그러한 내용들을 당장 저희가 입안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구청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의원님으로 구성되는 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과정을 거쳐서 구청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그릇된다고 할 때는 그것이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에 의한 것이나, 김덕배의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맞다면 이렇게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의논한 결과, 동대문에서는 이 적지가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입안했던 것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수렴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또한 의원님의 의견이 설명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 하수관로의 기초공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수관로의 기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반이나 현지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기초, 모래 기초 기타 현 지반상태로의 기초 상태에서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설도로거나 또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신설일 경우에는 지질에 관계없이 콘크르티 기초를 하고 하수관 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 기초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주택가의 하수관로, 예를 들어 통수불량이 되었다든지 침하가 되었다든지 해서 관로개량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하수관로를 개량할 때는, 예를 들면 기왕 하수도가 흐르고 있고, 또 주택가가 좁아서 차량불편이 어렵고, 또 장기간 굴착상태에서 공사기간이 오래된다면 주민 통행에 불편도 있고해서 대부분 기존 주택가에 하수관을 개량할 경우에는 아주 도로가 넓은 곳을 제외하고는 현 지반상태로 모래기초 관로를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이며 도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하고 하수과장이 직접 이 의원님을 찾아 뵙고 이 의원님의 궁금한 사항을 듣고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책자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가만 있어봐요. 그 이야기가 맞긴 맞는데 ‘96년말까지 해서 하수관을 450m건 600m건 850m 관을 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관 시공한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 행정감사 때 잘못됐다고 나타났어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서 관을 놓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길을 다시 만들어도 주저 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실에 물이 새는 거예요. 밑에는 분명히 지반이 낮기 때문에 지반공사하고 나서 관을 놓아야만이 물이 안차는 것입니다. 아까 좁은 골목이라고 했는데 좁은 골목일수록 지반다짐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어쨌든간 동대문에 근무했든 안했든 간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거요.) 예,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의 부설로 인해 가지고 땅을 파고 다짐하고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 하면 하수관을 파고 하수관이 바로 앉히게 될 자리를 다짐하고 또는 다짐이 안되면 모래를 깔거나 콘크리트를 하는 게 순서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반이 침하되는 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르고, 되메우기 할 때는 양질의 토사를 이용해서 성토를 하고 다시 적절한 다짐절차를 하면 그런 하자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물새는 것하고는 그 기초공법하고 다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물이 샌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연결구가 불량하거나,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나온 하수관을 접합할 때 그 접합부분이 불량했을 때...
정철

박정철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이규성의원의 질문은 과거 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의원님의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것이고 기타 사항은 직접 찾아 뵙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다리 옆 공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굴다리 옆 공터는 이용하는 상인들이 일시적인 주차나 청소차량들이 주·정차로 점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부과대상을 찾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불법으로 점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노점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상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어서 현재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를 내고 나머지 공지가 있을 때는 의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무웅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번 노선버스와 일반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는데 일반 차량은 강력히 단속하면서 버스는 단속을 못한 사례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차량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버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 회차지역이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상당 부분 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버스라는 것은 대중교통입니다. 무자비하게 단속할 경유에, 현재도 영세해서 상당한 적자를 본다고 해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통에 장애가 있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반을 편성해서 계속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듣기에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