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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63회 제70운영위원회199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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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제 제 70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이연철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70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김정현 운영위원장외 네분으로부터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53조 규정에 의거 개회를 하게 됨을 알려드렷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제64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협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 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 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제 7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