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상조 의원 발언

64회 제82건설위원회1997-04-03

이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하

김귀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보사위원회 제 82회차 회의를 개의하겟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농제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택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김귀하 건설위원장님이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전농제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전농제4구역 재개발지역이 지정되고 사업계획승인이 나갔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91년 11월 14일 재개발지역 지목이 지어됫습니다. 어는 구역 범위라는게 그래서 ’94년 9월 29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나갓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11일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나갔고 이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서 설게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시행을 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사유는 전농제4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변경(사업계획)결정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2항 및 동거시행령 제8조의 3 규정에 의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요지즌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3변 주요 요지“라”항을 보면, 구억지정변경해서 면적의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도면 좀 주세요? (도면설명) 도면을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가 전농동 로타리입니다. 여기가 전농로터리이고 이쪽이 시영아파트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돌산이고 공원입니다. 노란선으로 표시한 부분 전체가 서업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업구역과 경계되는 큰 도로변에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구역으로 안들어온 집들이. 이 집들로 들어가는 길을 마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남의 집으로들어가는 질을 막아놓으면 그 집은 다른 데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법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써 길이가 10m미만일때는 2m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 주고, 10m에서 35m일 때는 3m이상, 35m이상 일 때는 6m이상의 도로를 만들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의가 집 전체를 산거하고 나서 현황를 전부 재조사래 보니까 다섯 군데가 도로 목이 좁거나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 줍니다. 그 대신 그 도로는 이 지구내 주택의 택지로 사용할 것을 도로로 내서 기부채납을 구에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한 사업을 하고 나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 결정을 다시 판단하는 관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계획결정안입니다. 공공지역 (도로)결정조서 구분에서 기정이라 함은 기 정해진 도로입니다.

이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2페이지입니다.

이철위원

페이지 표기가 없는데...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 죄송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표시는 없는데 장수로 해서 "마"항...

이철위원

페이지 표기사 없다 이말이예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마"항에 구분은 기정, 등급은 중로, 류별은 1, 번호는 1, 폭원은 20m, 그다음에 중로 2, 폭원 15m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재개발을 하면서 여기 큰 도로에서 이렇게 시민아파트 쪽으로 해서 구금다리까지 20m 도로를 확보합니다. (도면설명) 새로 신설한 것이고, 그 다음에 15m는 산을 끼고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답십리 7구역과 경계인데 이쪽 산을 따라서 촬영소 고개 쪽으로 나가는 길이 15m 중간쯤 나갑니다. 이것은 기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정 소로 3-1은 기정이 되고 결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소로 3에서 번호가 2번으로 폭원이 3m인데, 즉 여기 노란 표시로 되어 잇는 도면으로써 1페이지가 되겟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런 도면이 잇는데 우리가 자료로 드린 도면에 표시를 해 놧습니다. 3-2에 결정을 3m로, 즉 현황이 지금 2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m로 재개발구역내의 벌지1m 양보해서 3m로 표시해 주고 연장은 45m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 소로로써 류별이 3이고 번호가 4번입니다. 소로 3-3으로써 폭원이 4m, 구역내 4m 도로를 확보합니다. 이것은 도로가 전혀 없어서 단지내 토지로 해서 4m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소로 3류 4호가 되겟습니다. 이것은 폭원이 3m입니다. 길이가 27m이고 현황이 지금 2m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m로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소로 3류5호가 되겟습니다. 6번은 교회가 있고, 옛날에 귀신 나온다는 집위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폭원 3m에 길이 20m로 현황이 지금 2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m 도로로 확보합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지금 검은 부분만 넓힌다는 얘기예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드다음에 맨끄테 변경대로 3류 10번은 폭원이 28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애기냐 하면, 여기가 주 진입로입니다. (도면설명) 이파트 단지가 되면 여기가 주 진입로인데 큰 도로가 있으면 차가 여기서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할때 완화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3m를 띠어서 도로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차가 있는데 바로 나갔을 땐 사고위험이 잇으니까 진입로에서 나와서 틀때라든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완화차선을 만든 것입니다. 버스베이 식으로. 그것을 이번은 신설합니다. 그래서 연장이 2,550m 이고...
귀하

김귀하위원장

뭐가 2,550m예요: (○토목과장 지영배 좌석에서- 그건 로선길이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 이 길이가 얼마라고 했지?
상조

이상조위원

28m라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 28m를 연장합니다

이철위원

지금 어디를 설명하는 거예요?
상조

이상조위원

변경대로...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마”항 맨 아래를 보면 구분에서 변경해서 대로 3류입니다

이철위원

연장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연장은 75m가 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폭은 3m라면서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 도로가 25m도로인데 3M를 연장하니까 28m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항 토지이용계획조서를 말씀드린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용도지역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공시설 부분에 보면, 도로가 605㎡지금 빨간 칠한 이일대 605㎡ 도로가 더 확보되고, 그다음에 택지에서 605㎡, 즉 아파트 단지에 택지로 된 땅이 605㎡가 증감되니까 전체 면적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획지 및 친규 건축시설로 구분해서 주택 1, 2, 3으로 구분이 되어 잇습니다. 여기가 아마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탲지가 되겟습니다. 택지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폐율입니다. 최초 사업승인이 나갔을 때 25%이하로 건폐율을 잡으로가 사어시행이 서울시에서 떨어졋고요 그 다음에 용적율은 300%이하로 그 다음에 층수는 25층이하이고 높이니는 76.2m이하로 사업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용도 구성에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기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라”항입니다 기존 건축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 가구가 1,049동이 되겟습니다. 철거이후에 신축하는 것은 아파트가 16층에서 25층짜리 19개동이 들어가는 대단지가 되갯습니다. 그래서 2,678세대가 되겟습니다. 사업시행 예정기간은 인가일로부터 48개월이 내기 때문에 2천년 이내에 입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도며을 참조해 주시고, 추진경위은 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5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2002년에 임주하신다고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2천년 항에는 입주할 것 같습니다. 5번 도시계획(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변경, 사업혜획) 임안사유로서 동대문구 고시 제 1996-92호 (‘90.11.11)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근 35m이상 막다른 도로 발생에 따른 통과도로 확보와 도로폭 미달 부분에 대한 도로 추가확보 및 가.감속 차선설치에 따른 도로 추가확보를 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조건 부여 인가되어 인가조건과 같이 사업계획에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여 주택재기발사업을 속히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이상은 토지면적에 대한 2/3이상,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2/3이상,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qekdi 되는데 이것은 거의 90%이상은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시 의견 접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골람공고를 주민에게 합니다. 그래서 ‘97년 3월 2일부터 3월15일까지 14일간 의견을 물었는데 의견 접수상에 이의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써 일부 세대인 62세대가 평형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처음 설명에서 말슴드린 것 모양으로 우성아파트하고 공원 구름다리 사이에 시영아파트5동 180세대가 있었습니다 시영아파트가 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건물만 등기를 이전하고 토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재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어요. 야기시킨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시에서당초 이게 66년부터인가 입주하기 시작해Tssmep 25년이 거의 다 되도록 토지에 대한 것을 불하를 해줫으면 자기 재산권 행사를 건물쁜 아니라 토지도 해서 자기 재산의 가치를 높일수가 있었습니다. 무슨말씀이냐면...
상조

이상조위원

입주자들 말이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렇지요. 시영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런데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조건이 돼야 되느냐 하면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감정한 가격, 그 재산가격 순위대로 아파트 들어갈 때 넓은 평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위를 조정합니다. 법상 넓은 평형인 25.7평형 국민주택 이상의 20%만 짓게하고, 나머지 80%는 국민주택이하로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평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치를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임대주택도 짓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데모를 하는데 재개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집합건물이 있으면 한 가구라도 안나가면 그 건물을 헐지못하지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사업에 1,500억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될 2,800세대의 주민들이 못들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과조합이 한 100번이상의 주민 면담, 데모 등에 대한 사항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최종적인 결론은 이 시영아파트에 있는 180세대중에서 지금 말슴드린 60여세대가 33평형이라면 실면적이 25.7평, 즉 국민주택 평수입니다. 그 평수가 모잘라 가지고 못들어 가계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이 뭐냐, 그러면 전체 지역내 아파트를 지으면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에 용적율이 있습니다. 총 면적. 그 편적을 허트리지도 않고 법적인 하자 없이 아파트 평형수를 바꾸는 방향으로, 그러한 취지에서했습니다. 이파트의 세대를 늘리고 줄이지 않고, 그 당음에 면적의 차이만 약간 나옵니다. 즉 전체 건축면적의 1/10일 적에는 경미한 사업의 변경이라고 해서 구 심의로써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써 지금 아파트의 한 동 24평형을33평형으로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임대아파트를 그런다 이말이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전체를...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여기에 시영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180세대인데 그 중에 60새대른 33폋형으로 못들어가고 작은 평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형평에 안맞니요. 같은 평수에 14평짜리인데 . 그런 미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 사업변경을 한다 이말씀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변경을 하면 지금 몇평짜리을 준다는 얘기예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 이 평형이요?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평형을 보면 14평이 있는데 이게 848세대입니다.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24평형은 576세대이고 33평형은 772세대, 그다음은 42평형은 482세대입니다. 그래서 33평 이상의 평수. 42평형은 전체 짓는 새대수의 20%미만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가 되고요. 그 다음에 33평이하부터 14평까지 80%가 넘어야 됩니다. 이 3개를 합치면 81,99%가 되고요. 그 다음에 14평과 24평을 합치면 50,85%가 됩니다. 그래서 변경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평형의 영구임대아파트는 그대로 848세대를 짓고, 24평형 576세대를 514세대로 줄이고 33평형을 늘려서 834세대로 하는 것인데 이게 변경이 되어 잇습니다. 증감이 62세대입니다. 그리고 전체으 세대수는 변경 전이나 변경후, 2,678세대로 같습니다. r 다음에 변경내용은 배직도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직도는 맨 끝에 이런 도며이 있습니다. 맨 끝에 파란 도면에 노란 점이 찍어 놨을겁니다. 이 동에 대해서 평형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4평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33평형으ㅗ 62세대 몽땅바꾸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냐, 그 문제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겟습니다. 건축면적에 대해서 증감이 왔습니다. 건축면적이 당초에 1만7,000, 이게 얼마냐 잘못됐는데...

이철위원

전체 세대수는 똑 같구먼...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세대수는 같습니다.

이철위원

용적율만 늘어나 본데...
태갑

정태갑위원

아니, 똑같아요.

이철위원

아니 , 용적률은 늘었겠지. 큰 평수가 늘었으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래서. 건축면적이 당초 사업승인 나갈땐 1만 6,974,587㎡로 되어 있느네 166㎡가 늘엇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질 때는 0.009%가 늘어서 1만7,140.0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면적에 증감이 있고, 그 다음에 연면적으로따졌을 때 연변적은 29만9,205.086㎡에서 1,62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만 827.84㎡가 돼가지고 이게 0.005%가 증감됐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과장님! 몇페이지 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

웃음소리

이철위원

승인조건에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주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예, 김동옥위원 질의하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과장님의 말슴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말씀하시면저 늘었다고 하셨는데 , 그러면 구두로 늘은 것인지, 여기 도면 첫페이지를 보면 변경내용해 가지고 “변경 전 변경 후 변동사항 없음” 했습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벌지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벌지면적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리고 2페이지를 보면 25%이사 300%이하 해서 도면이 배치도까지 나왓는데 명%라고 해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하만 해놧기 때문에...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당초 “94년 9월 29일날 일단 사업승인이 시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범위내까지 집을 지어라, 이”다“항은 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전 항은 토지에 대한 면적이 증감이고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위원

예, 질의하겟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철위원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알고자 합니다. 제건축 및 재개발시에 국민주택규모의 의무사항, 건축의무율이 같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같습니다

이철위원

그것이 몇%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용적율요?

이철위원

아니, 의무사항이 전체규모의 몇%인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평형별로 %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철위원

전체규모가 명 %가 들어서야 하하느냐 이거예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국민주택은 80%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전체면적에서?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 면적이 아니고 새대수에 대한 80%인데...

이철위원

80%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이철위원

그렇게 많이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80%이상...
귀하

김귀하위원장

세대수에 80%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가구로써 집한채 한 채,

이철위원

다시한번 말슴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80%맞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몇 평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실평수 25.7평

이철위원

지금 재개발시나 재건축이 똑같다고 그랬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네 그것이 80% 이상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80%이상입니다. 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건축 일 적에는 지금...

이철위원

그것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고...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80%가 원칙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100가구를 지으면 20%는 국민주택이상을 지을수 있고 80%는 국민주택이하로 짓는데...

이철위원

20%미만이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20%미만입니다. 80%를 그렇게 짓는데 지금 25.7평을 .%가 있습니다.

이철위원

됫어요.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느네 두 번째 장입니다. 도면 좀 올려주시고, 두 번째장에 번호 4번하고 6번하고 그 도로가 어디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도로 3, 4번....

도로참조

이철위원

4번하고 6번...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여기가 4번이고 이 곳이 6번입니다.

이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3m 로 도로를 내서 충족이 됩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것이 왜 이러냐면 건축법 제2조제11호와 시행령 제3조 별표규정에 보면 10m 미만일때는 2m만 있어도 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건축을 할려는 것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10m이상 35m미만일적에는 3m만 법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이철위원

여기 6번 보면 연장이 20m 아닙니까? 그리고 4번도 27m인데 10m 미난이 무슨 말이예요. 답변이 틀린 얘기지, 27m, 20m니까 10m 이하도로가 아니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4번이 35m미만이지요.

이철위원

지금 설명을 10m미난이면 3m해도 상관없다 그랬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10m 미만이면 2m....
네.

이규성위원

위원장!
귀하

김귀하위원장

예, 김규성위원님!

이규성위원

도면보고 얘기하시다. 전농동 로터리에서 사가정길로 죽 올라가면 맨위에 시영아파트가 있지요? 그 고갰길 까지 전체 몇m입니까. 이것이 폭 25m도로인데 몇m 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것은 재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는데...

이규성위원

됐어요. 그 육교있는데 까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죠, 전체가 그렇게 안되지.

이규성위원

아니, 육교있는데 까지.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좌석에서 - 2.520m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전농동 로터링서 군부대까지 2,500 몇 m입니까? 내가 볼때는 400m 도 안되는데....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 사가정길의 전체 길이를 애기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됏습니다. 그리고 전농동 로터리에서 재개발구역 정문앞까지 해서 가사정길 가운데 파란 것 있지요? 여기 이것이 폭 3m 에 진입로가 기장 75m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진입로 정문에서 전농동 로터리까지는 몇 m 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것은 재봐야 되겠는데요.

이규성위원

그것은 150m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는 아침 저녁은 물론이고 출. 퇴근시에 장안교까지 차가 밀려버려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다가 해서 로터리에 150m 되는데 정문으 내놔 가지고 차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 로터리에 내는 것이 아니지요.

이규성위원

그 말이 아니라 로터리에서 이 정문까지는 150m가 안되는데 이 아파트단지에서 차가 한 집에 한 대 반꼴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차들이 나올 적에 날새버려요. 그런데 여기 150m 전방에다가 정문을 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당므에 동료위원이신 이철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전농동로터리에서 군부대 구름다리 있는데까지는 한 400여m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귀신난온다는 교회, 그길이 폭이 3m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 대단지가늘어낫을 경우에는 3m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무슨 3m가...
상조

이상조위원

진입로, 시영아파트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지요. 지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사가정길 도로가 폭이 25m 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옆에 군부대로 올라가는 구름다리까지 한 400m 되는데 귀신나온다는 교회있는데 까지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 그 보도..

이규성위원

예, 사람 다니는길...
상조

이상조위원

차가 올라 다녀.

이규성위원

올라다니는 길이 폭이 3m 인데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섰을 때 폭이 좁지 않느냐.

이철위원

3m면 너무 좁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규성위원

그리고 진입로가 로터리에서 150m 밖에 안도는데 이것이 설계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말씀드리겟습니다. 이단지를
상조

이상조위원

잘 안보이니까 큰 도면으로하십시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이단지를 설계해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세대수 다해서 교통경찰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무슨 손해를 보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로터리고 여기에 정문이 나면 여기에 후문이 나는데 이 길이 이길하고 거의 비슷한 20m 도로로써 생도로를 이렇게 뚫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구름다리도 같이 다해요.
상조

이상조위원

넓힌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 다음에 여기노란선을 보시면 여기가 우성아파트 정문이 되겠습니다 이길로 차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다시 또 만들어요. 여기 폭은 정확하세 말씁을 못드리겠지만 이 도로가 30 몇mrk 돼요. 다리 안으로는
상조

이상조위원

확대시키면 그렇게 되겠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확대를 여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돌로가 20m 도로가 되고 이것이 15m도로 해서 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후문이 이쪽에 이 돌로 나옵니다

이규성위원

그래서 150m 전방에다가 정문을 내놔도 상관없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이것은 큰 도로니까 이렇게 해놧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러시아워시간에는 교통혼잡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도로에 들어가는 넓이가 여기서부터 이게 얼마입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구름다리까지만 폭이 넓혀놓고 기존대로 도로를 놔두면...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지요. 여기 도로를 넓히지 않습니까? 구름다리 넓히고. 이쪽에 올라가는 도로...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구름다리를 넓혔을 때 따라서 이어지는 도로의 폭이 넒어져야 효과가 있는데 기존도로 그대로 놔두고 그름다리만 넓히면 돈만 투자되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어떤 기존도로를 그대로 놔둬요.
상조

이상조위원

예비군 훈련장도 있잖아요. 양쪽으로 배봉초등학교하고 전곡파출소로 내려가는 기존도로가 있잖아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아니, 여기 넓히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거기만 넓히고 기존다리를 넓힌다고 하니까 기존다리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노폭이 좁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러면 제가 이상조위원님께 말씀드리겟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 d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살 수 있겠습니까, 못삽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다 있어 가지고 교통경찰평가를 해서 새로운 길을 뚫어라 이러헤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뚫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박창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합측에서 변경아이 올라온 것이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끝난겁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면 됐어.
태갑

정태갑위원

의견청취만 하는 거여.
귀하

김귀하위원장

위원님들 이해 하셨습니까?

이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보고가 아니고 브리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왜 방해하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아니, 그렇다는 것이 아닉 전문인들로 하여금 영향평가를...

이철위원

그러면 전문인들이 다 했으니까 그만두지, 뭐하러 하냐 이거지.
귀하

김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규위원님~!
병규

선병규위원

재개발 구역지정, 사업계획 결정,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이 세 가지가 나오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역할이 되는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이거 설명할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대충 간단하게 한 마디 씩만 해줘요. 재개발 구역지정이면 어떤 현장의 역힐이 나온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재개발 구역지정이라는 것은 일단의 주거환경을 바꾸겠다는 주민들이 추진위원을 5명이상 결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하든지, 연립으로하든지 이렇게 만들자고 추진위원회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건설부에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이런 구획을 지정합니다. 지적상에. 어느 도로쪽으로 해서 넓이를 어떻게 하겠다, 이걸 가서 들어오면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재개발 지역지정하고 사업게획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접이 바뀌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 법에 의해서 수업계획결정이라는 것은 지구가 지정되면 지적사항에 이 쪽 지역이다. 이만큼 하자, 이렇게 하자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 도시계획법상에 하자 없다...
상조

이상조위원

지구지정을 통해서...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여기는 재개발지역이다. 일단, 재개발 지역지정이 되면 건축이나 모든 인.허가사항이 올 스톱이 되지요.
병규

선병규위원

부계획지정이 되면 건축서가가 안나갑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올스톱이 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업계획하고 이 두 개가 한번에 묶여졌다 이겁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예, 법이 이번에는 같이 묶여져 갖고 여기에 도로를 어떻게 할가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모든 설계가 같이 들어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니까 두 개로줄여져 버렷네요.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것을 하나로 같이 묶어버렸지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제는 하나로 묶었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옥위원님!
동옥

김동옥위원

한가지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폐율을 보면, 20.14%가 나왓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재개잘 청취건에 하나의 경험이 엇습니다마는 건폐율이 너무 낮아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데 까지 허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더니 그때 당시 답십리7구역에서도 상당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주택개량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맙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20.14%로 해서 건폐율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명%라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것은 불가합니다. 지금 이 건폐율은 어떠한 요점에서 건폐율이 성립되는냐 하면 아파트의 높이, 현재 평형은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형은 44평형, 33평형, 24평형이 결정이 된세대수인데 세대수가 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지요. 높이로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환경문제라든지 도시미관 여러 가지 장래를 해서 전문가인 교수단이라든지 심의위원들이 낮춰라 그러한 경향으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일 수는 없다, 나중에 만약에 그 아파트군이 슬럼가가 됐을 때의 관리문제라든지 처리문제가 심각하다, 환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추세는 건폐율, 용적률이 전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예, 선병규위원 질의하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건폐율 25%, 용적률 300%면 500평에다가 지으면 25%라는 것은 얼마나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까? 500평에다 집을 짖는데 25%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건폐율이라는 것은 바닥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쾌적한 상태에서 사람이 살려면 여기다가 다 집을 지으면 건폐율은 100%가 됩니다. 이 땅을 녹지로 사용하고 25%만 이렇게 바닥면적을 짓는 것을 건폐율 25%라고 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면 100평이데 질 때 25평 하면...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용적률 300%라는 것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그리고 용적률 300%라는 것은 바닥면적의 300%를 건축을 올릴 수 있다...
병규

선병규위원

25평에 대한 300%...
귀하

김귀하위원장

아니지, 100평에 대해서....

박창익위원

100평에 대해서 300%가 되지...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바닥면적에 그러니까 높이로 올라가니까...

이철위원

100평에 대해서..
귀하

김귀하위원장

100평이면 300평을 짓는다는 얘기지.

이철위원

300%
귀하

김귀하위원장

알았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네.
귀하

김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위원

담배한대 피고 합시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래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귀하

김귀하취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량리구역도심재가밸사업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전농동620번지 일대 도심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약 세 번 정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가서 대상구역은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로 총 면적은 41만 5,000㎡가 되겟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겟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지정에 가서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총 면적 41만 5.000㎡중에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전농동 620번지 일대에 대하여 ‘94년 12월 26일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및 지적승인을 하여서 서울시에서 춍역을 해서 “96년 12월 27일 사업계획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단위는 전농동 620번지 일대로 그 면적은 당초에 구역 결정면적은 8만 7,000㎡인데 사업계획결정은 7만 7,920.3㎡가 되겟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주택개발과에서 말씀드린대로 옛날에는 구획결정을 해가지고 사업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나서 사업결정을 하면서철도 쪽에 있는 면적 약 1만㎡를 빼냇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약간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사업계획결정은 작년 12월 27일 끝나가지고 저희가 금년 3월 초에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처에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절차는 이미 모두 끝나 있습니다. 도심재개발계획 결정내용을 보면, 그 표를 봐주십시오 계획공용용지, 철도, 건축계획으로 나누어 집니다. 공공용지 안에는 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용지가 있고 철도는 약 4% 차지하고 있고 건축계획에 가서 획지규모 및 수는 모든 획지가 22개 획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규모는 732.7㎡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만425.5㎡까지 있고 건폐율은 60%입니다. 용적률은 700~1,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15층에서 30층입니다. 그래서 m수를 계산하게 되면 50m에서 120m까지 올라가게 되어 잇습니다. 그 용도는 첫째는 업무, 주상복합, 판매, 의료, 숙박, 위생 근린생활이 되겟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관처에섯 할 수 있는 것은 대해 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이 형성된다할지 또는 한 필지만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당므에 재일 뒷장 도면을 좀 봐주십시오. (도명설명) 도면하고 그 앞장에 있는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조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1번, 2번, 3번 해서 죽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면에 알기 쉽겨 이야기 하면 청량리 롯데족 제일 오른쪽이 15번이 되겟습니다. 그래서 현재 22획지까지, 그러니까 청량리588쪽으로 가서 굴다리쪽으로 22번으로 마지마가 넘버가 되겟습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 먼저 1번을 한번 보겟습니다. 1번은 오스카극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가지고 게신 표를 보시면 획지에 9번 해가지고 1번, 위치는 용두동 10-4대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획지의 면적은 1,646㎡입니다 그래서 건축의 면적은 987㎡로 건폐율이 60%고 그 다음에 연면적은 16,460 아까보고드리대로 용적률은 1,000%가 되겟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층수는 25층까지 할 수 있고 높이는 약 100m를 할 수 잇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하층수는 7m가 되겠고 그 용도는 업무, 근린생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22번까지 현재 된 상태가 되겟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25평이하를 짓되 지하실 7층까지 진다는 겁니까?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그런 한 가지 물읍시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택지를 한 필지만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집행부에다 신청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2번이 오스카극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달고 있기로는 소유자가 한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태여 조합을 형성할 팰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사업게획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사업할 수 있게끔 저흭 바로 조치를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위원님!

이철위원

이 번호 매긴 것이 한 블록 단위넘버입니까?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블록단위인데.

이철위원

잠깐, 무엇을 물을지도 모르면서...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이 한 단위 블록에서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단 합의에 의해서만 지을수 있네,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새로운 건축을 할 수가 없네요?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10년이고 15년 가겠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공동으로 못하면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네.

이철위원

강제규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적정인원이상이 합의를 보고 지을라고 하는데, 에를 드어서 소유자가 1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데 80%이상이 동동으로 짓겠다는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20%미만이 반대하면 강제규정이 없어요.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현제 2/3이상 됐을 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철위원

맞아요. 그것을 물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젆 없다고 해서...
귀하

김귀하위원장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보면 최하가 15층부터 30층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30층짜리를 지주들이 20층을 짓는다 그래도 허가를 해줍니까? 30층이하라고 그랬으니까.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15층이상 30층이하니까 20층은 당연히 해줘야지요.

박창익위원

그러면 도심재개발, 서울시 동대문구 빌딩 숲을 이루기 위해서 30층으로 유도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저희 입장세서는 유도해야되고 계획서대로 유도를 해야도는 것이 저희 관에서...

박창익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신청 들어온 것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아직 한 군데도 없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오스카극장 쪽에서 가장 먼저 측량을 시작하고 내무적으로 게획을 하고 있고 3월 말까지 건물을 폐쇄 조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현재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네.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31일자로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완전히 철거됏어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폐업신고를 붙여놨다니까.

박창익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인가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사업인가가 떨어졌으면 빨리 재건축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도 했으면 좋겟는데 그런 것을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량라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문의가 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고 있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월 31일자로 오스카극장이 극장폐쇄로간판을 내렷어요. 그런데 거기가 25층 계획인데 행정부에서는 오스카극장 가는 데를 모델로 해서 최소한 특혜를 줘서 25층을 지어 놓으면 기타 다른데도 그런 모델로 빨리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행정부에서는 특혜라기보다 지원과 협조를 해 중셔야 될 것 같아요.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예, 조금 전에 보고드리대로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겟습니다.

이철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예, 이철위원 질의하세요

이철위원

블록당 업종굼분이 있는데 지주가 다른 것을 할려고 변경요청할 경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될때에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절대적인 것입니까?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 흔들리게 된다면 아주 기본적이면서 멋있는 도시계획 자체가은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상조

이상조위원

원칮거으로 하되...

이철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필요한 없종일 수 있으나 15년 후나 20년 후에 가면 쓸모없는 업종이 될 수도 있어요. 20년 후로 가면 사회변화라든가, 모든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거기다 세워가지고는 도저희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변경시켜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생각되느데, 없다고 보면 이것은 헌법보다 더 강한거네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 업종이 없어진다면 그때 가면 다연히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대 원칙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철위원

당초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가능도 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락균

김락균도시정비과장

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 설명하신게 맞는데지금 이것은 하나 의 계획안 이것든요. 그래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 도심재개발 지구 일부를 변경해야 되겠다 하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지구지정하는 것처럼 절차를 밟아서 우리 시에 위원회가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렇지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그 절차를 밟아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거 전문가들이 했는데 지금당장 변경하면변경 안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시대의 변화랄지 주변 여건이 변화한다면 그 위원회에서 승인이 될 때는 변경이 가능하다. 도시계획변경은 한가지예요.

이철위원

예, 알겟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도시정비국장이 나오셨스니까 한가지 질의하겟습니다. 굴다리 밑에서 오스카극장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이거와병행해서 할려고 합니까, 앞서서 그것을 완료시킬려고 그럽니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이상조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구간이 제가담당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소관인데, 그것은 일단 답십리 저쪽으로 확장이 됏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에서는 주민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별개 계획이에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지금 정확하게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수산시장이 나가기 전까지는 2개 차선을 우리가 확보하고 나머지는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굴다리쪽으로 지금있는 자리를 그 쪽으로 이동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어떻나 조치를 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 오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구청에서도 저쪽에서 굴다리 입구까지 확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부청과가 구리시 농수산시장으로 다 나갔다고 애리를 듣고 있거든요. 현장을 확인 안해봤브니다마는 이미 나가서 영업이 성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루지 말고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강구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미루어서는 안되지 않아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상조

이상조위원

건설국장님 한테 질의해샤 되나요? 도시나 건설국은 유관무관 아니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이상조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은 내일 나오시니까 그런 것은 내일 질의해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이철위원

끝에 질의할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주 해 버리죠. 아까 우리 역세권 상계지역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들으니까 이넌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지금 묶어놓고 건축허가도 안 내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대는 전문이늘의 의견을 닫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지주라든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많이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할 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철위원닝 질의하신 것은 이 안건을 마치고 별도로 의견 교환을 작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전문인들이 다 설계해서 잘 하셧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청량리 지역이 위락시설로써 주만들로 하여금 항상 말썽이 많았던 지역인데 도면에 보면 숙박, 위락, 판매(업무)라고 해서 뒤편에 위치가 되어 있고. 굴다리쪽 도로가에 또 숙박,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묶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변에서 다시 숙박, 업무이하고 해서 위치가 되어 있는데...
태석

최태석위원

1번하고 16번하고 사이가떨어진다는 소리야.
동옥

김동옥위원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면 도로가 커버되면서, 지금까지도 숙박, 업무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이왕이면 이것을 같이 묶어서뒷편에다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김동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겟습니다. 지금 6번 숙박, 업무시설과 16번에 숙박, 위락, 판매(업무) 시설 두군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철위원님게서 설명드렷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일방적인 의도에 의해섣된 것이 니고 주민들과 전무가의의견 조율에 의해서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6번 숙박, 위락, 판매시설은 지금 현재 롯데그룹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현재 호켈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이 된 것 같고, 그래서 토지거래가요즘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롯데에서 매입해서 중간 중간에 하고 있는 것이고, 6번은 지금 현재 한 소유주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숙박,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무에 그 사람 의견을 일부존중해서 의견이 수렴 된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나왓고 도 주민들고 몇아례 의견을 거쳐서 결론이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생김으로써 옆 건물에서도 그런 행위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느 얘기죠. 물론 이런문제를 잘 파악해서 했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지켜온 바로 보면 도로가에는 이런 시설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하셨단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지역을 버텨온 우리들도 여론을 많이 수렴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한데 모아서 앞으로의 잘래를 내다보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김동옥위원님이 좋은지적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당초 계획안은 6번까지 의료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성바오로병원을 같이 넣어서의료시설로 지정했었는데 최종 주민의견이 수렴돼가지고 당초에는 병원시설을 같이 크게해서 할려고하는 계획이있엇습니다. 그런한 내용들이 일방적인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결론이 나서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겟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여기가 일명 588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영업성을 띤 숙박업을 말씀하는..

이철위원

그것은 아니죠. 순수한...
상조

이상조위원

철수하죠?

웃음소리

태석

최태석위원

호텔이요. 그것을 우려하시는데 호텔이야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지금 이것이 개발되면 안들어 올 거예요.

이철위원

그것은 공적으로 세울수가 없죠
상조

이상조위원

그렇죠?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네.
귀하

김귀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겟는데요. 부도심 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구 수입인 취득세라든가, 물어야 될 세금들이 건축을 하다보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한을 3년이라든가, 5년을 둬서 그안에 개발하는 사람들은 모든 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한번 연구.검토해 봣으면 좋겟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여러지가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빨리 추진해서 지을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내가 느끼는 것인데 법에 제약이 있어서빨리 추진이 안되지, 그런 세금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박창익위원

어려운 제약은 과감히 풀고...

이철위원

그렇지.

박창익위원

우리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철위원

조례가지고도 안돼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알겟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쪽 지역을 활성화시키기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오스카극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산시장도 완전히 가계되어 있어요. 수산시장도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1,2,3번이 제일 빨리 될 것 같고, 롯데에서 16번 그 일대 땅을 계속 사고있는데 계속 지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래서이 두 서너 곳이 활성화되면 앞으로이 지역이 촉구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늦지만 들 건축허가를 일제히 억제하게 되고 있기 때무에 이 건물을 신축배경을 못하거든요. 하여튼 쓰러져라 이거예요, 못쓰는 건물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끔 위원님들에게 청탁이 들어올지 모르겟습니다마는 개.보수해 가지고 쓴다는 사람이 와요. 그럼면 일절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탁이들어오더라도 이 게획이 되도록 억제를 더해야 됩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도 어떤 업종변경도 안된다, 쉽게 얘기해서 법에 허용하는 용도변경은 됩니다. 그렇지만 개축이랄지, 증축이랄지, 이런 것 외에는 일절 안돼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슬럼 “slum:빈민가”가가 돼가지고 주민들으 의견을 맞춰서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창익위원

거기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지만 거기를 사창가 사업을 못하게 하면 거기는 자연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그래서 16번, 목대에서 그런 곳을 몇 개 샀어요 사가지고 잘못하면 비업무용으로걸리더라구요. 기업체도. 그래서 간이시설, 운동시설을 한다해서 우리가 허용을 해주거든요 하여튼 그 분들이 대기업에서산다고 할 때는 과감히 행정규제를 도와주는 쪽으로 법같은 추진도 종합적으로 지적과, 건축과, 도시정비과등, 여러과가 해당이 되느데 업무 협조를 빨리 해가지고 그 분들이 허가가 들어오왓을 때 샘플로라도 빨리 활성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2,3번쪽이 활발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국장님! 그리고 동청과에 야채도매상이 있어요. 거기도 별행해서 같이 개발해 버리면 이 지역을 상권조성하는데..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그쪽은 지금 도심재개발 지구로 안들어와 있어요.
귀하

김귀하위원장

거기도 지금 추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자체적으로...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안들어와 잇는데, 여기도 추진해 나가면 그 분들은 복합아파트하고 겸용해서 지을려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왔는데 아직까지 구리쪽 시장이 활성화가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권들이 완전히 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부 양다리식으로, 여기도 일부 상권해 놓고 저기도 했는데 일단 시장을 폐쇄해야 됩니다. 폐쇄관계가 아마 내년에 될 것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폐쇄조치만 되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귀하

김귀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청량리구역도심재개발사업현황에 대한 정보청취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구역도심재개발사업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8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