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삼출
김삼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3차 회으를 개의하겟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은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아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복무조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7시로 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여일의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는 것은 종전 내용입니다. 다음은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전일근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의 재직 기간을 공무원년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년금법제23조제1항내지 제3항은 군복무 사병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성하는 규정이며, 당해 연도의 근무실저게 따라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도록 하며, 연가는 오전.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하고, 반일연가 2회는 년가 1일로 하도록 하며, 의사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병가는 몀담6일의 초과하는 병가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하도록 하고,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에 따른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제26조 다음의 제4장 “관리업무의 금지”를 “관리업무 및 겸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서울시에서 “96년 12월 31일 시달된 바 잇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복무조례는 서울시에서 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겟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토요전일근무는 그 동안 상당기간 실시해왓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토요전일근무제가 실시하고 잇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주민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첫 번째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생활화 가기 위해서 그 동안 실시해왔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한 홍보가 필요하며, 어떠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실시해 왔던 토요연장근무의 실정 등, 이것은 공무원과의 대민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원접수 처리실적을 대비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좋지 않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의하겟습니다. 지금 토여전일근무제를 싯시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선 휴율적으로 근무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대민 접촉에 의한 자리 메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업무를 취급하는 근무자가 그날 근무가 아니라 오늘 민원을 처리 할 수 없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 것 같으면 토요전일군무제의 효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애기냐면 “담당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할 바에는 토요전일근무제가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주민의 모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건데 그 효과가 없다는 애기예요. 그러면 토요전일근무제가 필요없지 않느냐, 차라리 13시까지 근무를 하고 종료하는게 낫지, “담당 직원이 없으니까 오늘 해결을 못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의 전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필
신필위원
답변듣고 하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듣죠.
동근
최동근위원
본 조례안 4페이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시로부터 와서 동대문구에서 접수해서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조례안이 4월달에 우리 의회로 올라왔는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게 하지 않았냐 해서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답변듣고 합시다. 너무 중복돼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총무고장 나오셔서 우리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구섭
임구섭위원
잠시 정을 한 다음에...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럴까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추진 실적은...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답변 할 수 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정확한 답변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먼저 김덕배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홍보방안, 그리고 토요전일근무제의 운영실적이 어떻냐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요전일근무제는 ‘95년 6월달에 시생됐는데 당초 3개월간 시범.시행을 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민원부서만 3개월간 시범.실시한 후에 ’95년무터 ‘96년 3월 전 부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는 그 당시 신문이나 TV등 여러 곳에 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기로는 거의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주민이 모른다는 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어느정도가 모르는지를 사실 파악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게속해서 지역신문이나 만회보, 혹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겟습니다. 두 번째 토요전일 근무제의 실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여기에 대새 전 업무를 개량화해서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시민과 호적민원에 대해서 점검한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민원을 ‘96년 1월 1일부터 3월말가지 3개월간 토요일 오후 1시이후에 처리한 민원이 1,802건이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동기간에 처리한 호적민원이 2,221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3개월하고 금년 3개월간에 한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업무를 보고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적으로 한면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없무도 상당수 홍보가 되지 않지 않나 짐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삼출위원님께서 토요전일근무제로 담당자가 아니다해서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반려된 사례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근무제로 담당자가 근무하지 않는 날은 그 담당자으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단점은 업무담당자가 아닌 근무자가 업무처리시담당자의 업무파악하지 못했다느 것입니다. 그 다음은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평일에 근무하는 것보다 근무정신이 상당히 헤이해졌다는 것 또한 단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수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개보면 같은 근무시간이라도 쉬는 기분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행태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보완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담당자의 업무를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해서 처리토록 조치하고, 저희가 매주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지난 주에는 감사원에서 토요근무자에 대해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철저희 점검을 하고 확인해서 근무가 철저희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려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평일날 바쁜 대민에 대한 미눤서비스가 확대되어서 구민으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몰론 생활이 다 바쁘겠습니다마는, 특히 토요일 오후에 처리된 민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두 번찌로는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문제랄지, 에너지절감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구요. 세 번째로는, 공무원 개인의 휴식생활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기개발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부터 계속 검토사항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97년 1월 1일부터 소급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12월 31일자 관1보 정부에서 시행되어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임시회에 상정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직제개편이 일부 있었습니다. 세무관리과에 “대납정리계”가 증설되고, 교통행정과에 “차량관리계”가 신설되는 등 직제개편으로 업무가 상당히 바빠서 이 회기에 상정을 못하고 이번 회기에 상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급문제는,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기 ‘96년 12월 31일자 관보로 전국에 걸쳐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이 내용은 공무원이 근무함에 있어서 재한규정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외출이랄지, 출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연가에 반영되지 않고 해오다가 이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공무원이 합리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례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겟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단점도 제시햇는데 현재 담당 직원이 없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돌아가는 민원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사기앙양 면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50%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제가 왔을때는 민원실 근무자만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곁들어서 아무 관계가 없는 공무원까지 실시해서 민원인들이 번거롭게 왔다 돌아가는 사례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시행했는지, 또 지금 과장이나 계장인 결재권자가 없을 적에 대리로 전결할 수 있는 결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도 놀고 과장도 놀고 다 논다 이거지. 총장까지도 전일근무제로 놀고 읺잖아요, 그렇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구청장까지....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토요일 오수에 구청장까지 자기 근무조가 아니면 쉬고, 부구청장이 하는 등 상부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만약에 민원인을 위해서 시랭한다면 어떤 세장 이하는 전원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각 동 민원실만 근무하게끔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김삼출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민원처리를 담당자가 없어서 처리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으로는 거의 민원이 처리됩니다. 극히 일부 한 달에 한 두건만 빼고 거의 된다고 저의는 짐작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 우려사항을 지난 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셔야지, 실제적으로 처리 안되는 게 거의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결라인이 없어서 결재가 안된게 많이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지난 번 보완지시에 의해서 저의 경우에는 부이사관 이상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안합니다. 현재까지는 종전처럼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당초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서기관 이하만 토요던일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제문제는, 예를 들어서 주무 계장이 빠지면 과장은 반드시 교대가 되게 되어 잇습니다. 또 국장이 없으면 주무 과장은 나오도록 이렇게 엇갈리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안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김삼출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전직원을 1/2로 나누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는데, 지금 충무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호적등.초본내지 주민등록등.초본등의 민원관계에서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는 이런 새로운일면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중 1/2이 근무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서는 증가추세이니까 필요로 하지만 그렇지않은 부서는 그와 달리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아까 그것을 질의한 것인데...
삼출
김삼출위원
예, 제가 아까 그것을 질의한 것인데 답변이 안됐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국을 놓고 볼 때 전 공무원중 1/2만 근무하는 토요전일근무제로 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전원이 근무할 때보다 반이 근무할 때는 분명히 업무에 차질을 있을 것입니다.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왜냐 하면 전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른데...
덕배
김덕배위원
일반적으로 민원의 등.초본 내지는 이런 것이 아니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다만, 장.단점은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검토해 중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그래도 중단하는 것보다 해야된다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지금 시행하느,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안하고 일반 대민부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도 주업무가 대민업무이기 때문에 전 부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안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민원부서를 도외한 타 부서의 근무상태난 처리능력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조사해서 본아느 처리하는데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본 안의 유보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우리위원회에서 동이나 민원 부서에가서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가 전일근무제가 필요한지를 안 다음에 다루자는 얘기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유보했다가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해서 다음에 수정을 하든지, 상정해서 다루자는 근의안이 들어왔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동의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찬성하십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재청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도의안에 찬성하면서 덧붙여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제일 많은부서를 자료로 넘겨주시면 그 부서는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가지고 한 번 자료를...
삼출
김삼출위원
작년도 전 부서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1,500명을 750명씩 나누어서 할게 아니라 제일 업무가 많은 부서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야. 그것을 골라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음 회기때 처리하자 이거야.
삼출
김삼출위원
작년 1년동안 구청에서 실시한 토요저일근무제에 대한 분석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제가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요구할께요. 그러면 김삼출위원께서 유보하자는 정식 동의안이 들어왔고, 또 찬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심하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 해 주세요. 그러면그자료에 의해서 어느부서에 몇%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서 조사하겟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를 부서별로 민원 업무가 많은 부서는 토요전일근무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는 다른방향으로 업무를 보자 하는 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렇게 구청 업무를 쪼개가지고 어느 부서는 토요일 격주근무를 하고, 어느 부서는 13시로 종료하자 하는 등의 이차원 행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엇습니다마는 저는 13시로 근무를 하고 끝내든가 아니면 현앵과 같이 그대로 시행을 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무서에 따라서 13시에 끝내고, 또 어느 부서는 전일 근무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행정운영상 비능률적이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집행부 얘기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산호를 하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9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