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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국 의원 발언

64회 제80보사위원회1997-04-04

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보사위원회 제 80회차 회의를 개의하겟습니다 1.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새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유를 말씀드리겟습니다. 동대문구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전문개정.공포되었고, ’96년 7월 13일자로 지역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으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잇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졸레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었기 땜웨 본 조레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졸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이 실태조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림. 시량, 시향결과의 평가.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문에 층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위원회의 회은는 정례회의와임시회의로 구분되어 있으며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합할수 있도록 규정하여습니다. 기타 관련 법조문은 별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은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7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96년 7월 13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지역보건법 제3조의구청장은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역보건건강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시 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심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정종국위원님!
종국

정종국위원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원들에게 회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이런 신생 위원회를 자꾸 제정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더 질의사힐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몇분 받아가지고 답변을 듣고록 하겠습니다. 더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정종국위원님께서 신생 위원을 자꾸 만들면 예산 낭빈의 소지가 많은 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저희가 이번에상정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9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건강생활 실전협의회가 있고, 사실 우리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단체가 있으므로 저희 모법인 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의 제정 당시에 위원회 동합을 고려하여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분리되어 제정되었으므로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두 개의 위원회를 저희가 불가피하고 분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정한 후로 3월 31일자 공문에 의하면.“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건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의 수립. 시행에 관한 자문의 성격을 띤 심의위원회와는 그 기능과 성격이 상이하나 부득이한 경우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구에서는 위원회의 정비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 제96~4호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법위내에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통합.운영할수 있음” 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압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엇으므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본조례안을 산회하고 총합안을 추후 상정 할 수 있고. 또한 위원님들이 결정에 따라서는 모봅이 서로 다르므로 즉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모법이 서로 달라 기능이 상이하므로 두 개의 위원회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의 의견으로는 이미 공문이 시달되기 전 본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상부기관의 의견도 부득히한 경우에 통합하라는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기켜 주신다면 형식상 두 개 조례로 인하여 두 개의 위원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용상. 통합, 운영하여 행저얼차상이나 예산상에 낭비적인 요일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국

정종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있던 위원회를 좀 보강해서 하나로 운영해야지 두 개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의가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위촉하는 사람이나 위촉 당하는 사람, 그리고회의일시 등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두 개를 통합해서 할 경우에 그 예산에다가 좀 “+” 할 것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수당과 여비이니까요.
종국

정종국위원

내내 똑간츤 지금이 된다 이말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로 통합을 해 버려야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모법이 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으로 따로 따로 위원호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위원회를 상정하게 되엇고 또 위기상에서 건강증진법의 기능은 제가 자세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종국

정종국위원

구청장이 공무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회의로 인해 구청장이 그 쪽으로 시간을 다 뺏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조례라는 것은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동합 조례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두 개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할지라도 운영상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뜩세 따르겟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탁

김임탁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위원회,위원들의 자격과 지금 새로 추진하는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그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다시말하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문위원이라면 의료인 같은데, 즉 말하자면 의사 아니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면 거기서 거기인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런 애기를 드렸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일단 아까 이야기 드린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상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법이 틀립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원회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위원회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분리. 상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차이는 저희가 작년에 통과시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보자면, “구성원은 시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로 되어 있고, 이번에 상정한 지역버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1번 지역주민, 2번 보건의료 관련기관과 단체의 임직원, 3번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번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자체에 있어서 튼 차이가 있다고 봐지기는 어렵지만...
임택

김임택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토씨만 조금 다르지, 대체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다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위원 말씀과 같이 왜 두 가지로 분리할려는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서 조금 더 보강해서 같이 묶어서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된다면 에산만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간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어느정도나 추산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추경에 올린 예산은 90만원이었습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슴하시는 것은 이 위원회 설치의 당위성은 인정ㅎ면서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필요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적은 에산 범위내에서 활용하는 것도 별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무웅

한무웅간사

100만원도 안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상정하기 전에 공무이 시달됐다면 통합 조례안으로 상정시킬려고 했지만 모법이 서로 달라서 저의가 상부지시없이 통합조례안으로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엇습니다. 그래서 상정응 하게된 이유에 상부기관에서 그러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만댝에 이 자리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돼서 두 개의 위원회가 구성된다 할지라도예산상으로는 하나의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예산상의 낭비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정종국위원과 김임탁위원, 한무웅위원님께서 질의을 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다은바, 현제 구에는 많은 심의위원회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답변과정에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통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앞으로 통.폐합을 해서, 즉 전자의 심의위원회에다가 이 문안을 넣어서 통.폐합이 가능하다면 그때 다시 상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재청있습니다. 해야지

웃음소리

원지

임원지위원

재청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아니, 한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통합해서 회의에 제출해도 가능한 것인데 시기적으로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 때문에 상당히 분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모법이 다릅니다. 엄연히 모법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모법이 하나는 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이고, 하나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것입니다 . 물론 보건의료 관게에서 전반적으로 통합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가마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엄밀히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이대로 정리가 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운영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필요하면 필요해도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법이 다 틀리는데 하나로 묶을수 있다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내가 봐서는 좀 불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되게끔 이 자테가 만들어져 제출이 되어 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그럴 생각이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겟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올려놓고 그런 말씀을 해야 되겟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한가지로 만들어 올려보내지 뭐하러그렇게 하겠느냐는 마응ㅁ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펴봤을 때는 그것도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모법에 따른 하나의 위원회가 따라져야 되고, 또실시 따지면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통합운여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냐, 두 개로 해놓고 예산은 하나로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위원회는 소집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 구성 요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번에 얘기를 하고 한족 부분의 위원님들만 일비를 주고 한쪽은 안주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묘해 버리잖아요.
영철

박영철위원

그 해석이 두 위원회의 구성인원 같은 사람이 된다 난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자격요건이 위원회에 “A", "B"라는 사람이 들어 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도 이 ”A", "B"라는 사람이 들어간다면 통합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알아들었느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종국

정종국위원

맨 끝에보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두기가 통합이 됐을 때 2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닙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위원구성 자체가 20인으로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 에서는 10인이네로 조례를 올렸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렇다면 박영철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에를 들어서 이름은 두 개로 해놓고 실지 구성요원들은 내내 그 사람들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더릐사 위촉위원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은 아니엇 100% 이야기 드릴수는 없지만 되도록, 그리고 어차피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전 건강실천협의회에 위촉된 위원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돼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위축된 위원들을 모셔가지고 수당이나 여비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는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다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나오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약간 기능과 성격이 상이하지만 보건소에서 두 개의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모법이 달라서,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건강증진접과 지역보건법의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정한 이후에 공문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통합. 운여을 할 수도 있다.”고 왔기 때문에, 이미 상정된 이후에 그런 공문이 시달 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조레로 두 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된다 할지라도 총합. 운영을 해서 통합된 조례안이 통과된 것돠마찬가지고 그런 운영의묘를 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겟다
병찬

이병찬간사

그러니까 위원회는 두 개를 두되 위원회 회원만큼은 한 사람이 두 개 위원회에 임명이 되도록 해가지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하게 되면 여비나 수당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가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 조항에 공무언이 아닌 일반인이 위원이 됐을 적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두 개로 해서 예산편성할 적에는 두 위원회의 구성해야 됩니다. 단, 보건소장이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든 사실상 보건소내에 심위위원회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 적에 모법이 그러니까 그런다하지만 보건법에는그 조항별로 법을 명시해 가지고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통합해서 춘영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 토론을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은 두 개 위원회를 놓고 하나의 변칙을 써가면서 위원이 이쪽, 저쪽 전부 심의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봐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웅

한무웅간사

지금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합한다는데에 모든 분들이 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조례는 두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은 통합한 형태로 운영하겠다니까 거기에 혼동이 오는거 아닙니까?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이 조레안을 통과해 주느냐 안해주느냐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회와 이번에 통과해 주는 위원회를 같이 혼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겟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겟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할 위원 게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설치조례안이 가결되어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륵별시동대무구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다음와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1995.12.29. 법률제5101호)으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1996.7.13. 대통령령 제 15119호)호 개정. 공포됨에 딸라 종전의 보건소법 규벙에 의한 조례를 새로 개정된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 제1조보건소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고. 제2조 보거노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조에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도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 약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도 포할 수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겟습니다. 서울륵별시동대무구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96년 7월 13일 지역보건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보건소설치조례중 관계법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보건소방의임용 자격기준을 현재 의무, 보곤직에 약무, 간호직도 임용 할 수 있도록 자격기눈을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심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아네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륵별시동대무구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 8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