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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64회 제2본회의199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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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박정철의장

봐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적의원 34명중 3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94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4월 4일 제9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홍달 총무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 및 도로개설 등으로 동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었거나 생활권과 행권의 불일치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조정함에 있어 사전에 회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정동 변경대상 지역은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한 제기1동 120번지 59호외 40필지를 청량리2동으로, 도로개설로 동경계가 불함리한 청량리1동 9번지 35호를 회기동으로, 회동 102번지 263호 1필지를 청량리1동으로 하며, 행정동 변경대상 지역으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한 전종동 305번지 5호외 50필지를 전동4동으로, 도로개설로 동경계가 불합리한 전농4동 567번지 28호외 14필지는 전농1동으로 한다“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구청장이 제출한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면서 이번 조정 대상지역 이외에도 불합리한 경동경계 지역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26개동 전 지역에 대하여 불함리하다고 판단되는 동경계 조정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동대문구 전 지역에 대하여 불합리한 동경계를 제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의안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박성종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실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동간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전부 심사해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중에는 “26개동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심사의견 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가지고 "93년도 상반기에 이런 문제접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지적과에서 그 해당동에 대한 의원들의 자문을 받고 또 자문을 받은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소명서를 낸바 있습니다. 늦기는 했으나 다시 이것을 조정한다는 데는 나름대로 동의를 합니다만는, 사실 가장 시급을 요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제 지역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전체 8,560㎡에 대한 인구가 485병 등으로로써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장안4동과 전농3동의 도시계획 또는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그 동이 행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제 각동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역시 환경미화원들이 동경계에서 거주하면서 내놓은 쓰레기를 서로 경계에다 놔가지고 문제가 너무 야기되고 있고 또 경계주변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서도 자기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회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안4동 가스주유소 뒤편에 있는 구 도로와 인번에 새로난 장소로 여기에 필지가 약 30여필지인데 인구가 약 4~50명 됩니다. 여기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줘야 되겠고, 또 휘경여중.고 정문 앞에 현재 개인 사유지 따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다가 토지주의 승소로 인해서 현재 인도에다 휀스를 쳐서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도 휘경2동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지역상에는 전농3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사항을 정확히 조사해서 조정이 되어야만 되리라고 봐지고, 또 심사보고내용에는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봐지는데 지적정리나 공부상의 정리 등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며 또 송부정리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면은 내무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기오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구체적인 안까지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무위원장 박성종 의석에서 - 제가 답변을 할까요.) 우선 내무위원장이 답변을 하시고... (“총무국장이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방금 동 행정동과 법정동경계조정에 관해서 이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동경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지역은 14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서 가지고 본청에다 승인. 요청한 지역이 8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주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90% 내지 100% 찬성이 5개 지역, 50% 미만 부동의한 지역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동의가 끝나는대로 우리가 모든 후곳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사항도 우리가 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무위에서 의결한대로 26개 동 전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예를 들면 구의원님드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각동 동장이나 책임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제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법정동이나 행정동이 변경됨으로써 행정에 초래되는 여러 가지 지장이 있겠지만 그것은 약 50종류에 달하는 공부를 제조정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특근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하반기 대통령 선거도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장이 없도록 상반기중에는 가부간결론을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와 조언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이 의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은 보사위원회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김재탁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 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및 서울 특별시동대문구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번저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난 3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3일 제79차 보사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이 규약안에 대한 연사가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은 동북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량천 및 지류하천의 수질개선, 국립공원의 환경보전, 대기보전, 폐기물처리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한다는 것이었고, 이 규약안의 주요골자는 행정협의회는 중량천 유역의 8개 구청의 구청장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 국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 추진사업으로는 중량천과 지류하천의 수질 보전을 위한 공동사업추진, 북한산, 도봉산 국립공원과 녹지지역의 보존사업, 페기물처리 관련사업 및 운영, 기타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전문 위원의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검사의견과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제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면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을 말씀드리겟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4일 제80차 보사위원회에 상정.의결하엿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최연남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은 “동대문구 주민으ㅔ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으료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었고, 조례안의 쥬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등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적법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볍을 거쳐 제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찬성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안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4일 제80차 보사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최연남 조건소장의 제안설명은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96년 7월 13일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재정.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조건소법규정에 대한 졸례를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개정한다는 것이었고. 조레안의 누요골자는 종전의 보건소 설치근거인 보건소법에 의한 법조문을 지역보건법의 법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보건소장의 자격은 의무 또는 보건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약무 또는 간 간호직도 보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엇습니다 전문위원의 “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전원의 찬성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재탁 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설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 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졸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전농제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김구하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제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사업게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3월 1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3일 제8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으로, 본의견청취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제3규정에 의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에 대한 주택개발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은 “주택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근 35m이상 막다른 도로 발생에 따른 통과 도로확보가 도로폭 미달부분 및 가. 감속차선 설치에 따른 도로를 추가 확보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함에 따라 인가조건과 같이 사없계획에 도로를 추가 확보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 총 면적의 변경은 없으나 도로가 605㎡ 감소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제3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24평형 62세대를 33평형으로 평형을 변경한 것으로 구역내 규황은 면적 93,226㎡, 건물은 1,049동이며, 사업계획으로는 면적 93,226㎡에 16층에서 25층 19개동 2,678세대를 지을 예정으로 현재 주민 동의율이 도지소유자의 90.01%, 건물소유자의 94,66% 토지면적의 90.55%가 동의를 한 구역”으로 이에 따라 이학주 주택개발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11명중 참석위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구 결정안대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82차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구하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기오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평형별로 보면 14평형이 변경 전에 848세대이고 24평형이 576세대, 33평이 772세대, 42평이 482세대로 해서 전부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14평형은 그대로 있고, 24평형이 33평형이 9평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62세대가 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변경사유에 있어서 “사업구역내 전농 시민아파트 민원을 해결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9평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부담이 어느정도 늘어나는 것인지, 또 실제 이 주민이 거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겟습니다. 이기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야 되겟습니다마는 오늘 교육이 있어서 본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인 주택개발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이학주 주택개발과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개발과장

지금 이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2구역이 재개발지역으로써 전농4구역에 평형별 조성관계는 법률상에 수치가 있습니다. 지금평형이 14평에서 42평까지 4개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평은 영구 임대주택으로써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세입자에게 입대를 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24평에서 33평, 42평 세평형은 용적률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42평형은 국민주택이상일 적에는 전체 아파트 세대수에 20%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평형하고 14평형을 합쳐서 80%가 되어야 되고 24평형과 14평형은 5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면을 보면 아파트 한동을 평형을 각각 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평형을 바꿨습니다마는 지금 전옹4구역에 우리 구청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25년덩되 경과된 시영아파트가 안전상에 굉장히 튼 문제가 있엇습니다. 그래서 시영아파트를 실제적으로 재개발구역에다 넣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문제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빼자 그랬는데 시정책상 시영아파트를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않느냐 해서 이러한 문제접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안전상 문제로 해서 주민들은 아파트 사업지구로 넣었을 때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면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30세대가 34평형, 즉 실평수 25.7평형으로 들어갈 수 없는 차이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규모가 동일한 평형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뺄 수 없는 입장이고, 사업진행상 안된다 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변경을 하면서 평형은 늘리지만 면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담분제, 주민들이 건축면적이 느는것에 따른 부담이 있는냐고 했는데 전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 평형을 가면 필요한 평형만큼의 입주비를 내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조합원에 분양되는 평수, 일반인들에게 분양되는 평수가 각각 다른데 가격면에 대해서는 동일한 건축비로 게상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갖자의 피해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을 마치겟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기오의원 이해되셨습니까?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4구역주택재개발지정변경결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 3차 본의는 오는 4월 8일 16시에다시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