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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65회 제84건설위원회1997-05-13

최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하위원장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8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질적인 것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착이라는 것은 하수, 수도, 전기, 전압 등 동대문구 안의 모든 포장도로에 땅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건설교통국장 밑에 있어도 하수과장은 토목과장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결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굴착이라는 개념으로 알아 주시고, 다음은 복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구비는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가 있는데, 직접 복구비는 땅을 팠을때 파는 것에 대해서만 돈을 받고, 간접 복구비는 그것을 팜으로써 옆이 훼손되니까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1m 파도 브레이카로 깨다보니 옆이 울리고 해서 그런 것을 받는 게 간접 복구비라고 합니다. 이번 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자면, 강남이나 서초같은 데는 워낙 시가지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파도 그것만 복구하면 되는데 타 구청 같은 데는, 사실 이 만큼만 파도 전체가 노후됐으니까 전체를 전부 개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지역에서는 사실 도로굴착복구비로 돈을 받으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야되고, 강남 같은 데는 돈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적게 들다 보니까 그 쪽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지자체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우리구의 경우에는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슷하지만 워낙 간선도로가 많고 도로가 많다보니까 사실상 돈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돈은 비슷하게 받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서울시 안의 도로는 특별시 도로라고 해서 모든 돈을 받아 가지고 시로 들어갔다 시에서 다시 배정받아 가지고 썼는데, 이번에 개정 하려는 것은 지자제의 기본 윈리에 의해서 특별시도와 자치구도로 나눕니다. 현재 그게 뭐냐 하면 20m이상 도로를 뚫을때는 시에서 예산을 주고 나머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했는데, 사실상 서울시와 우리구 20m이상도로에 대한 지침이 없어졌고, 지금 특별시도와 자치구도로 나눌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특별시도에 대해서 땅파는 돈을 받으면 시로 다 들어갔다 우리가 다시 배정받아서 쓰고, 자치구 도로의 땅 파는 돈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 기금으로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현재 특별시도하고 자치구도하고의 개정은 진행중에 있는데 금방은 안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늦어도 년내에는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법은 이미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추진해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구기금 관리를 하는 위원들은 유인물 뒤를 보시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걸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하는 과장이 내부 위원으로만 되어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서울시 도로가 특별시도라고 해 가지고 모든 땅 파는 돈을 받아들이면 시로 다 들어가서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썼는데 앞으로는 특별시도와 구도로 나누어져 가지고 특별시도는 시로 들어갔다 우리가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쓰고, 자치구 도로에서 땅 파는 돈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기금을 관리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또 남는 것은 다른 데다 쓸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보시고 보충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질의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의 모든 도로를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여 오던 것을 ‘95년 12월 6일 도로법이 개정되고, ’9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와 분리됨에 따라 구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재원의 조성, 기금용도의 한계,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 구성 등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시도로와 자치구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시도로와 자치구 도로의 다른 점, 어떤 도로를 시도로로 인정을 하고 또 어떤 도로를 자치구 도로로 칭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한꺼번에 질의를 해서 같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김구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상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시도로와 자치구 도로를 구분함에 있어서 자치구에서는 돈을 받아서 시에 줬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사용한다 했는데 그 기금은 어디서 마련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질의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우선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편성된 도로굴착사업예산과 우리구에서 도로굴착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각각 몇%나 되며, 또 2페이지의 제3조 1번을 보면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말은 무슨 말인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로굴착사업의 예산을 건설교통국장이 관리 한다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이 해당하는 기금 전체를 관리하느냐, 아니면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예산만 관리하느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몇 %이고, 우리구에 편성된 예산이 몇 %인가 이 네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이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첫째, 토목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개정”이라고 하셨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신설이지요, 이것이 조례 신설안이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철

이철위원

일부 개정이라면 이렇게 가져와서 돼요, 비교해야지!

강태희위원

조례제정이지.
이철

이철위원

신설입니다, 이건.
태갑

정태갑위원

제정이 맞아.
이철

이철위원

주지를 시키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제2조에서 관리와 운용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우리 실무과장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메모하세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제6조에 가서 기금운용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혹시 관리라는 이름이 빠질 것 같아서 아예 타이틀을 정해 놓은 것인지 그래서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 여기 조례 원안에 보면 전부 공무원들로만 일괄되어 있습니다. 외부전문인사라든가 요즘, 우리 나라가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된 분리주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분리주의의 단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선진국에서는 혼합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 분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인사나 의회 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우리도 지금은 분리주의지만 혼합형태의 지자 발전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의원이나 전문인을 배제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 질의입니다. 제7조에 준용의 원칙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동대문구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집행의 경우 기금운용 지출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의 전결권 사항에 대한 세세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답변을 듣고 합시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우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시의 도로를 특별시 도로라고 했는데, 특별시도하고 자치구도하고 아직은 확정이 안됐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동대문구 안에서 여기서 저기로 가는 도로는 구도로이고, 동대문구에서 성북구나 다른 데하고 연결되고 폭이 넓은 도로는 특별시 도로로 할려고 하고, 또 완전히 기간도로화 되어 가지고 국도의 개념으로 지금 개정할려고 지난 번에 건설교통국장님이 회의에 가셔서 의견을 내놓았어요.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도로라고 하면 그냥 우리구 안에서 동에서 동으로 가는 것이 구도로다, 시도로라하면 동대문구에서 성북구로 간다든지, 동대문구에서 큰 도로가 시도로다 그런 개념으로 할려고 하고, 또 서울시에서 구리시로 간다 그러면 국도의 개념으로, 취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조위원님이 특별시 도로하고 자치구 도로하고 어떻게 달라지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시도로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다 받아서 시에 들어갔다 우리가 재배정을 받아서 쓰는 것이고, 구도로라고 하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직접 복구하는 데도 돈을 쓰고 돈이 남으면 또 따로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 파는 것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옆에 훼손시킨 것만큼 돈을 더 받아들이니까 그것가지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자, 보도정비 좀 하자라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제 질의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어디서 갖다 쓰느냐 그거예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전화국이나 수도나 하수도 땅을 판다고 하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 돈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예치금?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예, 포장을 깼으니까 그것을 직접 복구하는 돈도 없고, 깨고 울렸으니까 옆에 생생한 도로도 웨손되었다 해가지고 간접 복구비를 받아들여요. 저희가 특별시도에서 돈 받아들이는 것은 시로 들어가고, 자치구 도로에서 돈 받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다가 복구하는 데도 쓰고 그런 취지지,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대문구에 땅 파는 게 한개도 없다 하면 돈이 들어올 것이 없어요. 이규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어떤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구청 안에 땅 파는 것이 한 개도 없으면 돈이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들어올 것도 집행할 것도 없고, 이것은 복구기금이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동대문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예산이지, 복구기금과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몇 %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돈 들어오는 것은 서울시의 평균 정도가 되지만 동대문구는 워낙 도로가 많고 노후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좀 더 들어간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직접 복구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이고, 간접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돈이 예치된 것을 가지고 “아, 이번에는 이것으로 써야겠다.”하는 것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 아스팔트 덧씌우는데 2억이 남으니까 쓰자.” 이런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얼마다, 우리 구는얼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동대문구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평균 정도되는데 워낙 간선도로도 많고 노후된 도로도 많고, 또 도시계획 도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은 더 많다 그런 점입니다.

이규성위원

가만있어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1페이지를 보면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건설교통국 토목과장으로 임명함.』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오. 그러면 이원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 토목사업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목이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서울특별시에서 편성된 굴착복구기금설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몇 %나 되며, 또 우리구에서 설치된 기금의 금액이 몇 %나 되느냐, 아까 박창익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m 이상되는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미만되는 도로는 동대문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구 전체 예산이 금년에, 질이 좀 다르겠지만 전체 예산 1,082억인데 1,082억 중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지역사업을 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굴착예산 기금으로써는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오, 내 말은.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규성위원

아, 토목과장이 그런 정도는 알고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해야지, 몇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것을 몰라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해요. 그것을 알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의원장님!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국장이 나와요.
이철

이철위원

질의 먼저하고 답변해요.

강태희위원

제가 먼저...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하세요.

강태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이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이 있기 전인 95년 12월 6일에 도로법이 개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와 구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남북으로 되는 도로는 홀수가 되고, 동서로 되는 도로는 짝수로써 현재 도로법상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를 기점으로 해서 동서와 남북으로 갈리는 광역시와 연결되는 시도로가 어느 부분이며, 동과 동간의 경계는 구도로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해서 원인자에게 수익한 그 돈을 입금해서, 복구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우리 전체 구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을 원인자에게서 수익을 해 가지고 그 기금설치조례안에서 관리. 운용하는 것은 별도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 얘기는 우리 강태희위원께서...
태석

강태석위원

저기 저...

이규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의 질의는 2페이지 제3조 1번을 보면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강태희위원한테 답을 묻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장한테 답을 물었으니까 그 얘기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아마 질의한 분의 질의요지를 토목과장이 알면서도 답변을 미흡하게 하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래요. 설명이 미흡하니까 국장으로 바꿔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가 끝까지 답변을 드리고 나서 부족한 것은 다른 위원님도 호응하셨으니까...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빨리 말씀을 하세요. 이철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있지요?

이규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철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라기 보다도 지금 네분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념 어떤 위원님, 어떤 위원님 이름을 대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서 마치는 식으로 해야지,중복되게 회의를 하면 안돼요.

김구하위원장

한 사람 한 사람씩 끝이 나야 되는데...
태갑

정태갑위원

국장님으로 바꾸세요.
이철

이철위원

토목과장님!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잠깐, 정돈합시다!
이철

이철위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국장님 나오세요.
성주

나성주건설교통국장

네.
이철

이철위원

지금 토목과장님이 이규성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위원이 지목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개정전에는 전부 시에 일단 넣었다가 필요한 금액을 다시 청구해서 썼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 얼마다 분리해서 몇 %, 몇 %냐 하는 것은 정확히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거년도 실적에 비하면 대략 이것은 구도로다 이것은 시도로다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우선 구도, 시도의 정의에 대해서 가ㄴ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해가지고 올림픽대로라든지, 동부간선도로라든지, 자동차만 다니는 전용도로, 현재 시내도로처럼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그런 보차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 라든지, 아까 토목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간선도로 또는 보조 간선기능을 가진 도로, 간선도로라면 왕산로 경우를 예로 든다면 종로에서 동대문구를 거쳐서 망우리로 가는 이런 폭이 큰 도로나 큰 주요 기능을 가진 도로, 또 도시내에서 주요 지역간, 예를 들면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대문구 도로에서 성북간 도로라든지, 동대문구에서 중량을 간다든지 이런 도로들을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시도로 정할 것 같고, 그 이외의 도로, 예를 들면 이면도로라든지, 동과 동을 연결한 도로라든지, 예를 들면 장안로 자동차 중고매매 센터에서부터 장안 삼거리까지 가는 그런 도로의 경우는 폭은 넓지만 지역간선도로란 말이죠. 그런 경우는 구도로, 이면도로도 물론 구도로 하는 형식으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이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법상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명확합니다. 동부 간선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라든지, 서부 간선도로, 그 다음에 새로 건설된 북부 고속도로 이런 것은 전부 다 명확한데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이것은 사실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목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구와 구를 연결한다든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로 하고, 그 중에서도 아마 국도가 별도로 있는데 서울시 경우는 대부분이 특별시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특별시도라 하고 그 나머지를 구도로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예산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예산비율은 아까 토목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비율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국착이 많은 데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또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구간에 굴착이 많으면 그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도 운영이 되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에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구 예산 천몇억중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원인자가, 그러니까 굴착을 신청한 사람이 그것은 수시로 하니까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착기금을 조성해서 굴착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용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운용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비율로 낼 수가 없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 국장님! 과거 2,3년간의 실적으로 봐서 운용기금이 얼마정도 되리라는 것은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프로테이지를 계산하고 실적이 나오면, 과거 실적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개 과거 실적가지고 추정해서 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이 년간 한 100만원밖에 안된다면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가만히 있어 봐요.
이철

이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말씀해 주세요. 질의자의 취지를 모르시고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2,3년간의 실적으로 봐서, 물론 관계 공무원은 전문 업종을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시도로나 구도로가 대략은 머리속에 분리되더라도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이 안을 만들때 년간 이 기금은 대략 얼마 정도가 왔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은 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정도는 생각하고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로굴착 기금 조성은 20m이하든 이상이든 전부 다 서울특별시로 바로 들어가서, 현재도 밑에 보시면 알지만 서울특별시...
이철

이철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끝까지 들어보세요. 서울특별시에서 도로굴착조성조례를 이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20m이상 도로, 이하 도로로 해서 도로굴착기금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굴착기금 구분없이 무조건 도로굴착 기금이 발생되면 서울특별시기금으로 납입이 되고, 다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까지 20m 이상, 이하 도로굴착된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은 통계를 내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서울특별시도와 구도가 명확히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정하기는 어렵고,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3년간의 굴착된 기금이 20m이하 도로가 얼마였고, 20m이상 도로에 얼마였고하는 통계는...
이철

이철위원

예, 그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원인자부담금으로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폭이 20m가 넘은 것은 과거 자치구가 편성된 이래로 서울시가 관리한 것이 사실 아니고, 20m이하, 미만 도로에서 굴착사업을 할 경우에 구에서 관리했었는데 전년도, 거년도, 또 그 거년도에 서울시에서 20m넘는 굴착사업에 대한 부담금 받는 금액이 프로수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20m미만에 굴착사업을 할적에 과거 2,3년전에 몇 년까지만이라도 해서 앞으로의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프로수를 내가지고 앞으로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20m 이상 또는 동대문구에 관리한 20m미만의 도로를 굴착했을 적에 기금이 얼마라는 것은 프로수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추정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20m이하 도로든 이상 도로든 도로굴착기금은 서울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언해서 저희들이 통계는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3년간 20m이상 도로에 굴착기금이 얼마였고, 20m미만 도로에 굴착기금이 얼마였다는 통계는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것을 16일 본회의 안에 구분해서 건설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이 안을 만들면서 그것까지 모르고 만들었다면 참 말도 안되는 거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이위원님! 그것은 도로굴착기금이 현재...
이철

이철위원

과거 실적가지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두로 얘기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1,000만원을 받아서 시에 보냈는데 그 중에서 90%를 사용했다 그러면 대략 20m이상 것은 2/3쯤 되고, 나머지 1/3이 우리 기금에 들어갈 도로로 추정한다 이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철

이철위원

추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태갑

정태갑위원

됐어. 서면으로 해서...
동옥

김동옥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우리 건설위원들이 원하니까 프로테이지로...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 하는데 20m이상 도로에 굴착된 굴착기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20m미만 도로에 굴착된 기금이...
태갑

정태갑위원

그렇죠.
이철

이철위원

그렇죠. 과거 3년간 실적만 가지고...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나머지 내가 질의한 것은 답변을 안했어요.

김구하위원장

누구한테 질의한 거예요?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가 국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구 기금이고, 또 조례안입니다. 시에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각 구청별로 수집해서 정확하게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왔습니다. 그것까지는 오늘 조례안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이 원인자부담이 뭐냐하셨는데 원인자부담금은 "네가 땅을 파고 포장도로를 깨놨으니까 복구를 해라."그런게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냐 예산이 얼마냐, 이것은 조례안입니다.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바꿔야 되고, 왜냐 하면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사실상 예산을 받아들인 것이 한 30억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받아낸 것은 절반 정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전화국에서 굴착을 하고 구청에서 복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너희가 복구까지 해라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복구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이 안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세부 지침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각 구청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구요. 아까 이철위원님이 관리와 운용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셨는데 관리라는 것은 돈을 받아 들였을때 그것을 통장에 넣어서 모든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운용이라는 것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쓰고 남았을 때 다른 데 쓰는 것이 운용이고, 명칭은 기금관리운요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제가...
태갑

정태갑위원

긴급동의안...
이철

이철위원

가만있어 봐.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가 설명한 다음에, 심의위원을 내부 위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예산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이나 그런 게 아니고 집행에 관한 것이고, 지방자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한 두자리는 비어 놨는데 아직은 시에서 세부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집행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도... (웅성거림)
이철

이철위원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해 주세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가 답변을 다 한 다음에 해 주십시오. 그 대신 세부지침으로 내려 오면 그때 얘기할 사항이고, 우선은 10인 이내해 가지고 자리는 비워 놨습니다. 이것은 지침이나 시행규칙이 아니고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강태희위원님이...
이철

이철위원

아니, 아직 내 질의 한가지 있잖아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것은 마지막에 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가지 중에...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마지막에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철

이철위원

알았어요.

김구하위원장

됐어요. 그냥 진행하세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도와 구도는 아까 국장님이 보충 설명했지만 천호대로, 왕산로같은 큰 도로 이런 것은 시도가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위촉도 진짜 지자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조례입니다. 세부적으로 이것이 시도, 구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20m이상, 20m이하 도로로 했지만 이것을 없애면서 시도다, 구도다 할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기금인데 조금 답변하기가 저도 곤란한 게 뭐냐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침이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땅 판다고 해 가지고 동대문구청에 돈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원인자가 복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가정집에 하수도를 묻는데 1m 팠다 그것을 구청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하면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은 "너희가 복구해라". 하고 우리는 감독만 하는 거요. 왜냐 하면 주민의 이해를 편리하게 하고 또 전화...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 강의시간이 아니예요. 질의한 것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다 질의하신 것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나는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예요. 가만히 있어 봐요.
태갑

정태갑위원

나는 발언권을 왜 안줘.
이철

이철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가 대충은 원인자 복구승인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기금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총괄 30억정도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15억이고, 나머지 원인자 복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답변 다 했어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내가 추가로 질의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김구하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의 이름을 밝히면서 답변하세요. 너무 중복이 되니까. 이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관리와 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게 아니에요. 관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관리.운용의 문구를 몰라서 배울려고 묻는게 아니고 그것을 착각하신 것 같고, 유인물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지금 토목과장님께서는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분명히 예산이 아니라고 본 위원을 공박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왜 고유권한을 침해하느냐고 나무라셨습니다. 상당히 이중적이고 모순된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확실히 보고 해 주십시오. 분명히 기금관리운용입니다. 기금관리운용...

강태희위원

관리가 빠졌잖아.
이철

이철위원

운용관리인데 조금 전에 정확한 공식명을 대달라고 하니까 지금 답변을...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몇 페이지 몇 조에 이게 빠졌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제8조 괄호 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가만히 있어 봐요. 정확한 공식 명칭을 밝혀 주십사 했더니 답변을 기금관리운용심의회라고 해 주셨는데 어느 것이 맞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유인물대로 기금운용심의회가 맞냐...
태갑

정태갑위원

다 된 것을 왜 나와서 긁어 부스럼 만들어.
이철

이철위원

또 한가지 아까 예산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고유권한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러면 조례안 제6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면 심의회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제6조제4항에 그렇게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빠졌습니까, 몇 페이지에.

강태희위원

아니, 2페이지에 제6조 하단부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도로굴착 복구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한다』는 그 내용에 관리가 빠졌잖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관리운용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이철

이철위원

아니, 지금 유인물에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고 해 놓고 답변은 기금관리운용심의위언회라고 하니까 어떤 게 맞느냐 이 말이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관리가 들어 가야 됩니다.
이철

이철위원

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관리가 들어 가야 됩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아니다 기다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이것은 기금입니다. 명칭에도 예산이 아닙니다.
이철

이철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것은 이해를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데 왜 의회에서 여러 말하느냐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게 아니죠. 그런 말 안했죠.
이철

이철위원

예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고유 권한이다는 모순된 답변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것은 실수라고 보고...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이것은 예산이고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철

이철위원

실수라고 보지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10인 이내로 한다...
이철

이철위원

가만있어 봐요. 기금운용도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하고...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것은 당연하죠.
이철

이철위원

간섭을 해야 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들어보고 그때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다 보면 누가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죄송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이철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해서 다 했다 하면 과장님이 답변해야 그래야 질서가 잡혀지지,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손들고 하면 누가 보면 한 건가지고 싸우는 것같아요.
맹수

박맹수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런데...
맹수

박맹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김구하위원장

박맹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질의.답변할 때 과장님이 일일이 메모를 해 두셨다가 순서에 따라서 이규성위원이 첫번째 질의를 했으면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조리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덮어 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느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하시는 것인지 전혀 분간을 할 수 없는데, 우선 위원장님께서는 질의를 먼저 한 연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즉시 즉시 답변을 하시게 한다든지 조리있게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고, 또 과장님은 조리있게 어느 분의 답변이다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긴급동의....

김구하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어느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데, 정태갑위원 질의하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이규성위원에 질의에 대해 설명을 국장님이 20m이하 도로, 이하 도로에 대해서 조례안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해서 서면보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다 된 것을 왜 또 얘기해 가지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게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질의. 답변이 끝난것 같은데 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있어.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님!

박창익위원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는 거죠?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예산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박창익위원

아니, 글쎄 별도 예산이 필요없는 거죠?
태갑

정태갑위원

필요없지, 기금이지.

박창익위원

도로굴착하는 것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박창익위원

많이 굴착하면 복구비를 많이 받는다는 거 맞죠?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박창익위원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니까 본 조례안은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맞아, 아까 국장이 다 얘기했잖아.

김구하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세요.

강태희위원

아까 이철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기금의 관리운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제6조에 기금의 운용심의회 아닙니까, 앞에 타이틀이?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것은 들어가야 한다고...
이철

이철위원

누락됐어요.
태갑

정태갑위원

누락됐다 이거야. 이대로 통과하고 이 봐요.

박창익위원

이거 미진한 거 보완하세요. 보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이철

이철위원

원안대로가 아니라...

박창익위원

보완.수정해서...
이철

이철위원

수정해서 통과해야지.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총괄 예산 그것은 서면으로...
태갑

정태갑위원

추후 수정하기로 하고...
이철

이철위원

아니, 여기서 바로 수정하세요.

이규성위원

원안이라는 말은 빼고 수정.보완...
태갑

정태갑위원

그렇지.

이규성위원

원안은 빼야 돼.

김구하위원장

수정.보완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관리자만 넣어 주시면 되겠구요. 나머지 총괄 예산은...
동옥

김동옥위원

서면답변으로 해 주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관리 자가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

다른 데 구의회 것을 가져와서, 만만하게 당신 마음대로 집어넣다 뺏다 하고있어. 관리심의회가 뭐가 필요해서 행정 공무원이 해야지, 관리심의회지.
이철

이철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조금만 놔 두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기금운용관리냐, 운용이냐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느 도로에 어떻게 한다는 목적이 서가지고 그것이 결정되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심의위원회에서"관리"자가 빠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청 조례안도 보니까 기금운용심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일반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리가 들어가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본청 조례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조례안에 따라서 운용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조례안에 따라서 운용심의위원회를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철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제가 질의자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낱말을 분리해서 차이가 뭐냐고 하는 것과 세 가지가 지금 연관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회계법상에 전결권 사항을 상세히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책임자는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조례안을 보면 모든 면에서 구청장은 제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준용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관리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이 된다, 몇 천억이 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연계성이 있어서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 취지를 모르시고, 사실은 관리라는 것을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시 조례에도 보니까 관리가 빠져있어요.
이철

이철위원

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정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시간없어.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님!
태석

최태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사에 따라서 작년에 굴착한 것도 아직 복구가 안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년 걸린 것도 있고, 몇 개월 걸린 것도 있고, 굴착에 따라서, 복구에 따라서 공사진행상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해서 전체 9명인데 1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 온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과장님들도 정해진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정합니까? 또 우리구에서 9명으로 정했다면 내 생각으로는 녹지과장도 들어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니까 1명이 있으니까 구의원을 하나 위촉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 건설 위원회에서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님을 위촉하는 관계는 우리 구 담당으로 할 수는 없고...

박창익위원

시에...
이철

이철위원

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타구의 사례라든지, 운영을 해 봐가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원안대로 해.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갑

정태갑위원

시간없어.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8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