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64히임시회 제93차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가 오늘 다시 재상정되었습니다. 그 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많이 조사도 해 보시고 연구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부터 제64회 임시회 제9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이 유보되었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복무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7시로 하고,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이것은 군복무 사병, 근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규정입니다. 당해 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년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도록 하고, 년가는 오전,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년가 2회는 년가 1일로 하도록 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는 년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를 년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년가 또는 병가 1일로 하도록 하고,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풍해.수해.화재등 재해에 따른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허가하도록 하며, 제26조 다음의 제4장 "영리업무의 금지"를 "영리업무 및 겸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복무조례는 서울시에서 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의 질의가 계시기 전에 토요전일 근무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검토보고는 4월3일 제93차 내무위 회의록 부록 참조
삼출
김삼출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현재 토요전일 근무제를 민원 부서만 시행하는 것하고, 민원부서 이외는 시행안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토요전일 근무제에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시행 과정중 시범실시 기간을 지난번에 2개월 동안 뒀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7월 8일부터 구에 시민봉사실과 신설동 2개 부서를 시범적으로 토요근무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 다음에 2차 평가에서 구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고해서 적어도 민원성있는 부서는 1차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확대를 95년 10월 28일 구에 20개과 민원이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에 26개 전 동을 시행해 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보니까, 결국은 나머지 10개 과만 못한 경우가 되었는데 민원없는 부서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 부서들도, 평소에 잔무가 있는 과는 토요일 오후에 전부 처리하도록 해서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개 과도 96년 3월 이후부터 전국이 확대 실시함과 맞춰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우리구 직원의 여론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에 구 30개 과와 26개 동, 구의회해서 57개 전 부서에 1,419명을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419명중에서 1,170명인 82.5%가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는 249명인 17.5%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토요전일근무제 시행 민원 및 처리현황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것을 저희가 발췌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토요일에만 처리된 민원건수가 일반 민원 6만 8,956건중에 구에 약 3만 4,207건, 동에 3만 4,749이고, 이 민원중에서 토요일 오후에 접수된 건수가 총 1만 4,226건중 구에 7,385건, 동에 6,84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접수된 실적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팩스 민원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토요일날 처리한 것이 총 3,613건중 구에서 1,799건, 동에서 1,814건이 되겠습니다. 이 팩스 민원중에서도 토요일 1시 이후에 처리된 건수가 총 1,134건으로 구에서 767건, 동에서 36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년 같은 기간에 민원 대비를 해 봤습니다. 일반 민원은 약 8%가 증가되었고, 토요일 오후에 접수된 것이 39.4%가 증가되었습니다. 팩스민원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서 675.3%가 증가 되었고, 토요일 오후에 646%가 증가되었습니다. 갈수록 구민들이 토요일 오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점차적으로 민원이 증가되는 추세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민간 기업체들의 시행이 전국적으로 정착이 되는 단계로 보고있고, 두번째 토요일 오후에는 전국 기관간 온라인 팩스민원 처리시행도 상당히 호응이 좋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민원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호적부.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 주민등록부, 초본 등 전 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은 지금 전국 어디에서든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부서에서 민원소재 부서로 팩스를 보내서 요청하면 다시 팩스로 그 부서에 보내서 민원인에게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증대되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행정능률도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공무원으로서는 토요일 하루 출근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도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50%가 토요일에 출동을 안함으로 해서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 기여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내가 얘기한 것은 답변을 해 줘여지. 민원부서만 근무를 하고 일반 부서는 안하는 차이점에 대한 것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설명만 하고 그냥 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제가 얼핏 비췄는데 왜냐 하면 1차확대 실시는 민원부서하고...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것은 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답변하라고 했잖아.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저희 구만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왜냐 하면 이미 토요근무제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상당히 정착이 되고 있고, 또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민원처리만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현 시점에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지, 요새 전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레저 등 이런 분산 정책도 있고 해서 공식 민원이 있는 부서만 토요일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에 안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곁들여서 토요근무제로 그 부서에 가면 당무 직원이 없다 해가지고 다음 월요일에, 이런 것은 꼭 근무자가 그날 근무를 안하더라도 다음 근무자가한테 모두 위임해 가지고 그날 민원이 찾아갔을 적에 처리해 주는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당무자가 없으니까 월요일날 오시오." 그러면 그 양반은 그날 되는 줄 알고 왔는데 그날 안된다 이거지. 그래서 또 월요일날 가야 되는 이런 불편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 구만이라도 주지 시켜 가지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문제는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면서 당초부터 각 당해별 업무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대장이 다 되어 있는데 업무대행자가 지정이 되어서 그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것은 『A』라는 사람이 대행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처리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꼭 안되는 일이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한 두건때문에 전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한도는 인정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됐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자료가 대단히 긍정적이고, 좋은 면으로만 현재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조례안을 하나의 민원부서에 한해서 하는게 어떠냐 해서 심도있게 조사해 보자 이런 뜻으로 사실은 보류가 된 것입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일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민원이 집결할 수 있다든지, 수시간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의 증서발행 그런 민원이고, 두번째로는 전산에 의한 팩스민원 그런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서는 본 위원이 여러 공무원을 통해서 알아보기에는 그런 직시 내지 단 시간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결재가 다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민원부서 아닌 1/2 공무원이 근무했을 때 오히려 민원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수 근무자의 의욕에 저해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지, 또 그런 문제를 한 번이라도 점검해 봤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사실 민원이다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증명민원만 민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저희 각 과에 민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부서에는 세무에 대한 과세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라든지, 비과세증명이라든지 등등 그런 민원이 있고, 지역경제과라면 공장 증명이라든지 등등이 있고, 하다 못해 문화공보실하면 공연장 등록 등등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각 과에 민원업무가 없는 부서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토요일 오후에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을 배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답변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출
김삼출위원
정부가 아니라 구에서...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 구에서,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기능은 여러 분야에 걸쳐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린 사안은 별정직 공무원중 부녀상담원의 직명, 개칭, 그 다음에 업무 겸임, 그리고 임용 및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녀상담업무는 76년도 보사부 예규 부녀상담원임용및배치에관한규칙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사회의 문제적 요소가 발생되면서 풍습에 대한 윤리의식, 여성복지 문제 등으로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행정적 수요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부녀상담원임용및배치에관한규칙이 93년 4월 23일에 폐지되면서 그 내용이 96년 1월 6일 시행된 윤락행위등방치법및동거시행령 개정시 확대 반영되었습니다. 가정상담원은 현재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시 직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인력이 있음으로 해서 현행 조례를 시준칙에 따라 직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기능의 확대와 이를 담당할 공무원을 부녀상담원이 개인의 직무를 명시하고, 향후 임용사유 발생시 자격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채용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여성문제 상담 및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구 별정직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명은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가정상담원"을 "가정복지상담원"으로 개칭하였고, 임용 상단 년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였으며, 임용자격 기준은 서울시와 내무부장관이 협의 결과 승인조정된 시 준칙안을 기준하였으나 이 중 여자에 한정된 것을 남자까지 임용하도록 변경하였고, 상담대원을 강화하였으며, 자격증 소지 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원은 서울시에는 시 본청 7명, 자치구 28명해서 총 35명의 인력이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는 7급 상담의 여자 별정직 2명이 가정복지과에 소속되어 청량리역부근에 있는 여성복지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상담원은 서울시에 9명의 별정직이 있으며, 모두가 시 소속으로써 우리 구 장안동 329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가정상담소에서 7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범위는 업무의 겸임, 직명개칭, 그리고 임명자에 관하여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 등의 관계 법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자치구별 공통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과장의 제안설명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전부 9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홍달 좌석에서 - 가정복지상담원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전원 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시소속으로 되어 있는 가정상담원이...) 나와서 답변해야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셔야지. 앉아서 무슨 답변이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삼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가정복지상담원에 대한 내용인데 가정복지상담원은 현재 서울시에 9명의 별정직이 있습니다. 시 소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에 가정상담소가 있습니다. 장안동에. 거기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소속된 사람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하나도 없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소속된 사람이 없는데 본조례안을 개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여성복지상담원 일부가 사실 업무를 수행해서 가정복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무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봐서는 우리구에 소속된 상담원이 없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시 공무원들인데 우리가 본 조례안을 개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야. 우리구에 소속된 직원도 없는데, 안 그래요?
정현
김정현위원
여성복지상담원이 청량리에 있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2명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우리 구 소속이 아니라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2명이 있죠.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은 구 소속이 2명있다고 하는데 아까는 구 소속 공무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니,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정복지과상담원이고, 지금 청량리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복지상담원은 청량리 업소 여자들, 가출소녀들 단속...
성종
박성종위원장
가정복지상담원하고 여성복지상담원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다르죠. 두 가지 직종이죠.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우리구에 소속된 직원이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는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없으면 본 조례안을 고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우리구에 상주한 직원이 없는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청량리 역에 나가 있는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우리구청 소속 직원이라고 하니까 고칠런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고칠 이유가 없다 이거지, 내 얘기는. 우리가 고칠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고치는 것은 시에서, 물론 조례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정상담원"을 "가정복지상담원으로 직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부녀상담원"을 "부녀복지상담원"으로 직명을 바꾸는 내용하고, 지금 가정복지상담원이 여성복지상담원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희 여성복지상담원이 2명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청량리에 있으면서 가정복지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용자격기준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임용이 잦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 번 들어 오면 평생 가기 때문에 재임용은 거의 없습니다. 또 임용자격을 강화해 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강화해 놓은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알았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덕배
김덕배위원
가만히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임용을 한다고 그러셨죠? 가정복지, 모자상담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임용을 한다고 그러셨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도 답변한 가운데 한 번 들어오면 평생을 한다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가 보고드린 가정복지상담원은 저희 구에는 현재 『T.O』가 없고, 현원도 없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복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부녀복지상담원이 2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청량리에 있는...
구섭
임구섭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설명을 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 것만 설명하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여기 청량리에 여성복지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에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정복지과 소속으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없던데, 청량리역에 나가 보니까 그것만 붙여 놓고 근무도 안하던데.
구섭
임구섭위원
거기 있어요. 나이가 들은 사람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년령 조정이 40세로 조정이 되면...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퇴직했을 경우에는 40세 이하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출
김삼출위원
젊어진다는 얘기지.
희배
김희배위원
젊게 하긴 해야 돼. 나이 먹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상담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9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