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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65회 제96내무위원회199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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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

박성준위원장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우선 먼저 개정조례안을 되어 있는 자료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구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코사 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재 건축물에 대한 용어는 건축법 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데 건축법에서는 용어 개정이 있었는데 우리 구세감면조례에는 종전 건축법상의 조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의 범위를 조금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보완을 해야 될 문제점이라서 적용사항의 문제와 혼선이 제기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치는 내용이 하나 있구요. 두 번째는 재래시장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이 규정은 감면조례에서 이 재래시항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시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근거법령을 기초로 해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에 대해서 지방세 지원을 하는 근거법령을 새로 설치코자하는 것이 신설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대로 우선 현행 우리 구세감면조례 제11조를 조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인데 이 조례를 보시면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기한을 “사용검사일가지”에서 “사업승인일까지”로 이렇게 사용검사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승인일“로 고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감면대상을 “주택”에서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로 해서 토지를 포함시킨 것이 주로 고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이라고만 해 놨을 때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주택이 아닌 용도, 건축물도 마찬가지가 돼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건축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토지에 고착된 건축물인데 여기에 토지 건물이 일체를 이뤄야 하나의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주택에 대한 감면을 해 주면서 주택이라고만 했을 때 과연 종합토지세나 토지에 관련된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당 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안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를 추가로 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제3항은 이번에 신설되는 규정인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조례를 신설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시행령 및 사업시행일 이전인 5년 전부터 일정한 사용일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는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 또는 신설하는 의안을 저희가 상정하게 된 근거는 우선 지방세법사에 제9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차지단체장 과세권자가 특별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하는 이런 기본 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재개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이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작년에 재정ㆍ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의 재래시장에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을 이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재래시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번 상정한 이 조례 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0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지침을 각 시ㆍ도에 시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지침을 금년 1월 18일에 각 구의원에 시달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 지침을 받아서 3월 17일에 구보에 게재해서 입번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 안을 자체심의를 4월 20일에 거쳐서 5일 6일에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 그동안에 처리 과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까지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과는 약 2개월간의 시차가 있어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신설되는 재래시장 문제에 대한 것이 각 구에서 본청이나 내무부에 의견을 묻고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는 너무 감면규정 많아 가지고 지방세입에 막대한 결함을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감면 규정을 확대해서 자구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해서 그러면 각 구에서는 시 본청에 우리 구 지방세인 경우에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시세기 때문에 그것은 시조 례에서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구조 례에 감면규정을 두는데 지방세 중에도 일부는 시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고, 또 구세는 우리 구조 례에 설치를 하기 되니까 그러면 시세에 대한 조례를 처리하고, 후속적인 각 구가 구조 례를 고쳐도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겠다해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 중간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해서 설명 드리기까지는 약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 조례는 우리 자치단체가 지켜야 될 행정의 중심이고, 기본적 법령이기 때문에 절대 지연되지 않게 신속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운영해 나가도록 노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부분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사안의 효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재래시장인 경우는 현재 저희 구에 약 20개 시장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도심에 가장 재래시장 많은 구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재개발이 우리 동대문구가 특히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이런 지원규정이 도움이 되어 우리 구 발전에 이런 사업들이 촉진될 수 있다면 그 역시 감면하는 세입의 결함보다 근본적으로 구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되구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 쪽에서만, 예를 들면 재래시장이 재개발될 때 지원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예를 들어 청량리 현대코아같은 경우에 총사업규모가 매출가격으로 저희가 분양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약 2,000억 가까운 규모입니다. 1,000억이라고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를 봐도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서만 약 60억에 지원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여타한 국세부분까지도. 또 이 중소기업에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국세 쪽에서도 세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도 상당한 지원효과가의 규정인데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적용대상은 없습니다. 재래시장 자체에도 앞으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상공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아직 적용대상은 없고, 앞으로 이런 법을 근거로 해서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이 조례를 적용해서 감면혜택을 주도록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작은 자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자료 제11조제1항 “임대주택 사용검사일“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로“로 고치는 데 이것은 건축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를 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이 있는데 ‘95년 1일 5일자로 이 건축법상에 용어가 "사용검사일“에서 ”사용승인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2월 30일자로 시행령에 보면 건축주기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단계가 되면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해서 받았을 때는 7일 이내에 허가대로 건축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검토해서 합격이 되면 사용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현재 사용검사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국 사용허가일로 관계 법령과 일치된 용어로 고치고자하는 것이 하나의 용어상의 정리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하고 현 규정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부동산”, 앞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고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용 부동산” 이렇게 하고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 토지, 결국 부속토지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은 명백하게 감면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를 해야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데 5년 안에 임대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거나 어째든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그 동안에 있었던 감면은 추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조례 제13조의 3은 재래시장 관계를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면대상 사업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여기에 대해서 감면대상이 되는데 이 감면대상이 사업시행자라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을 통해서 준공된, 새로 된 시장을 분양받는 사람 두 가지 형태로 감면대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법령은 결국 시행령까지 공포된 것은 ‘96년도 3월 14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약 1년 조금 더 된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내용은 첫 째로 사업시행일 당시에 이미 그 시장에 들어와서 재래시장에 장사한 지가 5년이 상된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규정입니다. 54년 이상 장사하던 사람이 새로 지은 현재시장에 점포 분양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은 현대시장에 점포 분양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들어 와서 장사를 하게 되면 5년간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대개 감면은 종합토지세와 우리 구세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데 감면은 50%를 5년간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조례는 금년 12월 31일가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그렇다고 해서 금년 말로써 우리 조례에 시효가 끝나고 말년부터 시행을 안 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다시 부칙에 시행기간 연장 안을 개정 조치를 불가피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앞으로 계속해서 유효하게 존속해 나가는 임대주택 사업이나 시장재개발에 대해서 지원하는 구세조례가 되겠습니다. 저의 설명 중에 부족하신 부분이 있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위원장

부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이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희배

김희배위원

네.
성준

박성준위원장

김희배워원님 질의 하세요.
희배

김희배위원

여기 시장재개발, 재건축 그랬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개발에 해당되는 겁이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우리 재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도 있고, 도심 재개발에 사무용 시설이라든가, 도시 기능상에 필요한 주로 청량리로터리 주변에 현재 도심재개발 사업같은 것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시장재개발과는 전부 관계가 안 되는 부분이고, 현재 재래시장은 다만 시장허가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상당기간 존속되어 온 시장은 사실상 재래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같은 데 재개발이 몇 군데하고 있는데...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주택재개발 사업들이 있죠.
희배

김희배위원

주택재개발있죠?
거기에 그 집을 멸실시켰잖아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희배

김희배위원

멸실시키고 건축을 하게 되면 4년간의 공백기간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 올라가서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 동안 사실 입주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희배

김희배위원

물론 건물 재산세는 안 나오는데 토지 재산세 이것은 감면대상이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국 주택재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을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우선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조합허가를 1차적으로 받게 되고, 그 조합허가 당시에 이미 조합원이 구성됩니다. 그 조합원이 되는 자격은 첫째, 재개발 구지역내에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정식 조합원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조합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85m2이상 아파트를 분양받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이하 85m2 이 규모는 결국 종전에 낡은 주택이나 무질서한 주택에서 집을 지었지만 자기 집을 지은 정도로, 또 그렇게 지원을 안 하면 주택재개발지구라는 하는 데가 좀 아무래도...
희배

김희배위원

낙후된...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생활계층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 여러 가지 사업촉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대상자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85m2이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지금은 사업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주택재개발지구에도 상당부분 일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 취득자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60m2이하에 대해서는 50%를 면제하고, 40m2이하 대해서는 100% 면제를 하고, 60m2이상으로 일반 분양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부 다 사업에 어떤 점을 고려해서 가면해주는 혜택이 일반분양자에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일단은 1,000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해도 그 사업 주체는 1,000명 개개인이 아니라 1,000명을 구성원으로 한 조합 자체가 모든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조합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어차피 분양 후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과세하면 조합 명의로 신탁 등기를 하는 형식으로 일단 조합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대해서는 역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인 경우에 원 정식 조합원은 전용면적 85m2이상에는 비과세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취득한 사람들, 조합원이 그러면 45평이나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전용면적이 한 112, 115m2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4, 35평전용 면적으로, 그런 아파트를 조합원이 분양받게 되는데 그때 정식 조합원은 이미 조합원으로 참여 당시에 자기 토지를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그 총45평 분양가에서 종전 토지가격 부분은 공제하고 결국 건축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삼출

김삼출위원

여기 제11조제1항 『건물 사용승인일ㄹ고 기정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이유는 사용승인 7일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오. 『검사에 합격한 건물을 사용 승인한다.』이렇게 신설되어 있단 말이오. 그러면 7일 이내에 검사를 못 받을 적에는 안 되는가?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7일. ..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 답변해 주시고, 재래시장 재개발촉진에 대해 말이죠. 지금 현재 구청장이 추천을 받아서 상공부장관이 선정한다, 구청장이 우리 동네나 50% 감면을 해주면 하나의 예로 청량리1동에 소재한 현대코아같은 건물은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감면을 해 부년 6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선해가 나요
아까, 그대로요, 난 수치를 모르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청장이 추천을 안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가만히 놔두면 지은 사람 어차피 들어오게 되고, 60억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왜 억지로 추천을 해서 50% 감면조치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5년 동안 안 그래요? 그것하고, 지금 또 하나 곁들여서 질의하는데 청량리시장 같은 것은 벌써 사업 승인해 가지고 몇 년도에 건설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이 3가지에 대해 답변해 줘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우선 이 작은 자료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기 위해서 주 내용은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 용어를 바꾸는 것인데 바꿔야 되는 근거법령을 좀더 설명 드리기 위해서 건축법상에 규정을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감사자의 공사감리보고서를 첨부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승인신청을 받는 구청에서는 7일 이내에 나가서 제대로 지었으면 그 사용승인 검사의 합격 결정을 해 가지고 사용승인을 해 주고, 합격이 안됐다 하는 것은 위법 건축으로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 때는 위법 시험을 지적해서 시공 상에 하자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가 실제 건축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건축 부서에서 7일 안에 어떻게 처리되느냐하는 것은 이 조례 시행하고는 7일 안에 검사하고서 사용승인이 난 경우만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건축사용 승인일로 개정한다, 7일은 통상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 될 기간이다, 이거지. 그런데 굳이 7일을 여기에 다시 재론했느냐 이런 얘기요. 만약에 7일 이내에 승인을 못 받으면 다음에 받아도 되는데 왜 7일로 못 받았느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7일 이내에 왜 넣느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처리기간이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그렇지.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굳이 구청장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천을 한 하면 막대한 조합감면 혜택을 줘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구청장이 추천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특별법까지 제정해 가지고 감면을 해서 시장재개발을 촉진할려고 하는 근본 취지면 에서는 지원을, 이것은 이미 해 주기 때문에 특별법까지 적용한 이 점에서 또 구청장이 추천을 했다고 해서 저분 재개발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과연 사업승인이 이루어 질 것이냐 하는 것은 관련부서하고 복합적인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구청장입장에서는 사실상 재래시장 재개발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촉진할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구청에 5년간을 감면해 줄 것보다 지금 안하는 사람도 1년해 줘도 좋다 할 정도인데 나는 수치는 계산안해 봤는데 청량리시장 같은 경우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5년까지 꼭 해 줄 이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자력으로 해서 오늘 내일이면 준공해 자기고 입주할 처지인데 여기에 구태여,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재래시장 지원대책 이래서 융자를 해 주니까 그러면 정부 돈 감면은 고사하고 지방세가지 감면해 주라 이것은 독선적인 법밖에 안된다는 거야. 그런 법인데 우리가 같이 따라서 개정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듣고 하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현대코아는 지금 구청에 올라가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답변 듣고 합시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청량리시장은 아마 세원관리 측면에서 저게 언제 준공이 되어서 얼마만한 세금이 우리 구에 들어올까 하는 세입예측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까지는 준공을 한다하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거기는 시장과 아파트 두 가지고 현재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면에 근거가 되는 법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4월 14일에 제정ㆍ공포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청량리 재개발사업은 그 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추천이나 사업허가를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도매시장 법에 이해서 그것은 사용승인을 받아서 추천하기 때문에 이 감면규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100%를...
삼출

김삼출위원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지.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관련 세제를 전부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준

박성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봉삼의원

제11조제1항에 해당된 『다세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이랬는데 부속토지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배

김희배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위원장

같이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집을 짓고 나머지 1,000평이 됐건, 500평이 됐건 점유 대지에 대해 사배수라든지 삼배수라든지 뭐가 있을 텐데 무제한 부속토지라 하면 다 인정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희배

김희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면조항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할 때 “사용검사일까지”에서 “사용승인일까지”이것을 같은 뜻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희배

김희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어상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형건물, 주택건물 같은 아파트, 기타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속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검사가 안 되어서 그 이전에 가사용식으로 승인을 해 준다 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봤어요. 그렇다면 하면 이것은 감사이전의 사용승인일 까지로 확대한다고 하면 용어자체가 완전히 틀린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가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본 건물은 완전히 됐거나 감사에 지장이 없더라도 어떤 부대시설이 잘못 됐다, 아직 미비했다 그래서 가사용으로 해 주고 이것은 보완하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그렇게 해석되면 좋을 텐데 똑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셨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속토지에 대한 개념 문제인데요. 부속토지의 정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시에 건축용 토지로 제공된 그 토지상에 아파트를 지었든, 열립주택을 지었던,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만 지어가지고는 안되니까 수백, 수천세대가 사는데 필요한 복리시설이 그 단지 내에 추가로 같이 들어갑니다. 결국 거기에 제공된 토지, 그래서 이것은 건축사항에 그런 용도로 제공된 그 토지를 지칭하는 것이고 주변의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잔여지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일과 사용승인일 문제는 건축법에 이 용어가 3단계로 바뀌어 왔습니다. 건축법이 ‘62년도 제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해서 이제 이것은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해서 사용해도 좋다, 이 용어를 ’92년 5월 31일 건축법에 개정해 가지고 ‘62년도에 건축법을 제정해서 5월 31일까지는 준공검사라는 용어를 섰습니다. 준공검사에 합격해야 그 건물은 적법한 건물로 건축물대장에도 올라가고, 등기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라고 하는 용어가 ‘92년도에 사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바꾼 취지는 건축법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라고 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 보면 불합리하다 해서 이것을 사용승인일, 이렇게 결국 시행령까지 바꾸어 가지고 실제 적용은 ‘96녀 1월 15일부터 하고 있는데 이렇게 3단계로 건축법 제정 이래 합법적인 건물로 공사가 완료됐다 하는 그 시점이 바로 납세의무의 시점이 되는데 반드시 건축법에서 이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점이 어디냐, 지방세에서는 당연히 건축법에 정한 이 규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는 “사용검사일”이 “사용승인일”로 바꾼 이것을 우리 조례도 같이 용어를 통일시켜서 맞추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님!
성준

박성준위원장

예, 최동근위원 질의 해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본 조례안의 부칙 란에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이 5월 달인데 불과 7개울이 이 조례를 사용하다가는 금년 말이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며 이대로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 안이. 거기에 대한 복안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세감면 조례 규정을 보시면 오늘 개정이나 신설하는 규정이 아니고 구세조례 시행기간을 부칙에 보면 금년 12월말가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하거나 신설되는 부분만을 2년, 3년 이렇게 별도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조례시행 기간에 맞추어서 이것도 금년 12월말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년도 적용에 시행의 공백기가 없도록 할려면 년도 12월 중에는 이 조례 부칙개정을 해가지고 구세감면조례는 다시 3년이면 3년으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개정을 하면 오늘 심의하신 이 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세감면 조례가 연장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좋은 신 말씀인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인데 년도 1월 1일부터 이 구세감면조례를 사업자가 나온다 해도 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 말쯤 가서 다시 하든지, 지금 할 때 이것을 2년이고 3년이고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특별법으로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확고한 것은 얘기를 해 줘야지. (○재무국장 권재현 좌석에서 - 이미 만들어져 가기고 있는 구세감면 조례 가 전부 금년 말까지로 있어요.) 근년말까지로? (○재무국장 권재현 좌석에서 - 예,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준

박성준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하시려면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권재현 좌석에서 - 네)
동근

최동근위원

알았어.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공백이 없이...
필기

신필기위원

거기에 다 맞춘 거 아니예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기

신필기위원

알았어요.
희배

김희배위원

그래, 맞춰놓은 거지
동근

최동근위원

맞추어 놓은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성준

박성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성준

박성준위원장

예, 김정현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참고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감면혜택을 줌으로 해서 동대문구에 재래시장이 많다고 그랬는데 재개발할 재래시장 있어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실제...
희배

김희배위원

우리 전농4동만 해도...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실제 시장 재개발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 주체가 어디까지나 현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법인이 됐든, 개인이 소유자가 됐든, 이 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추진이 가능한 것이지 구청장이 어떤 재개발 재건축 시장으로 지정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추천해 갖고 할 수도 없고, 원 사업의 출발점은 역시 시장에서 재산권자들이 얼마만큼 합심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재래시장은 많지만 실제로 그만한 재개발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 투자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들이 지전분하지만 실제로 재개발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재투자를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그 많은 재래시장 중에서 혹시 재개발을 할려고 하는 데가 있는가 물어 보는 거예요
희배

김희배위원

전농4동 있어.
성준

박성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9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