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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무웅 의원 발언

65회 제72운영위원회199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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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익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7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상일정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난 6월 5일 김정현 운영위원장외 네 분으로부터 개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제6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 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무웅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 중 현지 교통비와 숙박비의 명칭 및 지급단가가 ’96년 12월 31일자로 변경되었기에 사항이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들이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여비의 종류와 별표 1의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 변경하고,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일비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숙박료는 의장 부의장이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의원은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한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7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