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선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철
박정철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한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 소요시간은 20분입니다. 본 의원의 20분 소요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한테 질문서에 없는 사항이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 지방화시대라고 해서 인터네셔널 이코노미 『International-Economy:국제경제』를 지방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한 한 건도 조례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한테 이렇게 지원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세입이라든가 자립도는 가뜩이나 낮은데 중앙정부에 지원하다 보면 우리 지방정부는 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단체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듣고 또 질문에 답을 들어 보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다소 참석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질문에 답을 가지고 출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우거진 6월이라 공전과 자전이 허리를 조리는 것 같습니다. 해방이후 우리의 정치 50년 헌정 역사상 초유에 현직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 가는 추한 비극과 또한 정치 심장부인 중심부가 흔들이는 것을 볼 때 마치 춘추전국시절에 중국 천하를 지배하던 주 나라가 당시 내노라 하는 제후들의 각축전을 벌이던 상황을 연상케 하여 온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재인식해서 자치권에서는 주민의 바람이 무엇이고, 지방의원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번에 본 의원이 주민과 함께 하는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조례제정을 해서 상향식으로 관철시키자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은 상위법이라는 틀과 규칙에 의한 궁색한 답변으로 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분가한 아들에게 언제까지고 삼강오륜만 지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상위법을 불문법식으로 또한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권 지방정부의 본질은 중앙정부가 법으로써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토향, 문화, 주민의 성향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주민 조례를 제정하는 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로는 공직자와 사회단체, 종교인, 자연인 등 균형적인 틀을 통틀어서 발족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통장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구 조례는 모순점이 많고 민방위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 반장 제도는 일제가 남긴 잔재로써 구시대 위정자들이 악용했던 것 아닙니까? 광복 반세기가 지난 문민정부 시대에서도 일제가 남긴 행정문화를 계속 사용한다면 신 행정문화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0년 3월 26일 제정된 통장 조례안을 본 의원이 검토한 바, 제4조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라면 몇 회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제5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통장은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으로서 주민의 신임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되어 있고, 연령은 30세이상 50세미만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유에 의하면, 민방위대에 편성은 60세이하의 자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중에서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통장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휘경유수지 복개천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일자는 ’96년 10월 말에 착공했는데 주차장 운영실적은 오늘 현재 어떠한지 답변바라며, 주차장특별회계로 유료주차장을 건설한 목적은 주변 마을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건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실태는 본 의원이 보기로 청소차량의 주차와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재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보는데 그 우려의 생각이 현실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드리오니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십리3동 한성실업을 중심으로 한 도로 주변 반쪽 짜리 상가는 주택 건축법상 합법하다고 보는지, 그곳은 도로 폭이 20m가 넘는 미관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질문 때도 지적한 바, 날로 발전해 가는 서울의 도시경관을 헤치는 처사이며, 큰 건물을 건축하는 서울이 아니라 반쪽짜리 보수건물을 양성하는 서울이면서 동대문구청에서 도로공사 증설과 함께 서울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샘플, 반쪽짜리 건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기대합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때 답십리3 동장한테 사유서를 본 의원이 받아서 절차에 의해 넘겼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문1, 3동을 지나가는 전철길 밑으로 지하보도를 뚫기 위해 보상한 곳이 지금까지 지하보도 작업을 못하는 경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동대문구가 돈이 얼마나 많기에 3년이 돼도 미 방치하는 곳에 보상만 했는지, 의원님들께서 수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계 국장은 장미꽃처럼 짙은 내로만 말하지 말고 당초 계획을 어긴 책임을 지고 오늘 또한 답변으로 끝낼 성질의 것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인가를 관계 국장은 알아서 빠른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국장은 책임을 지고 위에서 말한 바대로 빠른 작업을 시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시행했던 각 동 소규모사업이 ’97년도에는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적소 적소에 필요할 때 동장이 집행하는 소액 사업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항목을 삭제했으며, 서울시 타 구청도 동대문구청과 똑 같은지, 만약 타 구청에서 소규모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사고력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49, 43번지 소재 국·공유지 지분과 총무처 5,000여평의 땅, 법무부 소재 외국인 수용소 부지와 중랑천 제방길 군자교에서 이문동까지를 종합적으로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집을 짓고 숨이 찰 정도로 단계적인 상업전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단계적인 순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사고력을 위해서 말한 바, 종합적으로 먼 훗날을 보고 개발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그 곳에 첫째, 우리 것 민속촌이라는 장터와 민속예술원 그리고 각종 행사타운, 60년대에 사라져 버린 전철을 장안동에서 휘경동간 이문동을 연장하는 관광처로 복원하면 북동 쪽에 위치한 동대문은 여러 측면에서 수입은 물론이고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터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직접 답변 바라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서에는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이지만 분권화 지방자치제의 틀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게 돱니다. 우리구에는 여러 타이틀의 직능단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시에 지역 방위를 책임지는 향토방위대 예비군을 지방자치제의 개념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지역 건설에 참여시키기 위해 본 예산에서 편성, 함께 일하는 향토방위과를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질문서에 들어 있지 않지만 구청장이 직접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북천, 청계천 9가에서 왕산로까지의 구간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구청 직원 전용주차장 옆 성북천변 자활근로대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한다고 약속까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비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정로에서 청계천 9가까지 성북천변을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그곳 성북천변은 물론이고 고수부지에도 각종 쓰레기, 폐타이어, 폐가구 등이 쌓여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성북천변이 이처럼 쓰레기장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겠지만 구청장에서 일제 정비를 하고 복개를 하여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희망찬 계획을 발표한 지 2년여 세월이 지나 왔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만 늘어가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성북천 정비 및 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장에게 ’97년도 공영주차장 건설매입대상 토지 조사 제출을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사무소에 시달된 공문을 읽어 본 결과, 주차장 문제 해결에 있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내 자동차 수량 및 교통흐름 등을 파악하여 주차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내놓은 땅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는 이러한 안일한 발상은 무사안일의 소극적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효율성 없는 탁상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구현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의 간절한 민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임원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선병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동 출신 선병규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증진에 성심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여 주신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구민 봉사에 미진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하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97년도 주요사업계획 시민국소관 분야에 보면, 관내 식품접객업소가 동대문구 관내에 6,301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하절기 시민위생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은 실시하였는지, 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점검 실시분야와 적출내역 및 조치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하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업무계획서에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의원이 관내 업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좋은식단제” 용어조차 모르는 곳이 많고 구청에서 금년도에 홍보한 바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실천업소가 있다면 전년도 대비 및 몇 개 업소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천업소 명단은 추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을 위하여 ’97년 3월까지 실태조사와 홍보를 끝내고 미착용 업소에 대하여는 ’97년 4월부터 12월까지 중점 관리하겠다고 업무계획서에 밝힌 바 있는데 이것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식점 등은 대체로 위생복과 유니폼을 나름대로 착용하고 있으나 그 외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초에 업무계획은 그럴듯하게 해 놓고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내 접객업소 중 이 분야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한 것이 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종합단속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전자오락실, 개인 도박행위, 무허가 각종 영업행위, 심야 퇴폐영업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름철을 맞이하여 시민의 위생관계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합니다. 부정식품의 유통, 불량식품의 판매, 각종 시민 위생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과감한 조치를 하고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여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힙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선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봉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의원
안녕하십니까? ’96년도 정기회 제61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에 따른 자치구 예산 확충방안으로 지방공사의 건립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96년 말 현재 강서구와 송파구가 공사를 설립 운영중이고, 성북구, 강북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 4개 구는 ’97년도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는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설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설립목적이나 업무내용,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조례로 정하고, 내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를 집행부 측에서는 제정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61회 본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말로만 대답을 하고 검토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잘하면 흑자를 내어 자치구 예산에 도움이 되고 적자를 내면 부담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재 운영중에 있는 자치구에서도 문제점이 다소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취업난이 극도로 심한 실정에서 공사를 설립하여 유효 인력을 흡수하고 재정자립도도 올린다면 일석이조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측의 계획과 그간의 검토사항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계봉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 공급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도시의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시설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 지원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왔으나 도시가스 공급이 100% 완료되지 않는 시점에서 근래 기금 융자신청 사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전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수용가와 미 수용가 수는 얼마고, 현재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하고 있는 수용가는 몇 가구인지, 이후 도시가스 공급 확충을 위해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 공급공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외대에서 휘경역 방면 주 가스관 매설공사는 50㎝정도 깊이로 매설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한 가스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파헤쳐 놓고서 제대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도로관리를 맞고 있는 주무 부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답변해 주시고,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민정부 민선자치시대의 구호를 크게 부르짖으며 마치 온 세상이 완전히 개혁이나 되는 것처럼 그야말로 최고의 시절을 맞이한 것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하여 수차 촉구한 바도 있고, 또 그때마다 엄정한 조치 시정교육을 통하여 확립하겠다고 되풀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직도 구 공무원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일선 동의 기관장인 동장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으며 음주 추태 등으로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구 전체 공무원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을 구 간부들은 알고 있는지, 뜻깊은 “구민의날” 행사에 주민들과 함께 해야할 동장들이 일부 만취되어 행사장을 이탈하는 사례들도 있어 주민들의 빈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일선 동의 기관장인 동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며 일거수 일투족이 모든 주민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위치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동장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우리구 토목과장이 갑자기 사직한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떠한 비리와 관련되어 사직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그 동안 깨끗한 공직사회, 부조리 없는 구정업무를 한다고 부르짖었던 구간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부조리가 발생되었는지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조리 근절대책과 부조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는 동대문구 행정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이 내무행정과 기강단속은 소홀히 하고 차기를 의식한 민선구청장으로서 각종 대소사 외부행사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빚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솔직한 심정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바라건데 1년 남짓 남은 임기를 구민을 위한 봉사, 구민을 위한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소상히 파악해서 영광스럽게 임기를 마치시고, 차후 박 훈구청장은 우리 40만 구민의 머릿속에 민선구청장으로서 동대문구민을 위하여 최대의 헌신봉사하는 구청장으로서 머리에 남아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평소 우리 동대문구를 서울 동북지역의 관문이라고 하며, 청량리역 주변의 도심재개발사업 등으로 최대의 도심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호언하며 대민 홍보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북지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청량리역 주변, 신이문역 주변, 왕산로 주변 일대의 노점상 관리상태가 엉망이며, 행정 부재가 되고 있어 이를 지적하면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신이문역을 구청 관계 간부들은 현지 순찰을 하여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루에도 몇 만명씩 이용하는 역 주변이 노점상, 포장마차, 불법 주차 등으로 그야말로 행정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구청에서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구청장은 차기를 의식하여 단속업무를 강화하지 말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러한 측면세서 고의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지역에 아직도 이렇게 무질서한 곳이 있는가 하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번 이곳을 순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이면 포장마차에서 음주를 하고, 아무 곳에나 방뇨를 하고, 무단 주 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악취를 풍기고 통행에 불편도 말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구청 간부들은 이러한 사례가 안 보이는지, 외면하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농동 굴다리 앞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씩 질문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캄캄 무소식입니다. 이곳은 언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포장한 도로를 무단점용 당하고 이에 대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는 책임자에게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곳을 지금이라도 민선구청장의 명예를 걸고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이곳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구재정 수입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정보지 보관함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쓰레기로 변해가는 정보지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 공무원들은 환경정비다, 관찰이다 다니면서 이것을 하나도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신이문역 주변의 정비에 대하여 건의하건데 이곳의 노점상, 포장마차 등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구재정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농2동의 경우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는데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8명의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던 것을 대행업체에서는 3명이 하므로 쓰레기가 상당히 적체되고 있는데 이에 이에 대책과 민원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구 직영으로 다시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구청장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차기 표 떨어질까를 염려하여 각종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강력한 행정력으로 그야말로 동북지역의 관문인 동대문구가 질서 정연한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사업의 수립 및 시행은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십리4동 관내 동답초등학교 앞 도로 738번지에서 765번지까지 도로 폭 10m에서 길이 약 100m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이 ’70년대 초에 확정되었으며, ’86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고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및 보상계획 통지까지 추진하다가 중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한천로에서 약 30m 들어간 동답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로 노폭이 4m에서 6m로 학생들 등·하교시 매우 혼잡하고 차량통행의 병목현상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폭 10m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임의로 도시계획 사업계획을 수립,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놓고 20년이 넘도록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주민들의 원성은 얼마나 높으며,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많은지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97년 6월 19일 건설위원회에서 관내 도시계획 10년이상 미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현황보고 청취를 하였으나 이 지역은 제외하고 41건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황파악조차 잘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한심한 행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0년이상 미시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현황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십리 힐스포츠센타 앞 촬영소 고갯길에 한신아파트 입구 좌회전 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를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여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과 힐 스포츠센타가 6월 내지는 7월 중에 개장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조치 대책이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96년 12월 현재 지적한 사항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아닌지 엄정하게 항의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한 질문요지서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십리4동 14번지와 16번지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있어 ’97년도 사업으로 5억 7,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97년 5월 중에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유자에게 두 번에 걸쳐 보상 협상 추진통보만 했을 뿐 사업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조속히 보상금을 지급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6월 19일 건설위원회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97년도 도로개설 청취에 대한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이 40%로 되어 있어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한 바 현재 몇 몇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예산이 없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건의할 때마다 예산이 없어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떤 이유가 있기에 진도가 40%인데도 ’98년말로 공사기간을 정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주민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동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로점용료 및 하수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나 하수 등을 사용하면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릉천 고속화도로 공사 착공시부터 현재까지 도로점용료나 하수부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건수와 금액, 그리고 굴착복구비 징수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 구획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 구획선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적합한 지역에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동 사거리 신한은행 앞 주차 구획선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물을 짓고 건폐율로 남은 공지에 개인이 주차구획선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통행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으로 주차구획선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또한 조사한 적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량리로터리 도로상 콘테이너박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상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동의나 허가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리로터리 기업은행 앞 콘테이너박스 2개는 어느 부서에서 설치하였는지, 만약 개인이 설치하였으면 사용목적은 무엇이고, 사용임대료는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업소 영업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및 유흥업소는 인·허가를 득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저녁 9시 뉴스에서 청량리“모”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방영되었는데 감독 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관내 무허가 업소, 영업취소 업소, 영업정지 업소는 ’97년 6월 16일 현재 몇 개 업소이며, 이들 업소 중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몇 개소나 되며, 행정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약국 휴일제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약국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주민위주로 영업을 하여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에 6개동에 있는 64개의 약국에 대하여 일요일 휴무업소를 조사한 결과, 첫째 일요일은 46개 업소가 문을 닫았고, 셋째 일요일은 18개 업소가 휴업상태였습니다. 첫째주 휴일 업소는 46개 업소로 전체 약국의 71.8%를 차지하였고, 첫째 휴일 업소에 집중되었으므로 재조정하여 균일하게 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약국 앞에 “우리 업소는 매월 몇 째주에 쉽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부서인 보건소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철저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최태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창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구청장 외 그 누구도 대답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구청장님을 모셔놓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박창익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현의원과 박창익의원 질문 중에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할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이 산회하기 전까지 출석해서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타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해당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존경하옵는 박정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회기에도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구정의 구석구설을 챙겨주신 데 대해서 경의와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질문이 계셨으므로 실무에 더욱 정통한 관계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고, 김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기강확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에 대하여 수시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불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아직도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불시 복무점검과 암행관찰을 더욱 강하해서 공무원 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장의 복무기강도 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충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강화해서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과당의 사직문제는 평소 지병인 고혈압이,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고관절 관절염과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본인이 의원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부조리 근절대책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복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이를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도 내부단속과 기강확립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밀도있는 행정의 추진과 공무원 기강확립에 전력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현의원님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해당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의원님들의 질문중에 이규성의원님과 주봉삼의원님 두 분의 질문사항이 저희 기획실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성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학문상 개념인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4개의 지방세, 즉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4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원증대가 주 요인이며, 우리구 여건으로 볼 때는 우선 도심재개발 등 지역개발이 선행되어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의 과표 상승에 따란 세원증대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 분야 추진방안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정, 즉 시 구세간의 조정 등 세목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여러 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검토중인 것은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구세로 바꾸고, 구세인 재산제와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해서 자치구의 자립도를 제고시키는 방안과 탈루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체납 지방세를 징수 강화하는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시세와 구세가 만약에 바뀌었을 때, 작년에 우리구 자동차 세액이 156억원, 담배소비세가 239억원이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48억원과 129억원으로써 이렇게 세목을 조정했을 때 우리 구세는 218억의 증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재정자립도가 약 49%에서 59%로 10%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으로는 수입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합리적인 조정, 또 국 굥유재산의 철저한 관리고 재산수입을 증대하고 각종 과태료의 재과 징수 등을 확행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봉삼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예산 확충방안으로 지방공사 설립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하여 타구의 공기업 운영실태 조사결과와 우리구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직 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중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지방공단과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기업형으로써 지방공단은 자치단체가 자본금 금액을 출자해서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사는 자차단체외 기타의 자가 50% 미만의 자본금을 출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봉삼의워님께서 지난 번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대하여 타당성과 각 구의 운영실태를 지난 4월 조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다른 구의 설립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는 송파구 개발공사, 강서구는 교통시설 관리공단을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성북구의 경우는 공단설립 인가를 내무부에 요청했으나 인가가 되지 않아서 민 관 공동출자 방식인 주식회사 세텍스라는 것을 설립 추진중에 있고, 기타 일부 구가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운영목적이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경제와의 마찰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중점 육성하는데 있어 그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지방공기업 인가시 한정된 사업만을 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4월 현재 공기업을 설립 운영중인 송파구와 강서구의 운영실태에 대한 ’96년도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경우에는 설립 자본금 25억을 전액 일반회계에서 출자해서 공영주차장운영 및 차량견인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임원을 제외한 구직원 79명을 파견직원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결산결과, 파견된 구직원의 인건비를 구에서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00 여만원의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또한, 강서구의 경우는 설립 자본금 20억을 전액 일반회계에서 출자해서 공영주차장 운영 및 차량 견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설립전 구수입이던 주차요금 4억여를 공단 수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재정여건이 취약하고 또 기존 도시형태가 복잡해서 유휴공지가 부족한 실정에서는 수익의 타당성, 공익성이 매우 비 현실적으로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파구나 강서구의 경우처럼 사업분야가 주차장등 2~3개 사업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구예산 확보방안의 일환으로써 지방공기업 설립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와 또 독립재산 유지 등 경영원칙을 감안하여 좀 더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고 깊이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기업 설립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과 깊이있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립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구의원님, 전문가, 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설립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창익의원님과 김정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전에 서울시 건설본부장과 구청장이 함께 정릉천 방문 점검관계로 지금 막 도착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정현의원과 박창익의원의 질문에 청장님의 답변이 계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후에 바로 보충질문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청장님이 또 외부출장을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훈 구청장께서 박창익의원과 김정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 긴급 동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성위원
내용은 구의회나 구청 집행부나 공존공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도 구청장에게 한 서너건의 질문을 했는데 조금전 의장의 말을 들어 보니까 두 분의 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해서 기다리다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장이 출타를 했다면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다른 외부의 볼일이 있어서 출타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지금까지의 우리의 회의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굳이 청장이 여기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의장이 회의진행을 할 적에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를 조금, 긴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본 의원도 구청장에게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ㄴ데 두 분 의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양해를 안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은 부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정이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잠깐 계십시오. 이규성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두 의원께서 구청장 본인이 꼭 답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본인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이규성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전체적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고, 국장이나 이런 선에서 답변이 될 것으로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구청장
아까 박창익의원님과 김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김정현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이 조직의 내부 업무보다는 차기 선거를 너무 의식하는 외부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박창익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이 차기표를 의식하여 각종 단속해야 할 업무를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질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9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해서 질문에 내용과 같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또한 내부업무를 소홀히 한 채 외부 행사에만 너무 치중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 바, 구민을 위한 봉사, 구민을 위한 행정에 보다 더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의원님의 말씀을 저는 제 나름대로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앞으로 구민의 바람이 무엇이고, 구민의 불편사항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를 제가 명예롭게 마감하고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본인은 표만을 의식해서 주민을 접촉하고 현장에 임했다고는 추호도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구민의 접촉을 통해서만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점이 불편한가를 즉시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지역행정인 구 행정은 현장행정을 떠나서는 구정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본인은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정적으로 비추어졌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별히 모든 점을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느슨한 단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실 성북구나 근접된 타구와 접해 있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엄청난 단속과 또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도리어 모 의원님은 “타구보다 우리 동대문구가 단속이 심하니까 12시가 넘으면 전부 타구로 이동하는 그건 선례가 많이 있으니까 도리어 타구와 발란스를 맞춰줄 수 없느냐”는 개인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구가 얼마만큼 그런 원칙에서 행정에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실증이 되리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표를 의식해서 현장 행정을 한다는 시각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라라고 봅니다마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원님의 양해 속에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마는 사실은 두 의원님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저 혼자 갔으면 의원님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에 관계되는 두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가다가 차속에서 전화를 받고 제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남은 1년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더욱 더 열심히 뛰어서 발전하는 동대문구, 희망있는 동대문구,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저희 집행부가 40만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런 현실행정을 통한 구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저에게 말씀하신 박창익의원님과 김정현의원님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박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건설본부장이 정릉천에 현장지시차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것은 구청장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급히 다시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지금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만 받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두 분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이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조례제정을 주민이 발의할 수 있는 그런 상향식 주민 조례제정 허용과 이 조례심의를 위한 심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모두 92건이 됩니다. 이 조례는 모두 주미의 일상생활이나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급부나 반대급부, 기타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처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조례는 자치지역의 정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발의해서 집행부에 직접 조례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개 페청구제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 제58조에 의하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하고, 구의회의 심의 의결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현행법하에서는 주민의 조례제정이나 개 폐청구권을 인정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제정권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창설된 권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이념이나 어떤 당위성만으로 주민의 조례제정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위 내용이 반영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면 물론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의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주민이 직접 조례제정이나 개 폐를 요구하는 청구제도가 과연 필요하냐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직접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만큼 그런 절실한 현안문제에 관해서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께서 이미 파악하여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권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행정편의 위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별도의 조례안 심의위원회 구성도 꼭 필요하다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우선 일정기간 입법예고기간을 두어가지고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의원 자체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송부되면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히에서 질의 토론 등의 밀도 있는 검토와 심의절차를 거치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조례심의에 관한 한 공직자, 사회단체 구성원, 종교인, 일반인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다른 심의회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 반장설치조례는 모순점이 많고, 민방위 기본법과도 상충되는데 개정할 용의은 없는지 물으셨고, 통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몇 회까지 가능하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57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동 조례 제5조는 통 반장을 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제1호에서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있는 활동적인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호에서는,『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는 자를 통장으로 위촉한다』고 하여 각호가 모순되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5조제2항의 전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호에서 충족된 자는 50세이든 60세이든 다 통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상호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즉, 통장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제5조제2항 1호, 2호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 규정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상 20세에서 50세에 달한 대한민국 남자로 구성되며, 지원에 의해 그 외의 자도 대원이 될 수 있고, 통 리장은 민방위대기본법 제17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군이나 년령,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민방위기본법과도 상치되는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한 바, 연임은 첫째로 통장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두 번째로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셋째로 통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 60세까지 연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에 시행했던 각종 소규모사업이 ’97년도에는 시행되지 못한 이유와 다른 소규모 사업비 예산 반영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동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구체적 이유와 목적을 정함이 없이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정부 지침에서 편성 시행하던 중 ’95년도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96년도 내무부 지침으로 단위사업별로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이 재편성되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사업에 대한 내무부 지침이 없는 관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단위로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관할 동장이 해당 실 과로 통보하면 검토해 가지고 유지 관리 예산 등으로 예산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소규모 사업비 예산 반영여부는 25개구 중 1개구만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소규모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이 구정 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방위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에 대한 예비군 동원이나 민방위교육 훈련 등 제반사무는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향토방위과의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와 같은 직능단체 구성원으로 볼 수 없고,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은 일반 시민을서 민방위기본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었을 뿐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시민국장
시민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의 무허가 업소와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소 수는 얼마가 되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지난 6월 9일자 무허가 영업정지 업소의 방송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무허가 업소는 6월 16일 현재 총215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소는 28개업소입니다. 무허가 업소 중에 유흥 단란 형태의 주점과 10평 이상된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그리고 10평 미만의 업소는 6개월마다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중인 업소에 대해서 주 2회씩 영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서 영업 중인 업소는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9일『KBS TV』에 방영된 업소는 답십리에 소재한 “탈렌트”라는 단란주점입니다. 이업소는 지난 3월 29일 접객부 고용 및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되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지난 4월 28일자로 허가 취소된 업소입니다.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서 관할 경찰서에 6월 2일자로 고발된 업소입니다. 다음은 선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여부와 단속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6월 1일 현재 5,625개 업소입니다. 이 중 3,971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시간외 영업 또는 영업장 무단확장 등으로 284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제 홍보실적과 실천 업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는 손님들에게 알뜰하고 위생적이며,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여 음식물의 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로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모범 음식점 250개 업소를 중점 관리 대상업소로 선정해서 6월 30일까지는 좋은 식단제 이행여부의 실태를 파악하고, 7월부터 금년말까지 좋은 식단제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식단제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공안문을 1만 1,000부 제작하고, 이 내용에는 “좋은 식단제는 이렇게 실시합시다.” 라는 만화 전단 책자 1,428부를 배부했고, 동대문구 소식지에도 좋은 식단제 실시에 관한 내용을 게재해서 구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년도 대비 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는 불가능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전 업소가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운동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종업원 위생복 착용실태와 미실천 업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복 착용은 ’88년 올림픽 때에는 거의 전 업소가 착용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위생복 착용하지 않는 업소가 점차 증가해서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직능단체를 통해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이후에는 일차적으로 종업원이 3명 이상된 업소에 대해서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 업무는 강제성을 가진 업무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써 전 업소가 위생복을 착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6월 1일 현재로 식품접객업소 총 수는 5,325개 업소입니다. 이 중 약 20%에 해당하는 1,063개 업소가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중에 위반업소 단속계획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업소란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 미용업소, 유기장 등을 말합니다. 위에 해당되는 업소 수는 총 2,65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 529개 업소를 점검해서 142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자유기장에서 도박행위 등 퇴폐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폐 또는 변태 우려가 있는 전자유기장이나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퇴폐 변태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무허가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업소의 봉인, 사인볼 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름철 시민위생 관리대책에 대해서, 즉 부정식품의 유통판매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시민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명예식품감시원을 종전에는 26명에서 68명으로 증원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는 식품이 변질되기 쉬운 우유, 아이스크림, 냉면 육수 등을 증점 관리해서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융자 신청의 수요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구민의 기금융자 신청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써는 도시가스 공급이 지역적으로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재개발지역 34개 지역에 2만 4,900가구가 있는데 그 공사시행 및 추진계획으로 인해서 대규모 도시가스 배관공사 지역이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금융자 신청이 감소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비록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파구 등 일부 구에서는 수요자의 기금융자 신청이 감소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한 구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주민의 기금융자 신청은 이와 같은 사유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금년 5월 현재까지 총 44억 3,000만원을 8,197가구에 융자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도 김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가구 및 공급공사중인 가구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가구 현황은 5월말 현재 단독주택 4만 8,379세대, 공동주택 1만 9,662세대해서 도합 6만 8,041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가스 공ㄱㅂ 공사할 가구의 목표가 5,000가구입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제기동 한약방 상가 주변 700여 가구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2동 전화국 주변 200가구는 ’97년 상반기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용두동 신동아아파트 주변 300가구도 상반기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기존 배관지역 3,800가구는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5월말 현재 총 보급 목표 5,000가구 중에서 2,792가구는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도 역시 김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도시가스 공급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년도별 계획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는 7만 249가구, ’98년도에는 9만 4,249가구, 2000년도에는 10만 4,249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연료전환인식 홍보를 적극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홍보책으로써는 사업간담회를 개최하고,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등에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이나 동,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의 과다책정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서울시 표준공사비 수준을 정착화하도록 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주민감독관제 및 시공감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관련민원신고센터를 구청과 극동도시가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도 김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감독관리 방안 및 하자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가스 안전관리 공급대책을 연초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가스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하절기, 동절기, 해빙기 등에는 별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가스사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극동가스공사, 가스 공급업자 등과 합동으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위급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 안전사용을 위해서 동대문구 소식, 그리고 지역신문에 홍보 인쇄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95년부터 공사실명제 및 주민감독관제를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96년부터는 배관공사에 착공부터 안공시까지 전 구간을 시공관리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철저한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3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굴착 허가를 하고, 도시공사계획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공사계획의 기술검토 및 공사구간의 전 공정을 시공 감리하고, 공사감독 및 최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는 공사시행 및 공사장 안전관리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년 2회이상 법정 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가스회사에서는 15㎞마다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매일 순찰 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압기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2회이상 법정 검사를 실시하고, 도시가스에서는 주 3회 이상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시설은 도시가스 회사의 지역관리소에서 연 2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위 시설물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절기 정기점검을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우리구 관내 전 가스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물을 사전에 발견해서 시정 지시 및 보수를 하도록 해서 재해로 인한 주민생활의 안전에 도모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의 하자발생시에는 공사구간의 전면 재시공 지시 및 도시가스회사, 시공회사, 현장 소장 등을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의원님께서는 신이문역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반상회보, 그리고 지역신문, 또 홍보안내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 10명과 동 단속 방범대원 33명을 활용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일부 주민의 인식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이문역 주변에는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내왕이 많은 지역이고, 이에 따라서 포장마차, 노점상, 무단주 정차 등으로 매우 복잡하고, 또한 이문 제3구역 재개발지구가 인접해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에스는 이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경고안내판을 제작 설치했고, 구 공익요원 10명과 동 단속 방범대원 33명 합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문3동 소속 환경미화원 13명으로 하여금 매주 2회 이상 신이문 고가 및 역주변을 집중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서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5월말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4,267건에 1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박창익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농2동 지역의 청소방법을 대행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3년부터 ’96년까지 총 536명 중 68명이 의원면직이나 정년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월 1일 현재 의원면직 직원이 9명, 6월말 정년퇴직 대상자가 8명, 그리고 연말 정년퇴직자 13명을 합쳐서 금년에 총 30명의 환경미화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전농2동은 ’96년 12월 1일자로 직영구역에서 대행구역으로 전환해서 제일환경 주식회사에서 청소를 실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재정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의 증원을 억제하고 있으며, 또한 직영구역을 민간 대행구역으로 확대하고, 청소행정의 경쟁업체를 도입해서 청소 재정에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농2동을 대행해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농2동은 왕산로, 망우로 등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즉 서울 동부지역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환경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무단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밝고 깨끗한 전농2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3동 한성실업을 중심으로 한 도로주변 반쪽짜리 상가는 주택 건축법상 합법한 것으로 보는지, 또 그것은 20m가 넘는 도로기 때문에 미관지구이고 반쪽짜리 상가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주장한대로 반쪽짜리 상가는 답십리 길 광장공장 등으로 답십리3동 한성실업을 중심으로 한 도로변 건물을 철거 후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남은 잔여 건축물을 수리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도시계획선 밖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유권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잔여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수리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잔여 건축물을 남겨놓고 철거시, 이게 건축물이 아니고 어떤 두부같으면 저희 구청에서 도시계획선 그은 자리대로 칼로 잘라서 본 지역의 건물에 손상없이철거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하다 보면 우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유권의 어떤 건물에 손상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 건물에대한 수리비까지 주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특히 집주인은 별도로 어떤 인 허가 절차가 없이 당초에 있는 건물범위내에서, 그러니까 높이다 또는 면적이다 이런 범위내에서 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그쪽 건물들이 당초의 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건물도 아니고 화꼬방처럼 높이거나 그 다음에 건물의 폭도 당초 건물이 아닌 남은 건물로 하다 보니까 미관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있는 것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지금 철거를 하지 못하고 방치시킨 채 미관에 크나큰 영향을 줍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내의 잔여 건축물은 현상태 존치에는 어떤 별도의 대안이 없으며, 차후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 확장공사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기 전 까지는 당초 있는 건물대로 쓰도록 하면 잔여건물의 소유자들은 “아, 여기는 장사가 안되겠구나, 높이도 안되겠구나”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서 앞으로는 확대보상을 스스로 저희 행정관청에 요구되도록 할 예정이며,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2월 12일로 상부부서에 공공사업 후 남은 자투리 토지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지역발전을 지연시키며 주민간 불화합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자투리 토지 및 건물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나 건물의 확대수용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어야겠다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상부에서 온 회시내용을 보면, “공공수용은 공익사업을 의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에 거쳐야 한다는 법의 취지 때문에 강제취득은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제안이 어렵다”는 내용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그면 1월 7일자로 입법 개정 의뢰를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회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매년 많은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공사로 잔여건물이 남아 있을 때 건물용도가 쓸 수 없는, 저희들의 철거과정에서 단속을 강화해서 아주 작은 땅은 개 보수가 안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사업으로 각 동장한테 해당 동별로 공사구간의 무허가건물현황을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측을 하고, 앞으로 건물을 잘랐을 때 그 용도가지고는 도저히 장사가 안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의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휘경동 49번지, 43번지 일대 국 공유지 및 총무처 부지 5,000여평과 법무부소유 외국인 수용소 부지와 군자교에서 이문동까지의 제방부지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수립 및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 동대문구내 중랑천변 제방부지 일대에 대해서는 계획이 일부 서 있습니다. 그 계획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천변 주요시설물인 도로 하수시설 현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자교에서 이문동까지는 약 5.5㎞로써 제외지, 제외지라고 하면 제방부지 하천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제외지는 현재 동부고속화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고, 군자교에서 성북구 경계까지 고수부지에는 분류하수관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는 2.4㎞ 하도상부가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고수부지 약 1만 2,700평에는 총 사업비 약 30억을 투입해서 체육시설과 휴식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내지, 제방 안쪽으로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는 폭 20m, 길이 2.3㎞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고, 장안굥에서 중랑교까지의 길은 현재 미개설도로 구간입니다만 20m, 길이 1.5㎞에 176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작년 9월에 착공해 가지고 ’99년 3월까지 준비공사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북구 경계까지 약 1,700m중 중랑교에서 이화교까지의 약 1㎞는 폭 20m로 기 개설되겠고, 이화교에서 성북구 경계까지 약 700m가 미개설되어 있는데 그것은 15m 도로로 지금 현재 입안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변 공원녹지 조성 또는 생활체육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는 현재 공원 및 녹지시설을 설치해서 산책로 약 1.2㎞가 기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는 벚나무의 두 종 약 68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벤치 등 체육, 휴게시설 82개조를 ’93년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안교에서 중랑교간 도로개설 공사와 아울러서 녹지대에 은행나무 등 약 10종 3,112주를 앞으로 식재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고 아울러 생활체육시설도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휘경동 49번지와 43번지 일대는 유수지 일대인데요. 국 공유지인 총무처 부지 약 5,000여평 법무부 소유 외국인 수용소 부지가 있고, 또 49번지와 43번지 일대에 면목공업고등학교가 현재 건설되고 있고, 또 휘경동 49-27번지 북측에 약 1,5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현재 청소차고지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 ’95년도에 초등학교를 개설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휘경동 1049-596번지 일대는 건설부 공무원 교육원과 국립건설시험소 부지는 기 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립계획과 업자까지 선정해 놨습니다. 또한 법무부 소유인 휘경동 49-277번지 약 3,540평은 아직까지 외국인 보호소가 이전계획이 없이 현재 그대로 되어 있고, 인근 휘경동 43-12번지 약 6,400평이 축협중앙회에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이전계획이 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지역들이 다른 어떤 이전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앞으로 잔여토지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마스터 플레인 『master plan;종합계획』을 한 번 해가지고 하겠는데, 제일 걱정은 해당부서에서 아직까지 이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탁상공론에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초등학교가 도시계획 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가 필요있느냐 없느냐 라는 문제와 외국시설 두 개소, 타 부서에서 쓰고 있는 두 개소 부지가 이전계획이 됐을 때 그 일대를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거기에 입주함에 따라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 지역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상당히 중 대형 아파트로 짓는 것 같애요. 그러한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일대에 주민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 아파트 계획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대폭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음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나성주건설교통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 휘경유수지 복개주차장은 ’96년 10월말에 착공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휘경유수지 복개주차장은 ’95년 9월 착공해서 ’96년 10월 31일에 완공하였으나 복개주차장 일부를 청소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방안과 노외주차장 설치 및 사용개시에 필요한 관리인력확보 등으로 인해서 주차장 사용이 지연되고 올 3월 2일부터 구 직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은 3월 2일부터 6월 20일 현재까지 약 905만 4,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주차장은 위치상 일반 승용차의 이용 등 주차수요 유발요인이 적은 관계로 4개월을 직접 운영한 결과 수입금으로는 인건비와 관리비에도 못미쳐서 구직접 운영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해서 6월 27일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탁관리자를 선정해서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관련절차를 이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이문1, 3동을 지나가는 전철 길 밑으로 지하보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보수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지하보 차도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원선 철도횡단 지하보 차도는 신이문역 지하보 차도와 이문1지하보 차도로 두 개의 구간으로 ’95년도에 시행을 위해서 철도청과 협의한 바, 장래 통일을 대비해서 복복선을 감안하여서 지하차도 구조를 변경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까지 보류해왔고, 또한 본 사업을 재추진할려고 하면 보상은 되었습니다만 추가 공사비가 약 84억원이 소요되어서 우리구 재정형편상으로는 추진이 어려워서 올 연초에 시장님 연두순시시에 저희 구청장님이 직접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바로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철도청과도 5월말까지 이미 협의는 완료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원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임원지의원님께서는 성북천변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97년 소규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방법이 협의에만 의존하는 탁상행정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성북천 복개 주차장은 ’94년 11월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5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되었고, ’96년 8월에는 기술심의까지 완료한 바는 있습니다만 성북천 복개 주차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차장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96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시미의위원회에 상정한 바, 하천보존사유로 부결되어 현재까지 복개주차장이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로써는 전체는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분을 복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성북천변 공영주차장 건설은 ’94년 6월 2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동년 9월 12일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96년 8월 착공해서 ’96년말에 부분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활근로대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중에 있으며, 자활근로대가 위치한 지역은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주거 대책비를 마련해서 감정평가 후에, 현재 2차까지 수렴토록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공특법상 3차까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3차까지 협의 통보하고 난 다음에도 철거되지 않고 수렴하지 않을 시에는 올 7월 중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매입가능토지조사 보고 질문건은 주택 밀집지역 내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지역단위 소규모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주차장은 특정 지역에 특정 다수의 편의도모를 위한 일종의 수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나 철도, 하천 등과 같이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법인 소규모 주차장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한 협의 취득방법을 우선 시행해 보고 그래도 다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별도의 방안을 수립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는 청량리역, 신이문역, 왕산로 주변 노점상과 신이문역 주변의 포장마차, 가로변 정보지함, 전농동 굴다리 앞 도로 무단 점용지역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은 우리구에서 노점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용역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이문 전철역 주변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6월 19일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현장 수거조치를 하였습니다. 노점상에 대하여 6월 23일 동과 합동으로 정비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노점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등은 이동성이 용이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수거를 하면 다소 없어집니다만 저희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지 못한 관계로 재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왕산로 주변 노점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동한양상가라든가 경동시장, 동서시장, 동부청과시장을 중심으로 발생된지 오래 된 노점밀집지역으로 완전 정비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을 노점 잠정허용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요 근간에 노점상이 증대되고 있어서 가로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특히 보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가로정비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13일 노점상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노점상 대책회의를 한 바, 우선 가시적으로는 상품 적치행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등 노점상의 밀도를 낮추는 방안이 우선 시행방안으로 토의되어서 동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선 최소하하는데 역점을 두고 점차적으로 질서를 잡아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가로순찰반이 올 4월에서 6월 15일까지만 해도 1,590개소를 수거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정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가로정보대라는 것이 가격도 싸고 또 취급이 용이하다 보니까 재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계속 수거하는 방법 외는 도리가 없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거하도록 해서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농동 굴다리 앞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번 회의에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본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무단점용, 청소를 위한 청소차량과 농 수산물 거래 상인 등 불특정 다수의 주 정차와 농 수산물 상 하차를 위한 작업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점상 및 노점행위가 없도록 가로정비반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계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나름대로 조속히 정비해서 도로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간 수차에 걸쳐서 그 지역 일대 노점상 대표한테 자진정비 동부청과시장 지역 노점상 대표로부터 동부청과시장의 허가가 만료되는 내년 10월말까지는 자진해서 정비하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와서 현재 저희 구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0월말까지 유보하는 방안과 별도 적절한 시기에 강제철거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는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창익위원님께서 가로정비 단속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단속을 하지말아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분명히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촉구를 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이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청량리 일대 재래시장 주변에 오래 전부터 많은 노점상들이 노점 행위를 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정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밀도조정에 최우선을 두어서 속구워 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깊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창익위원님께서 신이문역 주변 차량의 무단 주 정차 정비대책 및 공영주차장 설치 및 구재정 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곳을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좋은 건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이문역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우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한 인근 주민 및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불법 주차하는 사례는 견인을 한다든가 해서 강력히 단속할 것이며, 아울러 단속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세 번을 나가보고 와서 실무자에게 지역 정비방안을 환승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 되는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환경정비 및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옥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십리4동 738번지에서 765번지간 도시계획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없는지와 20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상기 지역을 10년이상 미시행 도시계획 사업목록에 누락시킨 이유 및 10년이상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십리7동 738번지에서 765번지간 미시행 도시계획 도로는 폭 10m 이상 190m로써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소요되어 현재 우리의 재정형편상 조기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연차별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못한 사유는 앞서와 같이 우리구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까지 미시행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의 목록에 누락된 것은 저희 실무자가 작성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누락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시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매년 우리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5개년 단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구 재정형편상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동옥위원님께서 힐 스포츠센타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와 문화원, 스포츠센타 다수 이용 주민의 교통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십리 근접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중인 힐 스포츠센타와 동대문구 문화원이 완공되면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사업이 시행 전에 도시정비교통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교통경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서울시 교통경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서울시 교통경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심의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센타 앞과 한신아파트 입구를 연결하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또 촬영소 고개를 넘어오는 경사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출입구에는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타 교통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었거나 시행중에 있고, 다만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교통경찰평가 당시에 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그간 지방경찰청과 협의한 바, 경찰청에서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설치불가는 경찰청에서 별도로 검토 조치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경찰청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동옥위원님께서 추가로 답십리동 14에서 16번지간 도로개발공사에 대해서 ’97년도 사업비가 5억 7,5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5월 말까지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구간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간으로 ’97년 사업분 올 3월 14일 인가 고시를 한 후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물량은 토지 8필지, 건물 5동, 영업권 보상 5개가 되겠습니다. 보상실적은 6월 23일 현재 토지 5필지와 건물 3동, 영업권 2개소를 포함해서 보상가액으로는 약 2억 2,900만원이 지급되어 금액대비 약 4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 물건도 조속히 보상 완료해서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이 ’98년까지 계획된 것은 보통사업은 인가일로부터 보상 완료시까지는 제반절차를 이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약 8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을 일반적으로 2년으로 설정해서 첫해는 순수보상을 하고, 다음 해는 공사를 함에 따라서 ’98년까지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로나 하천을 사용하려면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릉천 도시고속화도로는 착공시부터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나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적이 있는지와 있으면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또 굴착 복구비 징수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릉천변 도시고속화 도로건설은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당초 준공기간 연장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고속화 도로건설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이는 하천법 제34조 및 서울시 하천 점용요징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점용료 감면규정에 해당되어 점용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도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제기동 신한은행 청량리지점 앞 주차구획선은 관에서 설치했는지 아니면 개인이 그은 불법 주차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 등 공공용지의 주차구획선 설치는 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에 원활한 교통과 공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 소유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현지 실정에 맞게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제기동 사거리 신한은행 앞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건물 후퇴선 및 소유 대지에 준공당시부터 설치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었으나 한 대분이 추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께서 도로상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려면 관련부서의 동의나 허가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량이로타리 기업은행 앞 콘테이너박스 2개는 어느곳에서 설치하였는지, 만약 개인이 설치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무엇에 사용하려고 설치하였는지와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량리로타리 콘테이너박스 2개중 1개는 서울시 환경보전과에서 시장 방침을 득해서 동대문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의뢰하여 ’97년 4월 30일자로 허가한 것이고, 사용 용도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초소이고, 다른 2개소는 교통초소로써 청량리경찰서에서 우리구 동 초소 설치 협의요청이 있어서 공공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해서 동의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2개소 모두는 도로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점용료는 공공시설이므로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용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최태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약국 휴무제를 균등하게 운영할 수 없는지, 그리고 안내문 게첨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휴일 등의 약국 운영은 동대문구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당번 약국 운영계획에 따라서 평소 전체 약국의 1/4이상은 당번 약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적정 편성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무 약국은 이웃 당번 약국 이용안내문을 게첨토록 하여 주민의 약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업소는 매월 몇째 주에 쉽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는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동대문구 약사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관내 약국들을 적극 지도 계몽하여 주민들의 약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별, 공휴일별로 균등하게 문을 열도록 하고 안내문 게첨 등을 홍보하여 당번 약국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의원 의석에서 - 네) 예, 김덕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언급이 없었던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파헤쳐 놓고서 제대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대문구 동 전 지역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즉시 마무리 공사를 해 줘야지만 주민들의 통행이나 자동차 운행에도 지장이 없을텐데 즉시 마무리 공사를 해주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치한채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그때는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은 극동가스에서 시공해 줄겁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러 번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때마다 어떤 개선책이 나오지를 않고 항상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한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움이 있습니까? (○임원지의원 의석에서 - 네.) 보충질문입니까? (○임원지의원 의석에서 - 네.) 예, 임원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의원
건설교통부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탁상행정에 깊은 감정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매입대상 토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각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필요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각 동의한 지주가 사업 시행시 현시가와 감정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매각 미시행이 될 때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임원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입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질문서를 내지 않은 의원의 질문도 받아줍니까?) 우선 질문하신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먼저 드리고 시간을 봐서 질문하시지 않은 의원님들에게도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박창익의원 먼저 나오시지요.

박창익위원
’96년도에 정년퇴직하신 국장님께서 본 건, 전농동 굴다리 앞 정비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현 국장님께서는 한 번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현 국장님과 전직 국장님의 답변이 100% 다른데, 전직 국장님의 답변은 “’96년 12월 말까지 모든 것을 정비하겠다.”고 하였는데 정비를 못하면 재정 수입이라도 올려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의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의원
’97년 6월 19일 건설위원회에서 장기 본집행 도시계획사업 청취건에서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몇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했다기에 제가 대상 주민에게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분도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도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답변을 했는데, 만약 이 보상금을 지급받니 않은 상태에서 지급했다면 이중으로 되지 않는가를 한 번 묻고 싶고, 만약 지급을 했다고 보면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2%내지 5% 진도가 있는 곳은 ’97년 말로 공사기간이 잡혀 있는 데 ’98년 말로 공사기간이 잡혀 있는지 그 사유를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동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안했더라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 예, 강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건설교통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본다면, 신이문역 주변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구 재정 수입 증대방안은 없는지라고 물었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그 주변 무단주 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을 정비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은 질문의 답변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주변에 주차난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설치 이전에는 야간에 주 정차를 하더라도 단속은 불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고, 현재 그 지역 및 다른 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마차 설치는 전문 알선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알선해서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영업을 하도록 하는 행위가 계속 근절되지 않고 각 지역마다 범람하고 있는 사례를 단속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식품관련위생법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24시 편의점이 있는데 심야영업을 했다해서 분식점이나 일반 접객업소를 두지 않은 업소도 12시 10분만 돼도 심야영업 초과다 해서 단속을 하여 벌과금을 물고 하는데 24시간 편의점 앞에는 탁자를 설치해 가지고 젊은 남녀노소를 망라하고 야간에 음주를 하면서 고성방가하는 데도 단속하지 않는데 그것은 단속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당되는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강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한 분만 더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김삼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우리 몇 분 동료의원들이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청량리로타리 중심은 본 의원의 구역으로써 사실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지 지켜보던 중 오늘 질문을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량리 역은 지금 용역회사에다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일몰 이후에 그 장소를 한 번 나왔다 갔는지 안갔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청량리로타리를 중심으로 노점상이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1대 의원 때 본 건을 가지고 질문을 해서 단속이 일부 돼 가지고 오던 중 근간에 와서는 노점상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할이기 때문에 보니까 오전에는 단속이 됩니다. 오후가 되면 여기가 무슨 시장판인지 인도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중소기업은행 앞은 일몰만 되면 이게 포장마차 촌인지 인도인지 도저히 구별이 안돼요. 그것을 제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또 거기다가 토콘박스까지 자진 임의대로 이동해서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인에게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일절 단속을 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사안일주의적인 공무원들의 태도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과 용역회사의 용역 단속원과 구청 직원이 일치가 돼서 어떤 금전이 오고가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게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우리 국장님이 거기 나와 보셨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차 들었을 때 우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이 수시로 각 동을 순시하면서 모든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시민국장
강태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식품접객업소는 저녁 12시만 넘으면 단속대상이 되나 일반 24시 편의점은 시간을 구애 받지 않고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단속을 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장과 조리시설을 갖추어야 식품접객업소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시 편의점을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고 포장된 제품이나 이미 조리된 제품을 판매하고 객석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5개의 편의점이 있고,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속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96년 12월 2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으나 이것이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부지청 관련 검사의 주재하에서 각 구청의 식품계장 회의시에 24시편의방의 고발을 가급적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할 경우에 검찰측에서 적용할 법규가 현재까지는 마땅하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4시 편의방에서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식품위생에 위반사실이 발견될 시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나성주건설교통국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은 각 의원님을 개별로 방문해서 실정을 보고드리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배의원님께서 도시가스를 굴착하고 오랫동안 복구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빨리 복구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민국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굴착복구관계를 저희 건설국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뿐이 아니고 체신, 상수도 등 관내에서 굴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적기에 복구가 되지 않아서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경우에는 소규모이고, 업자가 영세한 관계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적기는 복구는 별도의 특별한 개선대책은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저의 감리요원을 많이 동원해서 적기에 굴착되도록 현장을 계속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충분한 답변입니다. 다음은 임원지의원님께서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사된 보고건수와 시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보고된 건수는 총 7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전 동의되어 가지고 서울시에 보고돼서 확정된 것은 1건으로, 장안 1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6건을 보고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된 주차장 용지가 적정지로 판단될 시에는 소유자를 직접 면담해서 동의를 쟁취한 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건은 지역적으로 편중된 개소도 있고 해서 지역적인 균형 안배, 그 다음에 진입도로 등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해야지만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감정가 차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차장은 완전히 협의 취득에 의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감정가에 의한 보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박고 추진하기 때문에, 또 각서로 징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문제는, 만약에 적정수지로 되어가지고 본인과 협의된다면 감정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한 문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위반에서 추진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주차장은 지역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나 하천 철도와 같이 사실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내의 일정한 토지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을 한다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을지 결정을 하고, 다음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한다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올해 시행을 해보고 난다음에 발전 과제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답십리 굴다리 앞 정비는 전 국장께서 ’96년 12월까지 정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와 다른 답변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당초 전농동 굴다리에서 동대문여상간 도로 확장공사가 작년 10월말로 완공 예정이었으나 사실 12월 말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부철과시장 주면의 노점상정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600여명의 노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철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들이 공안문발송과 대표면담을 통해서 자진해서 정비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일대 노점상들의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동부청과물시장의 허가가 만료되는 기간인 내년 10월 말까지는 연장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강제철거 계획을 잡아서 했더라면 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인 1개소를 먼저 할 경우에 연대가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수반됩니다. 특히 똑같은 노점상인데 동부청과시장만, “왜 우리만 하느냐”라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보다는 자진정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현재까지는 자진정비를 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없었습니다. 박의원님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의원님께 자문받고 해서 정비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동옥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답십리동 14-16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에 보상지급자 명단을 서면으로 알려달라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 약 40%의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 수령자, 수령자명단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이문역을 주차장으로 정비 전에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비후에는 공영주차장, 이것은 환승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차장이 되기 던까지는 현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신고 등을 감안해서 신축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량리 지역으로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중인 지역은 청량리로터리에서 미주상가 『A』동 양측과 청량리역 광장 또 롯데 청량리점 앞 성바오로병원 역까지고 이 지역은 말씀하신대로 용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순찰해 봤습니다마는 늦은 시간에는 노점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용역시간을 연장하더라도 노점상이 성행하지 않도록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시장 앞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유도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극장 앞은 잠정 허용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일극장 앞 포장마차 형태는 저희들이 야간단속반을 설치해서 단속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노점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단속 공무원이라든가 단속요원이 계속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시간은 없다가도 없으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과 노점상과의 유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본청 회의도 있고 해서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했더니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일대가 재래시장 주면이다 보니까 기존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성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찰과 동과 합동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솎아내서 규모를 축소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문해서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두 가지 보충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는 빠져서 한가지 밖에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공사기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아! 예.
정철
박정철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옥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정성껏 하세요.)
성주
나성주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김동옥의원 의석에서 - 이해 이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저번 상임위에서 공사보고에 2%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답십리 4-16은 40%이고, ’98년 완료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세한 내용을 의원님께 직접 토목과의 토목계장이 방문해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대한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