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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67회 제90건설위원회199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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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를 할때 자료를 딱하니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님! 회의하는 당일날 자료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다만 하루라도, 몇 시간전이라도 사전에 가져와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지,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 건설위원장한테 얘기를 드렸지요? 회의가 열리게 되면 자료를 이틀전이나 하루전 아니면 몇 시간전에라도 미리 배부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문안을 정리해 보고나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회의가 되어야 발전이 있고 진전이 있는 것이지, 회의를 딱하는 그 시간에 갖다놔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회의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그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합시다.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

박위원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옆에서 동료위원들이 발전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박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소!

이렇게 됐을 때는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고” 이렇게 해야지, 옆에 있는 동료위원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예가 어디가 있소, 그게! “여러 위원님”이 아니라 “이규성위원하고 김동옥위원 알아 들었습니까?”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 위원님 알아들었습니까?”얘기하면 됩니까? 장안교~중랑교간 연장 1,500m 폭이 20m 도로가 ‘96년 9월 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98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바로 동료위원인 김동옥위원이 물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공정에서 몇%나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토목과장이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수지, 차량지를 얘기하는데 그것하고 이 도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도로나는 구간하고는 관계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무허가 건물 11동 이것이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 공유지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소의 이주비를 준다든가 하는 대책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30년간 그 사람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 라든가 하는 대책도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주비도 안주고 내보내는 것인가? 보낼 바에는 빨리 내보내야지, 다른 공정들은 작업을 시작하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는 사항이고, 얼마 전에 용마용역이 다른 데로 갔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구 어체도 아닌 중랑구 업체인 용마용역을 우리 구에서 용역으로 줘가지고 사용했는지, 제주도 섬처럼 딱하니 가운데에 놓아가지고 양쪽으로 치는 그런 공정작업을 하는 토목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지금 용마용역이 이사 간지가 한 2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용마용역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작업에 차질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해주고 과장님이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오늘 현재 몇 % 공정이 진행되었어야 될텐데 몇%밖에 못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용마용역이 늦게 나가고 일찍 나간 것은 토목과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자체에서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줘. 그리고 나서 아까 외길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거기가 일방통행이지요? 그런데 길을 막아놔 가지고 우회로 해서 뚝방길로 가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길은 비단 일방통행이지만 성북구에 있는 사람들, 석관동에 있는 사람들, 미아리에 있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편이 많은데 지금은 여기가 조금은 나은 것 같애요. 이 도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진도 안되고 좌회전도 안되고 면목동으로 돌아서 중랑교로해서 휘경동으로 해서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건설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이 충분한 설명을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했고, 지금 현재 작업이 몇%가 진행되었으며, 왜 진행프로수가 적은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용마용역이 기존의 계획대로 중랑교 밑으로 연장 1,500m작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미리 사전정리 작업을 해놓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 했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면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토목과장이 와야겠구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토목과장이 있어야 되잖아. 토목과장이 용마용역 때문에 작업이 3개월 지연됐는데 그 과정을 늦게 왔든 일찍 왔든 동대문에 왔든 말이지 이 과정을, 현황을 다 알고 있어 가지고 물어보면, 이것이 제일로 핸디캡 【handicap;불리한 조건 】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요.

위원장, 그래요 안그래요! 이 문제는 지금 과장이 알면서도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이 알면서도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비단 토목과 잘못도 아니고, 과장 잘못도 아니예요. 그것을 여기서 잡아 가지고 알아내야만이 건설위원회가 잘된 회의가 된단 말이예요. 내가 물었으니까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이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

우리가 여기에서 시민국장을 초청해서 들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시민국장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이상조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연장 1,500m 폭 20m 도로면 상당한 여기에는 1억 얼마냐 하면 1억 700만원 아니 270억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대한 시비를 가지고 우리 구간에 작업을 하는데 연장 1,500작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장물을 어떻게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처리하겠다는 그 안이 토목과에 이미 서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장 1,500m 도로작업을 하는데 그 구간 안에 들어 있는 지장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토목과의 안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수십개의 야적장, 수십개의 가건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비단 용마용역만 놔두어 가지고 양쪽으로 섬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잡아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동대문구청이 나는 정말로 우스웠어요. 섬같이 용마용역을 딱 놓고 양쪽으로 가면서 작업하는 이런 공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석달걸렸어... 그래가지고 지난 번 당임위 때 5월 20일까지 해서 용마용역이 나간다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마용역이 거기에서 철거한지가 한 20일 뿐이 안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지역 약 50만 시민의 민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대문구청에 과별로 토목과, 하수과 모든 분야가 다 있는데 이런 일을 미진하게 아무런 계획도 법도 없이 구두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소! 그러면 오늘 건설위원회를 할 때는 확고하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소, “나도 잘 모르겠다”하면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진짜 국장 나와라, 진짜 과장 나와라 이렇게 할 겁니까? 지난 번에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사과하는 동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시 지원금이라기보다 각 동네에 부지가 확보되면 공영 주차장을 추진해 달라고 했어요.

첫장을 보면, 공영 주차장 민간위탁금이 구 수입에서 상하를 플러스(+)해 보니까 11억 632만 4,000원인데 시설리공단 소재 주차장 이익금은 구에서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첫 번 장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유료주차장 대수가 1,864대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수익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첫장에 있는 것하고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수익금이 11억 632만원인데 전부 이것 뿐이 안됩니까? 이 네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유료주차장은 돈을 받는 데고 무료 주차장은 돈을 안받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감추는 것 같은데. 1,864대에 대한 돈은 이 속에 안들은 것 아닙니까?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금액이 11억 1,632만 4,000원인데 나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지하고 있는 이익금이 얼마냐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 했는데 그것도 수익금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또 1,864대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받았지만 안나왔잖아요. 그러면 1,864대에 대한 것은 여기에 기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란 말이요, 그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