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재정 의원 발언

67회 제87보사위원회1997-09-01

김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정

김재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8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고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사용자 등에 과태료 징수업무는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써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면 개정으로 상위법에 의한 동과태료의 부과징수가 가능하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2조 권한의 위임. 위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26조(과태료의부과기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의 폐지근거에 의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

김재정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업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정의 규칙에 있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

김재정위원장

심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사용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임원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나오는 신고사항은 에너지사용자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에너지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 제조업의 휴지.폐지.사업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제조업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해임.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검사대상기기설지차,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사용 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 건축물안의 냉. 난방온도의 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 뒤에 그 사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한 사항 뒤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폐지할 뿐이지,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전에는 없다가 법이 바뀌면서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뭐는 얼마, 뭐는 얼마까지 상위법에 다 들어가 있고, 시행규제 밑에 있는 조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4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조례 폐지에 대해서 상세히 들었습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개소주, 즉 업체가 됐든 주택이 됐든 개소주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지, 또 파악을 하고 있다면 자료를 동별로 해서 알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조례가 지금 폐지가 되는데 오늘 전까지 에너지 사용자에 대해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한 대상과 금액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경우는 1,000toe, 그러니까 열량수치로 환산한 단위가 되겠는데 그 이상인 병원, 대형건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신고, 기록보존, 열 같은 것을 냉난방기준에 오버되지 않게 보는 것인데 그 대상은 현재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있고, 많지 않아서 동별로 되어 있지 않고 전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근래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근래에 없었습니다. 전에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그 대상수치와 위법사항으로써 부과된 과태료 액수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예, 처벌한 것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금년이 아니면 작년도 것이라도 달라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로 규정을 해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여기에 조례 폐지를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있나, 없나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동직

이동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정

김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소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고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청소업무 추진현황 보고순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음식물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소형소각로설치현황 및 운영계획,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및 감독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써 미비하지만 청소행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정

김재정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위원님!
영철

박영철위원

소각로 하자보수가 들어갔다는데 어떤 점에 대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 졌는지, 다음에 우리가 매립장에 처리하는 비용하고 소각로로 처리하는 비용, 또 미화원 8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면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방지시설을 전부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배출시설에 대한 검사된 내용이 없어요. 배출시설 배출가스는 허용기준치의 얼마인지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박영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각로 하자보수 내용중에는 저희가 처음에 컨베이어를 타고 올라가는데 모터가 컨베이어 밑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파쇄를 해가지고 컨베이어를 통해서 소각로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파쇄되니까 미세한 가루들이 모터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터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모터를 바깥쪽으고 빼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의 힘에 의해서 파쇄한 목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끄러진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또 거기 굴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굴뚝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밑에서 코크에 의해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빠지다 보니까 물이 밑에 고이는 현상이 있어서 물이 자동으로 빠지도록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험가동뿐만이 아니고 어떤 형태든지 많이 사용해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찾아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하자 보수비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김포매립지에다가 배출했을 경우와 저희가 소각했을 때 처리비용은 저희가 아직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8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한 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증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 소각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환경미화원을 8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해서라도 8시간에서 야간작업까지 해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지시설은 현재 멸티싸이크론만 채택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박위원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뒤에 있는 부분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 자료에 빠졌는데 그것은 바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요구를 가지고 거기에다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인지 아닌지, 시험성적서가 여기 빠져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변의 환경에 절대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과정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 저희가 체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첨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 미세 먼지가 발생되는 곳에서는 밀폐보터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가 밀폐모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터안에 미세한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화가 걸려 가지고...
영철

박영철위원

밀폐모터 쓰면 절대로 안들어가요. 밀가루 공장에서도 밀폐모터쓰면 괜찮아요. 그리고 컨베이어가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공개장이 그것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그렇게 주장하고 방지를 못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벨트자체에서만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고, 기아가 힘이 없다든지. 제가 봐서는 최초의 원인이 모터에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힘이 약화되니까 과부화가 걸린 것이 누적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8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겠다는 얘기는 작업시간을 늘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지, 현재 작업량이 많아서 늘리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지요. 양이 많아지니까 작업시간이라도 늘려서 하겠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단위시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작업시간을 늘려서 작업을 한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테.
영철

박영철위원

그리고 배출가스에 대해 검사한 것을 내가 수차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보내주지도 않고, 그것을 지금 당장 주시고, 기억하시는 대로 가스허용 기준치를 얘기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가 수자는 기억을 못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목재를 태워도 소파같은 데서는 비니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 소파자체를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뜯어 가지고...
영철

박영철위원

뜯어도 섞여 들어가지요. 깨끗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깨끗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내가 보니까 붙어 있던데, 내가 현장 다 조사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파쇄해서 분리해 가지고...
영철

박영철위원

분리해도 붙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에틸렌이나 『pp』도 섞여 들어가야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pe』나 『pp』도 일부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형생활폐기물 위주로 저희가 소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 흡착탑에서 운영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은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어떤 흡착탑요?
영철

박영철위원

가스 흡착탑 있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멀티싸이크론 집진시설 맨 마지막 부분만 안하고...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일산화탄소나 탄산가스 같은 것은 목재류를 태우면 나오고 다음에『pe』나『pp』를 태울 적에는 미완전 연소된 그을음이 나오는데 지금 오존 경보가 내리는 이유는 일산화탄소와 탄산가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멀티싸이크론요?
영철

박영철위원

멀티싸이크론은 집진시설이니까 약품에 안들어 가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건식 개스 흡수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업체에서 이름을 뭘로 부르는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영철

박영철위원

아! 반건식 세정시설, 여기에서 가스흡수를 안하고 그냥 내보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오존발생원인이 일산화탄소하고 탄산가스가 원인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내보내면 어떻게 할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유해한 물질은 아주 안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기준치 이내로만 배출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저희가 최근에...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데 처음에 멀티싸이크론만해도 미세먼지가 다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완전하게 한다고 여과 집진시설을 3,000여만원이나 들여서 추가로 시설했잖아요. 그러면 기준치 이하로 완전하게 한다고 주장을 해갖고 더 했는데 반건식 세정시설이 기준치 이내니까 가스를 흡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완전하게 시설을 해놓고 왜 가동을 안해요.
기오

이기오위원

청소과장! 공부 좀 더해 갖고 와야 되겠어.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 대명환경관리에서 매연의 5개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직접 배기가스에 대한 검사를 안하고 위탁업체에 다가 의뢰한 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이 분기별로 체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현재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 분기별로는 그런데 맨 처음에 시설을 해놓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합격을 받았지요.
영철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 검사내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안주더라고, 그리고 반건식 세정시설을 가동안하고 있다고...
원지

임원지위원

기준치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가동을 해야지.
영철

박영철위원

우리가 택한 반건식 세정시설이 기가막힌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도 잡을 수 있는 악이에요. 그런데 가동을 안해요.
원지

임원지위원

원인이 있으니까 가동을 안하겠다는 것이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소각로가 있고 소각로에서 배출하는 과정에서 멀티싸이크론이라는 집진시설을 통해서 합니다. 그 후에 빼필터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새로 사면 매연이 잘안나오는 것 같이, 그것이 이해가 가는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환경관리청이라든지 대명환경관리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전혀 이상없이 배출이 되니까 우선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뭐라 그럴까, 자동차가 오래되면 뒤에 매연 후처리장치같이 보완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에서 직원 한사람이 배치되어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고, 기계직이 있다고 하지먄 이런 모든 문제, 처음에 버너에서 열 자체를 끌어 모으는데도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사람은 불을 지펴서 600˚를 못올리는데 전문가는 불을 지피면서 『pe』를 더 넣는다든지, 나무 목재를 태우면서 『pe』를 넣는다든지, 제1버너가 있고 제2버너가 있는데 제2버너실에 열을 죽 올려 주면서 제1 버너실에 투입하면서 열 자체가 600˚에서 800˚까지 올라가는데 30분에서 1시간 만에도 끌어 올릴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 기술이 배양되고 또 관리 측면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영철

박영철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부족이라고 하지만 설치해논 장치를 맨 끄트머리 여과 집진기는 멀티사이크론에서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더 나올 것이 없으니까 가동 안하느 것은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반건식 세정은 개스가 나가고 있는데 왜 가동을 안하냐 이거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가 반건식 세정에 대해서 담당직원하고 한 번...
영철

박영철위원

가스는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완전하게 해줘야지, 이것이 한 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주민이 반발하기 시작하면 유난히도 그것만 신경을 써 갖고 완전하게 해놔도 주민의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아예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부연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하고 말씀을 하십시오.
재정

김재정위원장

양보해 가지고 이 위원님 말씀하시고...
기오

이기오위원

저는 기술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보사위에 속해 있는 위원들은 전문성을 띤 교수한테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적인 사항을 업무보고를 보고 느낀대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청소과장이 우리 동대문구가 25개 구중에서 단속실적이 제일 많고 또 거기에 부과한 과태료가 많다는 것을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대문구가 1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익년 1월1일부터 단속해 가지고 지난 6월19일에 엄무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 4,573건에 1억6,925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후에 약 941건을 적발해 가지고 4,500여만원을 더 부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단속을 해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리고 과태료를 많이 징수했지만 지역에 나가보면 이웃에 있는 중랑구나 노원하고 비교했을 적에 골목이 더 지저분해 지고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나가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골목이 깨끗해 져야 되는데 더 지저분 해지면서 이런 것만 단속하면 무슨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업무를 개선하느냐는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실무자로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서 보고되어야지, 단지 한가지 사항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적을 한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엊그제께; 일간지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온 사항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도 각 중소기업체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고 쌓여져 있는데 이러한 것을 치울줄 몰라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제기돼서 구청으로 연락하면 구청에서는 “특정폐기물을 치우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연락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그런데 다른 구에서 소위 국가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청소행정에 투자해서 쓰라는 청소과를 이용해서 이런 특정폐기물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매립하는, 웃돈을 받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항이 나온 것을 청소과장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지 지적하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까 업무보고상에도 11대의 소가로 고성능 발효기를 사서 요소에 배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비로 5,000만원, 구비로 1억5,000만원해서 2억을 투자한다는데 이것은 추진시기가 8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기 예산상으로 해서 구입해 준 고성능 발효기나 청소를 위한 여러 가지 차량이나 기기들이 고장난 것 없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데이타상으로 점검해서 대장상에 나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위원장

그리고 한무웅위원님 질문받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무웅

한무웅위원

소형소각로 운영현황에 가서 소각처리 시간이 5시간 반, 이 5시간 반을 소각하기 위해서 예열 및 방지시설, 예비운전 시간이 2시간 반이면 상당히 비 효유적이네요. 기능상 그렇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로 열이 1000˚까지 올라갑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2시간 반이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처음에 예열하고 불꽃을 올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기능상 그러냐 이거지요?
무웅

한무웅청소과장

기능상 그러냐 이거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소각하는 양이 1일 1,400㎏, 그러면 1.5t이 안되는 구만. 1.5t이면 삼륜차로 반차 정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리어카로 두,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것을 태우기 위해서 소각로 운영 환경미화원이 8명이 있는데도 또다시 야간에도 태워야 되기 때문에 16명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비효율적인 소각을 계속하는 것은 예산상 낭비의 요소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대행업체를 동명정화 1개소밖에 허가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서울시 각 구청에 하나씩 배당한다 하더라도 8개 업체가 남아 있네요. 숫자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1개 업체가 정화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1개소 밖에 허가하지 못하는 사유를 죽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열거한 내용들이 우리 청소과장의 견해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정화조 문제는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전에 한 것부터 매듭을 짓지요.
재정

김재정위원장

그러면 이기오위원이 질문한 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든지 또 우리 시민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 내용이고 국민적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 건 국무총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내용에 함축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골목은 지저분하다, 그러면 단속을 안하면 골목은 얼마나 더 지저분해 질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가 1일 하루만 쉬면 400t이 쌓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고, 재활용품이 166t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566t이 되는데, 현재 환경미화원이 446명입니다.446명에 운전원94명이 손을 놓고 하루만 쉰다면 약566t이 동대문구 어느 구석엔가는 쌓이게 됩니다. 하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안생기느냐, 내일 또 똑같은 숫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행정은 지금 우려하시는 우리 보사위원 뿐만 아니고 또 동대문구에서 청소과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몇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청소행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민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만약에 배출이 된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재활용을 하고 또 음식물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게 음식물이 자원이였습니다. 쌀만 씻어도 그 쌀 씻은 물을 돼지에게 먹인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밥 찌꺼기가 조금 나오면 집에서 기르는 개한테 먹인다든지 해서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년간 3조 7,000억원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해야 된다 해서 이 자원화 방안이 처음에는 사료화였지만 우리 음식물 특성상 염분이 많으니까 사료화가 상당히 어렵다고 최근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됐지만, 이 사료를 오리나 닭에게 먹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기오

이기오위원

청소과장 제가 질문한 요지만 얘기하세요. 시간상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송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2시간, 3시간 회의를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하지 않고 간략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열심히 단속을 해서, 단속의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했는데도 아직도 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경우에는 은평구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교육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금년도에는 지역에 버려져 있는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북천이나 정릉천에는 비만 오면 일반적으로 떠내려 오는 게 바로 특정 폐기물들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 관내에 부유물로 왔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껴두고 일반인이 생산업체에서 배출하는 특정 폐기물 중에서 카센터 같은 데서는 별도의 지정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협회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영세하게 하고 있는 업자의 경우에는 특정 폐기물을 당초의 사업계획서상에 “자기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 이러한 특정 폐기물이 발생될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업을 하고 후에 처리하겠다는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다 지난 번에도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해 주고 차후에는 본인들이 배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스티커도 제작해서 붙이고 또 배출에 대한 본인의 인지도를 높여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특정폐기물,사람 인체의 일부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것만 수집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경정비 센터, 우리 관내에도 한 600여개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오일이 묻은 장갑이라든지,폐유물 별도로 처리해 나가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특정 폐기물이 수없이 많은 무단투기가 가능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능력으로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실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달구매를 저희가 8월달에 구매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300㎏짜리 5대하고 1일 200㎏짜리 6대해서 전부 11대를 구매해서 일단 관내의 소규모 아파트부터 시범적으로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운영이 활성화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허가시에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환경에 관한 규정이 더 강화되어서 설치가 의무화 되었을 때는 강력하게 설치해 나가도록 해서 현재 쓰레기 배출량 중에서 32%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예전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하지만 이기오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무웅위원님께서 소각로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다 보면 쉬는 날도 있다 보니까 평균률이 좀 떨어지고, 또 리어카 두 대분을 태운다면 그것은 아주 비경제적이다고 지적하셨는데 부피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나무목재라서 가볍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두차정도를 지금 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각의 능률에 따른 기술이 함축 되는대로 양을 늘려나갈 계획이고 또 저희관내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류를 다소나마 많은 양을 소각하기 위해서 2교대까지 하면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청소행정에서 청소인력을 투자 인력에 따른 경제성을 따지자 그러면 그것은 정말 비교가 안됩니다. 1인 환경미화원 년봉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 년봉 2,000만원이면 월 180만원, 160만원 정도 됩니다. 160만원이면 일당 한 오만몇천원인데, 한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5만 3,000원의 일당을 받는 사람이 피터병이나 이런 것을 하루종일 해봐야 5만3,000원어치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의 적자가 백 몇십억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경제원칙에 의해서 대차대조표가 맞거나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공익사업이 아니고 영리사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은 공익사업이고 또 적자운영이 불가피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다 끝났어요?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 다음에 동명정화조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동명정화는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현재 3/4분기가 거의 지나가는데 약 5,514건이라는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ㅁ원들이 2명, 3명씩 다니면서 단속할 적에 대문 앞에 놓아둔 봉지를 뒤집어 편지 봉투 주소나 확인하고 다니면서 골목에 쓰레기들이 어떻게 널려 있는지는 전혀 확인도 안해요. 헛보고 다닌다 이거요. 이거 단속하라고 명령만 받으면 조르르 가서 그것만 단속하고 돌아오지, 지역의 지저분한 환경같은 것은 전혀 관심을 안가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5,514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러면 1월부터 9월이면 9개월인데 약 270일 동안에 이 단속건수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건이지만 별것도 아니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그런 문제점 있는 것들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들어와서 복명을 해 가지고 동장한테 종합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부 통담당이 있으니까 나가 가지고 골목에 주차해 놓은 그 뒤쪽, 이런 데의 쓰레기를 하루날을 받아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투입시켜서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지역이 깨끗해 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쓴다 이거예요. 청소행정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는 그 만큼 주민이 부담해 가지고 매립지에다 버린다고 하면, 지금 지역에 가서 보면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저녁에 8시 넘어서 새벽 3시까지 차를 들이대 가지고 훌훌던져버려 가지고 거기서 믹서를 시켜서 가지고 가는 상황인데, 나가서 보면 그마큼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깡통, PVC 등등해서 분류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문제는 골목이 지저분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정

김재정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약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 답변을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오전에 이어서 한무웅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대행업체 중에 1개소 밖에 허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동명정화 하고의 계약은 아까 자료에서 보셨겠습니다만 ‘96년 3월12일자에 허가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허가 내용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중복된 허가는 없었습니다. 허가신청 업체가 동명정화기 때문에 동명정화에 허가를 3년간 갱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개소 밖에 허가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답변할 수 있는 게 바로 허가신청 업체가 1개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구청 경우에도 8개 구청만 2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17개 구청은 1개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사업자 선정이나 그런 부분의 행정이 공익사업으로 뭔가 귀책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행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대행업체가 뭔가 타산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1개업체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것은 과장의 개인생각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재과정을 통해서 구청에 담당하는 직원, 계장, 과장 등 간부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재정

김재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무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까 그 답변은 안나왔잖아요. 소각로에 대해서 시간당...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답변드렸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재정

김재정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무웅

한무웅위원

소각로 운영현황에서 인원문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는 좀 다르다,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아까 답변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인원배정에 있어서 8명이 하는데, 지금 목재를 다른 대행업체에다 시켜서 처리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무웅

한무웅위원

경제성이라기 보다도 예산의 낭비성...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렇게 이야기 하면 청소행정 자체가 지금 적자가 백 몇십억에...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체적인 청소행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 운영에 따르는 제반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1.5t정도의 소각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현경미화원 같은 인부를 8명이나 쓰고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주고 이것을 사업으로 한다면 8명이 아니라 6명이나 5명으로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인원인데 이것을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방치해 버리고 지도. 감독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8명으로 늘어났다면 이것은 관리 불충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낭비의 요소가 있는데도 16명으로 늘린다면 이런 문제는 제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재류를 태운다는 것은 대형생활폐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뒤에 보이는 책장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아서 폐가구가 되어 가지고 배출한다고 하면 저것이 파쇄기에 안 들어갑니다. 일단 사람이 전기톱을 가지고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파쇄기에다가 넣기 때문에 그작업이, 지금 소각로 하나로만 생각하셔서 그런데 이것이 파쇄기하고 연결이 됐고, 또 대형폐기물일 경우에는 전기톱으로 1차 자른 다음에 파쇄할 부분은 파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각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도 저희가 파쇄를 하는데 냉장고 경우 파쇄해서 나오면 그 안에 보면 석면도 있고 또 재활용할 부분도 있습니다. 쇠붙이 같은 것, 그런 것을 부 분리하는 작업인원까지 해서 8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자체가 800˚ 1000˚ 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8시간을 계속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8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왜 불만 때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자르는 부분도 있고, 파쇄기에다가 넣는 사람도 있고, 또 소각시켜서 위에서 밀어주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 담당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8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소각을...
영철

박영철위원

그게 소요인력 산출기준이 있거든요. 군대에서도 그것을 채택하고 있고 공무원도 그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것에 의해서 인원을 산출한 건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소요인력 산출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에 인감담당이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담당이 있고, 증발급하는 담당이 있는 데 한사람한테 그 업무를 다 맡겨도 하루종일 하면 다 할 수가 있는 데 왜 한 사람씩 맡겼느냐, 이것하고 비슷한 질문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청소행정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노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9년생이...
영철

박영철위원

아, 그것은 됐구요. 그러면 분쇄파트에 몇 명, 소각파트에 몇 명 그것을 얘기해 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처음에 대형 생활폐기물이 오면 자르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전기톱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루종일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인력을 재배치 하지만, 거기에는 두 사람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쇄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파쇄기에 냉장고를 위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벨트를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면서 파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분쇄?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분쇄.
원지

임원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각로에 800˚ 의 열을 유지해야 기능이 되는데...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 지금 소요인력이 부분적으로 몇 명씩이냐를 설명하는 과정인데, 아직 안 끝나셨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 다음에 로에 불을 지피고, 로가 위에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토카식으로 밀어넣게 되어 있지만 사람이 거기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도 두 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람까지 해서 지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쇄해서 특정 폐기물도 나오고, 석면이나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분류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필요한데, 그 파쇄기와 소각로는 우리가 파쇄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원지위원님께서 800˚를 말씀하셨는데 그 로에 보면 버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소를 하고 2차 연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로에 처음에 한 600˚ 까지 죽 끌어 올리는 데도 어떤 것을 넣고 어떤 식으로 불꽃을 살려야지 화로의 온도가 죽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열하는 시간이 많고, 또 우리 가구에는 칠을 해놨기 때문에 온도가 어느정도 까지는 빨리 올라가 주지 않으면 매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한 번 800˚ 유지를 하게 되면 24시간 그 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800˚에서 1,000˚ 정도...
원지

임원지위원

올려놓으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다면 8시간 작업을 하는데 800˚ 열을 올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처음보다 단축됩니다. 저희가 예열시간을 두 시간 반으로 보고 있는데 처음에 버너에 불을 지펴가지고 전체적인 제1 연소실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2 연소실에서도 온도를 높여놓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열하는 시간이 우리 버너 예열하는 것ㅎ고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그것이 800˚ 까지 올라갈려면 최소한도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아까 사후대책 이라고 해서 8명 증가해서 24시간 가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 원리를 이용한다면 3교대나 2교대로 해서 24시간 가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사후 사항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언제쯤 시행을 해 볼 것인지, 한 번 열을 올리는데 2시간 내지 2시간 반인데 5시간 영업하다 끝나고,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일 것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은 인력과 모든 것이 손실되지 않느냐...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술이 축적이 안됐고, 제가 듣기로는 포항제철 같은데는 만약 로가 꺼진다면 그 로가 그 상태까지 가려면 6개월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루 빨리 그런 제도를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조금 전에 동명정화조에 대해서 모든 계장님들이나 실제 주무 담당자나 과장들이 결재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열거한 그런 문제점들이 향상 지적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1개소밖에 허가하지 않은 이유중에서 왜 하나만 선정을 했느냐 하는 뜻이 아니고 3년만에 한 번씩 갱신하는데 갱신할 때, 허가갱신 하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갱신할 때, 지금 현재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서울시내에 있는 정화조업체가 33개예요. 이 33개 업체는 서울시에 있으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당초에 할 때는 추천을 받아서 저희하고 동명정화하고...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3개 업체 중에서 유독히 동명정화조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33개 업체가 공히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이 허가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1개 업소만 주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다 빠져버리고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복수로 했을 때 영세성을 면치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하나만 주고 있다는 뜻으로 답변하셨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동명정화조 만이 우리 동대문구에 적합한 업체냐, 아니면 서울시내에 있는 33개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치로 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니까 그것을 대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동명정화조하고, ‘78년인가? (『네』하는 이 있음) 예, ‘78년도에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동대문구에는 어느 대행업체가 할 것이냐, 왜냐하면 대행업체을 할려면 인력이나 장비가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인력∘나 장비가 있는데 대행업체를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그러니까 신규로 아무리 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이만한 인력이나 장비를 갖춰야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업체 능력이 1개구 정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구도 해보겠다 이것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을 하려면 인력 장비를 이만큼 가져야 되는데 동대문을 또 할려면...
무웅

한무웅위원

그만큼 더 늘릴 수 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늘려야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것하고 기존에 업자가 하던 것 하고는 경비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사업상으로 잘 안된 것 같애요.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동명정화조하고 허가가 맺어진 시기가 ‘78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20년동안 지금 동명정화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갱신해주고 또 갱신해주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네. ’78년 8월10일 협회추천에 의거 대행업체 지정...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78년도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벌써 20면이 다 된 것 아닙니까? 20년동안 다른 업체는 선정해 보지도 않고 3년마다 계속 갱신만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렇다면 이게 다 모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것을 새롭게 시작할 사람 자체도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경제적인 이윤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따져보겠지요. 동대문구에서 년간 매출액이 얼마다. 그런데 인력이 얼마다, 새롭게 장비나 인력을 구입.구매를 하고 또 차고지를 선정하는데 비용이 얼마들겠다 하고 수지타산을 해서 수지가 많이 맞는다고 하면 많은 신청을 할 수가 있겠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한테 신청을 받아보셨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신청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한 번 정해놓고 20년이 흘러가도록 다른 업체는 한 번도 신청을 받아보지 않았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 신청한 일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과장님 보세요. 동명정화조에 허가를 내준 시기가 ‘78년입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동안 동명정화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갱신해 준 사항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78년 8월 10일 협회 추천에 의거 대행업체 지정, 그러면 ‘78년도에 이렇게 됐다면 벌써 20년이 다 된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다른 업체로 선정해 보지고 않고 계속해서 3년마다 갱신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모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것을 새롭게 시작할 사람 자체도,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이윤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따져보겠지요. 동대문구에서 금년 매출액이 얼마다, 그런데 인력이 얼마다, 새롭게 장비나 인력을 구입, 구매하고, 차고지를 선정한다든지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겠다 하는 수지타산을 해서 수지가 많이 맞는다면 많은 신청을 할 수 있겠지요. 다른 업체들로부터는 신청을 받아보셨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 경우는 신청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렇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무웅

한무웅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한 번 정해놓고 20년이 흘러오도록 다른 업체들로부터 한 번도 신청을 받아 보지를 않았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 신청 한 일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웅

한무웅위원

시도도 안해 보고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 제가 시도하는 게 아니지요. 본인이 시도하는 것이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공고를 내면 되잖아요.
종국

정종국위원

청소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78년 9월1일부터 동명정화에서 분뇨수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78년 8월8일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78년 9월1일부터 동명정화조에다가 우리 동대문구 분뇨수거를 줬단 말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계약서를 보면, 여기 있습니다. “청소” 해 놓고, 그때 대표이사가 심상구씨에요, 그렇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정화조 청소협회 회장이 심상구씨란 말이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심상구씨가 우리 동대문구에 자기 회사를 추천했어요.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협회장 입장으로 한 거지요.
종국

정종국위원

그때 당시...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협회장 자격으로...
종국

정종국위원

자기 회사를 서울특별시 정화조 협회장이 돼 가지고 동명정화조에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회사를 자기가 추천해서 동대문구를 준 거란 말이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종국

정종국위원

글쎄,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19년동안을 해왔는데 지금 동명정화조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김상철씨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될 때는 다른 일반 사업자가 정화조 사업을 할려고 했을 적에는 서울특별시 에 등록이 돼야 돼요. 등록을 해놓고서 내가 동대문구 정화조를 치우겠다고 자율 경쟁을 해야 되는데 동대문구는 회장이다 보니까 자기 회사에만 계속 준거야, 공고도 안하고. 3년마다 한 번씩 공고를 해서 자율 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회사니까 계속 자기 회사만 추천해 준거야. 이것이 특혜지 뭐에요, 이게 특혜라고 생각안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게 지금...
종국

정종국위원

그리고 동대문구청에서 “3년 만기돼서 분뇨사업에 업자를 찾습니다.”라고 공고를 매년 해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 저는 ‘96년 5월 7일 왔기 때문에 제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종국

정종국위원

글쎄, 듣고서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이것을 보면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으냐면, 여기 대행업체 1개소밖에 허가하지 않는 사유를 제가 읽어 드릴께요. “서울시 25개 구청중 1개 구에 2개 업체인 곳은 8개 구청이며, 17개 구청은 1개 업체만이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 있음”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 지역 책임 수거제도를 경쟁업체 체제로 전환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1, 수익성에 따라 대형 정화조 청소는 덤핑경쟁이 되며” 어떻게 해서 덤핑경쟁이 되냐고, “소형 정화조 및 고지대 등 청소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정화조 청소 기피 및 민원발생의 심화가 예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행정처분등 조치가 불가능하게 됨. 2, 과다경쟁으로 재정규모가 축소되어 도산현상이 예견되며, 허가 취소 및 신규허가의 반복업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청소행정 업무상 어려움이 예상됨. 현재 1개 구청에 2개 업체가 청부대행을 하는 구청은 자율 경쟁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동별로 구분하려 업체별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어 지역을 구분 청소함으로 사실상 주민에게 1개 업체임.” 이렇게 해놓는 것은 동명정화조에다가 완전히 특혜를 준거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정화조를 치우는데 전부 팁을 바래요. 전부 팁을 바라고 영수증도 가라로 끊어줘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6개동을 하나의 회사로 둘게 아니라 갑구, 을구 13개동을 하나씩 나누어서 2개 업체를 줘서 경쟁을 시켜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갑구, 을구로 나누어서 1개 업체씩 준다면 경쟁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경쟁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경쟁의 의미로 2개 업체를 동대문구 어느 주민이나 요구했을 때 정화조를 수거하게 되어 있을 때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A』라고 하는 정화조를 어느 아파트 단지에 3,000세대 분의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A』업체한테 전화걸어 “내가 3,000세대 분인데 얼마에 해줄래”, 또 『B』라는 업체한데 ‘나,3000세대 분의 정화조를 1년에 한 번 치워야 되는데 얼마에 치워줄래,“했을 경우에 그 치울 욕심으로 싸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전자에 관한 이야기이고, 후자에 관한 얘기는 만약 그런 식으로 안하고 지역 자체를 나누어서 한다면 주민의 입장에선 어차피 한 개의 대표업체밖에 선택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선택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대로 갑구는 『A』정화조고, 을구는 『B』정화조다 그러면 갑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B』정화조에 이해관계가 있고 친분이 있다고 그래도 『A』 정화조에다 치워야지 『B』정화조에다 못 치운다고 그래요.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정종국위원님이 갑.을하는 뜻은 갑.을 구를 나누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방식도 있다 하는 얘기고, 총체적으로 운영에 묘를 살린다고 그러면 지금 정화조 치우라고 엽서보내는게 구청에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구청에서 보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당신네 집은 언제까지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고 안내장 보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나는 며칟날 치워 달라고 동명정화조에다 전화하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그 전화를 받는 시스템을 청소과에다 둬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습니까? 접수를 받아서 이것은 『B』업체에서 가라, 이집은 『A』업체에서 가라고 할 수도 있지요? 분배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는 고지대고 여건이 나빠서 안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희한테는 앞으로 더 안주겠다”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쪽에서 배짱을 부릴 수도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정화조 1개 업체의 눈치나 보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재고해애 될 문제들이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청소 어부의 처리에 효율성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그런 횡포를 부릴 수 도 없을 것이고, 2개 업체가 있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업체로 주문이 안들어 올테니까 내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요. 동명정화조에 20년동안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일반 우리 구민들 가정집에 가 가지고, 심지어 구위원인 나도 당해요. 2만원어치 들어가면 “아이구! 새벽에 왔는데 잠도 못자고 왔습니다, 대포값 좀 주시오.”하고 손 벌리는데 안주는 재주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분배를 해주는 쪽으로 해도 , 물론 운영의묘는 집행부에서 잘 처리하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효율도 높이고 구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모색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 차량이 16대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임택

김임택위원

16대가 하루에 몇 번씩 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뒤에 있지요, 뒤에 얼나나 치웠다...
재정

김재정위원장

말씀하세요.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데, 그것도 2t짜리, 4t짜리, 5t짜리 차량을 갖다 놓고 타산성을 빼보고 과장임은 아까 유인물대로 우리 정종국위원이 읽은 대로 그래 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임택

김임택위원

그것을 계산해 보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렇지요.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우리하고 같이, 같이 보다도 데이터 빼 놓은 것을 저희한테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수거차량에 수거용량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달고, 방금 한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안 달린 건 없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아니, 주입기식으로 달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게이지가 있지요.
임택

김임택위원

게이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있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게이지는 다 있어요.
임택

김임택위원

지금 달았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다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 전에는 10, 20, 뭐 이렇게 만 돼 있었거든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게이지가 있고, 저희가 통제할 때 “귀하의 정화조 용량은 얼마입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은 얼마다” 그리고 정화조라는 것은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100% 차 있지, 안 차있는 정화조가 없어요.오늘 내일 변을 봐가지고 이게 쌓여가지고 정화조가 차는데 아니고 정화조는 물로 차여있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패돼서 숙성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때 이게 방류될 때에는 오염도가 최소한으로 해서 방류되는데 만약에 이게...
임택

김임택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수익성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답변하는 것을 보면 동명정화조 회사에서 나온 간부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을 위한 구민을 위한 과장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업체가 안하면 그만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 들이는 말에 의하면, 정화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손가락에 물방울 톡톡 튀겨 가면서 산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적자다 뭐 수익성이 안맞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맞든지 안맞든지, 아까 이 앞전에 질문한 위원님들 말대로 경쟁업체를 2개 회사로 해놓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재정

김재정위원장

그리고 계약서하고 동명정화조 대표이사가 바뀐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임택

김임택위원

그리고 차량 한 대당 하루에 몇 대씩 가서 했다는 것을 같이 첨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총량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뒤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정화조 청소를 보면 1월에 한 ㎘가 5,680㎘이니까 전체 차량 2.5t, 뭐 4.5t 곱하기 해 나오면 그 놈으로 나누면 돼요. 작년도 1월인 경우 5,680㎘를 청소했고, 죽 해서 제일 많은 달은 10월 달로 9,036㎘를 청소했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화조 자체가, 그러면 이 물량은 변화가 없거든요. 내년 됐다고 해서 정화조가, 건물을 큰 대형건물을 지으면 용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전체 용량은 9만㎘정도 범위내에서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9만㎘×요금 계산을 하면 9만㎘를 처리하는데 얼마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무웅

한무웅위원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수익성이 없드라, 타산이 안맞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월...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과장님 의도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런 식으로 따질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으로 따져보면 별로 수익이 없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가 지금...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100㎘를 펐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끊어줄 적에는 돈은 2만원을 받고 최소량으로 영수증을 끊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민한테는 “3만원어치 펐습니다.” 하고 3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영수증을 끊어줄 때는 “기본만 끊어들여도 되겠지요”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푼대로 전량 다 끊어줘”하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본 용량 푼 것으로 끊어주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용량의 개념을 떠나서 실제 정화조업체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수익성이 없다고 했으면 안합니다. 저 사람들이 자선사업가들이 아닙니다. 저분들도 충분히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영업을 20년동안 죽 하고 있지, 만약에 적자가 1만원이라도 났다면 저 업체 벌써 손들고 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용량의 개념을 가지고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실제 주민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은 그러한 사항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20년 동안 수익성이 없었다면 금방 문을 닫았을 거예요.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을 위해서 저 사람들 목숨 내놓은 사람들도 아니고, 수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성이 있는 곳에는 업자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해서 3년에 한 번씩 허가 갱신을 할 때 다음 갱신 기일이 도래했을 때 입찰공고를 내세요.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세요. 그렇게 해야 과장님도 떳떳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떳떳할 것이고, 위원님들한테도 드릴 말씀이 있지요. 지금 그 말씀은 명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이것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이 이익이 나다가 이익이 안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걷어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장하시는대로 왜 업체을 공고를 해서 2개건 3개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과장이 동명정화조 입장에서만 이야기 하느냐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용량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 못 속인냐 하면 용량이라는 게 여기에서만 용량 기준을 설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변이라는 것은 가면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밖에 못가게 되어 있어요, 동대문구것은 그리로 밖에 못가요. 어느 구청은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가양으로도 갈 수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청은 중랑밖에 못갑니다. 만약에 동명정화에서 오늘 1,000㎘의 분뇨를 수거했다면 이 1,000㎘가 중량하수처리장에 딱 입고가 돼야 돼요. 만약에 1,000㎘를 했는데 900㎘만 입고했다, 저쪽에 가면 그 쪽에서 게이지에 의해서 중량을 재고 다 합니다. 그럼 100㎘가 어디로 갔는냐, 만약에 100㎘가 하수도로 들어갔다면 이 사람들 당장 구속돼요. 옛날에 리어카로 끌고다니면서 청개천에다 버리던 그럼 시대와는 다릅니다. 단지. 팁을 받느냐 안받느냐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 곤란하지마는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이침에 와서 팁을 2, 3,000원 줬다, 또 달라고 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 또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시니까 저도 인정한다고 할지 몰라도 중량 자체가 1,000㎘가 줄었다, 줄어서 써주고 줄어서 들어간다 그것은 안돼요. 컴퓨터로 딱 입력해 가지고 개인이 숫자를 더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숫자하고 저쪽 중량하수처리장에다 버리는 게 딱 맞아야 돼요. 오차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게 매월 통보가 옵니다. 오차가 있는 경우는 탱크로리 자체에 정화조에서 분뇨를 흡입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속에 이물질인 모래나 이런 것들이 남아 가지고...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얘기는 우리도 다 알아들었으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정화조 사업을 경쟁업체를 둬서 주민들이 전화만 하면 딱 와서 치워가고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경쟁을 시켜주자 하는 차원에서 경쟁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느냐, 그냥 계속 하나로만 나가겠느냐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경쟁업체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식회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없는데 년간 배출액이 제 기억으로 13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평균 1억인데...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것은 이 사람들이 세무서에 보고한 것이니까 제가 확인하지는 못하고 세무서에서 법인세로 보고한 것이니까, 매출액이 ‘96년 같은 경우에는 13억이에요. 월평균 1억·1,000만원인데 그것을 계산해 보시면 인건비 등 따져 보니까 수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도 자신있게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돈을 더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공정가격, 고시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 구청에서 2개 대행업체로 나눈 데가 있었어요. 관악인가 했는데 그 한개 업체, 지금 이러한 이야기에 의해서 한개 업체를 더해야 된다고 해서 관악구청인가 동작구청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둘중에 하나일 겁니다. (『관악입니다』하는 이 있음) 관악인가요.
임택

김임택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시 인구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데 지금 정화조 회사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동대문구에서 재개발해 가지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도 그 사람들은 차량 대수만 늘리는 것이고, 실적이 없는 회사에다 계속 준다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어떤 게요.
임택

김임택위원

우리구를 위해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시설만 갖춰지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재량을 보여줘야지, 년간 매출을 찾고 뭐한다면 신규사업은 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은 신규사업을 신청한 사람도 없어요.
임택

김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종국

정종국위원

공고를 했어야지 알지, 공고를 안했는데 어떻게 알아.
임택

김임택위원

지금 현재 보면 수거했다고 통보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당신네 집은 몇 ℓ다” 그러면 “ℓ당 얼마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하고 있지요.
임택

김임택위원

지금 현재 몇 ℓ인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정화조 용량이 몇 ℓ다.
임택

김임택위원

예, 몇 ℓ인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기본요금은 얼마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알아 봅시다. 지금 서울에 33개 업체가 있지요? 그러면 정화조 분뇨수거료는 똑같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똑 같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전체가 다 똑같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현재는 다 똑같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런데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요금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봉투값처럼.
재정

김재정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광현

나광현위원

단, 문제는 그러네요. 결쟁입찰을 했든 현재 동명정화가 하든 간에 값이 다 똑같이 정해졌다면 단 문제는 이 사람들의 팁이라든지, 게이지 속임 같은 것만 주의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럼면 하등의 별 문제가 없네요.
영철

박영철위원

그 문제는 그만 합시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간락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정

김재정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정종국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조금 보충해서 질문을 해야겠는데 ‘78년도에는 심상구라는 사람이 대표이사로서 동명정화조를 일단 구청에 접수시켜 가지고 전부 허가를 해줬단 망이에요. 그러면 18년 동안 죽 그 사람으로 해온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고, ’96년 3월 12일 이후부터 동명정화조 수식회사 대표이사가 김상철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때는 성부구에 주소나 상호가 되어 있었는데 김상철로 바뀌면서 동명정화조 주식회사의 주소가 중랑천 묵동으로 바뀌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등등의 사항을 확인해 보셨는지, 아니면 동명정화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차량을 가지고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중랑구에도 이 차로 대행해서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봤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당연히 그것은 우리구에만 등록되어 있으면 우리구 것만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지금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데 현재 1,386㎡ 로 하면 차고지 평수가 450평 된단 말이에요. 지금 동명정화라해서 동대문구라고 써붙인 차량을 가끔 보면 장안동 일대 독방 밑에나 이런 데다 주차를 시켜 놓은다고,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에 정화조를 처리하는 업체수가 자료상에 보면 33개입니다. 그러면 33개 중에서 동명정화조의 자산구조가 33개 중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자료를 비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현황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시점이 있어야 되고...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동명정화 주식회사에서 동대문구 전체의 정화조를 처리하겠다라는 세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서까지 접수시킬 적에는 실무자 차원에서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걸 전부 확인해서 기본적인 자산이 얼마 이상 돼야만 허가처리를 해줄 것 아니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렇지요. 자본금이 얼마냐 하는 허가기준이 있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제대로만 치워주면서 팁을 요구하고, 또 불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경쟁입찰로 공고를 해서 하라는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 번 시행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문제가 있는거, 즉 이런식으로 하면 동명정화조에다 동대문구청이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78년도에 심상구라는 사람이 협회장이었는데 왜 동대문구를 추천했느냐, 왜 자기가 대표자이면서 동명정화인 자기 회사를 동대문에 추천했느냐 하는 것은 당초 민영화 과정에서 서울시내 기존 업자들한테 너는 어느 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죽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작년에 김상철이로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러면 심상구라는 사람은 죽어서 바뀐 건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심상구가 다른 업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를 빼 버린 건지 이게 의심이 가지 않느냐 이거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하나 하나 답변을 해야지 질문하신 것을 한마디로 못하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96년 3월 12일자로 대표자 심상구가 사망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서 사망했으니까 김상철로 대표자가 바뀐 것입니다. 이 대표자라는 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바뀝니다. 또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대표자가 변경됐다든지, 이사가 변경됐다든지, 사무실이 변경됐다든지 이런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여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대표자 변경까지는 저희가...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알았어요. 법인체를 구성할 적에는 7인이상의 이사의 모든 재무구조가 들어가야만 되는 거에요. 그러면 감상철이라는 사람은 18년동안 그 업체에 무슨 공헌이 있다거나 거기 이사로 돼있다거나 이런 사항을 소상히 얘기 좀 해달라는 거에요. 이해가 가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안가져 왔기 때문에, 당초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신청하면서 등기소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하고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는 등기부 등본이 없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가...
기오

이기오위원

필요하니까 그것을 한번 별도 자료로 내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정화조협의회장이 어느 분이 되어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우리가 지금 청취하는 것하고 그런 문제는 회사 문제니까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시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협회장이 누가 되든지 그것은 관계없고 우리는 동명정화하고 계약해서...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여러 가지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동대문구가 단속건이 한 5,000건이 되는데 다른 구에 비교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많아요. 물론 단속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유사한 중랑구라든지 성북, 강북은 1,000건도 안되는 단속건수가 나왔단 말예요. 그렇다면 우리구의 직원들이 과연 단속업무에만 치중한 것인지, 또 우리구가 쓰레기가 많아서 무단투기한 사람이 많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단속건수만 많았다고 하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죽 보면 중랑구는 800건을 좀 상회하고, 성북은 200건도 안되고, 강북은 330건 으로 몇건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는 깨끗하고 우릭만 지저분한 것인지, 부단투기한 건수만 많은 것인지 등등 아까 이기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개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성아파트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집합소인가요? 배봉산 쓰레기 집합장인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적환장...
원정

조원정위원

그 곳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진정서까지 낸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처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름에는 다른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냄새가 가장 중요하고 민원이 생긴단 말예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단속건수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데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8월말까지 거의 6,000여건을 했습니다마는 1일 평균 30건정도 됩니다. 동으로 따지면 1건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매일 400t 정도 배출되는데, 지금 400t입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488t 배출되고 년초에는 448t으로 줄었습니다. 현재는 약 400t까지 줄어있는 실정인데 전체로 묶어보면 엄청난 건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단속위주로 가야되느냐, 행정예고만 해야 되느냐는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으로 따지면 1일 1건 정도 되고 일주일에 6-8건정도 단속된다고 봅니다.그러면 한 동네에 살고있는 인구는 약 2만명가량 되는데 세대로 따지면 6,000여 세대됩니다. 우리 동대문구 전체가 14만 세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미비합니다. 그러면 타 구청은 단속이 안됐느냐, 그것은 타구청 여건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동대문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쓰레기 배출이 5위입니다. 지금 인구가 39만 7,000으로 줄었지만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많고 재래시장이 많아요. 경동시장, 그 앞에 수산시장,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정릉천이라든지, 성북천주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무단투기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것하고 관련돼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취약점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도 단속이전에 예고도 하고 또 세대별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자에 보고드릴때도 청소행정은 청소행정에 관심있는 몇몇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전 구민이 쓰레기에 대한 문화의식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향후의 청소행정, 비전자체도 그런데 맞춰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도 줄어들면서 청소는 잘되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청소행정에 촛점을 맞춰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지적해 주신 전농3동 적환장은 작년에도 우성아파트 자치회장인 이창우씨 하고도 제가 만나고 부녀회장, 주부들도 여러 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그 주변 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약 4,800만원을 들여서 적환장주변을 깨끗학 정리하고 또 우리가 새벽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위해서 오수정화조도 별도로 묻었습니다. 집에서 쓰레기 봉지 이만한 것 하나만 있어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봉투를 밖에다 내놀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민의 입장이고, 하루에 쓰레기를 400t 처리하는 구청 입장에서 냄새 안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다면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김포매립지에서 96년 8월 11일부터는 탈취제를 뿌리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자체에도 우리가 탈취제를 뿌리고 있고, 매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관내에 있는 적환장 자체를 전부다 연막소독을 하고 다닙니다. 금년도에도 적환장 자체를 5개를 줄였습니다. 답십리5동도 줄였고, 전농2동, 용두초등학교뒤에도 줄여서 지금 4개 남았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동대문 청소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냄새나니까 청소하지 마라고 하면 쓰레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해와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나도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쓰레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행정이 풀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풀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프라즈마 형식의 소각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재원, 수천억이 들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행정에 깊은 이해를 제가 구할 따름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물론 청소행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 자신도 그렇고 주민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레기 집하장에 전에 보다 쓰레기가 많이 들어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왜 하필이면 배봉적환장에 전에보다 쓰레기가 많이 들어 와서 냄새가 더 나느냐 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되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대개 귀가 시간이 늦고, 열대야다 해서 밤늦게까지 잠을 안자다 보니까 집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 작업시간대가 밤10시에서 새벽2시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하고 맞물리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청소과장님은 그런 내용가지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지만 우선 진정사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는 진정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없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제가 아까 이름이 생각이 안났었는데 이창우씨하고 현장에서 얼마전에도 만났고 그 전에도 만나서 최선의 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냐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주시오."해서 제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전부다 단장을 해서 "아주 잘됐다."고 저한테 이야기 하시고, 또 소독도 매일 해주고, 정화조 묻은 것까지 현장와서 보시고, 또 조금 들어가게 해달라, 앞에다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그나무심는 것까지 해서...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설명을 해드려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냄새때문에 문제가 이런 얘기지. 아무리 벽을 높이 쌓고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도 그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인데 과연 냄새가 어떻하면 적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서까지 작성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면 중간에서 소화시킨 모양인데 그렇다면 다행이고,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하여튼 쓰레기는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고, 발생한 쓰레기는 재분류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기기를 설치한다든지 농산에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동대문구에서 발생되는 128t의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추측입니다마는 우리가 1일 400t의 32%해서 128t일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지 처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리고 이것이 청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여쭤보겠는데 청량리청과시장인가요. 여기에 과일하고 채소류가 입하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 부분은 청소하고 직접관련은 안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도매시장을 구리로 확정했기 때문에 동부청과는 소매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앞으로 통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부청과는 자가처리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을 가지고 자가처리해서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청소과장님! 어떻게 됐거나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제가 마저 한가지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영철

박영철위원

대명환경에서 분기별로 하는 시험성적을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일산화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불완전연소가 됐다는 얘기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도를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비보수기간내에 스토카식 소각로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가 보조할 수 있으면 보조해 드릴테니까 그 설계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는 재질이 LDP라고 해서 저중압폴리에틸렌이나 하이덴이라고 해서 고중압 폴리에틸렌으로 쓰는데 그것이 톤당 7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재생으로 하면 원자재값이 50만원 내외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데 적자나는 것을 이런 재생용으로 납품을 받게 되면 월등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필림용 같은 그레이드를 가지고 봉투를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읽고 말씀드린 것은 약 2개월에 걸쳐서 전부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구는 재생용 에틸렌을 가지고 봉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월등히 싸게 먹히고, 그렇게 되면 적자가 감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들어가기전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현황에 대하여 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써 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임원지위원님!
원지

임원지위원

단속 처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심야영업.변태영업.미성년자 주류제공, 유흥업소 고용 등을 단속을 했는데 이 단속을 1,500명이 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만 한 것입니까, 타구나 타기관에서도 한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월 2회이상 우리구 타과 직원을 지원받고, 우리과 직원이 활동한 숫자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위반업소 조치에 대해서 영업정지는 어느 범위내에서 할 것이며, 허가취소는 취소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벌금과 영업정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위법사항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시간외영업은 15일 등 1차 식품위생법에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중의 업소가 영업을 했을 때는 허가취소 요인이 되고 무허가업소가 영업을 했을 때는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량행위가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요즘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벌금도 내고 행정처분도 하는 이중벌칙을 줄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미성년자를 접객부로 고용했다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형사벌적인 차원에서 고발하면 그 업소는 벌금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징금 선택은 행정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과징금을 물립니다. 그랬을 때 고발한 데서는 사법기관에서 벌금이 나오고, 행정행위를 위반했다 해서 저희들은 영업정지 2개월 아니면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객부 고용은 과징금 선택이 아닙니다마는 시간외영업은 1차에 한해서 과징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표에 의해서 과징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위반했을 때 형사벌과 행정벌에 의해서 처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구에서 하고...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고발한 것은 경찰에서...
원지

임원지위원

구에서도 적발하면 무조건 고발을 합니까, 고발하면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고발사항이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경찰이 합니까, 검찰이 합니까?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하지요. 그러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법원에서 조치를 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병찬

이병찬위원

3페이지에 보면 시설자금 하고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이 얼마나 있고 융자대상은 어느 업소가 대상이 됩니까?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기금은 과징금, 예를 들어서 시간외영업이다 뭐다 하는 것은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과징금으로 금액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적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4월, 11월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대상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업체, 제조업체는 1억까지 가능하고 일반음식점은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하는데 무한정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25개 구청을 조정해서 형편에 따라서 금액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있을 때는 3개 업소가 올라왔는데 희망대로 3개 업소가 다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병찬

이병찬위원

과징금을 받아서 시로 납부하나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네.
병찬

이병찬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과태료는 우리 수입이고 과징금은 서울시 수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과징금을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융자대상을 제한도 하고, 적게 들어왔을 때는 다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에 진단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행정처분을 안 받았거나 적합하다면 시에 진단을 해서 시에서 25개 구청 형편을 봐가지고 자금 배정을 해주면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는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시설자금이나 방금 만한 식품진흥기금 자금이나 같은 것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년리 8%.
종국

정종국위원

시설할때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담보같은 것도 해야되고...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당연히 담보가 들어가지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위원

6페이지에 이.미용업소 행정처분에 있어서 폐쇄라는 행정처분이 있는데 폐쇄라는 것이 허가취소를 말하는 겁니까, 업소자체를 출입을 못하게 하는 폐쇄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행정 행위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허가사항이 있습니다.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란 말을 쓰고 신고는 어떤 구비조건만 갖추면, 그것은 풀어져 있습니다. 이.미용업소가 신고사항입니다마는 최소한의 조건만 맞으면 자유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행정적으로 내립니다. 행정용어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시키고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취소는 할 수가 없거든요.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폐쇄라는 용어가...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허가취소와 같은 뜻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폐쇄를 시켰는데 무신고로 계속해서 영업을 했을 때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허가취소된 업소, 폐업된 업소가 영업을 했을 때는 공중위생법,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고발만 하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가서 출입을 못하게 실제 우리가 얘기 하는 페쇄를 하는 것인지...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여기서 페쇄는 허가취소, 쉽게 말해서 서류상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실적인 강제조치, 예를 들어서 봉인같은 것을 추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용업은 자유업으로써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국민의 기본적인 직업에 관계되는 것인데...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으로 폐쇄명령을 내렸는데도 그 기간동안에 버젓이 영업을 했을 때는 제한조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고발하면 벌금을 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벌금내고 끝예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영업을 못하게 봉인조치를 한다든지...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그 조치도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 전혀 없습니까?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행정조치 내역에 보면 봉인조치를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네.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이.미용업소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위반해도 사실상 저희들이 조치내리기가 형평의 원칙상 안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폐쇄라는 것이 다른 큰 퇴폐업소는 벌금내고 떳떳이 하거든요. 그런 형편을 봤을 때 사실상 못하게 완전히 봉인조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악질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미용업소, 특히 이용업소는 퇴폐를 한다고 봐야 되겠고, 퇴폐를 하다가 걸렸을 때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그런데도 버젓이 퇴폐영업을 계속 했을 때는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도록 하고, 그러고도 벌금내고서 영업을 또하면 봉인조치도 하고 있지 않느냐...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버젓이 한다면 봉인도 합니다. 봉인을 무시하고 또 하게 되면...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 조치한 사항이 우리 관내에 있었느냐를 묻고있는 겁니다.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발소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안 나와있네.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폐쇄라는 것이 주로 이발소를 이야기 할 겁니다. 폐쇄함으로써 우리는 일단락 끝났고, 무허가업소를 관리 고발하는 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폐쇄조치를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조금전에 우리가 열거한 그런 상황으로 죽 흘러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봉인조치까지 한 그런 업소들이 있었다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안나와 있다 이겁니다.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폐쇄로 끝났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고 묻는 거예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위원님! 지금 3개 분과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속기사가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했으니까 빨리빨리 하시고 간단 명확하게 질문하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여기 2페이지에 냉면하고 회집만 물수건을 점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식당에서 물수건을 못쓰게 되어 있는데 전 업소에서 물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회집만 점검 했는지, 그리고 5페이지에 집단급식소 27개소를 1회 점검해서 3건이 발생했는데 세부적인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되고, 어느 업소가 적발이 됐는지 기입해주면 알겠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것으로 해서 적발됐는지 전혀 모르겠고, 내가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부터 물수건은 못쓰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전체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이것 한 번 가져가서 냄새 맡아봐요. 행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얘기하지 말고 계속 쓰도록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말만 꺼내놓고 단속하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요. 이것은 벌써 3년이 다되가네, 내가 온지도. 이런 조그만 것 하나라도 국민 건강에 해롭다면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될것 아녜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세요. 물수건 냄새 한 번 맡아 봐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맡아 보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무슨 냄새가 나는가 한 번 맡아 보시라고...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방금 정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수건에 대해서는 정종국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물수건은 규정에 의해서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용품 제조업체에서는 물수건을 만드는 기준에 의해서 제조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횟집과 냉면육수만 점검했느냐 하셨는데, 하절기에는 냉면 육수가 국민보건에 많은 유해를 끼치고, 회가 위생상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음식점에 가면 제일 먼저 물수건부터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사실상 습관이 되어 가지고 편리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위생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것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저는 냄새맡았을때 소독, 표백냄새가 좀 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처분하려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로 세균이 문제가 되는데 일일이 다 하지 않으면 대부분 합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1차로 시정지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행정의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워님들이 저하고 논할 때 그러시지. 대부분 손님들은 한 번 가져와라 해서 손을 씻고, 코도 풀고...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물수건이 불결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안쓰고 싶은 사람은 안쓰면 되겠네.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제조업체는 우리가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해야겠지요.
임택

김임택위원

과장님!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이것은 화공약품으로 빨고 있는데 이 업체는 전부 정화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지금 허가를 받아서 상시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공약품이 아니라 염소 소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유해식품 업체가 잘못하게 되면 검찰이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개의 업체가 있어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6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6개 제조업체?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 우리가 표본샘플에 의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이 나오면...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 그러나 저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언제 한 번 나가 봐야 되겠군.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냄새를 맡아 보니까 냄새가 좀 납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고발을 해야 됩니까, 누가 고발해야 됩니까?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이것은 고발할 사항이 아니고...
임택

김임택위원

그 정도라면 지금 현재 유해가 아니예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아니, 맡아 보십시오. 저로서는 그렇게 불쾌하지 않은데요.
종국

정종국위원

소독냄새가 아니예요.
영철

박영철위원

무슨 냄새가 나는데...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못쓰게 하고 그 수건을 업소가 집에서 삶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유도하겠다고 전위생과장도 얘기했는데 오늘 나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다르네.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그것이 유해인가 아닌가는 우리 육안으로 판별이 안되지 않습니까?
임택

김임택위원

아 글쎄, 표백제 냄새가 나긴 나는구만. 안나야 될 것 아니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아니, 소독을 했으면 표백제 냄새가 나야지요.
영철

박영철위원

나야지요, 이것은 소독했다는 증거예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조원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과장님, 시민의 판벌에 의해서 시민의식...
임택

김임택위원

이거 봐! 제대로 빨아지지도 않았잖아.
원정

조원정위원

하절기 식품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우리 구위생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샘플적인, 이번에 우리가 냉면육수를 하는데 100평이상인 큰 업소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안으로 판별이 안되기 때문에 1차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5개 전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몇군데를 해라 하고 지정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연구해서 판별하는데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샘플로 주로 큰 업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손이 못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다고보면 시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다면...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큰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정

조원정위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네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아니, 우리가 수거해서 의뢰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여름철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청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하고 지침을 줄 때도 많은 업소를 넣지 못하고 일시에 모이게 되면 연구기관의 능력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규정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가 수거해서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결과적으로 구청 직원들이 현실에 맞게 하지 못하고...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 샘플적인...
원정

조원정위원

형식에 불과한 내용이 된다 이런 결론밖에 안나오겠네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형식이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 답변이 곤란하고...
원정

조원정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주신 자료중에서 165㎡ 이상 업소중에 전화번호가 기재가 안된 것은 왜그래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전화번호가요, 단란업소입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지요, 음식점이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아, 음식점이요? 그것은 신고사항인데 자기들이 안써주었을때는 빠뜨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전산입력 과정에서...
원정

조원정위원

이 문제가 작은 것 같아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면 계장들을 시켜서 라도 그 업소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사실상 제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못 나간다 하더라도 이 자료는 뭔가 검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그렇다고 보면 전화번호가 없는 없소들은 왜 없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과연 이 업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에, 주소가 다 있어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또 대표자도 있고, 그러면 전화번호도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될텐데 빠져 있단말이에요. 이런 것을 점검 안하면 어떻게 해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허가나 신고를 할 때 전화번호 유무가 그 사람들의 편의적인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정

조원정위원

내 얘기는 허가나 이런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면 다시 찾아서 기재를 해서 알고 있어야지.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 저도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이런 사항을 묵인하고 데이타가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너그럽게 봐 줄 사항이 따로 있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인데 이런 자료에 전화번호가 기재가 안된다는것은 확실히 잘못한 것이지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잘못 된 것은 아니지요. 꼭 필할 사항은 아니고 기재사항인데...
원정

조원정위원

잘못 되지 않았다니 이것은 잘못됐지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전화번호가 없는 것이, 컴퓨터에 직원이 누락했는지 본인이 안썼는 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신고나 허가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행정담당 공무원이 관리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것은 보완해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것은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경을 좀 써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제가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은 안들었잖아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 집단 급식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용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행정처분 내용까지 일일히 다 기입할 수도 없고...
종국

정종국위원

행정처분이 아니지, 점검을 했는데 3건을 적발했단 말이예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네.
종국

정종국위원

그랬으면 급식소에서 위생상태가 나빠서 적발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그 3건이 시정지시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글쎄, 경미한 사항인데...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저도 시정지시사항이 내려가면 그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워낙 다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물수건을 깨끗이 안했다던가 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나오지, 조금이라도 국민건강에 유해적인 요소가 가해졌을 때는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시정지시 사항은 일반적으로 위원님이나 제 수준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위반됐었구나 그정도로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알려고 하신다면 전화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그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알려고 하신다면 전화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사람이 먹는 거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구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웅

한무웅위원

우리 관내의 이용업소에 대해서 일제히 단속할 용의가 있어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 과 전직원을 풀어서 이용업소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만은 저도 어떻게든지 시정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막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포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돈이 벌리니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법적 고발이나 벌금을 감내하면서 밖에다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무전기로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잡히는대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ㅣ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밀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행정처분 영업정지가 따르는데 가급적 과징금 허용을 않겠다, 영업정지로 가서 고발이 가도록 하겠다" 하고 제가 와서 봉인조치도 두 군데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이 힘이 없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측에서도 엄청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먹이 연쇄처럼 자꾸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연약한 위치에 있는 행정인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어서 단속이 어렵지만 방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점을 두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예, 특히 이용업소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꾸준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귀찮아서 퇴폐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런 이용업소를 우리 남자들은 다 이용을 하는데 가서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일반 이발소로 알고 들어가서 이발을 하다보면 엉뚱한 게 나오니까 당황해 가지고 말이에요. 나올 때는 얼굴이 벌개 가지고 나와야 할 그런 사항들도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시설에 관계되는 문제지만 커텐, 이발의자, 다이는 커텐을 못치게 되어 있지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단속을 할 때는 커텐을 싹 걷어놓고 단속이 없을때는 커텐을 치는 곳이 꽤 많아요. 밀실이 아니고라도.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참고사항으로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신고해 주면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신고 내용물만 정확히 제시하면 포상금도 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일이 있다면 찍어 가지고 증거제시를 해주면 신고자에게 포상금까지 드리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들어와요.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이용업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엊그저께 경동약령 시장이 TV에 한 번 나왔지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산 인삼을 갖다놓고 국산으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적발되어 가지고 TV에 나왔는데 식품이니까 위생과에서...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인삼은 식품이 아닙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보건소에서는 식품이라고 그러던데...
영철

박영철위원

농산물...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인삼은 한약재에서 농산물로 해서 우리의 취급대상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것은 말하기가 곤란하고...
종국

정종국위원

이것이 애매해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인삼에 꿀까지 바르면 식품으로서 그런 제조과정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
종국

정종국위원

그리고 말려 놨을 때는 농산물이고...
윤복

나윤복위생과장

그 자체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8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