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67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9-08

신필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근

최동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간업무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동부청과시장앞 복개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회복시켜 차량소통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에게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건설관리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철위원

위원장님! 대략적인 것은 국장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주요골자에 대한 것은 국장이 보고하시고 소상한 문제는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겟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 주변 복개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을 받으실 겁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할 겁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일단 질문하실 위원님...

이철위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먼저 그 도로 시공상의 부실유무를 묻고 깊고 이것이 시 도로입니까, 우리구청 도로입니까? 우리도로지요. 18m 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로기능으로 부여된 것은 없습니다. 정식도로는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하천 복개를 위해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누가 했든간에 도시계획상에 시도로로 구분하겠느냐, 구청도로로 구분하겠느냐는 것을 먼저 답변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전체폭이 18m기 때문에 구청이 관리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철위원

보고내용에 보면 시공상에 부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시공상.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시공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노점상 대표들이 각서를 만료일까지 제출했다는데 이 만료일까지를 구청에서 정식으로 허용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셋째, 물리적인 위험도가 따를 우려가 있어서 지금까지 강제로 공권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번이나 물리적인 수행을 해서 위험도가 얼마나 있는지 과거 실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아까 최소한의 차원이라고 했는데 최소한의 차선책은 꼭 우리 ,구청 집행부가 강행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뭔가? 다섯째, 형식상이 아닌 실제 만료일을 언제로 보십니까? 지금 98년 8월 몇 일까지로 각서를 받으셔서 그때까지는 해결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각서 내용대로 하면 그때까지고, 만일 청과시장이 다 옮겨간다 하더라도 기타 소매 상인들은 그 이후에도 무한정으로 버틸텐데 우리 국장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시기를 언제까지로 보시는가 그 소감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중복된 것은 피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전농동 굴다리 앞 소재지 문제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특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1대 의원 때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위법이라는 사항을 알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에 들어와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연거푸 두 번, 박창익위원이 세번을 해서 다섯번을 했는데,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복개도로무단점유 자진정비 안내문을 4회에 거쳐 발부했다고 하는데 이 4회 동안 발부한 열료를 종출해 주시고, 동부양시장 허가만료 일까지 선처해 주면 기간내 장소를 선정하고 자진철거할것을 각서로 제출했다는데 이 제출한 각서를 자료로 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신필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지금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상인들이 그 날짜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이었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 인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희배

김희배위원

답변 좀 듣고 하지요?
동근

김동근위원장

일괄적으로 하고 지금 답변준비를 위해서 건설관리과장이 질문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택위원 질문해 주세요.
임택

김임택위원

야채시장에 대해서, 작년 12월 그러니까 전.답로 개통 완료시. ‘96년말가지 도로개통이 되면 철거하겠다고 상인들이 그 전에 각서를 써줬다고 들었는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하천복개가 ‘74년도 완료됏는데 그 당시부터 우리 행정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6.27 선거로 해서 우리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번이나 질문해서 특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308개의 무단점유 노점상에 대한 점용과 추진현황, 그리고 이제까지 23년동안 사실은 행정부재로 보고 잇는데 집행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 자치정부 윤년에 구민들에게 화려하게 공약을 해놓고 계십니다.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지체현상 부분에 대해서 현장행정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21세기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때문에 노점상을 철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루어온 저간의 사정을 우리특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필길

신필길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노점상협회가 있는 모양인데 그 협회의 대표자 명단고 간부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건설교통국장님 한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이철위원

너무 길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10분이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질문순서에 의해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먼저 이철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상의 부실유무, 하자에 따른 시공업체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간 추진과정에 대한 질문사항은 건설관리과장으로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상의 부실유무, 하자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상의 하자는 구체적으로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노점상 측에서 그렇게 제기된 것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4년도의 경우 통과 하중기준이 있습니다. 그 당시 통과 하중은 일등교라 해서 “db" 18t이라고 합니다. 총 차량중량 적체중량 합쳐서 32.4t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아주 중요한 간선도노인 경우에는 "db" 24t이라고 해서 총 차량중량, 적체하중 해서 43t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청과물시장의 복개도로는 그 당시에 일등교인 “db" 18t으로 전체 통과 하중이32.4t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간 도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스내부를 조사한 바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시공과정에서의 재료 분리로 인한 자갈이 몰리는 현상, 그 다음에 장기화 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개소가 몇 개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보수를 한다면 본래 기능인 "db" 18t 총 중량 32.4t에 해당될 때는 다니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노점상들이 20여년 동안 노점행위를 하면서 바닥, 왜냐하면 슬라브를 배수를 위해서 구멍을 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보수할 경우에 큰 지장이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의 부분하자에 대한 조치는, 구조물에 대한 하자가 최근에는 5년이 됐습니다마는그 당시에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대한 조치는 법규상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기술적인 사항을 베가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국장님 내려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동글

최동글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그렇다면 노점상에서 비전문적인 용인들이, 여러 사람이 지금 “하자가 있다, 위험하다”고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통과 가능한 차량과 물량 다 합쳐서입니다. 현행법상 4t이라든가 그 도로를 차량이 통과 할때 그 지역이 위험도가 있냐, 없냐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 본 사실은 없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철위원

이런 제기를 했는데 아무 조치를 안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제기사항이지, 제가 와서도 도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번을 조사해 봣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콘크리트에 부분적인 골재 몰림현상이라든지, 콘크리트 불량탈락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었을 뿐이지 전체 구조물에 하자로 볼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철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시공당시의 법규로 봐서는 하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차량의 허용도로 봤을 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하자라고 볼수 없지요.

이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험도를 가지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험도라 하는 것은, 여기가 주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마는, 버스의 전체중량이 도시형이라 하더라도 25t 내지 30t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부청과시장의 하중은 아주 큰 트럭이 오지 않는 한 버스 통행까지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철위원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법규상 허용톤수가 몇톤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면 되겠지요. 예를 들면 “db"18t이상 통행금지...

이철위원

지금 허용할 수 있는 한도가 몇톤이냐 이말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차가 아니지 않습니다.

이철위원

이 지역은 몇톤이상 다니지 말라고 규제한 톤수는 몇톤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규제는 안했습니다.

이철위원

몇 톤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설계대로 “db" 18t 이라고 해서 총 중략 32.4t입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규제됐으니까 위험율이 없고 상인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아무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각서제출을 했는데 정식으로 통보했느냐는 사항과 물리적 위험도가 상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서 물리적인 위험도가 있었냐를 질문하고 차선책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뭐냐, 그 다음 각서상 만료기간하고 실질적인 만료는 언제냐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서제출에 따른 연기 방침은 7월달에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통보를 안한 이유는 구리시장이 개장되면서부터 시장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할려고 아직 통보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위험도 상존은 저희들이 93년도에 동부청과시장의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중앙에 노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해 달라고 해서 9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정비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머지 노점들이 상당한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는 왕산로라든가, 청량리 현대코아 앞에, 현재 현대코아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일부 정비를 하기위해서 한 번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력도 동원됐었는데, 저희들은 현재 서울시 전국 노동자 연합회 동대문지회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로서 왕산로, 망우로 일대에 있는 노점상들이 같이 합세해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물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린 차선책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네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자기들 나름대로 전체 회원을 모집해서 동부청과시장 주변 노점상들이 4차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당초에 96년 10월 말로 동대문여중에서 굴다리 앞까지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보고 자진정비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96년 말로 공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다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그 안내문 보낼때마다 그 분들 동향을 살펴보면 자기들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교통대책을 위해서 정비한다는 명목은 없었습니다마는 굴다리부터 여중간에 공사가 확장됐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들이 명분이 없다. 다만, 일시에 않은 노점들이 어디가서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한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가 저희들한테 3차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을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1차적으로 도로 중앙이라든가 어느 한쪽을 정비해서 2차선 정도로 해주면 1차적으로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차선책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건의한 사실입니 다. 그 결과 노점상들 얘기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실태조사서에 나와 있는 308개와 노점상들이 각서 제출한 608명은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들이 7월달에 실태조사했을 때 아침에 하 느냐, 저녁에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저희 조사에 불응한 사람들이 있기 때 에 실제로는 400-5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거의 절반을 정비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정비하고 어느 사람은 존치해야 될 것이냐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은 수용이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못한 것입니다. 물론 각서상에는 98년 11월 10일이 동부청과시장이 도매시장 지정 만료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만료일이 되면 시장이 어차피 폐쇄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연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보는 만료일은, 물른 시장이 없어진다 해서 전체 노점들이 싹 없어지리라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내년 8월 1일까지 거래고시제한이 되면 어느정도의 노점이 정비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한은 사실상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못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만료기간 이후에는 정비할 명목이 있기 때문에 그때로 보고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필길위원님‥‥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이것은 중대 사항입니다.
동금

최동금우원장

이철위원 말씀하세요.

이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구청에서 저쪽 요구사항이나 각서사항을 허용한 것으로 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말은 안하고, 내년 8월까지는 잠정적으로 허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으니까, 사실 그렇다면 특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중도에 차단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증명이라든지, 내년 8월까지는 어떤 거내도 안된다든가, 꼭 이전해야 한 다는 것을 공문으로 업자들한테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내년 8월 10일까지라는 얘기는 동부청과시장의 완료일이고, 그 동부청과시장 주변에 대한 거래 제한 고시내용입니다. 그것은 노점상들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이철위원

그렇가면 각서를 제출했을 때 받고 결제과정에서 웃분들한테 어떤 지침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대로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정비연기배경에서 그 사항이 복개도로 정비배경에 따른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7월달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철위원

7월달에 방침을 받았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이철위원

윗 분들 한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철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윗분들의 결제과정에서 각서를 적은 뒤에 위에 결제를 받으면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 청장님한테 “내년 7,8월 까지 좀 놔둬라” 이런 식으로 내부지침을 받으셨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에, 내년 11월 10일 까지입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우리 특위...
필길

신필길위원

특위있으나 마나지.

이철위원

그럼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각서일 이후에 만일 그 분들이 자진철거를 안할 때 공권력을 동원한든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위험도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연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아까보고된 대로 물리적인 충돌도 있고, 또 4,500명에 대한 생계대책차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기를 해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내년 11월 10일 이후에 강제정비를 할때 물리적인 요소는 완전히 100%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 11월까지 자기드의 요구사항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 철거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고 공권력을 투입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정비하는 것 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위원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당해 지역에 308기 업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업종별 현황이라든지 나름대로 집행부 편의대로 분류시켜서 신상파악이나 현황파악해 놓은게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할 당시에 것이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리고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라든가, 아무 쓸모없는 산 녹지도 점유했다고 해서 점용료를 5개월치 소급해서 다 받았는데...
희배

김희배위원

5년치....

이철위원

5년치를 받는데 이 분들에게 혹시 점용료를 부과해 본 실적이 있다면 자료제출하시고 안했다면 못한 이유를 얘기해주십시오. 법적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신상파악한 실태조사서를 한 부 주시고 나머지 근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 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문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이철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김보환 전 국장 당시에 본위원 석상에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해서 ‘96년 완공 개통됨에 따라 구간주변의 교통유통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가설물 및 노점상을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동대문여중에서 답십리에 무슨 고개입니까? 도시정비 확장계획에 의해서 개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약속을 해놓고 윗전에서는 우리 의회를 비웃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은 ‘98년 11월말가지 연기해 준다고 답변해 놓고 은근슬쩍 자기들은 뒤에서 그런 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이 아니예요?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이상조위원님 말씀에 동조하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 과장, 청장까지 이런 운운이 있었다면 내가 짧을 때 상인들 한테 전달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위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위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미 결정사항인데, 내가 봤을때 이게 상인들한테 안 들어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내년 11월까지 연장하겠다는 운을 띄워 줬다고 전달이 되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해도 무슨 소용있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신필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더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먼저 신필길위원님쎄서 요구하신 사항은 팩시로 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팩시가 문제가 아니라 답변을 해줘야지 구청장을 불러서라도 답변을 해줘야 돼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먼저 박맹수위원님께서 허가기간 만료시 대책은 여태까지 이철위원님 답변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300명이나 500명의 생계대책 노점상을 정비할려면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직 공무원 가지고는 사실 그 분들을 일시에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정비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정비한다고 하면 특별 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해야 되고, 우리직원들도 동원되어서 보조역할을 해야 되고, 또 경칠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또 그 물건을 압수했을 적에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는 과일, 야채, 생선인 생물입니다 그 생물을 압수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변상금과 철거한 이후에 어느 시기까지 사후관리 ,저희들이 이것을 대략 계산해 본 결과 3억에서 6억이 들어 갑니다. 이 돈을 들여가지고 정비마찰을 받아가며 정비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직원들하고 마찰도 안생기고 자연스럽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노점상들이 요청한 허가만료기간까지만 연장을 해주면 자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그러한, 물론100%는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강제 정비할 때 명분은 섭니다, 강제정비할 수 있는 명분.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서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기한 것이 일을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구요‥‥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 질문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저 답변을 제가...
상조

이상조위원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여러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필길

신필길위원

답변할 여지자 없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답변하세요.

이철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말씀하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이니가, 이것을 이화정책으로 정비할려고 하면 100년이 가나 1000년이 가나 정비를 못해요. 지금 현재 동대문 관내에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면 나름대로 누가 희생되더라도 깨끗이 공권력을 도입해서라도 해야지, 이것을 이화정책으로 처리하면 진짜 해결하지 못하죠. 그것을 과감하게 할려면 해야죠.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건설관리과장은 몇 년도에 담당이 되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제가 ‘96년 5월달에 왔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96년도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이철위원

이게 중대 문제인데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철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특위위원장님이 작년도에 건설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에서 전 건설국장이 우리예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있습니다.

이철위원

지금 답변한 것고 지침 받은 것이 전혀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요청서를 접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연기요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철위원

예, 연기신청...
동근

최동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여기나와 있잖아요.

이철위원

정확하게 안나와있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4월 21일...

이철위원

4월 21일입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각서제출 받았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이철위원

그러면...
상조

이상조위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철위원

예, 긴급도의입니다. 이것은 지침을 구청장이 내렸다니까 실무진하고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아무 소용없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을 불러서 이것은 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돼요.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내가 ‘96년도 건설위원장 당시에 김보환 전 국장이 ’96년 12월말가지 정리하겠다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확약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금년으로 넘어와 가지고 4월21일 각서제출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물론 집행부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위까지 수성했는데 그것을 비웃는 처사밖에 안돼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지.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92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전에 혹시 매달 얼마씩이라도 상납하여 오 자치제 이후 구의회가 구성되면서 상납이 무효화되다 보니까 현재가지 무단점유 공론화된 것이 아닌지 아는데로 답변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 상납했다는 것은 무슨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필길

신필길위원

임명 구청장 이있을 때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가 ‘92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생겼단 말잉예요. 그 전에 들은대로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아시는대로만 상납권이 잇었다가 공론화되다 보니까 자치제가 생김으로써 무효화된 것 아니야. 그러면 혹시...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없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이철위원

아니,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이 몇 년도에 오셨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96년 5월에 왔습니다.

이철위원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에 우리 상임위원히에서 전 김보환국장님을 모시고 참석 하셔서 이건에 대해서 구장님이 약속한 것을 본인도 들었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 당시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물론 준공에 맞춰서 할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철위원

아니, 들었냐 안들었냐, 알고 있었느냐 이것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정확히..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정확히 해요.

이철위원

상임위에 분명히 참석해서 과장님...
상조

이상조위원

답변할 수 있는데 왜 거짓으로 하고 있어요?

이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과장님은 그 말을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문해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분명히 과장은 거기에 앉아 계셨고 그렇다면, 물론 국장님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전임 국장이 회의와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결제과정에서 말씀하신 일이 잇습니까,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어떤 것인지 결재...

이철위원

전 국장이 12월 말까지 이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한 바를 상기시켜드린일이 있느냐 이런 요청서를 받고 전 김보환 국장 시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12월 말가지 틀림없이 해결하시겠다는 철거하겠다는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하는 문제를 결재과정에서 윗분들한테 얘기하셨느냐 이말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우선 결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이 청장님 앞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청장님 앞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계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한테 직접 결재하는 과정이...

이철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할 때도 게장한테 올라왔을 거 아니오? 그리고 이문제는 전인 국장이 의회에 와서 12월 말가지 틀립없이철거하기로 액속을 했는데 이 요청서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냐 이런 애기예요. 본위원의 얘기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당초 4월당에 진정 들어왔을때도 저의들 방침은 연기를 안해 줄려고 했습니다.

이철위원

딴 소리 마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할께요.

이철위원

잠깐 기다려요. 본위원은 과장님 생가과 행동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아무리 국장 발언이라도 그 책임은 주무 과장에게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이철위원

그러면 그 같이 막중한 책임 과장으로서 의회와 한 약속을 본인의 약속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간단하게 “YES" 냐 ”NO"냐로 얘기하세요. 국장의 말씀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식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 안합니다.

이철위원

분명히 국장은 우리한테 12월 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청서가 왔을 때 의회에다가 기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곤란하다고 결제할 때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얘기를 한적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반영시켰습니까, 아래든 위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반영은 안됐습니다.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 못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연기에 대해서는 7월7일 지침을 받아서 온 것 같은데 자료를 내일 갖고 나오세요. 또한, 상인들이 각서 제출했다는 것도, 금년 4월 20일 각서를 접수했다면서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것도 전부 내일 갖고 다시 나오세요. 그래서 내일 다시 논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선을 넘어서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특위가...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일 이 지침서와 자료를 검토한 후에 구청장을 출두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철위원

맞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우선 검토하고...
상조

이상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김보환 국장 당시 상위에서 한 답변요지를 내일 카피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이철위원

속기록에 있으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있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필길

신필길위원

의사일정에 다 들어 있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내일 오후 4시에 제4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기능회복을위한소관업무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간업무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동부청과시장앞 복개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회복시켜 차량소통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에게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건설관리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철위원

위원장님! 대략적인 것은 국장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주요골자에 대한 것은 국장이 보고하시고 소상한 문제는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겟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 주변 복개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을 받으실 겁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할 겁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일단 질문하실 위원님...

이철위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먼저 그 도로 시공상의 부실유무를 묻고 깊고 이것이 시 도로입니까, 우리구청 도로입니까? 우리도로지요. 18m 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로기능으로 부여된 것은 없습니다. 정식도로는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하천 복개를 위해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누가 했든간에 도시계획상에 시도로로 구분하겠느냐, 구청도로로 구분하겠느냐는 것을 먼저 답변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전체폭이 18m기 때문에 구청이 관리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철위원

보고내용에 보면 시공상에 부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시공상.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시공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노점상 대표들이 각서를 만료일까지 제출했다는데 이 만료일까지를 구청에서 정식으로 허용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셋째, 물리적인 위험도가 따를 우려가 있어서 지금까지 강제로 공권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번이나 물리적인 수행을 해서 위험도가 얼마나 있는지 과거 실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아까 최소한의 차원이라고 했는데 최소한의 차선책은 꼭 우리 ,구청 집행부가 강행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뭔가? 다섯째, 형식상이 아닌 실제 만료일을 언제로 보십니까? 지금 98년 8월 몇 일까지로 각서를 받으셔서 그때까지는 해결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각서 내용대로 하면 그때까지고, 만일 청과시장이 다 옮겨간다 하더라도 기타 소매 상인들은 그 이후에도 무한정으로 버틸텐데 우리 국장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시기를 언제까지로 보시는가 그 소감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중복된 것은 피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전농동 굴다리 앞 소재지 문제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특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1대 의원 때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위법이라는 사항을 알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에 들어와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연거푸 두 번, 박창익위원이 세번을 해서 다섯번을 했는데,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복개도로무단점유 자진정비 안내문을 4회에 거쳐 발부했다고 하는데 이 4회 동안 발부한 열료를 종출해 주시고, 동부양시장 허가만료 일까지 선처해 주면 기간내 장소를 선정하고 자진철거할것을 각서로 제출했다는데 이 제출한 각서를 자료로 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신필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지금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상인들이 그 날짜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이었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 인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희배

김희배위원

답변 좀 듣고 하지요?
동근

김동근위원장

일괄적으로 하고 지금 답변준비를 위해서 건설관리과장이 질문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택위원 질문해 주세요.
임택

김임택위원

야채시장에 대해서, 작년 12월 그러니까 전.답로 개통 완료시. ‘96년말가지 도로개통이 되면 철거하겠다고 상인들이 그 전에 각서를 써줬다고 들었는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하천복개가 ‘74년도 완료됏는데 그 당시부터 우리 행정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6.27 선거로 해서 우리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번이나 질문해서 특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308개의 무단점유 노점상에 대한 점용과 추진현황, 그리고 이제까지 23년동안 사실은 행정부재로 보고 잇는데 집행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 자치정부 윤년에 구민들에게 화려하게 공약을 해놓고 계십니다.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지체현상 부분에 대해서 현장행정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21세기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때문에 노점상을 철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루어온 저간의 사정을 우리특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필길

신필길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노점상협회가 있는 모양인데 그 협회의 대표자 명단고 간부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건설교통국장님 한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이철위원

너무 길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10분이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질문순서에 의해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먼저 이철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상의 부실유무, 하자에 따른 시공업체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간 추진과정에 대한 질문사항은 건설관리과장으로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상의 부실유무, 하자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상의 하자는 구체적으로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노점상 측에서 그렇게 제기된 것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4년도의 경우 통과 하중기준이 있습니다. 그 당시 통과 하중은 일등교라 해서 “db" 18t이라고 합니다. 총 차량중량 적체중량 합쳐서 32.4t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아주 중요한 간선도노인 경우에는 "db" 24t이라고 해서 총 차량중량, 적체하중 해서 43t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청과물시장의 복개도로는 그 당시에 일등교인 “db" 18t으로 전체 통과 하중이32.4t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간 도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스내부를 조사한 바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시공과정에서의 재료 분리로 인한 자갈이 몰리는 현상, 그 다음에 장기화 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개소가 몇 개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보수를 한다면 본래 기능인 "db" 18t 총 중량 32.4t에 해당될 때는 다니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노점상들이 20여년 동안 노점행위를 하면서 바닥, 왜냐하면 슬라브를 배수를 위해서 구멍을 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보수할 경우에 큰 지장이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의 부분하자에 대한 조치는, 구조물에 대한 하자가 최근에는 5년이 됐습니다마는그 당시에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대한 조치는 법규상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기술적인 사항을 베가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국장님 내려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동글

최동글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그렇다면 노점상에서 비전문적인 용인들이, 여러 사람이 지금 “하자가 있다, 위험하다”고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통과 가능한 차량과 물량 다 합쳐서입니다. 현행법상 4t이라든가 그 도로를 차량이 통과 할때 그 지역이 위험도가 있냐, 없냐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 본 사실은 없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철위원

이런 제기를 했는데 아무 조치를 안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제기사항이지, 제가 와서도 도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번을 조사해 봣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콘크리트에 부분적인 골재 몰림현상이라든지, 콘크리트 불량탈락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었을 뿐이지 전체 구조물에 하자로 볼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철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시공당시의 법규로 봐서는 하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차량의 허용도로 봤을 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하자라고 볼수 없지요.

이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험도를 가지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험도라 하는 것은, 여기가 주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마는, 버스의 전체중량이 도시형이라 하더라도 25t 내지 30t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부청과시장의 하중은 아주 큰 트럭이 오지 않는 한 버스 통행까지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철위원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법규상 허용톤수가 몇톤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면 되겠지요. 예를 들면 “db"18t이상 통행금지...

이철위원

지금 허용할 수 있는 한도가 몇톤이냐 이말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차가 아니지 않습니다.

이철위원

이 지역은 몇톤이상 다니지 말라고 규제한 톤수는 몇톤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규제는 안했습니다.

이철위원

몇 톤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설계대로 “db" 18t 이라고 해서 총 중략 32.4t입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규제됐으니까 위험율이 없고 상인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아무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각서제출을 했는데 정식으로 통보했느냐는 사항과 물리적 위험도가 상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서 물리적인 위험도가 있었냐를 질문하고 차선책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뭐냐, 그 다음 각서상 만료기간하고 실질적인 만료는 언제냐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서제출에 따른 연기 방침은 7월달에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통보를 안한 이유는 구리시장이 개장되면서부터 시장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할려고 아직 통보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위험도 상존은 저희들이 93년도에 동부청과시장의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중앙에 노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해 달라고 해서 9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정비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머지 노점들이 상당한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는 왕산로라든가, 청량리 현대코아 앞에, 현재 현대코아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일부 정비를 하기위해서 한 번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력도 동원됐었는데, 저희들은 현재 서울시 전국 노동자 연합회 동대문지회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로서 왕산로, 망우로 일대에 있는 노점상들이 같이 합세해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물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린 차선책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네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자기들 나름대로 전체 회원을 모집해서 동부청과시장 주변 노점상들이 4차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당초에 96년 10월 말로 동대문여중에서 굴다리 앞까지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보고 자진정비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96년 말로 공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다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그 안내문 보낼때마다 그 분들 동향을 살펴보면 자기들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교통대책을 위해서 정비한다는 명목은 없었습니다마는 굴다리부터 여중간에 공사가 확장됐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들이 명분이 없다. 다만, 일시에 않은 노점들이 어디가서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한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가 저희들한테 3차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을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1차적으로 도로 중앙이라든가 어느 한쪽을 정비해서 2차선 정도로 해주면 1차적으로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차선책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건의한 사실입니 다. 그 결과 노점상들 얘기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실태조사서에 나와 있는 308개와 노점상들이 각서 제출한 608명은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들이 7월달에 실태조사했을 때 아침에 하 느냐, 저녁에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저희 조사에 불응한 사람들이 있기 때 에 실제로는 400-5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거의 절반을 정비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정비하고 어느 사람은 존치해야 될 것이냐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은 수용이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못한 것입니다. 물론 각서상에는 98년 11월 10일이 동부청과시장이 도매시장 지정 만료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만료일이 되면 시장이 어차피 폐쇄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연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보는 만료일은, 물른 시장이 없어진다 해서 전체 노점들이 싹 없어지리라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내년 8월 1일까지 거래고시제한이 되면 어느정도의 노점이 정비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한은 사실상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못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만료기간 이후에는 정비할 명목이 있기 때문에 그때로 보고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필길위원님‥‥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이것은 중대 사항입니다.
동금

최동금우원장

이철위원 말씀하세요.

이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구청에서 저쪽 요구사항이나 각서사항을 허용한 것으로 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말은 안하고, 내년 8월까지는 잠정적으로 허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으니까, 사실 그렇다면 특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중도에 차단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증명이라든지, 내년 8월까지는 어떤 거내도 안된다든가, 꼭 이전해야 한 다는 것을 공문으로 업자들한테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내년 8월 10일까지라는 얘기는 동부청과시장의 완료일이고, 그 동부청과시장 주변에 대한 거래 제한 고시내용입니다. 그것은 노점상들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이철위원

그렇가면 각서를 제출했을 때 받고 결제과정에서 웃분들한테 어떤 지침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대로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정비연기배경에서 그 사항이 복개도로 정비배경에 따른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7월달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철위원

7월달에 방침을 받았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이철위원

윗 분들 한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철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윗분들의 결제과정에서 각서를 적은 뒤에 위에 결제를 받으면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 청장님한테 “내년 7,8월 까지 좀 놔둬라” 이런 식으로 내부지침을 받으셨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에, 내년 11월 10일 까지입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우리 특위...
필길

신필길위원

특위있으나 마나지.

이철위원

그럼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각서일 이후에 만일 그 분들이 자진철거를 안할 때 공권력을 동원한든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위험도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연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아까보고된 대로 물리적인 충돌도 있고, 또 4,500명에 대한 생계대책차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기를 해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내년 11월 10일 이후에 강제정비를 할때 물리적인 요소는 완전히 100%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 11월까지 자기드의 요구사항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 철거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고 공권력을 투입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정비하는 것 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위원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당해 지역에 308기 업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업종별 현황이라든지 나름대로 집행부 편의대로 분류시켜서 신상파악이나 현황파악해 놓은게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할 당시에 것이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리고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라든가, 아무 쓸모없는 산 녹지도 점유했다고 해서 점용료를 5개월치 소급해서 다 받았는데...
희배

김희배위원

5년치....

이철위원

5년치를 받는데 이 분들에게 혹시 점용료를 부과해 본 실적이 있다면 자료제출하시고 안했다면 못한 이유를 얘기해주십시오. 법적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신상파악한 실태조사서를 한 부 주시고 나머지 근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 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문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이철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김보환 전 국장 당시에 본위원 석상에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해서 ‘96년 완공 개통됨에 따라 구간주변의 교통유통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가설물 및 노점상을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동대문여중에서 답십리에 무슨 고개입니까? 도시정비 확장계획에 의해서 개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약속을 해놓고 윗전에서는 우리 의회를 비웃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은 ‘98년 11월말가지 연기해 준다고 답변해 놓고 은근슬쩍 자기들은 뒤에서 그런 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이 아니예요?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이상조위원님 말씀에 동조하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 과장, 청장까지 이런 운운이 있었다면 내가 짧을 때 상인들 한테 전달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위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위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미 결정사항인데, 내가 봤을때 이게 상인들한테 안 들어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내년 11월까지 연장하겠다는 운을 띄워 줬다고 전달이 되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해도 무슨 소용있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신필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더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먼저 신필길위원님쎄서 요구하신 사항은 팩시로 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팩시가 문제가 아니라 답변을 해줘야지 구청장을 불러서라도 답변을 해줘야 돼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먼저 박맹수위원님께서 허가기간 만료시 대책은 여태까지 이철위원님 답변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300명이나 500명의 생계대책 노점상을 정비할려면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직 공무원 가지고는 사실 그 분들을 일시에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정비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정비한다고 하면 특별 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해야 되고, 우리직원들도 동원되어서 보조역할을 해야 되고, 또 경칠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또 그 물건을 압수했을 적에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는 과일, 야채, 생선인 생물입니다 그 생물을 압수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변상금과 철거한 이후에 어느 시기까지 사후관리 ,저희들이 이것을 대략 계산해 본 결과 3억에서 6억이 들어 갑니다. 이 돈을 들여가지고 정비마찰을 받아가며 정비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직원들하고 마찰도 안생기고 자연스럽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노점상들이 요청한 허가만료기간까지만 연장을 해주면 자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그러한, 물론100%는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강제 정비할 때 명분은 섭니다, 강제정비할 수 있는 명분.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서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기한 것이 일을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구요‥‥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 질문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저 답변을 제가...
상조

이상조위원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여러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필길

신필길위원

답변할 여지자 없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답변하세요.

이철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말씀하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이니가, 이것을 이화정책으로 정비할려고 하면 100년이 가나 1000년이 가나 정비를 못해요. 지금 현재 동대문 관내에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면 나름대로 누가 희생되더라도 깨끗이 공권력을 도입해서라도 해야지, 이것을 이화정책으로 처리하면 진짜 해결하지 못하죠. 그것을 과감하게 할려면 해야죠.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건설관리과장은 몇 년도에 담당이 되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제가 ‘96년 5월달에 왔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96년도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이철위원

이게 중대 문제인데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철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특위위원장님이 작년도에 건설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에서 전 건설국장이 우리예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있습니다.

이철위원

지금 답변한 것고 지침 받은 것이 전혀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요청서를 접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연기요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철위원

예, 연기신청...
상조

이상조위원

여기나와 있잖아요.

이철위원

정확하게 안나와있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4월 21일...

이철위원

4월 21일입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각서제출 받았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이철위원

그러면...
상조

이상조위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철위원

예, 긴급도의입니다. 이것은 지침을 구청장이 내렸다니까 실무진하고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아무 소용없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을 불러서 이것은 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돼요.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내가 ‘96년도 건설위원장 당시에 김보환 전 국장이 ’96년 12월말가지 정리하겠다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확약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금년으로 넘어와 가지고 4월21일 각서제출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물론 집행부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위까지 수성했는데 그것을 비웃는 처사밖에 안돼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지.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92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전에 혹시 매달 얼마씩이라도 상납하여 오 자치제 이후 구의회가 구성되면서 상납이 무효화되다 보니까 현재가지 무단점유 공론화된 것이 아닌지 아는데로 답변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 상납했다는 것은 무슨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필길

신필길위원

임명 구청장 이있을 때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가 ‘92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생겼단 말잉예요. 그 전에 들은대로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아시는대로만 상납권이 잇었다가 공론화되다 보니까 자치제가 생김으로써 무효화된 것 아니야. 그러면 혹시...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없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이철위원

아니,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이 몇 년도에 오셨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96년 5월에 왔습니다.

이철위원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에 우리 상임위원히에서 전 김보환국장님을 모시고 참석 하셔서 이건에 대해서 구장님이 약속한 것을 본인도 들었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 당시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물론 준공에 맞춰서 할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철위원

아니, 들었냐 안들었냐, 알고 있었느냐 이것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정확히..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정확히 해요.

이철위원

상임위에 분명히 참석해서 과장님...
상조

이상조위원

답변할 수 있는데 왜 거짓으로 하고 있어요?

이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과장님은 그 말을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문해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분명히 과장은 거기에 앉아 계셨고 그렇다면, 물론 국장님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전임 국장이 회의와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결제과정에서 말씀하신 일이 잇습니까,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어떤 것인지 결재...

이철위원

전 국장이 12월 말까지 이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한 바를 상기시켜드린일이 있느냐 이런 요청서를 받고 전 김보환 국장 시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12월 말가지 틀림없이 해결하시겠다는 철거하겠다는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하는 문제를 결재과정에서 윗분들한테 얘기하셨느냐 이말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우선 결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이 청장님 앞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청장님 앞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계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한테 직접 결재하는 과정이...

이철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할 때도 게장한테 올라왔을 거 아니오? 그리고 이문제는 전인 국장이 의회에 와서 12월 말가지 틀립없이철거하기로 액속을 했는데 이 요청서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냐 이런 애기예요. 본위원의 얘기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당초 4월당에 진정 들어왔을때도 저의들 방침은 연기를 안해 줄려고 했습니다.

이철위원

딴 소리 마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할께요.

이철위원

잠깐 기다려요. 본위원은 과장님 생가과 행동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아무리 국장 발언이라도 그 책임은 주무 과장에게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이철위원

그러면 그 같이 막중한 책임 과장으로서 의회와 한 약속을 본인의 약속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간단하게 “YES" 냐 ”NO"냐로 얘기하세요. 국장의 말씀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식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 안합니다.

이철위원

분명히 국장은 우리한테 12월 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청서가 왔을 때 의회에다가 기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곤란하다고 결제할 때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얘기를 한적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반영시켰습니까, 아래든 위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반영은 안됐습니다.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 못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연기에 대해서는 7월7일 지침을 받아서 온 것 같은데 자료를 내일 갖고 나오세요. 또한, 상인들이 각서 제출했다는 것도, 금년 4월 20일 각서를 접수했다면서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것도 전부 내일 갖고 다시 나오세요. 그래서 내일 다시 논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선을 넘어서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특위가...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일 이 지침서와 자료를 검토한 후에 구청장을 출두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철위원

맞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우선 검토하고...
상조

이상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김보환 국장 당시 상위에서 한 답변요지를 내일 카피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이철위원

속기록에 있으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있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필길

신필길위원

의사일정에 다 들어 있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내일 오후 4시에 제4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기능회복을위한소관업무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