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68회 제91건설위원회1997-09-25

최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9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들었으므로 오늘은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고, 성격상 소관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소관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건설위 소관 일반 특별회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김구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태희위원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전곡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부터 밑으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제기동 간선도로 개설, 이문동 도로개설, 청량리 도로개설에 당초 본 예산을 세울적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이곳의 연초계획이 이랬는데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그 외 타 지역에도 작년에 하수도사업이라든지 토목사업을 기 올렸을 적에 일개 부분이 완성되고 나머지 부분은 누락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곡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를 하는데는 물론 아동들의 등 하교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3억 7,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동대문구의 세외수입이 많지도 않은데 이러한 예산관계가 정확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마을마당 토지 건물보상에 “청량리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 설명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지적도상으로 표시해서, 왜 추경에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없었는데 이 마당에서 녹지공간을 몇 평이나 어떻게 할당하는지 이것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시면, 불법 주 정차 단속 포상금 및 여비가 있는데, 과연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주 정차 단속요원을 증원시켜 가지고 여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가 지금 『GNP』도 올라가고, 모든 생활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출고시키고 주민들은 집이 있든 없든 간에 편리를 위해서 자동차를 갖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주민들이 자동차를 주 정차 할 수 있게끔 편의제공을 맞춰가면서 도시개발이 되어 가지고 주 정차 단속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 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딱지를 붙이고 이의서를 내던지 해가지고 미수납된 금액도 많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나 행정과에서 총 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주 정차 단속에 대한 여비 등 모든 급여가 지출되는 과정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가지고 이면도로라든지 외국처럼 일방통행이 될 수 있게끔 도시교통 행정을 지도 계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실질적으로 간선도로에 대중교통이 완만하게 왕래하는 지역에는 주 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구도시, 더군다나 우리 동대문구 지역은 아직 신도시처럼 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의 주 정차 단속 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이고 미래적인 지침이라든지, 꼭 단속요원을 증원시켜서 여비를 지출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들을까요? ( 『일괄 질의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를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과속방지턱 설치로 20개가 올라왔는데 토목과에서 20개 정도만 해서 20개가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4, 50개가 올라왔는데 20개를 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개만 올라와서 20개로 한 것인지 3, 4, 50개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20개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예,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올해 우리 구에서 하수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인즉 시비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동도 부분적으로 노후관을 추가로 교체해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만, 구비가 아닌 시비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하수관 시설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어야 되는데 “시비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올해 시비로 하수관 교체를 다 했는데 추경에서는 구비로 다 하는 것인지, 지금 한 10억 가까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꼭 구비로만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추가 시설물은 시비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참고로 묻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에서 본 위원이 요청하고 질의햇던 사항을 이번에 다소 금액에 대해서는 불만스럽지만 반영시켜준 데 대해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면서 21페이지 이문동 도로보상비 2억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2억은 순수보상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위한 감정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비용도 여기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사항별 설명서 20, 21페이지인데, 포괄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본 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보상비를 20, 21페이지를 합치면 5억이 넘는데 이 5억을 추경으로 꼭 보상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이번에 보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상이 끝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답십리2동 노인정 부지추가분” 이렇게 나와서 제가 자료를 빼오라고 했는데 작년에 본 예산을 책정할 때 5개 동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비 추가분해서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예,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아까 시설비가 빠졌는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중에 뒷골목 도로 정비 2억 5,000만원 증액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주차장건설시설비에 성북천 제방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를 보면 예비비가 약 70억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차후 활용방안으로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옥

김동옥위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공원녹지관리... ( 『조금 이따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답변듣고 합시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답변드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박창익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 설치가 주관과에서 20개만 넘어 왔느냐 아니면 넘어온 것을 다 반영한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를 총 묶어서 3억을 배정했습니다만 전체 요구로 들어온 것은 약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원ㄴ문제 때문에 3억밖에 배정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께서 하수사업에서의 시비와 구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비로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구비로 해야 되느냐를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시와 구간의 경비 부담에 대한 원칙은 각각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도 있고, 또는 권한위임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노폭을 기준으로 해서 20m 이상의 도로는 시비, 즉 시장이 관리해야 할 도로이고 20m 미만의 도로일 경우는 해당 자치구청장이 개설, 확장,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기준에 의해서 하수사업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문지역에 십 몇억씩 들여서 하는 것은 관의 크기에 따라서 시장이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자치구청장이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위원님께서 2억 중에 다른 감정료나 기타 비용도 속한 것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순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정하기 위한 것은 별도로 시설부대비에서 청구해 가지고 나중에 감정료 요청이 오면 50만원, 70만원, 100만원, 200만원해서 시설부대비에서 별도로 집행되고 이 2억은 100% 순수 보상금액입니다. 다음은 이규성위원님께서 건설위 소관은 아니지만 기왕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2동 노인정 관계는 보사위 소관입니다만, 이 노인정 부지가 당초 3억 3,000만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당초에 추진하던 지역이 변경됐습니다. 즉, 공시지가와 현 시가의 차이 때문에 토지주가 매매를 불응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다소 즐어들었습니다만, 지가가 높은 지역이라 감정결과 약 3,6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에서 3,600만원이니까 3억 6,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내려가시기 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시설부대비란 기존 보상과는 상관없는 계정의 시설부대비를 말씀사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 중에 일부 포함되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명 자료중에는 부대비란이 없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거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역은 나오는데 내역에 약 8,700만원인가를 추가로...

이규성위원

여기 추가요.
이철

이철위원

가만 있어요,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8,700만원을 추가로 부족분을 메워 놨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 돈에서 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본 예산에서 3억 3,000만운으로 확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기를 그 이후에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늘어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위치도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그 지번에 그 평수의 위치가 매매를 불응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다른 지역에, 같은 동 관내입니다만 다른 지번의 토지로 노인정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이규성위원

그렇다면 같은 동네라도 지가가 평당 500만원 가는 자리가 있고, 300만원, 600만원이 가는 자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 예산을 잡을 적에 『B』지역에다가 평당 400만원씩해서 책정해 놓고나서 이제는 『A』지역에다가 평당 600만원으로 잡아놓고 지금에 와서 “땅 값이 비싸니까 이대로 올려주시오.” 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심사를 요청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심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 정확한 것인데 심사를 안하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토지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실예가의 차이가 어떤 경우는 한 10% 정도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50, 70% 차이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토지주가 좀 헌신한다는 뜻에서 그 값에라도 이것을 매매하겠다 할 경우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그 반면에 실거래가에서 내가 요구하는 금액이하로는 도저히 하지 않겠다 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심지어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위원들이 일부 돈을 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몇 년전에 있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예산과장의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뭐냐 하면 당초 답십리2동 부지가 3억 3,000만원에 확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적절하지 못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당시 50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평당 7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감정해 보니까 자그만치 3,6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서 회의라도 해가지고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잡아야만이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이규성위원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3,600만원을 증액에 놨다고 하면...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요. 그것은 보사위 소관이라 주관과에서 보사위에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건설위 소관이 아닙니다.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위 소관이 아니고 보사위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보사위에서 다 거친 것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보사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두에...

이규성위원

그러면 보사위 소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 전에 “건설위 소관은 아니지만 기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내가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앞에서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0m 도로는 어느 소관이고, 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하고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하수관 교체공사의 모든 사업을 시비보조로 했는데 추경에도 시비로 요청해 가지고 할 수 없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지 말고 시비요청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상반기처럼 시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물은 겁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주 좌석에서 - 우리 건은 아니예요.)
이철

이철위원

특수지역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좌석에서 - 하수과장이 답변해 드려.) 하수과장한테 답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 소관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과 이규성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마을마당 토지건물 보상건에 대한 조성경위, 꼭 추경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청량리동 57-19외 7필지라고 되어있을 겁니다. 면적이 417.4㎡인데, 7필지에 마을마당으로 조성한 것은 환경녹지조성 5개년계획에 의해서 큰 공원은 공원대로 하고 또 시나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공원들은 전부 나무를 심어라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 여덟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7-19외 7필지가 금년도에 답십리3동에 542-2호와 장안4동에 285-2호에 3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시비로 1억 7,000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1억 7,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녹지 5개년계획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돈을 절반을 지원해 줄테니까 나머지 절반은 구청에서 해다오” 하는 취지에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시비로 6개 공원에 대한 설계비 6,000만원, 토지매입비 4억 9,000만원 토탈 5억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시비로 책정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는 50%를 확보할려면 한 5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데 구비로는 도저히 그만큼 할 수 없다. 그래서 금년에 3억 6,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로 정신병원 로터리에 있는건데 전체녹지의 파란색이 지금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입니다. 나머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두 필지가 사유지입니다. 이 시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5동에 건물보상비 1억 5,0000만원이 들어가고 토지 보상비가 약 1억 9,000만원,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데 토탈 80㎡, 그래서 80㎡의 보상가 2억을 책정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에서도 그만큼 지원을 해주니까 구에서도 그에 버금가는 50%를 해야 되는데 “우리구는 예산이 도저히 부족하니까 구비로 이번에 3억 6,000만원 정도 밖에 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는 “5억 5,000만원 정도 설계비와 보상비를 줬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우리구도 발란스를 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러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 6,000만원을 확보했던 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답변하실 과장님 나오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토목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도 없는 사항들을 추경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추경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외 징수요인이 113억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도로건설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 것이 20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사업비 보존으로 되어 있는 것이 9억 2,000만원, 유지비 10억 5,000만원, 부대비 8,000만원해서 2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5,000만원에 대한 세입증대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일단 사업비 9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명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2건, 보도육교 설치 1건해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비나 부대비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관내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9억 2,000만원, 다시 말씀드려서 세 가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전곡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와 청량리동 449~877간 도로개설, 이문동 341~346간 도로개설, 제기동 236~205번지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긴급한 투자가 필요로 하는 요인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기동 236~205번지간 도로개설은 저희가 구에 제2종합 사회복지관 건설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 그 건설을 하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곡초등학교 보도육교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은 많은 학생들이 등학로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구조가 언덕배기 길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 동안 학교측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동과 이문동 도로개설공사는 사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만, 뒷골목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대단위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사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종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량리와 이문동 지역을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동의 형평성이라든지 낙후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적에 이 도로는 꼭 개설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으로 선정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토목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제기동 37번지 소방도로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금년 본 예산에 3억 8,900만원이 책정돼서 내가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해서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산이 추경에 안들어 왔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전체적인 형평성과 시급성, 말하자면 투자의 균형성을 고려해서 했는데, 지금 제기동 37번지에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일부 융통성 있게 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최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에, 이상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20페이지, 20m미만 도로포장 보수에 5억이 책정됐습니다. 아까 예산을 설명하면서 12개소를 카버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이 분분은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일상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규모가 약 303km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콘크리트포장이든 아스팔트포장이든 포장의 수명이 길게 가야 5년 짧으면 한 3년 정도 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포장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뒷골목 포장보수 5억은 동에서 포장보수를 요청한 것이 있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건의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정리해 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이게 완전히 지정된 장소는 아니네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상조

이상조위원

제가 도시정비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김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조금 전에 최태석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십리4동인 경우에도 소도로개설이 있는데 거기 역시도 보상금이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 또한, 남았으면 남은대로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하수사업이라도 하나 더 한다든가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만 이런 것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각 동의 사업내용을 알아야만이, 또한 얼마가 증가되고, 얼마가 마이너스다를 알아야만 사업성에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동 사업도 궁금하기 때문에 최태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중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문제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추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집행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집행과정에서 잘되는 데도 있고 잘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보상비에 대한 집행이, 만약에 미진한 부분은 보상이 잘되는 데로 전용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에 상당한 보상비 배정을 다시 해 가지고 투자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김구하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네.

강태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질의하세요.

강태희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적에 치 하수사업과 도로사업비는 예산이 없어서 각 지역 의원님들이 각박하게 지역 사업을 겨우 선정해 가지고 다른 분과 예산을 사감해서 도로사업부문으로 일부 편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런데 추경에 와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벌써 사십 몇억이라는 자체가 증액돼 가지고 도로사업으로 벌써 20억이 증가되어지고 하수사업으로 약 8억 6,000만원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기초가 잘못됐다든지 무슨 증명이 돼야 되는 것으로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계수가 한 10억 미만에서 증 차감하는 것은 회계관리가 잘된다고 보는데 수십억 대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벌써, 지금 각 위원님들의 동네에도 건설분야의 기존 하수사업을 못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기존 치 하수사업을 끝내고 난 뒤에 도로개설 부분에 보상사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보상관계가 어럽다 이거지요. 현재 여기에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금년 연말에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또 다른 데로 전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용을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신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좌담회라도 한 번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계, 여태까지 답십리 지역에 1, 2, 3, 4차 해가지고 그 보상구간이 제가 결산심사 때 원인행위를 이중으로 한 것을 모르고 미스한 상태고, 가능한한 기존 사업부터 해결하고 확실하게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보상업무는 한 번 심의를 거치자라고 해도 이게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추경에 와서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하셨어요. 주민들에게 무슨 이유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사업을 마지못해서 하게 됐다는 걸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하셨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이게 꼭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신규사업 2건을 저희가 특별하게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대문구에 도시정비를 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하수도를 한다든지 해서 생활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무긍무진합니다. 그래서가능하면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 건설사업비에 20억이 추가로 세입요인이 생겼으니까 그 20억에 대한 것을 우리구에서 가장 급한 데 아니면 수혜를 제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태희위원

예산과장님 안계세요? ( 『다른 위원회로 가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규성위원

위원장!

강태희위원

순세계잉여금 41억 3,300만원이 증감됐다는 이유를 예산과장님께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산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질의해 주시고, 먼저 이규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도시정비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20, 21페이지를 물어봤는데 슬그머니 걸어가다시피 해버리고 알맹이를 얘기 안하셨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상비를 부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종결보상이냐 했는데 그 얘기도 안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뒤로 넘겨서 보니까 시비 50%, 구비 50%로 무모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경에서 보상을 한다면 종결되는 보상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본 예산에서 해야지 왜 작은 돈에서,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지 왜 부분적인 보상을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보상이냐 종결보상이냐.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규성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97년도 집행내역을 보시면, 답십리3동 542-2번지, 장안4동 285-2번지에 3억 4,000만원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시비 1억 7,000만원, 구비 1억 7,000만원, 그러니까 환경녹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비로 50%를 지원해 주면 구청도 50%를 대라 해가지고 금년에 3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으로 밑에 난에 청량리동 57-19에 5개소를 했는데 시 추경에 6,000만원이 설계용역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지매입비 4억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50%를 구청에서 해다오 그랬는데 이 6개소 중에서 청량리동 57-19외 7필지를 3억 6,000만원만큼 이번에 확보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원칙은 우리도 5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구는 3억 6,000만원을 깎을려고 하는 걸 “아이고 그러면 됩니까? 천상 이것은 내년이라도 계속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선 5억 5,000만원을 주십시오.” 그래서 시는 5억 5,000만원을 주지만 우리는 3억 6,00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도면 나온 얘기가 아까 녹지공원 417㎡ 이 도면 중에서 이 파란 녹지는 국유지고 이 쪽은 시유지고, 사유지는 2필지예요. 2필지에 대한 땅값 1억 9,000만원이고, 이 안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보상비가 1억 5,000만원해서 토탈 3억 6,1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그러면 추경에서 보상이 다 끝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100% 다 끝납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자꾸 가니까 나중에 보충질의시 해주시고,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1~143페이지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한 건이에요.

강태희위원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다 안했잖아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답변 다 드렸지요. 다른 위원님들 것은 답변해야지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이규성위원

도시정비국장이 잘 챙겨야지, 슬그머니 슬쩍 슬쩍 넘어갈려고 한다니까...

김구하위원장

공원녹지과는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몇 페이지요?

김구하위원장

122페이지, 우선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저희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자지구중심 도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용역비가 책정되어 ’97년 5월 2일 용역 시행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97년 7월 12일 용역계약을 착수했습니다. 착수해서 1억 8,000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그 부지가 5만㎡가 넘어 가지고, 도시교통촉진법 제13조에 의해서 8만㎡가 되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예산을 계상치 못했습니다. 용역 계약이 끝나야 되니까 이것도 같이 해서 도시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도시설계와 같이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실수해 가지고 반영을 못한 사항이라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이해들 하셨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상조

이상조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군자지구중심이 지정돼 가지고 용도변경이 되니까 교통 폭주로 인한 영향평가지요?
현기

이현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상업지구로 개발되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설과장

예, 도시설계를 하면 용역 전부를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게아니고, 현재 상업지구라든지 지구가 변경된 데다가 건물을 얼마나 채우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건물을 크게 짓는다, 작게 짓는다는 교통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도로가 좁으면 넓혀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이 법에 5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만㎡가 되니까 대상업체가 된 것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 8만㎡가 된다.
현기

이현기건설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지금 8,000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설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주택과 소관 본 예산에 이게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라는 게 어떻게 추경에까지 반영이 됩니까, 122페이지?
현기

이현기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지난 번에 용역비를 반영했으면 되는데 저희들 불찰로 미처 검토를 못하고 반영이 안돼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강태희위원

항목이 연구개발비다 이거지요. 세부적인 것은 영향평가고, 목이.
동옥

김동옥위원

아니, 본 예산에 이게 다들어 있다는 얘기지요.
현기

이현기건설과장

아니, 본 예산에 안들어 갔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누락되어 있던 부분을 추가로...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그때 건물배치도 하고 뭐한다고 그래 가지고 본 예산에...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옥

김동옥위원

그러면 명목만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태갑

정태갑위원

누락된 것을 추가로 넣은거야.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하수처리 유지관리입니다.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하수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세부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인접지에도 낙후되고 보수해야 될 지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완전히 정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시공을 하다 보면 인접지가 노후되어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본 예산에는 본 예산대로 반영해 가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 빨리 정비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비 사업, 전농 배수분구 지역에 시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개인 하수도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도 없고, 공공 하수구나, 공공 하수도를 개량하고 보수하는데 시에서 용역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도면에 의해서 정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공공사업이 미처 설계에 반영이 안됐다든지, 또 동에서나 구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농 배수분구 지역은 현장에 나가서 “이건 꼭 해줘야 할 사항이다.”라면 보고서를 써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올 말에 전농 배수부누 지역에 34억 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그 외 부분 지역도 정비하면서, 지금 정비한 부분 지역에 비굴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굴착을 하지 않고 공사하는 것도 올해 예산을 같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4억 5,000만원입니다. 올해...
성주

나성주건설교통국장

잠깐, 제가 하수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옥위원님께서 시비와 구비를 어떻게 분담하는 거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김동옥위원님의 출신 동은 하수과장도 얘기했지만, 전농3배수분구라 해서 지금 하수관이, 예를 들면 구배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요즘 하수처리장에 외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수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전농제3배수분구로 해서 본청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배수분구에 대해서는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여타 지역의 계획사업이 아닌 것은, 예를 들면 하수암거라든지 관경 800㎜이상에는 관선로 하자 해서 시비사업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800㎜ 미만은 구비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동옥

김동옥위원

답변을 아주 시원스럽게 했습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은 앞으로 우기나 내년도를 대비해서 겨울철에 준설이 많이 쌓인 곳을 정비할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역은 개량할 지역이 많은데 우선 이것 이외에 단위사업으로 넣은 것은 거기가 완전히 노후되어 있고, 지반 침하로 하수소통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합니다.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골목이 인접지 골목에 또 들어가 있고, 상수도가 200㎜, 10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이것은 한 골목으로 병행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내년에 또 하수도를 하려고 또 파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469번지 일대 지역은 지대가 조금 얕고 내려온 골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하수관과 관을 연결해 가지고 구배를 잡아 줘가지고 전농박스에 연결시켜서 하수소통을 원활하게 할려고 해서 집어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하수과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철위원

아, 추가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은 휘경역을 지금은 외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옆에서 하수관을 대대적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는 추경이 필요없이도 금번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지금 몇 % 과정까지 완성되어 있으며, 그 총공사비는 얼마로 예정하고 계시는지 추가사항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시비 공사로 약 9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가 넘어서 약 80%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철도변 옆 지역은 철도를 횡단하는 박스로 정비할려고 시에다 내년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약 20억인가 이 정도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얼마로 보십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러니까 철도횡단하는 것이 약 20억 정도...
이철

이철위원

이게 7억...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철

이철위원

지금 10억이 넘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8억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외대 앞에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를 공사하고 가지 박스로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 총 공사비...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 두 개 합쳐서 총 8억 얼마됩니다. 한 9억정도가 됩니다.
이철

이철위원

10억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보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지금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모자라면 왜 안넣었느냐고 물어볼려고 그랬지요.
태갑

정태갑위원

하수과장! 여기 하수도준설 대행사업 있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기정예산이 4억이란 말이예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또 경정예산이 7억으로 3억이 늘었는데 이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 위치는 하수암거 준설이 있고, 바켓준설, 흡입준설을 각 지역에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개략적인 물량으로 뽑은 게 이문동 지역에 하수암거 준설하는 게 있고, 답십리 지역 553번지 흡입준설, 장안동 암거준설, 제기동 995, 520번지 일대 지역 바켓준설, 용두동 39번지 바켓준설 등 계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제기동과 답십리 지역 등 계속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지역에 따라서 순위를 정했다.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방침을 받아서...
태갑

정태갑위원

추경은 따질 게 없다니까.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하수과장! 123페이지를 보면, 치수 및 재해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마가 끝났으니까 본 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꼭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주 좌석에서 - 이것은 예산 사항입니다. 예산 법정 항목이지, 구체적로 내려오면 이게 치수 하수의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예산 항목이예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장, 관, 항, 목에... (○건설교통국장 나성주 좌석에서 - 예, 장, 관, 항, 목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순위가 큰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하수과 소관은 다 끝났어요? ( 『다 끝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 『나중에 추가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장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세입세출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강태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사업이 선정된 절차를 말씀드렸고 기정예산이 57억인데 추경을 20억 정도 한다면 추경부분이 몇 %를 차지합니까? 이러한 예산제도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됐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연초에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치수 하수 사업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연초에 겨우 이렇게 잡았습니다. 더 증액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치 하수 사업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치 하수 사업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불능이에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관이 설계상으로 300㎜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주거가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450㎜, 600㎜ 관을 묻어야 될 데는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연이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치수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예비비조로도 더 많은 예산을 편재해 줘야 되는데 기존사업은 겨우 자질구레하게 남는 금액을 쪼개붙이고, 도로시설사업의 보상관계는 추경에 지금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하고 내년 연차사업으로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과연 맞는 건지 기정예산 57억에 추경이 20억이라는 자체가 다른 타구에도 추경을 이렇게 많이 배려하는지 이 배경설명을 이해사 되게끔 설명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 부분은...
성주

나성주건설교통국장

가만 있어봐, 내가... 그 부분은 개괄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20억원을 추경으로 기정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사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동대문구가 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골목이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부분은 뚫는데만 약 3,000억원이 들어가고 또 포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덧씌우기 하는 데도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해당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순으로 들어갔고 이번에도 또 재원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할 일이 추가로 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보상도 그렇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는 계속사업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의 균형개발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답십리에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전액을 투자하고 그러면 이문동이나 전농동은 사업을 하지 말라, 도시계획도 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했듯이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지 그런 지역안배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지역안배 차원에서 한다는데 금년도 지금 예산이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역 안배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이거지요. 본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이 충분한데 답십리도 4차 공사까지 끝나고 아마 5차공사가 시행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완결시켜놓고 나서 보상관계로 들어가자고 설명드린 거예요.
성주

나성주건설교통국장

저도 강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답십리동을 다 마무리 할려면, 예를 들면 10억이나 2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 동에다가 전액을 배정해 버리면 타동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적인 면에서 불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차원에서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설공사가 미래적인 것을 보지도 않고 여기도 선심, 저기도 선심 여러 군데다가 벌려만 놓고, 내년에 또 예산이 있어 가지고 몇 십억을 예산을 채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요.
성주

나성주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구의원, 지역 유지들로부터 타동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우리 동은 전연 없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측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이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본 바, 물론 그 답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동감이 가는 게 답십리 하수사업을 시비로 일차적으로 공사한 것으로 알고, 또한 저의 동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의 민원을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골목을 해놓고 왜 우리 골목은 안하느냐, 다 같은 세금을 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하는 원성이 너무 많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동에서 하게 되면 그것을 느낄 겁니다만 너무나 오랫동안 고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아까 강태희위원님 질의와 같이 계속 사업이면 모르되 신규사업은 본 예산 때 좀하고 민원이 많은 하수사업이나 아니면 보도블록 교체 같은 사업을 주로 넣어 가지고 민원이 줄어 들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강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도로사업이나 하수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해서 이런 곳을 한 군데라도 더 마무리하자, 그러면 답십리동이 올해 공사가 됐으면 내년도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성주

나성주건설교통국장

잘 고려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서 126~127페이지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없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공익요원들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지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봄까지는 공익요원들 복장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근무도 제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공익요원들을 보면 어깨띠도 없고, 카메라도 없이 그게 공익요원인지 일반 무슨 노동자인지도 모르고 왔다갔다 하는데 복장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도 한 번 전화를했더니 “그것이 많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부 공익근무 요원들의 근무상태가 안좋은 사항들이 있는데 소관과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복장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간혹가다 도중에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던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 새로 온 경우 거기에서 일부 시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면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근무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 전역을 며칠 앞둔 사람들은, 속된말로 말년이라고 해가지고 근무상태가 조금 불량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철

이철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 말만 하면 되지.

이규성위원

잘하겠다고 하고 끝내.
이철

이철위원

예산은 충분한데...

김구하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세입세출 예산서 126페이지에 있는 대민활동비 108만원은 누구한테 줄겁니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 대민활동비인데 기정예산에는 29명분을 계상했었는데 지난 4월 직제개편에 의해서 자동차관리계 신설에 따라서 정원이 4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4명분에 대한 추가소요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박창익위원

과 직원이 늘었단 말이예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래서 과 직원한테 대민활동비를 줄 것이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창익위원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 4명이 늘었는데 추경해봐야 금년도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7,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또 몇 개월 간에 일반운영비가 본예산 때도 잡혔단 말이예요.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4명이 증가했는데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또 많은 금액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126페이지입니다.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대민활동비는 일반운영비가 아니구요. 밑에 있는 “204”항목에 일반업무추진비중에 대민활동비입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280만원이구만.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예, 7,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간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기정예산이고 오른쪽 280만원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가지고 증액된...
동옥

김동옥위원

아니,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108만원이구만.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 이해하셨습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교통지도과...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아니, 127페이지까지 저희 행정과 소관입니다. 직제개편 때문에 4우러 1일부터 전용차선 업무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 그래요.
명용

김명용교통행정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어디요?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14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특별회계.

김구하위원장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옥

김동옥위원

설명을 우선 들어야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럼 교통지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무슨 설명을 해요. 그냥 질의사항만 하지요.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언제 이것을 다 끝내겠어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주차단속원 현황은 주차단속만 전담으로 하는 요원이 14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 65명, 동에 8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여자 단속원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38명인데 구에 26명, 동에 12명이 배치되어 있고 방범원은 금년 3월부터 경찰서에서 철수된 요원들이 우리구 주차단속 요원으로 총무과에서 26명을 배정해 줘가지고 그간에 들고 날고 해가지고 현재는 1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은 현재 98명이 있는데 구에 26명, 동에 72명입니다.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총 배치를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이라든지,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으로 지정해 주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정원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총 149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국내여비를, 지금 방범원이 금년 3월부터 저희과에 배속됐기 때문에 금년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자 단속원들에 대해서 월 국내여비로 하루 1만원씩 10일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구에도 보면 10만원 내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제일 적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 방범원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지급해야 불만이 없고, 또 참고로 우리 구청 환경 단속요원이라든지, 주택과 철거반원이라든지, 건설과직원이라든지, 도시정비과 광고물 단속반이라든지, 공원녹지과 감시원이라든지, 주택개발과 직원이라든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반들에게 전부 10만원 이상씩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범원에게도 방침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상금은 여자 단속원들이 월 약 175건의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는 반면 방범원은 약 200건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공익요원들은 2인 1조로 하고 어느 동은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책임감이 없고 해서 월 한 75건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 단속요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번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천변 제방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성북천변 용두 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동진교와 안암교간에 6m 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와 병행해서 이 공사가 끝나면 현재 제방으로 되어 가지고 현황 도로로 쓰는 폭 4내지 6m 도로에 주차장을 건설코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10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도로와 구배가 맞지 않은 데는 일렬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구배가 맞는 데는 직각주차를 해서 약 100애분의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는데 하천으로 차가 굴러 떨어지면 안되니까 여기에 휀스를 설치하는데 토목과에서 가설계를 빼본 바, 약 1,000만원정도, 또 지금 아스팔트가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재포장하는데 약 7,300여만원, 그 다음에 천변 쪽으로 조경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조경하는데 약 930만원해서 총 약 9,3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아까 강태희위윈님께서도 예비비가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약 70여억원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번 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 토지를 사가지고 평면주차를 한다면 한 대 주차하는데 보통 6평이 듭니다. 그러면 700만원만 잡더라도 약 4,000여만원이, 차 한대 세우는데 4,0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에 시비로 장안1동에 약 4억원의 땅을 지금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정평가액대로 각서를 징구한 사람을 시에 보고하면 그런 돈은 서울시에 무한정하게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 50억원중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와서 가계약을 체결했고, 내년에도 이것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70억원은 적립된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토지매입비를 우리구 자체예산으로도 토지매입비에 약 한 4, 50억원을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질의하나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지도과장님! 조금 전에 149명의 공익요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에 65명, 동에 84명을 배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업무범위가 한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무단주차에 대해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행하고 있는데 경정비업소에서 무단주차하는 것은 지금 현재 스티커 부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설명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149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양적단속이냐 질적단속이냐에 대한 단속방법에 대해서 묻겠어요.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아까 설명에서 주차단속원 포상금 1,96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공익요원의 업무한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공익요원은 동에 배치된 공익요원이나 교통지도과에서 기동반으로 운영하는 요원이나 병무청에서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으로만 한정되어 나왔습니다. 다른 동에 배치가 되더라도 타 업무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경정비 업소나 이런 카센터 앞에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우리 구 장안동, 제기동 같은 데는 차수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또는 환경과, 건설관리과에서 합동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나 여자 단속원을 동에 배치할 때는 이면도로는 전적으로 그 동장이 책임지고 단속하라는 뜻으로써 배치가 됐고 간선도로의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에 배치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많은 인원을 우리 구에다가, 지금 사무요원들도 사무실이 좁아서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은 교통행정과나 저희 과에서 주 1회씩 구청에 소집시켜서 복무점검 및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뒷골목에 있는 경정비 업소는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해당 동에 재강조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갑위원님께서 양적 단속이냐, 질적 단속이냐 하는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세입분야로 금년에 18만건이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청장이 선심을 쓴다고 단속실적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단속실적은 해년마다증가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단속방법이, 도로교통법이 8월 29일자로 개정되어 가지고 12월 1일부터 시행 되겠습니다마는 단속권한이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권한위임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이 될지 12월 안으로는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속권한이 지금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장한테 권한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은 11월 정도 가면 시행령이 개정되어 업무의 권한위임이 되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내년부터는 그 동은 그 동에 배치된 단속이 잘 안되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타동에 가서 마구잡이 식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루종일 민원전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도 이면도로에 한 대라도 주차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는 좋은 충고를 해주셨는데, 동장이 자기 동네 주차단속원을 갖고 자기 동네를 관리한다면 물론 단속실적은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무차별한 단속은 지양이 되겠지요. 이 주차구획선은 법상으로 6m 이상이 안되니까 못구하지만 일렬로 주차해서 소방차가 통행만 가능하다면 동장이 책임지고 단속을 안하고 질서를 확립하면 주차수요는 상당히 많이 충족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선병규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확실히 잘 못들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주차단속원 포상금 1,960만원이 어떤 차원에서 나갔느냐?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타구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91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여자 단속원을 채용해 가지고 각구에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각구마다 단속실적을 거양해야겠고, 포상금 제도가 없으면 한 건을 끊을지 10건을 끊을지가 불투명해서 시에서 각구에 전부 포상금 제도를 했고, 도 지금도 시에서는 각구에 일등하는 사람한테는 분기별로 2, 30만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구는 1일 2인 기준 평균 10건이상 월 120건 이상 단속실적이 있을 시에 10만원씩 공히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자 단속원들은 금년에 평균 120건을 훨씬 상회한 175건, 방범원은 올 평균 일인당 200여건의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급하는 것은 방범원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을 못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여자 단속원 하고 똑같이 방범원한테 줄 돈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포상금을 그렇게 채워놓고 실적을 많이 올리면 포상을 한다라고 과장님이 인정하다시피 마구잡이로 끊어올 것 아닙니까? 많이만 가져오면 포상을 한다 해가지고...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반하는 주차 차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마구잡이로 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반을 안했는데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사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단속을 할 때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현지에 가서, 제가 오늘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앞에서도 민원인이 어떤 업무를 보고 있다가 끊는 것을 보고 가서 제지할려고 불러도 끊고 도망가 버려요. 이것은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 책임하에 자기 동 관할을 책임지고 단속한다고 보면 민원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아니야, 교통지도과장!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장 책임하에서 몇 건 하라고 하면 열심히 잘 합니다. 감독...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리고 장안동에서 휘경동에 와가지고 마구잡이로 떼니까 동에 맡겨서 질서있게 떼는 것이 전시효가가 더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공익요원이 딱지 붙이다가 매맞는 것 못봤어. 오늘 장안2동 동직원 새벽 6시에 붙들려 가지고 개망신 당했어. 약 사러 온 사람한테 붙들려 가지고 하는데 내가 말렸어.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정태갑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태갑

정태갑위원

참고로 알려두는 거에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단속구역을 자기 동네로 한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한 번 시행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예, 그러면 더 잘돼요.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내년도에 동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단속의 건수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로 단속이 넘어갈 경우 우리구 수입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치구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할 것인지 하는 내용이 서울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식으로든지 권한 위임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20m 이상은 시가 가지고 있다든지, 지금 도로 관리하는 식으로 하든지 하지 시에서 전체 관리는, 사업소를 만든다고 했다가 백지화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9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