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재탁 의원 발언

68회 제88보사위원회1997-09-25

김재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8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들었으므로 오늘은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성격상 소관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116페이지까지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까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비보조금에서 가정도우미 운영에 4,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요인이 생겨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시비보조금이 남아서 우선 받아줄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한 번에 받아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동안 박영철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 24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2억 749만 3,000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추가로 보조돼서 전체 세입의 규모는 2억5,2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가정도우미가 2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서 일부 늘은 부분과 각종 운영프로그램들이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4,5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세출예산 100페이지에 가정복지과보상금으로 당초 2척 749만 3,000원을 경정해서 2억5,285만 9,000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4,536만 6,000원이고, 그 위에 ( )로 X 표시를 하고 동그라미한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2억 5,200만원 전액이 시비보조금이고, 4,500만원의 내역은 28명 도우미들의 활동비 늘어난 부분과 활동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운영실적이 활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85페이지 보건소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85페이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오늘 청소과장님이 학교에 갔기 때문에 청소과는 오는대로 실시하기로 하고, 사회복지과 95~97페이지...
기오

이기오위원

86페이지 환경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상단부 세 번째 칸에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 운영이라 해가지고 15만원×2회해서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동북부 지역의 환경협의회 운영을 전반기에 노원구청에서 한 번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규정상 운영위원회를 할 적에는, 거기에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금년 전반기에 한 번 차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회의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었는데, 그 협의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15만원을 2회로 해서 전 후반기 해서 30만원으로 세워놓은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환경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이기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잡은 것은 3인의 민간인 위원 1회 참석에 5만원씩 2회분으로 해서,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할 것을 예상해서 수당부분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당 비목으로 잡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잡은 것은 조례급 이상의 위원회설치가 구성됐으면 수당으로 항목을 잡는데 이것은 규약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계상해서 민간인 3인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1인당 5만원씩 주게 되는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예산기초를 15만원×2회로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갈뿐더러 예산담당관도 내용을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봐집니다. 사실 동대문구에는 민간 위원이 지금 세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기동에 한 분과 청량리에 한 분, 저하고 세 분인데 제가 봤을 때 3×5만원×2회로 산출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수당으로 편성하면 5만원×3인×2회 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조례로 제정되지 않고 규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에 편성하지 못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로써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을 못합니다. 1인당 얼마 주겠다고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운영경비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위원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성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으면 5만원×3인×2회 해서 수당과목에 편성할텐데 규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직접 참석하니까 수당은 지급해야 되겠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1회 회의에 15만원 소요된다는 것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러면 95~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조원정위원님!
원정

조원정위원

95페이지 사회간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의유족회, 전몰군의미망인회, 무공애훈자회 등 4개 단체에 공히 똑같이 400만원씩 더 지원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조원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저희가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정액 보조간체가 있고, 임의 보조단체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정액 보조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에 지급하는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보훈관련 4개 단체는 편성당시에 600만원이었습니다. 600만원에서 금년 1월 7일자로 내무부에서 인상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체당 1,000만원씩 지급 보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상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내무부 편성지침에서 금액을 지정해서 각 자치구, 시 도 구에 해당하는 자차구는 전국이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초에 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 7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도 마찬가지로 인상이 일부 됐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내무부에서 제시된 공문이 여기에 어디 있어요? (자료제시)
재탁

김재탁위원장

저것을 볼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98~101페이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내무부에서 사회단체에 정액지원을 해주라는 공문은 있으나 이미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걸맞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직능단체인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애훈자회에 1,000만원씩 꼭 지원을 해야만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지원은 하나의 소모경비인데 이렇게 지운을 해주면 지원에 따르는 평가서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과에서 평가를 합니까? 과연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원해도 별볼 일 없는 것인지를 평가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 4개단체 정액보조는 운영경비의 보조입니다. 단체의 존립을 위해서 사무원을 두고 또는 전화세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운영경비기 때문에, 사업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줄때는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매 분기별로 사업추진의 성과를 분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액보조하는 운영경비는 존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그 단체의 성격이 국가를 위해서 무공이나 무훈을 세운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단체에 대한 운영상의 심사 분석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해 줄 경우에는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그 사업의 성과는 있는지를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고 익년도 보조금을 줄때 참고합니다마는 운영경비는 단체가 영위해 나랄 수 있는 운영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단체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단체당 600만원이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금년 전반기에 기정예산으로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4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이 있는 거에요. 그러면 6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했을 때는 약 150%가 증액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예산편성규정에?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운영경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문을 보시면 내무부에서는 12월 31일자로 각 시 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어느 자치단체든 예산은 이미 승인이 된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부터 적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 3월에 추경을 했더라면 3월달에 전액이 반영됐을 것이고, 동액입니다. 지금 현재 8, 9월까지 얼마를 지원했느냐 하는 것은 600만원 갖고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돈에서 전체적으로 월 1,00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화경미화원 인건비가 나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월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지급은 소급해서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건비적이고 경상적인 운영경비로 봐서 추경은 지금 세워지지만 이것은 법정경비로 봐서 1월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단체에 지금 현재 기정예산으로 600만원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어떠 어떠한 사항으로 집행이 됐으며, 집행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집행액은 글자그대로 정액보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600만원이면 1/4분기에 1개단체에 15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50만원씩 분기초에 정액으로 통장에 넣어 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통장에 넣어준다면 그 회원들의 통장에...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회원이 아니고 그 단체의 운영비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단체의 운영경비인데 그 경비를 사무실 운영하는데 쓰는 것인지, 아니면 명절 때라든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600만원이라면 한달에 50만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월 50만원가지고 전화비라든가 사무용품비를 사서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비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내 직제상 이원화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총무과에 사회진흥과가 있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오

이기오위원

사회진흥과는 여기에 대해서 관련이 없습니까? 거거서도 지원하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임의보조입니다. 임의보조는 내무부에서 자치구에 2억 8,300만원의 실링을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억 8,300만원이 다 편성되지 않았고 금년에 1억 2,5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어느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국정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관련되는 사업을 집행하고자 할때 보조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새마을 단체, 바르게 단체, 부녀회 등 4개 단체 같은 데서도 만일 거리질서 캠페인을 할테니까 얼마를 지원해 달라면 저희가 내용을 심사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회진흥과에 편성되어 있는 임의보조금에서 나갑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가정복지과닙까? 사회복지과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전담하든지, 아니면 사회진흥과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 지원에 따르는 모든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시켜서 하든지 하지 왜 둘로 나누어서 번잡스럽게 하느냐 이거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기능상...
기오

이기오위원

내무부 지침에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내무부 지침에서 어느 과로 하라고까지는 분류가 안됩니다. 다만, 저희가 편성할 때 세항을 조정을 합니다. 업무기능이 4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보훈에 관련된 업무가 중앙정부인 보사부 소관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회단체에 대한 질서운동은 내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도 소관 부처가 다르고 이 라인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결국은 구단위에 와서도 사회진흥과와 사회복지과로 업무기능이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지원한다라는 입장으로 봐서는 한 군데 몰아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진행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4개 단체와 그에 관계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충일날 그 분들을 모시고 국립묘지를 간다든가 하는 일부터 그 업무기능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업무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질서운동 차원해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배정이 되면 지금 현재 600만원을 12개월로 따지면 월 50만원씩 집행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400만원이 증액됐을 적에는 그 이후부터 사무실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집행한 것은 혹시 소급해서 다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가는데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97년 12월까지의 운영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9월달에 편성한다고해서 편성된 시점부터, 즉 10월분부터 줘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겠습니다마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청소원의 봉급하고 비교했습니다마는 봉급계상을 9월추경에 한다 해서 1월달부터 안줬느냐 하면 줬습니다. 1월부터 다 소급해서 지급했고, 나머지 그 부분이 4/4분기에 가서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님!
무웅

한무웅위원

청량리2동 노인정 보수비로 2,3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노인정이 쓰러질 정도입니까?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게요.

웃음소리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위원장이 다변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위험한 상태인지, 지금 추경에 까지 올려서 노인정 보수를 해야할 긴박한 상황인지, 그리고 2,350만원인데 2,500이면 2,500만원이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인데, 2,350만원이라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뽑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원래 노인정 보수비는 예산편성할 때 다 해놓은 것 아니예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추경에 2,350만원을 또 해야 되는 것인지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한무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2동 노인정, 용어가 앞으로는 경로당으로 통일될 것 같습니다. 청량리2동 노인정은 지난번 본 예산에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종전에 마을금고로 사용하던 건물이었었습니다. 그것을 노인정으로 하기 위해서, 대지는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3년 분할로 구입하기로 해서 금년에 토지매입비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 2회분과 내후년에 3회분의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이 수리에 대한 내역은 이것은 지금 가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설계금액이 2,350만원이 나왔고, 그 내역은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 2개 방의 구획문제, 그 다음에 현관문 설치, 보일러, 주방, 화장실 설치인데 이런 것들이 마을금고 당시에는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바닥이라든가 장판 교체, 도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설계내역은, 가정복지과장님! 설계계획서 가져 오셨습니까? (○가정족지과장 윤금선 좌석에서 - 총괄적인 것만 가져 왔는데...) 2,35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알고 싶으면 이것은 별도로 설계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설계비와 보수비가 전부 포함해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보수에 따른 설계내역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2,350만원의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이라든가 주방, 화장실, 현관문 설치 등이고...
무웅

한무웅위원

원래 노인정이 아니었던 새마을금고 건물을 사가지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것을 노인정으로 개 보수를 하다 보니까 2,350만원이 소요됐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10월에는 노인정 개관식을 해서 인근노인 분들을 모시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로 제가 기억하는데, 노인정 보수문제로 제기동이라든가 청량리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가정복지과에서 2,350만원을 요구해서 이것이 편성된 것입니까? 이것 보다 더 했는데 여기서 일부 삭감을 해가지고 된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과장이 삭감했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네.

웃음소리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설계가 나오기 전에 편성할 때는 기준단가라든가 건물 종별, 예를들면 청사 같은 데는 평당 얼마라는 정부단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 자체 보수기 때문에 우리 자체 건축과 영선팀에서 가설계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설계서를 첨부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100% 2,350만원을 다 반영해 줬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추겨에다 올려야 됩니까, 내년 본 예산에다 넣어서 하면 안되겠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건물은 이미 구입을 했고,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여건이 허락한다면 개 보수를 해서 지역의 노인 분들을 모신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내년 본 예산에 2,350만원을 넣어 가지고 물론 3, 4월에 보수해서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동절기 중이지만 10월정도, 한 달정도면 개 보수가 끝날 수 있으니까 10월말쯤해서 하루라도 빨리 인근 지역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시자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세부계획이 예산과로 간 것 같은데 이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그래요.
기오

이기오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보고 세부계획서를 의해서 확인해서 과연 청량리2동 노인정 보수가 시급한 것인지, 그 지역 노인들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이런 사항을 보고나서 예산 심사가 돼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그것은 내일 현지 답사하기로 하고, 또 9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습니까?
광현

나광현위원

예, 한 가지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나광현위원 질의하세요.
광현

나광현위원

100페이지 상단에, 도우미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우미가 몇 사람이며, 도우미 선발과정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또 현재까지의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도우미는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 100%입니다. 저희는 현재 2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예산담당관은 28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27명, 28명인데 왜그러냐면 도우미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뒀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으로 확산, 말하자면 늘여야 하거든요. 거기에 수혜 대상자가 한 182명 정도로 늘어날 추세로 봐서 12월말까지의 규모가 이렇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더 이상 하도록, 지금 이것은 추경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명과 수혜 대상 182명에 대한 시비 가내시로 책정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올려서, 만약에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도우미라든기 수혜 대상자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시비이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도우미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도우미 선발과정은 일단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거기에 도우미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발위원회가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침으로 도우미를 선발하는 규정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도우미를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출된 도우미를 저희들이 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수혜 받는 것을, 심하게 얘기하면 파출부식으로 생각하고 괴롭히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사실 가정 도우미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의 실적사항이 있지요?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해온 것, 지금 현재 180명이라고 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30명 정도됩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분들에 대한 카드와 도우미에 대한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도우미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8시간을 제대로 했느냐인데 안한 것에 대한 실적만 되어 있지 가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낱낱이 적을 수는 없지만 일지가 되어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주로 수혜 대상자라면 어떤 영세민...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수혜 대상자는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금년 7월부터는 장애인도 포함돼서 도우미가 봐주도록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목욕서비스, 용변수발, 외출시 혼자 못나가니까 부축한다든지, 이발, 식사 시중, 시장보는 것 등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젊은 여가가 오는 것을 원하는 할아버지들 때문에 도우미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광현

나광현위원

그런데 목욕 서비스라든지 식사수발은 참 어렵겠어요. 목욕 같은 것은 어려운 과정이고 그런 시설이 없을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세탁기가 없어서 장안4동사무소에 세탁기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곳까지 가서 세탁해서 갖다 주는 도우미도 있습니다. 이 도우미의 봉사정신이 그냥 캠페인을 하는 봉사정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자가 너무 괴롭히고 그러면 그만 두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그만 뒀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우미 숫자에서 한 두명 정도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병찬

이병찬위원

100페이지, 제기1동 노인정 신축에 60평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늘어난 동기는 무엇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구입할려고 했던 대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조금 큰 것을 구입했다고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님 방침도 이제는 노인정을 조그맣게 짓는 것은 지양하고 기왕에 대지를 구입한다면 큰 것을 구입해서 복합 건물로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 135평 정도라 노인정으로 쓰기에는 너무 하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하 1층에다 지상 3층으로 건축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지면적이 늘어난 평수를 따지다 보니까 3층은 너무 아깝다 해서 5층으로 지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식장도 들어갈 수 있게 5층으로 설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평이 늘어났는데 그 60평에 바닥면적과 2, 3층이 이런식으로 똑같게 되지를 않고 일조권을 참작해서 이렇게 사양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평만 늘어나면 5층 건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60평에 대한 것을 더 요청하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공사비도 늘어나겠네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가 당연히 늘어나지요. 그러나 10평짜리나 15평짜리 조그만 노인정은 노인들이 좁다고 늘 불평하셔서 이제부터 새로 짓는 것은 규모를 조금 크게 하자는 것이 저희나 위원님들의 똑같은 의사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기왕 대지가 확보됐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병찬

이병찬위원

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 질의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96페이지,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잔여부지 매입은 작년과 재작년부터 몇 번 예산상에도 거론됐던 사항이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의 추진경위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해 가지고 거기도 추경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구지회 운영에 따른 상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곁들여서 99페이지에 있는 노령수당, 보상금에 대한 문제도 설명해 주세요. 그런 문제 등등을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또 97페이지에 거택보호자 생계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관 건립과 거택보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과 구지회, 노령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저희들이 4개소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교통비가 지침상 새로 신설됐습니다.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 20명에 따른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교통비 증가분을 이 번에 신청한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언제부터 인원이 증가됐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7월 1일부터...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인원은 변동이 없어요.) 예, 인원은 증가가 안됐고요.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교통비만 새로 신설된 거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0명의 직원이 있으니까 봉급을 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청소년 독서실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교통비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신설됐다고 그러면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해놔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예산을 심사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산서에는 상세하게 넣을 수가 없어서 안넣었고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봤을 적에 요구한 예산이 전부 반영된 것 같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반영이 안되면 직원에게 나가는 하나의 봉급의 일종인데...
기오

이기오위원

한 가지 가져왔으면 봅시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해서 예산과로 이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대로 반영됐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을 보세요. (자료제출)
기오

이기오위원

이런 사항들은 전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줘야만 예산 심사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주먹구구식 예심사가 되는 것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구지회 노인회 지회에 예산이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200만원을 추경으로 산정했는데, 이것은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액보조금 기준액에 따라서, 아까보신 공문을 보시면 노인회 지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액보조 단체 기준액이 내시액으로 해서 체육회라든지 해서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 보신 내역에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00만원이 부족함으로...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이기오위원님 혼자만 봐서도 안되고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복사해서 나누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 아까 상이군경회하고 똑같은 장에 있으니까 그것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인데...
종국

정종국위원

대한노인회의 운영상태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무조건 돈만 줘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가서 행정적인 지시를 할 것이고, 행정감사도 하니까 그런 사항들을 소상히 얘기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어떻게 부족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편성을 했으니까 여기에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돈만 주는 것을 답변이 되니...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액보조금은 운영비기 때문에 인건비나 공공수수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고 그 외에 사업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교통할아버지는 동으로 나가고, 노인회 지회에서 자연보호 캠페인 하는데 나가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도 받고, 사업 실적보고를 저희한테 해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액보조는 인건비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 도장 찍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만,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는 실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실적에 의해서 지불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디 정액보조비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다면 인건비에 대한 것은 기년초 예산편성 때 다 알았을 것 아니예요. 인원이...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변경된 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벌써 다 지출이 돼서 4/4분기에 가서는 돈이 모자르는 것이지요.
원정

조원정위원

미리 당겨서 써 버렸다 이거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당겨서 써 버리는 게 아니라 당겨서 줄 수밖에 없지요.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본 예산을 세울 때 예년 것을 세울 건데...
영철

박영철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다 통과됐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글쎄, 본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 내년도 본 예산도 금년 10월이나 11월에는 다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97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방법밖에 없지요.
원정

조원정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고...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다가 넣어야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당연히 내년도 본 예산에는 이 수준에 의해서 또 넣지요. 그런데 내년도 본 예산에 추경에 올릴 800만원을 올렸는데 내년도 한 3월달쯤에 노인회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돈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럴 때 또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때 추경에 또 올려야 되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을 잘못 했나요?
기오

이기오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미리 들어왔다 해가지고 1년의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워줘 가지고 짜임새 있게 1년을 분기별로 예산을 전도해 주면서 쓰라고 했는데 우선 지침이 있다해 가지고 1년 예산을 당겨가지고 앞으로 줘버리다가 추경에 와서 이것을 반영시켜서 줄려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있어요. 예산 집행을 그런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추경에서 반영을 안시키고 삭감시키면 부도 나 버릴 거예요. 가정복지과장이 봉급 타서 줄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 봉급은 줄 수가 없고... 그 분들이 봉급을 못 타시는 것이지요.

웃음소리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12개월을 나누어서 조금씩 줘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가서 줄 것으로 보고 미리 1년치 예산을 앞당겨 가지고 줘버리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다 반영시킨다면 예산편법상, 집행상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되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말씀은 타당하신데요. 이것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분배해서 우리가 드리겠습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7일날 나왔다면서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공문이 ’97년 1월 10일자로 나온 거예요.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얘기해야지요.
무웅

한무웅위원

그게 그 얘기지...

웃음소리

원정

조원정위원

왜 못해, 이러한 사항인데...
무웅

한무웅위원

그 쪽에서 추경을 안세우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영철

박영철위원

이게 정부 예산집행상 통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한 장에 해서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장님! 우리 직원한테 빨리 복사하라고 해주세요. ( 『예, 복사하러 갔어요』 하는 이 있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답답하다고 보실지 모르지마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예요, 그러지가 않고 저희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싶지 않고 되도록이면 추경에 안올리는게 저희도 좋지요.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해를 돕게 해야 되고...
영철

박영철위원

시차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거야.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광현

나광현위원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역여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여론이요?
광현

나광현위원

예, 현재 여론이 우리구 지원비중 구지회장이 경조비를 쓴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각 동 노인회장들에 대한 아쉬운 불평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 얘기를 저희도 듣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지회에 나가는 회장님들이 노인정 별로 회비를 걷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회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할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들께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할 수 없을뿐더러 그렇게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업비가 나갔을 경우에 그것을 줄 사람에게 제대로 줬느냐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여쭈어 봤더니 그것은 저희구 예산이 아니고 당신네들끼리 사업비를 모은데서, 그러니까 “회비를 모은 것을 가디고 하는 것이다.” 해서 제가 왈가왈부 못해서 “그러냐”하고 그냥 왔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구지회장이 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광현

나광현위원

지회장이 지원비에서 경조비를 쓴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원비에서요?
광현

나광현위원

예, 구 지원비에서.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구 지원비에서요?
광현

나광현위원

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럴리는 없는데요.
광현

나광현위원

그러면 지회장이, 아니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으로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하지만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할머니가 봉사했다든지 할때는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해서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지요. 거기에 얼마가 지회장한테 갖다든지 했다면 저희가 물어보겠지만, 그것은 엄연히 수혜자가 있어서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나갔느냐 이렇게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를 지금 다루고 답변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금년 3월 달에 중앙 국비로 해서 사회단체를 지원하라고 동대문구로 4,000만원 나온 것 있지요? 그래 가지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고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동대문신문이나 구 게시판에 다가 공모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이 여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여섯 군데중에서 세 군데는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세 군데는 500만원씩을 지원해서 4,000만원에 왁구를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사회단체 지원에 따른 문제를 심의해 가지고 다른 구는 6월에 다해서 전부 집행을 했는데 동대문구는 이번 추석 무렵에 단체에다 지원했단 말이예요. 그것을 가정복지과장이 모르고 있다면 그 업무 소관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또 사회과장이 이것을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나왔을 적에 사회진흥과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사회단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요. 예산담당관이 알고 있다면 그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아니라...
무웅

한무웅위원

잠깐만,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가정복지과장 말고, 사회단체 보조금 인상율이 년 150%인데 송파구나 강남구 같은데는 부자 구예요. 또 우리 동대문구 같은 데는 자립도 50%도 채 안되는 구인데 일률적으로 각구가 공히 150%씩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꼭 150%를 똑같이 구비로 통합해야 된다면 국비 보조나 시비 보조로 충당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먼저 이기오위원께서 보조금 4,000만원 내려온 것에 대한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 3, 4월경에 중앙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용도는 학교 폭력관계 근절이라든가 국민운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돈으로써 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구마다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저희 구는 제 기억으로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타구는 상반기에 심의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구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의 구는 7, 8월경에 심의를 했습니다. 저도 심의에 참석을 했고 의회에서도 조정기위원외 두 분의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사회진흥과에서 각 해당 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능단체와 관련이 있는 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것을 가정복지과장이 기억을 못해서 안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서 들어온 것을 놓고서 그 대상과 금액 규모를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감시위원회입니다. 거기서 결정해서 8월 말경에 해당 단체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진흥과에서 총괄을 했고, 국민운동 질서운동 등 그런 차원의 사업비로 4,000만원을 저희가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러한 단체, 노인회라든가 이런데서도,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 단체에서 그런 질서운동을 펴겠다라고 신청을 한 데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결의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가 새마을 관련단체,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 부녀회, 교통 무슨 단체해서 4개 단체가 아닌가 기억하는데...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심의를 해서 확정됐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중도에 재심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론화가 된거예요. 그 이유인 즉, 5개 단체를 선정해서 심의해 가지고 3개 단체는 1,000만원씩 주고 2개 단체는 500만원씩 주기로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구청장실에 가서 농성을 했다고 해서 하나의 괘씸 죄에 걸려 가지고 다시 빼버리고 모범택시 운전자회에 준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내려 온 보조금은 청소년 선도나 질서 캠페인 등에다 쓰라는 하나의 소모성 경비인데 그런 데다가 주면, 이것이 하나의 사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원지

임원지위원

그것은 말이 많습디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구청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는지 몰라도...
종국

정종국위원

어디에 썼다 하는 영수증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인이 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정액보조는 제외입니다. 사업비 보조를 주었을 때는 매 분기마다 집행내역의 정산서를 보조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식사나 이런 것으로는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식사를 못한다라고 딱 규정된 것은 없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식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식사를 하는 것으로...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는 보조금은 식사대금으로 지출이 못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을 식사대금으로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없고, 보조사업에 예를 들면 그 규모가 어떤 학교폭력근절 캠페인을 한다 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거기에 한 1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서 캠페인을 새벽부터 나와서 전단도 돌리고 하루종일 질서운동을 했다고 했을 때, 만약 아침에 나왔을 경우 해장국을 한 그릇씩 사서 먹었다 했을 때 과연 보조사업에 그것이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종국

정종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으로...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은 내무부에서 그렇게 주라고 하더라도 저변에 와가지고, 즉 구청에서 그래도 중진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과연 이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그대로 집행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뭔가 분석을 제대로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줘서는 안된다든지 하면 그런데에서 예산담당관은 수 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전문성을 띄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하나의 예산담당관이라고 봐지는데 무조건 위에서 돈 들어온 것이니까 아무데나 두어도 되는 건지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내무부에서 어느 단체라고 딱지정을 해서 내려왔다면서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단체가 아니고 대상사업의 종류입니다. 어느 단체라고 딱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물론 내가 주관과장은 아닙니다만 심의문제가 있어서 제가 심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신청 들어온 것을 놓고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의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떠 어떠한 단체에서 내가 관여 안하겠다, 참여 안하겠다 하는데 너 참여해라 해가지고 돈을 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여를 신청한 단체가 그 당시 한 5,6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선정을 나름대로 사회진흥과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 가준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정했고, 금액의 안배도 이 단체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장애자협회에 500만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처음에 심의했다가 나중에 모범택시 운전자회로 돌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재심의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교통장애자 것을 뺐다고 하는데...
임택

김임택위원

그 500만원을 용두동 동사무소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청장이 자기 기분에 안맞아서 거기다 안주고 다른 데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지

임원지위원

예, 여론이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삭감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오

이기오위원

모든 보조금을 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군경유족회다 이런 데 주는 것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이예요. 그리고 이런 단체를 보조할려면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관련 법이 개정되고 정부의 지침이 없는 것을 할 경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현행 관련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화해서 준 것을 단체장보고 “줘서는 안됩니다.” 라고 할 보좌관은 안 되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식이지, 의회에서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청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 관계는 나중에 확인 기회가 있으면...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을 배제시켜 버리고 다른 단체를 지원했느냐 이거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변경이 될 때는 변경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변경됐으면 변경된 내용에 위원님들의 날인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영섭

김영섭위원

사무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다음에 사무감사도 있고 또 예산담당관이 확실하게 알고 답변이 됐을 겁니다. 다른 건으로 넘어갑시다.
무웅

한무웅위원

아까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어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한무웅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한무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 구별로 자립도도 다르고 재정형편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지침된 것에 대해서 상급단체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주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도 똑같이 노인회에 800만원, 중랑이나 동대문도 800만원 이럴 경우에 차등을 두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런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내무부측에 편성지침을 작성할 당시에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감안해서 그런 내용들을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건의가 아니고, 지금 당장도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지, 빚을 얻어다 줄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법정경비라고 봐야 됩니다. 법정경비는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법정경비라든가 기본경비는 기한내에 심의가 의결이 안됐을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저희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구속을 받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불하고 또 추경을 해서 보조해주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원해야될 정액기준이...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 예산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예요. 추경이고 뭐고 할 예산이 없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거냔 말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현행 규정상에는 법정경비를 꼭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도 만약 다 떨어지고 없고, 4/4분기에 공무원 봉급 줄 돈이 없다 할 때는 저희가 일시 차입을 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빚을 내야 됩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법정보조금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액보조금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정액보조금이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직접해서 무엇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경비가 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무원의 인건비는 5급 몇 호봉은 얼마를 줘야 된다 이렇게 못이 박힌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법령으로 금액이 일정화 되지 않은 것은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으로 통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까 나누어 드린 것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증액된 변경내용의 공문이 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이 표지만 가지고 어떻게 내무부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복사를 누가 했어요? 공문온 것을 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원정

조원정위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이런 단체에다가 본 예산,추경예산해서 계속 줘야 되는지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년도 중에 변경이 생기지 않으면 추경에 올라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97년도 예산을 편성한 연후에 금년초에 기준을 변경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물온 그렇게 하는 중앙정부에서도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본 예산 편성하지 전까지 그 익년도에 모든 예측되는 것을 결정해서 내려주면 양측이 다 편한데 그 중간에 어떤 변경사유가 있어서 내려주니까 저희는 또 부득이 추경이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추가로 지급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고보조나 또는 시보조라도...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중간에 변경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매년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왜 ’97년도에는 이렇게 변경된 것이 많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변경된 것이 4개 보훈단체와 정액으로 주는 단체들의 운영비가 변경됐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원 인건비 같은 것은 매년 2월달에 협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뭔가 바뀌어 가지고 전녀도 적어도 9, 10월경에 확정되면 두 번 편성하는 어려움이 없을텐데, 확정자체를 2월달에 하기 때문에 청소원 인건비는 부득이 추경도 들어가야 되고...
종국

정종국위원

금년에 가만히 보니까 변경되지 않을 것들이 너무 많이 추가되어서 올라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 부분들은 보조금에 따라 가지고 보조사업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영철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그만합시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담금 때문에 저희가 같이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것도 의무경비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원님들이 물어볼 것도 많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102, 103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지요. 질의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102페이지, 기준탱크가 무엇입니까? 130만원짜리 1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재탁

김재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유량을 재는 계기입니다. 석유판매소나 주유소 같은데, 종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들이 기준이 다릅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것으로써 계기를 측정하는 것인데 한 대를 130만원 주고 구입해 가지고 유량을 속이고 파는 판매행위 근절이라든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 답변 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예, 알았어요.
재탁

김재탁위원장

청소과는 내일로 연기하고,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8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