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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형기 의원 발언

68회 제104내무위원회199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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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김삼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별관 보수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임대사용하고 있는 교통관련 부서 건물은, 건물주가 계속 명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구청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국유재산을 ’9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전예정건물을 우리구에서 보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건물은 신설동 96번지 22호로써 대지 290㎡, 건물 432.05㎡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주 용도는 당초에는 점포가 대부분이고, 뒤쪽에 주택이 있는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추진은 저희들이 ’97년 6월 4일 교통별관 사무실로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대부신청을 관리청인 성업공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14일 대부신청에 대한 회신이 성업공사에서 저희 구에 왔는데 건물사용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건물 사용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리청인 재경원에서 무상임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리내역은 외장보수, 내부도색 등으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6월 4일 교통별관 사무실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대부신청 공문입니다. 저희들이 성업공사 사장한테 요청을 했고, 그 내용은 뒤에 면적비교표를 보시면, 현재 쓰고 있는 104번지 26호 건물은 총 평수가 111평인데 지금 신청중인 국유재산은 130평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약간 많은 편이나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97년도 6월 14일 성업공사로부터 저희한테 국유재산 대부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건물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재경원에 올라 가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업공사와 저희는 대부기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적어도 3년 이상은 해줄 것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대부승낙이 떨어지면 저희들은 바로 수리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설명하신 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 문제는 지금 진행중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안될 경우도 있습니까? 사용승낙이 재경원에서 안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주웅

박주웅위원

안되면 예산이 유보되지.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되면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어때요? 안되는 경우도 예측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된다고 하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동안 저희와 성업공사가 실무적으로 연락하는 바로는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안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은 거의다 확정이 됐고, 왜냐하면 이 건물이 현재 공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외부 침입해서 나쁜 영향으로 이용될까봐 신경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성업공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이 만약에 성립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면 언제 입주할 예정이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저희는 승인이 빨리 떨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 예산도 그렇거니와 그 쪽에서 내부 검토과정이 조금 길어져 가지고 10월중이라도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수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적어도 금년중에 이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어저께 얘기를 할려다가 안했는데 신설동 동사무소 있잖아요. 신설동 동사무소 칸막이공사 공법에 대한 8,000만원, 이 8,000만원을 집행하기로 하고 약속한 것입니까, 공사를 한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주웅

박주웅위원

신설동 청사는 돈이 꽤 들어가네.
삼출

김삼출위원

이거 하도...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김삼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동 청사는 ’96년 12월 착공해서 지하 터파기를 하던 중 그 지역에서 엄청난 지하수가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공법은...
삼출

김삼출위원

공법은 어제 설명을 했고, 예산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추가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집행한 것입니까, 집행할 계획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관공사는 보링 『borning:구멍을 뚫는 일』을 내가지고 미리 지질을 승인한 후에 설계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신설동 청사만은 지질조사도 안하고 공사를 해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8,000만원이 더 들어가게 한 데 대한 문책도 생각해 봤습니까? 어떤 관공사든지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민간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기본이 지질조사하는 것입니다. 땅을 1층을 파든지, 지하 3층을 파든지 간에 암석이면 암석, 물이면 물 이것을 확인 후에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왜 신설동 동사무소 공사는 그런 확인도 없이 공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가만 있어요. 나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안전한 시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의 어떤 고의 과실에 의해서나 주의를 게을리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게끔 했다면 이 책임이 과연 시공업체에 있는 것인지, 또 감독상에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공방법을 흙막이 공법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은 어떤 관련에서 감정 또는 그런 인지를 받아가지고 바꾼 것인지, 그냥 일을 무작정 하다가 제가 생기니까 공법을 바꿔서한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설계 당시에는 제가...
덕배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김삼출위원이 질의한 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시공업체의 부주의 내지 과실, 또는 부당한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무작정 한 것이 아닌가 그 책임은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그 당시 건축비예산이 8억 5,000만원으로 배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에 그 설계를 넣게 되면 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공법을 택하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상수도 인입공사, 도시가스 이설부담금, 전기공사 시설비까지도 일단은 설계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빼고, 일단 공사를 착공해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3개월여에 걸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애경환경건축사 사무소에 다가 공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의견을 물어가지고 추경에 전부 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공법을 변경하고 나서 일단 공사를 하고 난 후 추경에 요구하기로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구입비가 6억인가, 얼마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7억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돈이 20억입니다. 지금 20억짜리 건물 하나 살려고 그러면 그보다 평수가 더 큰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매입을 해도... 그러면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어떤 특정인의 건물을 팔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 밖에 안돼요. 어떻게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합니까? 공사를 할 적에는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공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아직 못하는데 전기, 가스, 상수도공사를 추경에 다시 해서 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예요. 본 예산때 동사무소 지을려고 하는데 8억에서 1억 더 든다고 해서 9억이라면 우리가 승인을 안해줍니까? 이것은 편파적으로 어떻게든지 빠져 나가가지고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안돼요. 누가 봐도 그래요. 건충상식을 아는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이것도 관공사인데 미리 지질조사나 지역 조사도 안하고 무작정 설계해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주웅

박주웅위원

이게 건축과 사항이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관계는 총무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8,000만원 예산을 승인 안해주면 공사를 못하는 거죠?
주웅

박주웅위원

공사는 이미 했겠지.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못하는 거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놀고 있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삼출

김삼출위원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그러면 예산 안주면 어떻게 할려고 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공사비 미불이 되겠죠.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동대문구 공사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부실공사 했다면 사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재론해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를 전부 이런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안그렇겠어요? 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고,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규명해 가지고 예산을 해줘야 되겠고,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사가 이런식으로 된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그런 잔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 같은 것은 몇 번 수리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방치하면, 그것도 그렇게 넘어 갔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김삼출위원님의 얘기에 찬성하십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찬성을 하면서 하나 물어 봅시다. 상수도 인입공사, 도시가스 이설 부담금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기공사 이전비는 뭡니까? 본 설계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이전하는 것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96년도 예산으로 신설동 청사 신축비가 8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 맞추어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자 이러헤 빼놓고 예산에 맞춰서 설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런데 관공사 발주는 동명 이부발주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자들과 관하고 결탁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내역이 소용없어요. 도면보고서 현장설명을 하면 예상액에 따라서 공사 수주를 하는 것인데, 전기공사에 500만원이 드는데 그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은 빼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해 줄테니까 너희들 낙찰해라.” 이것 밖에 안되는 거 아니예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지. 관에서 공사집행을 이런식으로 집행하면 안되는데...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이게...
주웅

박주웅위원

상수도나 도시가스 이설은 나중에 다 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기공사는 빼놨다가 그 부분, 조명기구는 돈이 없어서 못 달았다 이거야, 배관 배선만 해 놓고. “조명기구는 나중 추경에 반영시켜 줄게. 공사 낙찰해라.” 이것밖에 안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삼출

김삼출위원

이 예산은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완전히 확인한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될 적에 내년도 본 예산에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주웅

박주웅위원

이것은 1억인데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추경예산에 설계변경 1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발주 관청에서 잘못 집행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은 전례가 되면 동대문구 공사는 전부 이렇게 돼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의 동의안에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채택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추경으로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본 예산에서 엄연히 공사발주가 됐어야 될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일반주택을 짓더라도 옆에 건물이 있으면 그것은 잘 공사합니다. 혹시 옆 집이 금이 갈까봐 공사를 현재 물받이 공사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옆 집이 금이라도 가면 우리 공사 때문에 금이 갔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을 맡은 사람들이 그냥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물이 나왔다, 이것은 공사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저도 김삼출위원 얘기에 찬성하는데, 우리 본 예산이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떳떳하게 줄 수 있다면 본 예산에서 줘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일반주택을 짓는다면 몰라도, 이것은 하나의 청사를 짓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 조사해서 본 예산에 넣자는 김삼출위원의 동의안에 찬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삼출위원의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제가 한 가지...
주웅

박주웅위원

어떻게 통과한다는 거요?
삼출

김삼출위원

유보하는 것으로.... (○총무국장 김일룡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저에게 잠깐 보충설명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신 데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이 동감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질조사를 선약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는 지질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 청사도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형프로젝트인 지하철공사같은 것도 지질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지질검사를 사전에 했다면 지질검사에 소요되는 그 비용이 추가되고, 또 사실상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나타났다면 이 예산은 벌써 본 예산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럼점을 양해해 주셔 가지고 어려운 동청사를 조기에 해소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 주고기술적인 사항은 건축과에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예산, 그러니까 설계변경 사항을 저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안전사고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사의 하자나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흙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도로, 또는 주변 건물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어요.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지질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확인됐다라면 그 예산은 포함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대해서 지질검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하지 않을 뿐이지...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했더라면...
주웅

박주웅위원

신설동 청사같은 것은 현 청사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그 동네 실정을 잘 알거라 이거야. 그 지역에 물이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을 텐데, 필요하다면 지질검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사의 관례고...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은 국장의 답변이고, 필요성이 있다는데 못한다는 건축법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건축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만일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계약할 적에는 분명히 터파기를 해서 몇 m이상의 지하를 파는데 석벽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만약 장애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엄연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거기에 물이 나온다면, 지하를 파가지고 물 안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수맥에 의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질 자체가 펄로 되어 가지고 그냔 흘러내려서...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공사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저수지로 사용하던 데도 공사할 때면 여기는 지질적으로 뻘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계약도 없이 “ 너 되면 무조건 해준다.” ....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그런 계약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계약조항은 넣을 수가 없지요. 설계변경 사항인데...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단서가, 이것봐요. 지질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사해 줄 때 지하를 파다가 암벽이 나온다든지, 물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공사의 책임을 맡아지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는...
주웅

박주웅위원

시방서가 다 되어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시방서를 떼어가지고도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가만 있어 봐요. 예산상 성질로 봐서는 추경에 당연히 올려야 할 성질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개펄이 나오고 물이 나온다면 불요불급하니까 예산 넣는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공사를 발주할 적에 발주청에서는 거기에 도면과 내역, 시방서를 전부 명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붙여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방서상에 이 지역에 물이 나올적에는 예산은 우리가 반영해서 설계변경해 준다든지, 시방서에 그런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없을 거다 이거야.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업죠, 없는데...
주웅

박주웅위원

그러면 발주할 적에 그것을 어느 정도 참고로 해서 신경을 써서 했으면 이런 일은 안생기는데, 그리고 예산이 적게 반영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나와요. 1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8,000만원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예, 8,0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 아니예요, 아까 김삼출위원 얘기도 맞는 거요. 땅사고 건축비...
필길

신필길위원

회사하고 약속되어 있을텐데...
주웅

박주웅위원

추경예산 다 합치면 차라리 새 건물을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판단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못 판단해서 잘못 공사가 발주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 부담인데 이것은 안되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정회시 검토해서 다시 재론키로 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심사하다가 마치지 못한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어제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층별 간판이 많고 금액이 많다는 사항과 각 행사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사항, 그 다음에 소강당, 예식장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세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층별간판 설치계획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김삼출위원 빨리 와.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밖에 나가 있어요. 바로 들어오실 거예요.
동근

최동근위원

설명하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층별 간판설치는 안내판과 각 실 표지판, 이용 안내판, 층별 표시판 해서 네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층별 안내판은 현관에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써 건물 전체 구조를 안내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153만원, 다음 각 실 표지판인데 이것은 돌출형이나 부착형으로 만들어서 설치하게 됩니다. 장소는 자료정보실, 자료전시실, 하무실, 식당, 기계실, 전시실, 폐백실, 신부대기실 등에 부착하고, 그리고 자료정보실 안에 각 파트별로 부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내표지판은 전기실 및 기계실 등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개를 만드는데 개당 7만 5,000원씩 해서 3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안내판입니다. 이용안내판은 자료정보실과 자료전시실 입구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정보실과 자료전시실의 개관시간이라든지, 이용안내, 출입자 주의사항 등을 기록해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층별 표지판입니다. 이것은 각 층별로 8개를 제작해서 부착하겠습니다. 이것은 1, 2, 3층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8개를 만들어서 부착하겠습니다. 층별 간판 설치계획은 이러한 규모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개관식 및 문화행사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관식입니다. 이 개관식은 ’97년 11월말로 예정되어 있고, 초청인사는 약 2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플래카드를 30매 제작해서 각 동별로 1개씩 하고 문화회관 주변에 집중 설치하는 것으로 9만원씩 30개 270만원, 포스터를 300매 제작해서 부착하는데 30만원, 다과회 준비로 100만원, 가수를 초청해서 축하 공연을 갖는데 500만원, 기타 행사용품 1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강좌는 개관식 전이나 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200명 정도의 구민과 유명작가를 초청해서 대화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용내용은 초대작가 격려금, 도서구입 배부, 플래카드 제작, 홍보전단, 격려 및 기타 행사 등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악회입니다. 이 음악회는 금년도 송년음악회 겸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약 200명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사회자, 성악가, 대중가수의 출연료로 약 700만원을 계상했고, 팜플렛 제작, 플래카드 제작, 기타 행사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시회입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약 15일간 전시할 일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도 예술품 유치경비에 400만원, 홍보책자, 플래카드, 기타 행사비 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영화감상입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노인층나 주부층, 청소년층 이렇게 층별로 맞는 영화를 선정해서 4편을 상영하는데 편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소강당 예식장 규모 확대방안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맨 뒤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소강당 좌석이 197석, 그리고 그 옆에 자료전시실 해서 1층에 2개의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식장 좌석이 200석 정도 된다면 좁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문화회관 내 예식장을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우리 구민중에서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 부분에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홀이 45평 정도로 넉넉하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홀까지 활용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으로써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지하식당은 몇 석이나 됩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별도의 배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144개인데 테이블이 24개...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144석이 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면 우리 지역에도 예식장 좌석수가 200석미만, 식당이 200석 미만 이런 것은 사실 많아요.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저소득층만을 얘기했는데 가급적이면 소님이 많은 부유층들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을 빠져 나가지 않게끔 식당 규모와 모든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예식장 좌석도 늘려가지고 돈없는 서민층들만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부유층들도 타 지역으로 가지않게끔, 교통이나 모든 것이 불합리한 것이 많으니까 투자를 더 하더라도 이런데다 관심을 두고, 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설을 최대한도로 잘해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지금 자료실까지 다 터버리면 상당히 넓은데, 한 400석까지 나오겠네.
필길

신필길위원

식당은 직영으로 할겁니까,아니면 입찰로...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임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식당에 좌석수만 많으면 교통혼잡 때문에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예식장은 직영으로 할 거예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식장은 직영으로...
성종

박성종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 설명한 후 제출한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죠?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한 사항이나 어저께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주웅

박주웅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해 보니까 개관식, 문화강좌, 음악회, 전시회, 영화감상 등 해서 소요예산이 1,000만원씩 잡혀 있고, 축하공연으로 가수, 예술인인데 초청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 돈 갖고도 제대로 할려면 안되는 것은 알지만 우리 동대문은 긴축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사 때문에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실정이고 지금은 때가 좋지 않아요. 대선 앞에 두고 구민들 모으는 것 안 좋습니다. 그래서 초청 가수 이런 것을 삼가 줬으면 좋겠고, 개관식하는 데도 200명 하든 300명 하든 주요 인사를 초청해야 되겠지요. 플래카드를 내걸고 알려야 될 사항이겠지만 좀 검소하게, 다과회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축하공연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선거 때를 대비해서 구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공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 예산은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니까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달라는대로 다 주면 공보관은 좋아하니까 그것은 다음에...
주웅

박주웅위원

아니, 예산을 깎아도 이의가 있어야 깎는 거지, 우리가 칼질을 못하는 거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저기...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 질의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층별 간판을 뭘 어떻게 하는데 호화스럽게, 안내간판 하나 하는데 60만원씩 들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간판이 실제적으로 조그맣게 부착하는 것은 7만 5,000원씩 단가가 잡혀 있고, 이용안내판으로 156만원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다음에 30만원짜리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150만원짜리 간판이 어떤 걸 이용하고 뭘 하는데...
주웅

박주웅위원

간판은 그 정도 줘야 돼.
삼출

김삼출위원

안내간판을 하는데 150만원 드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고, 무조건 “150만원 듭니다.” 이렇게만 해 왔는데...
덕배

김덕배위원

가만 있어봐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설명을 통해 가지고는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실을 떠나서 과시적인 면에 더 치중하지 않았는가, 이건 하나의 소비성 예산인데 지금 3,600만원을 죽 나열한 것을 보면 전부 다 간판 등등이란 말이지요. 홍보물 발간, 문화회관 간판, 게시판 등등해서 다 잡힌 것이 3,600만원이고, 거기에서 내가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라는 돈으로 홍보물 발간, 게시판, 간판 등등으로 그 많은 돈을 사용해야 되겠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되는 분야도 있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문화회관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서비스를 잘하느냐, 내실이 얼마만큼 갖춰 줬느냐 하는 데서 우리는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많은 투자를 안하더라도 내실을 기해서 제대로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익에 우선하다보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꼭 사치스럽게 문화회관 게관식에 3,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박주웅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저는 이 문제는 과감하게 내실을 기하고, 외적인 곳에 우리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덕배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 문화회관을 처음 설치하면서 시설물은 한 번 설치가 되면 영구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지만 모든 청사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시설을 점점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시설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편리하게끔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문화회관을 설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간판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문업체에 최대한도로 확인한 결과 이 정도 가격은 최소한 잇어야 문화회관으로써 품위도 유지되고 시설로써 떨어지지 않을만 하다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물론, 좋은 것으로 하면 좋지요. 거기다가 금 입힌다고 싫어할 사람 없어요, 보기 좋겠지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150만원짜리 입간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그 안에 글자 써놓고 전기 비추는 정도인데, 거기다 네온싸인식으로 빙빙 돌아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입간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150만원짜리 입간판...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층별 안내판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안내간판...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층별 안내간판은 스텐구조로 해가지고 현관에 액 한...
삼출

김삼출위원

벽에 붙일 것 아닙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세우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어디다가 세워놔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현관쪽에.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이게 무엇이라고 표시만 하면 되지, 호화스럽게 해가지고 놔둘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몇 층에는 뭐고, 몇 층에 뭐다해서 사람들이 알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호화스럽게 150만원짜리 간판을 해가지고...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이 가격이 호화로운 가격이 아니고, 가격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중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어저께...
덕배

김덕배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 홍보물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에게 홍보가 되고, 또 동대문신문이나 동대문 홍보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도 주민 전체에게 홍보가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열된 것을 보면 상황판 제작, 문화회관 간판, 게시판, 층별 안내, 홍보판,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일시에 100% 완벽하게 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시행착오도 거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안해도 얼마든지 홍보해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실을 기해서 서비스만 잘하면 홍보 안해도 옵니다. 우리 동대문 구역이 넓은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서비스 잘하고 내실을 기한다면 “거기가면 대단히 좋다.”고 전파가 되고, 또 주민 스스로 홍보에 나설 수 있는 이점도 있는데, 간판은 djEjgr 보면 형식적이고 과시적인데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고급스럽게하고, 시설을 제대로 해 놔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간판이 시설입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이 간판이라는 것은 내부시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시설을 호화스럽게 해야 한다는 문화담당관 얘기도 이해가 가요. 그리고 내가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주십시오”, “납득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간판을 무엇으로 어떻게 제작을 하고, 우리에게 어저께 준 처음 설명서나 오늘 추가로 한 설명서나 똑같아요. “150만원짜리 간판으로 합니다.” 하는 정도로 끝났다 이거지.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겉은 알지만 속은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 150만원짜리 간판의 규격이 어떻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보다 질이 낮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인정했을 때는 인정하는 대로 예산을 우리가 만들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겉 핥기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도록 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고급스럽게 하다 보니까 비싸게 됐다는 설명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좀 싼 것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겠고, 무인기계 경보 시스템 있잖아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이 3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예산서 50페이지.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용역비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어떻게 되는 용역비입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동사무소처럼 세콤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세콤장치하는 거죠?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세콤장치를 하면 경비가 필요없잖아요. 야간경비 2명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동사무소도 세콤하니까 경비 안하잖아요. 그렇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문화회관은 각종의 예술품이라든지, 소장품들이 앞으로 계속 비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는 경비고 세콤은 세콤장치대로...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돈 들일 필요없잖아요. 세콤장치 용역비는 한달에 얼마씩 계속 내잖아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그것 내고 경비두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비가 있으면 이런 장치는 안해도 되잖아요. 이중으로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 일반적인 행정관서하고 틀려서 앞으로 고가의 예술품을 비치하게 되면 세콤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세콤장치가 있으면 경비보고 잠자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세콤장치가 있으면 제대로 근무 안하고 잠잘 것 아니예요? 도난방지기도 해주고 보험도 들어놔서 잊어버리면 다 해주는데 뭐하러 경비를 써요. 우리 용역비가 얼만데요. 한 사람이 경비하면 우선 월급 줘야지, 보너스 줘야지, 피복비 줘야지, 급량비 전부 다 줘야 돼요. 거기에 따른 것이 얼마입니까? 인원을 줄이자는 마당에 이런 것을 이중, 삼중으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한다면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3,000만원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이 세콤장치는 건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층별로도 필요성이 있고, 전체적으로도 필요성이 있지만 자료전시실이나 정보실 등에 고가의 비품이나 장비가 설치되고, 층별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물론 어디가나 마찬가지지만,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경비관계는, 지금 월급주고 쓰는 방범원들 많이 있어요. 그 방범원들을 활용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 있는데 다시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신규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경비는 지금 인건비관계도 있어서 방범원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지적하지요. 우리 공보관은 뭐가 뭔지 생각지도 않고 밑에 사람들이 해주니까 그냥 한 것 같은데, 지금 예산담당관 얘기로는 방범원들을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를 우리 공보관은 모르고 있잖아요. 업무를 좀 파악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청사내에도 필요한 방에는 별도 세콤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당직도 하지만 필요한 부분마다 세콤장치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비가 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콤장치를 하는 것은 방마다 고가의 장비가 들어 가고 예술품이 있기 때문에 층마다, 방마다 필요한 부분은 세콤장치가 필요하다고...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야간 근무자 2명은 급량비 다 주고 있잖아요, 방범원들도...
주웅

박주웅위원

다 주지.
삼출

김삼출위원

다 주는데 왜 예산을 별도로 잡았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문화회관에 근무자를 새로 배치하니까요.
삼출

김삼출위원

배치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급량비 주고 있잖아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일반적은 급량비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급량비가 아니고 야간 근무수당으로 밤샘하는 사람들을...) 야간 근무수당...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지금 방범원들 야간에 급량비 안줘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야간근무를 안하면 안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근무하면 주잖아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과 똑같은데, 야간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 잡을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 급량비는 그 부서에서 필요한만큼 잡아놓고, 이것은 문화회관에 근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 참나. 자금 현재 야간근무자를 방범원들을 이용해서 쓴다며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야간근무해 줄 급량비를 주고 있잖아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야간근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방범원들 90%가 야간근무지, 주간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있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이 참나.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원들에게는 야근을 해도 급량비는 지급이 안됩니다. 그리고 방범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규정에 의해 가지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무수당, 그것은 별도 항목으로 시간근무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고, 여기 말한 급량비는 야간당직을 서므로 인해 가지고 당직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범원이 경찰관서에서 야간 근무할 때만 수당이 나갑니다. 구청으로 환수가 되면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현재 청소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주간에 근무하다가 특별단속으로 인해 야간근무를 하면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환수된 방범원들에게 급량비 안줘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급량비가 안나갑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야간수당만 주는 거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야간수당만 준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급량비는 별도로 안나갑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야간수당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방범원으로 신분했을때는 수당을 주지 않고 ,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과면 청소과에서 무단투기 단속으로 현지를 나갈 때 단속여비와 단속급량비를 지급하고...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현재 방범원 두 사람을 갖다 쓸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간수당은 받는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와서 근무하면 야간수당을 안 받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안 받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안받고 급량비만 받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키포인트로 얘기하는...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배

김덕배위원

잠깐만요. 나는 간단한 거예요. 과거에 방범원들을 일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인수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비록 그 분들이 구청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급료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88년도부터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동장 방범협의회 회장 산하에 있다가 정식 공무원으로 고용원 1종으로 지방방범원으로 된 것이 ’88년도부터 였습니다. 그때부터 중앙부처에서 회합을 가져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의 부담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그 당시에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해 오다가, 지금 현재 저희에게 135명 정도의 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12명을 인수 받았었습니다. 그 동안 자꾸 퇴직도 하고, 기능직으로 요청돼서 나가기도 하고, 공과금, 수도쪽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해서 현재는 135명 정도의 현원이 있는데 그 중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인원을 저희가 경찰관서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각 기능별 단속부서나 요구하는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현재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인수해 가지고 급료를 준다 그래서 과거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할 때 어차피 구 예산에서 급료를 지급한다면 인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처에 배치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 동안 인수를 안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김삼출위원이 질의한대로 현재 방범원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우리 구에서 활용해야 할 사람들이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왕 얘기한 것처럼 활용하면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덕배

김덕배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 자치구에서 급료를 다 지급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별도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불러다가 쓰면 우리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불러와서 쓰게되면 종전에 지급하던 야간근무수당은 지급이 안됩니다. 안되고, 우리가 현행 필요부서에 쓸때 야간에 이 사람들이 당직근무를 하고 밤샘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직 급량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아까 김삼출위원이 질의한 것은 경찰서에서 불러다 쓸때는 거기에서 야간 근무수당을 주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때는 급량비를 비롯해서, 만약에 야간근무를 시킨다든지 할 때는 기왕에 다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방범원에 대한 신분상실 같은 것이 예측이 안됩니다. 년간예산편성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동안 경찰관서에서 그사람들이 계속 근무할 때 주던 야간근무수당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급량비를 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덕배

김덕배위원

그게 아니예요. 구청에서 일괄해서 그 분들의 급료를 비롯해서 우리 구청에서 야간에,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물을 단속하는데 활용했다 그렇 때 수당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구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문화원에다가 야간경비를 시켰을 때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봐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범원을 불러다 쓸때는 별도로 우리가 한다, 거기서 활용할 때는 거기서 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방범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방범원에 대한 보수나 제수당은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업무를 떠나서 지금 경찰관서에서 우리가 인수해온 인원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수를 해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기능별로, 기왕 우리가 인건비를 제공하고 부담하고 있는 과정에, 경찰관서 쪽에서도 이젠 방범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안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인수해 와가지고 해당 기능별로 재배치하면서 기존에 편성된 봉급이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다 지급이 됩니다. 다만, 기능별 특성에 따라서 문화회관과 같이 상시 24시간 근무하면서 밤을 세워 당직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당직 급양비를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알았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알았어요.

계봉삼위원

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좀 길게 하면 안됩니까?

웃음소리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길게 해도 됩니다.

계봉삼위원

개관식이 11월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서당 경비가 10월부터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월말 개관으로 봤을 때 사실상 의욕적으로 할려고하는 취지는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달 동안 문화강좌라드니 여러 가지 행사비가 좌석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너무 방대하지 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년간 지출이 될 성질도 못되는데 처음이라고 해서 행사비를 많이 소요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강좌에 따른 작가 초대에 400만원, 또 한달 동안 영화를 4편씩 상영한다는 것인지, 이를테면 일반 극장도 1편을 가지고 한 달도 가고 그러는데 4편을 가지고 한다 하는 취지는 어떠한 금액으로 어떻게 짜여진 것인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문화강좌에 따라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이동도서관 책이 그리로 안갑니까? 여기 별도로 도서구입비 예산을 짜놨는데 여기에 비치한 도서들이 그리 자기 않아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안갑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의 서적이 그리 안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안가면 여기다 또 놔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체가 문화회관이 아니잖아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 그러면 자체 문화회관이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매년 도서구입비 예산을 잡아 주는데 그것을 안가지고 간다면, 여기는 여기대로 놔두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면 뭐하자는 거예요? 건물을 허물좋게 광만 낼려고 하는 문화회관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래 이 도서들이 그리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간다니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하고...

계봉삼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질의부터 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면 되니까, 본래 이게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안간다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다가어마 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최신시설로 해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쓰고 거기는 거기대로 쓰고, 이것은 예산을 낭비했다는 문제가 따르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어저께 제가 지적한 예식장 관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자료제시) 내부관계, 이것을 제가 190석밖에 안되는데 한 200석 조금 넘게 해가지고 뭐든지 쓸 수 있게끔, 조그마한 음악회라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느냐 했는데 자료실을 보니까 광범위하게 넓게만 해 놨어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넓은 자료실이 필요합니까, 왜 이 좋은 건물을 이렇게 써요? (자료제시) 자료실을 줄이더라도 구민이 쓸 수 있게끔, 예식이나 소음악회를 조그맣게라도 할 수 있도록 300석 정도 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얘기를 어제 얘기한 것과 아무 관계없이 또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형기

조형기위원

문화공보담당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강좌에서 도서구입 배부인데 이것은 초대한 손님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비치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기념품으로 줄려고 하는 것이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우리 김삼출위원님이 생각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삼출

김삼출위원

뭘 잘못 생각해.
형기

조형기위원

무슨 행사를 하면 작가를 초대하잖아요.
삼출

김삼출위원

네.
형기

조형기위원

그 작가가 쓴 책이 좋은 책이면 구입해서 손님들에게 줄 수도 있다 그말이지요. 이 책을 거기다 비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책을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

이게 그런 얘기예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얘기하면, 출간자 책을 배포하겠다는 얘기예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구태여 돈을 들여 가면서 배포할 이유가 있나요? 출판기념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유명 작가를 초청해서 주민들과 작가가 대화를 하면서 강좌를 하기 때문에 그 작가의 책을...
삼출

김삼출위원

중간에 답변이 되면 안되니까 제 질의를 다 받고 답변하세요. 우선 제가 질의한대로 구 도서관책이 그리로 안간다는 데 대한 답변부터 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계봉삼위원의 질의부터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먼저 계봉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식을 11월말에 하는데 관서당 경비를 10월부터 편성해 놨느냐하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이 10월에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곧바로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방범원 2명을 문화회관에 배치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는 10월부터 편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계봉삼위원

공사하는 분들이 야근하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켜야 됩니다.

계봉삼위원

10월부터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도 2명이 나가서...

계봉삼위원

완공도 안됐는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봉삼위원

지금 나가 있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건물은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준비중이지, 건물은 완전히 공사가 됐는데 내부시설 공사가 10월부터 들어갑니다.

계봉삼위원

한달동안 행사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 긴급질의가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하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지금 뼈다구만 되어 있고 내부시설인 칸막이 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내부시설 공사를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안올라 왔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예산은...
동근

최동근위원

이것은 행사하는 것은 알고, 내부 칸막이 공사나 이런 것이 다 끝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추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칸막이도 있고 다 있는데 뭘... ( 『다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됐습니까?

계봉삼위원

아니, 안됐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행사관계는...

계봉삼위원

한달간 계획된 것이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입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서 좀...

계봉삼위원

200명을 초대해서 행사하는데 뭐 1,000만원, 400만원, 미술 예술에 1,000만원 등 한달간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방대하느냐는 얘기예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게 준공되고 나서부터 12월까지 계획이 잡혔습니다. 개관식과 음악회는 송년음악회로써 하고, 그 다음에 문화강좌나 전시회는 기간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관례는 4편인데 이것은 1편을 하루 상영하는데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회 상영한다고 보면 400만원으로...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2편으로 줄일 수 없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면 돼요.

계봉삼위원

1편 가지고 두 번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김삼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이동도서관이 문화회관으로 이전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관계는 지금 확정된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현재 우리 구민들이 구민회관에 도서가 있어도 구민회관이 멀고 교통상 불편해서 여건상 빌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화회관이라면 이게 곁들여져야 되는 것이지, 무슨 전시효과로 자료실을 광범위하게 허물좋게 만들어 놓으면 뭘 해요. 이것은 전면 재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간다면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이전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되면 시설을 좋게 할 필요없어요. 허물좋게 하는 건 전시 효과밖에 더 됩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이 기능 자체가 도서관 기능을 겸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그게 되어 있으면 도서를 옮겨 가지고진열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예산 다랄고 할 거예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쪽으로 옮기는 것과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 당장 도서를 진열할려면 진열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거도 없이 말이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진열장 시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자료실을 봐요. 여기 봐요, 진열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자료제시)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추경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상돈 좌석에서 - 가만 있어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지상 3층이 우리가 여기 표현은...)
동근

최동근위원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지금 지상 3층이 자료정보실로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원래 도서실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이 시설 내용도 그런 형태로 해 놨습니다. 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앞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비치한 도서 이외에 각도서관과 연계해서 서로 빌려볼 수 있는 시설까지도 우리가 하겠다해서 컴퓨터시설이랄지 그런 시설까지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우리 나름대로 이동동서관으로써의 역할보다는 고정적인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 도서관과 함께 합칠려고 하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게 돼야지...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다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오지 못하고 각 지역에서 받아보던 분들의 불평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고요. 이 3층을 도서관 겸 그 기능을 함께 운영할려고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 이게 가야 되는 것이 왜 원칙이냐면 우리가 저번에 이동도서관의 발상론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 앞으로 존속한다면 이런 것을 여기에 비채해 놓고 어떤 그런 뭐가 돼야지. 아까 공보관은 그게 안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별개라고 그러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그 내용은 아직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담당하면서...
성종

박성종위원장

기획실장이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동도서관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그것을 검토하신다니까 그런 문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에게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일 먼저 간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층별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홍보가 외부인들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용을 안내하기 위한 간판입니다. 우선 현관에 들어가면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느 층에서 무엇을 한다 하는 안내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상되었는지 제가 모르지만, 저의 구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층별 안내판 있잖습까? 그것을 안내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도면까지, 방의 구조까지 하는 것으로 구상한 것이 156만원인데 이것은 고급화된 것이 아니고 보통으로 구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 실 표지판인데 이것은 어느 방이든지 전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이용안내판은 두 가지, 지금 특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1층에 들어가면 자료정보실이 두 가운데가 있는데 그 정보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오시면 구도로 물어 볼 수 없으니까 처음 오셨을 때 어떻게 이용하라는 안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층별 표시 2개는 각 층별, 이것은 1층과 2층을 올라가면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급화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적응한 간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외부 간판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00만원, 거의 1,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과연 간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의 용도가 문화회관이고, 1, 2층이 전자화되어 있는 최현대식의 모든 시설을 갖춘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품격을 조금 높여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식 행사인데, 물론 행사관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모든 행사를 간소화하고, 긴축예산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어제 사석에서도 제가 간단히 말슴드렸지마는 문화회관이 어떻게 보면 문화의 집라든지, 문화회관이라는 것이 서울시내에서도 없습니다. 작년에 하나 되어 있고, 금년에 3개의 구청이 나오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때 상당히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여기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그냥 자료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간중에 우리가 직영으로 어떤 전시회나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물론, 과연 2개월 동안 그 행사를 다할 수 있느냐는 말씀도 계시지만, 제일 먼저 개관식 테이프 절단과 동시에 조그마한 공연을 구상한 뜻은 이 건물 자체가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공연을 하나 곁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악회는 송년음악회로 우리 의원님들과 구정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음악회를 한 번해 보겠다고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회로 미술, 예술 뭐뭐 했지만 전체를 여러 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시회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한다하는 것...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아니, 조금만 더...
삼출

김삼출위원

제가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래요. 송년음악회 정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아니 장소가 195명밖에 못들어가는데 무슨 송년음악회, 다만 300석이라도 돼야 각 단체장과 지역 유지라도 부르지, 이 손바닥만한 곳에서 1,000만원씩을 들여 가지고 송연회를 합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고정좌석에다 옆에 허 하면 한 200여명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상을 4번의 숫자로 한 것은 영화를 계층별, 사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 그 다음에 이왕이면 노인분들, 오늘 저녁에 하는 “마부”라든지 이런 영화는 조금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로해서 계층별로 하나씩 잡아서 4편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민회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물론이죠.
삼출

김삼출위원

분명히 예산을 잡다들였고, 오늘 저녁에도 하고, 내일 저녁에도 하는데 무러, 물론 문화공간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도 없다고 하는 양반들이 자꾸 예산만 늘릴려고 그래요.
동근

최동근위원

기획실장! 여기 설명서를 봐서 다 이니까 설명됐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 답변해 줘야지. 결혼 예식장...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식장 관계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지금 예식장 옆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료전시실입니다. 자료전시실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연륜이 자꾸 쌓여가면 구자체의 향토자료가 계속 쌓이게 되어 보존할 게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초대 구의회 의장은 누구였다, 그 당시에 무엇을 했다는 자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청장은 누구였다, 또 나름대로 구로써 계속 비치할 그런 향토 자료를 앞으로 계속해서 비치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게 다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기타 다른 자료까지도 전시할 수 있도록...
삼출

김삼출위원

물론, 알아요. 자료라는 게, 물론 구의 상징적인 자료를 진열 게시하겠다는 것은, 지금 1층에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어디요?
삼출

김삼출위원

1층에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아, 1층에 있는 것은 상당히 생소한 느낌인데요. 1층에는 관람실도 있고, 거기에서는 전시도 할 수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관람실도 있고 자료실이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아닙니다. 1층에는 자료실이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것을 비치하는데 공간을 활용하게끔 여기에...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1층은 완전히 우리 구민들중에서 문화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항상 와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술을 좋아하는 어떤 모임이 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미술동위회도 하고 뭐...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공방,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모임이라면 그 사람들이 교수를 불러 함께 모여서 공방역할 등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와서...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그 얘기만 하세요. 자료실을 얘기한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기왕이면 주민들이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자리 공간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답변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지금 현재 그것은 안되고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돈 들여서 200명도 안되는 사람 초대해 가지고 음악회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차라리 구민회관에서 하면 여러 사람이 다 올 것 아니예요. 알았어요, 그만해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여기에서는 작은 음악회를 하는 작은 문화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이 40만인데 190명 모아가지고 비싼 음악이나 좋은 재질의 공연만 한다면 형평에 안맞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예산 수정은 우리가 할테니까 알았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조형기위원님이 딱 1분만 하겠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보담당관이 바뀌면서 우리 구정 소식지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층별 간판을 최고급화시켜서 한다고 그랬는데 용어 자체를 잘못 쓰셔서 아마 그런 용어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관식이나 문화강좌, 음악회, 전시회 등 이 모든 행사가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전단 팜플렛을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게 가격이 저렴하게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에 하고 다음달에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없겠지만 12월 한 달간 할 것이니까 이런 소모성 경비는 절약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개관식 때 축하공연을 위해 가수들을 많이 초청한다는데 이런 경비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예산에서, 지금 여기는 최고급이니까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중고급으로 쓰게끔 예산을 주면 그래 만들겠지요. 그건 그렇게 합시다.
형기

조형기위원

그리고 영화감상에서 노인, 주부 등 계층별로 400만원이 잡혔는데 그런 데서 삭감해도 되겠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여기서 “안되겠다,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할테니까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위원장님! 홍보전단지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만들잔, 12월 한 달동안 사용할 것이니까 통합 홍보지를 만들어야...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문화강좌나 이런 것은 예산이 통과됐을 때 한꺼번에 제작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어느 한 품목이 삭감되어 버렸다면...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우선 질의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답변을 우선 하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1시이니까 정회하면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래서 정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종합한 의견을 간사이신 조형기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정회도중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여 종합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공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홍보물 발간 1,000만원 중 315만 1,000원, 문화회관 간판 936만원 중 300만원, 업무추진비 문화회관 개관식 및 문화행사 3,800만원 중 1,300만원, 시설비 소강당 시설 6,000만원 중 500만원, 자료전시실 시설 6,500만원 중 500만원, 내무행정 포상금 『M.T』등 수련회 요구액 2,400만원 중 1,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액 4,115만 1,000원은 예결위원회로 이송하여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조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양간사밈과 상의하여 문안을 정리해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0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