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원정
조원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들께서 중국과의 자매결연 관계로 내방하신 분들을 영접하시느라 조금 늦게 참석할 것 같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었고, 해당 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와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정예산 규모는 1,099억이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해서 약 10.3% 증가된 1,21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세외수입 64억, 조정교부금 60억, 보조금 4,100만원이 각각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은 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당초 31억 9,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96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휴대폰에 대한 면허세가 부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8억 30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도 당초 47억에서 3억 4,700만원이 감액된 43억 5,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과세 감소내역은 재개발 등으로 인한 부과대상 건물의 감소로 인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답십리 제8재개발구역 55필지에 대한 대부료를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이것은 기징수된 사항으로 7,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팩스 민원에 대한 증지수입이 추가로 5,0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약 41억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삼았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국가와 서울시에 반환 조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전입금 12억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잡고 다시금 도시가스 기금으로 전출토록 했습니다. 12억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료 인상에 따라서 사업계 폐기물 부분, 이것은 우리가 징수를 해서 대신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 1,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답십리 우성 그린아파트 개발 이익부담금에 대한 과년도 수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징수치 못해서 금년도에 수입하는 것으로 5억 4,800만원이 계상돼서 금년도에 추가 수입이 계상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금년에 보통교부금 30억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신축 용도로 제한된 특별교부금 30억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보조규모가 증액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은 280만원이 더 늘어났고 시비보조금은 3,800만원이 늘어나서 교부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마찬가지로 약 10.3%인 113억 규모가 늘어난 1,212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보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분 등 인건비 부분이 8억 1,900만원, 그 다음에 경상비 9억 5,000만원, 구 동 청사 신축 및 도로 하수 건설사업분야에 93억 3,200만원, 기타 보조금 반환금 2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지금 답십리 근린공원에 건물이 완공돼서 저희에게 기부체납되게끔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대한 내부시설을 마치고 저희가 11월말쯤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부시설에 따른 시설비와 도서관, 예식장 등을 활용할 각종 집기 구입비 등으로 4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 및 고등학생을 둔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구 동직원을 합쳐서 2,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구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신축부지 매입비에 17억 2,700만원을 배정했고, 공사비에 13억 4,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30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에 30억은 특별교부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재산인 시 체육회 건물, 지금 체육회가 입주했습니다마는 그 건물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 결과『C』급 판정이 난 건물로써 현재 균열된 부분과 누수된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95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교통관련 부서 2개 과가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 청사 건물주의 반환 요구로 부득이 다른 임대 청사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재정경제원 소유로 성업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저희가 무상 임대키로 현재 재경원 측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상 임대를 받고 낡은 건물 때문에 내부에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신축 청사 완공시까지 교통부서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전자 주민카드 발급사업은 금년에 8억 2,200만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현재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서 타 사업비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신설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비로 8,000만원과 당초 설계에 누락됐던 인입공사 부담금 등해서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답십리2동 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답십리 제9개발구역내 재개발조합측에서 동 청사를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1개층 약 60여평을 저희가 추가로 증축해서 청소년 독서실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로 활∘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1억 7,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동 행정 차량에 대한 방송설비입니다. 각 동에 한 대씩 있는 행정 차량에 대한 방송설비에 대당 약 40만원을 투입해서 방송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 프린터 등 인터넷 개설에 따른 부분과 전자 결재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추가로 구입되고, 노후된 장비의 교환부분이 되겠습니다. 구 동 소유분에 대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 시스템 및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구축비가 1,000만원, 우편봉합기 기기를 구입하는 금액이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에 따른 우편요금,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관리과에 4,200만원, 재무과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468명에 대한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 7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당초 정년퇴직금 이외에 일반 의원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그 부족분, 예상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납부하는 반환료가 가정계 폐기물은 작년 기준보다 약 107% 인상됐고, 사업계 다량폐기물은 약 40%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제기동에 건립키로 한 제2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건립 부지내 잔여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계상할 때 675명을 계상으로 했었는데 현재 730명의 거택보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 부담 25%가 되겠습니다.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4개소 종사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추가로 책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교통비로써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령수당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계 보조수당을 받는 자가 확대됐고, 당초 지급대상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로부터 50%, 시로 35%를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나 종교건설에 부설 설치해서 운영키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 설치비입니다. 당초 9개소가 내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목표 수정이 돼서 5개소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신축과 기존 노인정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제기1동 노인정 건축면적 약 60평이 당초보다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신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설계비 부족분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량리2동 노인정은 마을금고, 기존 마을금고를 구입해서 저희가 개 보수해서 금년 중에 개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비 2,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답십리2동 노인정 부지매입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구입키로 했던 대지를 토지주가 매매를 불응하는 관계로 인근 토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 당초 보다 약 3,600만원이 더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기금에서 12억을 감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청량리동 57번지 일대에 마을마당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그 마을마당 토지 8필지 중에서 2필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사유지에 대한 보상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랑 교 옆 유휴공지 정비입니다. 여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 식재와 휀스설치, 지반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자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설계 용역지구의 면적이 5만㎡이상일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m 미만의 자치구 도로에 대한 포장보수비가 기정예산 4억에서 이번에 추가로 5억을 배정했습니다. 전체 면적 약 177a 정도에 대한 포장 물량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9억 9,000만원에서 추가로 3억을 배정했으며, 이것은 한 15개소 정도의 시설물 유지와 기존 구조물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 3,600만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2억 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뒷골목 불량한 보도블록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안전관계로 지난 ’95년 1월에 철거했던 전곡 초등학교 앞 보도 육교를 지금 자전거, 초등학생 통학 안전사고의 위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치비가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량리동 449에서 877번지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4,000만원 규모고, 금해에 일부 보상이 착수되도록 2억을 배정했습니다. 이문동 341에서 346번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사업비를 7억 8,0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만 이번에 착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기동 236에서 205번지간 도로개설로써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착공키로 되어 있는 종합복지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에 건물을 철거하고 장비라든가 건축공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보상비를 배정했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5,000만원에서 3억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관내 일원에 대한 하수도 ?/사업비입니다. 당초 4억에서 금해 추경에 3억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용두동 39번티 주변 하수도 개량이 되겠습니다. 600mm과 340m에 대해서 1억 7,700만원을 배정했고, 답십리동 469번지 주변 하수도개정량도 600mm관 175m 연장에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우리구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결산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 변동이 있었고, 추가 세출요인이 있으므로 추가경정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96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84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에서 전액 서울시로 반환하게 됩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당초 계상했던 잉여금에서 2,680만원의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정 책정된 세출예산 융자금에서 금액을 삭감해서 경정 처리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우선 주차요금에 13억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했던 노상주차장 수입이 서울시로 이관된 부분과 폐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년도 결손부분을 감액 처리했고, 다음에 민간위탁 노외주차장 수입은 추가로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상수지와 성북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당초 약 5,900만원을 금년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키로 했던 것이 자전 인원과 지역여건상 부득이 이 부분은 축소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8,000만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결산잉여금 순세계이여금 23억 5,200만원을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 ?은 제가 세입에서 동시에 설명을 드렸고,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 이것은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단속실비가 되겠습니다.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가 성북천 제방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키로 해서 9,2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10억 4,500만원 중에서 나머지 잔여 9억 1,300만원은 정립 형태의 예비비로 계상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보고는 미리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삼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0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중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현실적으로 제반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비절약과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일부 소모성 예산을 삭감 조정한 수정동의안을 제104차 내무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부분은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중 홍보물 발간 1,000만원 중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일반업무추진비 문화회관 개관식 및 문화행사 3,8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 시설비 중 소강당 시설 6,000만원 중 500만원, 자료 전시실 시설 6,500만원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며, 내무행정 포상금 『M.T』등 수련회 요구액 2,4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4,1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원정
조원정위원장
김삼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기오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보사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88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중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현실적으로 제반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비절약과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한 수정동의안을 제89차 보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부분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담뱃재떨이 설치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원정
조원정위원장
이기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동옥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9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중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증액이나 삭감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없이 제92차 건설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원정
조원정위원장
김동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내무위 소관 45~79페이지까지, 보사위 소관 85~116페이지까지, 건설위 소관 121~127페이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시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각 분과별로 상세하고 충분하게 질의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소관이 아닌 타 분과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해서 꼭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하는 것으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기 소관에 대한 것은 충분한 설명과 의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물어서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긴급동의로 각 분과위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자기 소관이 아닌 다른 소관에 관한 내용중에서 혹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동옥
김동옥위원
14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05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화회관이라면 우리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비품 하나 하나의 단가가 여러 가지로 다를 줄 압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값어치가 많으냐 적으냐, 또 어느 비품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105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문화회관으로써 조금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삭감 문제는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이렇게 되면 질의 자체가 어긋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회관의 질의를 들어야 하는데, 삭감이유를 얘기하라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김동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서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삼출
김삼출위원
질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한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서로 간에 토론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옥
김동옥위원
물론, 각 위원회별로 심사숙고해서 잘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다루지 못해서, 물론 몰라서 질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
덕배
김덕배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동옥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에 기준을 둬가지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삭감되었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삭감되지 않았느냐 라는 식의 의사개진으로 받아 주시고, 방금 김동옥위원께서 제안하셨듯이 그러한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김동옥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원정
조원정위원장
예, 이기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사해서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기에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약 7,291만 8,000원으로 답십리 제8재개발구역 55필지 5,781㎡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임대료에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 재개발구역에 이런 필지수와 면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그러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5페이지를 보면 답십리2동 청사 증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답십리 제9구역 재개발 지역내에 대지가 560㎡, 건물 791.04㎡,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예산으로 1억 7,5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재개발 구역내에서 동청사를 2층으로 짓던 것을 청소년 독서실의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1개층을 더 증축하는 예산으로 들어 온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구역내 조합에서 그 평수에 대한, 기존 평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답십리2동 청사, 기존의 재재발 구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평수를 개발할 적에는 몇%의 평수를 더 주면서 거기서 전부 건축해서 기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1개층을 더 한다고해서 별도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의 회계년도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번 제1회 추경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은 없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이상입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답십리 제8재개발구역내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개발 구역내에 국 공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나 사유지가 있습니다마는 국 공유지에 대한 대부내용이 되겠습니다. 55필지, 5,781㎡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2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대부해준, 그러니까 92일간 대부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일간의 대부내역인데 산출내역은 면적 ×공시지가×50/1000 요율을 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2동 청사 증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축에 따른, 지금 현청사가 사업지구내인 아파트 단지내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 예정지와 교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마는 교환을 하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대지 560㎡, 건물 791㎡가 되겠습니다마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었던 것인데 여기에 1층을 더 증축하게 된 원인은, 지금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신축되는 구 동청사나 공공 청사의 경우는 가급적 복합적인, 어린이집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복합형태의 건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층을 더 증축해서 청소년 독서실이나 주민들에게 회합의 공간을 제공하는 내역이 되겠고, 이 공사비 전액은 우리가 별도로,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증축하는 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것이냐, 아니면 조합측에다가 돈을 넘겨줘서 기존시공업체가 기 설계되어 짓고 있는 부분에 1개층을 올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보니까 그건 수의계약이 되겠고, 다만 예산상에는 상당한 절감효과가 올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산출된 1억 4,200만원은 건축비 평당 225만 7,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발주될 경우에 우선 건축비 편성부터가 평당 350만원 이상을 편성해야만 설계가 들어갈 수 있고 발주가 가능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예산상으로는 절감효과가 있고, 이번 기회에 신축을 해주는 차제에 1개층을 증축해서 하면 예산상 절감효과도 거양이 되고, 또는 복지계획에 의한 주민공간도 추가로 약 60여평이 늘어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려서 저희가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회 추경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2, 3회 추가도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추정컨대 이번이 결산추경으로 향후 추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김중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오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가지 여건상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 대한 비용이 4억 4,688만 9,000원으로 방대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추경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총 예산액은 4억 5,002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비 예산이 2억 7,643만 9,000원, 사업예산이 1억 7,3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 예산란을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경비 339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기본급량비 64만원, 기본활동비 160만원,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에 1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본급량비와 기본활동비는 당초 저희 과인원이 11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명이 증원되는 관계로 1명에 대한 추가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은 지금 문화회관 건물이 완공되어 방범원 2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숙직비, 침구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3,6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발간에 1,000만원, 상황판 제작 20만원, 전기 기계 및 청소용품비 60만원,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19만원 5,000원, 문화회관 간판 936만원, 게시판 442만원, 층별 안내판 156만원, 홍보판 104만원, 각 실 표지판 300만원, 이용안내판 60만원, 월중행사 안내판 14만원, 금연 및 화장실 안내판 39만 6,000원, 휴지통 및 재떨이 50만원, 재활용 수집함 80만원, 국기 및 구기 구입비 10만원, 입간판 270만원, 층별 표지 240만원,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용역비 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을 위해서 전기료, 상 하수도료, 전화요금, 『FAX』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로 4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문화회관 관리요원 피복비로 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92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간근무자에 대한 숙직비입니다. 연료비 85만 8,000원, 5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회관 개관식과 연말까지 문화회관에서 실시할 행사비용으로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용활동비는 과원에 대한 비용으로 이것이 90만원, 다음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1억 9,1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문화회관 식당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2,106만 8,000원, 자료정보실 설치 물품으로 9,488만원, 문화회관 소강당 물품구입비 5,5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문화회관 홀 및 숙직실 안내실 물품에 1,09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7,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강당 시설에 6,000만원, 자료전시실에 6,500만원, 예식장에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가만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면 예결특위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내무위원이고 직접 심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위원들에게 삭감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이해를 돕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김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삭감된 내용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면 내무위원회 심사에 따라 삭감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말이지.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물 발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심사결과 315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홍보물 발간에 전체적인 비용 계상 근거는 문화회관 개관식 때 개관식 안내 홍보물을 2,000부 발간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500원씩 2,000부 300만원,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안내 소책자 제작에 1,500원씩 3,000부해서 450만원, 문화회관 개관 후 시설이용 안내전단과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안내 전단 500원씩 5,000부해서 250만원을 계상해서 홍보물 발간비로 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결과 팜플렛과 각종 유인물에서 절감해서 행사를 진행하라는 의미로 315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문화회관 간판에 9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화회관 간판은 “동대문구 문화회관”이라고 해서 여덟자를 신주와 스텐으로 제작해서 문화회관 외벽에 세로로 돌출되게 부착하는 것으로 제작 설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조명시설을 해서 조명을 반사시킴으로써 글자가 튀어나오게 보이게끔 하는 것인데 시중 전문업체에다 가결을 조사해 본 결과 936만원 정도가 적정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결과 간판의 성격이 너무 과다 계상됐다는 인식하에 300만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회관 개관식 및 문화행사 비용으로 3,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행사의 주요내용은 먼저 11월말쯤에 문화회관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개관식 행사비용으로 테이프 컷팅, 다과회, 개관기념 축하공연 등으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강좌를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약 200여명의 구민과 유명 작가를 초청해서 구민과 대화를 갖느 STLRKS을 갖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작가 격려금 및 초청 구민들에 대한 도서구입 배부비용, 플래카드 홍보전단 등 해서 400만원을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음악회를 한 번 열 계획으로 행사계획을 잡았습니다. 송년음악회 겸해서 12월중에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으로 사회자, 성악가, 대중가수 등의 출연료로 700만원, 팜플렛 제작 150만원, 플래카드 제작 135만원, 기타 행사비 해서 송년음악회 행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약 15일간에 걸쳐 전시회를 열 계획으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미술이나 서예, 사진 등 관내 작가의 작품과 기타 유명 작가의 작품을 유치해서 약 15일간 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품 유치경비로 400만원, 홍보책자 450만원, 플래카드 135만원, 기타 경비 15만원 해서 1,000만원을 경비로 책정했습니다.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개관식 이후 금년말까지 3.8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요구했으나 심사결과 1,300만원이 삭감돼서 행사를 내실있게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정
조원정위원장
해야지요.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문화공보실장! 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설명이 안됐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시설비 등이 설명에서 누락됐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도 자료정보실 물품, 무슨 물품해서 그 내역이 없잖아요, 어떤 물품인지. 그리고 전기 공구세트나 기계공구세트라고만 해놨지 무슨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비싼 것들을...
구섭
임구섭위원
우선 답변을 하고...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삭감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회관의 소강당 시설비용으로 6,000만원, 자료전시실에 6,500만원을 들여서 내부 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강당 시설의 무대 가 800만원, 전기시설 300만원, 음향영상 4,000만원, 벽도장 700만원, 커텐 등 2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갖고 좀더 내실있게 공사를 진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내부시설도 가벽에 1,000만원, 전시실에 3,400만원, 창고 500만원, 도장 900만원, 조명 500만원, 안내데스크 200만원해서 6,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내부시설을 공사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도 500만원이 삭감돼서 마찬가지로 삭감된 예산으로 최대의 공사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안건이니까 문화공보실 예산이 총 얼마인데 얼마 삭감되었다고만 해주시면 여기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지요. 품목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것은 다해야지요. 시간을 가지고 따질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최태석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설명해 주세요.
구섭
임구섭위원
설명은 다 끝났어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이기오위원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질의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51페이지를 보면 문화행사를 티루기 위해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6,630만원의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3,80만원을 세워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1,3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2,5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겠다고 담당관은 답변하시는데, 기 본 예산에 6,630만원이 서 있는 것은 뭡니까,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문화회관에 관련되 시책추진비 아닙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화회관하고 관련이 없고, 저희 문화공보담당실에서 1년동안 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비용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처음으로 건립해서 신설하는 관계로 문화회관을 개관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연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충분히 이해 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 그리고 문화회관 간판을 다는데 직접 전문성을 띤 업체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하고 견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다 조사해 가지고 앴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간판을 936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3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636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문화회관 간판을 소정의 기일내에 달고 문화회관의 개관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문화회관 간판 가격조사를 할 적에는 문화회관이 이번에 신설되고 또 문화회관의 수준과 품위를 높이고자 시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간판 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의 질에 따라서는 9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6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500만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그 돈을 갖고 집행을 하라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맞춰서 그 금액내에서 가장 질좋게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문화회관에 관한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요구한 세부액이 동일합니까, 과에서 요구한 것 하고 이 내용이?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거기서 조금이라도 많다해서 예산과에서 삭감한 것은 없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차질없이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하여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삼
주봉삼위원
위원장!
원정
조원정위원장
예, 주봉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삼
주봉삼위원
보사위원회 소관 정액보조에 대해서 한 번 질의을 하고자 합니다. 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물론 역사와 여러 가지 공로가 있습니다마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정액보조가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반면 대한노인회는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정액보조에 차이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주봉삼위원님의 질의에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주봉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정액으로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중앙정부 내무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4개 보훈단체가 600만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회도 6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3일자 내무부에서 기준변경을 해서 통보한 것에 의하면, 4개 보훈단체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00만원이 인상됐고, 노인회는 600만원에서 연액 800만원으로 인상 통보했었습니다. 이것은 각 시 도 군 공통 적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동옥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정회도중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및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참고하여 위원님들 간에 토의와 합의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삭감부분은 공보관리 일반 수용비중 홍보물 발간 1,000만원 중 300만원, 문화회관 간판 936만원 중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일반업무추진비 문화회관 개관식 및 문화행사 3,8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 시설비 중 소강당 시설 6,000만운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며, 내무행정 포상금『M.T』등 수련회 요구액 2,4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청소관리 자산취득세 담배재떨이 설치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 5,700만원은 도로건설 시설비 뒷골목도로정비에 증액하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김동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옥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예산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신설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기획예산담당관이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립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의 처리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함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도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였으므로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께서 직접 동의여부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예결위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문안을 정리해서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