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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67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9-29

최동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우원회 제 6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대답견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어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위원들이 알기 숩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제일 먼저 요구하신 자료주에서 용두동 9번지 7호에서 39번지 36호까지 복구도로와 관련한 공사관계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관계서류는 저희들이 보존년한이 자나가지고 현재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복구공사의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한 사항이 됫편에 하수시설물 관리대장과 접검 및 조치현황이 하주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관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기능회복을 위한 추진실적 및 관련서류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96년 3월 29일 당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6월 15일에는 복구도로 2개소에 안내정비판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96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지난 번에 자료에 상인명단, 그 다음에 당초 류형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자진정비 안내문은 7월 1일, ‘96년8월12일, 12월22일, ’97년 1월22일 총 4회에 걸쳐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 재용으로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관계 서류도 저희들이 게획서를 복사해서 멸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이상조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동부청과시장에 노점상들에게 청소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 요구는, 사실 이것은 개인의 영업체 자료요구는 사실상 사용 업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측면에서 본다면 자료요구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월 20일 연기요청 각서제출한 회신 서류하고, 그 다음에 제56, 57, 58, 59회 임시회 때 감사실에서 조사한 자료 제출은 감사실에서 별도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들로부터 정비요청에 따른 회시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필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점상지회 간부 명단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관계 서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보존년한이 지나가지고 현재 관연 서류를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박창익위원님이 요구하신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노 무단점유 정비관계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 문서등록 사본은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요구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정비계획에 의하면, 3-3 폐이지 위에서 네번째 줄을 보면 정비시기가 " 98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 실시“ 이래놨는데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이철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 3월29일 최초 정비계획 수리시에는 저희는 ’96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 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철위원

몇일까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7월 30일.

이철위원

‘96년 7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대집행 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위원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계획이 늦어진 이유와 이번에 새로나온 정비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98년드로 연기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청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의미입니까? 뭡니까? 두가지 얘기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은 굴다리에서 전농여중간 도노확장공사에 맞춰서 종결할려고 당초 계획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10월달에 준공이 안되고 11월달로 늦어진 바람에, 당초 계획은 준공시기에 맞춰서 정비할 의지를 가지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안내간판도 세우고,7월 초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또 4차에 걸쳐서 안내문을 보낸 것은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많은어려움 때문에 자진 정비를 유도코자, 물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비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때문에 자진정비를 유도해 왔던 것입니다. 96년 말에 다시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고, 또 2월달은 구정이기 때문에 다시 2월 말까지 마지막 자진정비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정비하지 못하고 4월달에 그러한 각서제출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5월달에 구리시로 농수산물시장이 개장되면서 동부청과 상인들이 일부 구리시장으로 간다는 것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정부차원에서 동부청과시장에 대한 단속계획이라는 내용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비를 늦춰왔던 것이고, 또 저희들이 엊그제 방침받은 사항은 내일부터 다시 정부차원에서 경찰력을 투입해 가지고 동부청과시장을 다시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단속하는 입장인데 다시 또 거기에 노점상까지 정비한다. (전화벨 소리) 지금 단속하는 입장인데 다시 또 거기에 노점상까지 정비한다면 큰 물리적인 마찰이 있을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안속하는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고발, 상품의 저지 이런것으로 본다면 상권이 많이 축소됨으로 해서노점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히 판단해서 어느 시기가가장 적절한 시기가 되겠나를 판단한 다음에 우 리 노점상대책위원회,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안내문을 보내서 ‥‥ (전화벨 소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들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노점상 대책회의도 열고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협조사항을 구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를 봐서 그 시기에 맞춰서 세부정부의 계획을 세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철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당초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나왔을 때 책임있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 답변은 96년 말까지는 틀림없이철거시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할 때 사전에 그 사항을 다 검증하고, 연말까지는 꼭 철거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아무생각과 검증, 대책도 없이 의회에 약동을 했는가 하는 의문과 그러한 와중에 여건변화가 설혹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 사정이 달라진 관계를 의회에 보고해 주고 양해를 얻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묻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동안 의회에 대해 미안한 생각도 없고, 또 철거할려는 의지도 없이그저 방치된 상태에서 이번 특위가 구성된다고하니까 부랴 부랴, 특위 구성이후에 방침을 다시 만든 것이 지금 ‘98년 상반기로 계획을 세운것 같습니다. 이것의 진위와 또 이 계획을 세우면서 당초의회 약속한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철위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물론, 그 당시 본인도 실무 책임과장이었고, 지금은 그만 두셨습니다마는 김보환 국장님께서도 사실상 저희들은, 물론 모든 업무라는 게의지를 안가지고는 업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정비하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다만, 12월 말까지 정비한다고 해놓고 왜 안했느냐고 질책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노점상이 한 두명도 아니고 3, 400명을 정비한다는 것은 전체 공무원, 또 실무 국장, 실무과장의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권력을 투입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물리적 충돌없이 하기 위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해 온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의지를 굳게 표명했습니다마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되는 문제 때문에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다시 세운 것은, 물론 그 안에 구리시장이 개장되면서 여러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저회들이 금년 2월 말까지 안내문을 보내고 못한 이유가 구리시장이 개장되고 여러 가지 상황변동에 맞춰서 다시한 번 정비할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안에 그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업무에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어려운 사항을 그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은 다시 한 번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하고자 하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찰 에서 다시 고발관계나 반입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바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내년 3, 4월 초에 직판장이 또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동부청과시장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거기로 흡수가 된다면,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동부양시장에 나가 있는 인력이라들가, 상인들을 전부 흡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흡수가 된다면 그 상권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축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100% 폐지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마는 만일 축소된다면, 자동적으로 물품반입이 안되는 상태라면 노점상 수도 많이 줄것 아니냐, 그러나 그런 시기를 택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님니다만, 여러 가지 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시기를 맞춰서 적절히 하고자하는 뜻이 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위원장! 제 질문에 대한 핵심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당초 의회와 약속할 당시의 여건과 이후의 여건변화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답변할 당시에 그러한 여건을 예견하지못하고 막연하게 헛 공약만 했느냐를 물었던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의회와 약속하고 의지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노력을 했는가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상반기에도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큰 변화가 없는 한 이철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작년 연말까지 정비하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못한 이유는, 물른 그 동안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 안내문을 보내서 자진정비 유도도 했고, 노점상을 불러서 금년 말에 준공되니까 준공에 필히 정비하여야 된다는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자기들 생계와 관련있는 분이기 때문에..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당초 의회와 약속할 때 자진철거해라 하면 순수하게 따라 줄 것으로 알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물론, 그 정비...

이철위원

제가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말이 맞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 정비계획을 세울 적에 어느 시기까지, 사실상 그 날짜까지 100% 정비되리라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물론 어떠한 계획을 세울 적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기간을 정했습니다마는 그예측이 벗나간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의 노력도 탓하겠습니다만 그 공사기간이 자꾸 연장되는 바람에, 준공이 당초 10월로 했다가 다시 12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10월 말까지 정비하고, 그 다음에12월 말까지 자진정비를 유도했는데 12월 말이되다 보니까 동절기가 닥쳤습니다. 물론 노점상하고 건물철거 관계하고 틀리겠습니다마는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피하는쪽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월달에 또 구정이 겹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이철위원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다른 위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중에 기회있을 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여기는 특위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일이 지금까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구리시장이 개방되면 상인들이 그리로 유입이 됩니다. 또 아니면 상인들의 기능이 약화된다, 지금무슨 계획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감이 안잡히는데, 어제 제출한 정비계획서를 보면 98년 상반기중에 하겠다는 것도 추상적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 하셨어요?
원지

임원지위원

예, 다 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임원지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98년 상반기에 저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날짜를 위원님들 속시원하게 2월 말까지, 3월 말까지 못박아서 못해 드린 이유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해놓고 의지대로 표명이 안된다면 다시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상가기능상실 등 여러 가지는 정부차원에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하는데 축소되리라고 분명히 저희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라고 하는 것은 1, 2개월 동 안 사태 추이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기 위한 교육책이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계획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에 핵싱이 없는 부분으로 그 말씀인데, 내년 상반기에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내가 아까 질문한 것과 같이 상인들의 기능이 약화된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만 한 것 같단 말이오.

이철위원

정부차원에서...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부차원에서 뭘....

이철위원

중앙정부입니까. 시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농림부에서 동부청과 주변을 거내제한 지역으로 고시해 가지고 내년8월 말까지 1년 동안 10개 품목에 대해서 거내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10개품목이 동부청과시장에 안들어 오게 되면 자연히 동부청과시장이 축소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와 농림부 산하 관계 공무원, 경찰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인들의 고발이나 상품을 저지하고 있기 매문에 상가의 축소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내가 한 번 물을게요. 지금 동부청과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는 것이 자동으로 나갈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구리시장에서는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있는 사람 몇 및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일부 상인들이 값고, 지금 농림부에서도 잔여 상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동부청과 상인들한데 구리로 가기를 계속 설득하고 있고, 또 4월이 되면 다시 직판장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2, 3차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회들이 산업과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계속 동부청과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동부청과시장을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청과시장이 떠났다고 해서 노점상도 떠난 것은 아니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 다. 거기에 반입되고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그자리에서 노점상들이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타 지성에 비해서 상당히 쌉니다. 만약 동부청과시장의 기능이 상실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상품을 사가지고 와서 그 장소에 서 다시 노점행위를 해야 된다고 보면 물품값 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물론, 노점상들이 일일이 차를 가지고 상품을 때어온다면 영세 노점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먼 거리에서 상품을 사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장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때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추상적인 계획, 어쨌든 노점상들이 이런 청과시장 떠나고 어떤 변화가 옴으로써 노점상들의 기능이 약화 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계획이지 않나, 전부 그런 것 같아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그것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전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한다면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려면 많은 마찰이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불상사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지

임원지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라구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과 적절한 시기를 택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관청 인력만으로 도저히 안됩니다. 경찰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느 시기가 가장 경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기냐 이런 제반문제점을 채택한 다음에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문하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지금 동부청과는 이미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청과 시효만료가 내년 10월로 제가 듣고있는데 , 그 전이 돌는지 후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 노점상을 철거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동부청과하고 결탁했기 때문에 노점상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동부청과에서 자기 땅에서 나는 세만 받아야 되는데 노점상한테 매일 2,000원씩돈을 받으니까 구하고 동부청과 주식회사와 연계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틀림없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도 없고 우리 구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했는데도 표말만 붙여놨다는 겁니 다. 이것은 문민정부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행정력이 있는데 왜 철거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동부청과와 노점상, 구청이 서로 연계가 되어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청과가 내년 10월달로 자리가 없어진 동시까지 노점상하고 같이 연계를하겠다 그런한 취지에서 철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동부청과주식회사 전 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승근" 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이 동부청과 사장으로 오신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대표이사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전 사장이 있습니다. 전 사장은 누구고, 지금 현재 사장은 누구고 ,몇 년도부터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및 년도에 동대문구청 관련단체 소속으로 일을 채 왔는가하는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도노점용료를 10원도 못받고 있는데 동부청과에서 매일 2,000원씩 받느냐 이거예요, 멋 때문에 받아가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부청과와 노점상, 구청은 연계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동부청과에 대한 서류를 보면, 93년도에 동부청과시장에서 통행료를 확보해 달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과상인들이. 노점상 때문에 중앙 통행노가 막혀가지고 차량이 못들어와서 장사를 못하겠다 하는‥‥
종국

정종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동대문구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 도로를 떠나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얘기가 나오니까 동부청과에서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2년도에도 그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경찰과 구 합동으로 했는데 결국 정비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부청과와 저희들, 노점상이 연계되어 있다면 정비할 그런저것 이 안됐겠죠. 93년도에도 집단으로 100여명이 농성해 가지고 대책위를 거쳐서 그 지역 8m 정도를 통로로 확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동부청과에서 노점하고 연계는 됐다고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또 분명히 저희 구청하고도 연계가 안되어있고요.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엊그저께도 내가 나가서 봤는데 동부청과와 상점상이 연계가 안되어 있으면 동부청과라는 정비완장을 차고 질서를 정리하고 감독을 하는데 패 속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동부청과에서 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청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건설관리과 입장은 동부청과시장같은 사기업체가 관리운영을 위하여 돈 받는것은 저희들이 사실 타치를 못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노점상 자체에 상인협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부청과에서 청소비를 받느냐 이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상인 연합회에서‥‥
종국

정종국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동부청과에 있다면 동부청과 것만 받아야지, 왜 노점상에 와서 받느냐 이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노점상 연합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 임의대로 하나의 간부를 자기들이 선출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간부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있장아요.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노 노점상 자체 조직 간부명단, 자체 간부가 있고 대표도 있는데 어떻게 동부청과에서 노점상과 통합해서 같이 협력을 하냐 이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지금 대표자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자생단체입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한 단체인데, 그 분들이 청소까지 할 그러한 것은 못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동부청과시장 주변의 청소를 동부청과시장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동부청과에서 그 전체를 다 청소를 한다고 처요 그러면 그 많은 점포에서 매일 2,000원씩 받아다가 청소비에 다 썼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글쎄, 그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에게 구속권이 없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것은 앞 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예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종국위원! 발언중에 내가 말하는데 동부청과하고 이 도로 뚫는 것은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게재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는 그 도노를 소통시키는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니까 거기서 청소비 받아가는것은 저희들끼리 하는 일이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장!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98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여기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이런 계획서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것 입니다. 무슨 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내 보내요. 위원들을 뭘로 알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 핫바지들만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계획을 하면 몇년 몇월 며칠부터 며칠은 어떻게 하고, 또 다음으로 1차, 2차, 3차 그런 계획을 해서 보내달라는 것이지, 누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보내 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봐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계획이 왜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대시한인 6월 말까지 상반기로 하고, 아까 건설관리과장께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농림수산부 경찰 등이 거내품목 제한고시에 따른 단속을 내일부터 다시 심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거래품목제한에 따른 단속결과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할려고 아직까지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는 시기적으로나 여러 주변 상황을 봐서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8월 말까지 장기적으로 거내품목 제한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지입니다. 그래도 한다면 정부에서 경찰 15개 중대, 농림수산부, 구리농산물 등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기적으로 지켜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사실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영영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철위원

가만 있어요. 먼저 말씀하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예를 든다면‥‥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렇게 알고, 박창익위원 먼저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국 과장님은 동문서답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동부청과시장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자꾸 동부청과시장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만약 동부청과시장이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동부청과시장은 채소류 도매밖에 안합니다. 그러나 그 노점상은 수십, 수백가지 옷장사부터 장난감, 신발, 생선, 그러면 동부청과시장 내 도매가 나간다고 해서 그 옷가게 노점상이 나가겠습니까, 절대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동부청과시장이 내년 8월인가 몇월까지 나간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문하시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특위에서는...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박창익위원

네,

이철위원

어제 우리 특위에서 결의한 계획안을 다시 베출해 달라는 요구안을 요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철위원

왜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어제 우리 회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통보를 했어요.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오늘 두 번째 자료 요청이 나오면 같이...

이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시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일자를 명시한 세부계획서를 다시 요청해서 결의한 이상 계획서를 가지고 오늘 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한 계획서가 올때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가 그른가를 검토하고 서로가 토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단 우리 특위 결의로 이 계획서를 다시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 계획서만 가지고 여기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우리 모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27일로 미루어주시고, 또 한 가지 노파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 남이 하는것 봐서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그때 상황봐서 다시‥‥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철위원

내 말 들어 보세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 말까지 틀림없이 일정까지 명시한 철거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건 변화가 많이 왔느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 내가 볼때 의지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최후 수단을 쓸때는 공권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협조기관인 경찰서와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경찰간부들과 공권력 동원에 대한 협조를 한 번도 의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쯤이면 철거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다, 그 때 당신들이 어떻게 협조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안이하게 자진 철거만 앞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철거하겠다는 의지는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결의한 요청서를 다시 만들어 오신 후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지금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동의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세부계획서를 작성해서 ‥‥

이철위원

이것은 어제 결의된 사항‥‥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어제 결의된 사항이니까 세부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일정별로 작성해서 9월 27일 10시에 소집되는 특위에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9월 27일이면...
동근

최동근위원장

시일이 짧아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오늘 빼면 4, 5일 , 또 구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들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할려면 나름대로 아까 이철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결찰과의 협의 내부적인 의견조율등을 감안할 때, 한 열흘내지 보금은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3일 동안 해 가지고 그 계획이 너무...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일정이 그렇다고 하고 또 간부의회에서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니까 며칠 여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한 보름정도 여유를 주십시오.

이철위원

한 일주일만 잡으시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보름씩이나.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일주일이면...
동근

퇴동근위원장

열흘 드릴께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일주일이면 내주 월요일 까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사실 돈을 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철위원

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보름도 사실 짧은 감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원하시는 날짜가 보름이니까 보름후에 해서..

이철위원

됐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와야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보름만 여유를 드리면 돼겠지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보름내지 20일 해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세부계획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해요. 왜 자꾸 노력을 한다 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날자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임택위원!
임택

김임택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구청 관계공무원드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위원께서 발언한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해결할려면 동부청과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귾지 않고는 절대 해결이 안됩니다. 동부시장 간부 “강”모씨라는 사람이 조합장인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사람을 시켜서 전부 청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위원께서 지저했다시피 한 사람 앞에 2,000원씩이라면 상인 600명이면 얼마인지...

이철위원

가만 있어봐요
임택

김임택위원

잠깐만요. 말 도중에 그러시오.

이철위원

우리끼리 이야기 하자고...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소통을 우해서 야채시장 골목을 정돈할려고 하는데 거기를 정돈할려고 하면 청과시장에서 지원이 와가지고 거기를 협조해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쪽에서 청과시장 때문에 경찰관하고 노조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쪽...

이철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임택

김임택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이철위원

가만 있어봐요
임택

김임택위원

그런 것을 구청에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알고 저쪽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 연결고리를 끊어서 할 방안을 세워야지.

이철위원

아! 계획서를 가지고 가야지.
임택

김임택위원

여기서 밤낮 계획서만 가지고 해봐야 똑같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철위원

더 잘알아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저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경찰관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박창익 간사님께서는 동부청과시장과 노점상은 별개라고 물론 단체로 봐서는 별개입니다마는 도매시장이기 때무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노점상이 야채류, 생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매기능이 축소내지는 없어진다면 기능이 상당히 축소된다는 것은 명확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100% 없어진다고 기대는 안합니다.

이철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아까 박 위원이 애기했다시피 야채장사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야채장사, 생선장사 이외의 장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품이 없어진다면 좋품은 자동적으로 정비된다든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맞아요. 동부시장만 나가면 자동적으로 다 없어집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동부청과하고는 별개라 해가지고 내가 가만 있었는데 어떻게 동부청과와 노점상이 틀린데 왜 동부청과에서 총 관할을 합니까? 그래서 동부청과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안된다 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그러면 우리특위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이 특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생각합니다. 왜그러먀면 동부청과에서 관리비를 받아갔기 때문에 노점상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노점상만 철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힘과 자금이 동부청과에서 나와가지고 로비를 다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겠습니까?
임택

김임택위원

맞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정 위원님쎄서 말씀하신데...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 문제는 구청에서 알아서 해야될 문제다 이거야.

이철위원

그리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우리가 정회를 해놓고 간담회로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회으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간에 우리가 대충 논의가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10월 9일까지 세부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요. 그간의 추진경위을 한번 보고 드려서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별도로 신고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는 10월 10이 16시에개의 하는 것으로 확정짓겠습니다.

이철위원

뭐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10월 10일 16시.

이철위원

아나, 이번 토요일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은 하고.

이철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 소관업무에 대한질문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