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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69회 제8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9-29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세부추진계획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어셔서 정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지 난 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더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과 좋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시일을 미루어 왔습니다만 청장님이 외국을 갔다 오시고 위원님들이 해외를 다녀 오시는 바람에 좋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서 아직 계획서를 제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까지 안서 있다는 애기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일정별로 세부계획을 구상하고 잇습니다마는 정비일자를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보다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안점을 찾은 다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배

김희배위원

날짜야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구청 차원에서 어느정도는 윤곽적으로라도 어떻게 여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 계획선에 일부끼어 있으니까 뒤로 미루어야 되겠다 하는 등둥의 무엇이, 우리 특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작성된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이라도 있으면 소상하게 알려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김희배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의 외유기간 동안 동부청과시장앞에 2개의 노점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 노점상 대표를 불러서 저회들에게 닥친 사항을 설명하고, 앞으로 시기를 좀 빨리해서 정비를 해야겠다는 복안을 일단 설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대로 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또 동부청과 주식회사 전무와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 전무는 정부차원에서 시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은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있는 중 도매상들이 아직 나가고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자기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몇월 며칠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정확히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의 복안은 일차적으로 그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기일을 조정할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다시 정비를 촉구하는 간제, 그 다음에 노점상 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노점상 정비대책위원회에 상양해서 그곳 의견도 수 염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6월 전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5월 달에 종합적인 선거가 있는등의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치 못햇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질문하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외국을 가시고 위원님들이 외국에 다녀오시는 바람에 좋은 대화가 없어서 계획을 짜지 못했다는데 구청장이 계획을 짜서 관리과장한테 내려줍니까, 위원들이 짜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줍니까? 이것은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인 실무진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올려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요사이에 일부 노점 상인들에게 뭐라고 소문이 나 있느냐면 “구청에서 내년도까지 비우기로 이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염려를 안해도 돼" 하는 여론이 지금 많이 돈데요 그러면 지난 번에 내가 봤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구청장실에서 천상 내년에 비우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농담식으로 얘기했더라도 이게 이미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 대책도 없고, 지금 위원님들이 없어서 특위가 그 안에 없고 하니까 똑같이 쉬자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 안에 일한 게 없잖아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질문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노점상들한테 별도로 통보해 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진정서 비슷하게 냈기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 다. 저희들이 정비를 안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책무과장이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한테 결재를 득해서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하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한 마디로 겁이나서 여기 손도 못대는 것이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철

이철위원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신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서를 냈을 때 일일이 회시를 해주셨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안해줬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왜 안해 줬어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밖에 더돼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진정서가 아니고 각서로 제출 했습니다. 진정서에 대한 것은 그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4월에 들어온 것은 진정서가 아니고 각서만 제출한 것 입니다. 이 때까지만‥‥
이철

이철위원

그러니까 각서, 진정서 내고 모종의 얘기가 나오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각서를 내주면 그때까지는 묵시적으로 인정하마 하는 모종의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각서가 제출되는 것이고, 그 각서 내용으로 보면 각서를 제출해 놓고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란 말이예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지 .
이철

이철위원

그럴 때 과감하게 구청에서는 각서를 낸 개개인에게 "안된다." 하는 회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를 안하니까 상인들은 "어허! 이게 통과 됐구나, 인정이 됐구나, 이것으로 수림 됐구나, 결정이 됐구나" 이렇게 인정해서 지금 잡음이 많아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자기가 각서를 제출하고 언제까지 자진철거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는 이 각서가 유효하구나, 우리가 장사할 수 있다. "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것 아닙니 까! 왜 행동을 못했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님 보충질문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이철위원님이 말슴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개개별로 각서 제출한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보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자기들 임의대로 각서를 제출한 것이고 먼저 올린 진정 사항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서에 대한 내용은 그런 측면에서 별도로 통보를 안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각서를 제출했는데 별도로 통지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할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된다, 안된다"라는 통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철

이철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안이한 생각이고,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모종에 그 각서가 어떤 특정인의 선동에 의해서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일 거예요. 뭐 친목회라면 친목회의 간부가 선동해서 이런 각서를 내면 그때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다, 교섭을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각서를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구청에다 갖다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철거를 시킬 의지가 있다면 "무슨 천만 부당한 말씀이냐, 이런각서를 뭣하러 제출했느냐" 하면서 이건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대 공문을 보냈어야지요. 지금 의무사항이 아니라 안그랬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각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왔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각서는 608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제출려는 사람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대표자들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대표자들에게만이라도 공문을 보내야 잖아요. 공문을 보내서 이 갓거는 필요없으니까 가져가라고 빠꾸시켜야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너무 바보 취급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아주 불쾌한 거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번엔 동대문신문에 이 내용이 사설로 한 번 났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구청에서 사설위원한테 공갈까지 치더래요. "당신 맞아 죽을 일 있느냐, 왜 이런 것을 신문에 실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출근하니까 전화 코드선을 다 끊어 났대요. 지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신문사예요?
필길

신필길위원

예, 코드선을 벤치로 다 끊어 놧대요 그런데 그 얘기도 상인들한테 온 게 아니고 구청에서 누가 그랬대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 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한참 이따가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아무 것도 안했잖아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96년도에 구청에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노점상이나 노점상 연합회에다가 공문을 몇 번 보낸 사실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현 국장님은 잘모르시겠지만 과장님은 그래도 과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실거예요 먼저 국장님께서 12월 31일까지 도노 기능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두 세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96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2월말까지 자진철거 하라는 공문을 몇 번 보내 놓고서도 97년도에 와서 다시 어물 어물하면서 일을 못하고 계신 것은 공직자로서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것은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언제까지면 할 수 있다. 또 구청에서 힘으로 안돼서 경찰서에 협조체제 공문은 보낸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96년도에 정비를 하겠다는 세부계획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발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의 과장이 세부계획을 세워서추진하다가 제가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네 차례에 거쳐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저회들 입장에서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네 차례에 거쳐서 안내문을 보낸 것은 사실 입니 다. 12월 말에 도노 확장공사가 준공되는 그 기간에 맞추어 하기 위해서 12월 말로 보낸 것은사실 입니다. 다만, 12월 동절기에 노점상들을 정비한다는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12월에 하지 못한것은 사실 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동부청과시장 앞 노점상 정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저나 실무 계장, 국장, 청장님 모두 꼭 정비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노 확장공사가 끝나고, 그것을 마냥 방치한다는 뜻은 아님니다 꼭 해야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노석상들도 이제는 더이상 그자리에 있어야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아까 리 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어느 시기까지 그것을 자진정비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확고하게 거절을 못한 것 때문에 사실 곤욕을 치루고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절한지를 자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날까지 기다려 왔고, 저희들이 안할려고 계획서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언제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세부계획을 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물론 그 날짜까지 100% 다 된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의 조율을 거쳐서 하고자 했기 때문에 미룬 것이지 저희틀이 의지가 없어서 안한 것은 아집니다 다만, 그 장소를 꼭 잡비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답변이 없으신데, 작년에 우리가 공권력을 한 번이라도 동원한 적이 있습니까?

박창익위원

구청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적이 있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박창익위원

공문으로..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옛날 구 청량리시장에 현대코아가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옛날 재내시장 주변에 노점들이 약 7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노점들 때문에 지금 도노포장을 못해서 현대코아에서 저희들에게 매일 노점상을 정비해 달라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정비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상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점상들을 설득해서 그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계속 설득을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사이에 공사를 재개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미루어 왔는데 저희들이 공권력을 투입하게 되면, 경찰에 공문을 보내면 경찰은 동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딘 관공서에서 공문이 갔기 때문에 동은 시켜주는데 공문을 보내기 전에 담장님은 서장에게, 국장님은 찬보과집을 통해서내전에 미리 타협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권력을 꼭 동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쟐혓 동원의 가능시기 등을에 조을을 합니다. 물론 공문을 딱 보내면 경찰에서는 동견을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미리 정식적으로 하는 게, 공 차로 공과을 보내는 건 아니고 만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역을 동진해야 됩니다. " 그러면 역을 점진할 수 있는 시기 등을 전부조을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게 해본 적은 있어요?
공문으로?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공문으로는 띄운 적이 없고

박창익위원

아니 현대코아 말고 동부청과시장 때무에 해본일이 있느냐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병력 동원관계는 제가 올 1월 7일 부임해서 한달 후에 업무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각안사항으로 있다고 해서 정보사이드에 있는 일선 정보형사 내지는 과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 라는 의견 제시를 했더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얘기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 라는 얘기를 여러번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동원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보도 수집하고, 동향도 수집해 가지고 의견의 일치를 봤을 때 공문을 띄워야 그게 옳은 공문이지,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다른 정보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구청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냈을 때는 오히려 감정을 건드린다든지 해서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측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 협의는 정보 수집차원에서 여러 번 했습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철

이철위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코아 쪽이라도 정비가 됩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사실 현대코아 측에서 강제 정비를 해달라고 그했었습니다마는 올 3월부터 계속 대화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지금 사면 중에서 삼면은 자진정비를 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한 면도 어저께 대화를 톰해서 해본 바, 자기 나름대로 우리한데 협조해 줄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마 근간에 해결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내가 왜 묻느냐면 재벌 회사에서 로비를 많이 받은 쪽은 단시일내에 정비를 하면서 의회에서 얘기하면서 수차 계획까지 수립한 청과시장 앞은 아무 관심도 안갖는 집행부의 태도가 나는 조금 못 마땅해서 질문을 했던것 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예, 동의합니다. 나도 지금 그것을 물을려고 했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동부청과물시장은 아시다시피 600개라는 아주 엄청난 집단이 있고, 또 현대코아라는 데는 이면도로에 소규모 집단입니다 그런데 현대코아 주변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현대코아 측에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이철

이철위원

이면도로기 때문에 공공이익에 조금 저해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특정 재벌의 요청을 받고는 단시일내에 해결해 주면서 막대한 공익에 지장을 초래하는 대도로변 잡상인들은 정리를 못하고 수없이 의회에 와서 거짓말만 하는 태도는 아주 못마땅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공권력을 동원 하지 않고 겁만 즉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했습니다. 대화로 해서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동부청과물시장도 상당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집단이 워낙 크고 대 청과물시장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보니까 노점상 협회도 두 군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많이 엇깔려 있기 때문에 대표라 하더라도 회원을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이쪽보다 더 불리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은 하나 같이 다 그 도로를 개통하길 원한다면 역민 전체가 원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의를 보이셔야지요. 다만, 노점상들이 밀집해 있는 그 좁은 공간은 놔두더라도 다만 성의를, 그 굴다리 앞 한200평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치워서, 우리 동대문구청 쓰레기 차가 거기 와서 접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 한 두 달이라도 구청에서 직영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수익사업으로 단돈 10만원이나 100만원을 올리는 성의를 보이실 적에 정말 "아! 이거 구청에서도 할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 이렇게 보이지 지금 아무것도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박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몇 몇 위원님들로부터 굴다리 앞 주차장하는 부지를 정리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건설관리과장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부청과물시장 대표를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과물시장 특성때문에 일반 공매로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주로 하역작업을 하는 것이 위주이기 때문에 청과물시장 측에서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이 인접해 있고, 특정지역에서 상당한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료화해 놓으면 장사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고, 하역작업장 이상으로는 쓸 수 없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회들이 성의를 안보인 것이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특정인이 거기 살아서 못한다는게 뭐예요? 그 특정이라는게 무엇이에요. 대통령이예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특정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청량리 “588” 일대 특정지역....
이철

이철위원

“588” 건너편은 아니잖아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회의가 끝났고 난 다음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이것을 성립화를 시킬려고 그러는데 자꾸 시간만 끄느네 구의원들의 임기 때까지만 끌어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노점 상인과 대화를 해서 몇 월가지 비울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대화는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좋다라는 말슴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번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노점상 두대표를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농동, 답십리 지역 일대 지역 주민들이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조속히 이 도노를 개설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빠른시일내에 자진 정비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하면 우리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특별 정리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라는 최후 통보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네들도 회원들이 워낙 많고 의견 수합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의견수합을 해 보겠노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위원님들에게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먼저번 회의 이후에 나름대로 많은 대화도 해보고, 정보도 수집하는 둥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도 달설관리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비시기를 딱 잘라서 어느 시기라고 정하기 어렵고, 연말 대선이나 내년 5월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상 우리 집행부가 나름대로 의견을 냈을 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의견 상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시기를 결정하기 전까지 대충 어느 시기까지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사전 조정해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서로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구의원님들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가지고 협의를 해보고자 했었는데 마침 해외 일정관계로 사전 협의를 못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몇 번 해보시고, 만약의 경우 연제까지 너희들이 안비워 주면,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지금 위법을 많이 했어요. 지난 번 우리에게 공문으로 준 것을 보면 몇 번 위법을 했는데 그럼 협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구한 날짜까지 안 비워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곗다라는 결고를 해보신 일은 있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여러번 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서면으로?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회의과정에서도 하고 당연히 했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이번 11월1일 청랼리결찰서에서는 “588”를 정리하기 위해서 공권력를 대대적으로 투입시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번에 같이 공권력을 지원 받아서 같이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국자적인 창원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성격이 다르고, 더군다나 그쪽 병력을 동원하는데 이쪽을 임행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정보과 직원이 나 정보과장님을 통해서 지둰을 요청하고자 협의를 해보셨다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찰서에 알아봤습니다. 서장님과 술자리도 해봤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에, 그건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들은 바 없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위원장님들께서 상당히 강도 높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의 신랄한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많은 답변을 들엇으리가 믿습니다. 이것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국장님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세부추진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보름간의 여유를 드렸느데 그것에 대한 답변요지는 부청장이 해외를 나가고 일부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갖다 오는둥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못해 놓으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가지고 다루어야 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추진계획서를 언제 까지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 수집이라든가 노검상 대표와의 대화, 호의 위원장님 이상의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간도 좀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시가늘 드릴테니까 어느정도 드리면 되겠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드릴테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어려운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한 20일 달라는 얘기네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한 20일 달라는 얘기네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아주 확실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게획서를 내주시겠다는 애기지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확실한 계획이라기 보다 는 좀 절충되고 모양새 좋은 계획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너무 길지 않습니까? 우리도 맨냘 이것만 가지고 질질 끌고 있을 것 없이 빨리 끝내고 특위 그만둬야지 계획서 하나 가지고 두달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잔아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좀 해주세요.

박창익위원

꼭 옛날 세자 책봉 하나 가지고 1년 이태씩 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사실 의향이 있으면 아주 결단을 내려서 내가 목을 내놓고 하겠다, 못하게다면 아주 못하겠다고 똑 부러지게 해야지 이거 질질 끌고...

웃음소리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

박창익위원

어려운 점은 알아요. 그러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지금 날짜에 대한 것을...
상조

이상조위원

날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측면에서 조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도시정비 관리능력상의 부재예요. 그래서 공익성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7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특조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별써 2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런시간동안 우리특조위 구성이 되어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고 아무런 세부계획없이 논의만 계속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다면 내가 생각할때는 방법논인데 앞으로 20일이면 적다면 적고 넉넉하다면 넉넉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은 집행부의 성의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점으로 여기는 이런 부분이 치유가 됐으면 쓰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기대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표류하는 집행부의 행정관리능력을 볼 때 사실 조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우리 특조위가 구성이 됐으니 만큼 무엇인가 보여주는 일을 해야 할텐데 이건 집행부 따로 우리 의회 따로 해서는 안되겠어요. 조화를 해가지고 이번만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특조위의 명분을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명분론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시간만 낭비해서 뭣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세부계획이 없어서 우리가 현장도한 번 못가 봤습니다마는 공권력, 물론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강압적인 진압을 데모학생들에게 하고있어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을처리할려면 결과적으로 공권력 없이는 안될 것 같아요. 말로만 오고 가면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방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이번 우리 특조위의 성격상 협동를 구해 가지고 협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 과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까 분명히 정비의지는 가지고 계시다 했지요?
정비의지가 있다면 언제 어느 시기에 가능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못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안될 때는 도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서 이답변을 명쾌하게 들을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국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해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세부계획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서 다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월 20일경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 기를 하셨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세부추진계획이 분명히 가닥이 잡혀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에, 계획자체는 될수가 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일하게끔 해주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동안 시간을 많이 주었는데 이 문제가 당장에 나온 것도 아니고 몇연에 걸친 것이고, 또 우리가 시간을 준 것도 20일이 넘습니다. 거의 한 달을 줫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동안 충분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타협도 충분히 했을텐데 지금부터 또 20일 이라면 한 달 또 달라는 얘기로 금년안에는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 계획사를 세우는데 20일 이나 걸릴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 일정을 앞당기라 뒷당기라는 소리는안해요. 그러나 계획서 작성만은 10일이면 충분하지안느냐. 아무리 놀고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다만, 그 계획서가 얼마나 실행성이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지, 그 계획서로 및 월 며칠 뭐한다는 것은 30분이면 다합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들이 그래도 실현가능성이있는 방향으로 수립 할려면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도 경청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동안 본인들하고 대화도 수차례 걸쳐서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정보와 사적인 경로를 통해서든지 의견교환도 충분히 했을텐데, 만일 공권력동원이라는 것은 최후 수단입니다. 그것은 막바로 쫓아낼 때 얘기고 그 동안 다른 절차밟는 것은 공권력을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대화하고 공문보내고 어느날 까지 비워달라 이런 등등은 공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가서 공권력을 협조요청하는것도 한 이틀이면 될 것이고, 저 사람들하고 타협한 것, 당사자들 하고 타협한 것을 의견조정하는 것도 한 2, 3일이면 되고 저 사람들 말 들어줄려 면 한정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의사만 분명히 해주고 강제철거 하는 방법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 자진철거 안됩니다.

박창익위원

자진철거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 예요.
상조

이상조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 기능의 부재현상에서 하나의 벌미를 주다보니까 불법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20연이 홀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인 기대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방법론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도 보이지않는다 이 말이예요. 때문에 적어도 20일 , 또 20일, 20일 가다가는 앞으로 20년, 30년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이철

이철위원

열흘 안에 해오도록 하지요 나는 그렇게 건의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내에는 집행부와 우리 특조위원회가 바란스를 맞춰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합시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앗습니다. 또 질문있습니까?
맹수

박맹수위원

예, 위원님의 의결을 들었는데...
필길

신필길위원

사무국의 용청합니다. 작년 4월부터 이 문제 가지고 박창익위원이 세네번인가 구정질무을 한 게 있을 겁니다. 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질문, 답변한 것을 종합해 가지고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전무

전무위원

심상국. 그 전에...
필길

신필길위원

현재까지 한 것 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앗어요. 그것을 전부 같이 하라고 할께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래가지고.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이철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서...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분명히 아까 박창익 위원 말마따나 공무원들이 성의가 전혀 안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고발조치 까지라도 생각해볼 여지라고 생각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알앗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희배

김희배위원

한가지만 합시다. 국장님! 오늘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그 동안 시일도 오래 걸렸는데 무슨 대화도 있었고 뭐도 있었을텐데 아무런 자료 하나 없이 그 동안 있은 경과라도 설명할 수 있는 성의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회의 때는 이런 회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오늘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굉장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공. 그러나 오늘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의 때는 이런 불성실한 회의가 안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희배위원 말씀 잘들으셨지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유의해서 앞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빨리 매듭을 지어야겠어요.
이철

이철위원

10일이내로...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세부 추진계획서를 10일이내로 제출하라고 이철위원이 요청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희배

김희배위원

박맹수위원님은 20일 했으니까 15일간으로 하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15일간으로.
희배

김희배위원

왜냐하면 임시회의가 12일까지 끝나니까 15일로 하는 것이...
이철

이철위원

좋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11월15일까지 세부추진계획서를 우리 특위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리고 우리 신필길위원이 제안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그것은 사무국 자체에서 하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내무위원회가 4시부터니까...
이철

이철위원

우리도 그래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마치고 끝냅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세부추진계획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97년 10월 31일로 만료되기에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연장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1차로 금년 말까지 연장하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님이 1차로 금년말까지 연장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97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