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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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69회 제94건설위원회199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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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9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문제3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범위의변경및사업계획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택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이학규주택개발과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이문제3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범위의변경및사업계획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범위의 변경 및 사업계획결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용골자(입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명칭은 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며, 위치는 동대문구 이문3동 220번지일대입니다. 면적은 6만 9,789㎡, 구역지정변경에서 면적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4페이지를 보시면, 이문제3구역 위치가 성부구와 경계되는 석관동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위치는 여기에 신이문역이 있습니다. 신이문역 바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문 지역에서 이문1구역이 재개발이 착공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문2구역이 착공이 들어갔고 지금 설명드리는 곳은 이문제3구역으로써 신이문 역 맞은 편쪽 성북구청과의 경계 지점입니다. 면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6만 9,325㎡였었는데 변경하게 된 이유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554㎡를 더 지구내로 흡수했기 때문에 면적이 6만9,789㎡로 변경됐습니다. 사업계획결정(안)에서 공공시설(도로) 결정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페이지의 도면을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4m나 3m 도로를 포함해서 도로폭을 확장해 가지고 신설도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줄로, 3류, 번호는 1번이고 폭원이 12m입니다. 그 위치는 도면상에서 보시면 도면의 위치가 종로, 3류, 1호로 되어서 아파트 입구가 되는 부분의 도로폭을 12m로 신설합니다. 길이가 60m가 되고 그 다음에 소로, 2류, 1호가 되겠습니다. 노란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청하고 성북구 경계지점의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노폭은 8m로 해서 연장이 350m의 도로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2류, 2호입니다. 폭원은 8m이고 길이가 180m가 되겠습니다. 위치부분은 신이문 역에서 석관동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도로에서 12m와 연결되어서 8m 이쪽으로 신설됩니다. 토지이용으로 계획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며 일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6만 9,789㎡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이 6만 9,629㎡,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이 160㎡입니다. 도시계획의 용도지구로 보면 주차장 정비지구입니다. 그래서 미관 2종지구와 미관 4종지구가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6페이지의 도면을 보시면, 신이문 역이 이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25m 도로와 접하는 미관 2종, 그 다음에 석관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이쪽 부분에 미관 4종이 약간 걸쳐 있습니다. 면적은 경미합니다. 면적은 미관 2종이 160㎡, 미관 4종이 840㎡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택지 및 공공시설(도시계획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구내 택지구분이 택지 1, 2, 3, 4, 5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택지1은 비고란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아파트를 짓는 전체부분, 6페이지에서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택지1 해서 전체면적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택지2의 3,970㎡는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3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으로써 임대아파트 하단부분에 일반아파트 택지3이 유치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편익시설로써 상가, 분산상가가 되지요. 그 다음에 택지5도 상가가 되겠습니다. 입구부분에 성북구의 경계 부분이 택지5가 되어서 택지부분은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전체 외곽도로가 3,768.55㎡, 그 다음에 단지내 도로가 1,361.87㎡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건물, 즉 건축시설을 말씀드리면 택지1이 일반분양 아파트로써 면적이 5만 7,946.58㎡, 그 다음에 건축율 용적률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일반주거용 아파트를 짓는 것은 건축율이 19.78%, 용적률이 268.44%입니다. 층수는 16층에서 25층으로 짓고, 용도구성은 일반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택지2는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건축율이 21.62%, 용적률은 260.31%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11층에서 16층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택지3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건축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지? (○토목기사 신대식 좌석에서 - 아직 안됐습니다, 부지만 마련해 놨습니다.) 부를 634㎡를 마련하고 실제 건축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설계에 의해서 건축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규정에 맞추어서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4는 생활편익시설, 즉 상가부분으로써 택지4의 건축율은 49.57%, 용적률은 99.13%로 2층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5, 즉 진입로 부분에 있는 분산된 상가입니다. 일부상가는 건축율이 43.18%, 용적률도 43.18%로써 단층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존건축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 지역의 가구가 669동이 되겠습니다. 철거 이주할 것이 669동이 되고, 철거 후 신축하는 아파트는 11층에서 25층으로 24개동에 1,831세대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도면은 맨 뒷 페이지를 보시면 아파트 배치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린아파트라고 해서 환경과 친화가 좋게 배치를 해서 앞에는 거의 공간을 두었습니다. 놀이터 아니면 광장을 전부 두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요새 건축추세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 동 앞에는 놀이터나 공간정도, 광장을 전부 배치를 해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지구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제3구역은 ’93년 5월 15일 구역지정이 됐었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174호로 구역이 지정됐는데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들이 주민들 단속이나 이런 추진을 잘못해 가지고 여지껏 끌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위원회 대표가 새로 정비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 서류가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됐습니다. ’97년 9월 23일 구역지정안 공람공고(동대문구 제236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지정(범위의 변경 및 사업계획결정) 입안사유는 새로운 추진위원이 구성되고 사업계획을 설계하다 보니까 진입로 문제 부분에 대해서 5페이지를 보시면 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토지를 더 사들여야 되는 그러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변경이 불가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변동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서울시 심의를 다시 거칩니다. 경관심의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올려서 거기에서 아마 용적률이, 지금 여기서 268%로 올렸는데 그렇게 다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250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김구하위원장

250이든 260이든 240이든 용적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업자가 그것을 해내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학규

이학규주택개발과장

아, 시공회사가요?
태갑

정태갑위원

타산이 안맞는 거예요.
이철

이철위원

우리가 시공회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 조합원들...

김구하위원장

글쎄 조합원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재개발 추진과정이 ’93년 5월에 용적률을 320%로 해서 동의서를 사실 조합원들이 징구글 했습니다. 이문3동 1구역과 2구역이 지금 현재 300%에서 320%가 넘잖아요.
학규

이학규주택개발과장

어디요? (○토목기사 신대식 좌석에서 - 이문1구역입니다.) 이문1구역이 용적률이 크지? (○토목기사 신대식 좌석에서 - 네.) 지금 수치는 제가 확실한 것을 가져오지 않아서...

강태희위원

삼백이삼십 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을 재개발하는 마당에서 지금 현재 이문3구역은 해발 16m 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268%가 적용이 안되고 250%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면 재개발이 불가분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합원들이 가능한한 300%가 넘지만 300%는 못하더라도 285% 정도까지는 해달라고 하는 상태예요. 건축하는 업자는 250%가 됐는 300%가 됐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250%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분양할 적에 분양단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관계가 없는데, 조합원들이 나중에 관리처분할 적에 부담금을 안낸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환경친화 때문에 건축이 되고 난뒤에 살기는 좋다고 치지만 지금 현재 선입감 쪽으로 용적률이 낮아지면 우리 전 조합원들이 부담금이 많다 해서 재개발에 호응을 안한 상태로 계속 되면 총회라든지 다음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더 연장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해발 16m 밖에 안되는 평지와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50% 미만이라는 용어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주민대표로서 한 285%, 지금 268%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하면 100% 이상 다 찬성합니다. 지금 현재 서면상으로 보면 동의율이 91%, 88%로 기재되었는데 지금 용적률 관계 때문에 동의율이 10%k, 20% 떨어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안을 올려주시고, 우리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오늘 100%까지 한다고 하면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오늘 사업계획 결정이 끝내고 난뒤에 또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강위원님 얘기에 추가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사실은 지난 감시회 때 우리가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 앞으로 건의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학규

이학규주택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청 심의과정에서 벌써 267% 정도로 깍아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동의자가 91%, 88% 라지만 내가 알기에는 300% 이상 나올 것을 전제로 하고 동의를 받은거란 말이예요. 용적률 300% 이상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나온 동의성인데 지금 이것이 250%로 깎여 버린다면,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의를 안할 사람이 많아진다고 이런 것도 감안해 보셨는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그 동안 너무 애써주셨는데 더 짐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구청에서 소신을 가지고 모든 심의를 끝내고 전부 검토해서 위에다가 품신을 해서 심의를 의뢰했으면 윌 구청 과장님이나 국장, 간부님들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대략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김동옥위원 말씀하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재개발사업은 대부분 서민층을 위한 사업인데 물론 용적률을 1%라도 올려주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은 고맙고, 또한 애써온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법적으로 건축법상 보면 250%까지인가요, 250로 내렸잖아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예요, 300%.
동옥

김동옥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는 268%까지 올렸는데 그것도 가망성이 없다,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한 것을 자문을 한다든가, 구상을 잘짜가지고 서울시로 올려야지 그것이 가망성이 없는, 여기에서 우리 생각대로만 올려가지고 서울시 심의에서 다시 용적률을 낮춰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면 기간만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실망감만 더 한다 이거지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268%에서는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91% 찬성을 했는데 그 건폐율이 낮게 책정되어서 다시 내려왔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실망감과 또한 거기에 찬성하는 주민이 덜하지 않느냐 이것을 신중하게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1구역, 2구역 이 용적률이 몇 %입니까?
이철

이철위원

그것이 300% 이상 다 되었어요.

강태희위원

330%, 300% 다 넘잖아요. 한 동네에 재개발할 구역이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한 쪽에서 300% 미만이라고 하면 절대로 재개발이 안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동의서를 받을 때 320%까지 된다고 해가지고 통과됐는데 문제는 그 이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국민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차이가 있잖아요. 3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지, 250%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 지역이 연탄공장 때문에 침해 받았지요. 안기부 때문에 구조제한 때문에 3, 40년동안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9평에서 20평짜리 아파트 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그 장소에서 이사를 안가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박창익위원

300% 미만이라는 소리는 290%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태희위원

가능하지.

박창익위원

그럼 구민을 위해서 구청에서...

김구하위원장

이것을 올려줄 수 있는데 까지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260% 선에서 해가지고 심의를 받으시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학규

이학규주택개발과장

한꺼번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철위원, 김구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개발을 하면서 건축물의 용적률이 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법상에는 용적률이 300%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또 요즘 추세가 년도별로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문1구역이 사업승인 당시에 벌써 2, 3년 전만 했어도 용적률을 높게 책정을 해주었습니다. 싸이드코스처럼 어떤 때는 재개발사업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잘 나갑니다. 이문1구역이나 이문2구역 사업승인 당시에는 재개발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생산성있게 해주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환경문제,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고도를 올리면 안되겠다 이러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용적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전 위원회에서 말씀드린대로 평면의 면적길이 하고 높이의 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서 용적률을 하지 않고 측면의 면적넓이와 고도넓이를 프로테지를 두어가지고 거기에 맞추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층수가 낮아지게 되지요. 낮다는 것은 아파트 동수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파트 동수가 적어지니까 그 만큼 계산해 보면, 지금 최대한으로 계산해 봤는데 그 규정에 맞게한 것이 지금 268.44%가 토지형태를 봤을 때 그것뿐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과 구청 직원이 수차례 숙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형태의 땅에서 남북으로 되어 있을 경우, 동배치를 할 때 최대한의 용적률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그래서 설계해 본 결과 여기 문서에 있는 것처럼 용적률이 268.44% 이 정도가 최적기로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심의에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문1구역은 33.7%이고, 이문2구역이 343.90%입니다. 그래서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왜 우리 동대문같이 재원도 없고 열악한 지역의 평지에 아파트를 짓는데 최대한으로 아파트 높이를 올려서 용적률을 높이지, 왜 구청에서는 그런 일도 안하느냐 하는데 저희들도 문서나, 또 본청의 국 과장이나 해당자와 계속 전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나 환경심의했을때 교수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심의위원이 되는데 그 분들의 생각이 환경친화라는 모토 『motto:표어, 좌우명』 아래 고밀도, 높이는 아파트 건축은 향후 재개발할 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런지 요즘은 용적률이 거의 250대 선에서 심의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발언권 좀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그게 아니고 도시개발 정책 용역을 준 것을 금년 4월인가 통과를 시켜서 그 이후부터 쾌적한 서울만들기 그 이후부터 용적률이 현저하게 250%라는 낮은 수준으로 가급적이면 억제하자는 방향에서 심의기구라는 법적인 기구를 통해서 지금 제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울 전체적인 것을 동일하게 보시면 안되고, 지금 윌 동대문은 시작 단계 아닙니까, 이게. 먼저 우리 과장님도 열의를 가지고 2003년까지 37만호를 지으면 재정자립도 100%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또 추진력도 거기에 따라야 하고, 행정서비스도 그 만큼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뻗어 나갈 수 있는, 그 계획에 맞게끔 최대한으로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용적률을 최대로 높여서 올려야지, 여기서부터 벌서 260%로 올려버리면 많이...
학규

이학규주택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지형태의 아파트 배치관계, 그 다음에 측면, 입면 면적관계 해가지고 전부 계산해서 나온게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설계를 받은 것이고,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용적률이 높으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크게 적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도 전농5구역 기공식을 하고 왔는데 삼성건설에 기술이사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동가이 갑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당시 가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 가치를 따지는 방향으로 건축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조합원들이 당장 100원을 투자해서 2,000원의 가격을 받아야 할 아파트를 100원을 투자 안하고 1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이 간다고 하면 나중에 짓고 나서의 그 지역에 쾌적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아파트 가치를 올려주는 격이 지금 현재 투자되는 돈, 즉 조합원들이 투자되는 돈에 몇 배의 가치를 배출한다 그런 의미로써 삼성은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가치있는 아파트를 짓는다, 지금 삼성이 아파트를 지을 때 단가계약을 했는데 다른데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용적률을 많이 높여서 고층으로 해서 현 조합원들이 이익을 봐서 싸게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게 들어가고 나서 1, 2년 살았을 때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그 지역에 가치가 더 떨어지면 그것은 큰 가격으로 떨어지고, 지금 투자되는 것이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나중에 가서 아파트 존재가치가 생산되는 것이 다른 아파트보다 위치나 생활의 쾌적이나 이런 면에서 가치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장 단점이 있지요. 일단 조합원이 돈을 적게 들이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장점이 있고, 또 한 면으로 봤을 때는 조합원이 약간 손해가 되더라도 일단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주변 아파트보다 환경이 좋으니까 더 높은 가치로 되지 않느냐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양면성 중에 전자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규

이학규주택개발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투자는 약간...
이철

이철위원

지금 삼성건설에서 얘기한 그...
학규

이학규주택개발과장

네, 가치있는 그런 면이 더 낫다고...
이철

이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부유하게 사시고 없는 사람의 실정을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을 다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지어놓고 다 팔고가요, 우리 주민들은. 지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원치 않습니다. 이 다음에 5년 후나 10년 후를 내다 보고, 투자할 능력만 있으면 좋죠. 투자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딱지 팔고 나가요. 사람을 바꾸는 결과가 된다구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학규

이학규주택개발과장

그런데 그 지역에 아파트라는 것은 어느 누가 와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구민이 되는 거죠, 바뀌더라도.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지금 현재 주민에게 어떤 기쁨을 주느냐, 어떤 슬픔을 주느냐하는 문제도 생각하셔야죠.
학규

이학규주택개발과장

팔고 나가는 사람과는 계산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환경친화관계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 방침이 앞으로 재개발하는데 용적률을 낮게해서 환경을 적절하게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편중되는 것이지, 만약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환경친화관계 때문에 한다고 하면 석계역 두산아파트가 성북구지역인데 거기 완전히 콩나물 심어놓듯이 뽑아놨습니다. 안에 공간도 없어요. 금년에 입주할려고 하는데, 그 주변을 건설분과 위원이 다 가봤지만 6만 8,000평 철도청 부지에 주변에 환경부지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내로 약 8,7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철기지창은 생겨지고, 환경친화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뭔가 발란스가 안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1구역이 337.50%이고, 제2구역이 343.90%인데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맞춰서 형평성과 지역에 맞춰서 조금 따라가 줘야지, 먼저 출발한 재개발구역과 뒤에 따라가는 것하고 몇 % 차이가 납니까? 근 7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물론 지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팔적에 제값을 받아 먹는 것은 알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250%로 해도 들어가는 사람은 제가 설명해도 알아요. 잘 지어가지고 분양할 적에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다라고 해요.
이철

이철위원

오히려 이익이지.

강태희위원

많이 지어가지고 분양하면 싸게지어서 건설업자만 살길이지, 별 차이 안난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 % 안된다 이거죠. 저는 단 얼마라도 올려서 재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려고 하는 것이지, 260%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3층이라든지, 5, 60평 가진 사람은 재개발 안할려고 해요. 하게 되면 550만원, 600만원에 팔고 나갈려고 해요. 그런 것이 동의가 안된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형평성에 맞춰서 해달라, 지금 현재 이문2동 257번지 재개발할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300% 이것은 꿈도 못꿔요. 재개발하자고 하는데 어느 주동자가 “400% 선으로 고시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해발 16m 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고려해 가지고, 지금 빨리 재개발이 되어야지 금년 겨울 나버리고 내년 봄에도 안되면 재개발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제가 25년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한테 이 지역의 정서를 심어줘 가지고 용적률을 높이게끔 유도해 줘야지,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인근 지역은 350%정도인데 갑작스럽게 250% 운운하는 자체가 주변 지역과 안맞는다 이거죠. 단계식으로 서서히 새로 개발되는 맨 땅에, 나대지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9평짜리, 20평짜리로 집도 못짓고 이렇게 움켜쥐고 앉아있는데, 살겠다고 하는 그 과정에 잘 지어가지고 잘 팔아먹는 것이 엄두가 안나요. 재개발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쪽으로, 이유없이 빠른시일내에 유도할려면 용적률을 조금 더...

박창익위원

한 30%만해도...

강태희위원

30% 더 안올려도 돼요. 여기서 10%정도만 더 올려서 하면 우리 건설분과 위원이 가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학규

이학규주택개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냈는데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주택정책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목동 신시가지가 변할 때도 법적으로 180%였습니다. 그러나 노태우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택이 많이 부족하니까 공급측면에 맞추기 위해 법규로 400%까지 일반 준주거지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용적률이 상황에 따라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법은 인간이 만들지만 법은 제정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00%를 짓고 주택공급에 맞추다 보니까 성북구가 지난번에 사고났죠, 그렇게 밀집되어서 서울시에서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시행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재개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재개발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주민들한테는 교통유발시키지, 환경침하시키지,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쪽만 보는 거예요. 재개발사업을 하는 지구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이익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재개발을 하지 않는 다른 인근 주민들한테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통을 얼마나 유발시킵니까? 지금 도로망도 하나 안뚫어 놓고, 기존 2, 3층을 짓는 도로망에 아파트만 많이 짓기 위해서 해서 용적률만 늘려 버리니까 그 피해는 인근주민들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행과정을 몇 번 겪어보고 4, 5년동안 킵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재개발하는 주민들한테는 이익을 주지만 다른 주민한테는 큰 피해를 주니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악지, 산쪽에 있는 것은 이제는 사람이 쾌적할 수 있도록 해발 21˚ 이상 지역에서는 녹지를 만들어라, 아파트를 짓지말아아, 그 다음에 해발 얼마 이상은 재개발 지구를 넣더라도 아파느 몇 층 이하 이렇게해서 하나 하나씩 정비해 가는 거예요. 옛날 법이 그랬으니까, “옛날도 해 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대로 해 주시오.” 하는 얘기는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된 것은 하나씩 잡아가지고 정비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지역별로 용역으로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고 있어요. 내년 6월말이면 나오는데 어느 지역은 재개발 할려면 용적률은 몇 %, 어디할려면 몇 %, 또 재개발지구는 최근에 발표했죠. 이제 무조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재개발한다고 하면 안해 줍니다. 거기에 도로불량률이 몇 %, 인구가 얼마사는가 점수제로 해요. 점수제로 해가지고 몇 점 이상이 안되면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그 지역은 도시기반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측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분들이 268%로 해왔는데, 쉽게 말해서 중랑천 바로 앞에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중랑천변으로 있는 아파트는 이제는 천과 직각으로 배치하란 얘기예요. 옛날에는 평행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페율이라고 하는데, 차폐율이라는 규정을 두어가지고 이제 산이 있으면 산쪽으로 넣지말라 이거예요. 산을 직각으로 둬가지고 중간에 산이 보이게 해라 이런 것들을 가미시키는 거에요. 옛날에는 그런 것을 방치해 가지고 풀어놨어요. 주택공급에 맞추기 위해서 또 높게 하기 위해서, 또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해서 막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제는 그런 문제를 하나 하나씩 풀어서 정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나오는데 차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산을 가리지 말라, 몇 %율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에는 재개발지구를 300%로 하더라도 그 규정에 맞춰서 최대 설계를 해봐야 268%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더 높여 줘보자 해도 차폐율에 걸려서 심의가 통과 안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많이 막는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설계자가 뽑을 수 있는 최대목표로 해서 뽑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에서 통과해주면 268% 이상은 안해줘요. 이 이하로 해주는데 이 사람이 설계를, 지금도 좋아요. 주민들이 자기가 설계해 가지고 더 올릴 수 있다면, 지금 법으로 300%까지 되니까, 그것을 관철시켜 주는 것은 설계자가 하는 것이지 조합장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현재 있는 차폐율 규정을 가지고 최대한 이땅 모양가지고 해봤더니 그렇게 안나와서 268%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해온 것 아니예요. 조합에서 주민들 동의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봤더니 이 정도 나오더라 해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268%해라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서울시 방향이 옛날 법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간다 그런 게 아니라 문제된 것을 하나 하나씩 점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나는 재개발지역이 안되니까 나한테는 이런 불이익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누가 이해합니까, 이해않죠? 그런 것을 행정 관청에서 잡아 주는 거예요. “아! 이제 재개발 주민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재개발 인근에 피해도 줄여 보자, 교통유발도 줄여 보고, 또 환경 저해요인도 줄여보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안이 나와서 지금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나 위원님들도 진짜 재개발활성화, 그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재개발 않는 지역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시각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268%한다고, 만약 위원님들이 오늘 다시 보자한다면 좋습니다. 설계를 다시 하자면 현재 법은 300% 이상이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기들이 차폐율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자기네 최적 설계가 이 정도 아니냐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에서 온 원안 그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안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신대로 10% 올리겠다고 하면 설계를 중단시켜 놓고 다시 “설계해 봐라, 올릴 때까지” 해가지고 시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좋지만 통과가 안되면 시간만 지연되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

이철위원

좋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이철

이철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셔서, 또 조합 간부들도 최종적으로 이 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압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거의 구청의 최종 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이고, 이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서론이 많았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죄송합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하여튼 관철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가능한 단서로 해가지고 상향조정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으로 반영시켜 달라는 것을 요구를 올려요. 타 지역에 대한 것은 그렇게 했잖아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가능하면 높여주라...

강태희위원

만약 이것이 통과됐다, 주민들에게 당장 소문날 거예요. 구의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회의가 끝나면 방침으로 268% 결정됐다고 하면 재개발 용적률을 요구하는 사람은 휘젓고 다닌다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박창익위원

단서를 10%만이라도 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봐라...

강태희위원

우리구 위원님들이 이 기회에 용적률을 높이면 좋다라고...
이철

이철위원

할 수 있다면 단 얼마라도 상향조정해 주면...

강태희위원

재개발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란 말입니다 .
이철

이철위원

가능하면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줘라...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단서조항으로 10%라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상향조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의가 없으므로 알고 이문제3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범위의변경및사업계획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앞뒤가 안맞잖아. 지금 속기록에 들어가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통과 되지만 이의가 있다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될 것 아니오.
이철

이철위원

지금 넣었잖아.

이규성위원

위원장이...

김구하위원장

지금 했잖아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넣었어.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구청 간부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힉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나누어 드린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9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