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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나광현 의원 발언

69회 제2본회의199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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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

나광현의장대리

회의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재중이라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사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동대문구의회 감사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채택된 안건으로 편의상 김정현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누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두동동부청과시장앞복계도로기능회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7회 감사회에서 ’97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나 세부적 감사활동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므로 동대문구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동동부청과시장앞복계도로기능회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문제3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범위의변경및사업계획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김구하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문제3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범위의변경및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도시재개발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문3동 220번지 일대의 이문제3구역의 주용내용을 보면, 당초 면적 6만 9,235㎡가 늘어난 6만 9,789㎡로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구연내 현황은 토지 6만 9,789㎡로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구역내 현황은 토지 6만 9,789㎡, 건물 669동이고 현재 재개발구역이며, 사업계획으로는 6만 9,789㎡에 11층에서 25층 아파트 24개동 1,831세대를 지을 예정으로 현재 주민 동의안이 토지소유자 88%, 건물소유자 91%가 되고 있는 구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학주 주택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결과 재적위원 11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의견으로 구 결정안대로 처리토록 하되, 이 구역의 주민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용적율을 상향조정토록 시에 건의 상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4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김구하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오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오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이기오 의원 의석에서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위원장님께서 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유인물 자료 2번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조서에서 전체 면적이 6만 9,789㎡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6만 9,789㎡가 100% 적용이 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들어가서 주차장정비 지구가 6만 9,789㎡이고 미관2종지구가 160㎡, 미관4종지구가 840㎡면 총 1,000㎡인데 여기에 미관지역 2종, 4종은 주차장 정비지역도 포함이 된 것인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양식상 “계”란에 가서 괄호를 해가지고 1,000㎡가 삽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서 이해가 좀 부족하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3번에 가서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조서에 가서 신규건축시설이 6만 4,658.58㎡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지 1, 2, 3, 4, 5에 대한 도합 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6만 9,789㎡에서 나머지 약 5,130여㎡는 어느 용도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병가를 내시고 또 주택개발과장은 연가를 냈다고 합니다. 형편상 현지 의원이신 강태희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는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그건 말이 안됩니다. 의원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국장이 안나왔으면 청장이라도 답변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 『도시정비국장 불러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기오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이철의원 좌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구하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건설위원장

방금 이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문제3구역 재개발사항 토지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의 설명 양식이 미비된 점 우선 사과드립니다. 이 지구는 전체가 주차장 정비지구이면서 일부 미관지구로 겹쳐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6만 9,789㎡이며 택지와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택지는 6만 4,658.58㎡이고, 도로는 5,130.42㎡로 두 개를 합치면 전체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나광현의장대리

김구하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오의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건설위원장께서 제가 지적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덕수상고를 안나와서 그런지는 몰라고 택지 계를 말입니다. 택지 1번이 5만 7,946.58㎡이고, 택지 3번이 634㎡, 택지 4번이 1,409㎡, 택지 5번이 699㎡ 이것을 합하면 6만 9,789㎡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산을 해보세요. 6만 4,658.58㎡가 나옵니다.) (○사무국장 이일성 좌석에서 - 그것은 택지니까 6만 4,658㎡가 나오지요.)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도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기에 넣은 거예요?) (○사무국장 이일성 좌석에서 - 도로는 따로 넣었지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6만9,789㎡입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일단 이것은 당초에 공문이 의회에 어떻게 접수됐는가는 모르지만 실무진에서 기안하는데 양식의 차이점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제3구역재개발구역지정(범위의변경및사업계획결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