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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70회 제1본회의199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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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박정철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는 김정현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일자로 공고하였으며, 지난 10월 30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으로는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일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7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할 것과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바, 나누어 드린 일정대로 진행코자 의원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신필길의원과 이규성의원을 추천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필길의원과 이규성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장의 명에 의해서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1월 12일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 훈 동대문구청장 이하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오는 11월 11일 16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