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70회 제95건설위원회1997-11-07

김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하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9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제1항.

김구하위원장

제1항, 그 이면도로개설확충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국 과장님들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제1항인지, 2항인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국장을 나무라는 것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진행된 다음에 국 과장을 나무래도 나무래야지 회의 전에 국 과장을 나무래는 모순이 없도록...
태갑

정태갑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박창익위원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덕수상고를 안나왔으니”하는 쫑크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발언은 하지 마시고...
태갑

정태갑위원

그것은 숫자상으로 잘 모르니까 얘기한 것이지...

박창익위원

또 위원장님도 읽을 적에 제1항인지, 2항인지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1항을 2항으로 읽고...
이철

이철위원

속기하지마.
태갑

정태갑위원

아니, 이주성위원은 시작하기 전에 한 얘기고..

박창익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작 다음에 그때 가서 잘못한 것은 질타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회의하기 전에 이런...
주성

이주성위원

그게 회의에 지장이 되는 말이예요.

박창익위원

글쎄 그러니까..
주성

이주성위원

그렇다고해서 박위원이 그런 것 같아서 제대로 뭐가 되는거예요. 아니면 그러 말을 하는 거예요.

강태희위원

아니, 이런 사항은 간담회 때 합시다. (장내소란)
주성

이주성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위원.

김구하위원장

조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주성

이주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서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개설 확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올리기에 앞서서 저희 도로가 간선도로가 4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면도로입니다만, 전체적인 도로사항을 종합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정태갑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서류를 보니까 지도상의 위치라든지 번지라든지 내용적으로 성실했어요. 본 위원이 총 숫자를 따져보니까 앞으로 협의할 사항이 27건인데 그중 하나가 11페이지에 4층 건물이 계단이 걸린다고 해서 일부 수정한다고 해서 도시정비과와 협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4층 건물이 이쪽으로 서있는데요. 이 건너편에 구소유 토지가 있어 가지고 6m를 4층 건물을 살리려면 약간 도로만, 평형만 곡선을...
태갑

정태갑위원

그래서 구유지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이 27건을 협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협의가 되면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협의라고 보고를 올린 것은 행정적인 협의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보상금을 받고도 집을 못 구해 가지고 못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27건중에?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됐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과장님! 이면도로개설 확충현황보고사항을 청취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뭐 폭 6m, 8m, 길이 360m이렇게 해서 보상금이 얼마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몇 ㎡인데 가격은 얼마에 했다는 것을 정확히 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아웃트라인 『out-line : 윤곽, 외형』만 해놓고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하면 사실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앞으로는 그 점을 협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신이문 지하보차도 건설과 이문1 지하보 차도 건설계획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신이문 지하보차도나 이문1 지하보차도는 ‘94년 1월 6일 설계조서 및 구관건설 구비 재협의사항이 되어 가지고 근 1년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다시 재개된 상태였으며 지금 현재 7억 5,000만원의 예산까지 받아 가지고 불용액이 된 이후로 아직까지 뚜렷한 진행과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12건으로써 간선도로가 4건이고, 이면도로 8건 이중에는 현 취소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시비보조로 2,500만원인데 맨 마지막에 연번 21번 휘경동 지역을 보면 보상비가 2억인데 이것은 현재 구비로 해가지고 ’98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7번, 18번은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더군다나 재개발 추진지역에 사업계획이 있고, 지적불구합 지역에 있는데 이런 데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원활히 해가지고 시비가 불용액이 되지 않게끔 했어야만 마땅한 것이고, 설상 이정도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하면 타지역에다가 도로개설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그 어려운 시비보조를 타지역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먼저 신이문, 이문 지하보 차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철

이철위원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지요?

김구하위원장

그냥 진행하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예산을 특별보조금으로 1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철도청과 협약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장찍는 일만 남았고, 그 다음에 철도청에서는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착공내용은 철도청 자체에서 위탁공사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7억 5,000만원을 철도청에다 투입을 시켜주었지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약 30억의 돈을 추가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약 35억의 돈을 추가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약 35억 이상의 공사비를 2개소에 발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추진돼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써 지금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적이 맞지 않은 부분에 사업선정을 해서 아까운 시비같은 것이 불용액이 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선정을 할 적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업선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장 실정이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업의 가능성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시 제외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강태희위원 질문과 비슷한데요. 취소 2건이 있는데 그 예산은 시비 1조, 구비 1건인데 그것이 내년도로 구비나 시비가 이월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는 반납이 됩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취소된 건에 대해서 청량리205번지의 구비는 지금 다른 사업의 부족한 부분에다가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에서 예산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시비는 지금 시에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금년에 해결이 안되면 내년에 또 해결할 수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언제든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위원님!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이 몇 개동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동이 지금 도시계획 확정이후에 2, 30년이 경과하고도 아직도 보상을 못받고 막대한 불이익을 받으면서 정부를 원망하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 의회를 원망하고 있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형평성에도 안맞고 아마 우선순위라고 하면 지금부터 20년 전이나 30년전에 확정지어진 도시계획이 상당히 우선순위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2개동이나 3개동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 옛날 30년대에 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시행한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용구, 청량, 제기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일제시대 때 사업허가를 내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다가 해방이 되고, 6 25가 나는 등 사회 불안기를 거치면서, 사실 그것은 지난 80년대 후반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회 불안기를 거치면서 도로상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살던 시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본 청 시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업이 추진 되는대로 공사비 예산은 계속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지역에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는 전농동이나 회기동 등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사업, 말하자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실정 등 모든 것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이철

이철위원

지금 일반 이면도로에서 기존 도로가 몇 m 도로였는데 확장했습니까, 없는 도로를 새로 내는 겁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주로 있는 것은 두 가지 다입니다. 전농동 지역은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데를 새로 뚫어서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기동 같은 데는 폭이 좁은 도로, 지역여건상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도시계획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김동옥위원 질문하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자료에 보면 “공사완료”가 있고 “추진중임”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료”라는 것은 구간이 전체적으로 도로기능을 할 수 있게끔 되어서 완료인지, 또 자료에 몇 m가 완료인지 그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또한 추진중에 있는 도로개설 현장이 현재 총 길이 몇 m에서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몇 %인지,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로가 완료라고 하면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동옥

김동옥위원

그런데 진척도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있지 않아요.

강태희위원

비고란에 있잖아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래서 뒤에다가 도면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이 완료가 됐다, 여기에서 “완료”라는 것은 사업개요 내용을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공사가 그러면 몇 m중에 몇 m가 완료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장애물이 산재되어 있고, 꽉 들어차 있어 가지고 몇 m에 몇 m이렇게 일관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현을 안했는데 앞으로는...
동옥

김동옥위원

그러니까 총 길이, 몇 ㎡에서 몇 %가 남았는지,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얼마정도 더 들이면 공사가 완료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예산편성 때 위원들이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면 완료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산편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비고란에 공사 진척사항과 특별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예산을 다룰 적에 20m이상 도로는 시비로 하고, 20m 미만은 구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황을 보면 이면도로 8m, 6m 도 시비로 된 동네가 용두동이나 청량리나,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한 동네 지구로 편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지역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의 예산을 다룰 적이나 공사입안을 하실 적에 만약에 8m, 6m라도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각 지역에 6m, 8m를 시비로 받아가지고 공사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용두동이나 청량리에 6m, 8m 도로를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예산을 받을 적에 시비 총액에서 도로개설비로 얼마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6m, 8m를 도로개설을 확장 또는 보상을 하는 곳의 사업설명서를 충분히 해주시고, 또 이러한 사항이 내년에도 반복되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개동으로 편중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차기년도는 어떠한 도시계획입안 도로를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특정인물이 있어 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편중됐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수지역 때문에 그런 거 아냐?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해 주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목과장이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량리, 제기동, 용두동에 집중된 것은 그 지역이 일제시대 때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입니다. 구획정리라는 것은 그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땅을 팔아서 해당 구역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철

이철위원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특수지역이요, 특수사업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특수지역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20m미만이라도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어떤 것을 특수지역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구획정리지역, 구획정리지구라고 하는 것은 당해 지역의 체비지라고 해서 공사용 땅을 팔아서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옛날에 시에서 전체할 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용두동이나 제기동은 청량리 두획정리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태희위원

그런 것을 구분해야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경비는 특별회계에서 계산하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하고 구분해 가지고 설명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한 목으로 해놓으면...
이철

이철위원

특별사업비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해가 갑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협의보상이 안된 데는 재결후 공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보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물론 절차상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신 줄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부분이 미결되어 가지고 재결후 공탁한다. 그러는데 현재 건설위원회에 보상협의 위원이 있는데 한 번도 불러주시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의뢰를 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그것은 잘 압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해서 그 감정가액 나온 것을 가지고 당사자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다가 거기에서 끝날 수가 없으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을 해가지고 심판결과가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협의하는 사람한테 재협의를 해서 그래도 안되면 그때는 강제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 절차는 알겠는데, 우리 건설위원회나 보사위원회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불러주지도 않고 전당포에 진열해 놓은 상품처럼,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고 보상심의위원이 선임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 절차상 하나의 행정 마인드의 경영기법을 가지고 있다면 보상심의위를 뭐하러 구성해놔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심사위원회 기능은 의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내에 보상대상 물건이 수립되면 감정평가 이전에 감정 전문가, 외부교수, 내부과장급 등 전문위원들이 보상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감정평가를 보낼때만 보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건설위원회 위원중 보상심의위원으로 강태희위원과 제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개별 위원님이 저의 보상심의위원회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상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통보하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참여를...
상조

이상조위원

한 번이라도 통보해 준 적이 없어요.
동옥

김동옥위원

그것은 잘못됐지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놓고 통보도 안했다고 하면 그 동네 도로개설 때문에 보상이 났을 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네 자체에서도 모른단 말이예요. 보상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도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아요?
상조

이상조위원

행정이 이렇게 경영되어서는 안돼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해당 보상심의위원회에 선출되신 위원에게 통보를 안했는지의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상조

이상조위원

통보를 했다며 송달필증을 제시해 봐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조사해서 이상조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제가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보상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상심의위원회에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 그 분들은 통보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월요일이나 다음 회의가 열릴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긴 열렸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두 번인가, 세 번 열렸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럼 했긴 했구만. 우리 위원들에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공문을 띄우는 부서는 어디예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요. 보상심의위를 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정면적, 예를 들면 1만㎡, 5,000㎡ 해가지고 일정면적 또는 일정가구 이상이 수용될 때는 보상심의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잔여지 보상이라든지, 잔여건물 보상이라든지, 세입자나 입주자에 대한 보상심의위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일정면적 또는 일정건물 이하의 소규모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는 열린 바는 없고, 현재까지 보상심의를 한 것은 잔여건물 수용관계라든지, 잔여토지 수용관계라든지 아니면 세입자,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에 대한 보상심의위를 기억하기로 2~3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국장님!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다만, 보상심의위원회에 그런 잔여건물이라든지 잔여토지 그 다음에 입주자 선정관계에 보상심의 하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하는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재산권에 관계된 일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공탁하고 협의하고 하는거 아니예요?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역여건상 소방도로나 기타 도시계획입안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추진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재산권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엄연히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선정된 위원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 데도 이렇다면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의회제도란 말입니다. 주민을 위해 집행부와 회의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중앙집권하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로 가는 이 마당에서 그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모호한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자세히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보상심의위원회를 한 것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린 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잔여건물이나 잔여토지, 입주권 관련사항에 대한 것만 보상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단위사업은 전부 다 2억이라든지, 토지나 건물이 일정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어느 위원이 몇 개동으로 편중되었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용두동, 전농동, 청량리3개동에 15건이 금년에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4건이 완료되고, 11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 내년 예산에도 이 3개동 11건이 계속사업 예산으로 편성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 완료되고 예산편성이 안될 건수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개별건을 전부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자료준비가 다 안되어 가지고 말씀을 못드리고,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고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순수 보상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철거보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한 블록이면 한 블록을 도로와 연결기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끝났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이 자료와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조금 할려고 합니다. 사실 이면도로 문제가 되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때 해도 되지만 기왕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 이 이면도로법에 의하면 새로 포장한 이후에는 몇 년이 경과되어야만이 도착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만부득이한 경우에 예외는 전연 없는 겁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솔직한 얘기로 회의가 끝났다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개석상에서...
이철

이철위원

왜그러냐 하면, 만일 그렇다고 보면 포장이전에 그 도로지하에 들어가는 물건을, 1년간 그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정부 관서나 수많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그 업체들에게 사전에 다 통보를 해서 면밀한 계획서를 받아놓고 포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못했다면 중도에도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다시 복구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자가 없다면 구태여 꼭 조그마한 법에만 얽매여서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특히 구의원은 그 지역에서 갖은 욕을 먹었습니다. 이런 고충을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끝으로 제가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기동 620-1~99간 도로개설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세입자가 돈을 내줄게 없어서 못내준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청량리 661~제기동 424간 도로개설에 5억이 책정된 게 지금 현재 유효합니까, 결과적으로 죽은 예산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우선 제기동 620번지내 건물철거에 대해서, 지금 세 동의 문제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동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집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새로 수리를 했어요. 내가 동에다가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내일모래면 헐어서 도로로 내는 것인데 이것을 왜 수리하느냐 하니까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조건하에서 건물을 새로 신축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봐 주시고, 또 한 가지 노인이 한 분 살아가지도 그런다는데 이런 집은 자기가 보상을 받아 가지고 먹어치우고 난 돈이 없다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다 이말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저희로서는 대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해서 보호를 해야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전망도 없다면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노인을 길 가운데 내놓고 수도 없고 참, 그것은 진퇴양난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강태희위원

양로원으로 보내.
상조

이상조위원

토목과장!
태갑

정태갑위원

그만해

김구하위원장

잠깐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두 번째 사항으로 청량리 661번지는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글쎄, 그것은 알아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특별회계 예산 5억이 지금...

김구하위원장

재개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현재 죽은 것이냐, 스텐바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이 돈은 저희가 요구를 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아직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620번지 일대는 언제 공사를 완료시킬 수 있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것은 공사 이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과 주민들과의 합의 이런게...

김구하위원장

합의는 무슨, 보상이 다 나간건데 무슨 합의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620번지요?

김구하위원장

합의는 무슨, 보상이 다 나간건데 무슨 합의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620번지요?

김구하위원장

예, 보상이 100% 다됐는데...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청량리 621번지지요?

김구하위원장

아니, 제기동 620번지.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아! 제기동 620번지요?

김구하위원장

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그 3동...

김구하위원장

그 3동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묻잖아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독려를 해보고 안되면 강제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아니, 강제철거...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러나 강제철거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구하위원장

아니, 이 공사의 완료가 금년말로 알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안됩니다.

김구하위원장

할 수 있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못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못해요?
그런데 과장인가 계장께서 나한테 언제까지 한다고 분명히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별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이상조위원님을 끝으로...

강태희위원

아니, 물어봐야지요. 무조건 자꾸 넘어갈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요. 12시간이 넘어가더라도 계속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야단 맞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4페이지 9번에 신 발생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배경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몇 ㎡나 됩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가건물이라고 하셨는데, 공장...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공장인데 트렌스기계...
상조

이상조위원

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 면적은 5평...
상조

이상조위원

5평, 3x5=15, 3x5=15 16입방이나 되 건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면 신발생이라면 동장은 뭐 했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것이 ‘86년도에 발생된 것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86년도에.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최근에 발생된 게 아닙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 그러면 그래야지, 왜 신 발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런데 저희가 신 발생이냐 현재에 확정된 무허가 건물이냐 하는 기준년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86년도라고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아! 물론 ‘82년도에 완화,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신 발생 무허가라고 하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86년도까지 신 발생으로 본다 이거야.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말씀을 제대로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완공하는데 총 길이와 총액을 파악해서 알려달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조금씩 남아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동옥

김동옥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려면 측량이나 이런 게 완료돼 가지고 나머지 구간 및 m, 총 예산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각 지역마다 얼마 들지 않는 구간은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에 완공을 하자하는 것으로 좋은 점이 될 수가 있는데 답십리14에서 16번지간 역시도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지금 알아본 즉, 측량도 안했다고 그러고, 공사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얼마로 돼서 완공될지 뭐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측량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할때 이 구간은 얼마의 예산을 들이면 완공이 되니 여기는 하자는 것도 무언간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 구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일을 추진한 실적의 위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 구간 도로사업 별로 총 연장이 얼마인데 현재 얼마큼 됐고,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는 등의 각도의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를 하실적에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마는 갖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그 구간에 대한 자료가 되어 있으면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주세요.

강태희위원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 총 25건에 201억 5,100만원인데 거기에 재원별로 시비 12건, 구비 12건 해 가지고 총 금액이 나누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특별회계에서 일부분이 있고, 일단회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을 현재 여기서 분리해 줄 수 있으면 분리해서 공표해 주시고, 아까... (전화벨 소리) 최태석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방향이 조금 틀렸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간선도로 4개 사업지구는 보상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계속 이월사업으로, 옛날 사업으로 4개 지구는 간선도로가 연장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21개 사업지구가 2개 지구는 재개발 또는 불부합지역으로 해서 2개가 취소됐고, 완료는 7개 지역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계획으로 20개 지구가 연장사업으로 편재되는 것이고, 보상지구가 7개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예산을 반영시켜야 할 지구는 보상지구, 이 지구는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고 보상지구 7개 지구만 예산을 공사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확실하게 안하시고 답변을 하셔서 답변내용이 조금 시언찮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점에 대한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질문하세요.

박창익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마시고 참고만 하십시오. 아까 전농동 지역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번지 수를 보니까 전농1동이나 되는 것 같은데요. 도로를 내다 보니까 4층 건물이 하나 걸려서 도로를 축소나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박창익위원

길은 한 번 내면 자손만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오늘 못하면 내일 하더라도, 강북이 강남보다 교통이 라든가 모든 것이 낙후된 경인은 옛날에 낸 길이나 집들이 있기 때문에 강북이 강남보다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보상비를 철저히 세워 가지고 하나를 해도 똑바로, 정말 자손만대에 부끄럽지 않게끔, 꾸불꾸불한 길이나 6m로 가다가 5m로 축소되는 길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이 돼 가지고 구민의 세금으로 외국을 연수차 가보니까 건물 하나를 짓는데 100년에서 200년을 걸쳐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받아 우리도 100년에서 200년을 두고 하지 못할망정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른 길을 내서 자손만대에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답변을 해줘야지요.
맹수

박맹수위원

답변을 안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강태희위원

아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맹수

박맹수위원

아! 강위원님 질문에 대한 것...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준비를...

강태희위원

지금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3페이지 이면도로 개설 확정 총괄표에 이면도로 6내지 10m정도의 도로개설로써 시비로 지원한 건 전부 특별회계사업입니다. 구획정비 지구내에 도로개설은...

강태희위원

시비로 된 건 특별회계라고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아까, 특별회계가...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이면도로에 한해서요.

강태희위원

아까, 특별회계를 쓰는 용도를 달리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구획정리 토지특별회계입니다. 이건 전농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

강태희위원

그러면 12건 시비로 된 게 다 특별회계입니까, 167억 4,200만원?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아니지요, 3페이지 17억 5,300만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지요, 재원별 시비 12조 해가지고 167억 4,200만원이 특별회계냐 이거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아! 앞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원별 시비 12조 167억 4,200만원은 간선도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시비, 특별회계 사업비는 3페이지에 있는 1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3페이지 몇 번이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3페이지 위에 총괄표 란에...
태갑

정태갑위원

3페이지.

강태희위원

아니지요, 12건, 13건, 총 해가지고 이게 201억 5,100만원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시비 167억 4,200만원, 구비는 34억 900만원은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이 총괄 계가 201억 5,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12건의 총액이 특별회계냐 이거지요. 아까 시비가 특별회계라면서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재원별 시비 12건 167억 4,200만원 위에 항을 보시면, 이면도로 21건 51억 6,2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8건 17억 5,300만원, 이 시비 8건이 이면도로에 시비가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8건이?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밑에 보면 재원별 12건, 15건해서 25건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이 계가 많으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하나 물읍시다.

김구하위원장

아니, 답변을 듣고...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1페이지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1페이지, 시비 167억 4,200만원...

강태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 『1페이지라니까』 하는 위원 있음)
상조

이상조위원

글쎄, 1페이지...

강태희위원

그러면 계수를 다시 더해봐요. 시비 8건해 가지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러니까 맨 위에 간선도로 4건과 두 번째 항 이면도로 시비 8건하면 건수는 12건이 됩니다. 다음에 간선도로에 일반회계 149억 8,900만원과 이면도로에 17억 5,300만원,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167억 4,200만원.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167억 4,200만원이 특별회계냐 이거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가 149억 8,9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 5,300만원입니다. (장내소란)
동옥

김동옥위원

아까 답변에 시비는 특별회계다 했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동옥

김동옥위원

그것을 구별해 달라는 질문이예요.

김구하위원장

지금 납득이 안가요.

강태희위원

특별회계에 적용되는 항목이 어느 어느 공사냐 해서 리스트를 지금 내주시든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특별회계는 별도로...

김구하위원장

지금 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내줄 것인지 다음에 내줄 것인지를 얘기해 줘야지...

강태희위원

지금 어느 게 특별회계라고 찍어줘요. 다 아실 것 아니예요. 지금 찍어야 돼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거 아닙니까. 여기 이면도로에 시비라면 다 특별회계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되는데...

강태희위원

뭐가요, 그게 아니라니까... (장내소란)

김구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과장님이 거기서 무엇 무엇은 특별회계라고 불러요.

박창익위원

몇 번 몇 번...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러면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시비 8건 17억 5,300만원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이면도로 개설현황의 비고란에 시비라고 써있는 게 8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 시비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간선도로 4건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강태희위원

17억 5,300만원만 특별회계란 말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이면도로에 해당되는 시비만 특별회계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됐어.
병규

선병규위원

5페이지 16번, 청량리 622~618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소유자들의 보상불응건물 5동에 대하여 공탁했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다가 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97년 10월 29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공탁을 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공탁을 했는데 공탁만 해놓고 앞으로의 계획은?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럼 재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협의를 하고 안되면 강제집행을 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아니, 그러면 5동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강제집행을 할 것 같아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안될 것 같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이면도로개설확충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95차 회의의 산회를 선서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