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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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70회 제107내무위원회199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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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성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경계 변경에 따른 관계 조례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명칭및구성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동간 경계변경에 대하여는 ‘97년 4월 7일 제64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통하여 이결되었던 사항으로 법정동과 행정동 경계를 동시에 변경하는 것으로써 대상지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승인과 입법상고가 종료됨에 따라 관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등으로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행정업무 진행을 위해 동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관계 조례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성획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120번지 5호외 42필지를 청량리동(청량리2동)에, 청량리동(청량리1호)9번지 35호를 회기동에, 회기동 102번지 263호외 1필지를 청량리동(청량리1동)에 명명 편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년초안 3을 첨부한 내용과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과 개정년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성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박주웅위원 질의하세요.
주웅

박주웅위원

지금 불합리한 동경계를 위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 이외에도 우리 동대문구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지 기타 그러한 지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종

박주종위원장

총무과장, 국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김일룡 좌석에서 - 자료가 있으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시죠.) 총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 제64회 회의 때도 박주웅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지역도 계속 검토해서 하겠다는 대답을 하셨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대답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박주웅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6개 지역중에서 관계주민들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4개 지역은 반대가 과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찬성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없게 됐고,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 사항을 시에 보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동이 어디 어디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신설동 1번지 1호외 15필지를 용두2동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 반대가 80%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게 됐고, 다음 답십리2동 521번지 1외 106필지를 전농1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것은 주민들 찬성이 19.8%, 반대가 8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농1동 1번지, 전농3동이 되겠습니다. 205필지외 3필지는 휘경동으로 가는 것은 1필지인데 두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휘경동으로?
전농11동이 어떻게 휘경동으로 가.
희배

김희배위원

전농3동이겠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전농3동입니다. 전농3동 지역 저 뒤 한천로 변이...
주웅

박주웅위원

전농1동인데 전농3동으로...
삼출

김삼출위원

휘경2동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1필지인데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3동 1필지 82호외 2필지는 장안로, 전농3동에서 장안로쪽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로쪽에 있는 1필지는 찬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안동 107번지 1호외 48필지를 전농동으로 옮겨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찬성 20.3%, 반대 79.7%해서 이것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동 80번지 2호외 6필지가 휘경1동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문동 땅을 넘겨달라는 것인데 찬성이 70%, 반대가 30%해서 이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반대가 4개 지역이면 반대가 맞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6개 지역중에서 반대가 4개 지역, 찬성이 2개 지역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타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인 답십리5동, 4동 철탑있는 데도 잘못된 부분이 많고, 또 방금 얘기한 전농1동과 답십리3동간은 누가 봐도 정말 불합리합니다. 이쪽에 동청소, 파출소를 바로 문 앞에 놔두고서 길건너서 그 위까지 가는 이런 불합리한 데가 있는데, 주민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청취한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요. 어떤 방법으로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해당 지역 주민외 번지별로 소유주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찬성, 반대를 받아놓은 것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차후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받았다는 얘기지요?
동근

최동근위원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희배

김희배위원

아니, 전농3호 경만호 병원은 어떻게 됐어요? 경만호는 동의했는데 장수로 이렇게 크게...
정현

김정현위원

장안4동과 관계되겠는데요.
희배

김희배위원

아니, 장안4동까지 현재는, 그런데 장수로 그 옆 조그마한 옛날 골목을 기준으로 장안4동인데 그것은 전농3동으로 들어가야 맞거든. 코너에 큰길이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번지를 가르켜야지.
주웅

박주웅위원

총무과장! 전농1동 것 나한테 보내줘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주웅

박주웅위원

왜냐하면 내가 알기에는 거기가 8개통인데 그 일대 주민들은 전부 이쪽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근거가 나왔다니까 믿어줘야 되지만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쪽으로 편입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여타 지역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도면을 갖다 놓고 보면 누가 봐도 불합리한 거예요. ‘91년도에 구의원이 되면서부터 찬성하고 계도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총무계장님이 그랬던가, 동명칭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전농1동과 답십리1동, 전농4동도 잘못되어 있다고요. 전농4동도 동사무소 갈려면 큰 도로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전농4동을 답십리1동으로 편입해 주고 전농4동에 동청사를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 검토해서 해줘야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것이지, 말로만 주민편익 위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태희

신태희위원

그게, 현저하게 눈으로 봐서 그렇고...
주웅

박주웅위원

시립대 도로도 전농4동 아닙니까? 거기있는 사람들이 동사무소 갈려면 몇 ㎞입니까?
태희

신태희위원

그게 왜냐하면 경만호...
주웅

박주웅위원

차로만 가지, 보도로는 못간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태희

신태희위원

김희배위원이 경만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 거기에 상조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곳이 옛날에 마차가 다닌 길입니다. 그러면 대노인 장수로가 되면서, 그게 떡을 썰다가 귀퉁이로 삐죽하게, 폭도 얼마안돼요. 거기 앞에 경만호 병원이 있는데, 그러면 김희배위원 얘기대로 찬반 동의에 의해서 재조정한다고 하면 경만호병원이 키를 쥐고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야. 그러면 경만호병원에서 양해를 했다면 그것은 옛날 현 길을 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새로 길이 나면 반드시 전농3동으로 편입이되어야 돼요, 몇 집 안되는 거. 그런 것은 왜 청취를 안해.
주웅

박주웅위원

사람도 체구가 커지면 옷을 갈아입힌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의 논두러 밭두렁의 농경지가 도시로 형성되면서 도로가 제대로 뚫리면서 집이 들어서고 하니까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시도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지금 불합리한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전농4동 동사무소는 차타고 오고 가지 올 수 있는 길입니까?
태희

신태희위원

전에도 그것이 많이 거론됐었는데 박주웅위원 말대로 어디까지나 전농1동이나 답십리3동 문제도 거기에 큰 건물이 있거나 좀 더 그 동네에 발전요소가 있는 시장이 끼였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견도 참작해야 되겠지만 지금 경만호같은 전농3동 편입문제, 또 지금 얘기대로 전농4동문제, 지금 동사무소는 다른 동네에 가있고, 그게 답십리1동이란 말이야, 답십리4동이구나.
정기

조정기위원

답십리1동입니다.
태희

신태희위원

아! 행정구역이
그러면 그것도 동사무소를 별도로 자기 지역에 지어 주면서 그것을 답십리1동으로 편입시켜야 될 문제, 내가 알기에는 답십리3동과 전농1동도 꾸불꾸불해 가지고 남성병원 그 밑으로 길게 해서 이쪽은 3동, 이쪽은 죽 들어와 가지고 전농1동,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과감게 해야 되고, 답십리4, 5동도 문제예요. 그런 문제도 조정해 주고해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재산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행정적으로 시정하면서 재견재하는 데 대해서 “내가 수십년 동안 답십리1동에서 살았는데 왜 2동으로 가느냐?”하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100% 수용해서 행정에서 실행한다는 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밀어부칠 것은 밀어 부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몇 가지 얘기한 것은 누구든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동의에 의해서 뒤에 문제가 없거나 말썽이 없는 조그마한 것만 추려서 했는데 좀더 광범위하게 동대문 전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주웅

박주웅위원

과장님! 법정동이 아닌 법정동을 분리하는데도 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승인을 받아서...
주웅

박주웅위원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 유아복지 좋아요. 그래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정리 좀 해야 됩니다. 그 보다 앞서야 될 것은 동청소라고 난 봐요. 왜, 많은 주민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동은 땅을 사서 신축할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봐요. 답십리5동을 얘기하면 동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동청소나 파출소같은 관은 어느 정도 중앙에 위치해 줘야 원칙인데 이것은 완전히 끝에 있다는 얘기야. 이 끝에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여기 갈려면 한나절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팔고 가운데 중앙 위치에 신경을 써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웅

박주웅위원

앞으로 기타 불합리한 지역은 재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것에 대해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는데 앞으로 동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할 사정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해가지고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한 집이 이쪽으로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안간다고 해서 한길 건너 온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런 문제도 행정적으로 밀어부칠만 한데는 밀어부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셔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성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동경계 변경에 따른 관계조례인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동간 경계변경 또한 ‘97년 4월 7일 제64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안을 통하여 의결됐던 사항으로 행정동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대상지역에 대한 입법상고가 종료됨에 따라 관계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등으로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동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관계 조례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1동 305번지 5호외 50개필지를 전농4동에, 전농4동 567번지 29호외 14필지를 전농1동에 각각 편입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별표 1중에 “전농제1동란”과 “전농제4동란”을 배부된 자료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과 개정전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조정기위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박주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농초등학교 지역이 전농1동과 4동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전농4동으로 편입시킨다는데 물론 이게 우리 대에서 보고 끝나면 되겠지만 다음에 주민들이 본다면 우리 위원들이 도대체 어떻게해서 행정구역을 만들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역이 내무위원장님 지역이지만 누가 봐도 큰길로 짤라서 답십리1동으로 편입하든가 해야지, 어차피 이게 또 변경될 것 아닙니까, 차제에?
성종

박성종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동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정기

조정기위원

동을 재정비할 것 같으면 이거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출

김삼출위원

앞으로 행정구역도 개선한다는데, 동도 없애는 판국인데 그걸 뭘...
주웅

박주웅위원

아니, 없애나마나 조정기위원 얘기도 타당한 거예요. 누가 봐도 답십리1동으로 편입되어야 맞는 것이지, 4동으로 될 성질이 아니예요.
정기

조정기위원

25m의 길을 두고 이렇게 큰 길로 해서 이걸 꼭 해야 겠어요?
태희

신태희위원

맞아, 그것은 맞는 얘기야. 동사무소가 위치했다고해서 따라가는 이런 행정은 불합리한 거고.
삼출

김삼출위원

동사무소가 가까우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데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전농4동 주민들은 멀지 않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동사무소를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정기

조정기위원

이걸 계획을 세워야지.
주웅

박주웅위원

전농로터리를 경계로해서 전부 1동으로 떼어줘야 되고, 전농4동 동사무소를 가운데에 다가 땅사서 지어줘야 돼요.
정기

조정기위원

동사무소를 가운데 심어줘야지. 앞날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우선 눈앞에 닥친 것만 생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불합리한데, 원칙적으로 동을 지을 적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중앙에 짓도록 해야지, 지금대로 다 지은 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기

조정기위원

원칙대로 동을 지을 때는 이 도로가 큰 도로가 아니라 소도로였지 않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아니야, 그 때도 큰 도로였어.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지을 때 못짓게 해야지, 질 때는 가만히 놔두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일 난 다음에 동청소를 지었어요.
정기

조정기위원

그때는 제가 구위원을 안했잖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동이 들어선 뒤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지금 어떻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정기

조정기위원

행정구역이 바뀐다고 하니까, 어차피 다음에 이것을 토론해서 바뀔 바에는, 위원님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위원이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이런 계획을 했을까 그럴거 아닙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옆에 사람들은 동사무소가 옆에 있으니까 “고맙습니다”할텐데 뭘.

웃음소리

주웅

박주웅위원

동사무소를 따지면 답십리1동 동사무소가 더 가깝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조정기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 속에 3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통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수술이 있기 전에는 될 수 없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1동 관할 구역내로 들어가 있는거야. 진입로가.
성종

박성종위원장

3개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나중에 구획정리할 바에는 전농초등학교를 전농4동으로 보낼 필요없이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희배

김희배위원

학생들은 어디가 많은데.
정기

조정기위원

답십리1동이 많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기

조정기위원

학생들은 답십리1동이 많은데 학생들이나 학교를 보고 끌어올려는 게 아니고 행정구역상 누가 보든지간에, 국민학생들한테 갖다 줘도 답십리1동으로 그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주웅

박주웅위원

이것은 잘못된거야.
정기

조정기위원

어차피 바꿔질 바에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잘못됐지만 시 승인까지 된 거 어떡해.
삼출

김삼출위원

구성획정조례가 통과됐고 이것만 남았는데...
정기

조정기위원

시 승인은 우리구에서 보내면 100% 승인나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잘못된 거 아니오.

계봉삼위원

위원장님! 조정기위원 말씀을 총무계에서 앞으로 행정동 조정시에서 제출한 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조정기위원

이의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조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불합리하다고 동에서 조사보고가 됐고, 또 일부 위원님들의 제안과 주민들에게 의견청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광범이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행정구역이 채택되도록 협력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이의있으신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서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07차 회의의 산회를 선서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