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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70회 제108내무위원회199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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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재무위원

김영길 항시 구정발전을 위해 주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1년 발생한 우리구 휘경동 43번지 일대의 경계분쟁지 해결을 위하여 수십차례의 장기 협의 끝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정비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96년 9월 9일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 휘경학원과 황금자, 황주연과 거주 주민 및 동대문구 등 4자가 협약서를 작성하여 그 협약서의 내용대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원회로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 이전에 동협약서 내용에 따라 학교법인 휘경학원으로부터 공원용지로 변경상정지인 산 6-78번지(임야 10,661㎡)를 동대문구에서 기부수납 받은 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선서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이러한 내용에 따라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민원발생 요인을 첨부한 휘경동 경계분쟁지 해결 추진계획란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건지는 동대문구 휘경동 43-185번지 일대입니다. 토지소유자는 74명이고, 필지와 면적은 61필지에 1만 5,642㎡고, 건물 동수는 37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원발생 및 문제점은 ’65년 배봉산을 개발 휘경학교 부지와 주택전지를 조성하면서 북쪽을로 약 20m가량 밀려 타인 소유 토지가 침범 개발되었으나 학교와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중 ‘81년 인근 토지주가 자기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지적공부 등록하고자 측량을 실시한 바, 인접 주민들이 자기 토지를 침범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관계 주민들에게 토지강도 및 건설 철거요구로 민원이 발생한 바 있으며, 당해 지역은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재건축이 절실한 실정이나 이웃 주민 상호간 경계분쟁으로 건물의 신축은 물론 사실상 매매도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의 추진내용은 첫째,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20회에 걸쳐 관련 주민, 학교, 피침범자와 동대문구청 중재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서로의 상충된 이해관계로 합의도출에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그후 36차간의 장기 협의 끝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지적공사를 정리하여 민원 해결하고자 현재 학교에서 점유 침범한 토지면적(703평), 이쪽 도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학교용지를 공원으로 변경하여 동대문구에 기부채납(10,661㎡)하고, 6번 도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상이 양호한 나머지 학교용지로,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도 추가해 공원용지로 확보하고, 피침범자인 황금자, 황주연의 소유토지 835평을, 3번 도면이 되겠습니다. 점유주민들에게 현재 점유상태대로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여 주되, 배봉산 근린공원 지정 이전에 현 대지조성된 피침범자인 황금자, 황주연의 소유토지 636평,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용지에서 제외함으로 피침범자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3자간 합의된 바 있고, ’96년 6월 2일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공람 공고를 한 바 있으며, ‘97년 6월 2일 시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시설)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도시계획변경결정전 동대문구와 학교법인 휘경학원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대로 기부채납을 이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고시하겠다는 상정 통보를 저희 구청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과리 조례에 따라 휘경동 43-185일대 임야 10,661㎡를 기부채납 받고자 동의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재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 질의하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도면을 보면 추진내용 제일 마지막번에 현재 휘경학원 측에서 기부채납을 위하여 교육청 승인 요청중이라고 했거든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가 교육청에서 승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안될 거요. 이건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냥 승인만 하는 것이지, 절차상 학교부지로 됐던 것을 내가 봐서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재무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 지금까지 추진한 하영호과장이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면...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까 김삼출위원님 얘기대로입니다. 전화연락을 받았어요. 그것은 사유지 관계니까 저라상 우리가 승인받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는 모양인데, 5,6번은 현 배봉산, 현 위치가지고 얘기하자구요. 배봉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안쪽으로는 올라가 봤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아니, 휘경학원 뒷쪽에.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희배

김희배위원

체육회가 있고, 산악회가 있는데 운동기구가 있어가지고 체육회라고 해 놨는데 거기가 기부체납 들어오는 거죠, 도면상으로.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철조망 쳐놓은 거 있잖아요. 위에 그것을 내리 친다는 얘기 아니오. 그 밑에 땅 비스듬하게 된 것을 기부채납하는 거 맞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 땅 맞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그러니까 산악회가 휘경여고 땅이라고해서 항상 분쟁이 있었는데 거기를 기부채납하는 거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맞아. 위에까지 철망쳐있어.
희배

김희배위원

위치가 그런 것 같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리고 시에서도 제안설명을 보니까 기부채납한 다음에 해주라고 되어 있더구만.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어요. 우리가 권유해서 땅을 받는 것이니까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0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