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때 그 임대료를 해가지고 되는데, 현재까지는 구두로만 이야기되어 있지 어떻게 위탁관리인을 누구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주민들의 대표기구를 선임해 가지고 한다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구두로만 되어 있지 일체 어느 특정인한테는 없습니다. 그 토지주들한테만 하는 것으로 ‘95년도 말인가 ’96년도에 연쇄계약에 의해서 그 결론이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후보지 추가 선정도 가능한가 하는 것은, 아까 이 세 군데는 ‘96년도에 각 동사무소에다가 또 위원 여러분께서도 토지감정가격으로 팔수 있는 이런 땅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한 게 이 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께서도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비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 우리구비 예산이 확보되면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주차장으로의 적극 유도는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고, 이것은 획기적인 지원책인데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도 서울시 전체 융자규모가 50억밖에 안되는데 우리구에서 획기적인 금전적인 대책은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간 로외설치, 뭐냐 유료 주차장을 한다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안내를 하고 신고처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고, 그 다음에 수지타산면에서도 저희들 소견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위원님께서 1페이지 경동한약상가 위탁금이 재 입찰시 상당히 저렴하게 된 경향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난 5월 27일 공개경쟁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던 사람이 2억 4,000만원 정도로 위탁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수의계약, 연장계약을 안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경동한약상가가 3, 4년 전부터 경기불황으로 외부에서 차들이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주간에 주차 해결안이 50% 도 안됩니다. 현재 적자가 나니까 이 사람이 3년치 계약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5월에 입찰을 봤는데 최고 금액을 3억 100만원인가를 써가지고 낙찰이 됐는데 2개월간 하다 보니까 적자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8월에 저희들에게 위약금 3,100만원을 물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저희들이 3,100만원을 회수하고 재 입찰공고를 했는데 1억 9,000만원으로 낙찰된 것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한 것도 공개경쟁입찰이고, 그 사람은 3억에 3개월 하다가 위약금 10%인 3,000만원을 물고 운영권을 포기했었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차량 등록대수, 차량기종별 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동별 차량대수와 차량구획선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조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문역 주변 지하 고가도로 밑의 도로 지장물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고요. 거기가 정비된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든지 그 이후에 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이 아침부터 이문1동에 많이 나가는 모양인데, 우리가 10월 16일부터 이문3동에도 주차단속원 6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시정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님께서 공영 노상주차장 입찰관계와 운영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입찰을 봅니다. 이것을 제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사람이 타구에 가서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최고 가격을 쓰는 사람이 낙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하고 하청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지난 번 신문에 서초에서 구속도 되고 하는 보고사항을 봤는데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소히 우리가 말하는 떡값이라고 하면 부조리인데 이런 것은 사실 자기네들끼리 은밀히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거기까지 일일이 개의하지 못하고 수사권도 없습니다. 저희들 눈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 직원들도 이것은 많이 혼동을 합니다. 저희들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견인지구에서만 견인할 권한이 있고, 나머지 견인지구가 아닌 곳은 구청장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서에 있습니다. 폐차나 방치차량, 여기서 방치차량이라면 한 20일이상 장기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방치차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치차량의 폐차는 지금 현재 업무가 교통행정과고, 이런 폐차나 방치차량이 간선도로변 견인구간에 있으며 교통지도과에서 견인합니다. 그러나 견인지구나 아닌 간선도로 중에서도 견인지구가 아닌 데의 방치차량은 동사무소에서 적발해서 교통행정과에 보고를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차적을 조회해서 그 사람한테 도난차량인지 방치차량인지, 차주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동을 하지 아니하면 견인하고 강제고발 및 폐차시키겠다고 하는 절차 문제 때문에 보통 30일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특별히 지적해 주신 데가 있으면, 아까 배봉산근린공원이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아스콘 공사 후 차선이 없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