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매매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공무소절위에 읍면동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주택매매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소 처리 지침』으로 ‘97년 9월 1일부터 자치구산하 전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토로하여 주택매매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1건 600원)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계 조례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에서, 1. 제등명 확정 발급사항에 “파”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1)주택매매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을 시설토록 첨부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과 개정 전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출위원 질의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본 조례가 서울시에서 8월 12일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임시회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조례를 보통 3, 4개월후로 넘겨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 받아 가지고 시행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저번에도 이렇게 늦게 넘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니까 총무국장의 답변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국장이 안나와서 질의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조례안이 늦게 온 것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한테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총무과장에게 들어서도 안되고 총무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총무국장이 언제 나올 수가 있어요?
태희
윤태희위원
못 나온다잖아.
성종
박성종위원장
나올 수가 없어요. ( 총무과장 이홍달 좌석에서 - 지금 상황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무국장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김삼출위원의 제안에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삼출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총무국장이 나올 동안 정회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태희
윤태희위원
다음 회기로 넘겨.
정기
조정기위원
정회에서 토론한 후에...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 전에 총무국장의 출두를 요구하고 안 올때는 속개를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절차로 해야 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김삼출위원이 제안하신 데 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셨기 때문에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서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세입자들이 구청을 점거해서 농성 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이하하고 경찰서 일부와 구일부들간에 대책회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 위원회에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이 나올 수가 없다는 답변인데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길까요?
동근
최동근위원
예, 오늘은 총무국장이 출석을 못하는 관계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최동근위원의 제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0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