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주웅
박주웅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3건은 내무위원장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07차 및 제10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성확정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성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07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이홍달 총무과장으로부터 도로개설 등으로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있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e하여 주민이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제기동 120번지 5호외 42필지를 청량리 2동으로, 청량리동 9번지 35호를 회기동으로, 회기동 102번지 263호외 1필지를 청량리동으로 명명 변입하여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97년5월19일자로 시에 승인을 얻어 제출한 것이라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계보고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0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이홍달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도로개설 등으로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농1동 305번지 5호외 50필지를 전농4동으로, 전농4동 567번지 29호외 14필지를 전농1동으로 명명 변입하여 행정동 경계를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이라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고하여 질의 응답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0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영길 재무과장으로부터 ‘81년도에 발생한 우리구 휘경동 43번지 1대 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장기 협의끝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본으로 하여 지가공시를 결정하기로 합의가 되어 ’96년9월9일 당사자인 학교법인 휘경학원, 황금자외 1인, 거주 주민, 구청장 4자간에 협약을 작성, 협약서 내용대로 도시계변경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이전에 협약서 내용에 따라 공원용지로 변경결정지인 산 6번지 78호 임야 약 3,225평을 휘경학원으로부터 동대문구에 기부채납받은 후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겠다는 통보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이라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계보고를 참조하여 질의 응답을 들은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장이 불참한 가운데 이홍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미흡한 점이 있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무과장의 출도를 요구하였지만 출도하기 불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다음회기에 재심사를 하기로 하고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심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박성종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이주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의원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정철
박정철의장
그 안이 아닙니다.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습니다.) 예,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하나의 참조사정이랄까 또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과 몇몇 의원들이 동경계로 인해서 질문도 몇 번 했었고, 또 2대 상반기에 들어와서도 이 자리에서 제가 동경계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보고 내용을 보면 개정이유가 도로개발 등으로 인해서 경계가 불합리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93, ‘94년도에도 그런 답변이 일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명 동을 일괄해서 전부 조사한 바도있고, 그 지역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정하겠다라는 확인도 받아 간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개설이 그때부터 되어 가지고 한것도 아니고, 근간에 도로개설이 되어서 일부 동만 조정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런 동들이 몇군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휘경2동에서는 휘경여중고 앞에 전농3동 쪽으로 2필지가 떨어져 나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구역 땅으로 봐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 휘경동으로 편입시켜야 되고, 또 장안4동도 전농3동과의 경계로 인하여 우범지역으로 사고가 나거나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물론 여기에는 일부만 조정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석사정으로 의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관리 국장의 설명이 필요하지않을까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오의원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아마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3개동 이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동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안은 3개동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관리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이 안건은 그 다음에 의결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관리국장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원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건설사업 등으로 동경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행정효율성이나 주민이익에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시와 우리구가 협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본청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후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공부정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하는 원칙은 객관적인 사유로서는 주민의 이익과 행정효율성을 존중하지만, 또 그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제1차 요건입니다. 주민편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행정효율성 보다도, 아무리 우리가 행정효율성을 거론하더라도 주민 의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침에도 나와있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때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한 사정, 그리고 ‘91년도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방금 거론하신 2개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관리국장! 거기 계세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수요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구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시에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첫째 조건이 주민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시민의견을 무시해도 할 수 없는데, 어느 주민이건 이건 일단 어느 동에 편입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주민의견이, 관에서 보나 제3자가 봤을 적에도 이 동은 분명히 이 동으로 편입되어야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몇 사람들의 주민의견 청취라는 얘기를 하는데주민들이 안갈려고 한단말이야. 그러면 만인이 원하고 만인이 봤을적에 타당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해야지, 주민 몇몇이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는 안된다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 몇 사람이 반대해서 안하는 게 아닙니다. 60%이상이 동의하면 우리는 우리는 하고 있구요, 60%미만일 때는 하지 않습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장님 답변에 주민의사가 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물론 주민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많이 도출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글쎄, 알겠습니다. 주민의사라는 것은 100%동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0%이상이 동의하면 우리는 추진합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60%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런 얘기를 안하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적법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행정을 동원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고, 또 그 불합리한 것이 행정효율성이나 주민편익에 저해된다면, 그리고 주민 동의가 60%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경계조정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지금말이죠. 몇 개동은 잘하고 계신데 이게 옛날 논두렁, 밭두렁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동경계가 분리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불합리한 데가 동대문 26개동을 봤을 때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내가 지적을 해도 15군데 이상은 지적할 수 있어요. 법정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곤란하다면 행정동만이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10살 때 맞춰준 옷30살이 되면 다시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현실에 맞지 않아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부당하다, 타당치않다하면 과감하게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구성은 육안으로 봐도 다 불합리합니다.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우리도 모양새도 그렇고, 명 도도 그렇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 범위안에서 최소한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편익, 그리고 주민동의를 구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구획정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불합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관리국장 답변에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성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주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의원
제가 조금 전에 급히 보다보니까 안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의문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해할까 질문을 드립니다. 휘경동 43번지 황금자, 황주연, 거주민, 구청장 이렇게 4자가 결정을 해가지고 불부합지역을 해결했다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다니는 데마다, 사람이 모이는 데마다 “배봉산을 앞으로 멋진 근린공원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원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모양도 나고 짜임새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불부합지역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공원을 만든다면 배봉산은 두동강이가 납니다. 그리고 휘경여자 고등학교 소유가 약3,225평인데현재 근린공원은 아니지만 배봉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225평을 휘경학원한테 기부채납을 받고, 황금자씨 소유의 작은 땅을 불부합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풀어줬다고 하면 과연 대와 소의 관계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겠는가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주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주성의원께 양해를 구합니다.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이 답변을 먼저하고... (○김삼출의장 의석에서 - 아니지, 재무국장...) 아니, 재무국장입니까?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정정하겠습니다. 주무 국장인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할 요인이 생기면 구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이주성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주
박의주도시정비국장
방금 이주성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휘경동 43-185번지 휘경학원 인접지가 20여년 전 학교가 들어설 때의 바로 입지여건을 보면 바로 그 인접이 구릉지였습니다. 구릉지에 50여채의 집을 지으면서, 그 구릉지였을 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짓기 좋은 평지부터 건물을 짓다보니까 한 20m정도가 다른 필지에 건물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10여년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발견되어서 학교는 일부 주민 땅을 먹고, 또 일부 주민들은 황금자외 1인이라는 그 800여평의 땅을, 나머지 사각형으로 된 땅을 먹어 버리고, 황금자란 주인은 1평의 땅도 없이 지내진 불부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 16년 전부터 집단 민원으로 되어 있었고, 50여명 집주인들도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집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고,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받는 그런 땅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된 내용대로 4자가 모여서 학교는 개인 사유를 점유한 만큼 학교용지 일부, 방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3,225평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또 명 주민들은 제 자리를 인정하고, 황금자외 1인이라는 땅 주인은 800여평이라는 땅을 찾아야 하는데 이미 다른 분이 점용해서 못찾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약 600여평의 땅 공원용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학교용지는 어느 때나 개발이 가능합니다. 3,225평의 학교용지를 공원화했다는 얘기느 공유면적을 더 넓히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나머지 기 현장 입지여건을 보면 그 땅은 나무나 풀 한포기 없는 이미 택지화된 땅입니다. 그래서 용지만 공원용지이지 실질적으로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50세대의 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또 공원측면에서도 공원면적을 많이 확보되는 그런 안을 저희 구청에 서 답변해서, 더구나 3,225평은 우리 구유지로 사실 국가에서 곤상을 줘서 돈을 내야 될 땅을 우리 구청에서 무상으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이나 민원해결측면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2, 30년 동안의 민원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의당 국장으로 봐서 이 업적을 추진한 사람은 표창 줄 일입니다. 역대 20년동안의 민원이 서울시장까지 거론되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3년 4개월이 됐는데 제가 이 안건의 해결안을 내가지고 3년 6개월만에 해결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한 공원 측면에 봐서도 실질적으로 공원 면적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가만있어봐요. 한가지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학교법인과 휘경학원, 그리고 황금자와 황주연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학원과 황금자외 1인은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사장의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황씨지만 그 분과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사장의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황씨지만 그 분과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황금자의 언니가 이사장이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민등본을 확인해 본다면 시켜주겠습니다만, 분명히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서류를 떼어달라고 하면 떼어드리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만났어요. 황금자씨를 만났는데 병골이 들어서 죽을지경이예요. 그런데 언니다 이거야.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서류를 요구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가만있어봐요. 지금 전체적인 측면에서만 몰아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휘경학원에서 3,225평을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러면 내 수입원을 이전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상이라고 그럽니까? 그러고나서 황금자 땅 800여평을 풀어 줬다고 이야기했는데 황금자 땅 위치는 휘경동 배봉산을 근린공원한다는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의원이 볼적에는 4층만 올라가도 배봉산은 두동강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지금 800평이라고 하는데 황금자가 금년에 풀어준 땅 2필지에 연립주택 4층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또 600평 그 자리에 고층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만 얘기하지 말고 기부채납을 했으면 내 소유권은 이전시켰는데 어떻게 그것을 공짜로 받았다고 합니까?) 의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휘경학원이 주민들 땅을 먹었잖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그 땅을 양산하는 대신에 내가 남의 땅을 먹었으니까 그 만큼 팔고 내 놔야 되는데 자기는 있는 공원을,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학교용지기 때문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배봉산 한가운데입니다. 만약 학교용지를 다른 것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공원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원으로, 지금 공원이었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용지가 학교용지였어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입안해 가지고 공원용지로 받고, 지금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은 저 귀퉁이 공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사이드에 있습니다. 자기 땅은 800평이지만 600여평만 자기는 기 나무가 없는, 그것도 나무가 있다는 땅이라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 직접 나와 봤습니다. 그 땅에 만일 나무가 있었다면 해지가 안됐을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나가보셔도 알 것입니다. 이미 풀 한포기 없는 택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원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휘경학원은 개발안하는 쪽이 우리 배봉산을 위해서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2필지 땅은 일반용지,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자기 땅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 공원부지와는 별개의, 자기 개별적인 땅에 건물허가를 내서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아까 2필지를 얘기하는데 2필지는 개인 소유임과 동시에...) 2필지는 공원과 관계없는 땅입니다. 이번에 그 땅은 아직 도시정비가 확실히 안됐기 때문에 그 땅은 아직 건물인허가 나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 절차가...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개인 황금자 소유가 2필지인데 그것은 개인소유지만...)공원도 아니였습니다.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공원이 아니지만 바로 산밑에 녹지지역으로 묶어있는 지역입니다.) 아닙니다. 녹지지역으로 안 묶여...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은 당연히 동대문구청에서 사들여서 녹지지역으로 플러스시켜야지, 개인한테 풀어줘가지고 고층건물을 짓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일반 택지로 기 개발되어 가지고 택지사업이 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사유지를 임의로 공원녹지화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갑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아마 의원님들한테 지적도를 보내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좀 보시고 여기서 좀 의심쩍으면 지도를 보면서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 두드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겠냐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충분히 이의와 토론과정이 나왔으니까 의원님들이 이해가게, 또 이것이...)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주성의원님께서 답변에 이해가 안되신다고 하니까 지적도라든가,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안되신다고 하니까 지적도라든가,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국장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서합니다.
웃음소리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안에 대한 설명에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하여 반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서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 훈 구청장 이하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12일 15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