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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70회 제77운영위원회199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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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김정현위워장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7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보고사항
정현

김정현위원장

다음은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7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김정현 운영위원장외 네 분으로부터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제71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박창익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에 의하면, 『시 군 및 자치구의회에서 회기년도 고시 1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되,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에서 각각 5명씩으로 하고,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특위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제안설명을 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박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위를 구성하되,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제7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