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71회 제내무위원회1997-12-04

계봉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수의계약 사항에 있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어제 토목과장 출두요구 했잖아요. 어제 토목과장하고 하수과장 불러오라고 했잖아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토목과장하고 하수과장은지금 내려오고 있다고합니다. 340페이지부터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두 과장 오기전에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재무과장님 정수물품있잖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정수물품굴입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납품한 것 수의계약부분있잖아요. 이 물품도 각 주무과에서 그냥 지출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지금 조달품목은 조달청에서 3자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단가계약된 금액에 으해서 저희들이 구매하는 경우인 조달청에서 구매를 안하고 멏 개를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뒷장에 보시면 총무과에서 냉방기 총 5개를 구입했었는데 이게 실제 조달청 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수수료라든지, 조달가격 이하로는 구매를 못하는데 총무과에서 그 당시 개별업자들하고 접촉을 해 본 결과, 조달가 이하로 납품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냉방기 5대는 조달구매품목이었지만 구 자체에서 예산사정때문에 그 이하 금액으로 납품을 주겟다 해서 이 부분은 구 차치구매로 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관할로써 본다면 노상주차장안내판 제작금액이 320만원 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에서 구매요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한 것 아니예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부분은 현재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구매 가격대로 올라보니까저희들이 직접 조달청에 구매의뢰한 것임지다, 그부분은/ 그래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 신축성이 없습니다. 없고 조당청 자체에서 3자 단가계약된 그 금액으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번에 구민회관 대강당 의자 등 좌판교체에 “일진공업사”해서 1,200만원 으로 예정가를 했지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346페이지요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이거 조달구매아닌데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거기까지 지금 안갔는데 토목과하고 하수과장 오는 동안에 수의계약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이 부분은 수의계약한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 수의계약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돼가지고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회계사무지급기준 이라든지 저희동대문구재무회계규칙에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해당 사업 주관과장이 저희 과에 예산집행 요구를 합니다. 하게 돼면, 서울특별시 회계사무지급규정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요구를 할때는 주관 과장은, 주관 과장은 발주 과장입니다. 다음 사항을 연계하여 구매요구를 하여야 한다해 가지고 발수 주관 과장은 구매목적, 용도,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 모든 구매의 지표는 일제히 방법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해 주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디, 소위 사업의 시급성 여부는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관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건 도저히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목적을 당성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선다면 주관과에서 요구하는대로 응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구민회관 댕강당 의자교체는 주무측인 총무과에서 이렇게 교체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납품업자 선정에 대한 걸 지금 붇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업체선정도 해당 주관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냥 되어 있는 거지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에.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물품계약 현황중 수의계약 부분에 몇 개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7번 구민회관 대강당 의자 등 좌판교체, 또 21번 도로표지판, 제작 구매 설치 22번 동대문구 화보제작 인쇄, 26번 염화칼슘구매 30번, 하수도 준석기 소모품 구매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세요 한번에 요청해서 해야 신속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또 51번 수중모타펌프 및 기동반 제작 구매 3,600만∘원짜리 69번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제작. 구매, 72번 동대문구 생활지도 제작. 구매 우선 그 정도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들 자료요청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잘 기억하세요. 수의계악부분 17, 21, 22, 26 30, 51, 69, 70번 순서대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토목과장님 나오셨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와서 앉아서 질문받으세요.
형기

조형기간사

질문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조형기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형기

조형기간사

여기 보면 “중소기업촉진법에 의거 계약” 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 범위안에서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물품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해 줘라하느 것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주로 속ㅍ모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만드시라기 보다도 가급적이면 협동조합의 물건을 구매해 주도록 해해이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응해 주고 잇습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범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조항이 돼 있구만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럼 김삼출위원님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여기 토목과는 26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건 아니예요. 이건 아직 진행이 안된 사항이예요. 어저께 수의계약부분에 있어서...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수의계약부분있잔하아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토목과 해당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지금 선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저희...
삼출

김삼출위원

이 공사도 여기 수의계약 부분이 안나온게 있는데 지금 뒷골목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그런 관계는 한 사람이 계속하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 봐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우선 뒷골목 보도블럭 정비공사 내지는 그 간선 가로시설물 보소공사 이러한 일련의 도로시설 유지관리동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사라기 보다 하나의 글자 그대로 유지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란 것이 망가졌을 때 긴급히 나가서 보스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망가진 부분이 얼마만큼 망가질 것이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망가진 사례를 근거로 해서 그 정도범위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작업을 시키고 , 정산을 실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보통 수의계약부분인데 여기 공사관계를 말이지요. 여기 지금 물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계약되는 부분은 그런데로 하는데 지금 그 수의계약부분이 상당수 돼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뒷골목 보도브럭 공사나 또 덧씌우기 포장공사 이런 건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에,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단가계약으로 하는데 보면은, 물론 토목과에서 충분히 감독하겠지만 하던 사람들이 하니까 대충 끝내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요전에 우리 동네 뒷골모 덧씌우기 포장공사하는데 가서 내가 좀 잔소리를 했는데, 빗물하수구 공사를 너무나 엉성하게 하기 때문에 “감독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했더니 “아 보통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처음에그래서 내가 이것 ”당신네들 구멍을 이렇게 적게 뚫어가지고 어떻게 빗물이 흘려내려 가느냐? 했더니 “ 당신이 누군데 와 가지고 남의 공사일 하는데 일을 잘하네 못하네 g si? 고 그래서“ 나 구의원인데 당신들 잘못하는거 아냐?” “ 이하수구 구멍을 작가ㅔ 하면 빗물이 갑자기 쏟아질때 어떻게 나가냐, 이래서 역류가 되는것 아니냐? “토목과 직원이 나온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그저께 나오고 안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네들 토목과 직원이 안나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게 어디 있나?“고 나한테 혼 한번 났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뜯어내가지고 정식 규걱으로 다시 잠아 넣은 사실이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이 나오느냐면 하던 사람이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현 구청직원하고 그 사람하고 자주 보닌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안하느냐 이런걸 우려해서 얘기하는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한 물론 형식적으로라도 경쟁을 하면 단가도 현재 지정된 조달단가가 있지만 좀 낮춰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위원님 께서 질책의 말씀은 충심으로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일을 소홀히 했다든가 잘못되거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로가철저하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맨홀공사...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원형 맨홀요
마출

김사마출위원

원형맨홀인데 작년에 공사할 적에 보니까 이사람들이 너무 엉성하게 맨홀응 뜯어내 가지고 여기다가 이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밑에 시멭트 벽돌을 받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밑에 나무를 넣어요, 나무 문짝을 짜가지고 넣고, 그 위에 얹히는 거예요. 내가 안봤더라면 이것 그대로 쒸우는 거예요 그게 적발이 되가지고 나한테 혼이 한번 났는데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더라 이거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다 보면 우선은 견디겠지요 한 1년 지나서 썩어버리면 이것 주저 앉는다 이거야 그럼 또 거기서 대한 공사비를 허비해야 되는 현실이 나타난다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제가 하여튼 맨홀인상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SS" 특허공법이 있습니다. 카터기로해가지고...
삼출

김삼출위원

예, 카터기로 이게 되니까 좀 나아졌더라구.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걸로해서 지금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한 우리구에서 하는 공사는 인원부족으로 물론 다 감독은 못하더라도 안되면 그 해당 동에 토목직이 있잖아요 토목직을 임시 감독관으로 지정해서 여기 구청 직원이 손이 못 미칠적에는 그 동에 토목직원이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 이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제도적으로 관내에 그런 공사흐는 것을 동에 토목직이 전부 카바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토목과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손이 딸리고 했을 때는 동사무소 토목직 공무원으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왜 그걸 하라 그러면, 물론 전문 기술직은 구청에 토목직이 전문적이겠지만 우리 동사무소에 나와 있는 토목직은 큰 전문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키는 것하고 안지키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로 해 달라는걸 속기록 어개에 명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될 적에는 내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또다시 따질티니까 이걸 해 줄수 있느냐는 답변을 꼭 해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제도적으로 제가 동사무소 동장 밑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을 제가 컨트롤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도조히 저희과 직원으로써는 인력이 딸려서 못한다, 나름대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동장한테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받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안된다면 내가 청장한테 가아평할적에 답변을 받아낼테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에요. 분명히 과장님이 하시겠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안하시겠다면 우리가 강평에 넣어가지고 청장한테 받아내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못하신다고 우리 청장한테 받아내겠다 이거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과장님! 그 질문에 답변이 간단한데 왜그래요. “인력이 달릴 경우에는 동의 전문직을 통해서도 하겠숩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되풀이해서 말이 길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냐 안하겠다는거냐...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러니까 손이 딸려가지고 도조히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적에는 동의 협조를 받아서..
성종

박성종위원장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하수과한테 있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토목과잖아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주웅

박주웅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한말씀하고 넘어갈께요. 토목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마디하는데, 물론 적은 인력과 예산가지고 공사하는데 수고 하시는 건 아는데, 그급적 덧씌우기 공사같은 것은 신경좀 써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재작년도입니다. ‘95년도 답십리3동에 뒷골목 덧씌우기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재조사 했어요. 동절기에, 뭐라고 합니까? 덧씌우기 할적에 타마구 이런거 있지않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주웅

박주웅위원

내가 의원신분을 밝히고 공사까지 중단시키면서 더 사다 뿌려라, 굳지 안하는댜, 그리고 듣고 일어난다 그리고 덧씌우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해할때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청해서 그 다음에 다시 재공사하는경우가 나오는데 가급적 동절기는 피해 주시고 이 업자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동절기에 얇게 살짝 눌러 버린, 타마구도 안뿌리고 그게 굳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지. 그리고 건물하고 도로변하고 매끄럽게 밀어줘야 되는데 빗자루로 쓸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공사감리를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걸 똑바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물품계약현황에 관한 “가” 항과 “나”항을 같이 질문받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어디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물품계약현황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부분하고, 지금 김사마출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자료가 안왔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아직 안왕Tsmsep 아까 토목과...

계봉삼위원

343페이지, 6번 ‘97년도 설날 반장보상품 구매에 대해서 수량과 단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봉삼위원

아울러서 21번에 중추절 반장 보상품구매 역시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니까 숫자와 단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우선 계봉삼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올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자료를 찾아가지고,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저희과에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빨리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총무과에 있지, 총무과에 있어/
삼출

김삼출위원

모든 자료가 안와서 이것 그냥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하수과장님 어셨는데 하수과 사항설명을 드리겠다는 모양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하수과 하수과장님 나오셨어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하수과도 근본적인 것은 하구과에도 대다수 수의게약된게 많아요. 일반 준설이라든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하수과에도 주는 사람을 계속 수의계약주더라구요 자료를 우리가 대충보니까 수의계약부분이 보통, 물론 지금은 정부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 아는데...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견적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두개 업체를 형식적으로 받아서 그냥 그 엄체를 하는데 좀 경쟁을 가지고 우리 경제사정이 어렵잖아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구 예산도 없으니까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자주 공사를 접하다 보면 자연히 그 직원하고 공사를 맡아하는 회사하고 가까워질 수 밖에 없어요 매일 얼굴을 대하니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우리가 공사하는 현장을 보니까 이루어 지지않기 때문에 그런 고리도 차단하는 점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단가는 물론 정부지정 단가로 하겠지만 그것도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회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준설하는 회사가 많잖아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좀 적절한 예산절감을 해주고, 공사 자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가나에도 해마다 업무분장을 다시 편성해서 한 업무를 계속 맡아서 한 직원이 하지를 않고 업무를 돌아가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직원들의 감독업무 뿐만 아니라 업무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장을 다시 재편성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보다 더 경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과 직원들이 일일히 우리구에도 하수 공사가 여러군데 하고 있죠?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올해는 다 끝나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준설공사도 여러 군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구청 직원으로만 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거예요. 인원부족으로 그러니까 그 동에 토목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있으면 거기다가 감독권한을 이양해 주라 이거예요. 그게 끝날때까지 감독권한을 공사 맡은 사장하고 우리 동직원하고 구청 감독관하고 3인이 해서 “내가 안나올때는 이 동직원이 감독을 할테니 철저히 공사를 해 달라.”는 것이 이루어지게끔 하면 공사도 부실공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감독 직원이 한 3m 4일에 한 번씩 나가다 보니까 그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 전부 엉터리로 이루어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장이 앞으로 구청에서 관할하는 공사지만 우선 구청 직원이 좀 부족한데는 동 토목직에 위임해서 감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도 동 토목담당이 입회를 하고 있으나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동 토목담당도 주민 감독과 같이 감독권한을 분배하는 식으로 해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조금이라도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해서 자기 동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 토목담당도 항상 입회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우리 감독하고 의논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렇게 해 주도록 해 주세요. 여기 토목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속기돼 있으니까 변동없을 걸로 알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정수물품 구매 수의계약 부분도 보니까 지금 “유경준설”에 물론 하수수리전문업체이기 때문에 하는건 아는데 지금 재무과장 얘기는 구매물품도 주관 과에서 선정해 주면 재무가에서는 계약하는 정도밖에 안된다는데 지금보니까 준설물품 구매회사를 “유경준설”에 대다수 했어요. 준설부품구매가. 여기 수의계약건을 특이하게 이 회사에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업체로써 거기서 기계를 제작하고 부품도 만들어 내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달물품이라든지 또는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견적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경회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렇지만 다른 데도 준설장비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을것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특별하게 전문 업체로써는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기준단가를 경쟁없으면 자기들이 지정하는 그대로 다 주고 구매할 것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러니까 물가정보다 뭐다 해서 여러가지를 다 견적도 받아보고 다 하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딴 업체도 견적을 받아보고 합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자료가 안오아서 지금 보지를 못햇는데 다른 몇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기는 받아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받습니다. 받아서 제일 저가다 한 업체에다가...
삼출

김삼출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 믿어도 돼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믿어도 됍니다. 딴 구청도 똑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이 정말 자신있게 대답하는것 보니까 믿긴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은 왜 특별하게 한 회사에 계속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래가 있는것 아니야 의혹적으로 보기 때문에...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이게 예날하고 차원이 달라가지고 위원님들이 좋은 우리 구정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조치할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저희는 구으이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서 최대한 반영하고 또 자체 가사도 있고, 시감사도 있고, 조달청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의식해 가지고 일을 어떻게하면 합리적으로 더 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조금이라도 부실하거나 책잡힐 이리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력한 흔적이나, 구의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절감을 할려고 노격했구나 또는 일을 잘할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것을 들여다 볼수 있게끔 노력을 하면 했지 잘못할려고 하는건 없습니다. 마낳이 개선되고 많이 종아지고 질적으로 향상되거 있습니다.
삼충

김삼충위원

예, 하수과에 특별히 많아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좀 열심히 해서 구재정을 아끼고 단가를 조절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자료를 찾고 있다니까 자료가 오면 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어떻습니까?

계봉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것은 조달청 계약인데 자료로 갈음하는게 어떻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예, 그러세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국.공유지 연부매각 대금잡부 및 체납현황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건 어제 얘기 한대로 갈음한 거예요.

계봉삼위원

353페이지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353페이지조 이건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껬습니다. 354페이지, 각 부서별 정수물품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분 질문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도 보유현황이니까 넘어갑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은 ‘97년도 정수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이것도 조달구매하고 차체구매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를 겸해서 질문해 주십시요.
삼출

김삼출위원

재무과장님! 자체구매 관계도 각과의 요쳥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이지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각 과에서 정수물품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수물품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정수물품 승인을 해 줍니다 저희 과에서 해 주고 나서 자우에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구매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왜 우리가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에서 냉 . 난방기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보니까 동에는 사용할 수 잇는데도 새로 구입했어요 왜냐하면 내구년한이 지났다 새로 구입하는 데 아런 건 재무과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구매하도록 하는 방침을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왜냐하면 각동에서는 무조건 나쁘다니까 고쳐서 충분히 쓸수 있는데 새로운 물품을 대체하더라 이거지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앞으로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들어오변 실사를 해 보든지, 이렇게 해서 좀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수입증지 월별 수불현황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자료요청한 최동근위원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로 갈음하는 거죠?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 시유재산이 구로 이관된 재산목록 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1페이지 월별 세입 .세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요.
삼출

김삼출위원

세입. 세출 현황은 예산할 적에 다 나온건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96년도 대비 ’97년도 자금관리 및 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이 안은 본 위원이 결산검사한 이후에 많이 좋아졌어요. 많은 이자를 수입하도록 우리 지출계장이 잘 햇어요. 이건 정말 표창감인데 더이상 없는 걸로 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재산 실적입니다. 여기에 eogol서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도 추진현황이 뒤에 설명이 돼 있구만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은 365페이지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해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 재무국 것은 별로 없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증. 개축으로 인한 증가된 재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로 들어가겠는데 세무관리과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하신 분들 자료를 빨리 가져와야 지금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계봉삼위원이 제출해 달라는건 수량입니다. (“가져왔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빨리 알려 드리세요. 그리고 아까 김삼출위원님 지료요청을 한 두가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찾아온 걸로 하고 그냥 끝냅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과과가 나오더라도 지금 편철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두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7페이지, ‘96년도 대비 ’97년도 각세목별 부과액, 체납액 현황및 체납액징수실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위원장님!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 질문하세요.

계봉삼위원

체납액 총액이 3억 3,300만원입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97년도 부과액이 79억 8,400만원에서 징수액이 76억 5,100만원이고 현재 체납액이 3억 3,300만원입니다.

계봉삼위원

작년 대비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많이 줄었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김정현위원 작년에는 부과액도 많았는데 뭘.
그걸 설명드리면 재산세가 46억에서 금년도는 부과액이 44억으로 약 2억 감소됏는데 이것은 재개발 등 철거로 인해서 가구수가 감소되어서 약 2억원 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여기 나온 것은 수시분이고 정기분은 7월달에 부과돼서 여기 계산이 아나됐습니다. 면허세가 31억이고 ‘96년도가 그 다음에 ’97년도에 22억인데 여기 8억이 감소된 것은 핸드폰 면허세가 법령이 개정되어서 감면됐습니다. 그것이 한 8억 줄었고, 또 사업소세가 ‘96년에는 18억 3,5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11억 2,600만원 이것은 국방연구소에서 사업소세 6억 5,000만원이 세원발굴로 해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부과액에 이의가 있어가지고 징수유예가 돼서 사실은 보과만 됐지 징수나 체납액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 5,000만원도 ‘97년도에는 이게 안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부과 자체가 줄은 건 아닙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징수유에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째서 징수유예가 됐는지.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부과과장 답변 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국방과학연구원외 6개 연구기관에 대해서 사업소세 급여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종전에 그게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이 법 개정되어서 과세대상으로 됐는데 이것을 모르고 죽 4년 동안 과세를 안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사실을 작년에 발견해 가지고 부과한 금액이 총 6억 5,000만원이었는데 국방과학연구원도 정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모든 운영이 되고 조세부담도 역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조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상 당분간 징수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 쪽의 징수유예 요청이 있어서 작년 12월까지 징수유예조치를 하고 그 동안에 예산 확보가 돼서 결국 ‘96년도 예산결산 회계년도 폐쇄기인 2월말일까지 전액 징수해서, 실제 이것은 징수가 100%끝난 겁니다. 그런데 세원면에서 보면 특정하게 자가년도 한해에만 있을수 있는 그런 추징세원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몫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총액 부과액으로 보면 작년도 보다는 사업소세가금년에 더 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조치는 예산확보상 불가피했었지만 나중에 예산확보가 돼서 100%징수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미결이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가만있어봐요 징수가 다 됐다는 얘기아니예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이것은 ‘96년도난에 다가 작년도 감사받을 당시에 있었던 사항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렇고, 그래서, ’96, ‘97 이렇세 비교해서 자료작성이 되어 있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이거 언제 징수가 된거예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6개 기관에 대한 납부시기는 차이는 있는데 금년 1월과 2월 이두 달 사이에 전체 징수가 다 끝났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징수가 다 됐는데 여기 표기만 되어 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96년도 사항은 그렇게 징수유예조치는 했었다 실제 징수는 금년 1, 2월에 징수가 끝났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질문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최동근위원님!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면 ‘96년도분이 금년 2월말로 해서 징수유예분을 납입을 하신 겁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이것은 한 5년전 것을 소급해 가지고 전부 받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이제 사업소세는 두가지로 부과가 되는데 재산할이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할은 급여에 대한 0.5%를 부과하는데 급여는 미월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총 급여 지급액의 0.5%를 그 월 10일까지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들어왔다 이거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낸고 부과해서 징수하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매우얼 해당 분에 대한것을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부과징수는 금년도에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여기 ‘96년도, ’97년도분만 자료가 나오아 있는데 금년은 아직 결산이 안돼 있어요. ‘96년도말 총 체납액은 안나와 있네요. ‘96년도 ’97년도 만 나와있지, 체납액 총액을 모르십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25억 100만원입니다ㅣ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다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우리구 청 체납액이 25억 100만원이라면 얘기가 안되는데...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369페이지 말씀하시는겁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체납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이건 세욍수입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 세외수입이예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우리구의 총 체납액이 25억 얼마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구세를 말씀드린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구세 총 체납액이 ‘96년도말 현재 얼마죠?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25억 100만원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게 자료 어디에 있어요?
정현

김정현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자료에는 없지요. 이것은 9월말 현재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건 안돼 있고, 저희가 보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한것을/ 여기 자료낼때에는 9월말 현재로 들어간 자료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알앗어요. 우리가 시세 구세 이렇게 별도로 자료요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자료요청에는 안나왔다 이말씀이지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알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 밑에 체납액징수 실적이 ‘96년도에 가서 2억 7,000만원 금년도에 3억 2,100만원을 징수했는데 25억 이중에서 했다 얘기입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그것은 현년도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96년도말 총 체납액이 25억이라면서요 구세중에서.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최동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지금 25억에 대한 구세체납이 9월말 현재 되어 있다는거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표해 주세요. 말로해서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최동근위원님 말씀하신거 들었어요. 구세 체납액에 대한 것을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 최동근위원님 자료요청이니까 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들한테 전부 깡아줘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나왔어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저희가 미리 자료는 준비해 봤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책상마다 다 깔아놔요. 검토하실 위원님은 검토하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가만있어봐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 넘어가는게 아니니까 자료 검토하고 계세요 자료검토하실 동안 가만 있을 수 없으니까요 다음은 368페이지 시세 및 구세 세목별 결손처분현황 및 명단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이것을 별도 명단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안돼있죠?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들어와 있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다 돼 있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조형기 위원님 !
형기

조형기간사

여기 결손처분다 명단엥 보면 부동산 취득세니 차량취득세니 시효결손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동산 취득이라하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찌해서 이게 시효결손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조형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라는 그런 형식보다는 법원의 경락되는거나 이런 것은 등기로 하지 않고 막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마낳이 잇습니다. 이런겨우에는 우리가 부과를 하기전에 이미 이 사람ㄷㄹ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에 거의못받고, 그 동안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가 압류를 시키는데 거의 그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조형기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형기

조형기간사

법적인 방법이 없다 그말씀이지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계봉삼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재산취득세 차량취득세해서 전부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시효가 몇년입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5년입니다.

계봉삼위원

5년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면 또 5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는 종전의 질문에 답변한 걱이 잇는데 시효 5년동안 그냥 독촉 한번 안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시효가 만료되거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독촉장이 발수 안된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과고지서부터 5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시효가 결손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독촉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이것은 독촉장이 아니고 최초 부과된 날로부터 기준입니다.

계봉삼위원

그 안에 아무리 독촉을 하고 고지발부를 하고 재독촉을 해도 시효는 5년이다 이런 얘깁니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계봉삼위원

작년에 질문할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걸로 알고 있는데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최초...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지금 계봉삼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법정시효가 5년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5년되는 해에 재판이 계류돼 가지고 재판중이라든지, 또한 독촉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돈이 안 들어왔다든지 이렇 경우에는 독촉장 발부한 날로부터 다시 5년이 될 수가 있고, 도 판결을 받아서 판결받은 날부터 5년이라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은 무조건 5년이면 손실처분한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오니까 의심이 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독촉은 두 세번했다는 것이 아니고 최초 한번 고지했을때 그때가 마지막이 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건 과세한날이 아니고 독촉장 최초 고지한날부터 5년이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럼 그렇게 얘기해줘야 듣기가 쉽죠.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두 세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번 맨처은 나왔을 때 최초에
봉삼

게봉삼위원

보충질문을 다시한번 드리겠는데요 이게 17억 3,400만원이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럼 이렇게 안일하게 대체한 데에서 이러한 결손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이게 어쩔수 없다, 지능적으로 이렇게 얘길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면 어쩔수없이 속수무책이다 이런 얘깁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전부 시효결손이 아니고 여기에는 불납결손, 즉 재산이 없어서 못받는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제가 아는대로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효의 중단에 대해서 계봉삼이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효는 5년간으로 되어 잇는데 최초 독촉일로 부터 5년간 있게 되면 시효가 종료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두세번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드렸고, 다음에 우리가 재산압류를 해놓으면 시효가 계속 됩니다, 5년이 넘는다해도 .. 그렇개 해서 5년이 지나도 우리가 시효를 유예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여기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주로 어떤 사항이냐면 우리가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면 우선 납기가 한달정도 걸립니다. 최초에 납기를 정해서 주는 것이 자기들이 사서 여기서 신고를 했던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면 한 달간이면 한 달간 기간을 줘서 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체납이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한 달간이 흘거가고, 또 한달간이 지나도 안내면 가산금을 붙혀가지고 독촉장를 보냅니다. 그 독촉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촉장을 보내도 또 안낸다 그러면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든지 다른 재사나이라도 있으면 압류를 할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때 이미 재산이 다른사람한테 넘어가버렸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개인 빛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부 넘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부동산을 압류할려고 그래도 압류 할 수없고 전국적으로 이사람이 가지고 잇는 부동산이하든가, 이런 걸 조회해 봐도 안나오고, 또 무슨 살림살이를 가서 가봐도 어디갔는지 행방불명이고 이렇게 된 사항들이 주로 부동산 취득세의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회사같은 경우에 회사가 와나전히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어 가지고 회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어디 넘어가 버렸고 그런 경우에 어디가서 물론 우리가 과점주주까지 심지어 확인해 가지고 개인 재산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조회를 합니다만 이렇게 해도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효때까지 받는대로 노력하다가 시효가 지나면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또 시효전이라 도 이건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다 할때에는 불납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세금인데 부동산을 압류하던지 , 재산이 있는데 왜 못받았냐 그런 말씀이 나올수도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 우리가 받아냅니다만 여기에 올라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하는 것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각 과장님들은 다른 것은 상세하게 몰라도 결손처분 사항이나 내용들은 환하게 알아야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 살림살이라 하더라도 이거 돈 못받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내용을 보면 11월 30일 에 심사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하게 거기서 심의를 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눈감고도 환하게 아셔야 되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결손처분을 하는게 우리가 세원발굴 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에, 결손처분한다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어느위원님이 질문하더라도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잇는 사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받을수가 없는것 당연히 결손처분이 됐다고 하지만 이 징수에 대해서는 직무태만으로 결손처분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것이예요. 우리가 상세하게는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이런 직무태만에 의해서 지금 결손처분을 했는데 현재 그 사람이 지역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다면 이건 그 담당직원의 직무태만이라고 볼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될 적에는 해당과나 이런데에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 징수율에 대해서 질문하실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건 세외수입입니다. 아까는 일반시세이고 여기는 어제 질문했던 민방위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세율적으로 잘못으로 과오납되어 환불한 금액과 민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

1억 2,200만원 총 액수가 사실상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이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렇게 된 결과가 생각이 되는게 어떻게 과오납시킬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마구잡이식으로 부과를 시켜서 그렇게 폐단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부과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우선 종합토지세에 9,600만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900만원 면허세가 1,600만원 건수면에는 2,311건중에 면허세가 2,2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토지세의경우 과세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 별도 합산과세해야 될 것이 종합 합산과게됨으로해서 세액이 과다하게 부과된 이것을 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납세의무자에 “지승동”외 32명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우리구 “지승동”씨의 경우는 신설동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인데 그 도시셜계 상세지구로 고시가 됨으로싸ㅓ 건축에 제한을 받는 토지가 됏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합산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 바로 결정고시 전의 상황에 서는 종합토지과세를 해오던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시후에도 그런 과세별도합산으로 처리하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해서 발생했던 문제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이제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하다 보면, 사실상 10월달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 과세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거의 7월말이면 전산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에 대한 과세는 전국 토지를 합산해서 조정부과를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 모든 자료가 총체적으로 모아져가지고 거기서 세액산출이 돼서 각 시. 군. 구에 소재한 토지과ㅏ세표비율대로 세액을 쪼개서 작업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내무부의 조정자가업이 최소한 2개월 정도 필요한 이러한 고지서가 나가는시점가 과세작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차가 있다 허는 점, 그래서 그 사이에 발생되는 이런 문제같은 것은 사실상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정이 있고, 또 전 토지에 대한 토지용도 조사를 제대로 빠짐없이 물론 책임있는 과세를 해야되는 당위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또 실제 용도변경이 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안됐다든지 이래서 결국별도합산처리되어야 될 토지가 종합합산처리 되으로써 발생한 것이 종합토지세에 33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면허세인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구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자 계산소에서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발생되가지고 있었던 각구 공통사항 입니다, 면허세는 자동차인 경우 800cc이하에 대해서는 1만2,000원을 부고하는 5종 면허세에 해당되는데 이게 4종으로 처리됨으로써 오류가 발생된 착오가 2,130건이 있었고 또 특정열기자재 설치 시공업이라는 것은 보일러 시공업체를 얘기 하는 겁니다 이 업체도 129건이 5종으로 과세될 것이 2종으로 과세착오가 있었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4종으로 부과하면 1만8,000원인데 5종은 부과할때 1만 2,000원이 되니까 6,000원의 과다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 취소를 하고 되돌려 줘야 되는 면허세 부분에 전자계산소의 차가오로 인해서 2,200건의 착오가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계봉삼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보충질문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과오납이 됐을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만이 감액조치가 되는 것이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잘못된 부과를 취소해서 바른 조치를 하는 것은 본인의 신청여부에 불구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라도 직권으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환불도 저희과에서 이런 과세가 잘못된 사실이 있어서 일부 감액하는 처분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내용을 관리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과에서는 부과과에 통보를 받고 보니까 돈이 납부된 사람인 경우에는 더낸 금액에 대해서 돌려주는 환불통지를하게되고, 또 환불은 해야 되는데 체납된 다른 세금이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미납된세금이 있을 때는 미납된 부분에 충당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납된 부분에 충당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저희과 통보를 받고 보니까 이사람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요. 다시 말해서 체납자라면 그것은 금액만 죽여서 1만 8000원에 부과돼 있던 것을 1만 2,00원으로 체납액만 정리해 주면 정당한 세액만 후에 받으면 되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부과과에서는 정당하다라고 해서 부과를 했고, 본인은 과다 부과가 됐는지 안됐는지 또 가만있으면 그 대로 억울한 세금을 당사자는 내고, 그냥 모르고 지나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감사자료중에는 뒤에 감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액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런 시정조치를 해 주는 경우보다 과세 후에 과세 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하는 것이 99%, 이런 정도로 그것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부과해놓고도 신청이 있는 것만 처리해 준다고 한다면 그 과세 자체가 적법성이라든가 공정성면에서도 있으면 안되고, 과세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법의 정당한 과ㅏ세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꼭 받아들이는 이러한 열과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잘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은닉 탈루 세원발굴 대책 및 실적과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이 없으면...
정현

김정현위원

한가지만...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질문하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공통사항에서 미준공 건물에 대한 조사에서 사실상 준공 건축물 내용이 있는데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도 실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부과되는 것입니까? 준공을 필하지 않아도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부과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매각재산 조사에 국가, 지방자체단체, 성업공사, 법원 경매 재산 이렇게 나왔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성업공사 이런 데에서도 부동산을 매각했을때 여기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합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세목은 아니고, 매각 재산에 대해서 저희 지방세하고 관계된 부분은 우선 취득세가 1차적으로 납부의무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취득재산에 대한 등기를 할때 등록세, 취득세와 등록세가 우리 지방세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이쪽 기관에서 매각을 한 물건이 있으면 그게 취득세로 물리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쉽게 말해서.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96년도 대비 ’97년도 주민세 징수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작년도 보다 징수실적이 금년이 훨씬 더 떨어져 있네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용두동에 있는 신나라유통 이라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부도사건 난 것을 알고 계실줄 압니다 이게 법인소득할 주민세가 약 7억이 부과돼있는데 이게 지금 국세청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끝나야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압류해서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나야 우리가 경매를 하든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승소할 가망이 많고 만약 승소할 경우에는 약5억원 정도가 가산이 돼서 2억원 정도만 남게 됩니다. 현재 한 2,000만원은 정도는 자기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바로 납부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삼

게봉삼위원

거기에 세액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7억입니다.

계봉삼위원

7억을 뺀다손치더라도 금년에 체납이 11억원을 증액이 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금년에 체납액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이것 빼고도 약간 많은 것은 작년으이 것에다가 금년에 체납된 것을 더해지니까 많아집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현재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보다 인원이 늘었지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인원은 크게 변동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납정리계가 신설되었을 뿐이지...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계를 신설해서 인원도 늘었는데 징수가 안된다는 얘기는 얘기 가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고 나각야지, 자꾸 이유를 달지 말아요. 체납계까지 만들었으니까 자신있게 얘기해 놓고 세금이 덜 들어오는데 어떻게 잘 했다고 합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감면때 얘기고 저희 “체납징수계‘ 가 생김으로해서 작년 대비 약 9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전체를 얘기하지 말고 우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주민세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세에 대한 것을 답변하라구요. 주민세는 어떻게 됐든지 덜 들어온것 아니예요. 덜 들어온것이지오. 여기 취조상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게 잣지, 자꾸 이유를 대오. 수치상에 나와 있는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닌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6페이지 ‘93년도~96년도 고액상슴 체납자 징수실적 및 애책과 재산아바류 조치 및 공매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조치한 게 148건인가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형식상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 내놓은 결손처분명세서를 보면 세금 안내고 미적 미적 하다가 다른 동이나 딴 구로 전출해 버리면 전부 다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대충 이렇게 해 놓고 결손처분한게 무엇이냐 하면 전부 취득세에요. 이것 땅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취득세 안내고 도망간 거예요.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물론 전년도 비교해서 조금씩 나아지는데 건수는 점점 더 늘어요. 지금 현재 자료내 놓은 것 보니까 매년 더 늘어가는 것 같아요.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93년도에 23건, ’94년도에 45건, ‘95년도에 57건, 96년도 71건이예요. 이렇게 자꾸 늘어가도록 언제까지 갈 거예요? 내년가면 더 늘어서 세금을 전부 다 안내고 간다는 얘기예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최선을 다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핟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매일 최선을 다한다는 소리만 하지말고 해요 지금 과장이 하는 일은 돈 많이 받아들이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담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377페이지 각종 과태료 조정 및 납부,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도 보면 물론 여기에 지무국하고 관계없는 국에 체납이 많은데 보통 보면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직접관렬된 과장들이 작성해 가지고 관태료에 대햔것을 이쪽으로 넘기면 부과과에서 하겠지 하고 놔두는데 이것은 그래도 직겆 관련되어 있는 과에 다가, 왜냐하면 허가권하고 같이 물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은 독촉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소관이 아니다하는 그것을 벗어나기위해서 부과과장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독촉을 해야 돼요. 우선 이 사람들은 허가권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주무 과에는 그렇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데에서 자꾸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꿈도 안꿔요. 이렇게 안 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무과에 독려를 해가지고 많이 받도록 해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봉삼위원

이게 체납현황은 페이지마다 보면 세외수입이다, 주민세다 과태료다, 취득세다 해가지고 전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김빠지는 일입니다. 돈을 제대로 꼬박꼬박 내는 사람만이 호구가 아니냐하는 정도로 상당해 사기가 저하될 그러한 수치다 이렇게 봐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이 체납이 없도록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각종 세금부과 취소 및 감년환황과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부과취소라는 것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자료를 2번에 감액을 하게 된 사유별로 분석을했습니다. 세율적용이 잘못되어서 부과취소를 한 경우, 또 과세물건에 대한 면적의 착오, 또 납세자 명의 자체가 잘못된 경우, 또 이중으로 부과된 경우, 또 감면대상을 감년하지 않고 전액 부과했던 경우. 또 과세 표준을 과다해서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정세액으로 수정한 경우, 물건지 착오가 있었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착오된 경우, 종합토지세의 경우지만 전국의 토지소유자료 자체가 변동이 있어서 니무부로부터 시달된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경우, 그리고 과세물건이 주로 건축물인 경우 멸실된 경우, 이것이 주로 부과후에 발생된 사유로 감액을 한, 부과취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세율적용 착오는 무려 2,888건이 예요. 이것을 어디애서 잘못됐다고 봅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부분은 앞에 자료에서 일단한번 보고드린 부분인데요 372페이지 보시면 면허세가 2,259건에 과세 착오가 있었던 것이 거의 건수면에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경자동차, 800cc이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5종으로 부과되어야 되는데 4종으로 부과되어 6,000원을 더 부과한 오류가 전국에 공통적으,로 있엇고, 또 보일러 시공업체에 대한것도 5종으로 부과해야 될 것이 2종으로 부과됐던 것이 129건 등 면허세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대부분 그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액사유별로 말씀드린대로 세율보다도 면적착오라든가 납세자 착오 이중부과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오과세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과세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사실상 어떤 때는 완벽하게 다 조사하지 못하고 기존 자료에 의해서 불가피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산화 부과를 한다하는 게 작업과정에서도 본인 모르게 입력자체에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과세착오는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 그런데 그 중에서 적용 착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아주 불쾌해요. 거기에 또 이중 부과문제도 404건 이예요. 그저 대충하다가 착오 내지 어떻게 전문적으로 부과를 다루는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착오 난 것 아닙니가, 그렇죠? 주민들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엄연히 세금 내서 다 끝났는데 전산처리 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났다는 것은 무사안일주의로 했다고 밖에 안 보여요. 그저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되잖아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느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겟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97년재산세 동별 부과현황입니다. 이것은 동별 부과현황이니까 자료로 갈음하죠. 다음은 382 페이지, 법인에 대한 제세의 세원조사 발굴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죠. (“내”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는 384페이지 세금체납에 따른 관내 인.허가 업소 재재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취소요구가 3,345건으로 되어 있는데 취소는 333건 이것 10%밖에 못했는데 취소 요구한 것은 분명히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인데 취소는 겨우 333건 밖에 안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3,345건을 취소 요구했는데 이 취소요구한 후에 1,336건은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473건은 페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1,200건은 지금 현재 까지 확인중에 있습니다. 업소를. 이 조사가 끝나면 이것은 페업시키든지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10월 30일 현재인데 아직까지 1,200건을 확인도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아니, 이확인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에 해당되는 주가 위생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데서 해 줘야 됩니다. 요구는 저희가 했고 취소는 면허해 준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조사가 해 보면 아까 같이 납부된 것, 페업된 것, 기타 나머지 1,200건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업소를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되는데로 바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말이 앞두가 안맞아요. 그러니까 1.300건은 납부가 되었다 400건은 페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되었는데 1,200건은 화가인 안되었다 그것 좀 이상하지 않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아니죠 3,345건을 우리 세무부서 에서 이 면허세 담당하는 부서로 허가취소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이 위생과 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취소요구한 동안에 면허세를 허가취소를 시킨다하니까 낸 것이 1,336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가보니까 이미 폐업되고 없는 것이 473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0건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폐업한 400건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렇죠.
정현

김정현위원

나가면서 할 때 1,200건이 아직 현장확인도 안 끝났다는 것은 같이 충분히 확인이 됐을텐데 이것이 10월말해서 거의 확인이 되었는데 한달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미 납부한 건 1300건은 폐업 한 것 400건 , 17억원 은 확인이 됐는데 1,200건만 확인됐다하니까 이상하다 이것입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이건 지금 하고 있는중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가만있어요. 세무관리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면허세를 안낸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 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지방세법 제169조에 보면 면허세를 체납한 자는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요구할 수 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지금 우리 김정현위원이 질문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데 3,345건이라는 숫자가 나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1년내 허가가 나간 업소가 자꾸 유동이 됩니다. 업주가 바뀌고 나가고 하면서 면허세가 수금이 안되는 것을 한 7년동안 경험을 해서 아는데 이런 맥락에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면허세가.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지금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7월 1일부터 저희과에서 제한하는 창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서류가 나가기 전에 일단 그 창구를 경유해야 됩니다. 7월 1일부터 아까 최의원님 말씀대로 제재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것이 사실 어려웠었는데 7월 1일부터는 경유를 하게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7월 부터해가지고 지금 경유한 것이 약 1,200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납으로 적발된 것이 640건은 안해 준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640건을 적발해서 450건은 납부를 했고 나머지는 150건은 안했기 때문에 허가처리를 안해 줬습니다.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설명한 것은 대충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신설동 1번지에 “A"가 장사를 했는데 그 번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A"이사를 가고나서 “B"가 들어왔어요. ”B"가 들어와서개업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B"는 다른데에서 장사한 일이 없어서 컴퓨터에 짐어 넣으면 체납 사리이 없어. 허가해 줘야지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이 체납은...
동근

최동근위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겁니다. 부과과장 장진삼 이 체납은 그 면허세만 갖고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각종세금에 대한 체납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번재내의 사람이 바뀌어서 들어 왔을때 , 예를 들었지만 “A"가 하다가 ”B"가 들어와서 하는데 “B"가 다른 데에서 장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보니까 아무체납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나 허가를 나가야 할 것아니냐 이거예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이해가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도 양수인데 두사람 다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체납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다른사람한테 넘길때 그것을 사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파는 사람까지도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억울하죠 쉽게 말하면 “ 나는 체납이 업서는데 왜 안해 주느냐?”그러면 “전에 사람이 체납이 있기때문에 안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럴때에는 전에 영업을 하던 사람것 까지 무는 것이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아니, 물고 안 물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상관없이 체납된 것은 전부 내야한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렇죠 전 사람이 와서 물어주든지, 내가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가 대신내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승계원칙에 의해서 하는것입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다른사람이 한 것을 왜 그 사람이 물어야 돼?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아니조 이 허가를...
동근

최동근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것이 있는냐 이런 얘기예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것을 승계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그것을 승계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동근

최동근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은 이것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내역과 지급자 명단은 자료로 갈음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6페이지 사업소세 부과 및 징수,체납현황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형기

조형기가나사

이것보면 부과된 액수에서 징수를 하면 체납액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월벌 수차가 계속 트리거든요. 틀린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해서 징수액을 빼면 그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틀리다 이거예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이것은 나중에 환불되고 충당되거 했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면, 이 게 취하돼서 그 숫자를 안넣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니 환불되고 부과 취소된 것이...
형기

조형기간사

월별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부과를 1,000원 했는데 징수를 800원 받았다면 200원이 남아야 되는것 아니요, 체납액이 틀린이유가 뭐냐 그 말이예오.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월별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과는 1월달에 했는데 징수는..
성종

박성종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이 답변하세요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예를 들어서 1월같은 경우에 부과한 것이 꼭 1월달 에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부과는 했어도 이것이 3월달 이나 4월달 에 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맞다고 는 볼수가 없습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1월이면 1월 결손처분을 하게 아닙니까? 2월이면 2월달 보고를 할 것아니고, 자료를 다시 하나 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부과과장!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10건해서 9건을 징수했으면 1건 남았는데 이 자료에 딱딱되어 있어야지 맞지 않으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도시계획선내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개인별 부과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제가 질문해서 이것은 아마 깨끗하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내”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4페이지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도딘 현황 이것도 아마 지난 번 감사과에서 대충 나온 얘기 같습니다만 질문할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02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계봉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계봉삼위원

보충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체적인 체납액이 277억, 3,900만원 이렇게 숫자가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도 연간 세금이 약 한 300억 좀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본 세와 맞먹는 이러한 체납액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것은 너무 많지 안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우리 1년 수입이 300억 안쪽이지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지금 226억원 체납액이라는 것은 시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봉삼위원

시세까지 포함된 건 시세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예, 구세는 25억 뿐이 안됩니다.자료드린것 말씀하신 거지요?

계봉삼위원

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것은 지금 시세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구세의 체납액은 25억입니다.

계봉삼위원

구세가 25억이다, 시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이...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에, 그렇죠
정현

김정현위원

시세가 200억이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 총체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세무관리과장 및 부과과 감사를 마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잠시만요 지금 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구세 총계가 24만5,800건에 112억 7,5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구세로 1년분부과하는 총 금액입니가?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이게 9월까지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9월까지...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1년간은 얼마입니까? 1년 우리 구세 총액이 얼마입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여기에 지금 빠진 것이 종토세가 빠져있거든요. 종토세가 약 210억쯤돼요?
예, 10월 30일 현재 부과된 것이 210억쯤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1월부너 12월까지 년간하면 구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우리 년간 목표액이 210억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6년도분을 죽 보면 금년도에 112억 7,5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체납액이 25억 100만원입니다. 약 20~30%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이 체납액은 25억원은 금년도만 체납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죽 체납...
정현

김정현위원

전년도 것 아닙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 동안에 누적된 누계입니다, 이 체납액은. 단순히 작년 체납액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 9월까지 에 대한 전년도 5년분 총 세액이 이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이것은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6억 2,900만원이 현년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삼

장진삼보과과장

예, 현년도 체납액이 6억 2,900만원이라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던 것이 18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25억쯤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게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안 맞는데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맞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과년도가 18억 7,200만원인데 다가 현년도 6억2,900만원에다가 이것이 이 밑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세무관리과 및 부과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관리과 및 부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406페이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기준 및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치내역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402페이지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죄송합니다. 402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단속실적 및 위반자에 대한 조차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덕배

김덕배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덕배

김덕배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좀 알고자 해서 묻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제조함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입코자 아니햇을때에는 행정처분 할 수 잇는 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김덕배위원읭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먼저 공제조함 가입에 대해서는 규정이 잇습니다. 그리고...
덕배

김덕배위원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까?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3의 선의의 패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규정에 대해서 는 법인은 150만원 그 다음에 처분규정에 대해서는 법인은 150만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120만원 그 다음에 중개인은 6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예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냐구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과태료만 물면 그만인것이 아니라 1년에 10만원만 내면되는 것을 그 사람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50만원 120만원 낼 이유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작년에 이걸 제일 많이 지적했었는데 공제조합에 가입자가 상당해 많이 즐기는 줄었어요. 작년보다 줄었는데 아직도 지금 13집이나 아직도 덜 내고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작년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여기 있는데 이것 조치가 잘 안됩니다. 가입이 .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아니,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는 90건이고, 금년에는 13건이면...
필길

신필길위원

많이 줄었어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그걸 말씀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95년부터 시행됐거든요. 작년에 사실상 정착이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700건중에서 13건이라 마현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데 이걸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에서 관리를 해요. 다만, 저희한태 통보가 오면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아가 말씀드린 규정대로 처분하는 것이 닌까 계속 홍보해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다른 사람들 패해 안보게끔 최대한 다 가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 및 페업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자가년에 개업이 공인중개사가 60개 사가 개업했고, 폐업이 56개나 했네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법인은 개업든 없고, 올해 폐업만 하고 있고, 중개인도 개업은 없고, 폐업은 19건, 그런데 공인중개인사는 시험이 합격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개인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 것 그대로 자격증을 줘서 하고있는거 지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중개인이 새로 개업할 수 없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럼, 19사람이 폐업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 폐업을 하게 됐는지 그걸좀 알려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아직도 남의 명의나 아니면 R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허가증을 도용해 가지고 쓴 사람들이 많은데 단속이 제가 보기에 잘안돼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모른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인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두 위원님 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먼저 김정현위원님께서 폐업 19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체로 중개인들이 연세도 마낳고, 또 부동산 경제가 안되니까 영업부진인 것으로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자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를 하면 작년에 133건 금년에는 169건을 처벌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허가취소도 있고 업무정지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데 나름대로 이해는 가겠는데 우리가 그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전체 칠백 몇개를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어서 본청에서도 지시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물의가 많은 쪽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부 빠졌는데 주로 장안평 쪽하고 신설동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계속 추진해서 부동산 거리질서ㅓ에 확립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적극성이 부족해요. 솔직히 단속하려면 하루만 나가면 다 할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정안되는 것을 보니까 미뤄둔것 같애. 제가 봤을때.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실적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현황 내용에 지도단속실적해서 불법 부당요금 요구사례등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이렇게 했는데 부당요금 구 사례에 대한 부분만, 어떻게 했을 경우에 부당요금 징수가 되느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액수에 따라서 좀 요율표를 부동산에 중개업소를 붙해게 되어 이씨는데 그 요율대로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그 보다,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걸 받아서 사실상 영업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는 것을 당초에 게약할때 120만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쪽에서 더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최고금액이 얼마이지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최고금액이 300만원 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300만원이상을 더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일단 양쪽 사람을 불러서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하고 그 규정에 잘못하면 일단은 공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 한테 너무 받았으니까 이사람들이 양쪽 합의해서 좀 되돌려주던가 이렇게 사람이 응해 주면 다행인데 안 응해주면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데, 대개는 저희한테 연락이 돼서 신고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돌려주는 경유가 대부분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부동산은 매도와 매수가 있잖아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매도쪽 매수쪽 양쪽에서 사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양쪽에 합한 금액이니까, 어느한쪽 금액입니까?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그것은 양쪽 합한 금액입니다.
졍현

김졍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4페이지 , 부동산업부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부과금액이 9,481만 3,000원에서 징수액이 4,215만 6,500원, 체납액이 5,265만 6,500원으로 기록 되어 있는데 징수금액이 부과금액에 반밖에 안된 이유가 뭡니까?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계봉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

반도 안되지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봐서는 사실상 많은데 지금 안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수는 얼마 안되도 액수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 과태료가 있고, 중개업 과태료가 있는데 체납자 부동산 과태료가 건수는 6건밖에 안되는데 액수는 4,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행정조치한 것은 압류를 4건해가지고 4,200만원 정도로 했고 그리고 압류예정으로 조회중인 1건에 49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조회를 해보니까 재산 1건에 대해서는 33마누3,000원 된 것은 재산이 없다고 조회가 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받더라도 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어떻게 했건 이것이 50%도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과액에.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

책임이 없다고 보세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아니죠, 제가 책임이 없다기 보다도 일단 압류조치를 해 놨으니까 이것은 시기가 늦어ㅓ서 그렇지, 우리가 받는데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그럭 저럭 5년 지나서 결손처분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봉삼위원

아니, 그래도 부과액보다도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압류를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강매를 하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것은 압류해 놓은것이지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압류를 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압류해서 돈 받으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압류해 들어 오면 당장은 안들어 오는데 어쨋든 그 다른 은행에서...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니, 글쎄 얼마나 돼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4,200만원 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4,200만원이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거의 다 한거지요. 95%이상은 압류해 놓은 것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05페이지 ,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및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덕배

김덕배위원

지난 번 당임위원회에서도 질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시지가의 결정이 동일한 지역내에서 현실적으로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해 다릅니다. 그 다른이유는 같은 단지,예를 들어서 집은 같다하더라도 철로 주변이라든지, 또는 소음관계등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서 좋지않은 경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이다, 말하자면 고목에 접해있다 그랬을 적에 안보다는 여기가 더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서 부과시킨 경유가 있었다 그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토지의 매매라든지 이건 경유에 있어서 안에 보다는 저쪽이 더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쪽이 생활환경 여건이 좋지 않는데 더 공시지가가 비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우리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이런 문제는 사실상 시정이 돼야 하지 안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시정하도록 노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전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시정할 가망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김덕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쓰하신 것 중에서 솔직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무자로서 해보니까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수시로 발견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지를 건설부장관이 인정해서 가격이 매겨지면 그때 배율관계나 우치가 형태를 봐서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방향관계나 도로폭 관계를 도시 계획상에 철도나 녹지 이런 관계로해서 배율이 빠지게 되면 주윕다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일단 한번 결정이 나면, 사실상 이의신청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는데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하다보니까 치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먄 앞으로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표준지를 선정해서 할때 반드시 그 부분은 노력해서 좀 협조를 받도록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어쨋든 현실에 유리된 행정은 특히 이것은 주민의 세의 부담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전혀 동떨어진 현실을 외면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양 합니다. 시정하셔야 되겠지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계봉삼위원

자료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장안3동에 똑같은 수치로 나와 있는데 그 지번하고 501건 똑같은 수치로 나와있는데 그 지번하고 인하된 금액과 인상되니 금액을 기록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어떻게 해서 똑같은 숫자인데 이상된 필지하고 인하된 필지가...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내려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를 해서 드리세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

인상된 필지가 501번지 인하된 필지가 501번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숫자네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적과장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세금에 관련되어 서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향조정한 것이 있어요. 사아향조정해 달라고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것좀 대답 좀 해 줘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각종 공과금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서 가격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올려 달라는 경유에는 재개발지구, 여기에 감정할때 개별공시지가하고 연관이 된다는 생각이 그 사람들이 보면 혹시 보상하고 연결이 되는 겆니까 이것을 올렸으면 해서 주위보다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라간 것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이 없어서 지역주민에 공신력이나 이런데 실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거기 곁들여서 상향내용을 보니까 140필지중에 상향조종이 요구가 70건중에서 모두가 기각되고, 상향조종 필수가 9필지가 됐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그 9필지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거기가 재개발지구중에서 이문동쪽에 좀 있는것 같습니다. 이문동쪽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균형이 안맞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산할때 잘못됐다든가, 거리관계를 잘못봐 갖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것은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서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관계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하향조정같은 것도 아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이 잘못됐다든지 주위환경 현실적으로 지가의 크나큰 차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했지만 어떤 “a"라고 하는 지점하고 ”b"라고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가결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하나의 원론적으로 지시에 따라서 도로변이다, 또 그 가운데에서도 골목길에 사거리에 접해 있다,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여기가 오히려 더 지가가 더 많이 올라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다는 것은, 아까 그와 같은 방법을 원용하더라도 얼마든지 시정할수 있지 않습니까ㅣ?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향이 됐거나 균형이 주위보다도 안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1차 이의가 우리가 조사가 끝나는게 6월 30일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6월30일 이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6월30일 이전에 4월 1일부터 4월30일 까지 이의신청ㄷ기간을 줘요 3월 30일까지가 거의 1차조사를 마칠때. 그럼 그때 가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의가 들어오면 현저하게 잘못될때는 그때 위원회에서 여는 거고 또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이 받아서 하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때 가서 고쳐지지도 않고 신청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주민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이의신청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걸 우리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잘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4페이지 “96년도 공시지가인상 및 인하된 지역과 내역 이것은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계봉삼위원

조금 아까 자료요청한 것좀 보내주십시오.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

몇 번지에 얼마가 인상됐고, 얼마가 인하됐는지 ...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지번별로 조사해서 인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감사를 무두 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을 6층 강당에서 전 위원과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4일 14시 00분 감사완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